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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최재석 의원 발의)
  3. 2.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최재석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재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안에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아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소방ㆍ재난ㆍ안전분야 등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 활동,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관련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사업 등 동우회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우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우회 조직과 관련하여 지부 및 지회를 각 근거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상위법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동우회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이 함양ㆍ고취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조성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풍부한 소방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안 제4조를 보면 소방동우회의 추진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의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조항인지 확인해서 하나로 묶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 제5조는 회원에 대해서, 그리고 제7조는 소방동우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와 제15조의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요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회원 수는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도내 봉사나 여러 소방활동에서 재향소방동우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안 이유가 사회 안전, 공익 증진을 위한 부분인데 사실 봉사단체잖아요?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우회라고 들어보셨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경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경찰 조직에 경우회라고 조직돼 있는데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면 5년 동안 1억 5,000만 원이에요.
 연평균 3,000만 원인데 형식적으로 동우회를 조성해 놓고 나서, 사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식비나 제대로 될까.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을 보면 다 인쇄비, 급량비예요.
 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는 ’21년 1월 5일 자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등기가 돼 있고요.
최규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경우회 조직의 경우 뭔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소방동우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조례에 더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사업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 및 부대사업, 그것까지 규정돼 있는데요.
 저희 사업은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사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어떤 실제적인 사업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재향소방동우회에서 20명이, 행안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20명이 안전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경우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예측하시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이 최재석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공직자들은 행정동우회라고 시군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경우회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제 소방직 동우회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법령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본부는 서울에 두도록 돼 있고 지부는 춘천에, 도청 소재지에 두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지회는 각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맞고 우리가 이번에 특별하게 조례를 만드는데 똑같이 돼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우리 강원도 조례 제정 내용에.
 법을 위반해서 다른 지역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요?
지광천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강릉에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미.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소방공무원 동우회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전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부분은 다 도청 소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강릉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지부가 강릉에 있고 또 강원도는 여러 비슷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부가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는 우리 강원도 조례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상위법을 침해하는 내용인데,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릉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부를 춘천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한번 설득해 보시고, 어디 다른 도에서 운영을 그렇게 안 한다면 저희들도 맞춰 가야 되는데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는 가겠는데 한번 설득해 보시라고 제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향소방동우회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데요.
 제7조를 보면 제2항에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쓰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감독권이 필요한데 타 시도 조례에서 이러한 규정을 찾아봤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감독 해서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비영리법인 허가를 ’21년도 7월에 낼 때요, 21일 설립 허가를 낼 때, 도에서 설립 허가를 맡아야 하니까요, 비영리법인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일반 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조례에 규정하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감독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이유는 당연히 일반 법에, 상위법이 있으면 그것을 준용하면 되지만 그것에 따른 명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8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자체 세입으로 구성됩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1억 700만 원이 증액된 4,673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 등 세외수입 66억 2,2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698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11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97억 4,200만 원입니다.
 453쪽부터 487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4,67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42억 6,900만 원보다 23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53쪽,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81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소방장비회계과는 16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천소방서 등 청사 신ㆍ증축 사업비 35억 2,300만 원, 소방헬기 보강 사업비 10억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3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속초소방서 옹벽 공사비 6억 9,900만 원, 휴직ㆍ명예퇴직자 등 발생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등 7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부터 462쪽, 예방안전과, 화재대응조사과, 구조구급과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63쪽, 종합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보강에 따라 접수대 증설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87쪽 소방학교ㆍ소방서ㆍ특수대응단은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10개 관서에 시설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4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과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은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추가 필요하여 사업기간만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495쪽ㆍ49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97억 5,500만 원이며 중앙부처 연계사업 지연,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추경예산 말이죠, 한 가지만 여쭤보죠.
 설명자료 414쪽, 예산안 456쪽 되겠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관계, 지금 추경 7,793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 완공한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금 완공은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21년 11월에 착공해서 올해 6월에 완공한 것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완공 후의 내용을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산지복구 설계 및 복구 공사에 3,500만 원, BF, 무장애 얘기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BF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보강에 4,293만 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선 청사 신축에 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70.6억입니다.
최재석 위원  70억 6,000만 원.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70억 6,000만 원으로 본공사를 다 마치고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최재석 위원  준공검사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준공검사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산지복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필요한 예산이,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예산이 필요한 무장애 시설, 이 부분도 준공에 필요한 요인입니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통상 공공기관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최재석 위원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근거법령이 있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보면 장애물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접근하거나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설계 단계에서 누락이 된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인증 기준을 고시하게 돼 있고 또 심사 기준도 있고요, 이것 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100쪽에 달해.
 앞으로 고령화, 복지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설계 단계에서 이게 빠졌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준공을 못 받아서 이 돈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보완해야 될 정도면 사업 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앞으로는 주의해서 예산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산지복구 설계, 복구 공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측됐던 문제죠?
 이게 추경에서 1억이 안 되는,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무장애, 이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
 그 결과로 7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다,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보완하고 하루빨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 소방본부에서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앞으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461페이지에서부터 462페이지인데요.
 속초소방서 노학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7월에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취소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뒤편에 옹벽 공사를 하는데요, 옹벽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감염관리실 구축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한 겁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명시이월 정도로 해서 내년까지 기간을 조금, 될 여지가 없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사업 취소가 된 것인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이월 계획은 없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른 감염관리실 활용이 가능해서 일단 상황을, 잠정 유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 473페이지인데요,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척소방서 본관 1동 내진성능 향상 보강공사가 취소되었다고 나오네요.
 2023년 9월에 사업중단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업중단 검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반 자체가 좀 모래 같은 것으로, 해안지방이라 좀 약해 가지고 공사비랄지 자재비가 한 360% 정도 더 증가하게 돼서요, 일단 보강공사를 재검토하고 있고요.
 또 삼척소방서가 이전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된 사안입니다.
이지영 위원  앞서 질의했던 감염관리실 구축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진성능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다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추경까지 봤을 때 한결같이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방본부에 대해서 정말 관대하다면 관대할 정도로, 정말 후하게 필요하신 것은 없는지 더 챙겨주시려고 박기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안건위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지원해 드렸는데 소방본부는 계획도 마땅히 세우지 않고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의 느낌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그냥 예산 확보하고 나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니까 사업을 재검토하고, 이런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지적대로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번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속초소방서 옹벽 공사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이 사업이 속초소방서 옹벽 균열 발생에 따라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22년 예산이 15억이고, ’23년에 편성된 7억 중에 얼마를 썼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공법이 변경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지금 15억 중에, (자료 확인 후) 지금 현재 15억 예산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2023년에 편성된 것은 7억 정도인가요, 어떻게 되죠?
 이게 공사 물량하고 재료비 감소로 감액 추진된 것 아니에요?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공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양숙희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금액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설계 변경, 공법 변경을 했는데 줄었어요.
 직접 공사비가 10억으로 산출됐었거든요.
 그런데 공법을 변경하고 직접 공사비가 5억으로 산출됐어요.
 건설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까요?
 설계사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는 건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그렇게 된 사정이 저희가 속초소방서 뒤편 옹벽 공사를 할 때 초반에는 주변 소유자가 용지 사용을 허락해서 옹벽 공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주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옹벽 공사 방식을 바꿔 가지고…….
양숙희 위원  중간에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바꿔 가지고 7억을 세워서 증액을 했는데요.
 그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도…….
양숙희 위원  공사가 준 거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7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설계비용이 원래대로…….
양숙희 위원  반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줄었기 때문에 책임까지 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줄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잘된 일이죠, 반으로 줄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방행정과, 예산안 453쪽을 보시면 기정예산 대비 78억 2,554만 원이 증액된 917억,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에 따른 증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면 소방경 성과상여금이 감액됐는데요, 소방경 성과상여금이 4억 92만 4,000원 감액인데 여기 설명자료에 없어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경 계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만 준 게 아니고요, 소방본부 전체 성과상여금 준 건데요, 편의상 소방경을 나타내 가지고 전체 감액한 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 전체 성과상여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4쪽이에요.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 72억, 건강보험부담금 8억 이런 게 왜 처음에,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하고 건강보험부담금 부족한 것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일 처음에 아마 채용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서 정확히 추계를 못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인력운영비를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496쪽 좀 봐 주세요.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전체 97억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명시이월 97억 됐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496쪽을 보면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이것 전체 사업비가 72억 6,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한 5억 정도 되고 67억이 명시이월되는 것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거 작성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작성한 것 같고요.
 12월 10일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돼 있는…….
지광천 위원  지금 이게 설명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면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됐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회 추경을 4월에 했어요.
 4월에 했고 실시설계가 3개월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 8월 정도면 이게 완료가, 납품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돈 5억이 나갔다고 하면 계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서류상으로 본다면 계약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5억밖에 지출이 안 됐으니 이 내용하고 실제 돈 나간 것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해서 12월에 돈 지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거의 대부분 될 것 같고요, 집행잔액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이게 또 내년 4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 공사를 얼마큼 했고, 돈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공사를 전혀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좀 다급하게 진행을 했고요.
지광천 위원  그럼 현재 진도는 몇 퍼센티지 정도 나갔다고 보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12월 10일까지 준공이 다 나올 예정이고요.
지광천 위원  12월 10일까지는 준공이 된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다 날 예정이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명령 되기 전에 완공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명시이월시키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아마 작성 시에 그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안녕하십니까,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입니다.
 본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현재 공사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시멘트 기반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은 비상소화장치를 위에 얹어서 조립하는 공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0일 전후가 되면 집행잔액이 한 5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안 시켜 놓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직 소방청에서 집행잔액을 다 반납받을지 아니면 소중한 예산이니 이월해서 내년에 5억 집행잔액을 마저 쓰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남은 잔액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딱 들어보니 이건 사실상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에요.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초가 다 완료됐으면 그 후 공정은, 공사 중지명령이 한 12월 15일 정도 돼서 떨어질 것 같은데…….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때 지나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조립하고 이러는 거니까.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사실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는 돈이네.
 이거 명시이월을 잘못 시킨 거예요.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예산을 넘기는 건데,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한 번 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게 돼 있는데 내가 보니 이것은 사실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데 시키셨네.
 그리고 그 앞 쪽, 495쪽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이것은 당초예산에 선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
○관계공무원석에서  추경…….
지광천 위원  추경에 섰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추경에 선 것 확실하나요?
 그런데 이것은 왜 또 지연이 됐죠? 7,000만 원짜리 사업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지복구 공사하고요, 아까 BF, 평탄화 그 사업기간이 12월부터 해 가지고 2월까지 이렇게.
지광천 위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이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이것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계약을.
 용역 계약을 했으면 용역 납품기간이 언제까지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회계과장 김재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강릉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림청, 우리 소방, 해경 이 세 개 기관이 다 같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해경이 공사를 미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왜 이대로 안 했느냐,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산림청하고 소방만 한 것으로 변경해서 다시 인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준공검사가 나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강릉시에서 하지만 용역 진행은 소방본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그런데 산림복구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완공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신축 장소가 산림이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예, 산림지역에다가 했고요, 훼손했기 때문에 약간 사면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산지복구 공사라면 어떤 내용이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해서 약간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디 같은 것도 심어야 되고 그것을 푸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공사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은 됐나요?
 용역 납품받았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추경에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1회 추경에 세운 건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아니, 2회 추경에, 지금 올해.
지광천 위원  아, 이번 2회 추경에.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이 사업비는 이번 2회 추경…….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올해 2회 추경에…….
지광천 위원  2회 추경에 세웠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예, 이번에 말입니다.
지광천 위원  2회 추경을 9월에 했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가만있어봐, 이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지금 여기 예산안에…….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아…….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지금 하고 있는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1회 추경을 4월에 하고 2회 추경을 9월에 한 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착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이 맞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대상이 맞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린다면 사실상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부득이할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진행 못하고 그런 상황일 때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켜 놓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해, 당해 연도에 준공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회계지침에는.
 완공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긴 기간이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고 이런 액수 얼마 안 되는 것들은 사실상 다음 연도에 세워도 되는데 국비 지원,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나요?
 이건 국비 지원 없는 거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순수하게 도 예산이구나.
 하여튼 예산이 확정됐을 때는 사업을 가급적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그것도 공직자의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당해 연도에, 하마 벌써 다 끝난 상황인데 굳이 뭐 하러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67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명시이월 전체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속초 옹벽 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속초 옹벽 보강공사 사업비가 계속 변경이 됐는데요.
 최초에는 옹벽 공사를 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위쪽에서 옹벽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소유자가 승낙을 철회하는 바람에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공법이 좀 변경돼서 예산이 증액됐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었는데 그 와중에 위 토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시공 공법이 앵커를 252개에서 58개만 박아도 되고 보강재도 좀 줄일 수 있는 공법이 나와서 지금 한 7억 정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22년도에 한 것 맞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22년 1회 추경 때 15억을 세워 가지고요,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22년도에도 이게 명시이월돼서, 15억을 세웠다가 14억 7,8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보이는데, ’22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대충 10몇 건 이렇게 나오고 ’2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이게 전부 몇 건, 지금 11건인가 12건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위원장 박기영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위원장 박기영  ’22년도와 ’2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시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장비 펌프차 등 보강, 특수 보강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장비랄지 이런 것을 구매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시기가 좀 늦으면 일부 이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이월 사유를 보면 거의 똑같은 글씨로, 붙여넣기 해 놓은 것같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명시이월을 최소화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1부터 100까지의 공정이 있을 때 이런 공정을 다 예측하고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그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 내지는 사업을 가지고 소방본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인데 올해 안에 절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공기충전시설 해서, 이것 소송은 왜 소송이 붙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위원장 박기영  이게 누구랑 누가 소송을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위원장 박기영  네 번째에 소송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이건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하고요, 납품업체 간에 인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증 절차가 진행돼야 납품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관련 사안으로, 인증 문제 때문에 납품이 지연되는…….
○위원장 박기영  공기충전시설은 어디다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관이 공기호흡기 착용할 때, 공기호흡기에다 산소를, 공기를 충전해 주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그것을 주문했는데 납품처에서 분쟁이 있어서 현재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속초소방서 옹벽 공사 같은 경우 2022년부터 명시이월돼서 ’23년까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 뒷장을 봐도 앞에 있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일어나지 않게, 물론 명시이월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꼭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죠.
 계획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공정 공정별로 다 체크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건수도 좀 줄이시고요.
 하여간 강원소방본부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할 때 본부에서도, 여러 공직자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 총 592개소입니다.
 592개소인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하시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본부장님, 열한 가지 명시이월된 것 중에 여러 절차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지 같아요, 의지.
 본부장님의 의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본부장님의 의지인데, 며칠 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26개의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또 지사님의 의지가 강했고.
 그렇다 보니까 26개의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절차를 빠르게 해결했거든요.
 저는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방청사 신ㆍ증축 부분인데 삼척소방서 본관 1동 내진성능 향상 보강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왜 취소됐는지, 진행을 왜 못하신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진공사를 하려는 터가요, 해안 쪽이라 모래 같은, 지반이 너무 약해 가지고 재료비랑 해서 기존의 공사비보다 한 360% 정도,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일단 재검토하고 있고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보다 25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88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급차 보강 등 국고보조금 29억 5,400만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억 3,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140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66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22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3,633억 7,100만 원보다 25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88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추진 등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132억 2,1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등 소방 현장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회계과에 290억 2,900만 원,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등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예방안전과에 5억 9,300만 원, 긴급차량 출동시스템 개선,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화재대응조사과에 15억 2,900만 원, 구조ㆍ구급 장비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구조구급과에 81억 9,500만 원, 청렴한 소방환경과 신뢰받는 소방행정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5,8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소방정보통신 및 보호장비 확충 등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46억 500만 원, 현장지휘 역량 강화,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등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방학교에 19억 8,300만 원, 원활한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을 위하여 18개 소방서에 122억 6,400만 원, 소방헬기 유지ㆍ관리, 특수사고 대응장비 보강 등 특수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개 특수대응단에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수당 등 인력운영비 3,082억 2,2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와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은 10월 설계를 마치고 공사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경포119안전센터ㆍ안흥119지역대 이전 신축,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사업은 2024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백소방서 신축은 총사업비 142억 원으로 2024년 설계비를 반영하여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은 입찰 공고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 예산액 부족 등으로 유찰되어 규격 조정을 검토 중이며, 소방헬기 임차 사업은 12월 계약을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산불대응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강원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8쪽을 보겠습니다.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인데요, 소방관의 현장활동 및 업무추진 시 발생 가능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전년 예산액 7,400만 원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최근 5년간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배상건수는 총 17건이고요, 지급총액은 2,9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예산이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험료 과다 지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보시면 5년간 배상책임보험 지급현황을 제가 알아 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건수는 모두 3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상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 안 돼요.
 17건이거든요.
 그러면 2022년 보겠습니다.
 2022년이 배상건수가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지급받았고요.
 보통 세 건, 네 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신청건수보다 배상건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5년간 지속적으로 지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치면, 1년에 8,000만 원 보험료 내서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냥 보험 안 들고 8,000만 원에서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건수가 적은데 지급액도 적고.
 그래도 해마다 8,000만 원, 이번에는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은 저희 직원들이 과실이 있어 가지고 배상책임을 졌을 때 보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보험을 들어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는 것과 같이요.
 다행히도 큰 사고가 없어 가지고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를 위해 이런 책임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다시 보험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사고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많이 받은 게 1년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7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100만 원 받자고 8,000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보험이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암보험을 들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내지만 실제적으로 암에 걸려서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다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보험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너무 상대적으로 보험가입 비용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 보험은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을 통합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율이랄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통합 가입하는 그 보험사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건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66쪽입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의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좁은 골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전통시장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이잖아요.
 2023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24년도에는 5개소 설치에 3,0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2024년이고.
 그동안 얼마나 설치했고 남은 곳은 또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총 104개소 정도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이 총 60개소인데 지금 55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5개만 더 하면 전통시장은 60개 다 설치되게 됩니다.
양숙희 위원  도내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전년보다 50%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24년 내년까지 설치가 다 가능한 걸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 같이, 저희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3군데, 불가지역이 2군데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랄지 비상소화함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숙희 위원  불가지역은 어떤 곳…….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차가 아예 진입이 불가한 데고요, 곤란은 적치물이 있거나 하면…….
양숙희 위원  소방차가 진입이 전혀 안 된다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를 놔둬서 소화전을 연결해서 진압합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이런 곳이 있는데 사실 이럴 때는 소방본부에서 길을 넓혀서 도로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소화전을 설치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좁은 지역이라서 진입조차 하지도 못하고 교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 거기 있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골목인데요, 지금 주차를 다 해 놓은 상태라서 여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스피드’라고 써져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3대가 한꺼번에 있을 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차는커녕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찍고 있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차가 쭉 서 있고, 진입이 전혀 안 되게 보이죠? 좁은 골목.
 여기 골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일반 차량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밀집해서.
 쭉 가면 도로 왼쪽 부분이 내려앉아 있어요.
 이 길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길만 있지 통과돼서 나가는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던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소화전이 저기 1개 있어요, 달랑 1개.
 1개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라고요, 저렇게 불편한 곳이 많은데 소화전 하나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소방본부장 최민철  진입곤란이나 불가지역에는 상황에 따라서 소화장치를 더 많이 설치하고요, 소화기함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정말 화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우리가 대상지역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먼저 사업설명자료 101쪽 봐 주십시오.
 예산안은 152쪽입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구급대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구급대원 감염예방 및 구급서비스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응급의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4조 8,949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9%인 2억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1회 추경으로 2억 5000만 원가량이 증액된 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약 70% 이상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금액으로 우선은 한다는데, 구급차 기자재 목록을 보니까요, 산소충전비, 기도확보ㆍ호흡유지 관련 기자재, 외상환자처치 관련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구급차 1대당 기자재 산출기준이 321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내년도에 감당이 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사업비 감축 기조에 따라 당초예산을 전년보다 적게 세운 측면이 있고요.
 필요시에 추경을 활용해서 구급 소모품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것인데 필요시에 이런 예산들이 확보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보면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봤거든요.
 작년도 이맘 때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을 때 자료를 보면 구급차 위탁소독비랑 산소충전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인지 오히려 단가가 올랐어요.
 산소충전비가 3만 원이고 구급차 위탁소독비 단가가 5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산소충전비가 3만 5,000원, 구급차 위탁소독비가 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올랐는데 기도확보ㆍ호흡유지 관련 기자재가 올해 예산에는 70만 원이었거든요, 구급차 1대에 들어갈 예산이.
 그리고 외상환자처치 관련 기자재는 올해 예산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0만 원씩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 1/3수준으로 내년도에 구급차가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이것은 구급차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정한 것 같고요.
 외상환자처치 기자재랄지 기도확보 관련 기자재가 필요한 구급차에는 추가적으로 더 보강하고, 평균적인 예산산출의 기초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1대당 적어도 4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러한 소모성 기자재들이 갖춰질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50만 원가량 감액돼서 나왔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긴축재정도 좋지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제대로 구비하려는 노력도 못할망정 결국 도정 방침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작은 옷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 질의를 드릴 것인데, 영상 하나 볼게요.

(14시 3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것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응급의료취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분만취약 문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현시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강원소방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도 분만취약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강원의과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구급대원들에게 분만 관련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분만시설이 없는 6개인가 7개 시군에 전담구급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내 분만취약지 현황파악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한 6개~7개 시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까지 파악은 다 못하신 것 같은데요.
 18개 시군 중에서 14곳입니다.
 약 78%가 분만취약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도내에서는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출산을 하기까지 언제 길에서 낳을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노심초사,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월이었죠, 강원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점에 있어서는 참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임신부 전용 구급차가 6대 생겼다고 합니다.
 4개 지역이 분만취약지가 되면서 예비구급차를 임신부 전용으로 바꿔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검진이나 진찰하러 갈 수 있고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동 중에 아이를 낳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탯줄가위랑 시트 등이 담긴 분만키트를 구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원소방본부도 그런 분만 구급차 이런 것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탯줄을 자르는 그런 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의사 의료지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반영됐나요?
 분만키트 같은 경우가 소모성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자재 산출기준 그 안에서 다양한 품목을 사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부품을 사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항목이 약 1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정 방침을 따르는 것보다는 보다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적시에 응급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조성에 더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올해 소방본부 세출예산을 보면 내년이 3,889억 정도, 올해보다 255억 늘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다행입니다, 예산이 좀 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준 예산이 있는데, 우선 예산안 136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청사 신축이 있는데 홍천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대화119안전센터 그다음에 안흥119지역대 이전 신축, 태백소방서 신축, 신축이 여러 개 있어요.
 올해 강원도 예산 기조가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해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은 신축이 많이 들어갔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기존에 설계가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최재석 위원  설계가 진행된 게 아니라고, 이전 신축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경포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었고, 대화ㆍ안흥ㆍ태백, 이것 신규입니까?
 전년도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동해소방서 북평파출소도 마찬가지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119지역대도 다 신축인데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검토과정에서 당초예산 세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1회 추경 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기는 제가 가 보니까 비가 새고 형편없어요.
 다른 데가 얼마나 더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선정을 했을 텐데요,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1회 추경 때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1회 추경이 쉬워서 자꾸 추경으로 미루시는데 추경은 사실 예산규모도 적고 써야 될 데도 많고 말이죠.
 꼭 유념하셔서 1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다른 지역대가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35쪽,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헬기 보강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 보유 헬기가 몇 대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횡성하고 양양에 한 대씩 헬기 AW139 기종이 2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2대?
 그러면 임차헬기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임차헬기는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마무리해서요.
최재석 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소방본부장 최민철  2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2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대이고 임차헬기가 따로 또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임차헬기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재석 위원  올해는 임차 하나도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헬기들의 평균 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기령이 하나는 2013년 정도에 도입한 것 같고…….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보유헬기도 그렇고 임차헬기도 그렇고 기령이 오래 돼서 정비 중이어서 출동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왕왕 나오는데 기령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은 기령에 따라라기보다는 모든 헬기가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외주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그렇죠, 물론 정비는 있겠지만 노후화되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그 정도는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내년 소방헬기 구입에 41억, 그리고 담수량이 3,000L짜리, 이륙중량 9,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중형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중형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산불이 날 경우에 보통 보면 대형 헬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기준이 말이죠, 기존에 115억 지원하던 데서 지금 바뀌어서 최대 250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초대형인 경우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 41억 배정했는데, 중형이라고 그랬죠, 담수량 3,000L 정도면?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교부금에서 150억 지원받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최재석 위원  대형을 살 경우에 2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중형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현장에서도 대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형은 일단 비용문제가 있고요.
 경북에서 도입하는데 그 비용이 500억이 넘는 비용이 드니까요, 도비 부담도 그만큼 더…….
최재석 위원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한 경북에서는 담수량 1만 L짜리 대형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강원도가 산림면적도 넓고 양간지풍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강릉에서도 봤지만 양양ㆍ고성 등 취약지역이 더 많은데 우리 도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대형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초대형은 산림청에서 원주하고 강릉 쪽에 배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전역 각 시군에서도 임차헬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최재석 위원  임차헬기는 소형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작은 것입니다.
 AW139도 1,500L 물을 해서 산불진화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의 계획대로 중형을 보급…….
최재석 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기종을 바꾸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실 예전에 350억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50억하고 도비 200억으로 추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 이륙중량 9,000㎏, 담수량 3,000L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으로 환율도 인상되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정도 기종을 구매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최대 이륙중량 8,500㎏, 담수량 2,500L 정도로 해 가지고 규격을 낮춰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0억 규모에 맞춰서.
최재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지원액이 115억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가 대형헬기의 경우 250억까지 늘렸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150억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최재석 위원  중형은 그런데 대형으로 할 경우에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게 250억 원까지로 늘었잖아요.
 그것은 언제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22년도에.
최재석 위원  ’22년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21년부터 추진했단 말이에요, 소방헬기 도입사업을,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것은 도입비용의 한 50%를 소방교부세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0억인데 250억을 지원해 준다, 도비에서 예산 250억…….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은 물가 상승이 있어 가지고 5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문제를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강원도가 처한 지형이나 빈도수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웃 경상북도가 대형헬기를, 여기도 산림청 헬기가 없겠습니까?
 자체 보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산불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에 강원도, 특히 영동, 그렇게 각인 안 됐겠습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이 예산을 늘려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2022년부터였다고 하면, ’21년에 시작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게 없고요.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도를 설득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이미 사업이 한 발짝 들어가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대형헬기로 했을 때 수압이라든가 담수용량이라든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6쪽, 구내식당 운영 말입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79개소 중에 31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안전센터만 31개소이고, 소방관서에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서는 직할센터와 같이 하니까요, 직할센터는 소방서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31곳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방서에도 20개가 있어서 총 51개로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어느 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서 직할센터를 그냥 소방서로 표현한 것 같고요.
 전체 총 개소는…….
최재석 위원  그러면 센터, 소방서 합해서 31개구나?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자료가 차이가 나서.
 그러면 31곳이 맞네요, 51곳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31곳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51곳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가 31곳, 소방서가 20곳 해서 51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31곳 속에 소방서, 직할센터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차이가 나 가지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쪽 좀 봐 주시죠.
 구급지도의사 운영인데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 구급대원들의 구급 품질이랄지 구급 처치에 대한 적정성이랄지 이런 걸 교육도 하고요, 관련된 평가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매달 소방서에 방문해서 평가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하고 이러는 예산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게 응급의료기금 반하고요, 도비 반 해서 5 대 5…….
지광천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 구급활동 일지를 월 한 번씩 작성하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구급활동 관련 품질향상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각 서별로…….
지광천 위원  전문의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각 서별로 구급지도의사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서별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서에, 18개 소방서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소방공무원들을…….
○소방본부장 최민철  구급대원들을…….
지광천 위원  교육하는 거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구급 품질을…….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 하루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가셔 가지고 한 번 교육하고 나면 50만 원씩 받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의사이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강원도 어디 병원 의사들이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각 서별로 하기 때문에요, 서의 인근 병원…….
지광천 위원  그러면 평창 같으면 의료원, 거기 의사가 나와서 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주에서…….
지광천 위원  원주에서 나오신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응급의료.
지광천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교육 한 번 와서 하는 데 50만 원씩 주니까, 이분들 수당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50만 원씩 줘야 된다는 기준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청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기준표가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예산편성 실무에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련 지침에…….
지광천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 분명히 어디 있다는 얘기인데 끝나기 전에 저한테 그 규정을 좀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앞장, 90쪽은 의료지도의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할 때요, 여러 가지 처치를 할 때 응급의학과 의사들한테 의료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분들은 24시간 전화로…….
지광천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환자를 태우고 가면서 대화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화나 영상을 통해서…….
지광천 위원  증세가 이렇고 이렇다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처치하십시오, 처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 의사입니다, 24시간 동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의사, 그 의사한테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근무 때문에 의사가 매일매일 바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날 근무자한테 9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날 근무자한테.
지광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90만 원씩 편성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4시간 하는 거라서.
지광천 위원  24시간이라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24시간, 의사가 24시간 하니까 90만 원이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이것도 규정이 있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관련 규정…….
지광천 위원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93쪽, 물품 보강입니다.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거기 보면 노트북이 223만 원인데 어떤 노트북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지?
지광천 위원  93쪽, 설명자료 93쪽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재난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요, 통제단을 운영하는데 긴급구조통제단 관련해서 현장지휘소 설치할 때 관련 장비입니다.
 노트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광천 위원  노트북 구입은 어떻게 해요?
 조달로 하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이렇게 비싸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지광천 위원  223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노트북인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꺼내놓고 쓰시는 게 한 40만 원~50만 원 되는데, 223만 원이면 어떤 노트북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고가 노트북이에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밑에 컬러복합프린터 55만 원 8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55만 원 8점.
 55만 원 8점이면 돈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3,460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3,460만 8,000원을 8점으로 나누면 432만 6,000원인데 단가가 왜 55만 원으로 돼 있는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
지광천 위원  그렇잖아요, 55만 원 8점이면 돈 얼마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4,000만 원…….
지광천 위원  아니, 55만 원 8대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 440만 원.
지광천 위원  예, 400 얼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440만 원인데 지금 산정이…….
지광천 위원  지금 총금액이 3,460만 8,000원인데 이것을 8로 나누면 한 대당 432만 6,000원짜리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컬러복합프린터란 말이에요.
 430만 원 가지고 컬러복합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55만 원이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금액이 그게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432만 6,000원이라고 봤을 때, 전체 금액이 약 3,400만 원이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걸 8대로 나누면 430만 원인데 430만 원 가지고 컬러복합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나…….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가능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 노트북 관계만, 올해 2023년도에 구입한 서류 그것만 저한테 좀 주시고요.
 102쪽, 말벌 제거 보호복인데요.
 이게 지금 소모품 장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소모품 장비로 돼 있는데 단가가 55만 7,000원이에요.
 이것 어떤 장비죠, 말벌 제거용 옷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말벌집을 제거할 때요, 벌한테 쏘일 수 있으니까 전면을 보호하는, (얼굴 앞으로 손을 올리고) 여기는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지광천 위원  그럼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간 쓰시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게 아주 오래는 못 쓰고요.
 왜냐하면 땀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젖고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따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내용연수는 없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이게 ’23년도에도 6,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4,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83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방서별로 몇 개씩 나가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각 센터, 구조대에서 말벌 제거 출동을 다 하니까요.
지광천 위원  119안전센터에 하나씩 나갈 거고 119지역대…….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역대도 나가고요, 구조대도…….
지광천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역대가 46개, 센터가 75개, 구조대가 18개 이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139개.
지광천 위원  139개, 조금 큰 데는 여러 개 나가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출동할 때 두세 명씩 나가니까요.
지광천 위원  두세 명이 이것을 다 쓰고 나가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최소한 두 명은 씁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두 명 정도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계속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한 건지, 그전에도 한 건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말벌 제거 출동은 오래전부터 나갔기 때문에요, 말벌 보호복 구입사업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장비를 한 3년 정도 쓴다고 보면 이것도 여유가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한 3년은 쓰고 머리에 쓰는 것은 사실상 영구 같은데, 머리에 쓰는 것은 영구로 쓰고 옷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런데 교대 근무를,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또 여름에는 출동을 많이 하면 땀이 많이 배고 해 가지고…….
지광천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시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그 옆 103쪽에 시민수상구조대, 여기 보니까 시민수상구조대도 예산을 지원해 주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민수상구조대에 예산 지원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10년 정도부터…….
지광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쭤보니까 민간인 구조대는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해 주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청에서 오래전부터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광천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시군의 물놀이 안전요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아닌데 그것은.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해 나가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보니까 15개 소방서에,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춘천ㆍ태백ㆍ화천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보니까 피복비가 나가고 1일 실비로 해서 3만 원씩 1,250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3만 원씩 1,250명.
 실제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단체한테 나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오신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개인한테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이분들 혹시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차출해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의용소방대도 일부 나가서…….
지광천 위원  임명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지광천 위원  이것 실제 어떤 분들인가요?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시민수상구조대는 자원봉사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소방서별로 시기가 되면 모집 공고문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이라든가 자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워낙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다수가 의용소방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하는데 3만 원씩 받고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 (웃음), 이거 그냥 받아 가지고 다시 시군 소방, 의용소방대로 들어가겠네요?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개인 인건비 쪽이기 때문에 교통비나…….
지광천 위원  글쎄, 개인한테 넣어주면 이분들이 이걸 다시…….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실제로 나와서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죠.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개인이 나와 가지고 3만 원 받고 한다는 게…….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의소대원 출동수당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것 예산 지급대장이 있겠네요,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지급은 개인별로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계좌 입금으로요?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정 배치가 있고 수변 순찰이 있습니다.
 수변 순찰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밥값 8,000원, 그 정도 주고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실비 차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데가 3개 시군이니까, 제가 한 군데만 자료 요구를 해 볼게요.
 평창 지급된 대장 있죠?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예.
지광천 위원  그것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 좀 봐 주시고요.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본부장님, 다녀오셨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21일에 대회시설 8개소 다니시면서 추진상황, 안전관리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셨는데 다녀와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조직위원회에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경기장이나 선수촌 여러 가지 둘러보면서 CP랄지, 운영요원 그다음에 구급차 배치사항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그래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러보시면서 좀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느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동계올림픽 때도 계속 저희 팀장이나, 또 평창서장님도 동계올림픽 때 거기 본부 팀장 할 때 직접 봅슬레이 경기장에 있었고 저희 강원소방본부에 올림픽 경험이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논의해서 차질 없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경기장이 여러 군데예요.
 우리 동계 특위에서도 다녀와 봤는데 예산 지원해야 할 부분,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히 봅슬레이 부분 가보셨죠?
 굉장히 가파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안전 부분이, 아마 2018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간과하지 마시고 대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조직위 사무총장도 같이 방문을 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일 173명을 배치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장비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장비 부분, 화학ㆍ구급ㆍ구조라든가 순찰차라든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총괄지휘본부하고요, 방면지휘본부를, 총괄지휘본부는 강릉종합경기장에, 그다음에 방면지휘본부는 평창의 알파인 경기장, 이번 경기 때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저희 제독차랄지 화학차랄지 펌프차랄지 이런 걸 배치해서 지휘본부를 운영하고요.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현장 다녀오시니까 다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173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차출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특수대응단하고 환동해특수대응단, 특수대응단 두 개를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한 10명 정도 차출하고요.
 그다음에 영동지방에서 한 10명…….
최규만 위원  각 서에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영동지방은 인접하니까 좀 많이 차출하고 영서지방은, 거리가 먼 데는 한 6명 정도, 영동지방은 한 10명 정도 차출해 가지고 각 경기장하고 선수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운영기간이 1월 15일부터 2월 3일이니까 한 19일 정도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되는데 차출하면 일반 서의 그 빈 공간, 인력 빈 공간하고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구급차 한 대 정도가 나가는 형태인데요, 큰 재난사고가 나거나 하면 소방서에 내근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요원들.
 그다음에 비번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출동을…….
최규만 위원  그렇게 빈 공간을 메꿔주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간식비 지원금이 있는데 1,000원이 올랐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 예산자료에는 3,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부터 반영되는 거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최규만 위원  1월 1일부터, 그런데 여기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세요.
 사실 이런 것 준비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화면으로 보여줬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도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특례조항 일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 11월 23일에 이 일몰 규정을 1년 연장하고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 건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거기서 3년 연장하자, 2년 연장하자, 1년 연장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해 가지고 고집을 피웠지만 그래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행안부 발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한 결과 8곳이 현행 유지, 7곳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또 1곳이 50%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는 기존 75%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규만 위원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자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른가 봐요.
 왜 차이가 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추경이랑 다 합해 가지고 ’23년도 예산을 보면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계정을 크게는 정책사업비하고 인건비로 운영하는데요.
 인건비를 차치하면 정책사업비 부분인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올해 내려온 정책사업비가 219억이고요.
최규만 위원  자세한 내용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사실 지금 팽팽해요, 8곳은 현행 유지, 7곳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
 그런데 강원도는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사실상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2015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쭉 있으면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강원도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되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소방안전교부세를 우리가 소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은 특례 조항이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최규만 위원  그렇죠, 그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최규만 위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대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이지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기영  그럼 제가 한 번 하고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3억 8,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강원환경을 구축한다, 이런 목적으로 위탁교육 4개 과정에 교육대상 인원 9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한 35%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년도에 6억 900만 원 정도고 내년에 3억 8,3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헬기 조종사 제작사 기본교육에 2억 5,200만 원이 투여되고 나머지 국외 장기교육과정으로 1인당 3,100만 원씩, 9,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큰 타이틀에서는 905명을 교육하는데, 소방본부 직장교육 외부강사 수당 해서 18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전년도에는 6억 9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큰 틀에서는 905명이 교육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방 조종사 두 분과 소방공무원 국외 장기교육 세 분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이 대다수거든요.
 실제 900명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총 5명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현장활동 전문교육도 3,500만 원 해 가지고 일부 있기는 한데요, 또 저희 강원소방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비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헬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나 말레이시아 그쪽 제작사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말레이시아인가요? 필리핀인가 어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에서 하니까, 아, 필리핀인가 이쪽에 지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원래 이탈리아나 동남아 어디서 받기 때문에 조종사 기본교육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고요.
 공무원 국외 장기교육도 외국에서 1년 내지 2년 교육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이 큰 타이틀하고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시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6억의 돈을 가지고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이 부분은 조종사만 있었는데 정비사랄지, 시기마다 교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시군요.
 하여간 명쾌한 답변이 되지는 않는데 그냥 그렇다니까.
 그러면 나아가서 내년에 3억 8,000만 원이고 올해 6억이었으면 한 3억 정도, 2억 몇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 상황에서 내년 운영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교육과정을, 위탁교육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웃음), 많이 삭감, 올해보다는, 그러면 후년에도 이 예산이면 되겠네요?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겠네요?
 3억 이 정도 예산으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교육 수요가 매년 달라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관리, 공기충전시설 설치 내용인데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 확보, 또 대원의 호흡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9,40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것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기충전기는 소방관들이 뒤에 메는 공기통과 관련된 거고요, 이건 앞에 마스크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렇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마스크를 세척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분쟁이 생긴 것하고 다른 건가요?
 오전에 특허 관련해서 소송 그런 게 있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명시이월된.
○위원장 박기영  예,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관계공무원석에서  분쟁이 해소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계공무원을 향해) 분쟁이 해소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을 향해) 지금은 분쟁이 해소돼서요.
○위원장 박기영  해결이 됐다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이게 그것은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계공무원을 향해)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을 향해) 예.
○위원장 박기영  그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화재진압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등 1억 7,000만 원어치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화상카메라는 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물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품이면 정수승인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정수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정수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열화상카메라는 정수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정수승인 대상 목록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그것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86페이지에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해서 신체보호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구조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신발의 물품명은 어떤 것일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위원장 박기영  구조신발, 구조대원의 신체보호장비를 보강해서 현장 대응능력 및 대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33점을 구입한다, 51만 4,000원짜리를 433개 구입하는데 어떤 이유로 433개를 구입하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구조대원들…….
○위원장 박기영  전체 433명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18개소가 있으니까요, 7명씩 해서 3교대니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18개…….
○소방본부장 최민철  18개 서고 그다음에 삼 교대를 하고 7명 정도 근무하니까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18개, 한 소방서에 구조대 전체 인원이 433명이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소방본부의.
○위원장 박기영  강원소방본부의.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전체 구조대원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강원도 전체 구조대 인원이 433명인데 433명한테 1인당 51만 4,000원짜리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은 물품명이 뭡니까?
 그냥 구조신발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맞습니다, 구조신발.
○위원장 박기영  구조신발이라고 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이것을 구매해서 그냥 각 개별 개별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 고급형 심장충격기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도 정수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것도 정수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장 사용료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6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2,600만 원의 재원으로 1년을 하셨고 내년에는 로프악세스Ⅰ 과정에 10명의 인원을 교육시킨다 해서 1,24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프악세스Ⅰ 과정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ㆍ구난하고, 산에 가서 그렇게 한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보통 이러한 전문교육은요, 산악구조대원들이 많이 갑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우리 소방 안의 산악구조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금 속초에 설악산 산악구조대가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산악구조대원들이 주로 이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산악 전체가 받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체라기보다는, 일부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일부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올해는 2,650만 원으로 교육을 받았고 내년에는 1,240만 원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박기영  예산이 한 53% 정도 감액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53% 감액돼도 내년에 문제없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악구조대원 관련 교육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요, 아마 그 수요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우리 강원도는 설악산이나 고성 이런 지역에 관광객들도 많고 조난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우리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를 보시면요,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해서 취학시기ㆍ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해 가지고 맨 아래 하단 부분 산출기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물ㆍ영상 등, 7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55페이지를 보시면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 소방 홍보활동 및 물품 제작 해서 맨 하단을 보시면 도민 홍보물품으로 45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각 관서별 100개에서 150개씩 배부해서 소방정책 집중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이거 내용이 중복되는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55페이지의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은 소방정책 관련 홍보 중의 하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홍보물품이고요.
이지영 위원  결국은 중복된 내용으로 홍보물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반적인 정책, 그러니까 피난ㆍ대피 요령이랄지 아파트 피난시설이랄지 정책 홍보를 할 때 물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은…….
이지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요, 이게 항상 칸막이식, 진짜 행정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각자 담당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예산은 절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게 예시를 든 것이라고 한들 앞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76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으면 그다음 장의 예시는 다른 걸 드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56페이지를 보시면 SNS 같은 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부분인데요.
 산출기초를 보시면 영상 자체 제작비가 500만 원이고요, 정책 및 교육 분야 등 콘텐츠 영상 외주 제작 용역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꼭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예방안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예방안전과장 권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한 명이 인스타랑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것들 다 협업해서 작업하는 건가요?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예, 간단한 영상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요.
 퀄리티(quality)를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250만 원씩 네 편을 하는 건가요? 내용에 있어서.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봅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 작업을 했고요.
 영상도 질에 따라서 단가 2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사업의 목적이 도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를 하고.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예.
이지영 위원  그게 꼭 영화처럼 퀄리티가 완전히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있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가느냐인데 요즘에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영상물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외주 제작을 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2023년도에, 이번에도 이것 외주 용역 주셨었겠죠?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예, 진행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69쪽, 소방헬기 전자부품 긴급배송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도 2억 1,500만 원, ’24년도 2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본부장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준 것.
○소방본부장 최민철  정보통신 쪽입니까?
지광천 위원  예, 제가 한 스무 가지 요구한 자료 중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요.
 요구한 자료, 답변하신 자료 11번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자료를 찾음)
지광천 위원  2023년 소방헬기 전자부품 긴급배송 계약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거기 총괄 실적에 계약금액이 3억 2,735만 1,200원이잖아요,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 밑에 긴급배송 현황에서 긴급배송 미적용 시 예상비용, ⓑ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입니다.
 긴급배송 미적용 시 예상비용은 8억 4,875만 8,000원, 그래서 ⓐ와 ⓑ를 마이너스 해 보면 예산 절감액이 5억 2,140만 6,8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밑에 숫자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제가 항공학교를 안 나와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액이 5억 2,100만 원씩 나온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대응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대응단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형식입니다.
 전자부품 긴급배송이라고 해서 배송도 1주일 내에 될 수 있게 하고 긴급배송 계약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다 명시돼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그런데 긴급배송 이 계약을 하지 않고 부품을 구매했을 때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광천 위원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예, 더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 예상비용이, 저희가 했던 긴급배송 현황에 대해 예상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8억 4,870만 원 정도 나오고 긴급배송 계약을 한 금액은 2년 동안 3억 2,7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을 5억 2,100만 원 정도로 추산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광천 위원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요?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예, 한 3배 정도 차이 나고 기간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많이 발생해서…….
지광천 위원  당연하겠죠, 기간이, 늦게 도착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긴급배송 계약을 꾸준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예, 지금 저희로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항공기 가동률 확보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그때그때 지불하나요, 아니면 1년 치를 미리 지불하나요?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합니다.
지광천 위원  미리 지불한다.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보험 형식입니다.
지광천 위원  지불했다가 그쪽이 부도나면 떼이는 거고?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거니까…….
지광천 위원  글쎄, 제작사도 부도날 수 있으니까.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제작사가 부도나면 부품 생산이 아예 딴 데로 넘어갈 테니까…….
지광천 위원  제가 이것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주신 자료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1번하고 10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영어도 제가 부족한데 다 영어로 써 있어 가지고, 10-1번 예비부품 구입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비부품 단가하고 2024년도 예비부품 단가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똑같은 것 같은데.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
지광천 위원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2023년 예비부품 구입현황에서 25번ㆍ26번요.
 25번ㆍ26번 이게 패킹이죠?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
지광천 위원  25번ㆍ26번요.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광천 위원  잠깐, 25번ㆍ26번 패킹하고요, 2024년도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현황에 5번ㆍ6번 패킹하고 단가 차이가, 여기도 거의 한 3배~4배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패킹인데.
 ’24년도하고 ’23년도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도 무슨 이유인가 해서요.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차이가, 지금 수량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수량하고 금액을 나누기 하면 한 점에 얼마라고 나오는데 ’24년도 5번은 200개에 389만 3,000원이니까 나누기하면 1개에 1만 9,465원이에요.
 그 밑의 것은 1개에 1만 3,612원인데 ’23년도 25번은 1개에 6만 237원이고 26번은 2만 5,435원이라서 단가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니까 똑같은 패킹인데 패킹 중에서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지.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지금 표기는 패킹으로 했는데 부품번호가 다르고 용도가 좀 다른 패킹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패킹인데 내용적으로는 조금씩 다르다.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8번 패킹 이것도 내용적으로, 이게 지금 최고 비싸요.
 2024년도에 구입 예정인 18번 패킹이 6만 2,940원이고 또 그 밑에 20번 패킹은 51만 8,700원이니까, 패킹이라는 게 유압 같은 데 흐르지 말라고 고무밴드 같은 것으로 딱 해놓는 것 아닙니까?
 맞죠?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예, 지금 비행기 부품이 패킹도 부품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사이즈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패킹 종류를 일반적인 패킹보다는 각 개별로 패킹 가격을 견적받아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부품은 말씀 안 드리고 이 패킹 부분 있잖아요.
 ’24년도ㆍ’23년도, 24년도는 어차피 지금 구입한 건 아니고 예정이니까 ’23년도에 구입한 패킹 모델번호하고 단가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특수대응단장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저는 매우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특수화재 진압장비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차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 가지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아파트 등의 전기차 화재 진압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계속해서 진압장비를 보강하는 등 특수화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올해 2023년도 차량 화재 중 전기차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 진압장비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질식소화포가 35점, 이동식수조가 22점, 상방향, 위로하는 관창이 35점 있고요.
 ’24년도에는 이동식수조 3점하고 상방향 관창 40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년 차량 화재 중에 전기차 화재는 지금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3건이면 몇 퍼센티지 정도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차량 화재가 219건인데요, 전기차 화재는 한 3건이니까 1.36% 정도 발생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전기차가,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아닐까 싶기도 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도 너무 타이트(tight)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특수화재 진압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질식소화덮개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특수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57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쪽을 보면 내년에 4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화재 취약계층 6,00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랑 감지기, 가스타이머콕,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전년도에 7,000가구를 추진했으니까 내년 사업을 마치면 총 1만 3,000가구 정도 되는 건데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가구 수는 얼마나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24년도에는 한 6,0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차상위수급자랄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대상 한 1,000가구 정도,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 감지기가, 배터리가 한 10년 정도, 내용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요, 지난 대상에 대해서…….
양숙희 위원  또 교환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다시 교환도 좀 하고요.
 한 부모 가정이랄지…….
양숙희 위원  거의 취약계층이나…….
○소방본부장 최민철  또 취약계층에 나머지 이렇게 지원을…….
양숙희 위원  어려운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방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전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화기를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냥 연습을 해 볼 수도 없고.
 이런 간단한 것은,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나 행정복지센터 2층을 보면 넓은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끔 이런 것을 교육시켜 주는, “저희한테 교육을 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주기적으로, 월별로 교육을 시켜주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사후점검, 관리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런 교육을, 무조건 설치만 해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사용해라, 또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변형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사전교육이나 사후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주민자치센터나 마을의 단체에서 의뢰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소방서에서요, 봄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진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 혹시 아시나요?
 푸드트럭, 그다음에 무전기 이런 것 요구한 것 혹시 모르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지광천 위원  도에 올라왔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푸드트럭하고 무전기…….
지광천 위원  예, 지난번 산불 때 일반 소방대원들부터 진화에 함께한 사람들 식사 대접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무전기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소통하는 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시에 5,000만 원, 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모르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의원님이 요청은 했는데요, 검토 과정에서 예산상 한계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못 세운 건지?
 무전기하고 구입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지광천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단지 예산 부분에서 부족해 가지고 못 세웠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안 6-148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의용소방대 장비보강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400만 원과 예산안 6-152쪽,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구급대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 사업에 재료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증액하고자 하는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4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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