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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 2.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용복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환경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원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완기 인사)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인사)

 현근우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은 금일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5억 4,8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3,416만 원, 미수납액은 17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5억 4,880만 원, 징수결정액 32억 4,58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5,360만 원으로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이 7억 5,152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 208만 원입니다.
 이 중 증지수입 미수납액 170만 원은 연말 시험ㆍ검사 수수료 카드 결제 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495만 원으로 불용물품 매각대 2,430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 5,244만 원, 그 외 수입 498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23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결산서 292쪽입니다.
 예산액은 22억 7,807만 원으로 감염병 진단검사 등 국고보조금 18억 7,936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5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등 기금 3억 8,221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액은 2억 8,835만 원으로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2억 8,37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2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37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0억 4,021만 원으로 158억 2,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 사업 예산액은 7억 8,476만 원으로 7억 6,9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은 5억 680만 원으로 통근버스 운영,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등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 1,296만 원은 검사성적시스템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연구실안전 개선 사업은 2억 6,500만 원으로 연구실 안전진단, 특수건강검진, 노후 안전시설 교체 등으로 2억 6,4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험ㆍ연구동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161만 원으로 6억 6,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질병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1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억 1,670만 원으로 33억 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은 6,228만 원으로 진단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 집행 후 잔액은 310원입니다.
 다음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은 7,490만 원으로 병원성 미생물 진단용 시약 구입 등 집행 후 잔액은 550원입니다.
 다음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은 3,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3,8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4억 2,713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2,700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1억 2,500만 원은 유전자증폭기 등 구입으로 1억 2,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 3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검사 사업은 예비비 1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21억 5,000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및 동부지원 진단장비 구입 등으로 11억 4,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5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진단차량 구입비 10억 원은 차량 제작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4,000만 원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74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진단 및 역학 연구 사업입니다.
 결산서 673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4,523만 원으로 2억 4,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은 6,738만 원으로 6,7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2,7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3,17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9만 원,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5,95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사업 3,070만 원은 3,033만 원을 집행하여 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7,812만 원으로 4억 7,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 5,220만 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6,0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국고보조사업 1,5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 국고보조사업 3억 5,000만 원은 초음파추출기 구입 등으로 3억 4,903만 원을 집행하여 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안전성 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576만 원으로 1억 8,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 사업은 7,845만 원으로 7,64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재료비 6,191만 원은 여비 101만 원이 남았으며 유해물질 안전관리 1,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재료비 1,541만 원,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 3,900만 원으로 2억 3,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은 5,500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 5,468만 원을 집행하였고 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74쪽입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1억 2,400만 원은 300여 종의 장비 검ㆍ교정 등으로 1억 2,2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1억 6,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783만 원으로 3억 7,6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운영 관리 사업은 1억 4,277만 원으로 1억 4,211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6,114만 원으로 6,0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으로 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1억 7,392만 원으로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 등 1억 7,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2,929만 원으로 3억 2,7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업은 총 1억 6,729만 원으로 1억 6,5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1억 6,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관리 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은 6,685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3,550만 원은 검사용 정밀기기 부품교체 및 전처리 시스템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질 평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9,867만 원으로 5억 8,8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1억 1,497만 원으로 1억 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6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질 검사 사업은 3,610만 원으로 3,355만 원을 집행하여 2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1,500만 원으로 1,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결산서 675쪽입니다.
 다음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2억 3,76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1억 9,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 2,528만 원,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2,266만 원,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 1,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호소 생물측정망 수생태계 조사 5,430만 원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5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1억 1,812만 원은 용매추출장치 구입 등으로 1억 1,4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4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 사업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사업 3,570만 원은 여비 및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해인자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2,855만 원과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1,340만 원은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9억 4,855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68억 2,256만 원, 공무직 인건비 9억 8,642만 원 등 78억 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957만 원은 공무원 휴직자, 공무직 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등에 의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676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7,790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437만 원, 당직실 운영비 2,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직책급 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2,46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1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ㆍ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순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인제 지역구를 둔 엄윤순 도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가 이 부서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꼼꼼히 살림을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보고를 주셨는데 미수납 170만 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연말에 저희가 식품이나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카드 결제를 대부분 하는데 12월 말쯤에 카드 결제를 하면 그것이 청구서에 되는 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남은 돈이 174만 원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미수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대금이 며칠 지나서, 바로 그다음 날 되는 것이 아니라…….
엄윤순 위원  아까 연도 말에, 12월 말까지 하니까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정산이 안 됐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100% 다 들어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다음 연도로 다 이월이 돼서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엄윤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0만 원이 100% 다 들어왔냐고요.
 들어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엄윤순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75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부터 보고 있는데요, 하단 부분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 사항은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고 난 다음에 육아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채용을 하면 그 인원을 예산으로 잡는데요, 보통 발령이 몇 달 뒤에 난다든가 아니면 발령이 난 다음에 월급을 정산해서, 경력 이런 것이 포함돼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전혀 못했던 거라서 예산을 그렇게 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육아휴직자 같은 것은 미리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상황으로 중간에…….
엄윤순 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엄윤순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거의 다 남아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것들을 전 추경에 반납해 주면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또 이월을 시켜야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은 과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이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672쪽 봅시다.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비 해서 잔액이 1,400, 어찌 보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원장님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원장님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그런 복리증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그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직원들의 불편함,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한테 복리증진을 잘 해 드리려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전체적으로 출장비도 남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4인 이상의 모임이 안 되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원들 격려차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비도 남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사실 그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한테 더 말씀드릴 요지는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신축사업을 하시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직원 복리증진에 있어서 쉴 공간, 실험실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 당위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온 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아오고 고민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물론 이 부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방침 역시 긴축, 긴축 하면서 지금 웬만한 신규 사업은 아예 하시지도 않을뿐더러 특히나 농축어업인들은 생업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엄윤순 위원  생업이에요, 그들은.
 유가 상승이나 농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잘 세우지 않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긴축, 긴축 하시는데 과연 직원들의 복리를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지금 전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23년도에 45억, ’24년도에 112억이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모두가 긴축, 긴축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진행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축어업인들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갈 예산조차도 지금 증액을 못 시키고 삭감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과연 이런 사업은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672쪽, 지금 발언할 내용이 엄윤순 부위원장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실험연구동 신축 건립 해서 6억 6,003만 7,450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실험연구동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으로 지출을 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으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일단 토지 사는 데 6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데…….
박호균 위원  토지구입비가 6억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을 건축회사와 맺어서 그때 1억 1,000 얼마인가를 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박호균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예요?
 토지구입비가 6억이라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2,000?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1억 2,000…….
박호균 위원  타당성 조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1억 1,000 정도 들었고요, 1억 2,000이 조금 빠지게 들었고…….
박호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를 구입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들어간 총비용이, 그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잠시만요.
 토지는 6억…….
박호균 위원  자, 시간상 관계로, 그러면 토지를 구입함으로서, 왜 이 얘기를 여쭈냐, 물어보냐 그러면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그것을 환매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려고 지금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6억 6,000이 전부 토지구입비로…….
박호균 위원  6억 6,000이 전부 토지구입비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 추계해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그 비용표를, 그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들어간 토지구입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들을 전부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난번 7월 14일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시찰을 갔어요.
 그때 주문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 전문가를 모셔다가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행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하진 않았지만 관련자들한테…….
박호균 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에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안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은 그냥 무시하고 신청사 건립으로, 그러니까 연구동 건립으로 그대로 가시겠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연구동 신축목적이 첫 번째, 실험용 기계장비가, 신형장비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직원 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여튼 대표적인 이유가 그 두 가지였어요.
 작년도에 실험용 기계장비가 투입이 됐는데 산 기계장비 내역이 어디 있나요, 여기 결산서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결산서에는 증가된 것에 대한 것이 없는데 매년 저희가 따로 장비확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균 위원  아니, 2021년도에 산 장비구입내역이 여기 어디에 있느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장비가 구입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구입된 것의 실제적인 크기가, 부피가, 아니면 무게가, 중량이 어느 정도, 그런 장비가 구입이 됐는데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부족사태가 있다라는 명확한 내용도 없으면서 지금 실험동을 짓는 데 127억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거기에 플러스 26억이 감리용역비용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하고 설계용역…….
박호균 위원  어쨌든 간에 170억 정도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175억…….
박호균 위원  173억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175억요.
박호균 위원  175억이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1년 예산이 170억이에요.
 그것을 한 동 짓는데 1년 예산하고 똑같은, 맞먹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의 주문은 현재 이 시점이라도 샀던 토지가격, 투입된 비용을 그대로 환매 조치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동을 짓는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그때 현지시찰 때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시기를 원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휴게공간을 일부 얘기했지만 사실 휴게공간보다는 실험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 실험이 결국은 도민의 건강과…….
박호균 위원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한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겠지만 저희는…….
박호균 위원  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박호균 위원  제가 추가로 한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결산서에는 샀던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사업별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샀고 2020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 앞으로 증가될 것,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확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출신인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알차고 건전하게 운용을 참 잘하셨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2쪽이 되겠습니다.
 672쪽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4개 분야에 267만 원이 반납되는데 이 부분은 왜 반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거나,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들을 저희가 반납하는,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최종수 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해야 되겠지만 부분별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알뜰하게 쓰는 부분을 미리 챙기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금액이 267만 원이라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보조금이 최대한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옆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10억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여기 10억은 저희 감염병진단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2021년 9월에 감염병자문위원회에서 그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 차량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10월 중순쯤에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차량 작업을 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2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서, 진단차량을 만드는 데 한 3개월~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2022년 5월에 저희가 진단차량을 완성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차량구입비가 10억이나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차량은 5억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장비, 다니면서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장비와 거기에 대한 음압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차량을 신청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인수받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올해 5월에 들어왔고요, 작년 연말에 나와 있는 대형차량을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하느라고, 올해 5월에 완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서 856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000만 원 정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방사능을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는 데,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그쪽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옮겨서 방사능 검사장비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거기 전용을 보면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원장님, 지금 발언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윤길로 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세우신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예산을 대충 다 풍족하게 채우고 이쪽 모자라면 저쪽 땜빵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하시는 자리에서, 지금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죄송합니다.
윤길로 위원  앞으로 다시 들어올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타이트하게 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검ㆍ교정비를 책정해서 검ㆍ교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윤길로 위원  그러면 검ㆍ교정에 대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ㆍ교정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윤길로 위원  2,00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했는데 무슨 예산으로 그것을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ㆍ교정을 하고,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업체의 선정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산정이…….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투리 예산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검ㆍ교정을 할 때 여러 개의 장비를 하면 검ㆍ교정 업체의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남아 가지고…….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고 나서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지금 하셨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오염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발생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방사능…….
윤길로 위원  예,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한 내역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한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결과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윤길로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가 급해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 가지고 결산서 1,141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미달성 지표가 2개 정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잘 나오셨고 초과 달성하신 부분도 있는데,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하고 국가, 도 물환경 측정망 운영계획 미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달성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동해안 지역의 식품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도에 한 150여 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뢰되는 것들이, 검사 건수가 준 바람에 저희가 달성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물환경은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매달 검사하는데 12월에 그것이 얼어 가지고 그 시기에는 수질을 검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것이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원했던 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목표수치를 설정할 때 동해(凍害)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사 건수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치의 평균을 내 가지고 성과목표를 정하는데요, 조금씩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윤길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해안 지역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150여 개의 업소가 폐업을 해서 미달성하셨다고 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윤길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같이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다시 한번 정리를…….
윤길로 위원  동해안 쪽의 150여 개의 식품접객업소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목표를 미달성했답니다.
 그러니까 150여 개의 업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져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문제를 잠깐만 좀 볼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를 위원님들이 보면 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셨다 보니까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무직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지급, 맨 위쪽의 세 번째부터 한번 설명을 쭉 해 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육아휴직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육아휴직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예측은 했지만 예측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자가 당초의 월급이 또 있고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감소되는 것도 있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지출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도 있고, 그다음에 육아기에 아침저녁으로 돌보는 시간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쓴 것에 대한 차액,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연구사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규연구사에 대해서, 2021년에 9명의 신규연구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1월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령이 2월이나 좀 늦게 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연구사 1호봉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경력에 대한 것도 쳐줘야 되고, 아니면 중간에 생각보다 월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런 차액들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잔액들이 생긴다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 저희가 잡을 때 최대한 생각하고 많이 고려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육아휴직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년을 했다가도 중간에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강정호 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할게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결산을 해 가지고 잔액이 남고 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결산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인사ㆍ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라고 나올 거고, 또 지금 얘기하신 각종 육아휴직 등에 관한 기준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준들에 맞게끔 편성해서 지출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녹색국을 한 다음에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두 번째 순서로 결산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면 조금 더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 인건비 1억 1,600, 이런 잔액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못 책정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부서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이어져서 잔액이 남는다는 부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정호 위원  쉽게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1억 얼마씩 계상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서 예산을 하긴 하는데 그 인건비…….
강정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결산할 때도 또 1억 얼마 남으면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년도에, 아직 받지 못한 세입을 추정해서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오히려 초과되는 그 요구를 맞춰 가지고 도민들에게 가장 급한, 정말로 생업이 달려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예산편성인데 나중에 보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하게, 여유롭게 해서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남으면 이것을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강원도의 모든 부서의 인사ㆍ운영과 관련된 예산 부분들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여야 이해를 하지, 그러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장님, 제 말씀에 전부 다 동의하시긴 힘들겠지만, 또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도민들을 봤을 때, 그리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의정활동비 다 동결하고 공무원 인상률로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어렵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다 같이 감내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도 막 남겨 가지고 처음에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갔어야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편성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할 때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잘 보고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사업하시고 결산업무까지 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발언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하는 농산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 중인 농산물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시기는 언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매달 시장에서 거두어서 검사를 하고요, 매달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시장은 춘천 부근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춘천 것도 있고요, 원주ㆍ강릉 것은 저희가 거두어서, 강릉하고 원주에서 공무원들이 거두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도 일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일단은 저희가 다 유통을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검사결과를 시군하고 식약처에 하고, 부적합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이 되는 것은 전부 유통이 안 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시정조치 아니면 행정처분한 것이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해 농산물 검사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먹는 물 있잖아요, 지하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홍성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오염도 측정을 했을 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1,0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사 건수 말씀…….
홍성기 위원  예,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한테 의뢰되는 검사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기업체, 사설 검사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검사를 100%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사설에서 하는 검사 비용은 다 농가 부담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본인이 스스로 내고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성기 위원  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홍성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질검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조치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아마 그것을 안 하면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일단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 같은 데는 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농가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 폐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홍성기 위원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폐공한 것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기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개인이 한 폐공에 대한 관리는 아마 특별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홍성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폐공 처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게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 지하수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사업인데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미달성 사유가 발생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동해안 지역의 식품제조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하고 2021년에 한 150여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를 본인들이 하지 못하면, 어디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폐업을 하면서 검사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은 저희가 12개월 동안, 저희가 관리하는 372개의 수질측정망을 매달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12월에 호수가 얼면서 저희가 채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검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이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성과지표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검사한 실적을 가지고 3년 치의 평균을 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는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거고요, 연말에 조금 당겨 가지고 12월 초에 검사를 해서 올해는 미달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올해 안으로 조치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홍성기 위원  올해 안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제가 믿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매년 성과지표를 정해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인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질도 그 경우를 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 달성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1,147페이지를 보시면 동해안 지역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과 달성률이 있는데 지금 10% 넘게 목표치 도달을 못했고요, 그리고 실적과 달성률을 보면 ’20년 달성성과하고 ’21년 달성성과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1년에는 ’20년 성과 달성조차 따라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3년 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2022년하고 2021년에는 식품업체들이 많이 폐업을 해서 검사를 못 했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찬성 위원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자체 연구활동은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동해안 지역에 식품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은 자기네들의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사를 못할 때에는 저희 연구원이나 자가품질을 검사하는 일반 기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서 저희 연구원에 그것을 다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대한 달성목표는 어떠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내년도는 올해 저희가 그 검사를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조금 변화시켜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찬성 위원  목표 자체를 여기에 맞춰서 잡아야겠네요?
 조정을 하셔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예.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경지토양오염 평가가 있는데,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연구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단은 토양오염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토양오염을 어떻게, 오염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했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앞으로 토양오염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연구활동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아직, 개선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찬성 위원  실태조사까지만 하시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일단은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일단 다른 도에서는 그런 토양오염 실태가 조사됐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에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대한 여지도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앞으로는…….
전찬성 위원  예산을 짜실 때도 그렇게 짜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석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학교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하겠지만 안 하면, 지금 저희가 학교는 안 하고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 이런 데…….
전찬성 위원  어린이집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전찬성 위원  국공립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 소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어차피 저희가 그것을 전체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놀이시설이나 야외 아파트, 이런 데 위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학교 시설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한테 아직, 교육청에서 저희와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석면이 있는 데는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어린이집 안에보다는 야외 놀이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시는 거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것의 조사는 안 하시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야외 놀이터 같은, 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주로…….
전찬성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아직 못한 상태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석면을 하고는 있고, 거의 많이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계속 한꺼번에 전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연도별로 나눠서 대상 시설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학교의 기준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이, 기준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요, 기준치는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21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의 결산을 ’22년도에 하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 직원분들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10대 때 있었던 사업을 제11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10대에서 했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제11대 의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더 정확성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좀 까다롭게, 세밀하게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도청 내, 특히 농림수산위원회 산하에 있는 실ㆍ국의 국장 이하 과장들, 직원들은 그것을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보고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확히 집어서 그 핵심을 가지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각 실ㆍ국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공간활용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공간활용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하는 데 가격이 비싸요?
 물어봤어요?
 한번 의뢰는 해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알기로 그것은 내진설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되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그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의뢰해 봤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의뢰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직까지 안 해 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위원장 김용복  7월 1일에 제11대가 개원이 되고 지금까지 현지를 갔다 왔고 몇번의 회의를 거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공간활용 전문가를 한번 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을 때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더라면 그 예산을 다뤄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여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이순원 원장님께서는 실험동을 꼭 해야 되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지, 그 성과에만 집중했지 왜 위원님들이 이것을 원하는가를 아직 파악을 못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간활용 전문가를 불러서 “이것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도 당초예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원장님의 노력과 아울러 뒤에 있는 실ㆍ과장님들, 부장님들, 같이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공간활용 전문가를 꼭, 용역을 한번 써보라는 박호균 위원님의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 오염도 자료 제출, 동해안 150개의 식품접객업소 자료 제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1년도의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좀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는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내년 이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도록,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은 꼭 머릿속에 두고, 수첩에 기록을 해 놨다가 또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을 못 하면 못한 만큼의 질책을 가할 겁니다.
 위원들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선출직이지만 사회에서 나름대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직원분들이 회의가 끝나고 뒤에 가서 속된 말로 “위원이 뭘 알아?”라고 하는 무시하는 경향의 언사를 사용했을 때는 가차 없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의 위원들이 과감하게 집행부에 맞서서 행동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명심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전투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11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박호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간활용 전문가를, 안 되면 급하게라도 예산 부서에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해서, 활용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해서 빨리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제는 집행부도, 집행부의 어떤 결정권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회의 임무를, 책무를 다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원회의 5개 실ㆍ국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직원들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라고 주문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직원분들도 저희들을 따라서 열심히 움직여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 목적이, 원장님이 계실 때 그래도 시험동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오늘 2021년도 결산을 보면 나름대로 잘하셨고, 잘하셨지만 앞으로 2023년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막힘없이 순탄하게 잘 갈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종사가 이순원 원장님입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잘했을 때 제대로 안착이 되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하여튼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693억 40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8,390만 원을 합친 738억 8,79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747억 5,464만 원 중 747억 2,61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49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7,52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7억 8,391만 원으로 이 중 327억 7,916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76만 원은 봉포 어업인회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5,119만 원으로 39억 5,02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6만 원은 2020년도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8억 9,276만 원으로 이 중 298억 7,03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243만 원 중 239만 원은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하천사용료이고, 2,004만 원은 2021년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으로 계속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76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4,827만 원으로 이 중 31억 4,79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5만 원은 2020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등에 대한 이자액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27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13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8억 5,320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예산 1,252억 6,93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8,39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187억 5,0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5,4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40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471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2,691만 원으로 이 중 70억 3,5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595만 원 중 3억 1,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및 관사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5,501만 원 중 3억 5,0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이 106만 원, 청사 및 관사 운영비 등 지출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4억 4,491만 원 중 63억 6,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7만 원으로 인건비 7,28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5만 원 중 국고보조금 미반납금 집행잔액 7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2억 6,51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2억 9,89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95억 6,409만 원입니다.
 이 중 550억 3,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45억 15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8만 원, 집행잔액은 2,054만 원입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374억 8,59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1억 5,02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6억 3,620만 원이며, 이 중 357억 5,508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6,84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102만 원에 대해 반납예정이고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 집행잔액은 1,170만 원입니다.
 640쪽,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29억 1,42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 4,86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0억 6,285만 원입니다.
 이 중 134억 2,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31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양식기술 기반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247만 원은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08만 원입니다.
 641쪽,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7억 2,701만 원으로 이 중 57억 2,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사업 지출잔액 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297만 원 중 3,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06만 원 중 국고보조금 미반납금 집행잔액 8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4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2,279만 원으로 이 중 99억 4,2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3,817만 원, 집행잔액은 4,238만 원입니다.
 먼저 어업생산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6억 3,811만 원 중 56억 3,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등 지출잔액 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안전조업여건 조성과 국제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8,010만 원 중 2억 7,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0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억 5,264만 원이고 8억 4,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 지출잔액 629만 원입니다.
 644쪽, 어업인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 7,545만 원 중 18억 6,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잠수어업인 복지지원사업 등 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취약 어촌지역의 어촌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 7,741만 원 중 11억 2,5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장비 활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 3,817만 원, 지출잔액은 1,365만 원입니다.
 64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980만 원 중 4,9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929만 원 중 1억 3,9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이어서 646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0억 7,56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53억 6,066만 원입니다.
 이 중 336억 7,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26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8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바다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3억 1,45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5억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5억 8,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연안정비사업 등 지출잔액으로 1,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해양정화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6억 6,40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7쪽,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해양관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5억 2,413만 원 중 75억 5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1,84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 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70억 9,907만 원 중 154억 6,1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 운영 사업 등 16억 3,4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 및 해수욕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2억 5,281만 원 중 22억 5,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만 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시설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1억 3,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352만 원 중 3,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857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7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9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968만 원입니다.
 이 중 19억 3,6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21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08만 원 중 1억 9,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선박 임차비 등 지출잔액 1,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298만 원으로 이 중 3억 1,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2,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564만 원 중 14억 2,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69만 원으로 인건비 4,8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651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8억 1,913만 원 중 85억 1,8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1,134만 원, 집행잔액은 8,907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31만 원 중 3억 2,4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출잔액 1,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경영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090만 원 중 2억 3,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1억 7,780만 원 중 69억 5,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등 2억 1,134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 1,296만 원입니다.
 6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112만 원 중 10억 1,0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94만 원으로 인건비 5,89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97만 원입니다.
 65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2,992만 원 중 26억 674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8만 원입니다.
 먼저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억 370만 원 중 8억 9,9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 3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6억 700만 원 중 4억 538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지출잔액 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922만 원 중 13억 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3만 원으로 인건비 지출잔액 1,74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21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지연으로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은 가진항 시설정비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24억 9,837만 원, 시설부대비 1,457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은 중앙부처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 3억 5,5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또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2,57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 또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4억 256만 원, 시설부대비 486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또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1,84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 운영 사업은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구조물 공사 이후 착수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03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은 속초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2,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은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억 2,0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등 3개 장기계속사업의 준공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시설비 13억 361만 원, 시설부대비 43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기반 한해성 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사업은 설계기간 등 사전절차 장기소요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31억 4,928만 원, 감리비 4,640만 원, 시설부대비 432만 원을 각각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ㆍ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결산 관련된 사항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직원분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강정호 위원  정례회.
 잘 들리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고개를 끄덕임)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차 정례회는 6월, 2차 정례회는 11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10월에 결산과 관련된 정례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결산을 6월에 해서 의회 보고ㆍ승인까지 받았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대로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선거가 있었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결산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해 오고 계시지만 심사할 내년도 예산을, 결산내용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환동해본부가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 수준이 강원도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에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예산이 조금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확보 지연, 그다음에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의회 의원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무슨 과를 지칭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철이 되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그동안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여건도 있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선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결산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제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낸 보도자료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잘 안 들리시나요,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금 울려 가지고…….
강정호 위원  아, 울리세요? 죄송합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보도자료를 제가 내면서 5년 동안 준공도 못 했고 배도 한번 띄우지 못했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봤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환동해본부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시기로는 만약에 10월까지 되지 않으면 사업권을 우리가, 면허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문서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얼마 전 강원일보 기사를 보니까 사업자께서 다시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환동해본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문서로 하셨나요, 이분들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유효기간 연장은 안 되고, 우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정호 위원  환동해본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답변인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문서로 공식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정호 위원  본부장님, 이 보도가 왜 나갔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정확하진 않지만 그 사업자가 우리한테 신청ㆍ접수하기 하루 전에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연장을 위한 언론보도로 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사업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언론에 보도를 냈다, 요청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기사를 본 많은 도민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이 있는 속초의 시민들이 이 기사내용을 보면서 ‘이것 또 이렇게 연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환동해본부에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연히 지사님까지 보고를 하셨겠지만, 그런 확고한 입장이 정해졌다면 우리도 보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내부검토 결과 사업자가 지금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움직임이 없이 그냥 말뿐인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기존의 입장대로 원칙대로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두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공문서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드렸고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라는 것을 문서로 했기 때문에 굳이 언론에 발표하지 않아도 저희 행정기관은 변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언론에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이 이러한, 5년 동안 하지도 못했던 부분의 연장을 다시 요청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업자에 대해서 환동해본부가 나름 원칙을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면허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입장을 정했다라는 부분을 도민들이 충분히 아셔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도민들의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확고한 의지와 지사님의 의지,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님의 의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속초항을, 뭐랄까, 형평성 있는 관리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본부장님의 입장을 제가 최대한 존중하고요,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환동해본부가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결산 관련돼 가지고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만 보통 올해에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내년도에 집행하고 후년도에 결산하고 또다시 편성하고 심의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본부장님,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셨겠지만 결산의 중요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결산자료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내년도 결산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지역 출신 엄윤순 도의원입니다.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본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결산서 2권 1,0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ㆍ항만을 통한 환동해권 유라시아 전진기지 실현 해서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달성성과의 사업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100%가 아니라 80%예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달성성과가 8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업무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이관돼서 이제 여기 업무가 됐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80%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21년도는 코로나가 최고로 성행할 때였고 크루즈에 대한 부분, 중국 관광객, 제주도를 통해서 강원도로 오는 크루즈 관광객이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고 그해 연도에는 크루즈가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에 따른 성과율이라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는 크루즈가 들어오긴 하는 겁니까, 계획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코로나만 풀리면 저는 100%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요, 이 업무가 환동해본부로, 조직개편으로 넘어온다면 롯데관광 측과 협의를 해서 1년에 몇번씩 들어올 것이 명백하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 또한 74억 원을 들여서 속초항 크루즈의 부두가 부족한 부분을, 출입국 동선도 별도로 하고 CIQ기관도 재배치를 하고 기반시설을 다시 해서…….
엄윤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충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충분한 준비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히나 또 크루즈가 온다니까, 하여튼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결산서 1권 651쪽부터 한번 볼게요.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을,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엄윤순 위원  651쪽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사업명이 무엇이죠?
엄윤순 위원  내수면 어업육성사업.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엄윤순 위원  찾으셨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엄윤순 위원  651쪽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기추진기 보급과 관련된 국고사업…….
엄윤순 위원  2억 1,000 얼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억 35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어업인들이 전기추진기 충전소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외기, 휘발유를 선호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엄윤순 위원  그냥 의무로 내려주신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방적으로 예산을 줘서…….
엄윤순 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주었던 건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사실 모든 사업은 원하는 어업인들의 수요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엄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업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기충전기가 없으니까 작은 배를 가지고 와도 활용을 전혀 못 하거든요.
엄윤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환동해본부의 내수면자원센터, 그다음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등등을 보면 인건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다 계상해서 이렇게 남는 것 아니겠어요, 잔액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지금 부서별로 거의 같은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근본적으로 과다 책정은 안 하고 연초에 인원 대비 정확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결원…….
엄윤순 위원  그러면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빨리빨리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서별로 보면 거의 인건비에서 이렇게 몇천씩 다 가지고 있는, 이 재원만 해도 적지 않다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충원이 후반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엄윤순 위원  만약에 적다면 나중에, 인건비는 추경에 안 세워줍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인건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다 과다 계상해서 이렇게 남는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53쪽을 보면 한해성 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 국고 해서 32억을 이월시킨 것이 있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가서 들었는데 왜 이것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2021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5월경에 확보를 했는데 후반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이런 부분의 절차가 오래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 2022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사업은 금년 말이면 문제없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 말이면 다 종료된다는 얘기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어쨌든 진짜 재원을 만들기도 힘든데 행정절차상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직원들이 움직여서 어려운 어업인들한테 방류사업을, 길러서 방류사업을 해 줘야 자원이, 재원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고기를 잡아서 먹고사는 것 아니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서 만드시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수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것 한 두어 가지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다른 부서 대비 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72억 5,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떠한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근본적으로 우리 환동해본부에 이월된 사업비가 많은 것은 일단 국비확보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후반기에 공모사업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 호산항 접안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행안부에서 별도로 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비 46억 원은 우리가 화력발전소 측과 협상을 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별도로 민간사업비를 강원도로 이관받아서 확보한 부분인데 후반기에 협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까지 이월이 됐고요, 13단지까지 있는데 11단지까지는 그해에 모두 마무리시켰지만 잔액을 다 쓰려다 보니까 그해 11월부터 다시 2개 단지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4월~5월경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공모사업 중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그다음에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의 계속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도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이 좀 발생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명시이월은 다른 이월사업보다도 직원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느라, 또 공모사업에 많이 응시해서 확보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4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다른 부서들을 보면 대부분 목표가, 64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가 되겠는데요, 다른 부서들의 지표를 쭉 보면 목표가 100%였는데 100%를 달성했고,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초과달성이 많아서요.
 297%를 달성한 경우가 있고 218%, 이렇게 대부분 초과달성을 많이 했고, 물론 밑에 100%였는데 80%인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초과달성, 그것도 2배 이상 초과달성된 부분들은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기준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진 않습니다.
 초과달성에 대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태풍, 너울성 파도에 의한 바다쓰레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쓰레기양을 처리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아서 집행을 함에 따라서 초과달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종수 위원  해양쓰레기는 그렇다고 보지만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를 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297%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021년도는 코로나가 성행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바닷가에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에서 코로나가 성행할 때 바닷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복잡했던 부분도 있고 바다 가까이에 오면 코로나에 덜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어촌체험마을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를 보면 국비사업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참 많다, 물론 국비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겠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질타하기보다는, 내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지금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니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면, 행정절차라든가 기타 부분의 준비를 사전에 미리 마무리해 놓으면 국비가 확보됐을 때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지 않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이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사전 준비절차를 철저히 갖출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된 다음부터 사업 행정절차를 가지고 가니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환동해본부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2022년 4월 미도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다 마치셨나요?
 지금 현재 4월이나 7월이면 준공기간이 도래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됐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마무리한 것도 있고요,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윤길로 위원  그러면 준공기간을 넘어선 것들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공기를 넘어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기 도래 전이기 때문에.
 10월에 준공할 것, 12월에 준공할 것은 있는데 그것은…….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4월에 준공 만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들이 많네요, 4월에 했었어야 하는 것들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준공이 다 됐느냐 이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넘어가지 않고 잘 되고 있고요, 또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미도래가 돼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많은 명시이월의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도래였지만 지금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됐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착각을 안 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시기가 좀 달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윤길로 위원  시기가 다르니까 아직까지도 미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환동해본부 전 공무원들, 국비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2권 1,079쪽을 보시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1,071쪽요?
전찬성 위원  1,079쪽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달성성과하고 2021년 달성성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어촌지역의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초과달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찬성 위원  사업명이 어촌체험관광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대한 국고사업이 있고 이런데 이 사업의 예산이 어디에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선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우리 강원도에 총…….
전찬성 위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 있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그리고 어촌체험관광 지원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디의 사업이에요?
 지금 어느 예산이 소요가 돼서 성과를 달성한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찬성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국비지원사업.
전찬성 위원  둘 다 국고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인지 아니면 어촌체험관광 지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입니다.
전찬성 위원  고도화사업이라고요?
 고도화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촌체험휴양마을.
전찬성 위원  어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잠시만요.
전찬성 위원  정확한 사업명칭이 어떻게 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촌체험관광 지원 전환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찬성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사업은 고성군 아야진항…….
전찬성 위원  1,079쪽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찬성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우리 강원도 내 시군에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체험객 수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그 실적은 어느 사업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촌계마다 관광객 수를 집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수입니다.
전찬성 위원  아, 그냥 집계 명수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위원장 김용복  본부장님, 고도화사업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진항 고도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국고…….
전찬성 위원  647페이지를 보시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이것의 사업지는 양구 진목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전찬성 위원  양구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수면 분야입니다.
전찬성 위원  내수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요…….
전찬성 위원  1억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억.
전찬성 위원  아, 2억이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가족 낚시체험장이나 시식장, 주차장 이런 것을…….
전찬성 위원  그럼 어촌체험관광 지원 전환사업은 어떤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도 공모사업…….
전찬성 위원  13억이 들어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13억이 들어간 사업.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13억?
전찬성 위원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촌체험관광 지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이 사업은 조금 다른 겁니다.
 고도화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고도화사업은…….
전찬성 위원  고도화사업하고는 다른데 1,079쪽에 있는 휴양마을 체험객 수와 이 사업이 연관성이 있느냐고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전찬성 위원  어촌체험에 대한 관광 지원하고 1,079쪽에 있는 체험객 수가 늘어난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찬성 위원  전혀 관계가 없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여기 1,079쪽의 설명을 보면 ‘양양을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 메카로 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양양요?
전찬성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양양은 최근 들어 가지고 서핑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해 준 겁니다.
전찬성 위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체험객 수가 강원도에 많이 왔다는 내용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체험마을의 어촌계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 인원이 많이 왔다…….
전찬성 위원  체험객 수가 많이 왔다는 내용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것은 사업하고 무관한 내용이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럼 지금 13억이 들어간 어촌체험관광 지원사업과 고도화사업에 대한 성과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전찬성 위원  13억이 들어간 어촌체험관광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 13억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 그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첫 업무보고 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강원도만의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그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이나 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조업을 하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비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강원도만의 대책을 강구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수립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수립을 왜 안 하셨습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해서, 처리하는 것과 앞으로 처리할 목표 수치 정도도 나와 주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타도를 보면 제로캠페인도 하고 재활용을 새활용으로 해 가지고 새활용캠페인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세척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세척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는 순환자원 형식의 사업들을 많이 연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요, 너울성 파도나 태풍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전찬성 위원  물론 당연히 달라지는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른데,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많이 세우진 않지만 정확하게 어느 사업에 얼마의 사업량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럼 그 계획이 어떤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도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전찬성 위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에 대한 국고사업에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도 국고사업이고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다, 쓰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해서 예산을 퍼부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강원도가 쓰레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저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쓰레기에 대한 집하장도 항구별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사업비를…….
전찬성 위원  타도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보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 농수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할 영역인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바다에서 나오는 것, 조업 중 나오는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잘 처리해서 자원화하는 방면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 쪽 가치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찬성 위원  해양쓰레기, 지금 환경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받아서 그냥 집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진취적으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환동해본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 산불이 나서 다 떠내려와 가지고 바다가 다 쓰레기로 덮이는 것은 산림ㆍ환경 분야가 함께 노력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시간이긴 한데 예산을 들여다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보여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장시간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분의 수산정책과 미수납액 476만 원과 해양항만과 미수납액 공유수면 사용료 200만 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900만 원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죄송하지만 사업명을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수산정책과 미수납액 476만 원,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미수납액 공유수면 사용료 200만 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900만 원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세입의 미수납액 중 476만 원은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를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한 것이고요, 하나는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을 받지 못한 것, 두 건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의 미수납액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다음 해양항만과는 첫 번째,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따른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초 칠성조선소의 폐업이 2021년도 6월에 됨으로 인해서 미수납됐고요, 나머지는 사계절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 보조금 이자 발생액, 쓰레기 수매사업 보조금 이자 발생액, 해안식물 보호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나머지 다 이자 발생액입니다.
 해수욕장, 그다음에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도비 이자 발생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쓰레기 수매사업,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도비 잔액 반납 부분 등 총 열 가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항만과의 반환수입은 2020년 사계절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76만 2,000원, 2020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1만 4,000원, 2020년 해안식물 보호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만 3,000원, 그다음 2020년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1만 2,000원…….
홍성기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홍성기 위원  답변은 그만두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생각했던 세입 부분의 시도비 반환수입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두 가지 부분, 조업 중 인양쓰레기 부분하고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부분은 일부 수납했고요, 나머지 3개 부분은 미수납인데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폐업된 속초 칠성조선소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고 지금 재산조회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용 1대, 트럭 1대밖에 재산이 조회되지 않고 있어서, 하지만 계속 관리를 하되, 트럭 1대 있는 것까지 번호판을 떼서 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행정행위인가.
 재산이 있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국고사업이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3월 전에 이미 다 완공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 있는 7m, 50m, 내려오는 그 부분은 홍보물로서의 홍보효과가 클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지진해일, 파도를 막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서 있을 때는 삼척시의 홍보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한쪽은 재난과 관계된 부분을 홍보하고 한쪽은 삼척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 완공을 했고요,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 알겠고요.
 또 내수면하고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내수면지역에 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홍성기 위원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천관리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환경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내수면 쪽의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방류사업을 할 때 내수면지역마다 어종이 다르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내수면 쪽의 치어방류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평균적으로 10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홍성기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종별로 하고 있고 지금 동자개하고 다슬기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뱀장어도 방류를…….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방류사업을 할 때 현장에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뱀장어를 방류할 때 보니까 치어를 엄청 잘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어족자원이 부족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권장도 하고 또 예산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어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도 내수면 분야의 강이 있으면 치어를 방류해서 자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도 내수면 분야는 일단 많이 올렸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애를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실 시간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성급한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해서 더 많이 세우는데 전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측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니, 저는 그렇게 답변을…….
윤길로 위원  아니,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전찬성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바다에서는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가 어떻게…….
윤길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다른 일반예산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예산평균치를 냅니까?
 1년 치, 2년 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5년 치의 평균이라든가 3년 치의 평균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쓰레기가 매년 얼마 정도씩 나왔는지, 가장 많을 때는 얼마, 가장 적을 때는 얼마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매년…….
윤길로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성분별로 5년 치를, 수거내용하고 5년 동안 수거한 폐기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해양쓰레기의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환경지킴이라든가 어촌마을에서 수거를 해서, 여기에 염분이 있으니까 세척시설을 갖춰 가지고 에너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뜻을 이해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니, 해양쓰레기…….
윤길로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해양쓰레기를 왜 환동해본부에서 수거합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환경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미뤘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왜 쓰레기를 수거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니,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윤길로 위원  바다에서 나오는데, 아까 나중에 처리할 부분은 환동해본부의 업무가 아니라 환경파트의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윤길로 위원  지금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본 위원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을 떠넘기는 부분으로 들렸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환경파트 책임이다.”, 본 위원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본부장님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 주시고 그렇게 딱딱 자르지 마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완전히 딱딱 자르면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거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조업 불편이라든가 어족자원의 감소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맞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세척시설을 갖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라고 전찬성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해야지 “우리 것 아닙니다.”가 뭡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유념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마우지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환동해본부에서 알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환경파트 쪽에서 가마우지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노력하시는 것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마다 내수면들이 있죠, 가마우지가 있는 데?
 내수면조합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마우지가 보통 강 한가운데의 섬 같은 그런 곳의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일반인들이 집을 수거하기 어려우니까 내수면법인들이라든가 내수면을 활용하는 분들과 가마우지의 집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발언 끝나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속초항 여객터미널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7월에 환동해본부에다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이행이 되지 않아서 환동해본부가 나름대로 조치를 많이 해요, 이 업체에다가.
 행정처분을 많이 요구하면서, 비록 유예를 계속 해 줬지만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의 자료요구에 따른 회신문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작년 2021년도 9월과 11월에 2차 행정처분 유예를 올해 9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9월이 지났잖아요.
 9월이 지났는데, 그때 환동해본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제출했느냐고 했더니 그냥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9월 말까지…….
강정호 위원  9월 말이 지났고, 제가 본질의 때도 환동해본부의 확실한 의지를 들었고 지사께서도 환동해본부의 의지를 수용했으면 지금 절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처분하겠다는 사전예고를 문서로 보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 그럼 진행 중인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대로 잘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잠시만요.
 유예기간을 9월 말까지 둬 가지고, 사업자께서 더 이상 이행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9월 30일이라는 날짜를 줬는데 9월 30일이 지났으면 그냥 면허를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진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만 면허취소까지 되는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부분은 담당…….
강정호 위원  또 우리가 면허취소를 위한 시간을 더 줘야 되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항만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방법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장이 최종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동해본부의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2021년도에 제10대 때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것을 현 제11대의 우리들이 어떻게 진행해 왔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알기 위한 보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만 내년 2023년도에 2022년도 결산 때 제11대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내년도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그냥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우리 임무가 끝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희생정신, 지사가 얘기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도민의 빚을, 도의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일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사업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제11대 농림수산위원회는 전반기의 약속을 꼭 지키면서 앞으로 꼼꼼히 챙겨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와 한해성의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이런 부분이 지난 제10대 때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 꼼꼼히 투명성 있게 해서 예산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다음,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수면어업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은 방류사업에 대한 계획을 촘촘히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마우지와 관련된 부분을 녹색국 환경과와 환동해본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과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라든가 폐그물, 어업용 폐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를 담당하는 해양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관련은 해양항만과장 소관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과장이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김용복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각 어촌계별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물과 로프를 따로따로 분리하고 스티로폼을 분리하게끔,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해양항만과장께서는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보면 다 집합적이에요.
 그물과 스티로폼과 박스와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 로프, 쓰레기를 따로 모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고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은 업무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시군의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당신들이 관리를 하고 그물이나 폐어망에 대해서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지방에 따라서 업무협조를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니까 여기에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일반 어업인들이 모아서 분리수거가 잘된 데는 그 그물을 일반 공장들이 가지고 가서 로프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줘요?
 “지금 현재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분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마을어장이라든가 연근해어장의 침체망 작업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없으면 도예산이라도 달아서 바다환경을 제대로 만들어놓아야지 만들어놓지도 않고 우유부단하게 앉아가지고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되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끔, 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본부장 혼자만 답변을 안 하고 실ㆍ과장들이 나와서 답을 할 수 있게끔 회의를 유도할 겁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이것은 해양항만과에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름다운 어촌경관 조성사업이라든가 뉴딜300사업을 해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땄다, 도비 지원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가는데 준공이 됐을 때는 아무도 몰라.
 시작은 한다고 했는데 준공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몰라요.
 본 위원장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들어가질 않잖아.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속초 외옹치항의 경관조성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우리한테는 보고를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예산을 따려고 우리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흐지부지해.
 해양항만과장님, 대진항에서부터 원덕항까지, 이것은 행감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뉴딜300, 그다음에 어촌마을 경관조성사업 등의 부분은 꼭 챙겨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보고해 주시고요.
 수산정책과장께서는 연안정비사업, 그다음에 항만공사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몇 년도까지, “지금 공기가 몇%입니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수산자원연구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예.
○위원장 김용복  연구원을 짓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현장을 못 가 봤어요.
 몇%가 진행됐는지 우리는 몰라.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라.
 이것도 보고해요.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꼭 보고해 주세요.
 다음 한해성수산자원센터하고 내수면자원센터, 그다음에 어업진흥과장, 이 세 분들께서는 필요한 예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업인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세 분들한테도 있고 수산정책과장한테도 다 있어요.
 우리 환동해본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아끼지 말고 어업인들에게,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꼼꼼히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만약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깎아서 다른 사업비를 증액시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의원으로서 판단을 할 거예요.
 직원 여러분들은 현지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 제11대 농림수산위원회는 향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도민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찬성 위원님하고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간의 쓰레기 처리현황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은 해양쓰레기 수거지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챙겨서, 내 일같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말을 하라고 저한테 시간을 주면 48시간을 여러분들하고 1 대 30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오늘 너무 오랫동안 하죠?
 ‘결산 심사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러분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불만의 목소리는, 환동해본부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요.
 도청 안에서는 절대 내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