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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5.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2022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315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장철균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9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서 권고된 바와 같이 조례에서 약칭, 띄어쓰기, 문장표현 및 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2023년 2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의 후임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장철균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1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1시 14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의 지급기준 결정 통보를 반영하여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2년도 연 3,666만 원에서 2023년도 연 3,717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0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따라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하여 일부 문구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 삭제 등이 권고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문의 일부 문구에 있어 약칭, 띄어쓰기, 문장표현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1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의 후임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후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 의원 신분으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착잡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해서 고민하시고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각자 느끼신 갈등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의정활동비 인상, 이게 4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아마 다음 12대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의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종이 수십 가지 직류로 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연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보수 조견표가 딱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저는 제 지역구의 국회의원님한테 강하게 건의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많이 달라는 것보다, 인상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보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 굉장한 파장이 시작된 원점이, 강원도에서 시작되었듯이, 사실은 의정활동비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화, 공직자로서 일원화시켜주는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작은 외침이 될 수 있지만 우리부터라도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부터 설득해서 나비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작은 나비효과지만 결국은 이런 목소리들이 움직여져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후배 의원님들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에 자괴감도 느끼고 똑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금액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는 게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부터도 더 노력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을 뵈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지방분권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전국 광역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전국 광역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매달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의장단, 그다음 운영위원장단에서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기초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2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강원도의회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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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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