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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지광천  위원장님, 잠깐만요.
  (직원이 발언대의 마이크를 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기 위원회는 3월을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정립, 자치경찰 조직ㆍ인사 문제, 의무와 권한의 상충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1기 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지금보다 도민들의 치안 불안을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원화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지금과 같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지난 연도에도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위촉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일로 제1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될 제2기 위원회를 각 기관별 추천을 거쳐 4월 2일까지 적기에 구성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기 위원회는 ’21년 처음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2기 위원회는 이원화와 더불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들과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도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입니다.
 현재 조직은 경찰에 있고 사무는 위원회에 있는 상태로 일부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 이원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사무 전부를 강원도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고 지구대ㆍ파출소를 포함한 경찰 인력을 넘겨받아 민생치안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경찰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 발표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건의안이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23회 개최되었고 임시회의는 11회로 다소 줄었으나 심의 안건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회의가 점차 내실 있게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24년에도 제2기 위원들과 함께 회의 안건의 다각화, 시책사업 발굴에 힘써서 도민안전 실현을 위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책임지휘역량평가, 각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신규 지표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9월에 위원회 위원과 도경찰청 담당 팀장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11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내 10개소에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별 교통안전심의회를 마치고 3월 중 대상지에 시범운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도민참여단은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별 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도민참여단은 금년 2분기 중에 2기 위원을 위촉해서 도민들의 치안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5억 3,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시군에 노후 초소 환경개선, 순찰차량 구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창석 연합회장과 협력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의결해 주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포인트 확대에 대해서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경찰청 직장협의회 등에서 감사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2월에 경찰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포인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치안체계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신호봉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연합회와 연합대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을 상ㆍ하반기 운영해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를 지구대ㆍ파출소별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22명의 범죄예방진담팀을 통해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안심구역 3개소, 도민안심귀갓길 33개소에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와 합동점검을 거쳐서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조도를 높여서 밝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입니다.
 범죄 및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 관련 담당자들의 지식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입원 담당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리적 불안감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도내 약 240여 개 교에 68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따른 적정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킴이집은 현재 49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치안 실정에 밝은 지구대ㆍ파출소의 추천을 받아서 아동들의 주요 이동동선에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학교폭력 예방활동입니다.
 SPO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범죄예방 교육을 위해 시기별, 연령별, 유형별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 참여정책자문단, 명예경찰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비행촉발 요인검사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경미한 소년형사범 처분 감경,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범 감소 유도와 낙인효과 방지 등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이동형 청소년상담소 운영,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발견과 예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솔루션회의를 추진하고 학대 재발우려 가정 방문 및 모니터링으로 재학대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동대응을 통해서 가해자의 격리, 또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지원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대상자의 약 63%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등이 직접 등록 가능한 안전드림 앱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을 고려해서 현장방문 등록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현장방문으로 7,500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쪽,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성폭력 피해 발견 및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피해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학기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교육활동, 장애인시설 점검,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활동 등 테마별ㆍ시기별 성폭력 피해 예방을 추진하는 한편 신형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보급해서 점차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등 연령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언론ㆍ미디어 등 홍보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메시지 전파, 기업과 협업하여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서 각종 교통정책 전파 및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에 대한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교통안전 인식전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주요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교통사무 추진 지원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장비 및 단속용품 확충을 통해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회를 적극ㆍ신속하게 추진해서 횡단보도 신설,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에 지속적으로 확충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설이 517대로 도내 전체 무인단속시설의 약 50% 정도 됩니다.
 늘어가는 무인단속시설에 대한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입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음주단속장비는 총 1,023대로 정기적인 검ㆍ교정 등을 추진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작년 말에 추진된 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자치경찰부에서 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부로 편입되는 인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임용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ㆍ파출소, 기동순찰대가 생활안전부로 편입되었으나 강원경찰청의 기동순찰대장, 지역경찰계장 등 일부 소속을 국가경찰로 전환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해서 임용권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춘천권역 4개 경찰서, 하반기에는 속초권역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안 발생 시 특정감사는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지광천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조명수 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은 5분이지만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수렴과정이, 간담회같이 만남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어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구대ㆍ파출소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간담회라든지 서로 협조활동이…….
양숙희 위원  주기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하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물론 자율방범대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한도 끝도 없어요.
 취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보면 여러 가지, 제가 2월 7일에 자율방범대장하고 대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자율방범대에 관해 여러 가지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해 봤어요.
 딱히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또 딱히 좋은 것도 없고 무난한데 대장이나 회원들의 말로는 편의시설 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혹시 차량 주유비가 지원이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차량은 지원을, 특히 도의원님들께서 의원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양숙희 위원  아, 의원 지원 그것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다소 지원을 받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주유비는 의원사업비로 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차량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양숙희 위원  그렇죠, 있어요.
 주유비는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유비는 시군에서.
양숙희 위원  아, 시군에서.
 그런데 저는 잘 못 받는다고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확인이 되나요?
 보험도 지원이 되나요? 차량보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도 역시, 차를 사주는 것은 저희 도에서 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군에서…….
양숙희 위원  맞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노후된 차도 있고 신차도 있고 차량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일정 금액 똑같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주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차량별로 소요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내서 같이 하는 것일 테고, 만약에 노후 차량이라서 보험료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다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군별로 운영 상황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detail)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면을 보면 자율방범 초소가 작다고 이전을 원하는 대원들이 있더라고요.
 동면치안센터가 비어있다고, 이렇게 이전하는 소소한 것도 있나 해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경찰청에서 기동, 순찰 이런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비어있는, 운영하지 않는 치안센터도 시군별로…….
양숙희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의암치안센터를 제가 가봤어요.
 진짜 가봤는데 ‘인근 지역에서 순찰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근무자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만약 전화하면 지구대로 연결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일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청할 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눈에 많이 보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자율방범대가 여건이 되면, 자기들 활동 구역 내에 그런 게 있으면 좀 활용하게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숙희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율방범대이지만 활용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봤는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들어봤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는 몇 군데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저희들도 보도를 보고 내용을 조금 파악해 봤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도 아동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지킴이집이라든지 또 스쿨존 같은 것을 지정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양숙희 위원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은 어디 소관이에요?
 자치경찰이에요, 복지보건국이에요, 어디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찾아보니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법률이라 소관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서가…….
양숙희 위원  소관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복지보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범죄 예방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실태 파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원도가 한 곳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속초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 속초에 한 곳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장님들은, 여기 보면 전남이나 부산 이런 데는 600개, 200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아동보호구역하고 아동안전지킴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의드린 것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능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데요…….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취지가 약간 다르고…….
양숙희 위원  더 디테일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법을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도시 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 혹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거기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정할 때는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해라 이렇게…….
양숙희 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보자면 업무보고 24쪽인데요.
 아동안전지킴이,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킴이를 시작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와는 상관없지만 무더위 쉼터라는 것도 있어요.
 아동안전지킴이 이런 것을 보면 학교ㆍ통학로ㆍ공원 주변의 문구점ㆍ편의점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건수가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들어가면 멋쩍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는 아동안전지킴이하고 지킴이집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속하는 것보다 좀 예방 차원의…….
양숙희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전부터 하교가 끝나는 3시간 동안에…….
양숙희 위원  운영자에 대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시키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아동안전지킴이를 이용한 건수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용한 건수라기보다 이분들이 순찰활동을 하면서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이게 약간 많이 미흡하다, 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예방적인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과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킴이집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잠재적으로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도 조금 주저하게 되고…….
양숙희 위원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건데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 더 하면 23쪽을 보면 도민안심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거의 다니다가 눈에 띄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정확히 지형을 말하자면, 요즘에 새로운 길이 많이 넓혀지고 우두동 쪽에 새로운 도시가 시작되고 있어요, 신도시처럼.
 그런데 거기 보면 4차선 도로에 밭도 같이 있어요, 도농이라.
 농촌도 같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넓은 4차선 도로이지만 들깨밭도 있고 한데 거기만 유난히 어두워요.
 영상을 찍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봤더니 만약에 탁 치면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떨어지게끔 되어 있고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그래서 위급 상황 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사짓는 주인들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진짜 관심 있게, 사고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저희가 가봤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건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급 조치 사항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차들만 다니는 곳이고 약간의, 누가 걸어가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우두지역은 저희들이 따로…….
양숙희 위원  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거기가 좀 많이, 그런 곳이 많아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예요,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해서 강원형 이원화 방안.
 위원장님, 여기 보면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대 소속으로 10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도내에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총 몇 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 그대로입니다.
최재민 위원  아, 그대로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민 위원  지금 도내 전체 106개소이고 이것 전체를 자치경찰위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 의견으로, 아직 경찰청하고는 전혀 합의가 안 된 내용이고 저희들 요청사항입니다.
최재민 위원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하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8페이지의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을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성자율방범대로 해서 따로 관리하시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로는 여성자율방범대가 따로 없고 여성 회원이,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도 23개소가…….
최재민 위원  23개소가 있고요.
 여기 지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에 순찰 차량이나 아니면 장비 지원 같은 것을 기존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다르게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별도로 한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자율방범대분들이 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할 장소도 없는 곳들도 있고 해서 순찰 차량이나 이런 기본적인 여건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 여성방범대원들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한 차량,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비 지원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계속해서 자치경찰지원과, 23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각 5,000만 원 해서 도민안심구역 3개소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도민안심구역 사업대상지를 공모해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공모방법이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통은 경찰관서를 통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할 대상지역을 발굴해서 신청해 달라, 저희들이 이런 공문을 보내고요.
 해당 경찰관서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역이 지정되면 자체 사업계획을 대략 세워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지자체와 각 18개 시군의 경찰관서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시고 선정을 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민 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를 요청해서 시군경찰서로부터 추천받은 곳이, 원주ㆍ태백ㆍ삼척 세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다.
 아마 2월 중순에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되는지 심사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올해는 3개 지역 하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내용에 취약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순찰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원주 혁신도시의 버들초등학교 앞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공사도 하고 있고 또 진입로가 하나라, 특히 등교시간에는 출근시간하고 겹치면서 차량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앞이 8차선 대로이고 학생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등교 환경이 좀 위험해서 거기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도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하고도 제가 협의를 좀 했는데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할 때 등교시간이 아니고 하교시간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모집을 한다고 들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교시간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은 하교시간이 아니라 등교시간입니다.
 이때는 출근 차량들하고 겹치거든요.
 초등학교 하교시간은 퇴근 차량과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교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게 정말 초등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의 목적이 있다면 하교시간보다는 등교시간이 좋습니다.
 물론 활동하시기에는 하교시간이 좀 편리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등교시간에 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버들초등학교 주변은 아동안전지킴이분들만으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치악지구대에도 요청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학생 수 말씀하셨죠.
 학생 수가 많고 그리고 정말 교통환경이 어려운 곳은 인근 지구대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지적하신 원주 버들초등학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아마 신개발지역 주변이죠?
최재민 위원  이제 막 들어섰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서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런 것이죠?
 기존에 하던 곳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교시간에도 별도의, 지킴이가 됐든 어머니회가 됐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에서 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강화하도록,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인데요, 청소년경찰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청소년경찰학교에서 역할극도 하고 과학수사 체험도 하고 사격도 있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격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뮬레이션.
최재민 위원  아, 시뮬레이션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민 위원  사격 시뮬레이션, 이게 도움이 됩니까? 청소년경찰학교 할 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쪽에…….
최재민 위원  경찰이란 직업에 대한 이해, 그런 개념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교육활동이 있고 통합솔루션 운영이 있는데요.
 통합솔루션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들을 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청소년들이나 성폭력이 발생되면 경찰관서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서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관련되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교육이라든지 선도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능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각 유관기관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솔루션이라고…….
최재민 위원  그러면 통합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각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예방 교육을 하나로 모아서 협력해 가지고 진행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례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경찰도 경찰대로 하지만 각 기관들이 모여서 자기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힘을 모아서…….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례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교통사무 추진 지원 해서요,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암행순찰차 등 수리ㆍ관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내에는 암행순찰차 현황이 어떻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4대…….
최재민 위원  현재 4대 운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도 수리비하고 관리비가 같이 나가고 있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저희들이 수리ㆍ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 암행순찰차가 지금 고속도로까지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고속도로하고 국도 다 포함입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명수 위원장님, 이제 몇 개월 되셨잖아요.
 업무보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많이 파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이원화 추진 문제입니다.
 사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문제는, 그것의 확실한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적인 어젠다(agenda)로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라서 정부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단계적이라는 의미는 먼저 전북까지 포함해서 4개의 특별자치시도부터 하는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의견을 정리해서, 또 4개 시도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2021년 1월 출범 이후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지금 뒤에 자치경찰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자치경찰지원과장님도 계신데 사실 우리 김택수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일선 서에 계시다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오셨고 또 우리 정책과장님도 현직에 계시면서, 사실 뒤에 계신 정책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색한 구조로 동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보면 각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체감형 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치안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 게 혹시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스쿨존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범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횡단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경고를 주는 장치 이런 것도 좀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제 발굴을 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리빙랩은 저희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향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안전건설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자치경찰정책과장님과 자치경찰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지광천  예, 질의하십시오.
최규만 위원  우리 전동경 과장님께서는 1월 1일에 부임을 하셨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최규만 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을 하시다 오신 건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공부 좀 해 보셨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향후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일단은 도내 경찰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라든가, 도내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재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위원회 출범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요.
 2기 위원회가 출범되면 경찰청과 도내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서 도내 도민들이 치안이라든가 범죄예방을, 좀 더 착실하게 잘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규만 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좀 내렸거든요.
 그런데 경찰 분야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정말 어색하게 동거하는 상황이거든요.
 정책을 잘 펴주시면서, 우리 지원과장님하고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김택수 지원과장님께서는 원주경찰서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사료되고요.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원과장 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 자치경찰 문제가 사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는 있고요.
 저도 2월 5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찰행정 이런 부분도 전공을 했었고요.
 현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소통을 많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부분이 있으면 제 업무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 녹색어머니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동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사례에 맞을지 고민을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아무래도 협력단체 이런 분들이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충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또 양숙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인데도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한단 말이죠.
 경찰업무 중에 일부 민생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자치경찰업무다, 그 정도는 아는데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한 법에 보니까 첫 번째가 생활안전, 그다음에 교통, 경비, 여성ㆍ청소년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로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렸을 때처럼 사실은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방범 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치경찰업무 소관 사항으로 법상으로도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경찰청에서 요새 이상범죄라든가 이런 치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는데, 생활안전 그러면 사실 법상으로는 자치경찰분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부서에다가 112기동순찰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배치하고 그 부서를, 저희들은 당연히 이것은 법상 자치경찰업무 소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아직도 지구대ㆍ파출소하고 기동순찰대를 국가경찰의 업무로 계속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저희들이 인사해야 되고 국가는 또 국가대로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견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양자 간에 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기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23년 주요성과에도 자치경찰 이원화 준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올해도 보면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같아요.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는 2021년 7월 발표됐고요,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제도가 시작됐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활안전, ‘생안’이 생활안전 얘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청이 여성청소년, 교통, 현 수준 부서의 설치, 1본부 4과 12팀,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견이 있어서 아직 조율이 필요하다, 올해 이것을 잘 조율해 내겠다, 이런 보고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구대ㆍ파출소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힘겨루기 하는 구나, 도민ㆍ군민 치안에는 안중에 없이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는구나, 이렇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일부 그렇게 비쳐질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맡겨진, 법상 저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주도권을, 현재 경찰조직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 2/3 이상 더 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4개 광역자치 연합으로 해서 대응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정부 발표가, 행안부장관이 작년 3월에 발표한 내용이 2024년부터 시범지역 그 4개의 지역부터 먼저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국가 조직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의견 전달을 하지만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이것 관련해 가지고 33쪽에도 내용이 있고.
 작년에 후생복지수당 관련해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후생복지도 그때 얘기가 현재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자치경찰업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당 안 주냐, 논점은 그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빨리 정리를 해야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올해도 똑같이 소속은 경찰청에 소속됐고 자치경찰위원회 일을 하니까 수당을 또 달라고 할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각 시도가 다 똑같은 사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 취지로 보면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대부분이 자치경찰업무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국가경찰의 최일선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 입장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솔직히 딱 뚜껑을 열고 얘기하면 지구대ㆍ파출소 조직 전부 넘기면 경찰청이 힘이 없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솔직해야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 거면 아예 자치경찰을 말도 못 꺼내게 해야지.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저희들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수당 문제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돌덩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연합으로 하든 경찰청을 설득하든 밑에 하방 압력이 심하다.
 제도 시행하고 2년이 넘도록 계속 이원화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19쪽, 아까 얘기했던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2,750명에 1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입니까?
 더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저희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 것은 지구대ㆍ파출소 포함해서 2,755명이고요.
최재석 위원  지구대ㆍ파출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리고 직협 같은 데서는 국가업무수행자로 되어 있지만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약간의 불만사항도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제도가 되어 있는 대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임용권 대상자는 1인 60만 원, 비임용권대상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임용권 대상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게 지구대ㆍ파출소입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잠깐 보실까요?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재민 위원께서 여쭤보았는데요,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
 이것 선정방법을 공모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자치단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지를 자치경찰에서 선정해서 경찰관서에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지침을 하달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하고 협업하는 사항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군비가 일부 매칭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하고 자치단체 예산하고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있던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자치경찰 따로 또 자치단체 따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건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쪽, 이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 페이지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아동대상 범죄, 이것 연도별로 혹시 흐름이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범죄발생 현황이요?
최재석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범죄발생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일부 삭감했었어요,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지만 아동안전지킴이가 과연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했더니 아동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 발생이 어떠어떠했다고 추이가 나와 줘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닌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하고 범죄발생 현황을 비교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학교폭력 관계도 예방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관관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24쪽, 25쪽에 있는 내용들은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쪽, 교통장비 현대화 밑에 음주단속 관련.
 음주단속장비가 9,159만 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음주단속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유지ㆍ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그런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요즈음 음주에 대한 단속도 있었고요,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음주사고 전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음주운전사고 현장에서 보시면, 이것 단속도 자치경찰업무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음주운전은 추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속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고하실 때 좀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보고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는 국민들의 눈에 조직 이기주의다,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최대한 건의하시고 힘껏 싸우셔서 빨리 가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위원들을 위촉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3월 초까지 추천받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래서 지금 1월 31일에 저희들이 추천대상 기관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요,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들어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정리하고 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안건으로 다루고, 3월 중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지영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실 계획인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번에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권을 가진 기관들에게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들을 우선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강조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특히 복수로 추천하는 기관에는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는 꼭 좀 여성위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분야의 특성상 여성인재 발굴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들 위촉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어서 25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부분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사이버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을 해 주신다고 하였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부분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신학기 성범죄 피해예방 및 교육활동, 이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최근에 성인남성이 SNS 오픈채팅을 통해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사건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SNS를 활용해서요?
이지영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SNS 오픈채팅, 사이버문제가 좀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 또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취약하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신학기에 반 아이들끼리 구성된 단체 채팅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팅방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성범죄를 문제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별로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도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추세이긴 한데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를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소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 또 학부모들과의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다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들에서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 피해자들의 사례들을 보면 성폭행이 일회성에서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까지 계속 끌려다니는 사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 최소한 예방교육을 할 때 1차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 구제에 있어서 어디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이런 예방교육 활동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2024년에도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위원회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하나 추가로, 16쪽,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것 아주 좋은 방안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한번 여쭤봤던 사안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관계, 동해시 같은 경우에 중앙에 6차선 대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 앞에 대로변이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면서 없어졌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4차로만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를 못 하게 하니까 그 주변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손님이 확 줄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으로 따지자면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죠.
 그런데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동해경찰서 또 해당 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회합을 갖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무지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거기가 동해 중앙초등학교 옆에 어린이통학차량, 또 학부모가 태우러 왔을 때 주차선을 그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샛길이다 보니까 오히려 4차로밖에 안 되는데 한쪽 차로를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즘 아시는 대로 학부모님들이 차를 끌고 와서 학교 앞에서 유턴하고 해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더 혼잡하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주차선을 그어놨다고 해서, 현실적인 위험도는 제가 말씀드린 6차선 차로변보다 4차선 이쪽이 차가 뒤엉켜서 등교시간 같은 경우 엄청 위험한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은 용인하고 주차선을 몇 개 그어줘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구역은 법이 그러니까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서 세세한 어려움을 받아내 주겠다 그런 취지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조금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무래도 지난번에 스쿨존 속도 가변화 이것 할 때도 경찰청하고 상당히 초기에 이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설득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되고 나서 결국에는 타 지역까지 파급되었는데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경찰 입장은 다소 경직된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당되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동해시 경찰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침상에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도경찰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점을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을 적극 한번 물어보시고, 아까 업무분장에 앞으로 요구할 게 생활안전,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이요?
최재석 위원  그렇죠.
 교통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 넘어오진 않았지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생활안전과 교통은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최재석 위원  자치경찰사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이관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관이 안 됐으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권한은 법상 명백하게 저희들한테 있는데 조직이 국가경찰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경찰이 그냥 강압적이고 무조건 교조적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법의 원칙대로 한다, 그것 여유 있게 했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녹여주시면 좋겠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은 경찰이 대개 보면 제도를 전국적으로,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축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결과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도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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