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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드디어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50여 년간 군사, 농업, 환경, 산림, 4대 핵심규제 총면적이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1.3배에 이른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25개의 조문밖에 없어 빈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들께서 하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을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8개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특례와 안건 발굴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 상경 1인시위와 결의 대회로 똘똘 뭉쳐 힘을 보탰습니다.
 그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법이 84개의 조문으로 최종 결정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2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 조례 관련 조항을 제ㆍ개정하고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에도 우리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철저한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장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시행령ㆍ조례 후속조치는 물론 2차 개정안에 통과되지 못한 4대 규제 혁파 부분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개 국ㆍ원ㆍ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20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0건,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 등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13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은 강릉시 지역에 건립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한 추진상황 및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금번 제320회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내 농업의 비약적인 도약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더욱 큰 마중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1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규모는 본원과 5개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하여 실제 수납액은 304억 1,62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04억 1,629만 원 대비 3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본원 소관 기타수수료 미수납금액입니다.
 217쪽부터 222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를 포함한 5개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의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6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21억 4,132만 원에서 604억 4,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11억 1,869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총 4억 2,51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사업 도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7,569만 원, 예산절감 3,290만 원, 낙찰차액 4,024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7,634만 원입니다.
 568쪽입니다,
 본원의 예산 527억 9,484만 원, 전년도 이월액 4,810만 원에 대한 소관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 12억 7,074만 원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에 효율적인 행정지원 예산 1억 2,865만 원 중 1억 2,7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2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기능 보강사업 예산 11억 4,209만 원 중 11억 2,7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용차량 구입 낙찰차액 1,018만 원, 지출잔액 4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 강화예산 38억 6,842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연구총괄 운영관리 등 3개 사업 23억 840만 원 중 23억 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7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는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8개 사업비로 5억 6,955만 원 중 5억 6,9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만 원입니다.
 569쪽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지원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12개 사업으로 9억 9,046만 원 중 9억 8,86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9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은 40억 6,663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81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1억 1,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 등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810만 원 포함 예산현액 22억 9,354만 원 중 12억 1,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원예시설 국고사업 10억 5,8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973만 원 및 도비 집행잔액 826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3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70쪽입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 등 10개 사업으로 18억 2,119만 원 중 18억 2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842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99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농업환경연구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6억 1,315만 원으로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에 토양관리 보존 연구 등 9개 사업 3억 8,022만 원 중 3억 7,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8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1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는 주요 병해충방제 기술연구 등 7개 사업으로 2억 3,292만 원 중 2억 2,80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만 원 및 도비 집행잔액 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예산 127억 6,788만 원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12개 사업예산 105억 1,155만 원 중 105억 22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41만 원, 도비 집행잔액 68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72쪽 중간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12억 5,894만 원 중 12억 5,0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3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8개 사업으로 9억 8,044만 원 중 9억 7,05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1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77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예산절감액은 288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1,694만 원 중 1,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에 145억 6,308만 원으로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으로 농업 신기술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81억 7,078만 원 중 81억 6,8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21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61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계속해서 573쪽 최하단 및 574쪽입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예산 7억 3,060만 원 중 7억 2,9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만 원입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은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17개 사업비로 56억 6,170만 원 중 55억 1,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59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58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14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75쪽,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 35억 5,282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은 농업 신기술시범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3,380만 원 중 10억 3,2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2만 원이며, 이 중 11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및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등 17개 사업비로 23억 8,191만 원 중 23억 6,74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2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22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874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76쪽 중간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으로 1억 3,710만 원 중 1억 3,587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만 원 및 도비 집행잔액 1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20억 4,796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117억 1,086만 원의 예산 중 115억 4,67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63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7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7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부서 운영비 및 당직실 운영비로 3억 3,709만 원 중 3억 2,5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 농식품연구소입니다.
 농식품연구소는 25억 4,134만 원 중 24억 5,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5,9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포함 2,8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은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등 7개 사업으로 4억 8,186만 원 중 4억 8,18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품질향상 기술개발은 특산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등 6개 사업 6억 4,260만 원 중 5억 8,2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993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 원입니다.
 580쪽입니다.
 청사경영 관리는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비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예산 6억 185만 원 중 5억 9,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5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예산 8억 1,500만 원 중 7억 9,7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14만 원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581쪽, 옥수수연구소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11억 8,852만 원 중 11억 6,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3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은 옥수수 육종연구 등 3개 사업예산 2억 6,969만 원 중 2억 6,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옥수수 재배연구 등 3개 사업으로 4억 4,963만 원 중 4억 4,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3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사업은 1억 6,256만 원 중 1억 6,227만 원을 집행하여 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1억 158만 원 중 8,2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4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226만 원 중 1억 9,7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2만 원입니다.
 583쪽, 감자연구소입니다.
 감자연구소는 13억 8,207만 원 중 13억 7,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7만 원입니다.
 먼저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는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등 6개 사업 7억 1,948만 원 중 7억 1,9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등 3개 사업 1억 8,436만 원 중 1억 8,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예산 2억 7,523만 원 중 2억 6,9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만 원입니다.
 5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300만 원 중 2억 82만 원을 집행하여 2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5쪽, 산채연구소입니다.
 산채연구소는 25억 3,238만 원 중 24억 8,82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18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4,1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연구사업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9개 사업 7억 3,814만 원 중 7억 3,8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586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비 1억 5,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등 9개 사업 6억 8,193만 원 중 6억 7,66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18만 원, 도비 집행잔액 3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채류시험장 청사경영관리 2억 1,965만 원 중 청사 운영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1억 9,670만 원을 집행하여 차량 낙찰차액 1,832만 원, 지출잔액 4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3,865만 원 중 4억 3,1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과채류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8,005만 원 중 2억 7,1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8쪽,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예산 16억 5,407만 원 중 16억 2,22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0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로 농업인 교육지원 등 3개 사업 4억 1,328만 원 중 4억 512만 원을 집행하여 8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농업대학 운영 등 7개 사업 2억 862만 원 중 2억 18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억 3,040만 원 중 10억 1,34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6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결산승인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고견은 성심을 다하여 귀 기울이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22년도 예산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환급금이 있는데 1억 1,888만 1,79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888만 1,790원, 그다음 장에 국고보조금 9,000만 원 해 가지고 환급이 됐습니다만, 환급은 왜 이렇게 하게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농업인회관 임대료 부분이 4,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도유지의 필지가 꽤 여러 개로 조각나 있긴 하지만 도유지 임대 전체를 포함해서 2,1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계상된 부분에 비해서 임대료가 조금 적게 확정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회관의 그곳을 임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차료 감면 규정이 있어서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570쪽을 보게 되면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사업 예산은 1억 6,45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4,810만 원 해서 당초예산이 2억 1,260만 원인데 7,180만 8,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9만 1,200원, 그리고 1억 4,000을 명시이월했거든요.
 전년도에도 4,810만 원을 이월했는데 또 1억 4,000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1년 차 사업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돼서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용역 받은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일부 이월이 됐는데 올해 사업비도 작년도 이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5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돼서 지출이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비가 연속돼서 추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안에 최대한 지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연말을 조금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출에 대한 부분을 또 이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가능한 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거기를 보게 되면 60만 원의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절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종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줄에서 쭉 나가시다 보면 예산절감액이 6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수 위원  여기에도 여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사업비에?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체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비 사업입니다.
최종수 위원  아, 도비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574쪽을 보게 되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해서 국고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467만 400원이고 집행잔액이 2,616만 7,600원인데 보편적으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그 위를 보면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해서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에 19만 2,350원의 잔액이 보조금이 반납됐거든요.
 밑에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질의하신 내용이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말씀이신지…….
최종수 위원  거기의 보조금 반납금이 1억 467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최종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이 2,616만 7,600원인데, 그런데 같은 국고를 써도 위에는 19만 2,350원이, 남은 잔액 그대로 당해 연도에 반납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질의하신 내용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5 대 5 정도의 지원이 되는데요, 이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문제는 8 대 2 정도로 도 지원금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납금의 액수가 5 대 5로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기술원 쪽의 보조금 반납금이 당해 연도에, 남은 잔액 부분이 당해 연도의 반납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 뜻인데…….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금액에 대한 사유는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부분이 화상병하고 씨스트선충에 대한, 국가관리 병해충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농가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98농가가 해당됐고 여기에서 98농가에 지급했는데 면적상으로는 처음에 발생한 양만큼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가마다 보상금을 조금 덜 받은 사유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국유지 같은 데를 임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정상 지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나왔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588쪽의 미래농업교육원인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ㆍ점검해서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과목표 대비 130% 이상 달성하면 성과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래농업교육원을 보게 되면 성과지표가 두 가지 있는데 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실적에 있어서는 238%로 초과달성했거든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도,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목표설정을 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목표가 달성되고 이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코로나로 교육 부분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작년이 사정은 좀 나았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산정한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달성률은 굉장히 높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달성률이 높아진 부분에 해당됩니다.
최종수 위원  성과지표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목표설정을 잘하셔서, 130% 이상 초과달성하는 부분은 일단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100% 이하로 너무 저조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목표설정을 할 때는 꼭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신중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임상현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살림을 적절하게 잘하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지출액 비율, 또 남은 잔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성과를 냈다, 그런 생각에서 적절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570쪽에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급에 있어서 과수나 화훼의 품목이나 종목, 이런 것이 좀 늘어난 것들이 있나요, 달라진 부분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술보급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은, 소소하게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새로운 수형 개발 쪽을 기반으로 해서 과수 스마트팜 쪽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바람에, 연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써 먼저 발 빠르게 가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수 하면 사과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르게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과는 생각 외로 저희 쪽이 품종육성에 늦게 착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육성한 품종이 나오지 않았고요, 복숭아가 이제 나올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 이전의 저희 과수는 다래라든가 이런 토종과수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품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롭게 방향을 바꾼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한테 한 가지 청을 드린다면 토종다래라든가 이렇게 기술보급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하려고 하는 품종 대상에 있어서 유통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미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런 품목, 슈퍼다래라든지 슈퍼사과라든지 그런 품질 좋은, 아니면 시대에 맞게 소비자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종,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화훼 쪽도 백합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른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꽃도라지라든가 한두 품목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 화훼시장이 전반적으로 워낙 심하게 가라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 늘 보면 농산물에서 소비 지출을 줄이는 제일 첫 번째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것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백합 같은 경우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가고 있지만 양국 간의 그런, 국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그러면 백합이 아닌 다른 품종도 개발할 의사는 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직까지는 수출까지 생각할 수 있는 큰 품목은 백합 이외에는…….
엄윤순 위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지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 569쪽이에요, 첨부서류.
 제가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서 4-H 육성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보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성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4-H 회원 확대 쪽에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쪽이 바로 이쪽이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원이 없으니까,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노력한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진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저희 쪽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단 여성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응모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응모해 주신다고 하면 결격사유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최대한, 여성 회원들 위주로 사업을 배정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맞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일단 4-H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 그다음에 재원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으면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고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인정하신다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안을 가지고 가시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결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해와 이번 결산을 봤을 때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준 부분으로 보이는데…….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저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무직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에는 출장비라든가 연가보상비, 그리고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돼 있는데요, 주로 연말에 가서 연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쓰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반납을 먼저 해 버리면 연가를 안 썼을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었던 부분들은 부서 간에 서로…….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난해 결산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줄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 또 하나, 기술원을 보면 식품연구소하고 산채연구소에서 차량을 각각 구입했어요.
 차량구입비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차량은 인건비보다 예산에 대한 관리가 수월할 텐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작년도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한 건이 농식품연구소에 승합차가 있었고 옥수수연구소에 전기 화물트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산채연구소에도 승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유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전기차인 경우에,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10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잔액이 남아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총액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나 군에서 정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부분들이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관리를 좀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화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육종하시기 되게 힘드시죠, 금방 ‘나와라 뚝딱’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화훼 육종은 백합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좀 당부드리면, 물론 육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화훼 분야는 절화 이쪽 분야보다는 관화 쪽으로, 특히 한 몇 년 사이에 지방정원,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정원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각종 꽃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 보고 민간정원이라든가 정원을 다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꽃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화훼에 있어서 이제 정원용을 위한 그런 종자 육종, 물론 참 힘든 것 압니다.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는 민간정원용, 또 우리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관화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 또한 질의가 중복되다 보니까 결산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지는 않고, 결산이 중요한 부분인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테니까 이번 결산 검사, 그리고 심사에서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등 앞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하고 각자 여러 가지 느낌들을 받았을 텐데 저는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농정국,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여러 가지 청사나 사업소 등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는데 그 좋은 시설에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전의 저희 우두동 청사 시절과 비교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두동 청사 시절에는 사실상 저희가 교육장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희 지원사업 쪽을 보면 연구보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교육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효과적으로 늘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두동 청사 시절보다 지금 교육량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 중에 교육시설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일부는, 스마트팜 관련된 현장교육 위주로 가는 것은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인데 장기계획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방문도 하시지만 또 직접 나가셔서 현장 기술 전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청사를 오시느냐, 이게 기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하셔 가지고 궁금한 것도 확인하시고 또 농업기술원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솔직히 그날 갔을 때 좀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 홈페이지하고의 차이점도 좀 하면서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점, 그리고 부당ㆍ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있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있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접근성을 조금 편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강정호 위원  기술원장님도 한참 찾으셔야 되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좀 더 편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편하게가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소통창구는 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있기는 한데 지금…….
강정호 위원  어디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제가 여기서 보이지 않아서…….
강정호 위원  옆에서 누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질의할 때 그 부분이 부족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있긴 있는데” 이러시니까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용복  연구개발국장님.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연구개발국장 정정수입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농업인 소통 배너에…….
강정호 위원  알림마당요?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예,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또 세분화됩니다.
 여기서…….
강정호 위원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제가…….
강정호 위원  아니, 그냥 깔끔하게, 잘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정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하기도 쉽고 보시기에도 쉽게끔 새로 개선하겠다고 하시면 안 될까요?
 자꾸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고 하는 것이?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결산심사 과정에서,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질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그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도 개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 이런 말씀에 공감하세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오전 중에 기술원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오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거의 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나 개선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보거나 그러는 상황도 없었거든요.
 2022회계연도로 봤을 적에는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동일한 질의들이 나와서 질의보다는 이번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나왔던 부분과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산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고,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다음부터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또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전찬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 집행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좀 더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한말씀…….
박호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없습니까?
 더 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용복  말씀하십시오.
엄윤순 위원  원장님,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기술원이 특별히 달라졌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 준비를 해야 되거나…….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쪽은 주로 기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영향을 받는 제일 큰 부분이 정책 관련 쪽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술 관련 쪽이기 때문에 크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가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에서 큰 폭의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농업기술원을 자랑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결산을 보면서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또 엄윤순 위원님께서 화훼 품종, 백합, 또 과실수 부분,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결산을 하면서 결론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 결산, 올 결산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즉 쉽게 얘기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연구개발 쪽에서는, 오늘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이나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훼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 2023년도가 마무리되는 결산 시점에서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작품이 나와야 된다, 즉 말해서 백합 하나로 마무리짓지 말고 연구 분야에서 정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신품종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백합으로 마무리됐어요, 금년도에.
 그러나 내년도 결산 때 또 백합으로 마무리짓는다면 농업기술원이 존치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산채연구소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그 연구만으로 해서 끝난다면 농업기술원의 존재가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향후 한 가지 한 가지 변해가야 된다.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변했듯이 우리 농업기술원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
 오늘 윤길로 위원님이 짚어주셨고 엄윤순 부위원장이 짚어줬어요.
 또한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활용 부분, 거기서 이 글씨가 안 보여요, (회의실 뒤쪽을 가리키며) 나는 여기서 저 글씨가 보이는데?
 안 봤다는 거예요.
 국장님 두 분, 원장님, 이것을 안 봐도 “어디에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하고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틀어봤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안 보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정신 차리자 이거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자 이거지.
 이것이 본 위원장이 오늘 할 말이에요.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성인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준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 신청사가 됐어, 그런데 교육시설 여건이 지금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교육여건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되고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농업기술원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찾아서 기술도 보급받고 전수받아서 현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농업기술원이야.
 거기에는 기술국도 있고 연구개발국도 있기 때문에 박사하고 또 직원들이 협력해서 농가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오늘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 우리 농업기술원은 지금 흘러온 대로, ‘강원도대로 그냥 그대로 가자.’,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그냥 흘러가면 세월은 갈 것 아니냐는 어떤 우유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강물이 흐르다가 굴곡이 져서, 지금 굴곡이 졌잖아.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로 바뀌어졌잖아, 굴곡이 졌잖아.
 턴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키를 가지고 일을 하게끔, “금년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도 결산 때는 결과물을 내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봅시다.
 지원기획과장이 지금 공석인데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월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월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4월에 명퇴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거면 지원기획과장 직무대행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주무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주무팀장이 해서, 그럼 기술지원국장한테 바로 직보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위원장 김용복  주무팀장이 과의 결정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승진은 안 해도 직위승진은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7월 말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반영하는…….
○위원장 김용복  4월인데, 전체적인 도의 인사는 후일에 한다 해도 4월부터 공석인 자리를 아직까지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직위승진을 시켜서 했어야지.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원에서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침체돼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들 지금 농업기술원이 잘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두동에 있을 때 건물이 나빴을 때는 “이 건물이 좀 음침하고 싫어서, 새롭게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열심히, 거기 가니까 우리 5월에 현장에 갔을 때도 아주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여기 과장님들, 직원들 다 있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왜 교육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건의사항이 없었어요?
 그때 건의사항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건의사항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위원장 김용복  그때 투자심사 안 받아 가지고 했다는 건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건은 별도 문제고요, 그 건은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중이고요.
 건의사항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기투자계획 반영도 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잡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서 이제 좀 바뀌자는 것이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특별자치도 첫 결산보고예요, 그럼 바꿔야지.
 용어가 바뀌었고 도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마찬가지로 연구개발국장님이나 기술지원국장님도 새롭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결산보고와 별개로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오늘부터 농정 업무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뜻에서 오늘 오후에 각 지역농협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세미나실에서.
 그때 아마 농업기술원에서도 참석할 실ㆍ과장님들이 계실 것이고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안을 가지고 새롭게 변하자는 뜻에서 오늘 강원농협본부와 농협장들과의 첫 간담회를 열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왜 오늘 잡았느냐?
 우리 의회도 바뀌어야 되니까요.
 농림수산위원회의 ‘농’ 자는, 제일 선두에 제일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큰 그림이 농업이에요.
 농업인들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술원에서 필요한 생활개선회나 이런, 여러 4-H 그룹들은 다음 달에도 다시 모임을 갖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오늘 2022년도 결산은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오늘 지적한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 2023년도 결산 때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3시 36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타 조례와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동 조례 제6조와 제7조에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후계농어업인이 되기 위한 신청 및 선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처럼 타 조례와 중복성 문제를 빚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조문의 삭제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현재 농업 종사 또는 농업 경영 의사가 있는 50세 미만의 후계 농업경영인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65명, 2021년 52명에 이어 2022년 51명, 금년도 ’23년도에는 50명씩 각각 선정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농정 시책 발굴ㆍ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를 통해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사후관리 및 준용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 이미 기본 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 제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현행 제2조 제3호 후계농업경영인의 용어 정의 규정과 제8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 실익이 없는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타 조례와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조문과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조문 중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삭제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조례 조문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존의 비용추계서와 별다른 부분이 없는 건가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소요액이 한 20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비용추계?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없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윤길로 위원  그냥 기존 단체 지원하는 부분이 같이 가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원되는 부분은 계속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중복 조문만 삭제되는 것이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길로 위원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3시 45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윤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엄윤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그리고 2024년부터 시작될 FTA에 따른 조사료 수입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다듬고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된 사업명을 최신화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 표현과 용어를 정비하여 어법과 의미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조사료 전문단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및 제5조 제2호에서는 둘로 열거된 단어를 법률상 용어 하나로 간결하게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호에서는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0호에서는 변경된 사업명을 최신화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실익이 없는 조문이라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축산농가 운영에 필요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와 법률적 용어 사용, 조사료 생산 전문화를 위한 전문단지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발의하신 엄윤순 의원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농정국장께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조사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면 수분 함량이 많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조사료보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박호균 위원  수분 함량이 많아서 부패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많이 함유돼 가지고 그 부분이 농가로부터, 축산농가로부터 소외받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엄윤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특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축산농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 도에 대한 조사료 자급률이 전국 평균인 한 82%보다, 지금 저희들이 7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일단 수입하거나 아니면 남부지방에서 구입해서 들여오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사료에 대한 구입 지원비 이러한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해 오는 조사료보다 단가가 훨씬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연간 300t~400t 정도의 조사료가 필요한데 볏짚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보급하는 조사료의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박호균 위원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의 품질을 수입산보다 좀 더 고품질로 하고 그다음에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농정국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의합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4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입법평가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관계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조문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71쪽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812억 2,65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5억 1,776만 원을 합한 2,897억 4,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842억 6,353만 원은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2,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7억 6,536만 원이며, 이 중 517억 6,491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44만 원입니다.
 173쪽, 축산과는 89억 1,0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75쪽, 농산물유통과는 124억 7,9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77쪽, 친환경농업과의 징수결정액은 1,735억 5,775만 원이며, 이 중 1,735억 5,276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은 499만 원입니다.
 179쪽, 동물방역과는 327억 9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1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5억 4,3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으며, 182쪽, 감자종자진흥원은 16억 2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4쪽, 감자원종장은 1억 4,7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고, 185쪽, 축산기술연구소는 12억 2,97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7쪽, 동물위생시험소는 3억 1,1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6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38만 원입니다.
 188쪽, 동물위생동부지소는 8,7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만 원입니다.
 189쪽, 동물위생남부지소는 4억 5,67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4,64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29만 원입니다.
 190쪽, 동물위생중부지소는 5,9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6만 원입니다.
 191쪽, 동물위생북부지소는 1억 4,8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4,71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9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5,111억 8,061만 원으로 4,902억 5,011만 원을 지출하고 148억 5,2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6,793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977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10억 4,874만 원으로 1,072억 8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609만 원, 집행잔액은 2,856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예산 현액 2억 7,277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현액 73억 5,992만 원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 추진 등 9개 사업에 73억 5,5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4만 원입니다.
 496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등 13개 사업에 388억 1,26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도 농어업대상 운영 등 13개 사업에 56억 4,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1만 원,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은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48억 6,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촌 개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는 귀농ㆍ귀촌 유치 등 4개 사업에 18억 4,9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8쪽, 농촌 관광기반 확충은 농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9개 사업에 41억 4,187만 원을 지출하고 경관보전직불금 국비 감액확정에 따라 1,56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은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등 13개 사업에 339억 5,540만 원을 지출하고 미교부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국비 38억 4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499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5,5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4만 원입니다.
 50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4,950만 원으로 144억 4,0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4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9억 2,658만 원으로 돼지 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2,3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5만 원입니다.
 축산 경영 안정화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등 8개 사업에 10억 6,37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1쪽,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은 조사료 생산 지원 등 12개 사업에 37억 1,25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9,68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2쪽, 축산악취 저감은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구축 등 3개 사업에 4억 3,5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만 원입니다.
 축산 선진화 사업은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19억 6,652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양봉산업 육성은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05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3쪽, 축산소득 다양화사업은 학생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4억 5,14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 육성은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억 8,47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유통체계 고도화는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7,03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30억 1,747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0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6억 6,128만 원으로 543억 2,795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1,539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93만 원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등 20개 사업에 111억 7,0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추경 이후 연말 내시된 ICT 융복합 지원 국고보조금 1억 5,5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00만 원을 반납하여 9,0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5쪽,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로컬푸드 육성 등 15개 사업에 79억 3,219만 원을 지출하고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기 연장으로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506쪽, 농식품산업 육성은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 제고 등 11개 사업에 13억 7,452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사업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사업 등 5개 사업에 333억 5,34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 원은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25만 원입니다.
 507쪽,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은 수출전문 특화 등 2개 사업에 4억 6,6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1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27억 6,597만 원으로 2,207억 4,915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4,700만 원 이월과 보조금 반납으로 1억 4,25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26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등 10개 사업에 293억 477만 원을 지출하고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비 1억 2,175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447만 원입니다.
 509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고품질쌀 생산 등 11개 사업에 1,378억 2,63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079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101만 원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9개 사업에 75억 2,9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92만 원입니다.
 510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농기계 공급ㆍ관리 등 6개 사업에 83억 6,6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1만 원입니다.
 농업인력 지원은 농업인력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4,0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4개 사업에 79억 7,081만 원을 지출하고 배수개선 국비 미교부금 17억 4,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는 밭기반 정비 등 5개 사업에 290억 2,71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11쪽, 행정운영경비는 3,5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8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1억 5,649만 원으로 321억 1,358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을 이월, 보조금 32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9억 4,964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40개 사업에 285억 1,43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69만 원입니다.
 514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62억 3,360만 원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2,030만 원을 지출하고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미교부로 9,0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9억 2,329만 원이며, 이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 변경 계획에 따른 미집행액 49억 2,12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15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사업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11억 7,35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27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38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6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516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예산현액 430억 2,298만 원 중 428억 8,4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3,887만 원 중 48억 1,3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487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586만 원으로 32억 7,1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5,154만 원으로 64억 9,5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말 추가 교부된 장비구입 국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검사시설 신축 공사비 77억 4,64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동물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570만 원으로 8억 5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9만 원입니다.
 526쪽, 동물위생남부지소의 예산현액은 14억 5,168만 원으로 14억 1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5만 원이며, 528쪽, 동물위생중부지소의 예산현액은 9억 8,922만 원으로 8억 9,7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35만 원입니다.
 529쪽, 동물위생북부지소 소관은 예산현액 8억 9,274만 원으로 8억 4,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26만 원입니다.
 다음은 96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총 2건으로 1억 4,51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수발아현상 벼 재배 피해농가 지원비 8,502만 원과 호우 피해농가 지원비 6,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3억 539만 원으로 농산물유통과는 ’22년 제2회 추경 이후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른 진품센터 공사이월 등 3개 사업 12억 1,5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5쪽, 동물방역과 소관으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5쪽, 사고이월은 국비보조금 미교부 사업 총 55억 5,100만 원으로 농정과 소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38억 400만 원과 친환경농업과 배수개선사업 17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2쪽, 이어서 계속비이월은 77억 4,640만 원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 신축 1개 사업의 도비예산 편성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06억 2,099만 원이 증가한 429억 2,256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씨감자 생산량 감소로 수매비 지출 감액 및 그로 인한 공급용 포장재 제작 축소, 그리고 민간융자 신청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당초계획보다 34억 2,079만 원이 증가한 697억 9,671만 원으로 이자수입 23억 4,909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67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억 4,342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4억 4,762만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51억 4,605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323억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697억 9,671만 원으로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재료비 5억 7,485만 원,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7억 9,379만 원, 민간융자금 245억 5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429억 2,256만 원은 당해 지출감소에 따른 예치금 증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김진휘 국장님이 강원도 농업을 책임지는 농정국장으로서 마감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윤길로 위원  결산서를 보면 생소한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각 지자체의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농수산위 도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신활력플러스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고 지역주민들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의원들이 참 저것을 못 하고 내용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 원주도 있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라든가 추진 경과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군 지역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 주면 도에서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길로 위원  최소한 수백억씩 그 지역에 투자돼서 활성화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만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 내려가면 깜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에서 담당자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진휘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국에서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에 지시, 업무 저것을 하셔서 최소한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는 군에서도 그 사항을 설명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도에서 예산 이런 사항들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하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윤길로 위원  언밸런스가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들인데, 진품센터 소송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별적으로 한번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진행상황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그런 것 없이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좀 해야 되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소송은 계속 변론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최종…….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농정국장 김진휘  소송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농림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보다 실무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이…….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농정과장?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위원장 김용복  장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농정과장 장정희입니다.
윤길로 위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부분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농정과장 장정희  지금 균특이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윤길로 위원  균특이니까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것 맞죠?
○농정과장 장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라든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도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한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도에서는 관여가 전혀 안 되고 지자체에서 100% 임의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장정희  이것이 균특이지만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농식품부가 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윤길로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전혀 안 되고 시군 자체에서 짜놓은 계획의 방향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옳은 건가요?
 균특회계지만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장정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윤길로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제는 이 부분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군에서 짜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농민들이 진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폼만 잡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예, 사업을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먼저 지난 2022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잘 받았고요, 2022년도 사업시행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김진휘 국장님, 장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한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모습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 법안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도 아직까지는 자세히 보고받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미 바뀐 특별자치도법 안에 우리 농정국에 해당되는 그런 법안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까?
 잘 숙지하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오늘 결산심사가 끝나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도민들이 많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또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속속들이 홍보해서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03쪽을 한번 볼까요?
 양봉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그것 같이 볼게요.
 브랜드 개발 육성사업으로 3억 8,000 정도의 사업이 있던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의 그게 좀 줄었더라고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브랜드 개발 육성사업에 있어서?
○농정국장 김진휘  …….
엄윤순 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집, 아마 평가도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전전년인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의 사업예산액이 줄어든 결산을 본 것으로 보아진다면 사업내용이 줄어서 예산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농정국장 김진휘  기자재 장비구입비 지원인데요, 이게 아마 수요가 좀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준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양봉이나 축산물, 한우 이런 것도 소속돼 있는데,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기자재 이런 것이 아니라 브랜드 사업인데요?
 브랜드 개발 육성사업에서 기자재도 지원을 했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
엄윤순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정병구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브랜드 개발 육성을 보면 허니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니원에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기자재 관계가 조금…….
엄윤순 위원  브랜드사업에 기자재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축산과장 정병구  예, 있습니다.
 양봉 브랜드를 하는 허니원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기자재도 일부 있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대비 2022년도는 줄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대비, 지금 예산심의가 다 끝났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병구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는 얼마나 늘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정병구  거의 2022년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2020년도 수준으로요?
○축산과장 정병구  2022년도요.
엄윤순 위원  2022년요?
○축산과장 정병구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축산과장 정병구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 지금 양봉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없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축산과장 정병구  양봉브랜드는 별도이고, 양봉농가 지원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자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병구  예를 들면 허니원영농조합의 농축시설이라든가 포장시설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포장지?
○축산과장 정병구  예,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윤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주시는 김에 전년 대비 올해 양봉농가의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축산과장 정병구  올해 추경 포함해서…….
엄윤순 위원  대략 얘기하세요.
○축산과장 정병구  한 1억 정도…….
엄윤순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그런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풍족하게 그 수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피해가 엄청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대처하는 게 많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우리 농가들의 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농촌융복합 6차산업화에 관해서 성과표를 보면 성과율이 엄청 좋은 것으로 나와요.
 한 120%의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례를 들어서 어떤, 앞으로는 진짜 우리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2년도죠, 지금 현재가 아닌 2022년도에 어떤 것의 성과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농정국장 김진휘  6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업체들한테 인증을 해 준다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엄윤순 위원  예산 쪽으로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원센터에다가는 그런 인증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인증받는 절차를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절차로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진휘 국장님과 장정희 과장님, 또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님, 또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번 우리 농수위하고는 마무리 즈음의 자리가 되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최종수 위원  네 분이 이번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1권 177쪽입니다.
 거기 하단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는데요, 지난연도수입 해 가지고, 거기를 보게 되면 499만 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미수납액 499만 6,000원은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예산을 미편성함으로써 미수납액이 발생된 겁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 챙기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 아닌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소홀히 했다고 보셔야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십시오.
 187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이 되겠는데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의 증지수입란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538만 8,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검사 또는 감정수수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4개 지소에서,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1,853만 3,000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됐어요.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라든가 검사ㆍ검정을 할 때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죠?
○농정국장 김진휘  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실제 카드 수입분은, 이게 작년도 연말의 카드사용 수수료인데, 연말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결제된 건데 이게 그다음 해에 입금되기 때문에 미납으로 처리된 겁니다.
최종수 위원  아, 카드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돈은 그다음 해에 입금되기 때문에 미납으로 된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미납액은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성과지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가율 해 가지고 달성률이 74%거든요.
 74%인데, 2021년에는 달성률이 11%였는데 74%면 많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겠지만 100% 달성을 못한 이유는 뭐죠?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19가 제일 큰 영향을 줬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도 성과지표는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데 금년도에는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목표를 설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너무 과하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소홀하게 적게 잡아도 안 되고, 적정하게 잡으셔서 반드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또 너무 과하게 잡아서 200%, 300%가 나오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가율, 이런 부분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유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홍보전략 이런 것을 수립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51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49억을 이월해서 사업비가 편성됐었는데 2022년도에 사업계획 축소 때문에 한 푼도 지출을 못 했거든요.
 이 사유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매번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22년도에 사업계획이, 건축면적이 좀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49억 정도는 원래 공사비, 시설비인데 건축면적이 축소되면서 시설비를 집행 못 하고 불용 처리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조정된, 축소된 면적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고 올해 9월이나 10월쯤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서 올 9월에는 꼭 착공이 돼서 집행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농정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산심사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직하시면서 우리 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지인분께서 연락을 해서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자리에 있다 보니까 메모도 잘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내일 전화를 좀 드려 보겠다 하고 우리 농정팀에다가 전달을 했더니, 저는 그냥 가벼운 민원전달이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다시 와서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셔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원래 공직자분들 칭찬을 거의 안 합니다, 쑥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새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원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노파심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는 두 번의 정례회를 하죠?
 지금 하고 있는 6월 정례회가 결산을 하는 시기이고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두 번의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시도일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연도가 지나고 출납 폐쇄된 이후에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다시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받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형식은 딱딱 끊어져 있지만 이게 1년 내내 계속 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과 농정국 공직자들이 결산서를 만들고 결산심의를 받으면서도 예산은 집행하고 있고 또 다음 예산을 준비하는 이런 환류기능을 하다 보니까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는데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집행잔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이월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적고 이월금이 적으면 다 잘하는 것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산을 잘 짰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면,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고 있는가, 농가소득은 증대하고 있는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농정국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와 신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결산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농업인들이니까 과연 우리 농정국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하는 그런 때가 결산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진짜 충실하게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때로는 사업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면 중간에 과감하게 집행을 멈추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휘부라고 표현하나요?
 국장님 위에 계시는 지휘부에게 과감하게 보고도 하고 우리 의회에도, 또 언젠가는 그런 부분도 잠깐의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와서 용기 있게 빨리 하는 것도, 그렇게 정책을 변화시키고 결단하는 것도 새로운 특별자치도농정국의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과도 없고 어찌 보면 그냥 반복적인 낭비성 예산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편성해 놨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이 다 집행해 버리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과연 발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예산액을 삭감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일몰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 중에서 일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신규 사업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농업ㆍ농촌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외부환경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정국 직원분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강원특별자치도인 만큼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물론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또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결산의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의 기금을 한눈에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과 노력들을 해 오셨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한 32.88%가 늘었거든요.
 늘어난 사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정국장 김진휘  기금이 는 것은 민간융자금 중에서 상환액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상환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수입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상환액이 저희 계획보다 많이 상환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실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 지원하고 있죠?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면, 농협하고 수협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담보라든가 융자조건이 맞아야지만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모든 농가들이 다 융자를 지원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실제 융자받는 비율은 60%~70% 정도가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금 완화하거나 이런 것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도 최대한 조건을 완화하고 싶은데 너무 완화하다 보면 기금의 잠식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홍성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금만 많이 조성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이 필요한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농정국장 김진휘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융자규모를.
홍성기 위원  아, 기금을 늘렸어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50억 정도 늘렸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가 조용하면서도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박호균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용복  오늘 농정국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조용하면서도 내년 결산 때 “지켜보겠노라.”라고 하는 어떤 결의가 꽉 찼습니다.
 오늘 정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저한테 와닿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 줬고 또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께서 첫 질의에 우리 농정국에 대해서 시군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위원장 김용복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위원장인데도 지역에 가면 이게 도 사업인지 아니면 군수사업인지,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도 도의원들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49명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지역구에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농정국장님하고 여기의 과장님들, 6월 말에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연말에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강원도 농정의 일익을 담당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자리에 앉는 후배 과장들한테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가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강원도농정국에서 오늘의 강원특별자치도농정국에 있는 직원들은 새로 태어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상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면 끝나실 선배 과장ㆍ국장님들이 후배 과장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이맘때 결산 시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조용히는 안 있을 거예요.
 왜? 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농림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 때는 굉장히 강한 어필을 우리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농정국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오늘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맘때쯤 농업인들이 농정국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농업기술원에서 “니들이 할 일이야.”, 농정국은 “우리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펼쳐주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너 나 없이 전부 다 열심히 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될 시에, 앞으로 기간은 많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볼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얼마 전 민박협회가 왔었을 때,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민박협회에 약 700여 가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 일하는 직원은 딱 한 사람이에요.
 6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고 밑의 최하위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 1명이 그 인원들을 다 관리를 해요.
 이것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일할 수 있는 부서에는 과감하게 인원을 더 투입시켜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잘하느니 못 하느니 실ㆍ과장들한테 아니면 국장들한테 질책만 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시켜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인원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팀 인원도 더 증원시킬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법에, 내규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장님이나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아신다라고, 또 판단을 하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면 이제는 심의위원들이 강원도 심의위원들이 아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심의위원들이니까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이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끝났죠?
 심의위원들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김진휘  어떤…….
○위원장 김용복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 아니면 농업인들의 보조금 심의위원 이런 것이 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만 바뀔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자치도 심의위원들로 새롭게 결성되어야 하는데 용어만 바뀌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진행한다 그러면 강원도였을 때나, 특별자치도가 된 현재에서는 그게 모순됐다고 보는데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진휘  다시 구성하려면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복  근거가 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으니까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지금 일괄개정을 할 때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든가 이런…….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7월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안 계시고, 각 실ㆍ과장들이 할 겁니다.
 숙제를 냅니다.
 다음 7월에 보고를 올 때 실ㆍ과장님들,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시고요, 실ㆍ과장님들한테 일일이 질의할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질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다 해 가지고 올 준비를 하세요.
 이제는 새롭게 할 겁니다.
 오늘까지, 6월까지는 저희들이 떠나보내야 하는 분들한테 여기에서 잔소리 안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는 7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하고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환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에 도비가 다만 몇 %라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가 한 20%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 80%에 도비를 일부 포함한 20% 정도의 지방비를 가지고, 시군비로 할 때 사실상 강원도에서, 약 100억짜리면 1억, 2억 주고 관리ㆍ감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도의원들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국비, 시군비를 매칭하고 도비는 그런, 얄팍하게 적은 돈을 지원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촘촘히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는 도대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농수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한번 공부를 해서 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견조율과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보건환경연구원 및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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