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2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구 증가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도지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홍보 및 정책 강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상위법에 적절한 조항 인용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2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등 조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봤습니다.
박관희 위원  거기에 보면 종합의견에 강원도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강원도에 발달장애인이 5월 현재 대략 한 9,459명 그렇게 되고요, 등록된 장애인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3% 정도 지금 있고요.
 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한 14개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종합기본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따로 있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종합의견 내용들이 충분히 계획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5조에 보면 성년후견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의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바우처 형태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방과후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바우처로 하고요, 또 부모상담도 마찬가지로 바우처사업이고.
 공공후견제 같은 경우는 바우처사업이 아니라 현물로 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휴식이라든지 또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요, 또 도 자체에서도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성년후견인에 대한 풀(Pool)이라고 그럴까요, 인력 풀, 그런 것은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관련된 센터라든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인력풀을 가지고 후견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또는 방문해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강릉의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가 변경되면 중장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발달지원센터요?
심오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도내에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시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시군 포함해서 그렇고요, 도에서 광역 쪽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시군에 3개 있고.
 대략 그런 센터들이 춘천, 원주, 강릉에 대다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수립,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하실 적에, 보통 보면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 형식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또 시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을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강원도 내의 정확한 실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도출이 돼서 그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어떤 사람, 자폐성 장애인은 누구,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게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발달장애인 정의를 보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적장애인이란 분들은 정신 발육이 늦어져 가지고, 한국에서는 IQ 수치로 보면 대략 71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요.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만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도내에는 9,459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도 봤는데, 제가 궁금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엄밀히 보면 발달장애인은 발달되지 못하고 선천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이렇게 뇌를 다쳤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발달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포함됩니다.
양숙희 위원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양숙희 위원  주거복리 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라는 집 지어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천적인 걸로 인해서 장애를 심하게 입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발달장애인에 해당이 안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고 확실하게 되면 또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종류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어도 다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 장애인 유형이 한 15개 유형 정도 되고 발달장애인인지 아니면 신체적 결함인지 이런 것들은 해당 기관에서 판정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은 좀 상세하게 한번 더 살펴봐야지만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장애인이 종류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순옥입니다.
 원미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서 성년후견제도라 함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이들은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재산, 통장 등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또 치매후견인 같은 것들도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족이 이 역할을 못해 주고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주시설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면 이분들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때 법에서 그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나야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족 중에서 이것을 못했을 경우에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해 주나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공공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해 줘야 될 역할들을 해 주는 게 공공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것은 현재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보호사분, 이런 분들이 가서 현지에서 상담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 판단이 되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유순옥 위원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어쨌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달장애인이든 후견인이든.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도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게 되면 매년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기 때문에, 통상 발달장애인으로 한 번 등록이 되면 그분들은 다시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니까 계속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후견인의 기간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에서 2항을 보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가족 내지는 주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책무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오히려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도지사 책무사항에.
 그리고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여기에도 두 가지 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홉 가지 중에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내용이 없습니다.
 긴급돌봄, 일반적인 어떤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루어지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내용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많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이 도지사의 책무사항도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돼서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이 조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아직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 계획이.
 그러니까 이왕에 이 조례를,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일부개정조례이지만 내용을 좀 꼼꼼히 채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도 의례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업무 대처가 아니라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로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원미희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희 위원  저는 노인 쪽에 경험이 있는데 장애인 쪽은 좀 문외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러면 장애인 영역별로 다 개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아니면 장애인 전체
기본계획 안에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인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애별로 다 수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다른 장애를 제가 못 봐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장애인 전체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이번에 별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 조례는 있었지만 빠져 있는 사항들을 지금 더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발달장애인 섹터를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장애인 전체 기본계획이, 이렇게 막 떨어지면 다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 조합해야 되는데 장애인 전체의 기본계획 안에 장애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각각의 그런 법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장애인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가는 게 시도 조례인데 아마 그런 법들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복지 시책 및 지원제도 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지원을 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발달장애인구 증가 및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에 제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복지시책 및 지원제도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존 조례안 제4조 직업훈련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4조의2를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으로 하며, 개정안 제4조 2항 2호를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자립’이라고 하는 자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9호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추가해서 기존 9개 항을 모두 10개 항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36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지난 7월 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6월 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깊은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완성함은 물론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인사)

 김석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인사)

 박은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인사)

 김경희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김경희 인사)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인사)

 문영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인사)

 서미경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2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2조 5,17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5%, 도비가 25%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여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등 7개 정책 분야 3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입니다.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못 미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선양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보훈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해산ㆍ장제ㆍ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발굴ㆍ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휴ㆍ폐업 등의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저소득층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속 발굴하여 강원도형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지역별ㆍ가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자활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특성과 역량을 고려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빈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채용과 배치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교직원 처우개선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 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인프라 확충을 위한 확대 설치, 운영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성장을 돕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및 장애인복지 보장입니다.
 3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맞춤형 노인 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인 학대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지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보호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노인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노인 돌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권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등으로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도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여성장애인의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출산ㆍ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재활과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상황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정 지원사업 등과 더불어 체계적인 재활치료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고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자활 및 자립을 돕고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 참여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협력 강화, 여성 역사인물 계승 등으로 역량 있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과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운영과 함께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자립ㆍ자활 등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미혼가족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통ㆍ번역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ㆍ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류 지원,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7쪽이니다.
 청소년의 복지・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꿈드림수당 지급 등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성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근로권익 보호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ㆍ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 여가문화 패러다임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건의료 및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63쪽입니다.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교육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 건강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지역별 맞춤수요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질환예방, 조기치료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건강 행태 개선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지표 향상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특수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질환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한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지원 확대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상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질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과 함께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캠페인, 사업지원 등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ㆍ공중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으뜸음식점 지정ㆍ운영 등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종사자 위생교육, 자율 지도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영양식단 제공 등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5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입니다.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비대면 서비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석과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사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전관리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이 도민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식품안전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합동점검, 도ㆍ시군 기획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 보호구역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위생 및 어린이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3쪽입니다.
 균형 잡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고위험 산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해소와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재활, 요양, 간호, 간병 등 의료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지원단을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기술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연내 착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의료원 시설개선, 장비보강, 이전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전신축 추진과 개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의료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정부채 상환지원 등 자립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증응급 권역센터,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육성, 간호인력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공사를 준공하고 원격협진, 환자이송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 대응 현장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의료체계 구축,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현장훈련, 구급차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한방 난임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6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 의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의료기관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및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을 중점 추진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 및 사용을 위해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도점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 수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감시원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완성입니다.
 10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먼저 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격리병상 운영, 의료인력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코로나19 현장대응 및 확진자 치료 지원 강화입니다.
 상시ㆍ수시 진단검사, 환자 건강상태에 맞춘 병상 배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와 검사소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영함은 물론, 확진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변이대응 및 면역증대를 위해 코로나19 4차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접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코로나19 치료 및 관리 일상화 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의료기관 점검, 응급콜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완치자의 건강한 일상복귀를 돕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강원생활방역협의회, 마을방역관 등 도민이 선도하는 생활방역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방역 업소를 지속 관리하고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 중심의 자율과 책임방역을 실천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개인보호구 구매를 지원하고,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 등으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잠재적 위협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역학조사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및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함은 물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및 만성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및 만성병 예방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직무교육과 노인 및 노숙인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매개 감염병 관리 및 비축 방역약품 관리입니다.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차단활동 등 시군별 매개체 방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표본감시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15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웹 전문지 발행, 정책포럼, 젠더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여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을 토대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 모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시죠.
○위원장 정재웅  마이크 켜 놓으셨으니까 원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미희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너무 방대한데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축소된 경향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본선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에 들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적은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에 들지 못한다거나 또는 여러 이유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각지대 없는 복지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법상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직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각 이ㆍ통장님들도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빠짐없이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말씀 주신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이런 기준 등으로 인해서 수급권자에는 지정이 안 된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또 차상위 집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만든 빅데이터 수집이 있는데요, 단전ㆍ단수라든지 최근에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동향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행복e음’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거기에 캐치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위기가 있는지,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분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복지 업무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사고 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수급비용으로 그런 기초생활이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대책, 준비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누구나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소외 없는, 차별 없는, 또 사각지대 없는 이런 어떤 촘촘한 복지가 저희가 지향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ㆍ통장이라든지 또는 집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아까 질의를 몇 분 안에 하라고…….
○위원장 정재웅  10분 정도.
원미희 위원  그렇습니까?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원미희 위원  35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장 규모가 큰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 도에는 시군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면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더 있는 데도 있습니까?
 총 몇 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경로당 말씀하신 건가요?
원미희 위원  아니요, 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다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경로당은 18개 시군에 한 3,280개소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는 아주 덥거나 춥거나 이랬을 때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오셨을 때 식사가 가능한 양곡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잠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도내에 총 몇 개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강원도에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개소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경로당 문제가 아닌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죄송합니다.
 종합복지관은 16개가 있습니다.
 춘천에 4개가 있고요, 원주 하나, 강릉 둘, 동해 둘, 태백 하나, 속초 하나, 삼척 둘, 홍천ㆍ고성ㆍ양양에 각각 1개소씩 해서…….
원미희 위원  없는 시군도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그게 좀 알고 싶었고요, 나중에 우리 복지시설과 관련돼서 정리되어 있는, 강원도의 총 복지시설에 대한 그것도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38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원 18개소에 49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노인요양시설요?
원미희 위원  예, 노인요양시설 가동률이,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이 전체 장기요양 대상자에 비해서 그렇게 모자라지 않거든요.
 어르신들을 못 채워서 고통받는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아요.
 장기요양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전체 정원과 지금 현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100% 충족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게 그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노인요양원, 지금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건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노인요양시설 외에 지금 사회적으로 치매가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치매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겁니다.
 정선ㆍ화천에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종합요양시설을 강릉에 해서 그것을 새롭게 확충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공립으로 많이 하다 보면 개인시설들이 자생력을 좀 잃어서 어떤 서비스 질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서 치매전담형, 치매만을 위한, 그런데 제가 요양원을 운영해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만 모아놓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치매하고 신체 기능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분들만 고른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치매전담형, 전담형 하는데 그건 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말씀 주신 사항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적정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는 걸로.
원미희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철원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3쪽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다가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준 것이더라고요.
 우리 철원에도 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디 어디에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저희가 한 27개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없는 데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줬거든요, 지어줬거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것은 지원내용이 출산가정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건강관리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가사활동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철원하고 화천하고 양구하고 그다음에 삼척에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분만취약지는 평창, 정선, 화천, 인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때 지을 적에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중에서, 철원 얘기입니다, 도비가 6억이었고 국비가 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어지고 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전부 군비 부담인 거죠.
 그런데 지어주기만 하고, 그리고 그때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경기도는 그것을 지어주는데 도비를 70% 지원했고 군비나 시비를 30% 지원해서 지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늘릴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이 돼야 되겠죠.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73쪽요.
 73쪽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많이 벗어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2년여 가운데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게 음식 자영업자가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으뜸음식점 지원사업인가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67개소인데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큰 시, 춘천ㆍ강릉ㆍ원주 이런 데를 빼면 군은 배정을 거의 못 받을 것 같아요, 67개가 나눠졌다고 하면.
 그런데 고통을 많이 받은 식당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확충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일단 으뜸음식점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데요.
 이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된 업소 중에 저희가 10%를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기능 보강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음식점이라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지원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춘천 양숙희입니다.
 27쪽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27쪽요?
양숙희 위원  예, 27쪽,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해서 육아기본수당이 현재 4세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10세까지 지원하시겠다고 공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0세까지 지원할 경우에 총 지원대상과 소요예산 그런 것이 얼마나 될까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원대책도 물론 있어야 되고 시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부담비율을 적용할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육아기본수당은 그 시점이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년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10살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겠지만, 내년에 부모급여라고 해서 국가에서 11개월까지 7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11개월을 빼고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에 5세까지만 늘린다 그러면 한 33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양숙희 위원  5세까지 하면요? 33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런데 10세까지 지금 당장에 다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5,0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대로 당장에 10세까지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1년을 더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차후 그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최대 10살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치매노인분이나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석사동의 중앙병원 부근인가 거기에 있는데 치매진단 정도를 테스트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꽤 많으세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치매진단을, 우리가 지금 보면 치매진단의 정도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치매테스트만 하고 거의 인지발달검사나 그런 정도 해서 목걸이 채워주고 팔찌 채워주고 이런 것들 외에는, 약을 드신다고 하면 그 치매의 정도가 그냥 멈춰 있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적인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은 인원이 그렇게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들이 받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라리 중증 치매요양원이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을 국비로 해 줄 수 있는 치매요양원이 혹시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러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치매진단테스트인데 수많은 직원이 과연, 물론 다 할 일이 많겠지만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은 하고요.
 어쨌든 치매가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에게도 일상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들이, 우선은 우리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사례 발굴을 하고 그분들이 사례 관리를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센터에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증도가 심하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치매 전담병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이런 데 입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ㆍ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100% 만족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전문 시설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물론 저도 그런 분은 주변에 안 계시지만 이렇게 가까운 분들 보면서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간병인 문제인데 간병인이 간병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것 같으신가요?
 간병인이 하루에 13만 원씩 한 달이면 400만 원을 받아요.
 그 이상을 받죠, 왜냐하면 주휴수당에 뭐 이렇게 수당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을 내든가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병인 제도를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불과 4일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이 병원에 상주해서, 제가 계속 봤을 때는 그 간병인들에 의해서 병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주거해요.
 병원에서 주거하고, 그다음에 그 간병의 금액을 받으면서 간병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 그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말기 암환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본인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간병인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 암환자가 빌어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 누구라도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병인을 채용하거나 간병인을 꼭 필요로 할 때는 어떠한 자격기준이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간병 하는 사람들 다시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건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니까요.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나, 특히 남자분들 간병인이 많아졌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부축을 할 수도 있고 대소변을 갈기도 적합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간병인을 제가 한 100명 봤어요.
 거기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분들은 1%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간병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부 그런 행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맡은바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려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짓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아까 철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비라든지 직원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전부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써야 되는 재원들을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 만들어진 어떤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점차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싶고요.
 복지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말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경험했던 것이 많은데 (타종이 울리자) 종을 쳤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양숙희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안녕하세요.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에 보시면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73개소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173개소요.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56개소를 올 8월까지 현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현장평가 실시를 올해 56개소를 8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56개소를 하고, 작년 2021년도에도 이 평가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건 아마 나눠서 그다음 연도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년도에 이 지역센터에 운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일단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설 내에 급식이 제대로 지원되는지, 또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는, 별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와 급식을 통한 여러 가지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현지를 좀 많이 나가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쪽 중간 정도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공사라고 해서 3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축이 8개이고 개보수가 13개이고 장비 보강이 16개인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8개면 8개, 신규사업 10개면 10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경로당이 지어진 연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낮거나 또는 주 출입구 쪽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매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오섭 위원  5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여성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여성 인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기록화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 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럼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소관 과의 관련 자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55쪽 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지방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똑같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강원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춘천지방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쪽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해서 행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사람들이 두 번씩 참여를 막 하더라고요, 그 행사에도 왔다 가고 춘천지방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행사도 왔다 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양쪽 기관에서 똑같은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도민들 중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불편한 것보다는 불편하지 않게 기획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장을 향하여)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행사 개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협업을 해서 그분들을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같이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도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잘 파악해서 말씀 주신 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기존에 세계인이 날 행사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 자료들을,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관련 실적자료들을 갖다가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6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중간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추진현황 해서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인 강릉의 유천동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 진행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가 여기에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마지막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해서 연도별로 연구를 많이 해요, 용역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행정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것도 필요한데 보면 때로는 용역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용역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리라고 믿고요, 2021년도에도 이런 용역사업을 한 게 있으면 그 용역한 결과물들이 나온 것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데이터를 나눠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좋은 그런 복지들을 수립하시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개인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44쪽의 사업개요 중에서 단기와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기보호센터하고, 장애인들 거주시설ㆍ생활시설을 탈시설화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매년 해 오고 계시잖아요.
 각 시설마다 몇 명씩 입소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는데 그들이 과연 본인이 살고 있던 가족들한테로 갈 수 있는지, 아마 가족들한테서 힘겹게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시설로 오셨을 겁니다.
 사실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들을 잘 보살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일부 제가 현장을 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 단기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평수에 따라서 몇 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종사원들하고 또 그다음에 단기보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다른 것인데 여기에 단기하고 공동생활가정을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단기보호센터엔 최장 얼마까지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도내에 단기보호는 한 9개소 정도 있는데요, 단기간이라는 게 30일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25개소가 있고요, 개소당 4인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유순옥 위원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보호시설에 이용자가 거주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30일 이내입니다.
유순옥 위원  30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30일 이후에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승인받을 수 있는 연장기간.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연간 6개월 정도, 그 이상 이용하게 되면 거주시설로 그분들을…….
유순옥 위원  그렇죠, 거주시설로 옮겨가야 하는데 거주시설에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거주시설 자체가 탈시설화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보내고 있는 이런 점들 때문에 6개월간 있다가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시설에 계속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실태 좀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맞춤 생활지도원들 인력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30일이 최장이면 쓸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승인을 받고 받고 해서 6개월, 6개월, 거기가 24시간 돌보는 데잖아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단기보호센터에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현실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설장 1명에 복지사 2명이 24시간 돌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들의 맞춤형 영양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줄 수가 없고, 단기보호센터도 일부는 본인 부담이 있는 그런 외부인들이 올 수가 있지만 거기가 주간활동이나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은 주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있다가 갑자기 주말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법적으로 단기시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요양원하고의 어떤 법적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해 주신다면 단기보호센터에 대한 인적자원이 강화가 돼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는 탈시설화로 전부 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신체적인 장애라든가 그 외의 다른 삶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몇 년씩 모시고 있던 분들을 집으로 가라고, 집에서 그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들을 한 사람이, 대부분 시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은 비율로 따져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집들은 다른 타지에 가서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주소가 또 문제예요.
 입소하기 전에 그들 주소를 옮겨놓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해 왔던 탈시설화의 문제다.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단기보호센터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을 더 하고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보호센터의 현황은 잘 모르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직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유순옥 위원  종사자하고 이용자하고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법적으로 2.5명당 1명이면 3명이 있으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2명만 인력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실태 파악을 하셔서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를 제가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면 현장도 좀 가서 운영 실태를 좀 더 눈으로 보고…….
유순옥 위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 보시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고요.
 어쨌든 모든 복지시설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줘야지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좋아지거나 또는 눈에 띄게 정책이 바뀌거나 이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틈틈이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처우 개선을 통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맞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희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돈만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업무가 중노동에 들어가고 거기에다 감정노동을 그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뒤에 다양하게 종사자들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에 앞서서 그 프로그램들이 잘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하니까 그 부분 조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도 많이 해 주시는데, 요새 언론 동향을 보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조짐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실 오미크론 발생 이후 올해 3월 23일에 한 1만 4,000명까지 치솟다가 최근에 감소세로 전환돼 가지고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또 재생산지수가 1.33까지 치솟아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재유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같은 경우도 떨어졌다가 20만 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치료 병상을 84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된 병원이나 의원 쪽으로 전부 저희가 연계하면 최대한 900병상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저희가 사용하던 생활치료센터 315병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박관희 위원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대략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초창기에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병을 키웠던 그런 부분들에 국민적인 신뢰를 많이 잃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다가 재확산이 된다면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 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12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 해서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처우개선 수당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 이전에 실태가 어땠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내용상에 보완이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복지수당 말씀…….
박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저희가 시설에 별도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100%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급여를 올려주기는 어려워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관희 위원  사실 수당이라는 항목이 불요불급해서, 필요는 한데 어떤 임금이라든가 정확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어려운 보완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올바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급여라든가 종사자들의 어떤 정확한 페이(pay)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수당이라는 부분들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미처 맞추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정상적인 어떤 급여 개념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통념상 이분들이 하시는 일보다 급여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은 사회복지시설이 분야가 다양하고 또 출발할 때 급여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일시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또 분야를 보면 일의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복지수당을 만들어서 일부 보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급여를 올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5만 원만 올려도 돈이 몇십 억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시도에서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보전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급여 전체를 올리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는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박관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16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16쪽요?
박관희 위원  16쪽 자료에는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국장님께서는 ‘강원도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
박관희 위원  저는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도비와 시군비만 있고 국비가 없어서 강원도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인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서, 어느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고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정이 새롭게 바뀌고 또 의회도 새롭게 바뀌고 하면서 강원도가 내년 6월 11일이면 특별자치도로 변화가 되는, 강원도의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도정의 모든 부분들을 특별자치도에 맞춰서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먼저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저희 팀을 꾸려서 제주도에서 어떤 복지 시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강원도형 복지라든지 아니면 선진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찾아보지 못해서 예측만 할 뿐인데 세종시와 제주도가 우리 강원도보다는 앞선 어떤 특별한 지위를 얻은 지자체가 되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에 대한 사례들을, 관련된 분야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하셔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면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복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설득적인 노력도 될 수 있고요, 특별자치도에 담길 수 있는 내용 중에 중앙정부의 어떤 내용하고는 다르게 강원도만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자치도는 결국 혁신의 시각에서, 개혁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펼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들, 과거의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못했던 부분들, 했어야 되는데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어떤 선진복지의 하나의 체계를 잡는 그런 선구자적인 자세로 한번 일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주시 원제용 위원입니다.
 저는 37쪽,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편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뉴스를 간혹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의 경우에는 자기방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등 학대 피해 노인들의 특성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학대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특히나 강원도가 65세 이상의 비율이 22.1%에 도달했습니다.
 대략 65세 이상이 한 3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노인에 대한 학대라든지 또 노인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억울함, 또는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학대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 전용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일시보호라든지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효지킴센터 운영도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지금 보면 전용쉼터, 일시보호 이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시보호보다는 상시보호로 해 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 생활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확충을 해서, 강원도가 지리적으로 워낙 넓다 보니까, 누구나 피해를 받게 되면 가까운 곳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권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다 도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아까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병인 문제는 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을 노인장기요양법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간병도 할 수 있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간병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다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우리 도 차원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제용 위원님께서 노인 인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은평구에 있을 때 은평구에는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12명 중에 1명으로 위촉을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설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를 맡아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다못해 위생상태까지도 보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 면회도 안 되고 그 안에서, 굉장히 폐쇄된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사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을 강화했을 때는 아무래도 관련 시설에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양면이기 때문에 당장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될 것 같고요, 또 말씀 주신 인권지킴이제도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다 하셨나요?
원미희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 보건소에서 군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시군 체육회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요가나 체조나 뭐 에어로빅, 기타 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는 재원이 많아요.
 그런데 군은 거의 없다 보니까 체육회에다가 많이 의존하는 지금 그런 형태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예산을 체육회에다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체육회에 부탁해서 그 비용을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마 시군 체육회에서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들은 별도로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건강과 관련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 말씀해 주신 요가 이런 것들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 체육회에서처럼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우선은 보건소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1차적인 게 의료죠.
 어디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연계해 주고 아주 경미한 것들은 자체 보관하는 약을 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그 차이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돈을 교차로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았는데, 하여간 보건소에서도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강사풀(pool)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체육회에 의존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손 들지 않았는데 손 든 것처럼 보이셨나 봅니다. (웃음)
○위원장 정재웅  저기 잠깐만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실 수 있으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병인들이 하는 행동에 약간 흥분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과 간병인시설 이렇게, 요양보호사에게 약간 좀 그게 없었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서 강원도의 고령, 초고령 인구가 33%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22.1%
양숙희 위원  예, 22.1.
 20%가 넘으면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초고령사회입니다.
양숙희 위원  초고령사회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아지면, 노인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노인분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을 들면, 물론 여러 가지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독사, 심심해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도 상대가 없는 거예요, 혼자 슬프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사설 유치원이 있어요, 노인 유치원 같은.
 아니면 기존에 관에서 운영하던 것도 물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더 활성화시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어르신들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즐길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같이 해 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노인 유치원이나 그런 설립 지원 이런 것도 저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원미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장 정재웅  잠깐, 원미희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원미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은 노인분들이 결국 자살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 주셨듯이 혼자 있다는 고독감 그다음에 상대적 경제적 빈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으려면 가까이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경로당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오셔서 이를테면 거기서 고스톱만 치는 이런 스타일이었지만 현재는 거기에 노래교실이라든지…….
양숙희 위원  프로그램이 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또 요가 이런 선생님도 모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가장 가까이에 찾아가는 노래교실이니까 같이 더불어서 즐거워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의 냉난방비, 요즘 폭염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전기를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까지 지원해서 시원한 곳에서 노래도 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쌀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쌀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저도 봤고요.
 그런데도 혜택받지 못하는 곳이 또 아직 많이 있어요.
 제 지역구가 엄청 시골이에요.
 북산ㆍ동면ㆍ신북 이런 데인데 정말 우연치 않게 한방의료 서비스를 협약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닌데 그런 한방의료 서비스, 어르신분들은 왜 플라시보 효과라고 침을 놓으면 좀 낫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의원의 원장님과 그 마을의 노인정, 경로당과 협약식을 맺어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지원을 한번 했었어요.
 (시간경과를 알리는 타종이 울리자) 그렇게 지금 다 잘 받아들였고요, 국장님의 훌륭한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취약계층을 위해서 월 4회 정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한 가지 국장님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료원 채무관리 5개년 계획 추진 해서 ’21년 10월에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이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채무가 많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현재 전체 채무는 대략 한 650억 정도 됩니다.
심오섭 위원  600…….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650억 안팎 정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역별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위원장 정재웅  지금 의료원별 채무현황 자료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전체 합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웅  그럼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사실 지역을 보면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이라고 있는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면 거의 한 2개월 정도가 되어야 진료를 보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채가 생긴다는 것은 이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보니까 의료원장님 성과금도 이렇게 체결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데, 지금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을 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까지 의료원 경영을 통해서 채무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공익적 의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실보전금이 발생되는 거죠.
 그것을 제때제때 해소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또 초기에 적은 병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들이 좀 떨어지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전부 수도권이라든지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10년 동안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적정 규모의 병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28년까지 5개 의료원 다 300병상 규모로 확충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또 그 안에 인력들이, 간호인력부터 상당합니다.
 그런 인력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이를테면 우수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파견의사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한 2년~3년 동안 이직하지 않고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강대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라고 해서 그분들이 한 3년 동안 와서 자기가 배운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부족한 간호인력은 저희가 연차별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한 10만 원 정도 부으면 의료원에서 40, 40 해서 최대 3년을 근무하게 되면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한 3,000만 원~5,000만 원이 만들어 지니까 안 옮깁니다.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공의료원은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시설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디든지 경영을 잘하면, 다른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경영을 해서 병원을 다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주고 경영을 하는데, 그런 경영 부분에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잘 챙겨서 개선해 나가고, 이런 부채를 달고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빨리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정책에 맞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이ㆍ통장들께나 아니면 집배원들을 통해서 단전과 단수 기타 이런, 또 자살예방 위기관리 시스템에도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5년 치, 한 2년 정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한 5년 치 자료를, 이ㆍ통장들이 신고해 준 건수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취합된 게 있나요, 시군에서?
유순옥 위원  지역별로 통계가 나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집배원들에 의한 신고든 이ㆍ통장들이든 사례별로 해서 시군에서 접수된 자료들을 취합해서 자료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자료 하나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설치된 지원센터 운영 현황 상세자료, 지원센터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회복지시설 전반요?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국 소관 부서 연관된 지원센터들 현황자료, 소재지, 예산, 인력 이것 다 포함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위원장 정재웅  범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모든 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저희가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명칭이 ‘센터’인 것만을 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센터라고 하는, 요즘 갑자기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가족센터도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그 센터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 운영되는 기구들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말씀 주신 것을 하게 되면 한 6,000여 개소가 넘어버리고…….
○위원장 정재웅  2,000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6,000.
○위원장 정재웅  6,000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러니까 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센터라고 하면 가족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이렇게 해서 상당합니다.
 노인, 여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설들을 쭉 해 가지고 지금 큰 표를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게 대략 한 5,681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센터’라고 해서 권익증진센터, 가족센터, 여성증진센터 이런 센터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수치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그 수준까지만이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좀 어렵더라도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37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춘천에 있는 강원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활동을 몇 년 했었어요, 한 6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느낀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지금 대부분 노인복지 관련해서 위탁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노인학대 발생되는 데들은 대부분이 이런 데서 많이 발생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를 감시ㆍ감독해야 될 기관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런 피해사례들을 갖다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좀 더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노인학대 이런 피해사례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기관, 여기 회의에도 참석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돌봄 문제인데요.
 28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지원과 관련된 건데 지역사회 협력 돌봄사업 운영이 2개 사업밖에 없네요?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하고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 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역사회 협력 돌봄사업요?
○위원장 정재웅  예, 이게 예상외로 사업규모가 작고 수적으로도 의외로 적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같은 기능이고요, 최근에 학교 가까이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의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학기 중에는 1시에서 5시까지, 또 19시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방학 기간에 이용하는 것들을…….
○위원장 정재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45개소를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사실 의미가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의 개념인데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어야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가 점점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화두로 지금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생애 전 주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이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 돌봄 부분이 교육청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돌봄문제는, 점점 더 늘어나는 수요 욕구에 비해서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돌봄은 학교 돌봄만이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사업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장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액션 플랜들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선제적인 행정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돌봄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복지정책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막중한 책임이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일동 웃음)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요구와 바람들을 갖다가 양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그리고 경로당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확 바뀔 필요가 있다.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초고령사회, 노령화 가속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으로 귀결되고 복지관으로 귀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특히 경로당이 정말 매력 있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오지 말라 해도 가시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지금 보면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의 운영 지원,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고 또 신문 같은 경우 계도지도 받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경로당 부분이,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다 경로당 신세질 수 있는 나이들 되실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 이런 마인드의 전환 속에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소신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