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후 2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ㆍ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 전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도 13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안전점검 대상이 되었고 건축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절차적 편의보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 제1호에서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사항을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미만인 건축물’에서 ‘층수가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미만인 건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 조례상 30층 이상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상위법인 건축법에 규정된 21층으로 강화하여 건축허가의 절차적 편의보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건축 조례 제2조의2는 건축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에 도의회 조성호 의원 등 3인의 발의로 건축물의 규제완화 및 도시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어 2021년 6월에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건축물이 고도화로 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도시환경 발전과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국민편익 위주의 정책 실현, 인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지역 여건에 부합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등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으로 다시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 등은 행정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 정책 및 2022년 7월 출범된 새 도정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도정 방침과도 부합되지 않고 반복된 개정으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현행 조례 개정ㆍ시행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나 개정 건의 사례가 없었으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민원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군 및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년에 강원도에서 21층 이상 30층 이하로 짓는 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2년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요,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층에서 29층까지.
지광천 위원  43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30층 미만, 10만 ㎡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상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의 허가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신축…….
지광천 위원  그러면 2년간 43건 정도가 해당됐는데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그것을 반으로 친다고 하면 21건~22건 이렇게 되는데, 사전승인 처리기한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는 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규정에는 5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15일 안에 도지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는 50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30일을 추가해서 총 80일까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기한은 1차가 50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완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30일 추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늦어도, 사실상 서류만 완벽하고 하자가 없다면 시장ㆍ군수가 진단했을 때, 사전승인 서류를 도에서 검토하고 이러면 한 달 안에는 승인이 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은 가면 갈수록 점점 규제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상 1년에 41건~42건에 대해서 30일 정도만 지연된다면 도민의 안전 확보는 분명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단지 행정절차를 거치느라고 이분들에게 30일 늦어진다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서류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시장ㆍ군수한테 기존대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완지시가 떨어지면 처리기한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완벽하게 서류만 갖춘다면 30일 정도만 더 늦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맞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0일 동안의 기간보다는 사실 도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안전 측면에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무량판이 저희가 13개 단지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문제가 됐던 단지도 없었고 또 다시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 인허가 기간이 당연히 늘어나고 해서 건축허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일부 21개~22개 업체는 한 단계를 더 거치고 기한이 30일 늦어지니까 불편함은 있겠죠.
 불편함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100년에 한 번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가 자주 날 것 같으면 대비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일 정도의 기간을 과연 안전과 바꿀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 조례가 ’21년 6월에 개정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전에는 20층 이하였는데 30층 미만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층수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만 ㎡라고 했는데 그러면 층수가 20층이어도 연면적이 10만 ㎡ 이상이면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해당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도내에 10만 ㎡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29층까지 안 가도 10만 ㎡가 넘으면 해당돼서 해당 자치단체, 그리고 도의 승인까지 거쳐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사전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 건수가 아까 21건이라고 했습니까, 연면적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연면적이 10만 ㎡이하이고 29층까지…….
최재석 위원  두 가지 포함해서 찾아보니까 21건 정도 되더라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순살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상으로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안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설명하실 때 고층화되는 추세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시군에서 면밀하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의 우려가 있다, 크게 봐서 이 정도의 우려를 표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 발의여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게 현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건 아니고요, 2년 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2년 후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량판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바뀌니까 아마 시군이나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정부나 도에서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최재석 위원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시 허가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최재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행자가 도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을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조금 혼란스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민들은 혼란스러울 게 없죠.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니까 부담이 있을 테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등가가 될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30층 미만에 대해서 도 심의를 제외시켜 주는, 현재 우리가 발의하고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특별시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층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8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가 저희하고 똑같이…….
최재석 위원  어디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경기도하고 경북하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경기ㆍ경북ㆍ강원?
 경기ㆍ경북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경기도는 2021년 5월 20일에 개정했고요, 경북은 2023년 4월에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30층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했던 것을 왜 되돌리냐 이런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업계에 혼란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사업준비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래서 당장 공포ㆍ시행하지 말고 경과기간을 둬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서 아마 허가가 진행 중인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서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으면…….
최재석 위원  만약에 개정한다고 할 경우죠, 그때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복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발의하신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신 부분 아닌가요?
 국장님 발언을 보면 마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충분히 최재민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쳐 가지고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2021년 4월에 발의되어 가지고 6월에 시행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규만 위원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조정된 거예요?
 규제완화 그것 한 가지 때문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기간 단축, 이렇게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건축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에서 규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개정조례안이요?
최규만 위원  예, 그 당시에 논란은 없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필요에 의해서 개정됐겠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정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건축주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섰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도의 사전승인을 안 오게 되면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최규만 위원  전후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먼저 건축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무량판은 다 아시겠지만 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량판이 없어도 설계나 시공만 잘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순살 아파트, 무량판 아파트의 위험성이라든가 논란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슬래브하고 기둥하고 연결되는 구간의 전단철근하고 설계 과정에서 철근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철근을 설치 못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단지 중에서 꼭 필요한 철근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공법문제가 아니라 설계나 시공감리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구조 자체가 문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서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다시 제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창 개발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히려 아파트를 들어서게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 같은 경우 규제를 해제해 놓으면 뭐합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허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80일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차일피일 처리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지사님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원스톱으로 행정처리를 빠르게 한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행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개정조례안이 적용된다면 관리ㆍ감독 방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다시 추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21층~29층까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던 것을 이제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이 원래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순살 아파트라든지 무량판 아파트라든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최재민 의원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무량판으로 한 아파트는 있지만 철근이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밝혀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전승인을 강원도에다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30일, 많게는 70일간의 기한이 소요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가동된다면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조절을 다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는 사전승인 절차에서 어떤 것을 검토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전승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해 주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도에 건축계획서와 건축기본설계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보면 건축의 용도ㆍ구조ㆍ형태ㆍ계획ㆍ구조안전ㆍ소방ㆍ에너지 대책, 그리고 전반적인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기본설계에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법에 맞게 잘 설계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전승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검토하는 과정은 얼마만큼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일…….
○위원장 박기영  이것이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은 소방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구조는 구조의 의견, 우리 건설국에서 검토할 의견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이 있어서요,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회에서 위원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군요?
 전체적으로 부서의견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검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21층 이상 10만 ㎡ 이상의 아파트가 설치되니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 안의 전문가들이 적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생각보다는 방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만 완벽하다면 기준 50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됩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우리 광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한번 다시 걸러본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걸러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설계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던 부분이라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려 봤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관계법령상 점용료 징수에 관해 필요한 규정들이 빠져있거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미비점이 있었으며, 입법 형식에도 문제가 있어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야 할 일반사항들에 대해 정비해서 본 조례의 체계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법적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점용료의 감면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징수의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체계와 도로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체계화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먼저 의사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조례는 1999년 6월 제정ㆍ시행되었으며, 이후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일부 정비를 해 왔습니다.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자치단체로 위임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반환방법 등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서의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징수사무가 도로관리사업소와 각 지소에 위임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정확성과 도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관할 도로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 따로 변경사항이 있는지와 변경사항이 있다면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점용료 부과요?
양숙희 위원  예, 부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법 별표3에 점용허가 대상과 점용료 기준 이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이 아니라 전통시장 관련 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도로 점용을 할 경우의 감면규정이나 이런 사항은 조례에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시도에는 반영되어 있는데요…….
양숙희 위원  감면사항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감면사항에 대해서.
 강원도는 대부분 교외 지역에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로 점용을 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도로 점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디는 된다는데 나는 감면받지 못한다, 이런 불편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나와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검토해 주신다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에 보면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준용규정의 표현이 이게 맞을까요?
 도로법이 법인데 ‘도로법’하고 ‘법령’이라는 부분이 충돌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부과ㆍ징수ㆍ반환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법령하고 도로법 자체가 충돌되게 되어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약간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7조의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에 따른다.”를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최재석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인구 비중이 2021년 기준 30만 2,000여 명으로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는 만큼 초고령사회입니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안전 효과 제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 최소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목적이 타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2항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이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서 하나 삭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봤습니다.
양숙희 위원  같이 조례를 발의해서,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몇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아홉 곳이네요.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하신다고 보고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ㆍ태백ㆍ홍천ㆍ영월ㆍ인제ㆍ정선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 제2항을 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 시군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이중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이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시군별로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열해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악해 본바 여기는 반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중복…….
최재석 위원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10만 원 범위 안에서,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인데요, 10만 원 범위 안에서 주는데 도하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별도로 중복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을 진작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주든 인센티브를, 액수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회에 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10만 원에서 3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6조 제2항, 새로 신설하는 조례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도 조례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저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하고 지방비,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현재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이 조례 없이 이미 지원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걸 지원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이미 지원하고 있으면 이 항은 삭제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무슨 조항?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최재석 위원  강원도 조례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제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제6조 제2항은 중복되는 거니까 삭제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조금 이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본 조례가 제정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개정조례안을…….
최재석 위원  아, 그 조례를 개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에다가 신설하고 기 있던 조항을 삭제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호ㆍ제2호는 알겠는데 제3호 고령운전자 이동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운전자 이동패턴, 운전 시 이동 및 행동특성에 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정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실태조사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거주 분포나 운전 시의 이동패턴, 이동ㆍ행동특성 이런 것에 관한 거니까 아마 실태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다음에 제7조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현재…….
최재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는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향후에 하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취지란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제1호에 고령운전자 차량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라고 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거두려고 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고령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다, 다른 운전자들이 밖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좀 조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지영 위원  글쎄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안전이 먼저 중요시되기 때문에요.
 아마 세대 간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차량식별 스티커를 배부하게 되면 배려문화와 같은, 홍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의 관건은 차량식별 스티커를 강제적으로 배부해서 붙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가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정도 시도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스티커 배부를 시행하는 곳에 대해서 참여율 같은 것을 좀 파악해 보셨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스티커 제작ㆍ배부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존경하는 지광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6조 보조금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제2항을 보면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여기 법 조항에는 용어 사용이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표현이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로 상위법령하고 용어를 맞추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청한 분들만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반납한 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고령운전자 반납은 지금 자진해서 반납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한 3,000명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원을 받는 분들만 계속 받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니요, 1회입니다, 1회.
최재민 위원  아, 1회 지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반납했을 경우에 한 번 지원해 줍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부분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운전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되니까요, 그때 교통비로 1회.
최재민 위원  1회에 한하여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만 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금액이 차이 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부분 10만 원인데요, 강릉이 상품권으로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홍천군이 20만 원, 철원군은 최대 30만 원까지, 양구군도 30만 원 이렇게…….
양숙희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군요.
 저는 일괄적으로 1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역 실정에 맞게 시군에서 시군비로…….
양숙희 위원  시군에서 추가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이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사실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사고나 여러 가지가, 얼마 전에도 커다란 사고가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생계가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 꼭 운전을 해야 될 만한 사정이 있다든가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죠.
 이게 기동성이잖아요.
 생계도 있고 불편 사항도 있고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받는 금액은 고작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면허증을 반납할 때 금액을 더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렵다면 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를 부를 때, 콜 부르면 왜 스마일콜 해서 한 번에 1,000원씩 하는, 그런 혜택을 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3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모르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도 업무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면허증을 반납해서 다시는 운전을 안 하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숙희 위원  100만 원을 주면 고령운전자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택시나 여러 가지, 다른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고령운전자는 몇 세부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65세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펄펄 날아다닐 연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비가 그 정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매칭이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자체에서 버스ㆍ전철을 몇 세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위원장 박기영  춘천시 65세부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춘천은 대중교통이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촘촘히 잘돼 있지는 않지만, 버스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지광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2항의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조문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고령운전자가”를 삭제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을 “실효된”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16시 17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미한 일반 정비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2조 제6호, 제7조 제5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내용과 제8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안 제7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ㆍ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는 중상, 12세 손자는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급발진 의심사고입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목격했듯 매우 끔찍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시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대표자이신 48명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모두 76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 책임이 오롯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상위법 개정의 논의가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원인도 규명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도민 누구든 사고를 당해서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긴 시간 동안 초기 법적 대응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작은 공백을 메워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록장치 시범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피해자 등 지원과 지원 신청 및 결정ㆍ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는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에서는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 협약 체결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최첨단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가정의 평화를 잃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김용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는 법률에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의 및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역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대법원 판결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에서 직접 급발진 의심 사고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경우 이것이 추후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법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소송 결과 급발진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판명될 경우 지원사업의 환수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받고 계시는 피해자와 또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8조를 보면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제1항에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이 조례는 식물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가 급발진 사고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가 급발진 사고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최재민 위원  그렇죠? 규정할 수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민 위원  그러면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이 조문에서와 같이 의심 사고 대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른 조문에 있는 기록장치의 설치 같은 것, 그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데, 제2조 정의를 보면 제2호에 ‘급발진 의심 사고란’ 해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건가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의는 못 내리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다, 아니다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 조항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운전을 하셨던 할머니가 어쨌든 무죄,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것의 법적 근거는 결국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제동계열의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있지만 법적 근거로 채택될 만큼, 또 국가의 주요 수사기관에서 검증할 만한 근거가 채택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볼 수 있다라고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범위 선정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만일에,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크게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저도 쉽지 않다고 보고 급발진 의심 사고다, 아니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결국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지 그것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일단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국과수에서 제동장치의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없었다라는, 뭔가 기관의 근거가 나왔다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이 심의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야만 이 조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학적 근거나 국가기관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나 급발진 사고를 정의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물론 급발진 사고는 아직 정의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의심 사고를 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김용래 의원  제가…….
최재민 위원  예, 김용래 의원님.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의 이름 자체가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위원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급발진은 제조사 말고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누군가 대상자가 돼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가 없다면, 어쨌든 누군가가 몇 가지 서류를 받아 가지고 몇 명의 인원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 복잡한 급발진 문제를 몇 가지 서류와 몇 명의 인원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공인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서류나 자료 같은 것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 내용이라든지 스키드 마크, 아니면 CCTV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내가 그러지 않았고 어떤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억울하니 지원을 좀 받았으면, 어떤 최소한의 초동적인 대처에 대해 지원을 좀 받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그것을 판단하는 기구인 거지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판명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 때는 그분이 급발진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과도 전혀 상관없고 단지 이 조례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심의하고, 또 그 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지금 이 조례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처럼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이 조례에서는 특히 대상자를 심의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제2항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인데 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해서 국과수 등의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첨부했을 때 심의하는 부분으로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심의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서…….
김용래 의원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제출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인, 합리적인 의심만 성립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으나 그래도 누군가,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일단 이 조례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국과수도 모르고, 국과수도 그냥 EDR에 나와 있는 기록, 지금은 EDR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EDR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지, 사실 코드나 이런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조사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피해자는 가질 수도 없지만 설사 갖고 있다 해도 분석할 수도 없고, 그것은 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자료나 그런 것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강릉 사고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그렇게 죽기 위해서 달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게 합리적인 의심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하다 정도만 되면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 정도 기준인 거지 급발진이다, 아니다는 이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최재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강릉 급발진 사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을 계기로 조례까지 입안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으니 도와주고 구제해 줘야 된다 그런 원칙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전제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은 많이 있는데 인정받은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김용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것은 급발진 진위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 갈 때 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건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용래 의원  그러니까 급발진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민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위법인 제조물 책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기 국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의 개정까지, 지금까지 10년 동안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재판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로 계속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공백을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장의 자치사무 중 하나이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예,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급발진 진위를 판단하는 위원회는 물론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 서비스는 해야 된다.
 그러니 의심이 갈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이 의심이 가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 의심이라는 말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이 계량화된 것도 아니고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부터 좀 모호해지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 명시한다기보다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국에서, 도청에서 지침도 그렇고 시행규칙도 그렇고 그런 데에 명시할 수도 있고 공고를 내서 혹시 이런 급발진 피해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라라고 할 때 거기 공고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에 그것까지 다 명시한다기보다는 필요한, 당연히 서류라든지 CCTV자료라든지 최소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춰서 내야지 일단 심의에 등록이 된다, 이런 것은 추후에 지침이나 시행규칙, 혹은 공고에다가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고라는 게 나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인 의심 이 부분만으로는, 말은 쉬운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상당히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보면 조항 제6조, 제7조에 피해자 등 지원, 결정ㆍ통지 이런 지원조항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또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것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이런 일은 재원 없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았는지 좀…….
김용래 의원  이 조례안 뒤에도 첨부를 했지만 사실 지방자치법에 광범위하게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자치사무로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꼭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최재석 위원  아, 포괄적인…….
김용래 의원  예,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복지 증진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원용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인 건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연 이게 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건인가 그것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를 올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래 의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조례에 꼭 무엇 무엇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정확히 무슨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이런 것은 추후에 지침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아니면 공고할 때 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먼저 유의미한,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피해자 등 지원 해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바로 지원절차에 들어가는 것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김용래 의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집행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이미 전문가들, 가목에서 라목까지 어떤 분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동차 관련 분야 교수님이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심리치료사 등등, 이런 분들이 이미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분들의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대상자가 되면 지자체가 피해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선정되고 바로 했으면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당장 막막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이것을 사고가 난 다음 날 바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침이나 시행령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안에 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되는 거고 또 선정 후에 지원 부분도 추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에서 급발진 의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제6조와 같은 지원들을 받고 나서요, 어쨌든 이분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서 된 거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원하고 마는 것인지요?
김용래 의원  일단 재판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가고요, 지금 한 6년째 재판 중인 급발진 사고도 있고 또 강릉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1심도 안 나온 상황이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꿔주는 조례인 거고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이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만 되면 지원해 주는 거고, 사실 여기 금액적인 추계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는 무료 법률상담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고 고문위원도 있고, 또 이게 소송이나 재판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라 초동대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또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 보건소나 트라우마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지영 위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례의 취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억울함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 맞을까요?
김용래 의원  공익 차원과 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그 논리라면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용래 의원  그러니까 급발진이 아닌데 급발진인 척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영 위원  척이 아니어도 만약에 결론이, 법원 판결에서 개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게 입증되면…….
김용래 의원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이지영 위원  예, 그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검토해 보셨을까요?
김용래 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급발진이라고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급발진이라고 인정되는 케이스(case)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더 필요한 겁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몇 가지 서류만 보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래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걸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이 조례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고 설사 나중에 재판 결과가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나오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꾸는 데 지자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를 보면, 지금 이지영 위원님이 제6조에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합리적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조례를 하신 거잖아요, 합리적 의심 사고.
 그런데 여기 제5조를 보면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가 이것 읽어봤을 때 물론 합리적 의심 사고도 여러 가지 심신에 대해서 맞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보려면 이런 기록장치에 의해서 급발진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합리적 의심만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약간 생각해 볼 그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양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보통 기록장치로 얘기하는 게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 도민한테 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관용차량에다가, 우리 도의 관용차량이라든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쓰는 차량에 시범설치해 보자라는, 제5조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차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자료를 내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으로 급발진을 판단할 거고요.
 있는 차량에 한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면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하게 급발진 의심 사고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거의 없고 아직까지는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제조사에서는 설치를 하라고 해도 비용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제4조의 대비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명 자체가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급발진이라는 것은 예방할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떻게 예방을 하냐,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예방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자치도의 조례에서는 대비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대비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대상은 당연히 전 도민입니다.
 누구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면, 가지려고 한다면, 교육 대상자는 그런 도민이고요.
 교육 내용은 당연히 어떤 급발진, 본인이 운전하는 차에 급발진 전조 증상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동의, 해 봤을 때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라든지 이런 교육은 충분히, 본인이 운전하는 차에 갑자기 급발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급발진이 많이 일어났고 전기차의 어떤 문제점,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차량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서 봤듯이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 대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되게 광범위한데 막연하게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급발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한 건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라도 더 오래도록 많은 기간을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비하는 것 아주 좋지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회의 어떤 문제로 개정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 동안에 지자체가, 저도 어쨌든 근거로 든 게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을 갖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결국 상위법이 부재하거나 지금까지 인정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고요.
 당연히 상위법이, 근거가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갖고, 충분히 조례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이게 크게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조물 책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방자치 조례에서는 그래도 여기까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잖아요.
 또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의원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김용래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급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7조, 제8조, 제9조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얼핏 답변은 하셨는데 제8조에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 사고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김용래 의원  예, 맞습니다.
 꼭 몇 가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 자료는 아마 전문가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꼭 봐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면 그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그것이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급발진의심사고 심의위원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과정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룰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사안일까요?
김용래 의원  아닙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촉해야 되고 또 이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몇 가지 자료까지는 아마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했고요.
○위원장 박기영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도 계속 언급됐습니다만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기타 비슷한 법을, 국회에서 법으로 해 주면, 내가 이걸 급발진 사고라고 얘기했을 때 제작사에서 이것은 급발진 사고가 왜 아닌지 명확히 밝히거나 급발진 사고라고 표현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이 소송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의회의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봤을 때 굉장히 선언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디테일(detail)하게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조례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서울시 조례는 왜 이렇게 선언적으로 만들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용래 의원  사실 제가 타 조례를 평가한다든지 이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서울시 조례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해 보고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심의위원회 없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누군가 판단하게 하려고 한다는데 이제 막, 7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으나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통과된 거고, 선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자치도 조례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 제5조에 안전체험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서울시 넓은 구 안에 한 곳 설치하는 거고 또 안전체험시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고요.
 서울시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위원장 박기영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와 관련해서,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2호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김용래 의원  광범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 같은 경우도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해서 있는데 꼭 급발진 사고가 아니더라도 도민이라면 도지사와 지자체, 도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대상자인지 아니지만 보면…….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넓게 해석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용래 의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좀…….
○위원장 박기영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데요.
 다른 법령이나 판례 이런 게 부재한 상태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 제8조를 보면 지원 여부나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어떻게 보면 급발진으로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 대비교육 등 범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급발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의 기록장치 시범설치나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를 떠나서, 위원회와 관계없이 제5조와 제6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피해자 등의 상담치료나 법률상담 이런 것을 규정해 놓았는데요, 저희들도 우선 서울시 조례처럼 하고 나중에 법령 개정이나 법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추후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피해 회복을 위하여”를 “피해자에게”로, 안 제6조의 제3호 내용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조례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8조로, 안 제16조를 안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본 수정안에 대해서 최봉용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