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의안 1건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수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서는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정착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할 업무는 도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교육과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취업역량강화교육,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일자리 발굴 제공 등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가자를 모집한 후 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2년간 총 5억 3,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적정성심사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취업전문기관을 통해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도에 정착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 있는 사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시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면 2022년 2억 2,500에서 ’25년까지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인건비나 경비가 더 소요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20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그중에서 전산개발비를 제외한 민간위탁비가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예산이 2억 6,500만 원이 되거든요.
 2년 동안 매년 그 정도 규모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쪽으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하는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금년보다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수탁업체들의 내역을 보면 참여업체들도 비슷하지만 수탁업체도 한결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지만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2023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던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개 업체가…….
지광천 위원  2개 업체요?
 그러면 선정위원은 전국 공고로 받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거기에는 몇 분 정도 참여했던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요?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 신청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체모집은 입찰이니까요, 전국으로 하고 선정위원들은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국이니까 행정국장하고 제가 있고 나머지 여덟 분 정도를 고용노동부라든가 일자리재단, 일자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때 몇 명 정도가 신청했던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광천 위원  대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선정위원을 공고하면 그분들이 전국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 신청을 하면 여기서 선발해서 뽑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선정위원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선정위원을 전국에다가 공고해서 전국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접수하면 거기서 무작위로 뽑는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뽑히면 그 사람들이 선정위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위촉을 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업체들은 전국에서 공모하지만 선정위원들은 저희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이나 도시계획 심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명씩 이렇게 해 놓고 그중에서 할 때마다 10명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위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참여업체로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체 선정할 때는 2개 업체가…….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고하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신청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글쎄요, 그것은 공고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촉으로 한다면 재난안전실에서 선정업체를 생각한 데로 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들어오면 업체들의 자격이라든가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광천 위원  당연히 심사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공고할 때 그냥 공고만 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 운영하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알려서 참여해 봐라 이렇게…….
지광천 위원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큰 내용들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공고를 하면 백몇 명씩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투명성을 기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아주 투명한데, 그리고 업체도 정말 착실한 업체가 선정된다고 보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전국으로 입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선발을 잘하셔 가지고 정착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취업역량강화사업, 이게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제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센터가 이런 식으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곳은 우리 강원도에만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강원도만의 유일한 시책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전방이고 하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네요.
 취업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이 77.7%,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석자 중 도내 정착률이 98.8%, 이것 엄청 경이로운 건데요.
 좋은 겁니다만 이게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런 위탁교육을 안 했다고 했을 때 이게 현저히 떨어집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부분 이분들이 준부사관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5년이 아니라 20년씩 장기복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본인 연금도 있지만 나이도 젊으시니까 직업이 있으면 이 지역에 정착하는 게 수월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취업 지원, 창업 지원, 귀농ㆍ귀촌, 교육이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교육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할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교육이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취업성공률이라든가 정착률이 교육하고 완전히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내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받을 때도 정착한다는 신청서를 받고 또 저희가 이분들이 취업한 것을 고용센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요, 물론 100%가 아니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조례가 있고 우리가 접경지역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많고, 이분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제출한 이런 수치는 프로그램을 조금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겠지만.
 그리고 취업한 이후에는 끝입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취업하신 분들도 회원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사후관리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신 분들은 재취업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탁교육이 결국은 제대군인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거의 매년 같아요.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증액은 필요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능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도만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가 처해진 현실상 세계 유일한,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분단 도(道)이고, 강원도가 남강원ㆍ북강원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사 공약으로도 나왔었고 지금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관련 해서 총 예산이 5억 얼마라고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년 동안에 5억 1,200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연간 얼마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억 6,500 정도.
○위원장 박기영  2억 6,500만 원인데 그러면 내년에 상정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당초예산에 2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이 위탁회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위탁회사와 계약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안이 위탁금액 2억으로 확정되면 우선 2억 범위 내에서 선정된 업체와 해야 되겠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2억 2,500이었는데 4,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좀 더 확보가 가능하면 변경계약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희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방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세계적 경기나 대한민국 경기나 강원도 경기를 다 봤을 때 올해 2억 6,500에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 2억에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해야 하는데, 사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체적으로 예산을 10%~30%까지 긴축하는 기조에 있고, 전체적으로 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물론 실장님도 예산부서에 계셨지만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읍소하고, 다른 부분에서 줄일 데는 없겠지만, 다 진짜 긴요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2개 업체인지 3개 업체에 위탁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대비 올해 인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에 맞추려면 교육과정은 그렇게 운영하지만 기수를 만약에 7개 기수하던 것을 6개 기수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보고요.
 그다음에 재원이 돼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되면 희망하는 기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금년처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억 원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 주는 금액이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원 안에서 A라는 육군 중사 내지 상사분이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요, 위탁기관에서 중장비를 한다 그러면 중장비 학원과 계약해서 교육생들만 특화해 가지고 한 기수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위탁기관에서 그 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소통의 문제인데, 제 얘기는 이 2억 원 안에 교육프로그램비를 센터에 주든지 아니면 학원에 주든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얼마냐고 제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교육비 지출이 금년 같은 경우 한 1억 3,000 정도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교육생마다 다소 다른 건 있겠지만 1억 3,000 정도를 지출하려면 몇 명을 교육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342명을 교육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1억 3,000 나누기 342명이면 대충 얼마예요?
 여기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8만 원 정도.
○위원장 박기영  38만 원에 342만 원이면 1억 조금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안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분들 인건비…….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것…….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무실 운영비는 위탁비에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증액은커녕 지금 예산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올해가 작년 대비 15명인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15명인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전방에서 군대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이 경상도인데 전방에서 군대생활 15년 했다, 20년 했다, 그리고 내가 군대생활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쪽 지역에서 정착해서 제2의 직업을 가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강원도 인구가 153만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경 때 공격적으로 해서 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증액이 쉽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긴축기조에 있어서 예산이 없는데 자꾸 짜내서, 어쨌거나 풍선효과에 의해서 여기서 짜면 다른 데로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제대군인 내지는 이런 부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각종 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89억 1,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억 2,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9억 2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27만 원은 2022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702만 원은 2022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 등 7개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3만 원은 2021년,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보조사업 부정이익환수금이며, 지방교부세 2억 4,000만 원은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2개 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9만 원은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847억 4,6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2,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512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1년,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750만 원은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등 9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지방교부세 33억 9,500만 원은 금년 발생한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등 5개 사업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54억 4,165만 원은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비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도 이월금 2만 원은 2022년 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13만 원은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3,5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503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2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41만 원은 2022년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사업 등 3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기타수입으로 1억 2,701만 원은 민사 소송비용과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과태료 15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며, 지방교부세 13억 원은 강릉 산불피해 항구복구사업의 특별교부세입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109억 2,399만 원은 강릉 산불 재난구호 지원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8,000원은 2022년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0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2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2년 방사능 방재훈련 등 8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440만 원은 2022년 방사능 방재훈련 등 8개 자체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8,000만 원은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사업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700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도 이월금 181만 원은 2022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2개 사업의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686억 3,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7,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212만 원이 증액된 233억 9,801만 원으로, 지역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재난상황 시설장비 통합유지비와 공공운영비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서 각각 1,000만 원과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재난상황 영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증액하고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8,676만 원이 증액된 1,298억 7,897만 원이며, 재난구호지원금 2,670만 원은 전시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환경개선으로 증액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사업과 시군 보조사업에 각각 6억 원과 16억 3,0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난 7월 9일~7월 16일 기간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 8,000만 원, 1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또 7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2억 9,900만 원과 태풍 카눈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4억 8,150만 원, 사유시설 복구비 34억 7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재난관리특별지원의 폭염대책비는 7억 4,500만 원이며, 재해위험 정비 등 5개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9,482만 원이 증액된 134억 7,730만 원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서 2,711만 원을 감액하고 강릉 산불 사회재난구호 지원, 재난대책비 및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각각 1억 1,360만 원과 68억 2,917만 원, 52억 8,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각각 19만 원과 1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반환금으로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43만 원이 감액된 2억 4,623만 원으로,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에서 각각 490만 원과 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263만 원이 증액된 16억 3,560만 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발령 전달체계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에서 5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전산개발비 220만 원 중 집행잔액 643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동원자원관리,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지원한 2022년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반환금으로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10억 9,054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사업으로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강릉 산불, 태풍 및 호우 피해, 폭염 등 재난 복구와 대응을 위한 국비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고 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일상이 안전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299페이지이고요, 예산안 3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에요.
 산출기초에 보면 재해발생우려지역에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3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드론 부속용품하고 기타 시설물 점검장비까지 구매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도에서 재해발생우려지역에 투입하는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지금 드론은 일반용 드론 3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단순촬영이라서 그것 가지고는 급경사지의 균열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교량,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안부 지원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하신 일반용 드론과는 다르게 이것은 재해ㆍ재난 예방용 드론이라고 보면 우리 도에서 따로 규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처럼, 소방드론도 표준규격이 있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반용 드론으로 하면 안 되고 재해ㆍ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투입되어야 될 드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게가 12㎏ 미만이 되어야 되고 방진ㆍ방수가 되어야 되고 내열은 어느 정도가 되며 내풍은 어느 정도가 되고 비행시간은 30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규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용 드론을 띄워 가지고는 예산낭비라고밖에 안 보여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드론에 대한 규격이 항공법에 나와 있는데요, 무게는 920g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지원사업이라서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의소대 관련해서 재해ㆍ재난 드론을 알아볼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 미만이면서 30분 이상 비행되어야 되고 방진ㆍ방수가 되면서 부식은 염도 5%까지 견뎌야 되고 내열도 125℃ 견뎌야 되고 내풍도 15㎧ 견뎌야 되는 재해ㆍ재난용 드론을 알아보니까 최소 가격이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산출기초 보면 752만 원 드론 3대를 했는데 이것 재난지역에 투입시키면, 재난예상지역에만 투입시켜도, 급경사지 이런 데 투입시켜도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서 떨어지면 이것 못 쓰는 겁니다.
 그냥 752만 원이 날아가 버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더 큰 무게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금년에 처음인데요…….
최재민 위원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는 건 한 대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된 드론을 사서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드론을 투입시켜야지, 일반용 드론보다 조금 좋은 드론을 3대 사면 이것 3대 강풍에 날아가면 그냥 다 못 쓰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 부속용품하고 배터리까지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수정된다면 1대를 사더라도 정말 좋은 드론, 재해ㆍ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을 구매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현장보다도 시설물 점검인데…….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급경사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이 드론이 시원찮으면, 부딪혀서 떨어지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드론은 수리가 안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이왕이면 사양 좋은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드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우리가 투입해야 될 그 현장에 맞는 드론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올 12월에 다 구매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하고 사업추진까지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최재민 위원  이게 이월도 가능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요, 저희가 예산과로부터 성립전 사용승인을 10월에 받아서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드론의 규격만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기왕 운영하려면 우리가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04페이지, 예산안은 395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재해위험지역정비 관련된 사업인데요, 추경으로 22억 3,050만 원 이렇게 2추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3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서 원주가 수년간 전무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위치에 원주시가 나와 있습니다, 7개 시군 중에.
 그러면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 내용 확인이 된 건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고,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실태조사 용역비로 국비 한 8억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급경사지, 지금 발굴된 데 말고 추가로 위험성 있는 데를 일괄 조사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위험도 등급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최재민 위원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당연합니다.
 그때 저희도 시군에 협조해서, 아마 시군에서도 자체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299페이지,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우선은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이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목적은 각종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니까 행안부하고 할 때는 그런 위험지역,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드론도 일반드론이 아닌 열화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것으로만 사용하면 안 되죠.
 재난이라든가 고립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이지영 위원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이미 드론사업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정식으로 하는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처음으로…….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느 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타 지역에서는 소방…….
이지영 위원  그러면 점검용 드론이 3대이고 시설물 점검장비라고 해서 철근탐사기나 균열폭 측정기 같은 것들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배정될 것이고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재난안전실에 안전감찰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전감찰할 때 열화상 카메라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철근 균열 탐지하는 것하고 균열폭 측정기도 같이 가지고 가서 하는데 우리 직원 두 명이 드론자격증을 땄고요, 내년도에 2명을 더 해서…….
이지영 위원  그러면 총 4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분들이 방재안전직으로, 방재안전직은 대부분 재난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 두 분이 땄는데요, 내년에 두 분을 추가로 해서 4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4명이 18개 시군에 있는 곳곳의 재해우려지역을 방문해서 예방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하기는 쉽지 않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번에 정선도 산사태 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를 중심으로 찾아다니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해발생우려지역 같은 경우 대다수, 특히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풍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강풍 같은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드론이 강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히 동해안 쪽은 CCTV가 저희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센터, 산림청 해 가지고 워낙 많이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을 확보해 가지고 동해안 쪽에 화목보일러 떼시는 분들 한 529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연기라든가 불꽃이 일면 경보음이 울려서 주인도 알고 그 상황이 바로 산불방지센터에 캡처되고 또 그 지역을 CCTV가 촬영해서 바로 소방이나 이런 데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놨는데요, 그렇게 촘촘하게 해 놓아도 워낙 바람이 많이 불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언제 투입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육안으로 못 보는 건축물이나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려고 하죠.
이지영 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멀쩡한 건물, 노후화된 건물에 대고 드론을 띄울 수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게 주로 노후 건축물, 교량이라든가 급경사지하고 그다음에 해빙기 때 같은 경우는 경사지 같은 곳을 보고요.
 그다음에 노후 건물들이 다 ABCD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 건물들을 할 때 쓰려고,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3D프린팅 모형으로 해 보면 어디가 균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수ㆍ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게…….
이지영 위원  목적은 너무 좋습니다.
 기후변화나 연례적으로 방치되었던 위험요소로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 같은 이런 첨단기술들이 활용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313쪽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의 사업목적이 안전취약계층, 즉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 개선을 통해서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한다는 취지의 사업인데 도내 화재안전취약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전체는 아니고요, 취약계층이 있는 양로원이라든가 노인ㆍ장애인 시설인데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고요.
 이게 도비 40%, 시군비 40%, 또 자부담이 2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군과 협의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도내 안전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에 있어서 화재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전체의 몇 %이고 또 그것을 개선한 곳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사업은 현황이 있고요, 시설 현황도 갖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얼마나 되나요?
 도내에서 전체 취약시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18년도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사업현황이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금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자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선 올해 것부터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점수를 매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춘천이랑 원주, 평창에서 1차로 진행했었는데 평가점수로 봤을 때 상위권부터 커트라인을 잡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보시면 평가점수가 95점이 최고점이고 73점이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최저점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2억 3,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 최고점 받은 곳은 300만 원이 추가됐네요.
 커트라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점수는 그냥 매기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점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연성 외벽을 교체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니까, 금액으로 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이냐, 시설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사업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것 파악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건축허가라면 어떤 길이라든가 그런 거리상…….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뇨, 외부 마감제를 비가연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데 그게 아마 건축허가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허가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포기하고 나면 그것은 그대로 화재취약시설로 남아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해당 시군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도 사업포기를 1건 했고요, 2019년에도 2건, 2020년에도 1건, 2021년에도 1건, 계속 사업포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 취지는 안전취약계층들이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어떤 허가라는 문제라든가 자부담이 문제가 돼서, 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포기 사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사례를 확인해 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이 있자) 그럼 잠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큰 재난도 많았고, 재난안전실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강릉 산불도 있었고 태풍 피해도 있었고 말이죠.
 우선 세입예산 148쪽, 여기 보면 강릉 산불피해 항구복구비 13억, 추가로 받은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을 말씀드리면 13억이 복구비입니다, 복구비.
 전체 복구비 중에서 분야별로 받은 복구비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럼 산불피해 항구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항구복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고요.
 임시복구는 제방이 무너졌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그냥 해 놓는 거고 항구복구는 제대로 쌓아서 포장까지 싹 해놓은 걸 항구복구라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산불피해 항구복구면 나무도 큰 나무를 다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림을 해야죠.
최재석 위원  조림하는 걸 항구복구라 한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13억인데 말이죠, 이 정도면 계획했던 항구복구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은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강릉 산불 같은 경우 피해액이 274억 정도 됩니다.
 복구비는 정부에서 복구 계획으로 확정돼서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한 게 344억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특별교부세 더 준 것 117억 하면 한 56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민 성금 271억 정도 해서 한 730억 정도가 강릉 산불에 다 투입됐고요, 성립 전으로 시군에 다 집행된 예산들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예산 중에, 한 700억 정도면 전부 복구되고 충분히 지원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원은 많지만 피해를 받으신 이재민들은 집이 타고 펜션이 타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은 부족하시겠죠.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외에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와서 예산안보다는 훨씬, 강릉 산불에 여러 재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많이 지원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계획된 복구는 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들어온 돈에 비해 가지고, 이것으로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들어온 금액에다가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안상으로 보면 재난안전실이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22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실제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썼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예비비로 많이 썼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비비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도비 매칭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돈을 제대로 쓰는 것, 이게 복구인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148쪽에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 해 가지고 1억 263만 원, 이것 상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홍천 서면에 밤벌유원지라고 있는데요, ’16년도에 태권도 협회에서 거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원도하고 홍천군, 또 수련회 대표자 네 분 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결국은 일부를, 강원도하고 홍천군, 그분들 네 분 해서 6명이 그것을 배상해라 그랬는데 홍천군하고 저희가 유가족들 그것 때문에 먼저 배상금을 납부해 줬습니다, 피해보상금을.
 그래서 저희가 태권도 협회 관계자 네 명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죠.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그 돈을 받은 겁니다.
최재석 위원  선집행하고 구상권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거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사항을 봤더니 신속하게 조치를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분인데 여기 감지기 4식, 기록계 2식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진감지기 4개는 재난안전실이 있는 신관 옥상 부분에 2개, 그리고 지하 부분, 중간층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감지한 것을 기록하는 시스템은 재난안전상황실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도라든가 시군, 중앙정부 등 공공청사에는 시설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최규만 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배속이 돼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감액이 됐네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낙찰 차액입니다.
 신규로 구입하고 나서 차액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기정예산이 4,950만 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예산 낭비의,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뭐라 그럴까,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필요할까 하는, 예산 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드려 보고요.
 이게 내용연수 9년이 도래해서 교체하는 상황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2014년도에 설치돼서요, 9년이 도래해서…….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구했던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 조기경보시스템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장소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국한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으니까 도 재난안전실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요, 교육청에 그것을 좀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정리하는 수순이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303쪽.
 보니까 전시구호물자 구입ㆍ비축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환경개선 사업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요, 금년도에 2,670만 원의 예산이, 이것은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최규만 위원  집행이 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니까 사전사용 승인이 된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10쪽에 재난관리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폭염대책비인데 지금 17개 시군에서는 사업이 됐는데 사업위치에 철원군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철원군이 제외된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수요조사를 했는데 철원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 이거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왜냐하면 시군에서 폭염 대책으로 무더위 쉼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 시설 설치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철원은 저희들이 계속 신청하라 그래도 신청할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총액은 840억 418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1,000만 원으로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838억 7,474만 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급경사지 붕괴위험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국비 7,000만 원으로 이는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8,702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342억 8,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30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 8,072만 원은 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 사무관리비 2,772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 재난안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안전감찰 업무추진 1,350만 원은 안전감찰 협의회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안전감찰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9,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등 사무관리비 1,850만 원,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전개로 7,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안전대상 운영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에 각각 1,08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 및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비로 각각 5,96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2억 1,021만 원,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으로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정보제공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비에 1억 8,460만 원, 36쪽입니다.
 재난대비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설치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226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0억 932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과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8,780만 원과 2,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9억 9,957만 원, 재난관리자원ㆍ구호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591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에 382억 7,25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309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에 309억 8,025만 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사업에 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7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에 1,18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업무협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에 6억 7,500만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9억 1,72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로 68억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763만 원으로 사회재난 안전점검 국내여비에 300만 원,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에 각각 5,000만 원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비로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9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12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국내여비 2,275만 원, 참고인 등 여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25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비는 4,051만 원으로 이는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 1,650만 원, 중대재해예방 소리함 운영 251만 원, 중대재해예방 지역홍보활동 150만 원, 중대재해예방 대중매체 홍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4,328만 원은 중대산업재해예방 사업장 특별위험성 평가 300만 원, 중대산업재해예방 사업장 점검여비 528만 원,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장비 보급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여비 및 컨설팅 수당으로 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710만 원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사업비 2,840만 원은 을지ㆍ충무ㆍ화랑연습 실시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5만 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비 1,014만 원, 국가지도 통신망 이동단말기 공공운영비 105만 원, 비상대비 업무추진여비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5,383만 원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40만 원, 예비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3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반 체계 확립 추진사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2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비도 직접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시군 보조사업으로 6,522만 원, 유사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에 1,744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보 대응태세 강화사업비로 8,4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백신구입 사무관리비 4,420만 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348만 원, 경보통제소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으로 4,896만 원, 도 직접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 5,788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3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2,268만 원, 50쪽입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 행사운영비 26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 원, 군장병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100만 원, 여단ㆍ사단급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 2억 8,08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위탁금이 되겠으며 비상기획과 행정운영경비 8,638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6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374억 733만 원에서 전년도 이자수입 등 수입 12억 1,603만 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는 59억 9,847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2,48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324억 6,136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324억 6,136만 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10억 9,27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13억 6,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324억 6,136만 원이며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59억 9,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서 긴급 재난대책 추진에 5억 6,000만 원, 찾아가는 도민안전 교육, 자율방재단 지원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1억 1,8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ㆍ운영 지원을 위해서 2,600만 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활동 전개사업에 2억 8,300만 원, 현장점검 시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활용 재난안전시설 현장점검 추진에 700만 원, 마을방송 가청권 밖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해서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에 11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재해예방 현장점검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에 1,934만 원,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및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지원을 위해서 재해예방 홍보사업에 1억 5,600만 원, 지방관리 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를 위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을 위해 2억 9,0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물놀이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에 9억 6,900만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여유자금은 264억 6,289만 원이며 일반예치금 74억 6,689만 원과 의무예치금 18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6,02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62억 1,274만 원과 2024년도에 조성되는 3억 9,471만 원에서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 16억 4,720만 원을 지출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소상공인, 재해구호협력자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89억 3,545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액은 89억 3,54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억 4,127만 원이며 보전 및 내부거래가 86억 9,4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85억 4,074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재해구호기금 지출액은 89억 3,545만 원이며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로 16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72억 8,825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로 1,800만 원, 민간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와 여비로 각각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을 위해서 14억 9,400만 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을 위해서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72억 8,825만 원은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정성을 다해서 도민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하고요, 예산안 3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3페이지ㆍ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안전 종합대책 추진사업이에요.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이 8,072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책자를 보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2,820만 원이고, 4페이지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으로 1,252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는 4,000만 원이 없어요.
 그게 예산안을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는 2,900만 원이었고 지금 38%, 1,1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설명자료에는 설명이 따로 없습니다.
 먼저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38% 증액하는 이유가 있는지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먼저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나중에 확인을 좀 했는데 그게 각 실ㆍ국별로 인원 대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4,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게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설명자료에 없어 가지고 자칫하면 그냥 넘어가는, 여기 예산안에만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죄송합니다.
최재민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페이지 아래 여비를 보면 재난대응 업무추진에는 4명이서 50회에 6만 원으로 되어 있고 4페이지에 재난관리평가 업무추진에는 2명이서 10회에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하고 6만 원 차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른 건 없고요.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당일치기도 있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보면 크게 내용은, 같은 업무추진비로 잡은 것 같은데요, 예산을 미리 짜놓고 여기에 맞춘, 거꾸로 맞춘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회당 금액이 굳이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좀 맞춰서 했는데 예산심사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필요한 사업비별로 순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결국에는 소요 예산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2,820만 원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4,000만 원이 들어가서 6,82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최재민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뒤에 어디 사업설명자료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무추진비는 사업설명자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최재민 위원  따로 넣지는 않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입니다.
 예산안 34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사업비를 60% 부담하고 사업까지 수행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우리 도가 자체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 원인데요.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에 줘서 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구태여 그쪽에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하고 기후변화연구원이나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집행한 걸 기준 삼아서 실제적인 집행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같은 이유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강원형 사회적보호자 육성 이것도 올해는 도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이 돼서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 같은 경우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도교육청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시군교육지원청하고 어린이라든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체험을 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시군에서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해 주고, 또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활동과 관련된 봉사단체들이 태백 365세이프타운에 가서 안전교육도 받고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실제 학생들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난ㆍ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산불 CCTV가 있고 하천 감시, 도로 감시, 풍랑ㆍ해일, 물놀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형하고 지능형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형은 단순히 그냥 촬영만 하는 거고요, 지능형은 일반 촬영도 있지만 산불이라든가 일반 화재, 또 물에 빠졌을 때 상황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최재민 위원  사전 감지 역할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관제센터에 표출되게 하는…….
최재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형보다는 지능형이 단가가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일반형은 평균 2,000만 원 정도 보고요, 기존 전주를 활용하거나 하면 더 다운(down)될 수 있는데요, 평균 2,000만 원 잡았고 지능형은 한 4,000만 원 이상,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최재민 위원  한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일괄 다 2,000만 원으로 14개소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은 저희가 일반형으로 했는데 사업하다 보면 시군별로 시군비를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지능형으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형하고 지능형에 대한 수요조사나 계획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그냥 일반형으로…….
최재민 위원  일반형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그럼 여기 사업 내용에 지능형이 들어간 건 잘못된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서 별도로,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지능형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최재민 위원  그건 그때 가서 추경 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산출기초하고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지능형 CCTV는 구입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능형으로 할 경우에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가로, 저희는 일반형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최재민 위원  이것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42페이지고요, 사회재난 안전점검인데요,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재민 구호 등 사회재난 안전점검하는 것, 그다음 물놀이, 지역축제 등 생활 안전점검하는 거예요.
 2명씩 2개 지역에 7회 해 가지고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인데 사실 이재민 구호 등 사회재난, 또 물놀이, 지역축제 이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 것인데 조사하는 곳이 대략 몇 곳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1,000명 이상 하는 축제가 한 23개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도 하고요.
 또 물놀이도 내수면에 한 44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점검을 하는데 사회재난과가 작년 ’22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여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되겠습니까?
 441개소를 다니셔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중에서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시군하고도 역할을 조금씩 분담해야 됩니다.
최재민 위원  이번 행감 때도 어린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 적발이 돼야 과태료가 나가는, 아직은 되게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예산도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로만 보면 결국에는 2명이서 14개 지역, 합해도 28개 지역만 간다는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한 번씩만 봐도 464곳을 가야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여비가 경상적 경비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좀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같은 내용이에요.
 4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고 예산안 43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구명조끼를, 구명조끼 무인 대여소, 무료 대여소예요.
 그런데 이게 무인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될까요?
 어때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이번 여름에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안전요원들이 있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41개소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그런 데는 천막을 치고 옷걸이식으로 해 가지고 구명조끼를 걸어놓거든요.
 그리고 안내문을 붙여서 물에 들어가실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시고 나와서는 거기다 다시 반납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최재민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1,500만 원인데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구명조끼를 1,000개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마트나 인터넷몰 같은 데를 보면, 구명조끼가 5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능이 되게 좀 좋지 않은, 우리가 안전을 위한 장비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안전한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에 걸어놓고 하는데 전 사람이 입었던 것을 다시 입고 하려면 세척이나 관리가 좀 잘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시군에서 순찰을 하면서 상태 점검도 하고요, 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도 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닦아내고 그런 역할도 합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구명조끼하고요, 안전점검하는 부분만큼은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홍천군에서, 홍천군이 도내에서 물놀이 지역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니까 사고가, 인명사고가 엄청나게 줄어서 저희들도 시범으로 이걸 더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재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자료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재난안전실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 발언시간에서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말씀하세요.
양숙희 위원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는 우리 도의 ’24년 건설교통국 지방하천 정비예산 설명자료이고 하나는 국토교통부 국가하천 정비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제가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두 개의 서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서류를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것은 한 장짜리고요, 나머지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장짜리 자료를 검토하는 것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검토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그리고 필요 없는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사의 의미가 뭘까요?
 심사는 ‘살필 심(審)’에 ‘조사할 사(査)’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서 조사한다는 의미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사업효과는,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잖아요.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질의를 하느라 시간 다 낭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 전에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도 설명자료가 너무 부실하니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별 실ㆍ국에 요청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방대하니까 미안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웬만하면 알 수가 있는데 한 장으로 요약하다 보니,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도 바쁘신데 미안하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과연,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ㆍ국에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는 이와 같은 포맷(format)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저희 안건위 위원님들 중에서 지광천 위원님, 저, 이지영 위원님 모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업과 예산 설명자료의 포맷을 개편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격적으로 재난안전실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이고요, 예산안 34쪽ㆍ35쪽입니다.
 강원형 사회적보호자 육성사업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기ㆍ가스ㆍ건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 여기 보시면 6,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1억 1,200만 원 대비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보시면 ’24년도 예산액이 3,6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예산안을 보시면 5,960만 원, 약 6,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안 보고 사업설명자료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추경 설명할 때도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었지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보면 주요 감액내역이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을 위한 자율점검표 제작비가 당초 6,500만 원에서 61.5%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2,000만 원에서 50%가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매체 신문ㆍ방송 홍보 위탁비로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설명 다 써져 있는 것 보이시죠?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자율점검표 69만 부를 제작ㆍ배부한다고 했는데요, 도내 세대수가 얼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68만 세대 좀 더 됩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75만 5,0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이번에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점검표를 일제히 해야 되지 않나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다음에 자율 점검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알 것이며, 그래서 저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된 홍보비 500만 원은,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에 편성된 매체 활용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홍보비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먼저 가정 내 안전점검 100%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전 가구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진 포함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매뉴얼식으로 가정에다 놓고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한 3,000만 원 이상 깎인 게 금년도에 홍보하는 데 좀 많이 썼거든요.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산이 전체 줄어서 홍보는 조금 줄이고 대신 가정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 실천과 관련된 것은 이것도 홍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가 별개로 매달 어떤 테마를 정해서 봄에는 ‘해빙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안전 캠페인을 하고 여름엔 ‘물놀이 조심하십시오.’, 또 3월~4월에는 ‘산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양숙희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전문화 캠페인처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다른 거거든요.
양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가 넘게 감액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동시다발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만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줄인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정성을 다해서 (웃음),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관련해서인데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도내 주택, 온실, 상가ㆍ공장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한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게 자비가 30%예요.
 국비가 56.5%, 도비가 4.05%, 시군비가 9.45%인데요.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10여 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올해 10월 말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주택이 2만 5,304건인데 여기 보시면 주택보험만 약간 증가됐고 나머지 온실보험이나 상가ㆍ공장보험은 더 내려갔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더 올라갔습니다.
 저희 목표 대비해서…….
양숙희 위원  목표 대비해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주택은 10월 말로 해서 한 88% 되고요.
양숙희 위원  921…….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금 늘었고요…….
양숙희 위원  921가구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목표한 것의 100%는 아직 안 됐고요.
 공장이라든가 온실은 목표보다 조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에 2만 8,7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만 5,304건을 해서 88%가 됐고요.
양숙희 위원  여기 보시면 2만 5,304건, 그다음에 2024년 예산안에는 2만 6,225건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921건이 올라갔어요.
 맞죠?
 그리고 온실보험을 보면 제곱미터인데 597만 6,260㎡이고 ’24년 예산안에는 477만 6,000㎡예요.
 그러면 120만 ㎡가 내려갔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그리고 상가ㆍ공장보험도 마찬가지, 가입 건수 및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됐단 말이에요.
 내려가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예산이 금년 당초보다 한 2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하고 온실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국비가 좀 더 증액된 거고요.
양숙희 위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준 겁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 1월 1일에 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가입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중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245억 되는 사업입니다.
양숙희 위원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도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를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대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홍보비를 조금 세웠고요.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재난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자연재난이 나다 보니까 가입하는 분들이 계속 입소문, 입소문,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입소문이, (타종 소리) 끝났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을 보시면 아까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2023년도 재난안전실 2차 추경 시 답변 자료를 보면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현황이 원주 6개, 강릉 6개, 태백 6개, 삼척 5개, 횡성 5개, 평창 3개, 정선 4개, 철원 5개, 화천 5개, 양양 5개 설치했거든요.
 이것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군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설치 예정지역 5개 중에서 올해 설치한 지역인 춘천ㆍ강릉ㆍ정선이 다시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동일한 지역을 연속해서 선정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수요조사 현황자료가 있는지, 설치지역 다양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도내에 CCTV가 한 3만 4,000대 정도 되는데요, 재난ㆍ재해만 하고 있는 게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군 수요를 받아서 ’22년부터 ’25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CCTV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시군이라도 위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83개소를 수요를 받아놨습니다.
 ’22년부터 하는 걸로…….
양숙희 위원  수요조사한 현황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래요?
 현황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수요조사한 그 83개소는 위원님께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했어도 중간에 필요한 시군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씩 조정해서, 대부분 증가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앞에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토부에서 온 자료이고 하나는 저희 지방하천 정비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국토부 예산이 한 4,500억 정도고 저희 강원도 예산이 220억 정도입니다.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220억에 대한 한 장짜리 자료인데 이것으로는 가늠하기가 힘드니 국토부 예산처럼 뒤에 부기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 얼마, 태백시에 얼마, 춘천시에 얼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신 거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공직생활 한 30년 하셨잖아요?
 30년 전에도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도 한 장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준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장 박기영  아, 이것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게 e호조 시스템이라고 예산 지출하고 하는 거기에 연동돼 있는데 아마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조정을, 가능하다면 내용을 알기 싶게 두 장이 됐든 세 장이 됐든 그건 그쪽하고 협의를 좀,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재난안전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예결위 들어가면 거기에서 TF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모여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ㆍ협의회,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9개 정도로…….
이지영 위원  이번에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몇 개 올라왔는데 먼저 3페이지, 안전 종합대책 추진에서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0만 원 곱하기 26명 2회 해 가지고 52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는 현장평가 해서 18개 시군에 2명 15만 원 해서 540만 원, 그다음에 평가회의에서 1회 4명 9만 원 해서 36만 원, 이렇게 해서 민간평가위원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안전감찰 업무에서 보면 안전감찰협의회 회의로 해서 수당이 총 6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은 1인당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5페이지.
 안전감찰 업무 해서 안전감찰협의회 회의 개최로 해서 수당이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수막, 책자 등으로 해서 4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이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1인당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감찰협의회에 총 3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도교육청 또 시군의 부단체장,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민간자율방재단이라든가 봉사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빼고 민간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참여할 때 10만 원 드리고요, 두 번 정도 개최해야 됩니다.
이지영 위원  이 정도는 기입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위원들 몇 명 해서 수당을 썼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썼어야 됐나 싶고요.
 6페이지에도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자 여비로 해 가지고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10명 2회 개최해서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8페이지에 보면 강원안전대상 운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해서 10만 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방송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8명 해서 1회 12만 5,000원씩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재난분야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해서 10만 원 해서 10명 곱하고 30회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급수당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를 참석하면 10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 더 드리고요.
 서면일 때는 7만 원, 3만 원 이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자 여비가 5만 원인데 이것은 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요…….
이지영 위원  여비로 해서 교통비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교통비하고 일비, 보통 2만 5,000원씩,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이것은 서면심사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심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고요,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 해서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에서 2023년 예산액이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3,600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이 삭감될 예정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자율점검표 제작이 36원 곱하기 69만 부 해서 2,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올해의 단가는 어떻게 됐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는 1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9만 부를 했고요.
 페이지 수를 좀 줄여서 해 볼까…….
이지영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단가가 100원이었고, 그래서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대로 진행했었나요, 100원 단가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내년도에는 36원 단가로 내실 있는 점검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안전점검표 제작하는 데 한 2,43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옥외 전광판이라든가 홍보, 이것을 저희가 ’22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옥외 전광판이라든가 버스, 택시에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산 준 것은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기초 세 번째에 보면 캠페인 참여자 경품 제공으로 해서 1만 원씩 500명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몇 명이 참여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는 5,000명 정도가 점검을 하고 저희 SNS에 올리면 저희가 그중에서 525명한테 강원상품권 1만 원이라든가 커피쿠폰을 제공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휴대폰으로 점검표, 가정 점검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하고 제출하면 이벤트에 응모될 수 있게…….
이지영 위원  QR코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걸어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도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상반기 때 해 봤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을 60대 이상, 70대, 80대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어렵죠.
이지영 위원  이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ㆍ보호자를 육성하는 건데 정작 혼자 계시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어쩌면 이게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참여 독려 목적으로 한다면, 참여를 5,000명이 했고 그중에서 500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해 가지고 당첨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지영 위원  어르신들은 이 돈으로 쓰레기봉투 몇 장만 주셔도 바로 하십니다.
 지금 점검표 제작하시잖아요?
 이것 가지고 봉사단체 같은 곳과 연계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안내도 해 드리면서 쓰레기봉투도 드리고 하면 분명히 참여 금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7페이지 봐 주십시오.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를 여기에 올려주셨는데 2024년 1월 교부 결정을 계획하고 있고 결정 알림을 1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 확보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이 봄에는 강풍이 불고요, 여름에는 태풍이 불고 가을ㆍ겨울 넘어가서는 폭설로, 여기는 재난으로부터 참 많은 고통을 받는 곳이거든요.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다 붕괴되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곳이 폭설로 인해서 또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전속결로 예산 집행이 되어서 복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7페이지는 고성 거진지구 개선복구 사업비입니다, 이것하고 통일전망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풍 카눈과 관련해 가지고 복구비가 40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하고 예비비로 다 나갔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가로, 항구 복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복구해야 될 게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48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입니다.
 목적을 보시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한 것인데 이게 2023년 예산은 4,400만 원가량인데 내년도 예산은 25%가 감액됐네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감액됐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도 사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이해하기 힘드신데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위반하면 그분들을 불러서 피의자 신분조서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경비 1,120만 9,000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이지영 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구입, 워크숍 같은 부분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한 피의자 조사실 개선공사비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한 행사성 예산이 많게는 45%, 46% 감된 게 있고 10몇 % 감된 게 있고, 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그동안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풍족하게 쓴 건지, 아니면 그만큼 돈을 써야 되는데 줄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몇 % 확 잘라내고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2025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9쪽, 사업설명자료 9쪽요.
 여기 지금 40% 감됐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1,000만 원 하던 게 600만 원으로 40% 감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600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2025년도 예산 편성도 600으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도의 1,000만 원은 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풍족하게 쓴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주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기념품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수당도 과다하게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관여하면서 줄일 건 줄여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비만 하자 했더니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가 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금액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실장님이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삭감돼서 ’24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면 2025년도에도 그 예산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이런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하고 같은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때 가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그러면 지금은 5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준다면 다음에는 1,000원짜리 빵을 하나 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또 채우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 식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수당을 더 드리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 주제 발표를 더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광천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이렇게 해도 2024년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지광천 위원  삭감한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실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세수가 더 증액되고 이러면 다시 2023년 기준으로 편성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실질적인 부분을…….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막 쓴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줄이고 줄여서 정말 너무 힘들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설명자료 48쪽,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이 사법경찰 활성화라는 건 우리 공직자 중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공무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직 공무원들, 산림 훼손하면 불러다가 조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 지휘받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죠, 이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팀에 한 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 핸드폰 사용료도 물어줘야 되나요? 공직자인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적으로 써야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별도로…….
지광천 위원  공직자가 쓰는 전화가 다 공적으로 쓰이죠.
 실장님 어디 출장 다니시면 군에다 전화해 가지고 몇 시쯤 도착할게, 이것 다 공적으로 하는 거지 사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광천 위원  필요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출장도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 보면 불러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니요, 단속을 다닙니다.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 산림 훼손했다 이러면 부른다고.
 불러서 군청에서 이것 조사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사는 여기 와서 합니다.
지광천 위원  군청에서 조사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돈을 지출한다면, 3,000만 원씩 한다면 지금 계시는 공직자들 핸드폰요금 다 해 줘야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수한 상황이라서…….
지광천 위원  이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본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는 27쪽이고 예산안은 38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는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질의할 건 크게 없습니다, 이해가 된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업무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8개소 있잖아요.
 여기 추가자료를 받아 보니까 8개소가 어디 어디라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신규사업대상지가 강릉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양구ㆍ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항지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차항지구, 여기 추가자료 받은 데서 차항지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지광천 위원  끝나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이 아마 침수라든가 고립 이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끝나면 관계 팀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도 사실상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 사업인지 몰라도 하여튼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설명자료 46쪽이고 예산안은 43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2억 4,000이 줄어들었어요, ’23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거의 48%가 줄었는데 이것은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이만큼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약계층들이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 화재취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14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개소 되는데, 숫자는 금년하고 같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가연성 외벽을 교체하는 게 네 군데였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2억 이상, 3억 이상 들었는데 그것이 4개에서 2개로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지광천 위원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23년도 추진과정을 보면 14개소가 인정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탈락된 데가 있어요, 한 9개소인가 10개소인가가.
 춘천이 거의 다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내년도에 신청을 안 합니까?
 여기도 또 할 거 아니에요?
 2월에 신청을 할 텐데 강원도에 이 시설들이 23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를 하면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비가 40%, 저희가 40%, 자부담 20%라서 시군에서도 그 지역의 업체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업대상 시설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너무 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설들이 취약시설이란 말이에요, 이 시설들이.
 다 취약시설이에요.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데인데, ’23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 ’24년도에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모자랄 텐데 이것 혹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조건이 우선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하는 시설들은 안 되고, 또 큰 규모의 자본이 있는 3층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것을 심사하면서 걸러내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소규모 그런 어려운 데만 해 주는 것이라서 큰 데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만에 하나 지원을 못해 줬다가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여기로 돌릴 거란 말이에요, 방송이고 뭐고 다.
 이 시설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수용되는 시설 같으면 대피가 되는데 다 노인들이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인데, 이 부분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아마 희망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당연히 많이 나오죠.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추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방송 한 번 나왔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방송 한 번 나왔었어요.
 방송 나왔는데, 줄인 것 가지고도 언론사에서 방송을 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다른 예산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산만큼은 증액해서라도 많은 시설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기금 사업설명자료 110쪽과 기금운용계획안 130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도민제안이거든요.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인데 ’23년도에 15억을 재난기금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에 10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4억 5,000, 한 30%가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대개 보면 시급한 사항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1회 추경에 하시든 실장님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도민제안 사업 부분이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만에 하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안건위 소속 위원님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보실까요?
 128쪽 지출계획, 여기를 보니까 재난안전실의 고민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전년도 지출이 475억가량이었는데 내년은 324억, 예산이 15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1/3 정도 줄었으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13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전년도 21억에서 내년에는 10억 5,000.
 딱 절반인 5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하천들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나무라든가 풀이 있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넘쳐서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싹 걷어내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도 이것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닌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체적으로…….
최재석 위원  줄인 기준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58억 받아야 되는데 재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미리 예방하는 사업인데 기계적으로 절반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0%씩 의무적으로 기금도 조정하라고 해서, 일반회계 예산도 그랬는데, 유수소통하고 도민제안 소규모 재해취약지 개선은 현장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최재석 위원  우선적으로 삭감하셨네. (웃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재석 위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지진안전성 조사 작년에 10억이었는데 7억 1,000만 원이 삭감돼서 2억9,000만 원입니다.
 지진안전성 조사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건물이나 교량 이런 것이 지진에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준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을 하는 건데요, 기금에서 50% 시군비에서 50%, 또 도 시설은 기금에서 100% 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진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보수ㆍ보강이 안 되는 곳이 153개나 됩니다.
최재석 위원  조사만 해 놓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조사도 중요하지만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조사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해당 업무 소관 시설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빨리 보수ㆍ보강을 해라, 그 차원에서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수ㆍ보강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수ㆍ보강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최재석 위원  재난안전실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국비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도는 국비에서 검사비하고 보수ㆍ보강비 일부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지진문제도 심각하다, 공공시설만이라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진은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 전공과목이신데, 저도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 관련 질의를 드렸고 내진 확보율이 40.6%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진한 이유가 특교세를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30억 이상 받았었는데 그 이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민간시설물은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하나 약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이런 지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는데 내년 예산은 반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의 70%를 삭감해 버렸으니까,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이것 조사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산 형편이 안 된다 해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뭉텅뭉텅 기계적으로 자르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말씀대로 재난안전실장님의 고민이 더 크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추후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101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자율방재단연합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1억으로, 올해보다 2,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 역량강화교육 1회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을 금년까지 1박 2일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 해서 350명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참석하는 데 있어 서명문제도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350명, 400명을 한 군데에 다 모아 가지고 1박 2일로 먹고 자고 이게 맞는가, 아니면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낫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일치기 몇 시간이라도 권역별로 하는 게 더 낫다, 절감된 예산도 다른 분야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최재석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행감 이후에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한 번에 4,000만 원 쓰겠다, 이것 같은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시점하고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 시점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행감 이후에 바꿔 볼 생각으로, 굳이 1박을 하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나눠서 좀 더 많은 대원들이 의미 있는 교육받을 수 있게 시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6쪽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이 부분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 900만 원 쓴 것을 보면 홍보물품 제작에 900만 원을 썼는데 소화기, 쿨토시, 핫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물품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쿨토시나 핫팩 같은 경우에 안전문화하고 연결이 되는 홍보물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다니면서 전통시장 장날에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의미로 일부 나눠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홍보물품이 있어야 관심을 가질 테니까 하는데 화재대피용 마스크라든가 안전문화와 연관이 있는 홍보물품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마련하는 게 낫지 쿨토시는 안전문화하고 생뚱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협의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협의회 구성원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의장님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감 그다음에…….
최재석 위원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장이 도지사이고 위촉직,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도 지역본부장, 상당히 지도급 인사들이에요, 그렇죠?
 이것 실제로 모여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면으로는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요, 저희가 9월에 한번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지사님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회의비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만 원씩 1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각급 기관장님들은 빼고요,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율청년연맹,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이렇게 민간…….
최재석 위원  37명 중에 여기 지급대상은 한 1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순수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
최재석 위원  제가 보면 이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각 기관들이 안전문화 소관 분야, 가스면 가스공사 이렇기 때문에 서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주면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이 1,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90억 정도 삭감됐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전체적으로 27쪽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 부분이 거의, 사실 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이 한 400억, 급경사지 사업이 600억 정도 해서 거의 대부분을 이 예산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1,000억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전체 예산의 98%가 자연재난과…….
최규만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8억여 원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게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가 1,600개소 정도 되고.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2월에 용역 착수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검수 실시, 신규 급경사지 등록, 실태조사 용역 준공이 12월이에요.
 또 예산확보 추진은 연중,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용역사업들을 진행할 때 어느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야 …….
최규만 위원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실적이 있는 업체나 자격이 있는 데로…….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 심사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요.
 그렇게 되면 용역 착수했을 때 현지조사하면서 일단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 선정할 것 아닙니까.
 기준을 따로 정해 놓고 하시는지?
 지금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초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도내 급경사지로 등록된 게 3,103개소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AㆍBㆍCㆍDㆍE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C등급,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보수ㆍ보강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로 한 1,600개 정도를 시군별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도 AㆍBㆍCㆍDㆍE 등급으로 나눠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데는…….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한 1,600개 정도…….
최규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에 D등급 나온 데가 90%가 되면 고성으로 사업을 다 밀어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도 위험지구인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강원도가 산들이 많고 절개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 특히 오지같은 경우.
 특히 평창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또 원주나 춘천 쪽 댐도 집중적으로 관리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최규만 위원  그쪽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시군 단위에서는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형평성 있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아마 연중 계속 보고받으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와 같이 공유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급경사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더 좋을 듯 싶은데 그때 가능하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는 기본 발주 정도…….
최규만 위원  글쎄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갖고 계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우트라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어느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은 몇 푼 되지도 않네요, 거기에다가 증액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얼마 되지 않고.
 감액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특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중대재해대응과, 보니까 해가 지날수록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한 55% 정도가 감액됐네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했던 사업하고 또 내년의 사업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쪽이 감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 감액된 것은, 저희가 부서가 생기면서 금년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4,000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사업소 이런 데,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감자원종장 이런 데에 안전장구들을 금년도에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줬습니다.
 사주다 보니까 내년에는 수요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게 대부분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입니다.
 1억 8,000 정도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100% 소방안전교부세네요.
 사업위치가 춘천 소주터널, 평창 마평2터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m 이상 도가 관리하는 터널에 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m 이상의 터널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개소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21개소에서 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개인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6개 완료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내년에 2개 더 하시면 몇 개 안 남았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년에 2개 하고 후년에 3개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사업이 예상보다 많이 진행됐네요.
 하여튼 도에서 관리하는 500m 이상의 도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하고 시군에서…….
최규만 위원  그러면 50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터널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은 규정에 500m 이상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터널 들어가면 라디오라든가 DMB 수신이 안 돼서.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사실 목적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m 이내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국토부 예규에 보면,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지방도 터널은…….
최규만 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500m 이내 터널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재난방송 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수신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내년에 되고 후년에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라고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님께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산림청이나 산림조합 관계자 이런 분들 내지는 우리 강원도 산림정책과, 산림소득과 관계자분들 누가 참석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실 건지 그것을 요약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좀 졸리고 하니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6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게 우리 재난안전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 내용인데, 강원 소방본부라든가 산림부서에서 소방을 관리하니까 산림부서, 또 재난안전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야만 좀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AI카메라 그런 보급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형 카메라가 보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AI카메라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작년도에 19억을 받아 가지고요, 동해안 쪽이 워낙 바람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화목보일러를 떼시는 주택 보일러 입구에다가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불꽃이라든가 연기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게 감지되면 산불방지센터에 경보등이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불꽃이 인다는 게 확인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은 영상으로 보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화목보일러가 많이 집중된 지역에, 그쪽 민가에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게 발생될 시에 AI가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사항이, 불꽃이 감지되면 또 일정 구역별로 CCTV를 설치해 놓아서 클로즈업(close-up)해서 그쪽에 연기나 불이 있는지 그런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산불방지센터, 그리고 소방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신고가 되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상황은 다르지만 조금 비슷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이 뉴스가 나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걸 약간 주목한 이유는 첫째, 우리 강원도는 82%가 산림이다.
 둘째, 82% 중에서 65%가 국유림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같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산림 화재대응센터를 국비 기반으로 설치해야 된다.
 간단하게 제 논리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휘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열릴 때, 산림부서하고 소방본부 다 같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의제로, 우리 강원도에서 앞으로 산불 예방이나 초기 진화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논리면,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많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관철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구축한 것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미국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산불방지센터 쪽이 국유림 쪽하고 국가하고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AI 기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그렇게 하셔서, 사실 돈 몇백억이 큰돈이긴 하지만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야간에 난 불을 AI가 발견해서 초기에 진화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큰불로, 특히 영동권 지역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초기 진화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 이상 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의제로 꼭 한번 회의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기후변화연구원에서 방재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600만 원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데 기후변화연구원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기후변화연구원은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산업국 에너지정책과하고 기후변화연구원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연관, 매치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처음에 설립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설립할 때 화석연료 에너지를 써서 기후변화가 생겼다는 논리로 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그것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처음에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게 된 거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간에 환경 쪽에서 달라 그래서 줬다가요, 또 싫다 그래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은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강원형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재난지도라든지 내년에 폭우가 어느 지역에 많이 내릴 확률이 있고 산불이 어디에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원이 어차피 우리 강원도 관할에, 강원도 소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지진이라든지 해일, 화재, 폭우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지근거리에서 협업해서 하면 뭔가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기후변화연구원이 도에서 출연금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해서 아마 자급률이 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보조를 별로 안 받아도 용역이나 사업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의외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해서 그런 분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재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에서도 좋다, 본인들하고 저희 재난하고 또 맞으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화석연료 이런 것은 벌써 다 지나간 거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것을 안 쓸 테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쪽으로 연구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 국장님이 계시다가 발령 나면 우리 골치 아프니까 못 가게 꼭 붙잡아야 되겠네요.
 하여간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뭔가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 조금 그렇긴 한데 마른 손수건이라도 짜는 기분으로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는 많이 하지만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렇게는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설명자료 44쪽의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구명조끼 1,000개를 구입해서 10개 시군에 무료대여소 41개소를 설치ㆍ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여름철 홍천 강변에 가면 물놀이 유원지에서 노인회나 마을 어르신들이 구명조끼나 튜브 이런 것을 무료로 대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한 계도도 하고.
 그런데 이 무료대여소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는 곳도 무료로 다…….
양숙희 위원  아니, 강에는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는 데를 보면 조끼를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요원들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없으면서도 좀 찾아오는 데가 취약해서, 대부분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돼서 그런 데에다가 여름 기간 동안에 천막을 놓고 조끼를 좀 걸어두고 그냥 이용하시고 거기에 다시 걸어놓으시라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뒤에 ‘홍천군’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죠?
 따로 별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구명조끼나 여러 가지 비치되어 있는 걸 보면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끈도 떨어지고 또 옷을 입고 갔는데 물이 마르면 허옇게 돼서 그걸 다시 입기 불편하니까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안전 불감증으로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위급 상황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무인 대여소나 금액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놀이 안전요원이나 마을 노인회를 활용해서 약간의 일자리를, 일자리 연계 사업도 좀 생각해 보고 아니면 유인 대여소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좀 확대를, 무인보다는 유인이 있으면 편한데요, 사실 안전요원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양숙희 위원  안전요원이라 하면 유사시에 수영을 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강 이런 데가 그렇게, 튜브 같은 것도 있고 가볍게 해 가지고 던지면 한 30m~40m 나가서 튜브식으로 펴지는 것도 설치해 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양숙희 위원  그런 건 잘 못 봤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있습니다.
 빠지면 투척용이라 그래서 보통 성인들이 던지면 30m 정도 나갑니다.
 그게 물에 젖으면 튜브처럼 펴져서 그것을…….
양숙희 위원  잡을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잡을 수 있고 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 것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사님은 한번 가셔서 체험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의 당초 요구액이 3,460만 원이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어요.
 2023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10개 시군 41개소 해서 구명조끼 2,310개를 이미 요청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지금 1,96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위험 상황이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3,46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미 구명조끼 2,310개를 요청받은 상태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서 100개 신청하면 한 50개 정도밖에 못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이 당초 요구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1,960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도 증액이 되면 좋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자격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렸더니 바로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개선 방안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저는 그래요, 안전요원 자격 소지자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임금 단가를 상승시키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하러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넓힌 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와 내용을 보면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14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시설 개선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전년도 5억 원에서 48% 감소되었습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급 시설에서 지원 요청이 더 이상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 요구를 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는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도 한 14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도 14개소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외벽에 가연성, 화재에 취약한 외벽도 교체하고 또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경우나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마다 소요 예산이 좀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외벽 교체를 네 군데에서 했거든요.
 이게 한 3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였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숙희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거동하기 힘들고 자기 보호를 잘 못하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최대한 삭감 없이 많이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과 26쪽인데요.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 25페이지의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연회비와, 이것은 26페이지입니다, 현장확인 및 실태점검 여비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꼭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부서가 작년 ’22년도에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여비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다른 실ㆍ국이나 기존 오래된 데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무관리비, 여비 쭉 있는데 저희는 여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 예산부서에서 풀(pool) 예산을 좀 많이 얻어다 썼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건 재해 예방이나 급경사지,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숙희 위원  꼭 필요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 간단한 거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과 45쪽요.
 보시면 사회재난인데요.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 이것은 설명자료 45쪽이고요, 사회재난 안전점검사업은 41쪽입니다.
 이것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중복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내용이 딱히 구체적이지도 않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이유가 꼭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업설명서 41쪽의 사회재난 안전점검도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물놀이라든가 산불 나면 이재민 그런 것, 또 시설 점검하는 여비가 좀 필요한 거고요.
양숙희 위원  아까와 같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리고 시특법 이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설이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도 점검하고 저희도 표본으로 점검하는데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육안점검이나 전문가 같이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 정밀 안전점검을 해라, 진단을 해라, 보수보강을 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ㆍ의무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ㆍ하반기에 하게 돼 있는…….
양숙희 위원  그럼 이것 원래도 있었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설물, 시특법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금년에도 예산이 좀 서 있었고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안 6-43쪽, 사업설명자료 44쪽,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 물놀이 구명조끼 무인대여소 지원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60만 원, 예산안 6-50쪽, 사업설명서 79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한 민간위탁지원금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0쪽, 사업설명자료 110쪽,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증액하고자 하는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원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