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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세계산림엑스포와 얼마 전 끝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사건ㆍ사고 없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얼마 뒤면 영동지방의 봄철 대형 산불 등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제적인 재난활동과 대응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원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 1건과 조례 제정 3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박기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기하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양숙희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10시에는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8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문기 인사)

 조관묵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이달환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해 강릉 산불을 비롯해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여러 가지 재난에 대응하면서 도민 생명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재난대비 국비를 사상 최대 확보하여 국비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신속 복구로 도민 일상 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39개 재난 유형에 대한 232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는 2023년도에 추진한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 42개 지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국 2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평가단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예산 수립ㆍ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6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386억 2,3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대책 추진 등 16개 사업에 62억 1,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66억 7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16억 4,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노후ㆍ고위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 방식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문화 홍보ㆍ캠페인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겨울철 대설 한파,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 수칙을 홍보하여 도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제6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4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토론회는 기후변화 재난재해 특강, 주제별 전문가 발제, 패널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고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사업은 범죄안전,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맞춤형 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체험형 교육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캠페인,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사고 행동요령 교육은 도내 학생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6월 예선전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도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우산 지원은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우산을 제작ㆍ배포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는 물론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도 교통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실버 안전문화콘서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건강검진을 연계한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르신들께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도 관계 부서, 시군 지역보건소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예방 중심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ㆍ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기관 간 협업으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전담인력 도내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는 산불, 하천, 도로, 풍랑, 물놀이 등 5대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14개소에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시스템 구축사업은 산불, 호우, 적설, 범죄 등 감시를 위해 지능형 CCTV 2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9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총 8종 1,250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월별 테마점검, 여름철 대비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총 9,146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수신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 사각지대 자동 우량경보시설은 자동 우량경보시설 미구축 시군 대상으로 GIS 통합 예ㆍ경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터널의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개소에 설치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은 재난현장에 재난관리자원 투입을 위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물자 비축 및 신속한 자원 이동으로 이재민 구호에 나서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를 위해 구호물자 지원, 의연금품 지급 등 재해구호 계획을 사전에 수립 대비하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 피해자의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힐링ㆍ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는 시군과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풍수해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붕괴, 유실, 고립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32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마무리 지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7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의 신규 발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된 2개 지구에 대해 일정대로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마무리되었고 금년 남은 1개 지구에 대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는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ㆍ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총 19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침수우려 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 추진과 대책기간 운영, 각종 관계기관 훈련 및 회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 폭염 저감시설 등 실태점검, 폭염대응 TF팀 구성,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여 폭염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민관군 간담회 및 점검회의 개최,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을 통해 대설ㆍ한파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고 한파 저감시설 설치와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 급수지원, 관정개발, 저수지 가뭄관리 등 가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진 자연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 조사, 지진ㆍ지진해일 대피소 점검, 지진ㆍ지진해일 훈련 및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발생 시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재기술 경연대회, 역량강화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8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1,292건 중 1,291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건은 올해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1,136건 중 1,136건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688건 중 677건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시설 68건 중 67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우기 전까지 소규모 시설을 준공하고 중ㆍ대규모 공사는 주요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78건 중 28건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시설 272건 중 60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우기 전까지 소규모 시설을 준공하고 중ㆍ대규모 공사는 설계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3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역량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 관리는 총 38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4년도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 진단 추진,시군 및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 안전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하 안전평가 대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전점검 이행 여부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도민 일상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1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09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종사자 직무교육, 상황 조치 훈련 등을 실시하여 내수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및 이행 여부를 합동점검하고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실태 지도ㆍ점검과 명절 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중점 관리를 위해 5,180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 관리를 통해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은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단속과 기획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중대재해 안전수칙 이행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도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시군ㆍ유관기관과 협업, 안전점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이행, 상ㆍ하반기 예방점검, 안건ㆍ보건 장비 보강 등을 통해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0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공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상ㆍ하반기 안전점검 및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민 안전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55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귀농ㆍ귀촌지원,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4개 과정을 통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군 주관,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ㆍ관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해 각 1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75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운영하여 우리 도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분기별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대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민ㆍ관ㆍ군ㆍ경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화랑훈련을 6월에 실시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숙달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5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 방위물자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보완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4년도 범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관련하여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가정하여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방침 결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24년 범정부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은 17개 분야, 26개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에 대한 관리도 연중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 16개 통신망을 수시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방재시설ㆍ물품 합동점검, 자체 훈련, 현장조치 매뉴얼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기별 직장ㆍ지원민방위대 교육ㆍ훈련, 워크숍 등을 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민방위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 대피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대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기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 39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매월 담당자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3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민방위 경보시설도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개선에 따라 운영장비 5식과 경보사이렌 384식의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책자 24페이지의 어린이 안전우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고요, 사업대상이 ’24년도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9,800여 명, 이 어린이 안전우산이라는 것이 노란색 우산에 30㎞/h 제한속도가 적힌 우산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노란색 우산은 맞는데요, 어떤 문구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어린이 안전우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등하굣길 스쿨존에서 안전우산을 가지고 차량들로부터,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산을 제작해서 나눠주면 결국에는 비 오는 날에만 우리 학생들이 이 우산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조사나 이런 걸 해 보신 게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시인성이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예전 한 5년~6년, 한 3년 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전체 어린이들한테 나눠준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만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반응이 괜찮았어서요,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날만 하긴 하는데 경각심도 일깨워 주고 어떤 표면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각성도 되고 또 우산을 받음으로써 건널목을 건널 때 자기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항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 반응이 아니라 뭔가 데이터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요즘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노랗게 칠하고, 그건 비 오는 날뿐만 아니라 항시 차량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우산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가를 데이터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유념해서 저희가 평가도 해 보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제대로 전수조사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물론 뒤에 급경사지 실태조사가 따로 있지만, 어쨌든 지금 도에서 시군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민 위원  올해는 많이 들어왔어요? 13개 시군만 들어온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음 장에 있는 1,600개소 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시군에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8억을 주고 학술용역을 줍니다, 시군도하고 저희 지방도하고.
최재민 위원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것 말고 시군에서도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시군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포함해서 올라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포함해서 1,600개소입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원주시도 들어왔나요?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원주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급경사지 사업이 없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원주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1,600개소에.
최재민 위원  아, 올라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린이 물놀이 시설, 정확하게는 물 이용형 어린이 시설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에 31개소에서 5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최대 수심 미표기하고 배수구 시건장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개선명령을 해서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아니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이것 결국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최재민 위원  배수구 시건장치 같은 게 부재했을 때는 어린이의 팔이나 이런 게 빨려 들어가게 돼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뒷북을 치면 안 되고 이런 중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개선명령 이전에 바로 즉시 과태료 부과 정도를 할 수 있게 해서, 위탁을 받은 곳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 부분은 더 챙겨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책자 76페이지 보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대책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내용의 가장 핵심이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문제예요.
 도내에서는 지금 어디 어디를 피해지역으로 보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최재민 위원  원주, 횡성 8전비 있는 곳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거기 말고도요, 실제로 저희가 총,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9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최재민 위원  9개 시군이 포함돼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재민 위원  일단 대상 지역이 많네요.
 9개 시군이면 절반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금을 신청할 때 보면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 대표자 신청서도 써야 되고 통장 사본을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가서 현장 접수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기도 번거롭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요즘 시대에 웹이나 모바일에 페이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신청서하고 세대 대표자 신청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인증만 하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통장 사본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해 가지고 첨부해서 바로 접수해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업무처리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도만 그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구글을 이용해도 되고 네이버를 이용해도 돼요.
 단순히 접수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차를 어렵게 해서 이걸 못 받게 하는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관심도 많으셔서 제가 발령받은 다음에 현장도 갔다 오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실질적인 보상 가액도 문제이고 등고선식으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측정 지점을 활주로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일단 여기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하는 것을 우리 도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이것 신청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9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시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좀 수월하게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TF팀도 만들었고요.
 TF팀이 활동하면서 말씀하셨던,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챙겨서 한꺼번에, 상반기 내로 종합계획을 만들고 국방부도 방문하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폭염 대응대책 추진사항이 업무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폭염 대책 수립을 4월에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러니까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점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태점검 사항을 보면 무더위 쉼터에서는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냉방기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 있고요.
 폭염 저감시설은 시설 관리상태나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냉방기기 정상 작동 여부 이런 것만 봐서는 실제로 폭염을 대비했다라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무더위 쉼터라든가 폭염 저감시설을 한번 살펴봤더니 에어컨 같은 것 잘 작동됩니다.
 그런데 평수 대비 이게 너무,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작동이 잘 안돼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도 작동이 되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까지 다 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냉방기기 같은 것들을 예산 지원해 드렸는데도 이게 집행이 안 돼요.
 9월까지 예산을 그냥 쥐고 있더라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까지,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제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이라고 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설 명절까지 끼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안전점검을 실제로 나가신 바가 있으신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한 번 가봤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삼척 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점검에 갔다 왔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난 1월 충남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설 명절에는 인천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14일에는 부산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등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내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저희랑 소방이랑 같이 해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백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초동 진화가 이루어져서 우수 사례로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전선이라든지 화구,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로 인해 일어나거든요.
 개인 화구 쓰시는 것 하나하고 전선에서 잘못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한 80% 이상 일어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챙겨보려고, 명절 전에도 한번 챙겨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곳들과 협조해서, 그리고 소방이랑 같이 해서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태백에서 한 것처럼 감지 시스템이 그래도 가장 빨리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 판단은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태백 같은 경우와 같이 우수 사례 시장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수 이상이, 아직까지도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는데 전통시장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사항을 보니까 규격 전선을 미사용하거나 전기시설 접지가 미시공되거나 소방안전 시설물이 미흡하다는 등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워낙 오래된, 노후화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점검해서 마냥 보완해라, 보완해라 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같은 곳의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신 다음에 보고해 주십사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통시장이 어쩌면 소통의 장일 수도 있고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밥줄의 공간이잖아요.
 그것을 화재로 인해서 한 번 잃고 나면 복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내 전통시장 현황과 그다음에 화재안전시설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군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해서 군 소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피해지역이 9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성군도 좀 심각합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군 소음 피해보상 설명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설명회인지 아니면 그냥 통보를 받으러 오라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일방통행으로 되더라고요.
 군 소음 피해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하실 때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소통해야 되는데 데시벨이 이 정도고요, 이 정도에서는 피해보상을 얼마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 받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와 우리 도민 사이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군 비행장이 8개 시군이고요, 군 사격장이 9개 시군 해서 총 합해서 13개 시군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전통시장 많이 다니셨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전통시장을 다녀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점검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또 명절 장보기 행사도 참여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쪽을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 이것은 단어적인 문제인데요.
 여기 가입방법이 있고 가입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입목표에 주택, 온실, 상가ㆍ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목표가 아니라 가입대상 아니에요?
 목표는 얼마인지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가입목표라고 표기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최소한 이만큼은 하라고 목표를 할당해 준 거라서…….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가입대상인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ㆍ공장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목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목표는 이건데 실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목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럼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대상별로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그냥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는 약간 좀 그럴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자기 돈이 일부 들어가는 거라…….
양숙희 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부담이 있는 거라, 풍수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가입목표는 지난 3년간 풍수해를 입었거나 저지대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계산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입을 시켜라, 그것을 목표로 너네가 독려를 해 봐라 하고 준 숫자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약간 ‘설마 내가 그렇게 될까.’ 해서 가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주 침수되거나 하는 그런 곳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양숙희 위원  효과는 좋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게 몇 년 전까지는 실제로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랑 이 보험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정부가 수해가 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보험금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살짝 그런 상황입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이걸 보다가 자부담이 없다면 100% 가입이 될 텐데 (웃음),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3쪽 한번 볼까요?
 제가 행감 때도 약간 관심 있어 하던 부분인데요.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 보면 민간위탁으로 2년 동안 맡아오던 곳이 맥시머스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연간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결정되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애초 요청했던 소요 예산이 5억 3,000만 원 정도,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
양숙희 위원  73쪽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
양숙희 위원  이건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으로 목표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더 높일 수가 있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예산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인 건 맞지만 도정 전체 입장에서 긴축재정 기조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만큼을 확보한 것 같고요.
 지금…….
양숙희 위원  그런데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하고 검토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좀 욕심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제대군인분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 수요를 최소화시켜서 그래도 효과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교육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면, 추경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양숙희 위원  해결을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귀농ㆍ귀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로 유도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 비슷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해서 거기에다가 위탁도 좀 하고, 저희가 최대한 교육 수요를 도내에서 해소해 보려고 다양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고용노동부에 HRD프로그램인 내일배움카드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카드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니까,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게 가장, 저도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교육훈련비는 45%에서 85%까지 지원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실업자 등에게 최대 월 11만 6,000원, 12만 원 정도 지급된단 말이에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군인분들은 연금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연금이 있으면 월 훈련수당을 안 주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절약되는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또 수당까지 주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일배움카드를 자꾸 권했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진행상황을 중간에라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하죠, 산불방지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영서분소를 횡성에 설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빼놔봤고요.
 산불은 자연재난일까요, 사회재난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꼭 자연재난 같더라고요.
 2022년 10월에 강릉에 있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강원 산불방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크게 봐서 강원 산불방지센터로 변경이 되었나 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영서분소가 횡성에 설치돼서 올해 2월 23일에 개소될 예정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헬기와 군부대 헬기 모두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조직 체계상 산불방지센터가 사업소로 분류되면 어디 소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산림환경국 소관으로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산불이 사회재난이라서 저희가 서포트(support)도 하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약간 헷갈리셨던 게 사회재난은 다른 자연재난처럼 집이 침수되거나 불타거나 해도 지원을 안 했었어요.
 사회재난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독특하게 사회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우리 정부에서 재난지수에 의한 지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도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 것이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산불을 막고 해결하는 데까지는 산림환경국이고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실에서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저희도 같이 따라가서 챙기고 또 서포트도 하고 나중에 지원할 것도 챙기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지장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개인적으로 제가 시군에서 부단체장도 좀 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산불을 막는 게 큰 거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총력을 다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게…….
양숙희 위원  힘들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어쨌든 작게 나는 것들은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동에…….
양숙희 위원  예를 들면 재난안전실의 재난안전상황실과 강원 산불방지센터의 상황대응실 간 소통이나 여러 가지 초기 대응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돕는 것, 잠깐씩 돕는 건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산불방지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초동 진화를 하고요, 저희가 따라가서 군부대랑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산불이 나면 바로 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아예 소관을 재난안전실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산림청 주관으로 하고 산림청이랑 협조할 것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래도 라인(line)대로 일한다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산림청 소관으로 하고 우리는 돕는다 그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돕는다기보다는 수습한다는 개념으로, 그분들은 산불 끄는 것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양숙희 위원  마무리 지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오고 우리 위원회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재난안전실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뀌었고 과장님들도 시간만 되면 착착 자리 옮기시고 이러는데, 특히 중대재해대응과 이런 데는 지금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잖아요.
 바뀌는 횟수가 너무 많다.
 혹시 재난안전실이 약간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재난안전실이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눈이 오면 눈 치우느라 바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불 나면 대기도 해야 되고 또 여름에 풍수해가 일어나면 밤도 새워야 되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특별히 격무에 시달리는 점은 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서 자주 바뀐 건 아니고요, 도청의 인사 사정상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장님이 지지해 주시면 오래도록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웃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럴 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전투적으로 잘 임해 주셔 가지고 이전 실장님들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좋아하셨는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업무가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 재작년에 했던 업무보고 계속 연속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질의응답도 작년에 했던, 그 같은 선상에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퀄리티(quality)라는 표현보다는 내공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와 계시지만 잘 노력해서 진급도 잘 시켜주고 부서 이동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시면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님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직원분들도 좋게, 잘되게 하고 저희 강원도의 안전과 일상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쉼 없이 계속했는데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되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재난안전실 범위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보고하시는 걸 들으면서, 매번 그렇습니다만 재난안전실은,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축구로 하면 수비수다.
 이건 뭐 백 가지 잘해도 한 군데서 뚫려서 골 들어가면 끝이다.
 그런데 이것 뚫릴 데가 엄청나게 많아, 그렇죠?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집행부의 항변이랄까, 불만이 뭐냐 하면 매번 업무보고하는 건지 감사하는 건지 도정질문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매번 말이지 그렇게 호되게 하냐는 얘기를 공직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정과 강원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는데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 좀, 오늘 업무보고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협의회 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 내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작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챙기고 도민들의 위험요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안전감찰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합동감찰을 하겠다.
 그리고 기관도 보면 도를 비롯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찰, 감찰이라는 어휘도 별로 안 좋아보이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감찰 성과랄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저희가 도민들을 감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기관에, 저희 도와 교육청을 제외한 18개 시군과 공공기관 10개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예방책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감찰활동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게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달라 이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안전감찰권이 있어서 실제로 징계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밑에 쓰여 있는 10개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 협조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징계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못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더 잘 챙기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 나갈 때마다 몇 가지씩 지적해서,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긴 것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것 안 하려면 이것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도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것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 같은데, 아까 축구얘기 했습니다만 축구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수비수들 사이란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관들이 각자 자기들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비수가 구멍 뚫리듯이 뚫릴 수 있다.
 감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합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진정한 운영 내실화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20페이지뿐만 아니라, 20페이지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강원안전대상, 기후변화 재난방재,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안전점검의 날, 또 어린이 안전우산 지원, 아까 최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실버 안전문화콘서트 추진, 자세히 보니까 전부 관련 법 또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관련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 도민들의 안전, 재난 대비 그런 것과 결부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물론 주변을 넓게 해 가지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가.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 이 사업들을 보면 너무 백과사전식이 아닌가.
 관련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장님 입장에서 안전문화콘서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국민 실생활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주든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안전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다양한 안전활동 중에 그렇게 차근차근 가장 밑바탕에 있는, 준비하는 과정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감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웃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석 위원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토론회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관련 전문가 특강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최재석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일반 도민들도 한 80명 정도 참가합니다.
최재석 위원  1회에 6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취지가, 그러니까 규정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의식 저변을 확대하는 진정한 그런 뜻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음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사각지대 자동우량경보시설, 이것 시작한 지 오래된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시작한 지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파악된 개소수는 얼마이고 지금 완료된 데는 얼마인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마 작년에 5개 시군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2개 시군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개 시군이 더 신청했는데 그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올해 내로 어떻게든 확보해서 신청한 세 군데에 더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심한 장소를 신청받고 도에서 판단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 하고 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 최종결정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최재석 위원  도는 그냥 시군 것 받아 가지고 바로 올립니까, 1차로 거르지도 않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우선순위는 매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개소수 2군데에 한 7억 정도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기왕이면 사업효과가 제대로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이것 해마다 반복하는 건데 말이죠, 요즈음 산에 나무도 많고 제거할 수 있는 인력은 노령화되다 보니까 부족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동해시인데 동해시 동 지역의 경우, 지방하천도 아니고 더 작은 소하천의 경우 예를 들면 교량박스가 옛날에 설계돼서 좁다든가 중간에 교각이 있다든가 해서 부유물질, 나뭇가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넘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예방 차원에서 그런 동 지역에 선제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보다는…….
최재석 위원  이건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제가 여쭤보는 건 혹시 도에서 동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해취약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안의 어떤 사업이 가장 적당할지 판단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있고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들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답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산 형편 때문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반영된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자리를 바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67쪽 보시면 중대재해 안전수칙 이행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월 15일 자로 강원일보에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촉구 단체행동 돌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보셨겠죠?
 여기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서 시행하게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법이 개정된 바람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유예됐었던 것인데요.
 사실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발효되면서 경영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기업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 수로는 2만 3,043개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 통계로.
양숙희 위원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강원도 업체 수가.
양숙희 위원  원래 해당하는 기업이 총 얼마나 됐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1,441개였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1,441개에서 늘어난 거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늘어난 게 2만 3,043개라서 2만 4,484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잡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최근 3년 동안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도 나고요, 건설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그다음에 임업이랑 관련된 벌목업이나 영림, 어업 쪽에서도 많이 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고지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도내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서식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께 알려드릴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기업활동이 되게 많이 위축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중대재해 60% 이상이 중소ㆍ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직결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딱히 없고 그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고 위축 안 되시게 열심히 도와드리고 서포트하는 게 저희의 원래 임무 같습니다.
 다만…….
양숙희 위원  마음과 달라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만 노동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라서 저희가 적극적이고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중소ㆍ영세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기술지도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점점 확대되고 적용됨에 따라 산림이 많은 도의 지형적 특성상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실장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서 함께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2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협의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30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활용한 합동감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재난 중에서 사회재난 비율이 가장 크고 사회재난 비율 중에서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가축질병이 피해금액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저는 산불인 줄 알았거든요.
 가축질병이 우리나라에서만 1,800억에서 많을 때는 2,400억까지 피해규모가 있고 최근에 강릉 산불이 한 380억, 예전에 울진 산불 났을 때가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는 양축가분들이 많죠.
 가축농가가 많은데 결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그다음에 돼지구제역, 이 3대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거든요.
 여기에도 담당부서와 협력을 해서 합동감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차단방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재난안전실에서 도의 축산과나 아니면 동물방역과와 같이 협력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하신 차단방역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시군이 그걸 안 하거나 방기했을 때 저희가 징계를 주거나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는 게 저희 안전감찰의 역할입니다.
최재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현재 차단방역하는 방법은 도에서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줘서, 도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군의 축산과로 내려줘서 시군의 축산과가 소독약을 사서 농가에 택배로 배포합니다.
 그런데 주로 삼종염 제제인 분말을 배포해요.
 이건 겨울철에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알아서 물에 타 가지고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도 농가 가면 소독약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줍니다.
 전의 것도 쌓여있는데요.
 사실상 소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외 축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독을 관에서 대행해 줍니다, 대행업체에 맡기든.
 가축위생시험소 가면 소독방역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량이 다니면서 주로 가축질병이 발생한 곳에 차단방역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소에 가면 차가 아마 서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안전감찰협의회에서 우리 도와 시군에다가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보고요…….
최재민 위원  농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방역하는 데…….
최재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재난 중에서 사회재난이 가장 크고 사회재난 중에서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하는 게 가축질병이고 특히 우리 도는 더 심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태백까지 내려와요, 휴전선에서 해 가지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농가한테 알아서 하라고 소독약을 단지 배포만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감찰협의회에서 이것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체 방역보다는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한 번에 100% 다 해 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우리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효율성 있는 차단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마 시군에도 방역차량은 있을 겁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거의 잘 안 돌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체크해서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이 됐는데 짧게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지광천  예.
최재민 위원  책자 61페이지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추진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충남 서천시장 화재로 227점포에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요, 전체 화재의 25%가 배전반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배전반에서 일어나는 게 전통시장 화재의 주범이래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되는 시행령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요.
 그래서 요즈음에 나오는 게 배전반에 자동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래된 배전반이든 배전반에 자동소화기 라인이 있어요, 파이프가.
 그 파이프가 있어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거기서 소화액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불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에 가연성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배선ㆍ누전 차단기 교체, 이것은 조금 2차적인 방어 같아요.
 일단 발화 원점에서 바로 화재를 진압하려면 결국에는 배전반 자동소화기, 이것을 파이어쉴드(fire shield)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재난안전실에서 소방본부하고 협력하든 해서, 아니면 수도권에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전통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전통시장에서 나는 화재만큼은 꼭 막아야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추진 사업은 대상 자체가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이긴 한데요…….
최재민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배전반에서 일어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하신 것 챙겨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은 따로 기업지원과에서 챙기기 때문에 그분들께 확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그분들과 협업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ㆍ군ㆍ관 공조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부분인데요.
 군ㆍ관 상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인구를 늘리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과제 실적평가를 하고 또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내 군장병들에게 사기진작을 하고 재충전 기회 제공을 한다, 이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강원특별자치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조례가 생기긴 생겼는데요, 실제로 생겼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시만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려서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도 챙겨보셨나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아마도 국방부하고의 중복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지영 위원  물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심의될 당시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속기록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계시던 재난안전실장님께서도 이 보험이 국방부 보험이나 타 중복사안과는 또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국방부와 중복되는 문제라면 여러 타 시도에서도 이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라든가 광주라든가 1주일 전만 해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타 시도에 있는 청년 도민들, 군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것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냥 묵혀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문제가 돼서 중복이 돼서 필요 없다 하시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해보험을 들어서 받는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비 보상이라는 개념이라면 다른 데하고 중복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진 일이긴 한데 군장병들의 월급이 올라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처음에 조례를 훑어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벌써 조례가 제정된 지 꽤 됐는데, 아마 첫해는 그래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아마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잘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 존속여부나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궁극적으로는 이 취지 자체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도민 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조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막무가내로 중복되니까 무조건 폐지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 차원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 도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이 이 조례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것까지 넓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니까 저도 몇 가지만 권고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73쪽,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2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게 정착을 위한 교육예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취업ㆍ창업ㆍ귀농귀촌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 취득인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겠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가 전체 산지 비율이 82% 정도 됩니다.
 산이 그렇게 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귀농보다는 귀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끌어들이자면 귀농,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도 농사지어서 가격 하락 등등으로 인해 어려운데 다시 돈을 들여서 귀농을 지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그것보다는 귀산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산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임산물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산더덕, 산양삼, 임산물, 나물종류, 이런 쪽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귀산 정책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게요, 설득력이 있으신 게 기본적으로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은 군인분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영관급보다는 준사관, 부사관이 상대적으로 많아서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연금도 받으시고 여유도 살짝 있으신, 그러니까 가진 게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나,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일을 고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루즈(loose)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고요.
 말씀주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번에 짤 때 산촌 교육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산림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방향이 그렇게 고된 노동이 아니라 건강 유지, 취미활동 겸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득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들이 다 귀농 쪽에 맞추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귀산정책을 쓰는 게 인구 유입에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군인 중에서도 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니까 영관급들 말고, 부사관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 병.
 병 중에서도 제대하고 이 교육을 이수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교육도 교육이고요, 저희가 상담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상담사들하고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사분들이 군인분들을 상담해서 이분들이 어느 쪽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매칭해 드립니다.
 직업들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칭해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바로, 강원도 내에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 우리 센터에 요구하고요, 또 제대하시는 분들은…….
○위원장대리 지광천  말씀 끊고 짧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병들 중에서 제대를 하고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농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농수위 쪽에 청년 후계농업인 지원 자금들이 있어요.
 그게 40세 이하가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상에 선정되면 정착금으로 해서 110만 원씩 1년 동안 주고, 그러면 1,300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년 차는 100만 원씩 줍니다.
 그다음에 3년 차는 90만 원씩 주고.
 그러면 귀농사업을 하든 귀산사업을 하든 청년농업인으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국가에서 봉급식으로 주거든요.
 이것을 같이 농수위와 매칭해 가지고 이 교육도 시킨다면 제대군인들이 지역에 나오면서 귀산을 하든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이런 방법이 더 효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 농수위 쪽과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도 1년에 40명씩 따로 그런 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위원장대리 지광천  농수위 쪽하고 같이 연계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다음에 69쪽요.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 이것도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시군에서 위탁 줘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사고가 나니 결국엔 나중에 공직자들이 다치더라고요.
 분명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작업일지 내지는 교육일지 이런 것을 쓰지 않아 가지고 관에서, 보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보상금식으로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지켜야 할 행정사항들을 철저하게 업무지도 좀 해 가지고 관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다음에 61쪽, 방연마스크 있잖아요.
 방연마스크 한 장에 얼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8,000원, 1만 원 정도 한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8,000원요?
 그러면 이것의 지급대상인 의료시설,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이 강원도 전체 몇 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부분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동해ㆍ인제 네 군데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제정한 시군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8,000원씩 해서 1,000만 원이면 1,250장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나눠 주려면 해당되는 시설들에 같이 나눠, 이게 군비 매칭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 부분도 다시 판단하셔 가지고 최소한 시설별로 어느 정도 양은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강원도 전체 5,000명이다 이러면 최소한 1장씩은 배부해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추진, 2월에 추천대상자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접수가 완료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점검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이게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이건 대상지가 다 결정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작년에 대상지 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시군별로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그다음에 그다음 장의 2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옆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게 사실 사업비들이 적게는 60억부터 많게는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시군에서 접수받으면 해당되는 지역 우리 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정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소속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쪽, AI 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입니다.
 삼척하고 홍천 두 군데에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작년에 아마…….
○위원장대리 지광천  명시이월사업인데 보니까 이것도 슬그머니 몇 개 항목들이 사라졌어요.
 처음에 이 사업 할 때는 특수농작물 절도예방이라고 딱 못을 박았었거든요, 대마.
 100% 보조사업인데요, 굳이 100% 보조사업을 2개 군에다가, 한 군데는 17개소, 한 군데는 9개소, 2개 지역에만 해 주는 게 타당치 못하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슬그머니 특수농작물은 빠졌어요.
 우리가 나쁘게 본다면 다른 시군에서 이의제기 못 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대상지 선정이 되니 특수농작물, 대마를 슬그머니 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상지는 다 선정 완료됐나요?
 계약 완료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계약까지 다 완료됐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계약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대상지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올해 6월까지는 끝나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작년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저희 위원님들 소속 군의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부씩 주셨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마당발인지 재난안전실 예산까지, 그다음에 농수위 예산까지 싹 해서 조금 전에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특히 유수소통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신다면 끝난 뒤에 실장님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딱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6쪽, 지진 자연재난 관련입니다.
 원래 횡성의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진에 관심도 많으시고 조예가 깊으신데 제가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대피시설 등 점검, 지진행동요령 홍보, 또 공공ㆍ민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조사, 이게 대종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지진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석 위원  이게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일본에 연수를 갔었는데 마침 그때 가나가와현인가, 일본 서해안 쪽에서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지난 연말에.
 제가 동해인데 동해 묵호항에도 지진ㆍ해일이 온다고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묵호에도 나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진대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위험요소가 엄청 큽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연수 갔을 때 현지 언론보도를 보면서 느낀 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피시설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내진건물을 늘린다든가 이런 건 기본에 속하고요.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지방언론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차 피해들에 대한 대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진이 일어나니까 도로가 다 뒤틀려서 접근할 수 없고, 도로망은 하루아침에 복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안 들어오고 단수, 물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특히 가나가와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 노령화 때문에 노약자들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서 압사하고 이런 건 직접적인 피해인데, 그것도 엄청났어요.
 거의 한 200여 명 됐는데 그 이후로 1주일, 2주일 지나서도 복구가 안 되니까 2차 피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단전이나 단수라든가 도로 파손으로 인한 접근 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나요?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진 말고 실제로 풍수해가 일어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나 단전, 전화 불통까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고 또 길이 막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진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큰 홍수가 일어날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것은 예산 없어도 예비비로 바로 길도 뚫고 금방 말씀하신…….
최재석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풍수해 났을 때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알고 있죠.
 그런데 지진의 경우, 46쪽의 보고서를 보면 지진에 관해서 현재 훈련, 대피시설 점검 그런 수준인데, 이걸 좀 더 깊이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도달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에 강원특별자치도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책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에 해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시야를 넓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행정기관이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진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민간부문ㆍ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아시다시피 내진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그 이전에 지었던 민간부문은, 저희 도에서 새로 보강한 것은 아마 민간부문은 아주 미미하고요.
 저희 공공부문은 계속 내진율이 현재 43%…….
최재석 위원  공공부문은 43% 정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진성능 자체를 평가 안 한 것들이 많아서 내진성능에 도달되어 있는지도 약간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43.2% 정도는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일단 파악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지진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경우도 다르고 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재난이라는 건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일이고 또 더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아닌 것이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점검하고 정책건의하고 대안제시에 관한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49쪽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이 보고를 보면 ’22년 힌남노 이쪽은 거의 다 됐고 작년 집중호우 때 난 피해에 대해서는, 2023년 집중호우는 78건 중에 28건, 태풍 카누는 272건 중에 60건 정도를 준공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올해 우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일부 대규모 공사나 이런 것들은 우기 전에는 완공…….
최재석 위원  몇 % 정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소규모들은 우기 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될 게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가 안 될 거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무래도 대규모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하는 것들이 있고요, 아직 발주도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 어려울 것 같다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30% 정도가 우기 전에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현장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여름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이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22년, ’22년도 것도 아직 100%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것을 올해 100%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22년 것도 아직 안 됐는데 작년 것을 말끔히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그렇지만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기 전 완공이 목표이기는 하나 어디 어디 정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려울 것 같다,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풍수해 피해 없도록 다 조치해 놓고 공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피해 없도록 됩니까? 신규 피해가 또 나올 것인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피해 입은 데는 더 이상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6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그리고 최재민 위원님께서 군 소음 피해대책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이지영 위원님 말씀 중에 아주 100% 공감하는데, 군부대 관련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가 보면 정말로 협의가 아니라 통보예요.
 선출직 의원인 저희들이 그렇게 느낄진대 일반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재난안전실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군부대가 아무래도 대민 접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본마음하고 다르게, 또는 국가안보가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오래 됐고, 만약에 군에서 그런 이유라면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됐다.
 통보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협의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해시에 1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해군 군항이 동해항에 인접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 일도 아니에요.
 벌써 1년 반, 2년 된 일인데 해군의 링스 대잠헬기 대대를 1함대 사령부 부근에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군사활동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소음 때문이거든요.
 동해항 주변에 민가가 쭉 있어요.
 민가가 있는 쪽에 헬기 대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온 시내에 말도 안 된다, 우리 이주시키고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보고하신 부분은 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 군 소음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동해시의 그건 모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재석 위원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동해시의 경우는 해군 링스 대잠헬기 대대가 들어오려고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속상하긴 한데 이게 국방과 관련된 일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동해가 수심이 깊어서 북한 잠수함들의 놀이터다,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심 끝에 대잠헬기를 도입하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어떻게 반대하냐.
 시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데 이것 아주 못 들어오게 막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뜻을 모아보자.
 답답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좋은데요, 이 항목이 좋은데 앞으로 예상되는 군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사전 조치를, 알아보고 강원도 차원에서 국방부나 이런 쪽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소음피해이고 해서 사실 환경파트에서 했다가 저희가 맡은 이유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군인들하고 저희가 소통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저희가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동해 1함대 사령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진입하고 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또는 해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 소음피해를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비상기획과도 있고요.
 여기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우리 실장님이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질의하시면 뒤에 과장님들한테 답변 받아서 답변하는 게 많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실장님이 모든 부분을 노력해서 답변을 손수 다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재난안전실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신다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사전에 더 열심히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시설이 나온다면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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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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