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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6.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와 예산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남은 회기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돌아오면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한글을 아껴 쓰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올바른 사용과 국어를 바르게 쓰는 데 앞장서야 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수많은 공공기관들의 공문서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면 한글사랑 운동이 무색해질 만큼 외국어의 오남용, 권위적인 표현,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존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 상위 법령 재기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조명 변경 및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문서 작성 및 평가, 정책 등의 명칭 관련하여 조명 변경 및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에 기여하며 한글날 행사를 통해 우리말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책임관인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 및 도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쉽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해 학생과 도민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천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교육 주체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며 우리 언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엄기호 위원  제5조를 보면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국어책임관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 국어책임관이 몇 명이나 지정돼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국어책임관 제도는 다소 낯선 개념으로 들리실 겁니다.
 국어기본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국어책임관 제도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이 국어책임관을 맡아왔고 각 17개 교육지원청에도 국어책임관이 한 분씩 계셔서 국어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특별히 임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까?
 그냥 그 직위로 가면…….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을 해서, 임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엄기호 위원  국어책임관의 관장 사항 제2호에 보면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가 있는데 이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거죠?
 제5조 제2항 제2호 “국어책임관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인데 평가가 빠지고 “국어 사용 실태 조사”만 하게 돼 있는데요?
이승진 의원  엄기호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그 부분은 띄어쓰기 쪽만 수정이 된 것이고요,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여기에 띄어쓰기가 바뀐 것만 개정한 내용으로 있고 평가는 다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승진 의원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10조가 신설된 거죠, 한글날 행사가?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글날 행사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을 하고 강연하고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데 기념식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한글 무슨 바르게 알기 대회 같은 것도, 글짓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각 단위 학교에서는 한글날 행사를 대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식을 거행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백일장을 한다든지 글짓기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념하고 운영을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각 학교 단위에서 좀 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짜임새 있게 하려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더 촘촘하게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물론입니다.
엄기호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2023년도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홍보사업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연말에 집행하나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사실은 국어 바르게 쓰기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요, 매년 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올해도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의 콘텐츠가 대동소이하다라고 느껴져서 이번에는 하지 말고 대신 그 내용을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탑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좀 줄이려고 했었고요.
 대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연을 한 번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번에 홍보물 제작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승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보면 외래어가 너무 남발되고 있고 또 상가에 가서 이렇게 봐도 외국어 원어 자체를 그대로 써서 미국에 와 있나, 영국에 와 있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이영욱 위원  이게 국어 바르게 쓰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등” 할 때 이 “등”을 붙였단 말이에요, 앞의 단어 뒤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5쪽의 제7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청등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여기서 “행사 등” 할 때는 “등” 자를 띄었죠?
 그다음에 제10조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어디에서는 앞의 단어에 붙이고 어떤 경우는 띄었을 때에 이것은 조금, 같은 조례에 있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붙이려면 다 같이 붙이든지 띄는 게 맞다면 다 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쪽에서도 “교육청등” 이렇게 붙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김상혁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는 문법적으로 띄어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붙여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일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등”은 의존명사로서 띄어쓰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이것을 잠깐 알아봤는데 뭐 붙일 수도 있다고는 그럽니다.
 붙일 수도 있다고는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붙이려면 다 붙이든지 띄려면 다 띄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는 붙고 어디에는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혼선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요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법이 갖고 있는 사회성 때문에 원칙에서 많이 허용되는 부분으로 문법의 사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등”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허용이라고 하는 문법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어책임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띄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교육청등” 이렇게 된 것은 띄어야 된다, 하여튼 “등”자가 붙는 것은.
○공보담당관 김상혁  “등” 자가 붙는 것은 무조건 다 띄어야 됩니다.
이영욱 위원  다 띄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쪽의 제6조에 보면 앞에는 “공문서 등의 작성” 해서 띄었는데 뒤에는 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띄어서 쓰는 것으로,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10쪽의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조문에는 예산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이 없어지고 그냥 한글날 행사로 바뀐 거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조성운 위원  제10조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된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삭제된 거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신조문의 한글날 행사에 강연, 글짓기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산은 저희들이 한글날 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부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내려드리는 여러 가지 예산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시상까지도 다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구조문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됐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냥 명칭만 이렇게 돼 있을 뿐 예산은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교부된 예산은 사실 없고요, 전체적으로 연초에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할 때 다 포함되어서 교부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이 삭제가 되더라도 예산 지원이 삭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 동일하게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이제는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구조문에서는 이런 예산 지원이라는 항이 있어도, 이런 조례가 있어도 그동안 안 했던 것이고?
○공보담당관 김상혁  꼭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결국 학교 자체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2013년 정도에 만들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없어서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냥 쭉 둔 거네요, 이런 조례가 있어도 신청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둔 거네요?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달라는 소리도 없었고 이러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한글날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예산 지원을 요청한 기관이나 학교는 없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외래어를 순화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외에도 국어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바꿀 게 많잖아요?
 이 조례가 실행이 된다면 예를 들면 한자어, 일본어 투, 그게 꼭 외래어가 아니더라도 권위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부서에서 특별자치도교육청 타 모든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관련된 안내를 또 하고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국어 바르게 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지난번에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어책임관 제도의 본질은 공공의 언어에 대한 순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제잔재의 그런 언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붙이고 있습니다만 페스티벌이 아닌 이제는 페스타라고 하는 이탈리아어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 속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단어도 있지만 사실 교육계에서도 쓰는 단어가 많잖아요?
 코로나 때는 블렌디드 수업이라든지 멘토링, 튜터링, 러닝센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자어에서는 계도, 이런 부분이 다 외래어이자 한자어이자 이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AI선도학교 이런 것은 영어에다가 한자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 것이고 또 K-에듀파인 프로그램도 다 영어고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것도, 사업은 좋은 거지만 사업명 자체는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물론 교육부가 쓰니까 교육청까지 그것을 인계받아서 계속 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도교육청은 어쨌든 실ㆍ국명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조례가, 오늘 일부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있었던 조례고 그전부터 이 조례의 효과성으로서 어떤 실ㆍ국명을 지을 때 애초에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된다면 바꿔야 되는 부분은,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잖아요, 실ㆍ국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도 있지만 실ㆍ국명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무슨 국 무슨 과장이다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실ㆍ국명으로는 혹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래 위원  뭐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건 사업명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K-에듀파인 등등,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가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튜터링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찾아보니까 순화된 언어가 이미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좀 더 길게 쓰긴 하지만.
○공보담당관 김상혁  지금 위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말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준비한 것을 살펴봤더니 각종 경제용어 75개에 들어있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거버넌스라든지 AI, CCTV, 리더십, 리플랜, 매뉴얼, 메타버스 등등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성 때문에, 서로 사회적인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바꿔서 확산시키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순화해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국어책임관 같은 경우는 공보담당관님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돼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시행일을 찾아보니까 이 제도 자체를 17년 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옛날부터.
○공보담당관 김상혁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사실 국어책임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국어책임관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없다거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아주 많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국어책임관 제도를 알게 되었고, 본 위원도 몰랐었거든요.
 이미 17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부터죠, 작년부터는 이것을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시행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김용래 위원  혹시 하셨나요, 작년에?
○공보담당관 김상혁  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성과라든지 등등?
○공보담당관 김상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로 배포했다는 것이 주요 성과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간간이 내부 공문을 통해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안을 들어가지고 순화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정도만 저희들이 보고가 됐고요, 1년에 한 번씩 각 모든 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구에서 모였었는데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가 다 모여서 시상을 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깜짝 놀랐고 경각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흉내내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 제도 자체는 17년 정도 됐는데 혹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우수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이나 수상된 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래 위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내년에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책임관이 따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님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보 업무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가 업무거든요, 이 국어책임관은.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김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 업무하기도 바쁜데 국어책임관을, 물론 언어 순화나 이런 것들이 홍보의 일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책임관만 해도 사실 어렵고 17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다 하려면,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고유 업무가 있고 플러스 부가 업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나라고 다른 지역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지정된 게 아니라 이건 예전부터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공보담당관 김상혁  저희 청에서는 공보담당관이 국어책임관으로 항상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누가 와도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부임하기 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국어책임관이 공보담당관이라는 것을 와서 알았고.
 저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의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국어교사를 20년을 넘게 했고요, 그리고 국어 관련된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기쁜 일이고요, 좋은 일이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과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됐을 때는 후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다행이네요, 정말로.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우수기관에도 한번 선정됐으면, 잘해 가지고 우수사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사업적인 것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때 어쨌든 그분들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을 하면서 공문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신규 공무원을 임용할 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서 작성을 할 때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도?
○공보담당관 김상혁  하는 해가 있고 하지 않는 해가 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강릉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에서 차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에 신규 교사나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 이와 같은 공공의 언어 순화라든지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래 위원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용래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잘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조문의 내용 중 의존명사 등은 국어 문법에 맞게 모두 띄어쓰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승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상혁 공보담당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관리와 책임자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과 관련해 안전ㆍ보안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사무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CCTV가 적절하게 설치되고 운영된다면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 등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점차 개방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로 변모해 가는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엄기호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제12조(상호협력)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이것을 관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8개 시군의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시켜서 하면 충분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는 현재 홍천ㆍ원주ㆍ횡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10년 차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학교에 지금 나가 있는 CCTV가 200화소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 있는 CCTV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학생을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갔을 때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지?
○정책국장 박옥녀  관리 주체는 학교장이 됩니다.
김기하 위원  학교장이?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학교장인데 행정실의 인원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기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왜 그러느냐면 관련해서 조례에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규칙에 넣으면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해서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제13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더 추가할 필요도 없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규칙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엄기호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기호 의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기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미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교육청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국장님이 교육청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관리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법무담당 쪽에서 어느 시점부터 그런 문안은 넣지 말자라는 안이 나와 가지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 안 넣었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충분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을 시행규칙에 어떻게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업무 진행을 하고 있고 시행규칙 관련해서는 이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지금 하는 조례안에 의해서 학교 업무 진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데 뭐랄까, 한 줄 넣는 게 아니라 CCTV 관리ㆍ감독을 누가 할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학교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학교장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면 뭔가 규정이 있어야 관리ㆍ감독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하지만 행정실장이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생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잘못 관리했을 때, 영상이 바깥으로 유출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규칙에다 정해놓으면 안전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하든 교무실에서 하든 학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저희 가이드라인에 보면 점검표라든가 모든 게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학교에서 CCTV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 앞으로는 CCTV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학교별로?
 이제 신경호 교육감님이 오셔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개방을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CCTV를 함으로써 학교의 학생들도 보호가 되지만 외지의, 얼마 전에 지역 주민들이 술 먹고 학교에 침입해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CCTV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엄기호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5항에 보면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해놓고 제1호 “설치의 목적 및 장소”, 제2호 “촬영 범위 및 시간”, 제3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3호의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뭐 홍천고등학교장, 춘천여자고등학교장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CCTV를 어느 특정인이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내부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학교장이 어떤 담당 부서를 정해주면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될 터인데 개인 성명과 연락처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그냥 “성명 및 연락처”가 아니고 “그 기관의 장”, “학교장”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서식에 보면 책임자 연락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항 제3호에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그 밑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하여튼 지침이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CCTV 카메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부정이 드러났다거나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는 이분이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염려를 해 봤습니다.
 뭐 지침이 그렇다면 우리는 충실히 따라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로 되어 있고, 이게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도 연락처라고 써 있는데 이게 행정전화만 기재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상이나 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엄기호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냐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법제심사의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위임사무로 봐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조례가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뒷장의 초ㆍ중등교육법 내용을 보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이 나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제2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부분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포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예시도 아래쪽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법제심사의견으로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기관위임사무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 의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의 제정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것은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이지 전반적인 판결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영상…….
엄기호 의원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이승진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엄기호 의원  판례를 보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사용 여부에 대해서 위임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관위임사무라고 한 하나의 판례인데 그 이외에도 기준이 위임 형식의 사용 여부, 지역적 특성 고려 여부, 수수료의 귀속, 그 사무처리 비용의 부담, 전국적 통일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체위임사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위임한 것을 무조건 다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게 기관위임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논란이 돼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이것은 단체위임사무도 아니고 기관위임사무인데 왜 조례를 제정했느냐고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다 촘촘히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이외의 보충적인 답변은 우리 정책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법제심사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신 건지?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위임사무 안에 CCTV라든가 이런 영상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치사무로 판단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라든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계획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의 사고 발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기관 간에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폭넓은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교육규칙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부분이?
○정책국장 박옥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규칙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승진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교육부에서 초ㆍ중등하고 유치원 가이드라인을 따로 정해서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교육규칙이 왜 따로 없었습니까?
 상위법에는, 그러니까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라고 했는데 교육규칙에 아예 내용을, 교육규칙이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
○정책국장 박옥녀  CCTV를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2019년부터 200화소 이상으로 학교에 많이 보급되면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내주면서, 지금은 그것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제심사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신 바가 없으세요, 따로?
 검토보고서의 법제심사의견은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발의가 되고 검토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 조례가 가능한 건가 아닌가 그 기본적인 것부터 위원들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래서 타 시도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타 시도가 돼 있나 봤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세종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저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그러면 이게 규칙이면 조례가 없나?’ 하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다면 왜 두 곳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규칙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타 시도의 규칙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몇 군데 전화해 봤을 때는 저희처럼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가 돼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의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갖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목적) 조항에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하고 미래학력담당관 및 미래학교추진단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의2(교육국) 업무 중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한시기구인 미래학력담당관에 배치하기 위해 교육국 소관 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일단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이 이제 미래체육특수교육과에서 분리가 돼서 미래학력담당관 쪽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한시기구로 옮겨지게 되는데, 맞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 과학, 정보, 영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높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기구를 한시기구에 갖다가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을 테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사실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어떤 교육방향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의 판단에는 한시기구가 아닌 별도의 기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사항 때문에 디지털 전환 담당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과학, 정보, 발명 업무를 한시기구에 넣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다시 교육국 쪽이나, 한시기구가 끝나면 그럴 예정입니다.
이영욱 위원  이 디지털 전환도 중요하지만, 2025년이 되면 유보통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ㆍ과에 대한 전체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한시기구가 아닌 기구 안에 좀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속기관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4급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717명에서 3,716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하며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36명에서 35명으로 1명 감원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352명에서 353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정책국장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 진로교육원 원장 직위에 기존 정원 임용이 아니라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한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만드신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개방형 직위로 그렇게 지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로교육원을?
 그전에도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전에는 계속해서 전문직이 원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조정하는 사유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 변화에 따라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진로교육원을 개방형으로, 내부와 외부에게 다 개방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아직 내정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건지, 그러면 또 공모를 하시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하는 것은 사실 약간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기사들을 보기도 하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교육감님과 관련이 있는 분이 혹시 그 자리에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정책국장님은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진로교육원이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진로교육원이 개원된 지가 4년에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직이 계속 원장으로 하시면서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착화라든가, 개방형으로 계획 예정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개방형으로 할 경우에 향후 진로교육원에 대해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교육위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타가 있는 그런 목소리도 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개방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능력 있는 분이 공모를 통해서 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진로교육원의 경우 지금까지보다는 더 나은 성과 이런 부분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 그렇게 임용을 하는 것이지 않나, 조례까지 개정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로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정책국장 박옥녀  진로교육원의 주 목표가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앞으로의 진로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것이 내 적성에 맞는다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해 주는 직속기관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많이들 체험을 하고 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또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진로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텐데,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는 와중에 본인의 진로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중간에 또 다시 바꾸게 되는 그런 혼선이 빚어지면 본인 자체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고등학교에 와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설정이 어느 정도는 돼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고교학점제의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중학교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험이 될 수 있게 굉장히 애를 써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잘해 왔을까?’ 사실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부서에 잘 전달해서 중학생까지도 진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속기관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중에 개방형은 이게 처음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이영욱 위원  처음인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본 위원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원,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중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밖의 분들을 모셔오게 됐을 때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한 직급씩 이렇게 올라가는, 승진할 때 어떤 희열과 기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서 낙하산 타고 와 가지고 이런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런 문제도 또 염려를 해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선출직인 한 아무래도, 물론 공정한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모시겠지만 본 위원도 선거를 치러 보니까 내 사람 안 챙길 수 없습니다.
 선출직이 갖는 한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그동안 우리 강원교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지만 이런 개방형이 앞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면, 자꾸 한 자리, 두 자리 늘려가면서 결국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갈 것을 본 위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우리 직원들 중 역량 있는 분을 얼마든지 발굴해서 이런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상을 내부와 외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올지 외부가 올지는 채용 당시에만, 임용 당시에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임용을 할 때 충분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이영욱 위원  국장님,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현실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내부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진로교육원을 운영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부분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진로교육원 원장님은 교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예전에는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 출신도 있었고.
 어떤 설립 목적이나 이런 쪽에서 크게 못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아주 잘한 것을 찾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방형으로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동안 못 했다라기보다도 이제 안착이 되면서 진로교육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원장님으로 임용을 하게 되면 진로교육원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 보면 인사청문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개방형으로 했을 때 이런 인사청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님 선출 방식이 현재와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뿐더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 면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원장직을 내부 임용에서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하고자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일반직 4급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함에 있어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임용 대상자의 선정 또한 해당 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인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자 학교명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명칭 변경은 고등학교 2개 교입니다.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를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김화공업고등학교는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지 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와 김화공업고등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명을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이 2026년 3월 1일 자인데 지금 하는 것은 학교명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국모집을 해야 되니까요.
엄기호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2026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못 박아 놨지만 교사동이나 기숙사, 실습동은 개교 이후인 2028년이 돼야 완공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기숙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개교 이전에?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게 반드시 필요한 충족 요소거든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기숙사가 없으면 학생들이 진학을 안 하죠.
엄기호 위원  기숙사는 2026년 개교 이전에 가능하지만 교사동이나 실습동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교사동 범위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거나, 만약에 그린스마트스쿨로 저게 된다면 그것을 판단해야 되니까요.
엄기호 위원  하여튼 개교일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연구 활성화 및 미래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강원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노후되거나 협소한 학교와 교육행정 및 평생교육 지원 시설을 신ㆍ증개축하며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개선하고 교육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미래사회 유아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개발하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자 원주, 강릉 지역에 유아놀이체험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온ㆍ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강원온라인학교를 신설하고 교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태백, 영월, 인제 지역에 통합관사를 신ㆍ개축하고자 하며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 및 폐교 재산을 공익 목적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 또는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건물 신ㆍ증개축 등 29건에 금액 2,927억 8,400만 원입니다.
 재산 처분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매각 및 교환 처분 등 9건에 95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와 특수교육에 대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 기관의 필요에 따라 춘천 본원에 173억 원, 원주 분원에 184억 원, 강릉 분원에 178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가칭 강원특수교육원을 각각 설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형 특수(통합)교육 정책연구 및 범도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춘천지역 공립유치원 취업률을 높이고 춘천 신사우동 권역 단설유치원 수요 및 특수학급 확대 필요에 따라 신동초 부지에 153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가칭 신동유치원을 설립하여 질 높은 유아 공교육 확대 및 연령별 맞춤형 통합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춘천초등학교는 기존 식생활관이 매우 노후된 상태이고 인근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45억 원을 투입해 1층 규모의 식생활관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춘성중학교는 교사동과 별관동이 매우 노후된 상태로 부분적 수리로는 한계가 있어 106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교사동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춘천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 춘천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60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학교 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미래사회 유아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유아 교육 관련 전문 지원기관의 필요에 따라 원주와 강릉 지역에 각각 199억 원을 투입해 가칭 유아놀이체험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3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현 청사는 업무 범위 및 역할 확대, 증가한 직원 수에 비해 업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구 학성초 부지에 291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능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칭 강원온라인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산업ㆍ신기술 관련 단위학교 개설이 어려운 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으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하여 128억 원을 투입해 구 지정초 송암분교장 부지에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정중학교는 원주기업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생 과밀이 예상되는 섬강중학교 인원의 분산 필요에 따라 205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교사동 및 다목적동을 증축하여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만종초등학교는 교사동이 매우 노후된 상태로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교실 확충 필요에 따라 105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교사동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사임당교육원은 생활관이 노후되어 취약한 안전도를 높이고 여학생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101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생활관을 개축함으로써 특화 교육과정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진고등학교는 현재 체육관이 없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체육수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동절기 및 간절기에 원활한 교육활동 운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38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속초교육문화관은 건축된 지 55년이 경과하여 매우 노후된 상태로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빈번하고 유지보수 대비 만족도 및 효율성이 낮음에 따라 175억 원을 투입해 3층 규모의 첨단 디지털 시설로 속초교육문화관을 개축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대초등학교는 별관 교사동이 노후되어 보수를 통해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5억 원이 포함된 24억 원을 투입해 학생 중심의 첨단 디지털 교육환경으로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송정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창호초등학교는 현재 체육관이 없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체육수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동절기 및 간절기에 원활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송정초등학교 21억 원, 삼화초등학교 22억 원을 투입해 각각 1층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 창호초등학교는 체육관 신축과 건축된 지 53년이 경과하여 매우 노후된 급식소를 포함, 40억 원을 투입해 개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6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는 당초 건축비가 59억 원이었으나 지자체 건축 승인 지연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관사 건축비 상승분 14억 원, 기초 보강 및 옹벽 12억 원, 승강기 4억 원, 전력설비 및 정화조 확충 4억 원, 포장 및 배수로 등 주변 정비 5억 원 등 주거시설비 39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98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태백중학교는 태백중과 장성여중 통폐합에 따른 신축공사 중으로 기존 계획의 체육관이 제외되어 동절기 및 간절기에 원활한 체육수업을 위하여 25억 원을 투입해 체육관을 추가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철암고등학교는 2024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선정 및 학교 육성종목 확대 운영으로 점진적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거리 학생의 통학 안전성 확보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76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관사 부족으로 입주 희망자 일부가 전월세 거주 또는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등 주거여건이 불안정하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는 2020년 소방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해 관사 확보가 필수적임에 따라 구 영월초 연상분교장 폐교 재산과 영월군 소유 부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영흥리 일원 부지에 32억 원을 투입해 15세대 규모의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평창교육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좁은 진입로와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민원과 청사 유지보수 투자 대비 시설 만족도 및 효율성이 낮음에 따라 접근성이 우수한 평창읍 하리 부지를 매입하여 149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평창교육도서관을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봉평중ㆍ고등학교는 통합 학교로 중학교는 교과교실제 운영,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이나 선택 교과 다인수 및 소인수 운영 교실이 부족함에 따라 31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다목적 특별교실을 신축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정선중ㆍ고등학교는 기존 사격장이 경량 철골조로 건축되어 건물 상태가 매우 노후되어 누수와 방음 문제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4억 원을 투입해 1층 규모로 사격장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인제읍 지구 미입주 인원 해소와 공동주택 750세대 신축으로 학급 수 증가 및 그에 따른 관사 수요 증가에 적정 대처하고자 24억 원을 투입해 인제고등학교 내 39년 경과된 노후 관사를 철거하고 12세대 규모의 통합관사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88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강릉시에서 입암동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강릉중앙고등학교 학교부지 내 에듀버스 차고지 일원을 매도 요청함에 따라 토지 1필지, 건물 1동, 공작물 1종을 강릉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태백라온학교는 2019년 공립 전환 시 홍이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된 직업전환교육센터 재산이 매우 노후되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전사고와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토지 6필지, 건물 2동, 공작물 10종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임야는 군관리계획 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어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 중인 재산으로 해당 사업자가 대중제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임야 1필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구 영월초 연하분교장은 인구 유입이 거의 없는 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로 영월군에서 예술가 창작 공간, 공연장 및 공연시설, 전시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토지 11필지, 건물 6동, 입목죽 38주, 공작물 7종을 영월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구 마현초등학교는 취학 예정 아동이 거의 없어 재개교 가능성이 적고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에 위치하여 자체활용도 어려운 상태로 철원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신축을 위해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토지 7필지, 건물 6동, 입목죽 4주, 공작물 5종을 철원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103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구 인제초 군량분교장은 폐교 후 인제교육지원청 학생야영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횟수 및 인원 감소로 현재는 미활용 중인 재산으로 인제군에서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토지 3필지, 건물 20동, 입목죽 20주, 공작물 10종을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구 기린초 방동분교장은 지역 주민 감소와 학생 유입이 없어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인제군에서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토지 6필지, 건물 4동, 입목죽 27주, 공작물 17종을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구 서화초 서성분교장은 향후 취학 대상 학생이 없어 재개교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인제군에서 서하리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ㆍ휴양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토지 1필지, 건물 11동, 입목죽 8주, 공작물 16종을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11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구 죽정초등학교는 재개교 가능성이 없어 활용 가치가 없는 상태로 고성군에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취득을 희망하고 고성교육지원청은 고성 관내 학교의 고성군 소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구 죽정초 토지 4필지 및 건물 9동과 아야진초 외 3개 교의 고성군 소유 토지 5필지 및 건물 1동을 상호 교환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9쪽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에 대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조성운 위원  도서관도 원칙대로라면 40년 이상이 돼야 신축을 할 수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개축은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평창교육도서관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시험 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평창군은 더구나 진부, 횡계, 대관령면 이렇게 나눠 있어 가지고 시내에서 크게 뭐, 아주 다른…….
조성운 위원  이용자 수가 많지 않죠?
○행정국장 전봉주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많지 않죠?
 2022년에 6억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때 왜 수리했습니까, 이렇게 새로 지을 거면?
○행정국장 전봉주  그때 당시에 비가 새고 석면 관련 이런 것 때문에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굳이 이렇게 1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 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평창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평창교육도서관이 좀 노후됐다, 그리고…….
조성운 위원  거기서 그렇게 민원이 생겼다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게 이제…….
조성운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지어줄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건물의 노후도,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성운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데 ’22년도에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또 이용자 수도 차고 넘치지도 않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그쪽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들어가는,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조성운 위원  거기 길이 협소하다고 그러셨는데 평창군에서 그 길을 넓힐 계획도 있고 또 거의 다 올라가면, 앞이 교회인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회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쪽 부지를 활용하면 주차장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예산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평창교육도서관의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규모가 좀 협소합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협소한 건 아는데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150억을 들여 가지고 크게 지어도 이용자 수가 없고 이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 이용하는 숫자,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굳이 이 평창교육도서관만큼은 왜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역에서는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위치는 기가 막힙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고 평창에서 여기보다 위치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 위에 주차장만 닦아놓으면.
 단지 현재 있는 위치에는 주차장이 좀, 6대인가 이렇게밖에 댈 수 없어서, 10대 미만밖에 댈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의 부지를 확보해서, 교회 부지하고 그 좌측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150억을 들여서 또 옮긴다고 하니까 평창군 내에서도 “교육청에 돈이 많긴 많구나.” 이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평창군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평창군에서, 저도 이전 부지를 보러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저희 부지는 다 외곽에 있어 가지고 적합하지 않은 것을, 평창군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 부지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가 보니까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성운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것을 옮길 필요가 있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옮기면 좋죠, 돈이 많아서 돈 들여서 옮기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옮겨야 되느냐,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야 돼요?
○행정국장 전봉주  지역 공약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공약 사업인데 30년밖에 안 된 건물을, 또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냥 지어버릴 겁니까?
 이것저것 따져보셔야죠.
 아니, 이용자 수도 많지 않고 15억에서 20억 정도만 들이면 충분하게 주차장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굳이 150억 돈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도 뭐…….
조성운 위원  그래도 뭐 교육감 공약 사업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지역에서 원하고 있고 또 위치…….
조성운 위원  지역에서 원하는 분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이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는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한쪽만 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도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노후된 태백교육도서관도 이제 복합시설로 해서 이전을 할…….
조성운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얘기할 필요 없고, 평창교육도서관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도 할 게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셨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 부지 매각하는 데 대해 보니까, 91쪽부터 뒷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일반 시군에 매각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시군에다 파는 것은 괜찮은데, 횡성교육지원청 도시계획시설 지정 부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여기 ‘㈜섬강레저’는 개인사업자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개인사업자한테 이렇게 그냥 막 팔아도 됩니까?
 무슨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사고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부지가 골프장 내 일정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다른 분이, 개인이 분교를 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사지를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요.
 그 분교가 위치한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개인사업자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하고 안 맞다는 거죠, 취지가.
 다른 분교를 개인이 사는 것하고 이것하고, 개인사업자인데 안 맞다는 거죠.
 지난번에 책자를 많이 줬죠?
 책자 한 권으로 해 가지고 매각, 임대 이래 가지고 폐교된 것을 전부 다 보내 줬는데 거기에 매각이라고 해놔서 실제로 그것을 파는 줄 알고 사러 가면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저렇게 돼서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그냥 매각한다고 딱 올려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는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 군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다른 토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죠, 다른 거랑 다르다고?
 그냥 만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닙니다.
 이것은 횡성군에서 지정 고시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성운 위원  지정 고시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공익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이게 왜 공익 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골프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게 공익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 주식회사…….
조성운 위원  섬강레저, 개인사업자라면서요?
 이게 공익 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이 개인사업자한테 파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형평성이.
 다른 분교도 개인이 와서 필요에 의해서 좀 사겠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정말 필요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필요가 없다든가 시군에서도 필요가 없다든가 이러면 매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군계획시설…….
조성운 위원  아니, 군계획시설이든 어떻든 간에…….
○행정국장 전봉주  이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 사업이라고…….
조성운 위원  지자체장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 사업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횡성군에서 하는 공익 사업, 국토계획법상 공익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운 위원  아니, 이게 무슨, 개인이 하는데 공익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가칭 원주유아놀이체험장 신축 계획이 있고 또 30쪽에 보면 강릉유아놀이체험장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춘천은 없나 하고 봤더니 춘천은 이미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유보통합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아주 발 빠르게 유아놀이체험장이 잘 신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소멸 이런 염려를 하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춘천, 원주, 강릉에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군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다른 군 단위에도,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유아들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도 아니고 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미래인데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 지역에도 이런 체험장들이 신축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국장님,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권역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신축 계획이 나왔는데요.
 최고 좋은 것은 18개 시군에 하나씩 다 있는 게 좋은데, 현재 이런 체험장보다 간단한 체험장이 평창에 하나, 메밀꽃유치원이 있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구나 유보통합이 되면 또 원아 수도 늘어나고 이럴 테니까요, 접근성을 고려해서, 저도 사실 유치원생들이 권역에 와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ㆍ평ㆍ정, 태백 이쪽도 해서 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긴 한데 예산 문제도 있고, 우리가 폐교된 부지라든지 이런 곳을 잘 활용하면 춘ㆍ원ㆍ강처럼 거의 200억 가까운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춘천에는 이게 있어서 홍천 아이들이 이쪽으로 체험을 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보면 “우리 홍천에도 꼭 좀 만들어다오.” 이러는 지역 주민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쪽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소멸 예방 차원에서 군 단위마다도 체험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도 나오셔서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춘천고등학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관련된 예산이 60억 해서 지방자치단체 분담률 10% 해서 6억이 편성됐고 나머지 54억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는데 춘천에도 보면 1937년도에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일 비밀결사 단체인 상록회를 결성했고요, 그다음에 1940년도에 춘천사범학교에서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독립운동을 한 학생들이 상당하게 있는데 여기 한 군데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독립운동 기념관을 지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학교 안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접근성에 맞지 않다, 춘천시민이라든가 도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한 군데에다가 편파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관 위치라든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가 개별 사업으로,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별로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계획을 세울 당시에 춘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어디에 소속이 돼 가지고 인근에 있어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학교 등교 시간에, 대략적으로 학교는 5시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설을 개방하면 누군가는 와서 문을 개폐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적정한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학교에다가 해주면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시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분명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춘천에 강원특별자치도 독립기념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특정 학교 안에다가 짓는다 하면 특혜성 논란이 분명하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춘천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초등학교가 기존에 있던 체육관은 헐었죠, 뒤쪽에 있는 것?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헐고 그 옆에 있는 급식소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 옆으로 이전시켜서, 아파트 예정 부지 쪽으로 이전시켜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공동주택 시행사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전봉주  공동주택 시행사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과거부터 몇 년간 지나오면서 춘천초등학교 건물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 당국하고?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여기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 31년이 경과됐고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됐었는데 헐어서 그것이 해소가 된 듯싶었는데 다시 급식소를 짓는다니까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아마 공동주택 짓는 데 제한을 받나 봐요, 제한을.
 이쪽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러면 교육당국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랬었는데 아마 몇 번, 춘천교육지원청에서도 담당자 배정이 자꾸 늦어지고 하면서 아마 시일이 굉장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는 사실 시간이 돈이라고요.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빨리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45억 7,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신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이것을 그쪽에서 짓게끔 하든가 돈을 받아서 지으면 되지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지금 학생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공지천 쪽, 또 약사지구…….
김희철 위원  모아엘가도 있고 롯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그 부담금을 입주자가 돈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소규모 세대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학생이 늘어나니까 교실이 더 필요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건축을 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요, 거기는 워낙 큰 규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도청에 납부돼 있을 겁니다, 그 부담 비용이.
김희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언으로 듣기에는 개축 예정지에다가 6개 교실을 더 증축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실을 지어야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도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작년 말 383명에서 올해 말이면, 지금 288명의 학생이 증가가 됐거든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건 다 맞아요, 다 옳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포인트는 우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 시행사 측에서 돈을 대서 지어 준다니, 지어 준다고 해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사지구 재정비 사업, 단독주택…….
김희철 위원  그것을 다 헐어내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전망대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철 위원  조합이죠, 조합.
 촉진 4지구 조합에서 시행하는, 거기에 대기업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란 말이에요.
 시공사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거기서 돈을 들여서 지어 주겠다, 그리고 기간도 1년 축소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좋지 않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협의를.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해 보시라는 얘기죠, 앞으로.
○행정국장 전봉주  한 게 없고요, 지금 하는 것은 이미 학생이 늘어난 부분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 때문에 교실도 지어야 되고 급식소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계획에 보면 ’26년 11월이 완공 예정이잖아요, 내년 4월 달에 심의 들어가고 계획 잡아서.
 이런 것을 업체 측에서 다 수용해서 빨리 지어 주겠다, 2026년도까지인데 이때까지도 안 간다 이거예요.
 공사 전문 건설업체에서 짓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끔 1년이라도 빨리 당겨주겠다, 돈도 45억이든 50억 들여서 지어 주겠다, 이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은 좋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협의가 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해 줍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협의해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이것은 보류하고 조건에 맞으면 그 업체에 맡겨서 협의 각서 쓰고 공증하고, 보니까 과거에 교육청하고 공증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어 주겠다.
 체육관도 헐어버려서 없단 말이에요, 체육관도 지어주고 식당도 지어주겠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체육관을 없앴으니까 6개 교실을 증축하고,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것은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학생이 유발되는 그 수에 따라서…….
김희철 위원  잠깐, 그 이후가 아니고 시행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내년 봄이라도, 1월~2월이라도 총회를 열어서 인준만 받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라는 얘기죠.
 우리 아까운 돈 그냥 쓰시지 말고, 그쪽에서 지어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맞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조치를 철저하게 취해 놓고 한번 진행해 보시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하는 것은 이미 입주가 완료됨으로써 학생들이 늘어난 것, 그것 때문에 교실의 증축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한 200세대~300세대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교실만큼, 학생 유발 수만큼 교실을 지어주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하는 분이 입주비에 포함돼 가지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담금은 도청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희철 위원  여기는 직접 지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김희철 위원  교육청에다가 직접 지어 주겠다…….
○행정국장 전봉주  새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지어 주는 것은 항상 저희가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돈으로 납부를 하면,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고 도청에서는 별도로 돈을 안 주거든요, 교실 4칸~5칸을 짓는다고.
 그래서 올해 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교실 증축 소요가 필요할 때는 도청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글쎄, 절차는 그렇게 되고, 허가권자가 그쪽이니까, 건축 행위는.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45억 7,000만 원을 생으로 들이지 말고 그쪽에서 지어 준다니까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받아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전달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사업시행자와 관련 없이 이미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인데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교실을 지어주겠냐는 거죠.
김희철 위원  지어주겠다니까, 왜냐?
○행정국장 전봉주  예전에 들어간 것도요?
김희철 위원  지금 6개 실 짓는 것하고, 6개 실까지 나온 것 다 알고 있어요.
 6개 실하고 급식소를 지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직접 들었어요, 조합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을 지어야지만 자기네도 이 사업 시행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제시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없어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봉주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예.
조성운 위원  평창교육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새로 신축 이전하는 것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밑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주차장은 매입을 하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면적도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없어서 원주교육문화관에 한 1만 8,000권 정도의 장서도 갖다 놓고 있는데요,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꼭 지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노후된 것은 분명하고요, 또 현재로 봤을 때 면적이 좀 협소한 것, 그런데 이용자로 보면 타 시군보다 이용자가 많지는 않은 게 분명한데, 평창 주민들은 노후되고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그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밑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 이유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신축 이전을 할 계획이면 ’22년도에 6억을 들이지 말았어야죠.
 벌써 그때 추진을 하셨어야죠.
 이 6억이라는 돈 그냥 날려버리고 다시 또 이전한다?
 이전하면 이것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른 방향으로?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평창군에다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성운 위원  평창군에서 매입한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확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만…….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확답도 안 받고, 이것 이전했다가 평창군에서 매입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 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을 꼭 하셔야 된다면 평창군에서 이것 매입한다는 확답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고, 또 평창군민 전체가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 잘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춘천고등학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의 건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춘천고 외의 각 지역의 학교마다 각각의 의미 있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춘천고에만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신축하는 것은 지역 및 학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고,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의 건은 해당 도서관은 2022년도에 6억 원이 기투자되어 보수를 실시한 점, 이용자 수, 신축 이전 후의 현 청사의 활용 계획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축 이전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춘천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의 건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와 해당 개축 건에 대하여 기부채납 등에 대해 우선 협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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