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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길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예상분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액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결산을 통한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하여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조 3,946억 원보다 5,288억 원이 감액된 3조 8,65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5,0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5,187억 원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수요 84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54억 원, 재해대책수요 1억 원 등 총 1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사업 등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0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총 36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현장체험학습활동 기부금 및 교육시설 재난복구비 등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5,3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6억 원,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외수입 15억 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6억 원 등 총 107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분 2억 원, 금고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 34억 원 등 총 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관사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회수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7개 세부사업에 총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특별교부금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신청인원 감소와 운영 형태 변경 등에 따른 교원연수운영 3억 원 및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억 원, 일반직 신규임용 실시 집행잔액 1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5개 세부사업에 총 6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정도서 개발 지원 특별교부금 12억 원,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수당 소급 지급분 8억 원, 스마트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20억 원, 학교육성종목지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억 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광역ㆍ기초자치단체전입금 6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체육관 신축 사업과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이ㆍ불용 예상액 등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65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불용 예상액 22억 원, 신산업분야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불용 예상액 18억 원, 학생 보호인력 지원 불용 예상액을 포함한 학생안전관리 16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12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5억 원, 방과후학교 돌봄활성화 특별교부금 5억 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구축 특별교부금 10억 원, 유치원 지원 대상 원아 수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1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과서 구입비 최종 정산 완료에 따른 교과서지원 11억 원, 어린이집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5개 세부사업에 총 8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학교방역인력지원 등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불용 예상액 17억 원, 학교급식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15억 원, 급식소 개축 및 급식소 환경개선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이ㆍ불용 예상액 49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 예상액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신증설 300억 원, 학교시설확충 7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714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021억 원의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65개 세부사업에 총 2,2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3개 세부사업에 총 9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사립유치원 스쿨넷서비스 개통 기간 변경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6억 원, 학생배치계획관리에 교체 예정 노후 통학차량 출고 지연 및 단종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21억 원, 시설사업운영에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을 포함한 23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집행잔액 27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시설비 등 2개 세부사업에 이ㆍ불용 예상액 총 9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개 세부사업에 총 1,9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 감액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기금전출금 6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국세 및 지방세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감액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예정액 2,524억 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일반 부문은 27개 세부사업에 총 2,10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및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제지출금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88억 원, 내부유보금 55억 원을 감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41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휴직, 퇴직, 신규임용 등 인원 및 신분변동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자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55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8,03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부의 내국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ㆍ세출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 3,750억 원 중 2,524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226억 원을 기금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액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24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조정 5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82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1조 1,868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여유자금 변동에 따라 예금이자를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지원금 수요 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 94억 원을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30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0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변경 규모는 추가 적립금 600억 원과 예치기간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 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616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5,633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은 병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들과 우리 공직자분들, 1년 동안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기하 위원  2023년도 제2차 추경을 보면 기정액이 4조 3,94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5,280억을 감액해서 3조 8,650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34억 2,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5,280억은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아서, 교육세 20.79%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자는 처음에 계획한 것에서 상당하게 많이, 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준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이자수입을 잡을 때 예산 총규모를 가지고 자금이 온다는 전제하에 이자수입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세수가 감소되니까 일단은 자금이 안 왔습니다.
 자금이 안 오고 또 그만큼, 보통교부금이 5,187억 3,900만 원만큼 줄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늦게 오면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당초 내시된 보통교부금 금액이 정상적으로 온다고 보고 저희가 예금 이자수입을 잡았는데요.
 세수가 악화돼서 자금이 조금씩 오고 또 늦게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줄 때는 인건비가 될지 말지 엄청 조마조마한 상태로 자금 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단기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예치할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애당초 내시된 금액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시된 금액에 상당하게 못 미치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봉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통합기금을 상당히 많이 쌓아놔서 그나마, 제2차 추경에 5,200억이 감액되어서 엄청나게 예산 손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통합기금을 운영 안 했다면 상당하게,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돈을 한 푼, 한 푼 아껴서 통합기금에 넣고 이제 그 금액을 빼서 내년부터 쓰게 돼서, 바깥에서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강원도에는 40년이 넘은 학교 시설이 한 54% 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하루아침에 관리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다 신축을 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지출을 못 하다 보니까 통합기금에 넣고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강원도민들이라든가 우리 도의회 의원님이라든가 바깥에서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이 통합기금에 일부 있지만 정말 40년 이상 시설을 다 했을 때는 그 돈도 모자라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긴축 정책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19년에 2,100억을 적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적립을 해왔고요, 묘하게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다고 혼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부 세금이 줄어들면서 당초 예상액보다 재정이 줄어드니까 지금은 다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제1차 추경에 18억 2,600만 원 증액을 했고 또 제2차에 갔을 때 86억 2,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했다가 또 감액을 했는지, 지금 보면 태백 및 정선 통합관사 신축에 불용액이 상당하게, 28억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늦춰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6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시설비 삭감의 주요 원인은,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짓고 있는 통합관사의 경우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상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집행 예정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기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에 따라 예산편성된 금액이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그대로 두고 가게 되면 계속비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삭감 조정을 해서 내년도 계속비사업에 그 금액만큼 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속비이월 사업도 줄이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추경할 때 신중하게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입니다.
 옆 장인데, 6개 기관의 12개 사업에 낙찰차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0억 3,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편성이 필요한지를 지금 적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또 그 밑에 교육문화관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6개 기관의 12개 사업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집행잔액의 주 원인은, 교육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 시설 사업비는 입찰을 봐서 하면 한 12% 정도는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큰 사업비가, 아마 어떤 설계과정 내역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바뀌는 측면, 이런 측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도서관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19억이었는데 1억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차액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을 안 하시네. (웃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급식소 개축 및 급식소 환경개선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이ㆍ불용 예상액 49억 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이거든요.
 정책국장님이 설명하실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급식소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545개 학교에서 다 받아서 진행 중에, 공사 중에 진행이 빨리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13쪽인데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성 규모가 3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총 500억 적립을 했는데요, 올해 지출되는 게 한 200억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억이…….
이승진 위원  그러면 200억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200억 지출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세자금, 아니면 월세 보증금 이런 것으로 많게는 1억까지, 대부분 7,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교직원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신청자한테.
이승진 위원  그렇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치금을?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봤을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사실 군 단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얻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부담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때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숙소를, 그렇게 지출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이 주택임차기금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시 지역에 있는 교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군 지역은 어쨌든 우리가 관사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관사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모든 사업이 100% 만족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통합관사 관리 방법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래도 관사에 들어가시는 분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군 단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늘어간다고 하면 기피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시는 것에 있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시 단위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군 지역이 아무래도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열악하다 보니까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못 얻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원칙이 관사를 보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관사에 못 들어가는 경우, 관사도 학교별로 정할 때 관리위원회에서 학교의 전입 순서 이런 것을 많이 따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니까 선생님들이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1년이나 2년을 기다렸다가 순서가 돼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관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매년 발령 두 번에 따라서, 관사가 이쪽이 충분하다가 발령 한번 나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수요에 맞춰서 계속 관사를 짓기는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부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지원청은 총괄로,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교육사업비라는 것하고 현안사업비, 기본경비 뭐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를테면 현안사업비라고 하면 관내 학교의 숫자에 따라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하면, 교육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학교는 이런 현안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되고요.
 교육사업비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비를 제외하고 교육장님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상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교육지원청에 포괄적으로 10억을 줬다 그러면 그것을 현안사업, 교육사업 예산을 세워 가지고 편성한 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서에 담기 때문에.
 받아보면 어떤 데는 현안사업을 미처 못 채워 가지고, 학교에서 소소한 환경개선 사업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별도로 다 반영을 해 주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은 못 세워 가지고 지역 교육지원청 청사를 개ㆍ보수한다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 편성을 못 하는 교육지원청이 많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가능한 부분이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하는데 이 특색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 그러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이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제대로 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매년 예산 요구 들어오는 게 똑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표를 기관별로 보면 직속기관에 대한 세출예산이 있는데 다른 데는 직속기관들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연구원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규모가 한 12억 4,8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는 인정도서 개발 지원, 특교사업 2건 14억 원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에게 따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사실 교육연구원의 예산이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만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느냐, 강원교육에서.
 교육특례를 신경 많이 쓰시면서 준비하셨잖아요, 정책국장님,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정책국에서 그러셨는데, 교육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특례를 제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연구원이 3차 개정 부분에 1건 정도밖에 제출을 안 한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특례를 받을 때 직속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적으로 하지만, 교육연구원의 역할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 관련해서는…….
이승진 위원  특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일단 여기서 좀 마치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이 추경이 사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크게 뭐, 또 세수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국장님이 예산과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이제 처음 꺼내 쓰게 된 거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모은 건데 그 과정과 또 이제 처음 쓰면서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를 하시면서부터 처음 꺼내 쓸 때까지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적립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저희 지방채가 5,000억 정도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연도말에 불용액이 나오면 그것을 다 감액해서 빚 갚는 데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9년 제1회 추경인가 제2회 추경인가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도말이 되니까, 100원 예산을 세워도 10원이든 5원이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다 끌어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모아갔던 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을 적립할 때 세워야 될 예산을 안 세우면서 적립을 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환산할 때 보통교부금 규모가 너무 많아서 미처 배분을 하고도 재원이 남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라고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해 가지고, 그 금액은 배분을 해 주면 반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꺼내 쓰는 게 처음이기도 하지만, 그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지 않고요, 원래 세출예산에 3,750억을 전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물론 그것은 다음 주에 ’24년도 예산을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 꺼내 쓰기 시작하면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 내에서든 아니면 다른 도청이라든지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해서 아끼고 아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상황이 앞으로 향후 한 3년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많기 때문에, 예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꺼내 쓰기 시작하면 꺼내 쓰는 사람도 쉬울 것 같고 꺼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본래 처음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줄 때 적립액의 50%까지만 꺼내 쓸 수 있게 그렇게 매뉴얼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정부에서 가만 보니까 2023년도에 50%만 꺼내 쓰게 되면 세수결손이 나는 것을 미처 방어를 못 하니까 7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 달에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하여튼 상한은 적립액의 70%까지 꺼내 쓸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 기금이 운용되는 게 한 2년에서 3년이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다고 해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효율적인 것, 그다음에 낭비성 예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줄이고요, 밥 못 먹는다고 일이 진행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줄이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김용래 위원  단체교섭 공청회를 3회 계획하고 있다가 취소가 돼서 지금 전액 삭감하고, 감액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교섭단체랑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저희가 전교조와 개정 요구를 한 상태고요, 사전 협의를 많이 거쳐서 지금 3차까지 소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몇 차까지 개최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파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협상을 안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책국장 박옥녀  그거를 딱 몇 차까지 해서, 어느 시기나 시점을 딱 정하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 협상을 하면서, 혹시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시점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래 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올해 7월까지였나요?
 올해 7월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소위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정책국장 박옥녀  소위원회를 4번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1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된 금액은, 어쨌든 그런 것을 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올해는 공청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감액을 한 상황인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협약된 부분이 사실 교육청에 불합리한 부분, 물론 그전 교육감님은 협조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협약된 부분이 이번 신경호 교육감 체제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협약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는지?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기본 방침은 법률 규정에 나와 있듯이 복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의제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교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의제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전교조 같은 경우는 기존 협상에 준하는 정도를 계속 이어가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있는 거고 교육청은 불합리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게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 이견에 대해 결론이 난 건 아직 없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올해 안 되면 계속 내년까지도 협상을 해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내년,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협상은 전교조랑만 하고 있나요?
 다른 교섭단체는?
○정책국장 박옥녀  교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단체계약을 맺었고요.
김용래 위원  되어 있고 지금 거기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교직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해 가지고 원래 하나의 단체만 하다가 이번에 2개 단체로 되면서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 부분은 갑자기 협약을 맺은 교직원단체가 하나 더 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교직원 단체가 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문화관이라든가 연구원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사용하던 단체가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이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기금 적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기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예치를 하시고 관리ㆍ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부분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 500억인데 300억은 지금 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200억은 필요하신 교직원들한테 주택임차지원기금에서 지급돼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 기금이 마련될 때 교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금이라고 생각해서 관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필요하다면 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엄기호 위원  200억 정도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도.
엄기호 위원  지금 300억을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임차지원기금으로 불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전용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필요하게 그냥, 수요가 예상되지도 않는데 마련하는…….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500억이지만 내년이 되면 남아 있는 300억에서 지원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한번 지원이 되면, 2년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1차에 한해서 연장도 되기 때문에 한번 지원된 기금은 길게는 4년까지 그분이 쓰기 때문에…….
엄기호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 4년 동안 쓰고 반환을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더 필요한 분들이…….
○행정국장 전봉주  또 필요한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니까 그 정도면, 전보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엄기호 위원  실제 조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한 20억 되는데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23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정도 되고 10억 원 지출 계획이 있는데요?
○정책국장 박옥녀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남북 관계의 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실제는 집행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지출 계획이 있어서 집행이 됐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600억이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6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올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600억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게 연차별로 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보다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1년 차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라, 2년 차에 총사업비의 몇 %를 편성해라, 국고보조가 되다 보니 그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줘서 국고보조금도 그만큼 몇 %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 것을 반드시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예산에 꼭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 말에 삭감을 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5년간만 하게 되니까요, 최종 완성되는 시점은 한 8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물론 연장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8년 이내에, 8년?
○행정국장 전봉주  예, 원래 5년 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를 안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다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형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강원형?
○행정국장 전봉주  예.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4쪽에 “관사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게 관사 전세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종료가 돼서 세입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돼서 세입 잡았던 게 세입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엄기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관사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는데 교직원 한 분이…….
○행정국장 전봉주  지원했는데 올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서 세입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회수가 안 돼서 그만큼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엄기호 위원  교직원 한 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관사, 일반 관사부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 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감 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엄기호 위원  6쪽에 보면 유치원 대상 원아 수 증가에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에 19억 원을 증액하였다고 했는데 유치원 지원 대상 원아가 증가한 지역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시해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내시액보다 인원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엄기호 위원  어떤 지역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원아 수를 잡아가지고 교육부에서…….
엄기호 위원  아,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당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원아 수 기준보다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엄기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이영욱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예측을 하면서 안정화기금을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세수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본 위원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토지 매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폐교 부지가 많이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이런 토지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폐교 부지를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 폐교 활용 문제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아주 심한 곳도 있고 또 아예 건물을 철거하고 그냥 맨땅 부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을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때 대거 매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폐교 재산은 예전부터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적극 매각을 추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 활용한다고 매입을 요청해 오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하면서 시도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는,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라는 권고도 교육부에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우리 자체수입,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자체수입도 기준 재정 수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기준 재정 수입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매각을 해도 그게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득이 하나도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폐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각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욱 위원  예, 다음에는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이영욱 위원  사업설명서 107쪽을 보면 연구시범학교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당초에 24개 학교를 계획을 했다가 신청에 응모한 학교가 22개 학교밖에 없어서 2개 학교가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24개 학교를 공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계획서가 잘돼 있는 이런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신청한 학교는 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책국으로 돼 있어요, 위에 보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우리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런 학교를 한번 운영해 봄으로써 차후에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24개 학교를 계획을 했는데 이 수에 못 미치는 학교가 지원했다고 한다면 원인을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셔서 향후에는 이런 연구학교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영욱 위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이제 우리 고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 자료에 보면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도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이면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에 있으니까 학교가 그것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온의유치원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위원  유치원이 ’24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원아들 모집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한 몇 명이나 됐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원아 모집 기간 중이에요?
○교육국장 김은숙  3월 1일 개원이니까 지금 하고…….
김희철 위원  3월 1일 날 개원은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하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계획했으니까, 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직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현장은 안 가 보셨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들려봤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가설로 돼 있어서 안을 못 봤었는데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가설물이 철거돼서 안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급하게 받아봤어요, 아침에.
 보니까 공정률이 21%예요, 10월 현재.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개교가?
 심히 걱정이 돼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여기에는 2층 바닥까지 타설됐다는데 좌측으로는 맨땅이고 우측의 하부만, 반지하 정도만 타설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1층 바닥만 타설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1층 올리고 2층 올릴 텐데, 교실이 지금 8학급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철근만 서 있어요, 주주 기둥 세울 철근만, 위에 상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동절기 오는데, 12월 중하순 정도면 콘크리트 출하가 금지돼요, 동절기라서 하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챙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온의유치원에 대해서는 개원에 대한 큰 문제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랬고…….
김희철 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도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이쪽 분야에 조금 관심 있고 많이 알고 있어요, 사회에 있을 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3월 1일 자.
 그랬을 때의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아 모집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원아 모집 다 해놨는데 만에 하나 개원을 못 한다, 겨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완공된다면, 지어도 이것은 문제가 돼요.
 하자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겨울에 공사를 하면 내부 타일 붙여놓은 것도 다 떨어져요.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시설과에서도 이것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염려하시는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개교가 안 됐을 때는?
 원아들 모집하고 그러면 대단히 혼란이 올 텐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김희철 위원  주말이라도 시간 될 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기가 막히실 겁니다.
 본 위원이 가봤거든요.
 신동초등학교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니 여기도 또 이런 전철을 밟을까 봐 심히 염려가 돼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도 도의회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핵심만 빨리빨리.
○행정국장 전봉주  춘천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된다 해 가지고 거기를 믿고 했더니 상정한 뒤에 또 공사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수정 의결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요, 온의유치원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철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준공이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도립학교 설치 조례도 통과가 됐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든 3월 1일 자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서도 아마 시행이 될 텐데요, 거기서 집행하는 것을, 거기서 된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과도하게 개입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어려움이…….
김희철 위원  하자 없이 하라 그러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겨울 공사를 중단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중단시키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더구나 신설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일 자 개교가 안 되면 저것은 그다음 해 3월 1일 자 개교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처음학교로로 해서 원아를 모집하기 때문에 저것은 개교가 안 돼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조속히 대책을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상임위에 보고, 특히 위원장님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주셔도 고맙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꼭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임차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 지역에 있는 근무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는 관사가 많아서 다 배정이 되는데 시 단위에는 관사가 없어서 이렇게 배정을 받는 그런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동해시로 전출을 갔어요.
 동해도 시 단위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시 단위는 다 없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교직원들이 춘천에서 가족 단위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관사가 없어서 임차를 하게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그럴 경우 임차료를 얼마나, 1억 지원해 준다 그랬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한도가 1억입니다.
김희철 위원  1억인데 교직원들 중에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여쭤보니까 일반직 근무자들이 배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출 서류에 맞춰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만약에 그 지역에 집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집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집에서 살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은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서 신청을 하는 분도 간혹 한두 명씩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 연고지가 되고 그러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특정 직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500억이 있는데 올해 200억 밖에 소진이 안 됐으니까요.
김희철 위원  그렇죠, 여유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설치 연도를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존속기한이 ’28년이고, ’19년도부터 잘 준비해 오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기간을 딱 정해놓은 이유가 이때 되면 기금 조성이 종료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법령에 모든 기금은 존속 기간을 정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이 도래하면 이 기금의 유지가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해서 또 유지하면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경정에 215억 정도 되는데, 뭐 이 금액은 중요치 않아요.
 이 금액이 존속 기간이 있어서 미회수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사용 중이라서 회수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금액이 크니까 그 뜻뿐이 없는 것 같은데, 대여를 해줬는데 마치 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듯이 보여지는 성향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지만 염려가 되는 온의유치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심도 있게 모두가 다 짚어보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욱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예.
김용래 위원  얼마가 어떤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비예산.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쪽에서 인력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좀, 한 50명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최되는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 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오고 이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산림엑스포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학생 참가 지원으로 한 3억 6,000 정도가 지금…….
김용래 위원  편성돼 있죠, 대략?
○교육국장 김은숙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김용래 위원  다음 주에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다음 주에 해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수요조사는 사전에 다 돼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집행만 하면 되고요.
김용래 위원  이게 1월 1일부터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개막식이 19일인데 19일 안에 그 집행이 다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놨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통과를 시켜주면 바로 집행을 하니까, 그리고 학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 준비는 하고 있고 예산만 통과되면 요이땅 해서 다 될 수 있게?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 시기가 조금, 이것이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그게 집행이 가능한지, 만약에 기간이 좀 부족하면 차라리 이번 정리추경 때 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해서 그것을 덜 부담스럽게, 기간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1월 1일 날 해서 개막식 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좀 전에 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다 못 마쳐서, 교육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그럼 뭡니까, 주요 업무?
○정책국장 박옥녀  주요 업무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발표하는 게 주요 업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당초에 공문을 낼 때 기관별로 1건 이상을 내라 이렇게 해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건을 냈는데요, 연구원에서 낸 것은, 3차 개정에 11개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통합학교 운영과 소규모학교 운영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승진 위원  다른 직속기관에서는 제출한 곳이 있나요, 1건 이상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연구원이 그래도 강원교육의 모든 현안을 연구하는 곳이다, 정책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데 1건 제출한 것도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솔직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열악한 부분도 있는 건 아는데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연구원이 어쨌든 직속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이라는 게 특례에, 일단은 교육정책을 펼치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특례를, 조문을 넣어서 그게 나중에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1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연구원이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교육연구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업무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점검을 해서 연구원의 역할을…….
이승진 위원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야지 어디다가 얘기할 때도 교육연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강원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교육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정집행 확대 및 이ㆍ불용액 최소화, 기금의 적정 관리로 강원교육 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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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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