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 발의)
  4.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찬흥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경찰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으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경찰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심야ㆍ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등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및 활동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가 법령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가 삭제가 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 쓰여서 삭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자율방범연합회가 계속 나오고 자율방범연합대라는 것은 결국 자율방범대가 연합한 것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자율방법연합대가 나오고 자율방법연합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삭제하고 가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는 일단 법에도 기본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상 지금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하고 연합대, 연합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조문을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법연합대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을 보면 설립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대하고 연합회는 각 경찰서장, 경찰청장에게 설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하냐면 자율방범연합대란 해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을 보면 설립 신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항은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인 거고 2항을 보면 설립에 관한 신고 조항이 나옵니다.
 결국 1항이 아니라 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사실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1항에 의해서 설립한다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근거 조항으로 1항보다는 2항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이 들어가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가야 법하고 충돌이 안 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항은 절차상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고 2항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분명히 정한 것이기 때문에 2항에 따라서 설립한 단체가 자율방범연합대나 연합회 이렇게 되는…….
최재민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다른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  정회를 잠깐…….
○위원장 박기영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의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로, 안 제2조의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에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부응해서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꾸준히 향상시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권 185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5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6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6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 ’22년 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144만 원, ’22년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1,515만 원, ’22년 선지급 출장비 반납액 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입 총액은 1억 2,9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4만 원, ’22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이자수입으로 14만 원, ’22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집행잔액 7만 원, ’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설부담금 정산금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2,3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차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75만 원이 감액된 10억 7,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은 비상임위원 국내여비 중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은 경찰의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과 국가검진 대상자 중복으로 인한 검진 대상이 감소해서 기정액에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집행잔액 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명시이월 예산은 1건, 13억 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및 운영에 있어서 계약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해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세출예산안은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5,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660명의 반, 330명에 대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일반직 공무원하고 조금 다르게 현장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국가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액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지영 위원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제도가 올해 도입된 것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계속돼 오던 것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결국 잔액이 남고 정리추경까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보면 9,48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정리추경으로 4,08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2023년에도 보면 9,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는, 이런 정리추경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 산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리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지영 위원  이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 같은 경우에 국가사무를 하는 경찰과 자치사무를 하는 경찰이 수시로 인사 변동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물론 지금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간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보다 내실 있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권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8,284만 원이 증액된 90억 1,291만 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도비 17억 8,31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총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정책회의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성에 4,88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에 2,540만 원, ’23년까지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만 ’24년에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6억 3,900만 원을 증액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10억 3,500만 원, 경찰서 단위 수시 인사이동 및 국가검진대상자 범위 조정 등에 따른 검진대상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2,570만 원을 감액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지원에 6,930만 원, 고성경찰서 리모델링 후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에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자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체계구축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5억 3,250만 원,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2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총액은 72억 2,97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운영 지원을 위해서 도비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현장지원 및 감사ㆍ인사 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은 총 71억 8,062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는 4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활동 안전장비 구입 및 협력 방범활동 업무 협의를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1억 6,197만 원, 범죄예방진단팀 운영 및 현장진단 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에 4,852만 원, 범죄를 분석해서 체감치안도가 낮고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민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4,900만 원, 불법 지능화되는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객관적 증거 수집 확보를 위한 불법 풍속사범 단속 역량강화에 737만 원, 국고 귀속대상 습득물 일괄감정 비용 및 경찰서 습득물 업무처리 등을 위한 유실물 습득 처리 및 반환ㆍ반송 처리비용에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등 응급요원 관련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 및 상황별 현장적응 매뉴얼 교육을 위한 기타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3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분야에 42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37억 9,119만 원을,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안전울타리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을 위한 학급폭력예방활동에 1억 4,120만 원, 소년범조사 전문가참여제,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에 1억 100만 원입니다.
 아동ㆍ노인 등 가정폭력 및 학대 점검 및 예방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가족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에 5,0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대상 마약 및 스토킹 등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 등의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해서 실족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구축에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신속한 성폭력 피해 발견 및 맞춤형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추진분야에 24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정책 전파를 위한교통홍보 활동에 1억 3,787만 원, 경찰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지원 등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에 7,558만 원, 교통경찰 안전용품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위한 교통사무 추진 지원에 1억 3,479만 원,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위해 과속구간 무인단속장비 구매 운영에 20억 4,069만 원, 전방위적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에 9,159만 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예산안 23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관련된 거예요.
 사업대상 보니까 임용권 대상자 700명, 그리고 비임용권 대상자 2,050명입니다.
 여쭤볼 게 비임용권 대상자 2,050명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씩 차등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아직 자치경찰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권 행사를 우리 자치경찰위가 지금 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 대상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준다고 되어 있다가 내년 중간에 사무변경이 되거나 인사이동이 되면 복지포인트 수혜대상자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포인트가 불용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인사이동이 되면 일할 계산해서 만약에 자치경찰사무를 보다가 국가경찰사무를 보는 부서로 전보가 되면 근무하는 기간을 따져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ㆍ파출소가 현재는 국가경찰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의 변동이 혹시 내년 중에 있게 된다면, 국가경찰조직에 속하다가 만약에 자치경찰조직으로 완전히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30만 원이 아니라 다른 자치경찰 담당공무원하고 똑같이 60만 원을 오히려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오히려 복지포인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전보가 되면 일할계산해 가지고 남는 것은 불용이 되니까 또 반환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남는 것은 후속으로 오신 분이 근무한 날로부터 날짜 계산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최재민 위원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오면 그것이 성립하는데 항상 균형 있게 인사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인사 관련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할계산해서 정산을 합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인사가 되더라도 새로 오신 분이 받아 가지고 어쨌든 일할계산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음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23년 2추 심사할 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5,400, ’23년도에는 실제 집행한 게 4,900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3년 대비해서 약 30%인 2,970이 감액돼서 6,930이 됐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격년 대상자 중 국가검진 제외자 231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계속 불용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진을 안 받는 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 이것이 전보나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남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짝수 해, 홀수 해로 해서 반 정도의 인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아까 이지영 위원님 답변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 현장근무 위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국가경찰 쪽에서도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못했고, 그래서 다소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감액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149명, 한 150명가량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6,900을 예상하고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이 첫해였었는데 충분하게 그런 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약했고 그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고 해서 지원자가 5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149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지원자가 조금 늘었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받은 액수를 계산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내년에 6,900만 원을 요구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민 위원  홍보를 하면서 어쨌든 지원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7페이지, 예산안 233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매매하고 불법게임장 단속에 대한 역량강화, 결국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기기 구매하는 겁니다.
 단속기기 구매하는 건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노트북 2대, 고프로 4대, 바디캠 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는 태블릿 4대, 현금계수기 9대, 카메라 15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도내 인구나 범죄발생 비율에 따라 지역에 우선 배분을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배분하기엔 너무 적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체 예산액수요?
최재민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매년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성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거나 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산출기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얼마인지 조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고프로 배터리 같은 경우 삼각대까지 해서 17개소에 동일하게 다 하나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연 17개서에 이런 기기가 다 똑같이 한 대씩 필요하고 변경하는 것도 똑같이 다 한 대씩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일괄로 배분한 것 같거든요, 예산 맞추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터리팩 및 삼각대 이것은 일괄해서 하나씩 주는 것으로 예산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사실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최재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이런 기기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정말 구매가 필요한 곳에 먼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 20페이지, 2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것 아동안전지킴이인데요, 여기도 산출기초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운영도 똑같이 17개서에 32만 3,000원씩 배정해 가지고 550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도 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이것도 똑같이 130만 원씩 17개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에 대한 사업계획서, 특히 산출기초 쪽을 보면 수요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 그냥 17개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서든 다 동일하게 하나씩 배분을 하고 금액도 다 일률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도 위원님 지적과 같은 의문을 갖고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출기초를 쓸 때 대략 평균적인 비용 곱하기 몇 개 시군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배분을 할 때는 서의 규모라든가 기능을 고려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운영할 때.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으시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대로 산출기초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차등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자료에다가는 그냥 17개서 곱하기 일률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허위사실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실무자분들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얼른, 같은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사업계획안 보시면 성폭력 피해확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별 인구, 범죄현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18개 관서에 137만 8,000원씩 똑같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도 마찬가지예요.
 60만 원씩 해서 17개서에 다 똑같이 나가요.
 이 책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 관련해서는 불법카메라 탐지기가 17개서에 다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신형 장비가 렌즈, 전파, 적외선, 무선IP 네 가지가 있는데 신형 장비가 지난해에 새로 보급됐습니다.
 신형 장비가 60만 원씩인데…….
최재민 위원  사무국장님, 교육ㆍ홍보 활동 등으로 갈게요.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 활동 17개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이것은 지방청하고 각 서별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인구 3만 이하 군과 인구 30만 이상 시가 똑같이 금액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관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고려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다 전환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계획안 보면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 19개의 전환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전환사업을 시행했을 때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보면 연례 반복이에요.
 ’23년도부터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23년도 것 이번 10월에 벌써 평가가 나왔어야 됩니다, 성과도 나오고요.
 그러면 ’23년도에도 이렇게 운영하신 건데, 위원장님은 아까 차등으로 배분하셨다고 했는데, 사무국장님, 이것 차등으로 배분했으면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적재적소에 잘 썼다, 잘 쓰지 못했다,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평가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여기 성폭력 관련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재민 위원  전체요, 사업계획안 14페이지부터 19개 사업이에요, 전환사업 전체가.
 32페이지까지 19개입니다.
 이 19개 전환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평가가 나와야 돼요.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10월부터 했으니까요.
 그 평가표를 주세요.
 지금 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23년도도 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괄배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제가 몇 군데 확인했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소요예산을 산출기초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이 질의는 내년 예산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 관련 질의입니다.
 가변형 LED표지판을 필수적으로 4개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차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각 차로에 맞는 표준형 모델을 정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정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작년에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4억을 가지고 그때 수요조사를 한 데가 10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000만 원씩 지금 추진비를 배정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난번 김진태 도지사 기자회견에서 올해 연말까지 10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설치하는 곳 10곳은 18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수요조사한 자료와 선정 관련 자료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왜 제가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스쿨존 가변형 속도시스템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이시면 이야기하고 친분 있으면 먼저 설치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이 고작 10곳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발표할 정도면 도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예산에는 없고 특별교부세로 하시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배정돼서 아마 집행에 들어갔을 겁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군요.
 18개 시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칭비율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특별교부세 배정은 이미 그 당시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서 행안부에 올려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매칭비용은 없이…….
양숙희 위원  특별교부세 받았으니까 남은 예산 마저 써야지, 이건 아니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건 아닙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다면 안되시죠.
 그러면 우리 강원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한 700여 군데.
양숙희 위원  757개 맞습니다.
 이 한 가지 사업만으로도 그만큼 하실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도시로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도민들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지사님이 스쿨존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시게 된 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범지역도 하고 그래서 지금 물꼬가 열리고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고 해서 아마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특히나 여러 안전과 중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실생활에서 본 것들이고요.
 사실 이 설명자료와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찍은 건데 굳이 말하자면 설명자료 16쪽과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민안심구역과 도민안심귀갓길 전체 해서 지난 1년간 위급상황을 신고받고 조치한 건수가 있으면,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없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료를 제가…….
양숙희 위원  저기 자료를 보시면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이 있고 저 옆에 도로가 있어요.
 저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진상으로는 사각지대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양숙희 위원  저기는 아파트가 있고 도로 옆에는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요.
 비상벨이 저기에 있는 것이 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떡하니 있어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저 비상벨을 보면 누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에 1만 4,500건 정도 비상벨 출동건수가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출동해서 범죄예방을 한 것은 79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98%가 거짓신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력의 소비와 낭비가 많았고 비상벨이 울리면 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것 또 허탕이 아닐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출동 안 했어요.
 그러다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약간 긴가민가하면서 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상벨 이지영 위원님께서 직접 눌러보고 지난번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을 다니다 보면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저게 만약에 뚜껑을 덮는다고 해도 뚜껑을 열고도 누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저것은 신경을 써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작동이 잘 되게 하거나 사각지대에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후 관리와 대응태세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만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1쪽 보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과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무인단속장비가 고정식 888대가 있습니다.
 이동식은 28대이고요.
 총 916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무인단속장비 총수가 맞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916대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내년도 예산안 보면 추가 구입이 없고 정기검사비, 보험가입비 등 유지ㆍ관리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구입의 필요성은 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단속장비는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내년 연초까지 집행되는 관계로 아마 내년에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 연초까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양숙희 위원  예산에 편성된 정기검사비 보니까 고정식 888대에 대해 14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1대당 평균 168만 원이에요.
 이동식 28대에 대해서는 3,200만 원으로 개당 114만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정기검사비 내역 알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기검사비가 좀 더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라기보다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중앙고속도로 춘천~원주 구간 다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도로포장 개선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속도 단속하는 멘트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300m, 100m, 50m 해서, 막상 가 보면 단속하는 카메라가 없어요, 없고 문이 닫혀 있거나.
 그런 것을 제가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운전자에게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단속도 사실 거짓 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시작돼서 추돌사고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공사가 끝나면 빨리 철거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리…….
양숙희 위원  카메라가 없는데 있다고 계속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그게 항시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설치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갔다가 하는 그런 단속장비가 아닐까요?
양숙희 위원  그렇죠, 이동단속기.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이동단속기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고정단속기는 도로 위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숙희 위원  도로 위에 있는 것 말고요, 이동단속하는 것.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거기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양숙희 위원  어떨 때 보면 반짝반짝해요, 카메라가 있고.
 어떨 때는 없는데 멘트가 계속 나오고.
 저는 그것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카메라를 가동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닫아놓기만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 엄청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 도민들이 다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불편함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은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하신 적 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 경찰에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식으로 도로 위에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리 케이스 같은 것을 해 놓고 항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시로 기계를 이동시키면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숙희 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없는데 계속 멘트가 나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멘트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경찰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경찰이라고 써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건 그런데 내비게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나오기는 나오죠, 멘트가.
양숙희 위원  아니, 그런 것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가다가 급브레이크해야 되고, 아닌데 계속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되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면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
 이것 문외한이 봐도 다 똑같아.
 위원장님도 아까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다고 하시는데, 해 보고 적이 배치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산 심사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하여튼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예산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부 17개서 곱하기 얼마, 이게 됩니까? 인원수 상관없이 또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너무 무성의하죠, 이게.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예산심사라는 게, 위원장님이 박사이신데 기본적인 예의가 안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설명자료 20쪽하고 21쪽 같이 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그리고 하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이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요즈음 저출산시대에 인구절벽, 아동들 보호해야 됩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액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지킴이집은 좀 줄었습니다.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안전지킴이는 노년층 일자리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배경은 이해합니다만 아동안전지킴이를 계속 확대해야 될, 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확대 필요성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다른 국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령아동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 봐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도시지역은 그래도 아동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일자리 차원이 더 강조되는 것 아닌가.
 본연의 아동지킴이보다는 노인일자리 쪽에 방점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1페이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아동안전지킴이집, 이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학교 주변의 아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인근에 있는, 대개 우리가 얘기하는 점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점포 안에서 바깥의 여러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점포라면 그분들한테 지킴이집을 운영하는 타이틀을 줘서 유심히 살펴보게도 하고 혹시 아이들이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지킴이집에서 잠시 보호하고 관계기관에 연락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도 보고 또 위급할 시 피난장소로도 쓸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신규 위촉, 노후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2,210만 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작연도는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최재석 위원  자료를 보면 시작이 2022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에 노후 교체ㆍ보강 이런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산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된 것은 작년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똑같이 노후 교체, 신규 제작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얼마였냐 하면 1,89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2,210만 원, 32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자, 그러면 신규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정비하고 교체했는데 또 이만큼 비슷한, 오히려 320만 원 더 들여야 될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표지판이 아마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눈에 띄지 않는다든가 오래 돼서 탈색됐다든가 그래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눈에 띄지 않는다거나 안 보이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2년도에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을 일단 정비를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24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최재석 위원  그게 1,890만 원이었죠?
 이게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000만 원 들여서?
 이게 이해가 가는 예산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손을 보고 교체해야 될 정도면 처음에 제작ㆍ부착한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앞의 내용을 잘 판단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최재석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2022년도에 할 때 사실 부착형식으로 표지를 거의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인성도 그래서 돌출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최재석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일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불과 2,000여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처음에 시행할 때 고민이 부족했죠?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 낭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이 신뢰를 해칩니다.
 초창기에 주민들의 응원을 받기에는 이게 오히려 나쁜 것이고요.
 위원장님, 저도 심사하면서 아동지킴이집이 그런 역할을 하고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실 인지도가 높아야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부모들이 권유할 텐데,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기 초나 이럴 때 되면 안전통신문 같은 것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을 교체해서 잘 보이게 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지킴이집 시설 운영지원 교육 및 안내물 인쇄, 이게 홍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내년에 2,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3,42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홍보를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건지 어딘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예산은 작년 대비 1,420만 원이 줄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바, 사업의 방향하고 사업비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예산서를 보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건 너무 생각이 부족하고 찍어내듯 예산편성했다고 했는데 세부항목을 들여다봐도 관례상 찍어내듯 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아동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신경쓰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예산처리한다면 이건 아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잘 살펴봐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협의기관에 들어갑니까?
 국가경찰이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안전물 설치와 관련된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앞 시속 30㎞/h, 주차 제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상권이, 상인들로부터 매출이 줄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
 그렇게 하자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찰, 시청, 학교관계자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개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치경찰위 소관 업무에는 안 들어가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소관 업무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협의하는 대상기관이 대개 시군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 설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시군 그다음에 교육관계자, 이런 관계기관들…….
최재석 위원  경찰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도 들어가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경찰에 국가경찰이냐 자치경찰이냐, 어느 분들이 들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해시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경찰관서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동해경찰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개 요구는 아마 행정관청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것을 새로 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상 그런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하는 건 알겠는데 경찰에 한해서 봤을 때 자치경찰 쪽에서 협의를 담당하는 건지 국가경찰사무인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시간을 통해서 자료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감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3쪽부터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 부분인데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정책회의를 운영한다, 이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는 2,150만 원이 돼 있었는데 126%가 증액돼서 내년도에 4,880만 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산출기초부터 보면 자치경찰 도민참여단 운영이 2회 곱하기 15명 곱하기 30만 원 해서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도민참여단 운영, 이 도민참여단은 누구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도민참여단은 특히 치안 분야하고,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분들이 대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지영 위원  이 15명이 이미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참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여기 30만 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참석수당하고 필요할 경우에 여비, 여비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이지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참석수당하고 필요할 경우 여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게 해서 30만 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이 1회 4명, 12만 5,000원으로 책정돼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 평가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비상임으로 계신 위원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7개 경찰서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라든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우선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 같은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 기준으로 보면 2시간까지 1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10만 원이고 초과하면 더 줄 수 있어서 12만 5,0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위에 도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의 산출 근거가 모호해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 이게 126%나 증액됐는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증액된 사유는 각 항목마다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 3월이면 1기가 종료하고 2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올해와 특별히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긴축재정 시기에 좀 더 긴축재정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오히려 126%가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2,54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회 참석ㆍ심사수당 등 해서 비상임 위원 5명이 회의를 20회 하고 수당이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
이지영 위원  1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10만 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5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
이지영 위원  그러면 최대 15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5만 원은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산출근거를 제가 설명드리면요, 2시간 이하 참석했을 때에, 참석수당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개 회의 때 심사할 안건 같은 게 포함되면 심사수당이 또 1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참석수당이 5만 원 추가되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해서 도민안심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어두운 골목길같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 두려움 등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민안심구역 집중개선, 조성 해서 3개소,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민안심귀갓길 조성이 33개소, 300만 원씩 해서 9,9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걸 누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 사업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해당 행정관서가 상호 협의해 가지고, 범죄예측분석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대개 지역 행정기관하고 경찰관서가 서로 협의해서 여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경찰청에 전달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찰과 행정관서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수요가 인정돼서 저희들한테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평가라든가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성과평가…….
이지영 위원  효과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과 평가지표는, 그런 건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그냥 불안한 것 같고, 외진 것 같고 해서 무작정 선정되는, 그렇게 조성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도내에 성매매나 불법 게임장 같은 불법 풍속영업 단속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유흥업소 마약류 일제 단속 실시가 있는데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총 2회, 그러니까 각 한 번씩 하겠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지금 도내 마약 사범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마약이 지금 국가사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을 국가사무로 미룰 것이라면 애초에 여기서도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들어냈어야 돼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형식적인 거예요.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 일인데 왜 단속을 실시합니까?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이것은 사진 찍기용이죠.
 실제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인력을 구축해서, 사법경찰제 같은 것을 이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마련해야지 2회 한다?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을 2회 한다?
 이 사업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볼게요.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용품 구매가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용품 구매, 예.
이지영 위원  홍보용품으로 어떤 걸 구매해서 홍보했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용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포스터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게 어떤 건지, 홍보에 직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판단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마약ㆍ스토킹 등 여성ㆍ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정책자문 및 협의회, 캠페인ㆍ교육활동 추진을 수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18개 관서, 111만 1,000원 해서 약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111만 1,000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총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111만 원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재 편의상, 사실은 1급지ㆍ2급지ㆍ3급지별로 비용이 차등 지급되는데 그것을 평균 내서 111만 원이라고 편의상 기재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재 편의상.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국 자치경찰위 스스로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영 위원  지금 전반적인 문제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산출기초에 관한 표현은…….
이지영 위원  지금 산출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26페이지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도 보시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현장방문 사전등록제 안내 해서 17개서, 56만 5,000원, 그래서 약 961만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56만 5,000원을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27페이지의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이 부분도 보시면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 등 활동 등 해서 18개 관서, 137만 8,000원, 그래서 약 2,4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137만 8,000원이 뭔 줄 어떻게 압니까?
 다 이런 식입니다.
 31페이지의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부분 보면 정기검사비 해서 고정식 888대 14억 9,663만 원, 이것 알아서 나눠서 단가 계산해서 보라는 겁니까?
 어느 실ㆍ국도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가 정도는 다 따로 기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면요, 32페이지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이 부분에서는 장비 수리를 해야 되고 검ㆍ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단속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장 나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이지영 위원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평소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긴축재정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데 큰, 음주단속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아예 없거나 다 고장 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긴축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오래된 기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좀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소요 사업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잘 들으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사실 제가 들어도 너무 과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방금 전에 기재 편의상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도 내용을 모르니까 심사 편의상 다 삭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러고 다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요,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90억 예산인데, (사업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장수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다른 부서는 이것 한 3배~4배씩 돼요.
 기재하는 데만 해도 직원들이 4일~5일씩 야근하고 이러는데, 이것 2개의 과인데, 이것 작성하는 데 하루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재 편의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인정하겠느냐.
 그리고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저희 소속이 아닌 예결위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하고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3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도민참여단이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2회에 걸쳐서 15명, 30만 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15만 원씩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산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성과평가 운영을 1회에 4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12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25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성과평가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방문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125만 원을 주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1회에 125만 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경찰관서가 도내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을 나눠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경찰관서를.
 거기 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전달) 1회에 수당 25만 원, 여비 5만 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성과평가는 1회 하지만 한 사람이 현장을 3회 가고 서면평가를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 원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해서.
지광천 위원  여비하고 수당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비 따로 수당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기재 편의상 이렇게 한 건가요, 여비와 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지광천 위원  지금 여비는 1일 얼마씩 주게 돼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비는 얼마씩 책정돼 있죠?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이 평가가 서면평가하고 현지평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서면평가를 할 때는 4명의 위원이 한 군데에 모여서 17개 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평가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15만 원, 하루에 끝나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종관  예, 하루에 끝납니다.
지광천 위원  예, 15만 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김종관  그다음에 현지평가는 네 분의 위원이 위원당 4개 또는 5개 경찰서를 방문해야 됩니다.
 하루에 1개씩 가면 4일도 걸릴 수가 있고, 그때마다 출장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출장여비를 얼마씩으로 계산해서, 세 번 갔다 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출장여비가 1일 얼마죠?
○사무국장 김종관  (관계 공무원이 쪽지 전달)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5만 원?
지광천 위원  1일 5만 원이면 4일 간다고 하면 4 곱하기 5 해서 20만 원, 그리고 서면평가 수당 15만 원, 그러면 얼마면 되죠?
○사무국장 김종관  …….
지광천 위원  35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125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사무국장 김종관  거기에 곱하기 4를 하시면…….
지광천 위원  뭐를 곱하기하죠?
○사무국장 김종관  4일간.
지광천 위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하루 가는 데 여비를 5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광천 위원  5만 원 주는데 4일을 간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서면 심사수당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35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
지광천 위원  그렇잖아요.
 1인당 35만 원 곱하기 4명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1인당 125만 원으로 계산돼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관  …….
지광천 위원  1회 곱하기 4명 곱하기 125만 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
지광천 위원  1회 곱하기 4명 곱하기 125만 원.
 그러면 한 사람이 125만 원을 가져가는 건데 여비 규정으로 따진다면 회의 참석수당 15만 원, 그다음에 여비 5만 원씩 4일 한다고 치면 20만 원 해서 서류에 1회 곱하기 4명 곱하기 35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종관  거기에 또 숙박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숙박이 1박당 얼마입니까? 9만 원?
 숙박이 1박당 얼마죠?
○사무국장 김종관  5만 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5만 원입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광천 위원  그래 봐야 돈 20만 원이에요.
 125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종관  …….
지광천 위원  혹시 그분들 저녁에 술 잡수고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넣은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냐는 얘기야.
○사무국장 김종관  서면평가할 때…….
지광천 위원  15만 원요.
○사무국장 김종관  그게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하루 종일 해도 15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2시간, 2시간 이상이면 추가 5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5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5만 원을 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일 15만 원, 그리고 숙박까지 다 하면 여비 40만 원, 그럼 55만 원이면 되는데 1인당 125만 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사무국장 김종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준다면 잘못된 거고, 이게 기재 착오라면 모르는데.
○사무국장 김종관  (관계 공무원이 쪽지 전달) 지금 실무자가 가져온 것을 보면 현장평가를 평균 3회로 잡았을 때, 심사하고 참석하는 것을 25만 원 잡고 여비 5만 원씩 해서 90만 원, 서면평가가 1회에 30만 원 해서 125만 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면평가하는 데.
○사무국장 김종관  서면평가 1회에 30만 원…….
지광천 위원  1회에 30만 원요?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요.
○사무국장 김종관  현장평가가 평균 3회를 하는데 심사ㆍ참석으로 해서 25만 원, 그다음에 여비 5만 원 해서, 3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90만 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현장평가 25만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죠?
○사무국장 김종관  위원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을, 위원회 참석하는 것에 비교해서 숫자를 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이건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평가에 25만 원을 주는데 여비 5만 원을 왜 또 줘요?
 제가 이것 하나 가지고 벌써 10분을 다 썼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00% 잘못됐고,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광천 위원  이 2,0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00만 원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협력사업이, 유관기관이라면 어디를, 우리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데가 시군은 해당 없을 것 같고 경찰청하고 자율방범대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이것은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계속 회의도 하고 하니까요.
지광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 이것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좀 명확히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빨리 설명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뭔가 의혹을 사게 되면 나중에 예산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회 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회 중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제 2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2개월 조금 안 됐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사실 자치경찰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전체적인 예산 상황, 또 전에 행정사무감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셨죠?
 이런 것까지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공무원을 오래 했지만 생소한 분야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치경찰 소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 지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은 시군구 단위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이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행정적인 절차가, 예를 들어서 중앙선 절선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 횡단보도 설치, 통행금지, 여러 가지 유통 부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런데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 소관, 도에서 다시 심의를 안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닙니다.
 거기서 끝냅니다.
최규만 위원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냥 관할 경찰서에서.
○사무국장 김종관  예.
최규만 위원  그러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예 없어요?
○사무국장 김종관  예.
최규만 위원  그럼 도경찰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각 서에서 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각 서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장 주관하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그게 자치경찰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예,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포괄적인 지도ㆍ감독권은 위원회에서 행사하고요.
최규만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최규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라든가 중앙선 절선 이런 것들이, 지금 지도ㆍ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행정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도ㆍ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위원회가 사실 잘, 빨리 안 열리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분기에 한 번 열리는지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주 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 해소를 빨리 해 줘야지 함흥차사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민원을 가지고, 한두 건 가지고 위원회를 매번 열 수는 없잖아요.
 민원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덮어놓지 마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 함정단속, 예방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역별로 예방 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함정단속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간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함정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시정이 되는 듯하더니 또다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피셔 가지고 예방 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로 교통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최규만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듯하다가 반복해서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한 40% 정도 감액됐는데 사실 도민안심거리 조성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도민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물론 긴축재정이라고는 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거의 2억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 사무국장님이…….
최규만 위원  (안전건설위원장을 향해) 사무국장님이 답변…….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올해 추경에 2억이 계상돼서 안심구역 네 군데를 5,000만 원씩 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것을 제외하고 기본 틀대로 3개소를 도민안심구역으로, 그다음에 안심귀갓길이 33개소 이렇기 때문에, 추경분이 빠진 겁니다.
최규만 위원  추경에 또 반영하실 예정이고요?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안심구역은 예산이 1개소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심귀갓길 조성은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뭐죠?
 안심구역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안심귀갓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심구역은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지 환경을 평가하고 전담 경찰관들하고 시군하고 같이 점검하는, 어떤 구역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 부분들이…….
최규만 위원  1개소에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혹시 세부내역은 알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사업 대상지마다 좀 다릅니다.
 로고젝터라든가 노면 표지, LED 조명, 비상벨, 반사경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는데요, 지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1개소에 5,000만 원씩,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이 많네요.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느 구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안심귀갓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정기검사비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기검사비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산출내역요?
최규만 위원  예, 정기검사비 부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도 아니고 운영비 부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잡혀 있다는 게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일괄 관리할 때는 청 단위, 경찰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아마 유지관리 계약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전부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추가적으로 세부내역을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요, 17페이지의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부분에서요,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노트북 2대하고, 고프로 4대, 바디캠 2대를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누가 사용하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단속 담당 경찰관들이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도내 어디에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이 돈이 쓰여질 경찰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지영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영 위원  예.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필요한 양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노트북 2대는 정선하고 홍천서, 그다음에 고프로 4대는 동해ㆍ태백ㆍ속초ㆍ철원서, 바디캠 2대는 횡성ㆍ인제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부분입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너무 포괄적으로 다 기재해 두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요.
 범죄예방교실 운영이 교육이랑 캠페인 활동 등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이 강사비랑 교육 등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명예경찰 소년소녀단 운영 해서 단복 구입하고 발대식 하는 게 한 50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나눠져 있어야 돼요.
 교육에 얼마, 캠페인 활동에 얼마, 그다음에 강사비 얼마, 이런 내용들이 다 세부적으로 기재됐어야 하는데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4페이지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 부분인데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이 회의 운영 등 50회 곱하기 50만 원 해서 2,5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회당 50만 원이라는 거죠?
 이 회당 5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건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18개 시군 수요조사 자료와 선정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고 수요조사한 자료와, 열 곳만 딱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있나 보려고 했지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그러시죠?
 교부세 준다고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양숙희 위원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요건이 있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요건은 없었고요, 경찰서를 통해서…….
양숙희 위원  그럼 열 곳 넘게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닙니다.
양숙희 위원  열 곳이 딱?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 신청, 선정한 학교는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때 교부세를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전 시간에 올해 정기검사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제가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제출받았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기…….
양숙희 위원  정기검사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정기검사비요?
양숙희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나 정부나 똑같이 전체적인 예산 기조가 많이 감액하는 그런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편성에서 전년도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 관련해서 한 7억인가 증액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지켜봤을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고 또 나아가서는 뒤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다소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내용을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쪽인가 3쪽에 있는 내용들, 운영비하고 기획ㆍ조정, 아, 3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이런 게 왜 답변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3개 항목인가에서 조금씩 증액됐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새로 출범되고 정리되고 하면서 다른 때보다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게 도민참여단 운영 900만 원,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 5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이런 것은 당연히 딱 답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1회, 4명의 위원이 17개 경찰서를 돌면서 방문해서 회의를 한다, 3일간, 4일간 한다, 이것이 답변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 참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2번 회의하는 것이고 15명 참석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해 가지고 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일단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회의가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회의를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위원장 박기영  그 시간까지 잘 이용하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쪽 봐 주세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위원장님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아동지킴이 37억 8500만 원에 대한 것 중 첫 번째 안전지킴이 사업비 650명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56만 2,020원 해서 36억 5,313만 원, 그렇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56만 2,02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작년보다 늘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최저임금 기준이…….
지광천 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3년도와 2024년도 차액입니다.
지광천 위원  차액?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통상 3시간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2023년도에 얼마로 잡혔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3년도에 9,620원요.
지광천 위원  2024년도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860원.
지광천 위원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보시죠, 얼마가 되는지.
 시간당 240원씩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240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1달을 25일로 치든가 20일로 치든가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나오나요, 이 금액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증액된 부분이죠?
지광천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
 2023년도는 9,620원, ’24년도에는 9,860원, 이것은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23년보다 ’24년도가 시간당 240원씩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시간 곱하면 하루에 늘어난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한 달 두드리면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 두드리면 56만 2,020원이 안 나오거든요?
 한 달에 30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 이분들이.
 나오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40원 차액하고요, 이분들이 한 달에 57시간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급기준이.
 그리고 1년에 10개월 정도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가 650명으로 되어 있어서 곱하면 8,800…….
지광천 위원  그렇게 나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나옵니다.
 8,892만 원이 나오네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인원수를…….
지광천 위원  제가 계산을 하니까 240원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한 달에 2만 8,800원이 계산된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월 57시간 기준으로…….
지광천 위원  57시간 계산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57시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10개월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요? 57시간을 계산하면.
 제가 계산 착오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마치셨나요?
지광천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안 중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231쪽 사업설명서 3쪽,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자치경찰 성과평가 운영에서 440만 원, 예산안 6-231쪽 사업설명자료 4쪽, 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ㆍ심사수당 등에서 500만 원, 예산안 6-234쪽 사업설명자료 21쪽,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2,21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