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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5. 4.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ㆍ변화 및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21년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내연기관 및 친환경자동차의 모든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적용 및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민생경제에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김기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발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사실 본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의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한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사실 요구하시기를 기계정비 쪽으로 확대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상당이 어렵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친환경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변해가다 보니 현재 상황을 자기네 기술로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교육 위주로 된 조례라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기계정비 쪽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사실상 정비업체 사장님들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진하면서 그쪽 종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추후에 예산 여유가 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처리해야 마땅한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시 해를 넘겨서 올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친환경자동차 등록 추이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전체 친환경차 비중이 1.2% 수준이었는데 ’20년에 2.8%로 올랐고 작년 ’23년에는 6.8%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아시는 것처럼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ㆍ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친환경자동차는 내연하고 구조도 다르고 정비방법도 다르다는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점검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문제도 있고 실제적인 운영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교육 위주로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김기하 의원  지금 보면 강원도 횡성에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ㆍ강릉의 폴리텍대학에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전기라든가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연기관도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 보면 회사에서 직영으로 해서 대리점식으로 하는 데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지만 일반 카센터 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강원도민들이 차가 고장났을 때 지역의 카센터에서 바로바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카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그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 이런 조례안 아닙니까?
김기하 의원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 혹시 아시느냐 이 말씀이죠.
김기하 의원  전문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하고 내연기관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구조하고, 특히 배터리하고 전기장치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제작ㆍ설비 전 과정, 전기장치가 고전압이기 때문에 고전압에 대한 시뮬레이션 또 자율주행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을 주로 수리하셨던 분들이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자동차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비 작동법 이런 것까지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2024년 올해부터 해서 ’29년까지 5년 동안 6억, 매년 1억 2,000 해서 300명씩 교육받는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좋은데, 제 생각은 말이죠, 올해 교육받는 분은 좋은데 앞으로 5년 후에 받게 될 분들은 취지에 조금 늦지 않나.
 올해 받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 목적에 상당히 부합돼요.
 그런데 ’29년에 받게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폴리텍대학 수용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해서 25명 해서 300명을 산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5년, 6년 있다가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한 달이 아니라 좀 더 앞당겨서,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그냥 봐도 그래요.
 이것은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변한 사례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기간도 최소한 단축해서 종사자들이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말이죠.
 교육기간을 그냥 300명씩 5년 동안 안분해서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조례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러 명이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폴리텍대학에 장비도 그렇고 수용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정비업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교육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을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보충사항인데요.
 연간 1억 2,000씩, 광역 지자체 15군데가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북의 경우는 장비 구입비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내용에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한 교육이 있고 장비가 필요 없는 교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500명 나누기 5년, 300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용은 다르겠지만 다른 요식업 협회나 이런 쪽을 보면 많은 인원이 하루에 시간 채워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의무적이지는 않겠지만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있는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1,500명 전체를 영동ㆍ영서로 나누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젓번에 카센터협회에서, 정비업체협회에서 와 가지고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내용이 부실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니까, 지금 김기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이게 효과가 부실하다 보면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사업자, 그리고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최재민 위원  조례안 제목이 사실 교육지원 조례안으로 국한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제3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육훈련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은 에듀케이션(education)의 개념이고 훈련은 트레이닝(training)의 개념인데 우리 조례는 교육지원 조례안이고 목적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3조에 보면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 다시 또 교육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 안에 훈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왕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교육이면 교육이고 교육훈련이면 교육훈련으로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훈련, 아까 폴리텍대학 말씀도 주셨는데요,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도 받지만 그 안에서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사업도 가능하다면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교육지원이 아니라 교육훈련지원으로 해서 조금은 범위를 확대해서 이분들께 도움을 더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다면 추가로 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도 교육보다는 훈련까지 같이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동차조합에서 아마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연간 1억 2,000만 원 들여서 교육한다 하는데 15개 시도 중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이 조례가 가동되고 있는 시군이 어디인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15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4개 시도가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4개 시도가 하고 있고 11개 시도는 이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가동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대전하고 울산ㆍ경북ㆍ제주 이렇게 4개 시도가…….
○위원장 박기영  여기에 지금 참고로 써 놓은 4개의 지역만 조례가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조례는 있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자동차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
○위원장 박기영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조례가 가동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친환경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업체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더 확대해서 조기에 업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들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이 제정돼서 통과는 됐지만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의회 대가 바뀔 때마다 다음에 다른 의원님 오시면 조례정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가동되지 않는 조례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자동차 운전하고 계시고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 사실 카센터에서 특히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차들도 굉장히 복합하고 그 기계를 테스트해 보려 하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정말 많은 수의 카센터가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H도 있고 K도 있고 많이 있는데 순정부품이라고 해서 AS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거기만 다 선호해서 가게 되고 AS기간이 끝나더라도 장비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다른 카센터도 많으니까 여기서 교육을 잘 이수하고 잘 받으셔서 AS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카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런 취지이신 거니까 이 조례의 취지대로 조례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2022년 빌라왕 사건, 2023년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정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총 18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134건이 피해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의 시군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까지 주거안정과 출산율을 상관관계에 대하여 주거불안이 가중될수록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출산율이 낮고 노인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지방소멸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구 유입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전세피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 보장 및 재산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계약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으로 도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도 많았고 이슈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지영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을 뜻하지 않게 떼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에 제정된 조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이 조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성격은 좀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택임차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지영 의원  최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통합할 여지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대상으로서 주택임차인에 대해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으로 한정해서 특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차이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환으로 경기도와 같은 다수의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의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은 사실 주택임차인은 사회적인 약자죠.
 누구나 능력이 되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을 것인데 빌려 쓰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임차인이 100% 절대 약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고가의 주택을 임차해서 사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런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어느 정도까지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위의 법인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이번에 새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을 전세보증금 2억 정도로 한정지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본 조례도 그런 일환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세피해 결정이 된 것만 해도 1인~2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보통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2억 원 내외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조례에서 별도의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위법 규정에 따라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이지영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부칙에도 제6조의 경우는 상위법에 입각해서 준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22년 ’23년 지나오면서 이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건수ㆍ액수, 이런 것 혹시 집계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작년 12월 말까지 볼 때 도내 전세사기 피해로 134건의 피해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재석 위원  피해액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피해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건수는 1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주로 아까 얘기했던 2억 원 이하 전세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1ㆍ2ㆍ3번 이런 사유로.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꺼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정말 필요 없는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규정을 보면 재정이 1억 원 이하이거나 한시적으로 해서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34건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간다고 하면 1억 3,000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언제 이사를 갈지, 또 누가 이사를 갈지 그것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이사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소액이고 또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다시 대출받아야 되거든요.
 대출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다시 대출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최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추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비용추계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천 미추홀구 상황을 보듯이 어디서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 미추계 이유를 보면 추정하기도 어렵고 절대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려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3호에 보면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이사비 지원하고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결국에 이 부분이 조례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사례 세 곳, 서울이나 경기나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이사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그러니까 사실상 저소득층일 경우에만 이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사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들도,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데 소액으로 임차를 한 거죠.
 그럴 경우에도 현재 조례로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서 재산이 없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제한 없이 그냥 이사비 지원이라고 하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사례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필요한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재민 위원  이 조례의 취지인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 지원이 2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출이자 지원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정말 많은데 그 일부에 전세피해를 당했을 때도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조례에서는 사실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차라리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전세피해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막막한 분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서라도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긴급주거지원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그에 대한 이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의 제명에 맞게 전세피해 당하신 분들을 위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안을 보면 힘드신 분과 힘들지 않은, 물론 재산이 많다고 안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폐일 수 있겠지만 조금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지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최재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원사항을 보면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대출이자 지원, 그다음에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긴급생계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왜 이사비하고 대출이자 지원만 하느냐고 하시면,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도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유일하게 긴급생계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막대한 소요예산이 예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장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리라 생각해서 현실적인 지원 부분으로서 이사비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을 조례로 마련하였고요.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100% 다 이사하지는 않습니다.
 전세피해를 당하셨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한이 없다.
 부자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전세피해가 본인의 재산 대비 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대출이자, 이게 기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대출이자를 줄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재산이 정말 많은데 일부 전세보증금이 들어가서 반환받지 못해서 그 부분을 대출이자를 지원받아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맞는데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피해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게,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도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재산 상황과 수입과, 이 정도로 힘든데 거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도 사실 안 들어가지고, 잘 몰라서 못 들었다가 피해를 당해서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정말 그걸로 큰 피해를 안 본 분들도 사실 이 내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어차피 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영 의원  최재민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100% 다 동의하고요,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소득기준 같은 것에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전세피해자들이 사실 무지하게 막막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다 되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과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황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례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지영 의원님하고 집행부 얘기가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을 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건설교통국장님도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ㆍ최재민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 정도에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대충 훑어봐도 많은 돈은 안 들어가요.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전세사기 피해결정 건수가 115건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2억 정도씩만 잡아도 연 3%로 치면 115명이면 한 6억 9,000 정도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당했을 때 상실감을 따진다면 사실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이 정도 보듬어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집행하기 전에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5조에 보면 전세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도 전 조례 때 말씀하셨어요.
 조례 만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사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여기 제5조에 전세피해 예방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성실히 추진해 주신다면 피해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군에다가 별도의 지침서도 내려보내 주시고 해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시행방침을 받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나 이런 것을 아마 그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개인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임차인을 위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이 조례로 인하여 보상받는 피해자 명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을 당한 도민들을 보듬어주는 이러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14조의5 일부 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이동권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조를 개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 제1호 개정 및 제5호를 신설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의무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법령과 단어ㆍ문구 등을 일치시켰으며, 조문 형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에 보면 구 조문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신조문에는 협의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군마다의 현황은 시장ㆍ군수가 잘 알 텐데 굳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의 조문을 빼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민 위원  제5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에서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게 구 조문이고요,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됩니다.
 대비표 보시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가 빠지고 그냥 도지사는 해서 바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광역지원센터는 도에 한 곳이 있겠지만 차량은 18개 시군에서 각 시군의 상황에 맞게 운영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라는 얘기는 결국 해당 각 시군의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차량대수도 다 다르고 운전원도 다르기 때문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실무자와 각 시군의 그런 현황을 잘 아는 실무자 간에 협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구 조문에 있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를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특별교통수단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광역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배차나 이런 것을 전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를 굳이 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또 하나는 제6조 제5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환승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환승됩니다.
최재민 위원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에서 시군 넘어갈 때 시군과 시군 경계지점에서 환승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일부 삭제하거나 줄이고 그런 정도인데,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기확보현황 그리고 ’24년 확보계획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비교적 큰 도시는 오히려 법정기준 대수를 넘어서고 있고 동해시부터 시작해서는 대부분 부족하거나 그래요.
 국장님, 이게 일단 특별교통수단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정대수가 19대인데 10대밖에 없단 말이죠.
 이래서야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23대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대를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해도 5개 시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해하고 태백ㆍ삼척ㆍ정선ㆍ고성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특별교통수단의 구입ㆍ확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 예산입니까?
 광역에서 도와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비도 지원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군별 이렇게 편차가 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고 해서, 특히 동해나 이런 데 계속 홍보도 하고 구입하라고 권유하는데, 동해가 이번에 3대를 구입합니다.
최재석 위원  2대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신규 2대하고 대폐차 1대 이렇게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최재석 위원  아니, 다시 여쭤보겠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갭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기초단체에서…….
최재석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서 구입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사정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석 위원  통상 보면 다른 예산의 경우도 도비가 세워지면 자치단체는 당연히 받아서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데 수요조사할 때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동해시에서 이것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그동안 게을리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동해시와 타 시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배차시간이나 승차시간,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동해시가 평균보다 배차시간이나 이용시간이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 조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지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법정기준 대수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법정기준 대수는 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판단에 의해서 19대가 필요한데 지금 이용 통계수치를 보면 10대 가지고 운영해도 서비스의 질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이 운행현황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본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법정 대수에 부족하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ㆍ도비를 배정해 줘도 시에서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아니고요, 국ㆍ도비 배정은 당연히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아마 신청을 안…….
최재석 위원  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일단 이것은 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최재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5조 제5항 보겠습니다.
 이게 신조문에는 제3항이에요.
 쭉 가다 보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구조문이고 신조문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즉, “영 제14조의4 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을 보니까 작년 ’23년 11월 16일에 개정됐고 올해 2월 17일에 시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게 영 ‘제14조의4’가 아니라 ‘제14조의5’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그게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14조의4’가 아니라 ‘제14조의5’로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서 ‘제14조의5’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안건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는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 제3항에 “영 제14조의4 제1항”을 “영 제14조의5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은 이 사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나요?
양숙희 의원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양숙희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태백ㆍ영동선 신형열차 ITX-마음이 운행되었고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가 예타 선정되었습니다.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이 정부 GTX 신설ㆍ연장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광역ㆍ순환 철도망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선정으로 고속도로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는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와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이종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인사)

 이학주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이학주 인사)

 김창흠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김창흠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7쪽,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최근 공사 수주율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 시책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철도건설 등 도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사와 자재ㆍ장비 등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 건설건축박람회와 지역 건설업체에 수주 기회 제공을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를 오는 3월 6일 개최하여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건설안전합동캠페인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기술인의 능력 향상과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설기계 유지관리자 선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민의 보건ㆍ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 미래지향적 도시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4월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도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 홍천군, 태백시와 정선군에 강원형 공공주택 4개 단지를 건립 중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3,468세대를 정부 및 시군과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가구의 전월세 대출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약 5만 3,000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차상위 계층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ㆍ외부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1개소를 선정함에 따라 도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자치도만의 정체성 구현 및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만료에 따라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할 계획입니다.
 35쪽, 하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한편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노후 주택 개량에 농협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및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159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 37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월 1회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총 105동 중 101동을 완료하였으며 ’24년에는 잔여 4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1개소에 대하여 2023년 수립된 제2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19개 단지 점검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 품질향상 제고 및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3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57개 지구 2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등록 측량업체의 적정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44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국비 등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지적도면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45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발사업, 투자유치, 재산관리 부서 등에 공간정보 기반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도 공간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추가 기능 개발과 재구조화를 통해 최신의 공간정보를 제공ㆍ관리하여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해안가 미등록 토지를 조사ㆍ등록함으로써 토지활용 및 인허가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사물주소와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입체주소 구현 등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왜곡 의심 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8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7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7개 시군, 8개 구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3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가시화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2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포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주요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지역주민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45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의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방산 지구 등 3개 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4개소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지난해 8월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6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사업성을 확보한 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및 발주방식 결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지방도 노선 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노선홍보 및 브랜드 저변확대를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광공사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도로법 일부개정으로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강원 네이처로드가 도로법상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한 1단계 구간에 대해 지속 추진 중이며 2단계 구간 국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개소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재산 정밀조사를 통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도 세입을 확보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부담 완화입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요구 중에 있으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통행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5쪽, 도민 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ㆍ오지 등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680여 개 마을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46대 추가 도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운행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86대 도입하고 택시산업 선진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145대를 감차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4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25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과 운행 파업 방지를 위해 고용안정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오지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도 2대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70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9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110개소의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기존 도심부 교통관리를 고도화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확대는 물론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강원자치도 물류산업의 중장기 전략인 제2차 강원도지역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거점 물류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32개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건전성 등 주요 항목을 평가하고 노후 버스터미널 5개소를 대상으로 대합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버스 공영차고지 3개소를 설치하여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4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정주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7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7월 중 댐 및 이주단지 완공에 이어 10월 중 준공식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 등을 위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권역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78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23년까지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작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금년 신규사업부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춘천 신촌천 1개소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 26개소에 대하여 282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2억 원을 투자하여 30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해 우기 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67억 8,000만 원, 지방하천에 30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0쪽, 소하천 정비는 45개소에 515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하천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하천 유지관리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8,836필지, 1,675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5,008필지 1,008억에 상당하는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올해도 폐천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매각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환경부 사업으로 예산 확정 후 보상을 계획 중이며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5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3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39개소의 사업 중 6개소가 완료되어 현재 33개소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공모사업 추진 및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거점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과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한 평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재생사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7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지속적인 직무 이해도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재생의 사업 효과, 주요 활동상황, 성과 등 사업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폭넓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9개소의 사업 중 10개소가 완료되어 현재 9개소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따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컨설팅 지원 및 시군 사업수요에 따른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로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1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노선 춘천 연장 사업은 1월 25일 발표된 정부 GTX 신설ㆍ연장 추진계획에 확정되었으며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올해 1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반기 중 예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주~만종 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속초 철도는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여주~원주 철도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은 일반구간을 포함해서 금년 내에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과 삼척해변~동해신항 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삼척 철도는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백ㆍ영동선 고속화 및 활성화와 제천~삼척, 평창~정선 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남북철도 복원과 관련하여 경원선 복원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천~백마고지 전철화 사업 등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노선도 관계부처와 정책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철도 숙원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은 도입구상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시 자체 사전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강원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태백ㆍ영동선에 ’23년 9월부터 EMU150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중단된 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도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생태환경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철도건설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자ㆍ공공기관 등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운영하여 정부 공모사업 추가 발굴 등 역세권개발 적기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로과의 이원대 도로관리팀장님하고 박순상 주무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신북읍에 여우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되게 심각한 일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여우고개 사거리가 있으면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이 세 개로 나눠지면서 도로가 가변도로도 전혀 없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위험 진단을 말씀드렸더니 현장에 직접 가보셨어요.
 그리고 열흘도 안 돼서 현황과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관심 갖고 신속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가 왕복 4차선인 주도로에서 편도 1차선 도로의 양방향으로 접속할 때 부가차로 부존재와 시거확보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이 굉장히, 다 생각하셨을 텐데 교통안전시설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춘천시와 협의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렇게 위험한 도로나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진단이나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거기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안심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어서 정말 조심히 다니기 때문에 아직 사고가 안 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요, 규정에 맞는 가속이나 감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양숙희 위원  예, 맞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 봤는데 4월 총선 이후 건설사 연쇄부도를 우려한 4월 위기설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1곳입니다.
 ’22년에 비해서 50% 늘었습니다.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347건으로 23% 늘었습니다.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쓰러지는 건설사가 늘면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 사고도 급증해 주택분양 보증사고 금액도 벌써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금 건설산업이 좀 어려운데 도내에서는 아직,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600개 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식으로 부도 처리된 것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강원 지역 건설사의 부도와 주택분양 보증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나 대책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2024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선급금 지급 한도를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것입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금 8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랬는데 바뀌어서, 2월 13일 회의 결과 100%로 올리는 것으로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지방 건설업계 자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제도 변경 취지를 다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제도 한도 내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봐 주세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 토지 이용 도모, 장기적 개발제한규제지역 완화 및 해소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완화 및 해소로 행정 신뢰도,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매수청구 대상부지가 약 48만 평이거든요.
 3,675억 원이고 이 중에 ’24년 미집행시설 부지매수 계획이 1만 평으로 120억 원입니다.
 부지매수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안에 집행이 안 되면 장기 미집행시설로 구분을 합니다.
 그중에서 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대지에 대해 매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매수 신청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 한도 범위 안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럼 작년과 재작년 매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120억인데 작년에도 한 120억, 118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한 5억 정도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게 1년 차이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데 이게 대지만 보상을, 다른 것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대지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지 매수 대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자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양숙희 위원  본 위원이 ’24년 미집행시설 부지매수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한 수치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만 평에 120억 정도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별로, 18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괜찮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충분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매수해야 되는데, 향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매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숙희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36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이기도 한데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올해 시군비 21억 원을 들여서 378동의 빈집을 철거 및 수리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의 역할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서는 그전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고요, 그리고 ’17년부터 ’19년까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 지방재정,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전액 시군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행정지원이나 제도개선, 도의 기능이 약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법령체계 일원화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 빈집 관련 법령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인데 이번 2월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약간 의견 차가 있어 가지고요.
 국토부에서는 빈집이라는 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특성이 다르고 발생 원인이 다르다, 그리고 빈집 정비유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따로따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양숙희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통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도 두 개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특히 도농통합을 갖고 있는 시에서는 두 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다행히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등 재정지원 확대는 일정 부분 수용이 돼서 ’24년 빈집 정비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5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번처럼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아래쪽에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내용입니다.
 18개 시군에서 102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 모집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02가구 모집할 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주택 관련해 가지고 추세는 장애인 스마트홈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몸이 좀 더 불편하신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위주로 해서 음성인식 환경제어 시스템이 들어간 스마트홈 시스템을 지금 먼저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원주 일부 지역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10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중증장애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활이 바뀌었다, 삶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다시 한번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 주거공간, 그리고 활동지원사 휴식공간을 포함하는 중증장애인 스마트홈도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춘천 호반, 태백 목련, 정선 고한ㆍ사북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60세대에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외벽 도색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원주의 은행아파트가 있었어요.
 은행아파트가 총 350세대 중에서 100세대가 지자체 소유여서 역시 지원내용에 외벽 도색이 있었는데, 제 지역구가 단계동이라서 거기를 자주 가기는 하는데 보니까 외벽이 도색을 해도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금방 희미해집니다, 또렷해지지 않고.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올해 하는 이 네 곳은 기왕 외벽 도색하는 것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해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일반아파트는 도색 한 번 하면 오래 가는데 금방 글씨도 안 보일 정도로 다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외벽 도색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재난안전실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 우리 대형화재의 약 50%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가연성 외장재 교체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선제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어쉴드(Fire Shield)라고 해서 배전반 안에 배전반 자동소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 온도에,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배전반 차원에서 아예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는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시행령도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당진시에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이 부분에 대한 설치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장님,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이런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배전반에 파이어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업무보고 책자 45페이지 위를 계속 보겠습니다.
 항공영상 촬영ㆍ제공을 통한 도정 협업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토지과에 있는 드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원주 오로라CC, 이게 체육과 소관이에요, 오로라CC 골프랑 관련해 가지고, 한 예입니다.
 설계도서하고 시공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다른 과에서 우리 토지과에 요청하면, 업무협력 요청을 하면 우리가 토지과 드론을 띄울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가능합니다.
최재민 위원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드론은 몇 대가 있죠?
○토지과장 손형욱  4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우리 드론은 현재 세부적인 측량이나 설계도서와의 차이, 이런 부분도 다 파악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드론 측량을 해서 그런 정세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형하고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전문장비로 현재 드론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체육과에서 아마 요청이 갈 텐데 다른 부서에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우리 드론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 3번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도에 원주 질마재로 삼거리가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 하면 원주기업도시에서 서원주역 가는 2차선 도로입니다.
 거기가 군도 7호선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채택됐어요.
 그래서 4차선 확장하는 데 총 450억의 예산이 드는데 50%인 225억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한 가운데에 회전교차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2차선에서의 삼거리에서는 회전교차로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4차선 직선화로 확장되는 사업을 곧 시작해서 2028년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26년까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원주시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회전교차로가 4차선 확장 직선화에 필요한지부터 체크해서 혹 필요하다고 하면, 삼거리니까요, 필요하다면 그것에 맞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교통공단이나 전문기관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65페이지 아래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대수를 거의 맞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시군을 제외하면요.
 그런데 결국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장애인콜택시 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 자체가 안돼요.
 왜냐하면 운전원이 많이 있어야 교대가 되는데 운전원 수가 적기 때문에 차량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차량이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전원 증원하는 데 있어서 시군하고 협력하셔서 효율적인 교대로 차량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계속해서 71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강릉이 ’26년도 ITS세계총회를 하고 이것에 대한 국비는 들어왔습니다.
 ITS시스템에서 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BIS, 곧 버스정보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은 이번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단 설계용역이라도 띄울 수 있도록,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시군 같은 경우는 BIS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을 원하는 시가 많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도 BIS시스템이 지금 시내버스가 가면 30초에 한 번씩 새로고침이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포털이나 지도앱을 보고 왔다가 버스는 아직 도착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버스는 이미 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빠르게 실시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중점 추진 부분에 대해서, 양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건설업이 지금 너무 침체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안 2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3차 개정 사항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역 건설산업 진흥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또 한 가지는 지역 제한 관련인데요, 지역 제한 관련인데…….
최규만 위원  지역 제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방자치는 100억 이하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의무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규만 위원  그게 3차 개정 특례안에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번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지금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보고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진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권한 이양 부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위임하는 부분, 토지 관련된 부분,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변경 및 운영,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하는 것도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계획법상 구역ㆍ지구 지정할 때 국토부의 권한을 우리 도에 달라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지금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10만이 안 되는 시군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해야, 지금 속초 같은 경우 10만이 안 되는데 관광객 인구나 이런 게 많아서 교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3차 개정 특례안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반드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19쪽에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및 하도급 관리 부분인데요.
 보니까 행정처분 결과가 81건이나 됩니다.
 부실 의심업체를 집중 행정처분한 결과인데, 하도급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도급관리계획서 같은 것은 다 점검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점검합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하도급대금보증서 미발급, 하도급 관련 사항도 있고 건설업등록 대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실태조사할 때 여러 가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런 것들이 상시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기술능력하고 시설하고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혹시 강원도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입찰 낙찰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은데 강원도는 낙찰 후에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수시점검, 추석이나 설 명절 특별점검을 하는데요, 낙찰 후에 낙찰자가 이런 지침을 갖추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강원도도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낙찰자 선정이…….
최규만 위원  낙찰후보자로 선정됐을 경우에 낙찰에 대한 실태조사…….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아직 없는데요…….
최규만 위원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검토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29쪽 공공주택 부분이에요.
 각 시군별로 보면 LH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주택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사업시행까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자꾸 지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있으신가요?
 어느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너무 지연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행정절차를…….
최규만 위원  발표는 4년~5년 전에 발표했는데 절차는 계속 미뤄지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일단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행정절차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54쪽하고 55쪽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또 지방도 사업,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이 ’25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 대응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1차 검토사업에 2건이 작년 11월에 반영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사업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6차에 31개소에 4조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2건만 반영됐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31건이 1차 반영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2025년에 종료되는 5차 사업 이후에 6차 국도ㆍ국지도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위임국도 관련해서, 지금 위임국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아마 선형개량하고 인도설치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병목지점 개선도 있고 선형개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사업들이 사실 지역 시군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사실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가하천 토지보상하는 경우를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군 단위 가 보면 비법정도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마을안길, 그것을 포장하려다 보면 토지주의 사용동의서를 못 받아서 포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하고 평창하고 횡성하고는 거기에 대한 군비를 어느 정도, 사실 그것을 다 하려다 보면 5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급한 지역의 토지 수용을 위한 사유지 보상예산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제ㆍ평창ㆍ횡성 쪽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급한 불부터 끄려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예산 집행하고 수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에서는 마땅치 않으시겠지만, 적절치 않겠지만 혹시나 도에서도 예산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
최규만 위원  그런 것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도 지금 계속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규만 위원  아직은 이 사업이 한 2년~3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비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먼저 봐 주십시오.
 명품 자전거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자전거 도로현황을 보면 지금 1,677.47㎞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24년도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좀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된 게 1,677.47㎞가 됩니다.
이지영 위원  어디 구간인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지역을 거쳐서 도로가 구축되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전거대행진 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까지 없는데요,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날짜만 예정으로 잡아놓은 상태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지영 위원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면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과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비들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길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부분에서 ’23년도 공모선정으로 고령자 복지, 이 부분이 지금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지금 도내에 건립되어 있는 곳들 현황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해서 시군하고 LH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3,468세대가 있는데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입주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준공이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봤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지향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응급상황에 대처할 간호사실 같은 것도 설치되거나 이런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
 어떤 수준까지 되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복지센터만 있는 사업입니다.
 간호사는 없고요.
이지영 위원  지금 이상적으로 보면 간호사실도 설치한다, 물리치료실도 구비해 둔다, 여러 가지의 노인복지, 약간 어떻게 보면 공공실버타운 느낌으로 사업이 더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LH하고 시군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이번에 거진에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거진에 몇 명이나 이런 곳에 입주하겠냐 하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경쟁률을 봤을 때는 5 대 1이라는 막대한 수준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LH와 시군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도에서도 중개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또 이어서 보시면 지금 57페이지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단계의 고성ㆍ양양 부분에 “국비 확보 중앙부처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미확보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1단계로 강릉하고 동해 쪽에 하고요, 2단계는 고성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올해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오지,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발굴이나 확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곳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오지입니다.
 시내에서 한 5㎞ 이상 떨어진,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실제로 마을버스가 한 번 들어갑니다.
 8시 반에 그 마을버스에 주민들을 다 태우고 한 번 시내로 나가고 나면 들어오는 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민들은 알아서 택시를 타든 이웃 차를 얻어 타든 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굴이 돼서, 이게 필요하다면 농어촌 희망택시가 될 수도 있고 오지 공영버스 이런 지원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군에도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노선버스 외에 오지 공영버스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고 희망택시도 있고 공공택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말이죠, 8개 과, 1개 사업소, 270여 명의 공직자가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말이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하드웨어를 책임집니다.
 도로,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정말 중요한 골간이 되는 사업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4,531억 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4,531억 원…….
최재석 위원  전년에 5,238억 원, 단순비교는 그렇습니다만 그냥 보기에 한 7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과, 교통과 예산이 각각 43%, 21%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도 다 삭감됐고요.
 일부 증액된 예산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 이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렇게 700억 이상 부족한 예산으로 올해 전체 국의 일을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의는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부담을 하는 지방도하고 교통과 ITX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도가 100억 이상 소요되는데 40억~50억뿐이 지금 책정을 못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역에서는 올해냐 내년이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 성과를 거둬 달라, 이런 요구이고 현재 예산 사정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늦어진,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다 보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서도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통상 보면 당초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추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평소하는 얘기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무래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실 텐데 말이죠.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휘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말이죠, 추경에라도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일은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업무보고니까요, 하나씩 넘겨가면서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항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원 지정해 놓고 집행되지 않은 데가 많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많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하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이런 것을 병행하는데 어느 곳은 민간공원 특례로 하고 어느 곳은 매입해서 이자 지원하고, 이런 선정기준 같은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원을 조성하고 30% 이하에서 공원 외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시군에서 아마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공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필요할 경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을…….
최재석 위원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민간에 너무 많은 이익을 준다,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된 게 이 3개 사업 정도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채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5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ㆍ강릉ㆍ속초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는 거친 게 없고 순수 기초단체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민간공원 관련해서는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37쪽을 한번 보실까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아까 우리 최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억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 지자체 소유 노후 공공주택이 총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게 5개 단지인데 이 사업내용은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합니다.
 외벽 마감재 보수나 도색…….
최재석 위원  도색이나 방화문 교체 이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도색, 방화문 교체,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지은 것도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이것은 지자체…….
최재석 위원  지자체 것?
 지금 보고서에 보면, 6쪽이고요, 강원도 주택보급률이 110%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도 여전히 계속 많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계속적으로 있어서 이런 노후된 부분의 보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좋습니다.
 다음 46쪽 보겠습니다.
 4번 해안가 미등록 토지 조사 및 등록 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신규 등록된 토지가 작년의 경우 8필지에 1만 7,472㎡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올해는 3개 시군 16개 필지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안가 미등록 토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나 방파제 설치 등으로 인해서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새로 조성된 토지, 그렇게 봐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누락돼서 미등록된 것도 있고요, 방파제사업 등으로 다시 육지화된 부지도 있기 때문에요.
최재석 위원  방파제를 막거나 해서, 공유수면이 매립지가 된 신규 토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러면 신규 조성된 토지, 누락된 토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최재석 위원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동해안 해안가가 굉장히 핫플레이스죠.
 특히 바다가 보이는 땅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 미등록된 해안가 토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하셨기에 미등록 토지가 아직도 있나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부분 제방이나 도로, 주차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도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 제방, 주차장…….
최재석 위원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소유가 불분명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이것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 없이 가능한가 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토지과에서 직접 조사하고 측량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측량해서 정리만 하면 된다?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사업비는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3억 3,000 갖고 네이처로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21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 아까 처음에 짚었듯이 예산이 워낙 감 되다 보니까 이 도로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94쪽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트램을 건설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직 한 것은 없고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에서 2003년도에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다 트램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춘천하고 속초가 지금 개별적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해당 기초단체에서 ’22년부터 ’23년까지 마쳤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가운데 속초하고 어디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춘천.
최재석 위원  춘천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자기들 나름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춘천하고 속초가 트램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해서 중앙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순차적으로 승인신청을 해서 해 볼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요즘 민선 자치단체의, 뭐라 그럴까요, 과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또는 예산낭비 사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용인ㆍ의정부, 트램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전 시장이 250억을 배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제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이라든가 의정부는 수도권이고 점점 팽창하는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소규모 철도인 트램이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죠.
 용역을 하면서 아마 그런 사항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다 대입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처럼, 즉 건설교통국 예산이 사업항목만 있고 예산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빈약한데 만약에 어느 한 자치단체라도 이걸 무리하게 추진해서, 처음이야 다 된다고 하죠.
 아까 보고에 미시령터널 문제도 있었지만 소요 예측을 잘못해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다행히 도에서 전부 취합해서 중앙부처에 승인 요청하는 절차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전체 보고서로 봐서는 작은 부분인데 잘못했다가는 이것 남들 넘어지는 것 보고도 정신 못차린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의회도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해당 실ㆍ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말고 또 어느 분이 질의하시면 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 질의가 마지막 같은데, 업무보고니까 제가 폴탁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3쪽, 정ㆍ현원에서 지금 8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276명이 정원인데 268명으로 8명 부족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맨 밑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 116명 정원에 106명, 10명이 부족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결원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안고 가는 건데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을 비워놓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관리사업소도 본소부터 지소까지 정말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조직관리계에 계속 충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질의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은데, 소장님들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저는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봤는데, 한번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 7급 한번 보세요.
 41명 정원에 21명이 현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토목직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사업소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소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의 결원인원을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건설교통 본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접하는 민원이 지방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잘 돌아가야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들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다음 인사 때 이 부분도 인사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더 받으셔 가지고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6쪽, 6쪽은 24쪽하고 연계되는 건데, 용도지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도지사ㆍ군수들이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공수표를 많이 날렸어요, 특자도가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이.
 지사님이 평창에서 설명하시던 날 주민이 건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시더니 “내가 봐도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지사님 잘못하면 이것은 김진태 지사의 혼자의 행사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지사님 잘한다는 소리, 특자도가 꼭 필요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용도지역을 해제해 주려면 농지부서가 협의해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경지정리죠,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
 이것을 푸는 것은 사실 농민들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 손 못 대는 것은 본인들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림지역 내 보전과 생산녹지지역, 이것을 계획관리로 남겨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다 남겨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농민들도, 또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투기 우려가 있다, 이 핑계대고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농지들은 거의 다 한계농지에 가까운 농지들이에요.
 그런 농지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주무과장님, 이것 농지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지역에도 계획관리가 한 필지도 없구나, 이렇게 된다면 특별자치도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개발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땅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37쪽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도 그때 처음 이것을 알았는데 평창하고 홍천이 최고로 많이 신청해서 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선정과정이 6월이라고 하니까 4월까지 신청을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4월까지…….
지광천 위원  아! 4월까지는 사전컨설팅을 하고 공모신청 내지 선정을 6월에 하게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추진한다고 한 사업들이 371억 원에 159개소인데요, 이게 사실상 2023년도 사업물량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래서 이게 작년 2023년도 하반기에 결정됐습니다.
 관리기관이 LH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추진부서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결정되어 가지고…….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언제 신청받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사업은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까지 신청하고 컨설팅을…….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신청계획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 계획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먼저 좀 드려라,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다음 78쪽요.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42억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42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혹시 시군별로 계획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고.
 혹시 배정을 다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배정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배정을 42억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광천 위원  하여튼 배정 내역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지방도 사업에, 아까 최재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올해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사실 다 지역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는 데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정 하다하다 안 됐을 때는 저희 위원님도 이용하세요.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이 사업이 있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고 특히 지방도 유지ㆍ보수비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워 주십시오.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토관리사업소…….
지광천 위원  지금 시군도 똑같아요.
 건설부서의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어요.
 농로 확ㆍ포장, 아스콘,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삭감됐어요.
 웬만해서는 삭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1회 추경 때 지방도 유지ㆍ보수비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원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데, 폐천부지 있잖아요.
 지금 임대계약 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 매각 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 절차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하천 폐천부지 매각은,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매각은 캠코인가 거기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작년부터 직접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직접 매각도 하고?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방법?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개입찰도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셔 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이것 문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폐천부지는 매각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도에서 관리하다가 국도가 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폐도가 되면 다음 관리주체로 넘어가는 게 어디로 넘어가죠?
 군도로 넘어갑니까, 농어촌도로로 넘어갑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이럴 경우에 기존 국도가 지방도나 시군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방도나 시군도로 관리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폐도되는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폐도되는 경우는 그냥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으로 남아 있을…….
지광천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 가면 “이것 폐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군에 가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그 도로에 접해있는 땅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때 도로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못 받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 도로들이 있어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국도가 폐도가 됐습니다.
 다른 도로가 생겨 가지고 폐도가 되면서 그냥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가면 “저희들은 폐도됐으니까 관리 안 합니다.” 군에 가면 “우리 도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땅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사용승인을 못 받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나 시군도로 관리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 외에는 아마 국토부…….
지광천 위원  국토부에서는 폐도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아예 접수 자체를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니, 그래도 거기 재산은 관리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폐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 관리만 안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아마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 관리 부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면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시간 때문에 이 문제는 도로담당 부서에서 끝난 뒤에 저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평창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논의 좀 해 보시죠.
 2024년도도 우리 강원도 도로문제, 건설문제, 모든 걸 책임지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모든 분들, 더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하고 지광천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 많이 해 주셔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아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건데,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도시과가 1과 8팀이잖아요.
 지금 건설혁신팀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혁신팀은 법령 개정사항하고 특자도법 법령 개정, 또 건설산업 직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건설산업팀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산업팀이 있고 건설혁신팀이 있는데 건설산업팀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을 하고 있고요, 건설혁신팀은 주로 법령 개정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당초에 대기업이나 강원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팀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혁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나 이런 데도 찾아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지금 특자도법 개정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국장님은 지역도시과가 1과 8팀인데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도 분과가 됐으면, 그래서 몇 년 전에 너무 많으니까 분과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수용업무가 지역도시과에 들어와 있는데 수용업무가 다른 시도에서는 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무팀 한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아마 팀이나 과로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팀이 8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과장님들이 나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서서 이런 부분까지 관철시키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원도 건설교통국 전체를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큰 틀에서 뭔가 역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저희보다 더 먼저 끝나지만 계시는 동안 뭔가 족적을 남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저희 국에 8개 과가 있습니다.
 사업소까지 하면 9개인데요, 저도 사실상 공부하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힘들다. (웃음)
 그래서 저희 국도 분국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위원장 박기영  지금 치수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는 1과 4팀인데 비해서 1과 8팀이면 너무 부화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에 과장님 아홉 분 계시는 것도 사실 다른 데 비해서 흔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광천 부위원장님하고 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급에서 9급, 처음에 들어오면 9급이잖아요?
 1년 있으면 8급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년 반.
○위원장 박기영  1년 반 있으면 8급인가요?
 그래서 지금 8급~9급이 건설교통국 내에 81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뽑을 때 딱딱 뽑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나중에 엄청 트래픽 걸리고 서로 간에 경쟁 심화되고 이런 경우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계속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8급, 9급 자리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한 2년~3년 되신 분들이잖아요.
 대충 많게는 4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인사의 기법이랄까요, 내부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래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8급, 9급이 47명 정도 있는데요…….
○위원장 박기영  전체 지금 현원이 81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전체는 81명이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81명이 다 비슷한 연도에 들어왔으니까 정년도 비슷하실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같은 날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날짜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 박기영  2년 차이, 3년 차이로 들어왔을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8급, 9급 정도면 진급은 대부분 그 연차에 맞춰서 진급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급의 정원이 47:81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충원해 줬어야지 무리 없이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올해 총 예산이 4,531억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됐는데 5,200억 정도 됐는데 작년보다 700억 정도 못하다.
 그 전에는 5,500억인가 얼마였던 거 기억하는데 혹시 2022년도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2023년이 민선8기 첫해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2022년보다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023년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이런 건설교통국 사업들이 당해연도 말고, 단발성 말고 계속해서 3년이고 5년이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면 사업 추진하던 것을 중단하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론 국가가 어려워져서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 된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내년에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건의는 저희가 예산팀에 2배 이상은 건의합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설명하고 하는데도 저희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나서서 하시는 것이지만,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산업이나 사회문화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줄이면 엄청나게 반발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쪽 예산이 더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하여간 올해 말고 내년을 대비하셔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 철도과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사실 작년 말인가 철도과 보고자료가 1쪽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GTX 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잘 추진되고 있음은, 지금 개통된 노선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개통된 구간도 있지만 지금 막 시작해야 되고 공약하고 이런 구간들도 있는데 춘천 연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춘천 연장은 더 빨리 됐어야 되지 않나,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할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한번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런 GTX가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도 연결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많은데 이런 것이 개통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도 그렇지만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도 미리 예측하셔서, 개통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언론에 난 것 보니까 GTX가 될까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해 놨어요.
 GTX-B 연장될까? 이렇게 해서 오늘 신문 1면에 나왔잖아요.
 이것 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춘천 같은 경우 기존 철로 노선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예산은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주~원주가 착공해서 202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것만 된다고 하면 차만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얼핏 말씀은 들었어요.
 지방비하고 해서 55㎞ 구간에 대해서 지자체가 협업해서 차 사오는 값 서로 내서 국비 50% 내고 지방비 50% 내서 개통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로에다가 차만 올려서 아침시간에 빠르게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도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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