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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의안의 의의

의안의 개념

  • 국회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 의안(Bills)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성립요건

  1. 의안으로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일정한 안을 갖출 것
    2. 2.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3. 3.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4. 4.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5.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국92).

의안의 특성

  1. 의안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헌법개정안이나 의원체포동의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원 사직의 건 등과 같이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도 있다.
    2. 2.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다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약비준동의안 등과 같이 그 의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정을 할 수 없는 의안도 있다.
    3. 3. 수정안은 안을 갖추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정안의 속성상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적으로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4. 4. 의안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헌51)에 따라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자동폐기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국87), 그 의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소멸되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의안(예:의원체포동의안 제출 후 폐회중 해당 의원이 체포된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출후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원이 해임된 경우 등)과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안(예: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의 발의·제출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조약비준동의안 등은 그 성질상 정부만이 제출권을 가진다.

의안의 발의형식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
  • 표지부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제안이유에는 해당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 의안의 국회의결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효과 등을 기재하고 주요내용에는 의안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 의안의 발의서식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헌법 또는 「국회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함을 밝히고,
    2. ② 의안의 대표발의자, 발의자, 찬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3. ③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4. ④ 법률안이면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적으며, 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붙이고,
    5. ⑤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며,
    6. 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정 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다.
  • "10인 이상의 찬성"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찬성자만 10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의안을 발의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요구를 할 때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찬성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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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종류
의원 2인 이상 위원회에서의 동의(국71)
일반동의(국89)
의원 10인 이상 비공개회의의 동의(국75①)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 발의(국79①)
의원 20인 이상 의사일정의 변경동의(국77)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국121①)
긴급현안질문 요구(국122의3①)
의원의 징계요구(국156③)
의원 30인 이상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국87①)
일반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국138)
의원 50인 이상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 단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임시회의 집회요구(헌47①)
휴회 중 본회의 재개요구(국8②)
의원의 석방요구(국28)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국63의2①)
국정조사요구(국감조3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헌63②)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 본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 단서)
헌법개정안의 발의(헌128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85의2①)

의안의 제출시기

  • 의안은 국회의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다. 제10대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제출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집회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후에 심사할 수 있었다.
  •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81①).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한 경우에는 회부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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