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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관리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시설공사의 사후 관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여 적시에 하자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자체감사 중 하자 관련 지적사항을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미확인, 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하자검사 미실시로 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과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관의 시설공사는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까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영욱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자관리시스템 등을 규정하여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를 근거로 하자검사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길선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전봉주입니다.
조성운 위원  기존에는 우리 하자관리가 어떻게 관리돼 왔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 것은 아니고요.
 하자검사는 꼭 하자보수 기간에 연 2회 하게 돼 있으니까요, 하자검사는 계속 수행을 했고 그 대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서 하자검사 결과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됐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것하고요, 교육위원회에 하자검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하자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자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오픈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죠, 조례상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하자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하자보수를 할 요인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이쪽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한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짚어볼 때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났을 때, 그 하자가 공사업자의 악의적ㆍ고의적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보증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재시공을 하든가 해서 그 하자를 다 처리해야죠.
김희철 위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의 하자, 요새 LH에서 사고가 났듯이 철근을 빼먹는다든가, 과거의 학교 공사를 보면 설계상 시멘트 10포대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5포대 내지 7포대만 쓰고 사모래로 채워놓고 이래서 시멘트의 강도가 아주 약화되는 그런 하자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 공사를 보면 벽체 같은 경우 내부와 외부의 공기 차단이라든가 냉온 차이를 방어 못 해 주는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이 누수가 돼서 도배지가 썩는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고, 아마 옛날에 지은 학교에 가 보시면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사실들을 많이 확인하셨죠?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LH사태의 철근 누락 이런 관계는 하자검사와 상관없이 발주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발견 못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발주하는 부서에서 내역 검토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희철 위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시설과 담당 감독관들이 그 자리에 계속 상주하면서 있으면 좋은데, 관리하는 직으로 있으면 좋은데 구조상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공사장이 아주, 공사업체의 자의적인 시공으로다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특히 관공서 공사 중 학교 공사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학교 공사는 부득이하게 3월 1일 학기의 시작에 맞춰서, 공기가 부족하니까 1월이나 2월 겨울 동계 기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동계 기간에 타일 같은 것을 붙인 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김희철 위원  그렇죠, 동절기에 타일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100%로 하자가 되어서 봄이 되면 다 떠요, 떠서 떨어지면 다 하자인데 그런 것은 공사 기간을 좀 피해 가지고 봄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공기를,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사유가 합당할 때는 그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부실한 공사가,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실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합당하게, 좀 완화시켜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산업재해 관련법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할 수 있게 임의로 공사 기간을 낮춰서 줄 수도 없는 거고요, 휴일은 공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도 저희가 공사 기간은 넉넉히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빨리 되는 면이 거의 없죠, 공사 기간은 대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관한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180일 나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160일 이렇게 임의적으로 줬다가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다 해소가 됐습니다.
김희철 위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보통 학교 건설 공사를 할 때 시설계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하잖아요, 감독관은 주무관들이 하고.
 공기가 임박했는데 시설계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기를 중간에, 시공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해서 변경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무조건 해라, 기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늦으면 거기에다 페널티를 주고 공시해 가지고 제재하고, 공사를 못 하게 전자 띄우고 공시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의 갑질로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발주처에서도 그런 것을 좀 원만하게 들여다보고 합당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ㆍ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공기를 짧게 줘 가지고 사실 낙찰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밤에 야근을 하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1.5배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역에 다 반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합의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스템 자체도 투명해졌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 담당자들께서도 그런 것을 원만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시설업자들이 제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하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고요.
 하자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상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서로 최대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협조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으로 처분하고 제약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시설업자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하자가 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발주처에서도 충분한 공사 기간, 그다음에 설계내역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6조 제4항에 보면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혹시 그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지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하자관리시스템, 여기 제6조는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전산 시스템으로, 하자검사를 한 모든 것을 하자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여기 조문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자관리기록부라는 것을…….
김희철 위원  등록할 게 많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내용이 많아요, 시스템 안에?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관리를 하면 하자관리부에 기록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보니까 계약 담당자가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대장이 있고 언제까지인지도 다 적혀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하자보증금이 얼마고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까지고 이런 게 사실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김희철 위원  차후에 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내용 같은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나중에 시스템의 내용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누리집에 다 공시하고, 다행인 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또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박길선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조례를 준비하셨으니까, 목적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길선 의원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자를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좀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보면 강원도가 여섯 번째쯤 될 겁니다.
 다른 타 시도도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해 시스템화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쉽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디지털화 시대에 진짜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 그럼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각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도교육청에서 작년 한 해에 시설공사를 몇 건 정도나 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에서 한 것까지 하면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승진 위원  굉장히 많습니까?
 대략적으로…….
○행정국장 전봉주  몇천 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학교까지 1,000억 이상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짜리가 많죠,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본청에서 발주하는 게 좀 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몇천 건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떤 데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게 대부분이고 아니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 같은 곳은 개교 시기에 맞추기 위해 동계기간에 타일 공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 간혹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평소에도 하자를, 지금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하자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노력해 왔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야 하자가 안 나게 공사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자의 시공 상태 이런 것에 따라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니면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무슨 예방지침서 이런 것을 학교에 보급한다거나…….
○행정국장 전봉주  예방지침서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거나 이럴 때 시설비 같은 것을 학교에서 현안 사업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물 공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주죠, 괜히 겨울에 공사했다가 하자 같은 게 발생할까 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자를 예방하는 데 어떤 방법들을 좀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자검사나 하자 보수관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조문이 이 조례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검사와 관련돼서는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조례 조문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고 그 관리부에다가 기록ㆍ유지하는 게 공사비 및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준공 연월일, 하자 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 이런 것을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종이 문서로 관리하던 것을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에 들어가서 강원도 내 전체의 학교라든가 기관의 시설 사업에 대한 하자관리 상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부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여기 제6조 제3항에 보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2017년에 교육부가 개발한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학교가 지금 이 시스템을 쓰지 못하고 있다 뿐이지, 학교 자체적으로 발주한 공사요.
 이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승진 위원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육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것도 하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24년 3월 예정으로 교육부에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그때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그리고 그 관리책임자가 대책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교육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거나 해서 이 시스템을 안 쓰고 별도로 일반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고 외주에 발주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이 매년 또 유지관리가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또 변경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그 근거를 만든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는 어떤 분이 하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는 지역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시설과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설담당이 있는 데는 행정과장이 될 수도 있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원래 계신 분들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새롭게 또 들어오게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스템 관리 체계에 의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게 어쨌든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각급 일선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을 할 때 혹시 누락되거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게 운영의 방법인데요, 뭐 어떤 업무를 할 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오기로 입력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하자 점검을 하고 입력을 시키라는 어떤 문서 같은 게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에 입력시킨 게 정확한지, 그 학교에서 한 수기, 그러니까 종이로 작성된 하자검사조서를 가지고 오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사실 굉장히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기로 된 것을 받아 가지고 입력된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나, 입력된 거랑 수기랑 검사를 하면 일이 이중적으로 생기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 않고는 바르게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이것은.
김용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사실 수기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학교에서 검사를 할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일부러 좀 뺀다든가 하는 것을, 현장이랑 이 시스템이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검사를 하면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하자검사조서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3,000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는 해야 되지만 하자검사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00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넣어서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가 있고요.
 하자검사조서 작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입력이 됐는지 이것을 봐야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일은 더 많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동으로 해서, 숫자 같으면 더하기 빼기가 맞는지 수식을 줘서 맞춰보면 되지만 입력한 것을 확인하자면 하자검사조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사후 조치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기나 아니면 누락이 됐을 때 수정하라든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입력자에 대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수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래 위원  일부러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국장 전봉주  일부러 누락이 됐다면 그것은…….
김용래 위원  감사로?
○행정국장 전봉주  감사 사항보다 저희가 문서로 행정상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화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오기라든지 누락이 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에 누락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검사를 안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하자검사를 하고도 일이 많으니까 누락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입력이 되면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입력시킨 게 맞는지 1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우리가 보고받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가 정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박길선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 그동안 하자보수 팀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하 위원  있지는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보수는 그 시설 사업을 한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하는 거고요.
김기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요, 강원도에…….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관리는 시설팀에서…….
김기하 위원  시설팀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1년에 두 번 이상 관리 감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시설과에서 하면 시설과의 직원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그동안에는 하자보수관리시스템으로 안 했고 그냥 하자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구두로 봐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까지 보고를 해야 하면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하게,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자검사는 지금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하자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일이 좀 늘어날 수밖에,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게 당연한데 담당 직원은, 부서에는 업무 과중이 상당하게 쌓일 수 있으니까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인원 배치를 더 해서 원만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자치법규입니다.
 해당 조례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해촉된 위원 대신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적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기구 운영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위원의 임기 구체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으로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조성운 위원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하고 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그다음에 제2항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상황에서 현재의 배우자, 그다음에 예전에 배우자였던 분, 그러니까 이혼을 한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혼한 사람까지 특별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도 이 조문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타 시도나 전체적인 조문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에 그 배우자였던 사람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해서 법률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타 시도에서 이 안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긴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김희철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있지만 잔여 기간 동안 한다든가 또 그동안 빠져 있었던 부분을 보충해서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위원이나 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들도 제척이 된다고 한 것은 다른 법률을 봤을 때 좋은 뜻으로 배우자한테 혜택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넣었을 것입니다.
 여하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외부에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거의 대부분 외부고요, 제가 내부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한 분만 내부이고 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아닙니다.
 외부 위원이…….
엄기호 위원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내부 위원은 저하고 교육국장님 해서 두 분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엄기호 위원  상시 저거는 안 하더라도 지금 구성은 돼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엄기호 위원  심의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행정국장 전봉주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개최해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게 교직원들 행망용 컴퓨터 교체 사업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사항, 사양과 이런 게 부서에서 결정되어 넘어온 것을 가지고 이런 사양으로 해도 좋겠느냐, 이 계약 방법을 가지고 해도 좋겠느냐 뭐 이런 것 관련된 여러 가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여기에 조례 전문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조례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게 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고 결격사유 및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08년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 경험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자격, 임기, 결격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신속히 제공하고 관련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효율적으로 하고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도입으로 고문변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청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일선 학교현장이나 교육행정기관에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엄기호 의원님, 어제에 이어서 또 애쓰고 계십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제7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고문변호사 해촉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현 조례에 해촉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제4조에 고문변호사 해촉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없던 것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보완하는 개념이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보완하고 해촉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떤 것이 추가가 된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를테면 청렴과 관련된 청렴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호ㆍ제5호ㆍ제6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들어간 규정은 몇 조의 내용이죠?
 제8조 같은 경우가 새롭게 들어간 내용인지…….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의회에서 조례안 입법평가했을 때 관련 사항을 반영하라는 평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어차피 추가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이승진 위원  추가를 해야 했었던 그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직무를 회피할 경우, 또 신고 의무, 제8조 자체가 예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고문변호사가 본인과 관계된 관련 직무는 회피하는 게 맞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과 관련된 것은, 이를테면 고문변호사의 공정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뭐 효율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우리가 고문변호사 어떤 저거를 했을 때 만약에 고문변호사의 친족과 관련된 사항이더라도 이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공정한 자문일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신설된 것은 제8조 내용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지, 아니면 혹시 신설된 다른 조문들도 있는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해촉 사유로 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해촉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8조가 신설된 것이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다음에 제4조 임기에서…….
엄기호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신설된 조항이, 제4조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제4조의 규정을 두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 한 세 차례 정도를 더 연임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제6조 청렴서약 조항을 넣었고 제8조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제13조 정보공개는 고문변호사 현황의 정보를 공개해서 어떤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서 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러면 제6조 청렴서약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라는 말이죠?
엄기호 의원  예.
이승진 위원  공정, 청렴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엄기호 의원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변호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그러니까 채용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까지 다 합쳐서 몇 분 정도 계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고문변호사는 춘천에 세 분, 원주ㆍ강릉에 한 분씩 해서 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본청 법무계에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한 분 있는데 현재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계시다가 사직을 해서 공석인 상태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이쪽에도 또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채용이 된 데도 있고 미채용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학교폭력변호사가 생활교육지원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용래 위원  이틀 전에 무료법률상담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다들 전체적으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채용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교권전담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생활교육지원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고문변호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채용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업무를 조금 헷갈려하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는 다 똑같은 변호사고 나를 도와주면 고마운 건데 어떤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업무 분담이 교권전담변호사는 행정국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역할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고문변호사만 얘기를 하자면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세 분,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랑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권전담이든 학폭전담이든 그분들이랑도 업무가 조금,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변호 업무인데 어떻게 분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고문변호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해석 자문을 받거나 소송 사건의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권전담은 선생님들 교권에 관한 사항만 전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분은 그 업무만 전담을 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유권해석에 있어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항, 그럴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교권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자문을 원하실 때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교권전담변호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용래 위원  있는데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도교육청에.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용래 위원  그런데 그분이 사실, 지금 워낙 이슈이긴 하지만, 18개 시군의 모든 선생님들의 사건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한 분이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학폭전담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 자체가 다 채용되더라도 지금 생활교육지원변호사는 6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권전담변호사는 1명이고.
 그런데 각자의 업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고문변호사도 어떤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교권이라든지, 고문변호사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찬반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구하는 개념인데 혹시 여유가 된다면 교권이라든지 학폭에도 어쨌든 자문이나 고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고문변호사의 직무사항에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뭐 해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전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 외를 우선적으로 자문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루트는 전담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하는 건 맞는데 교권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1명이 18개 시군의 모든 교권 관련된 어떤 사건을 전담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이 과중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학폭은 지금 안 계신 곳도 있고 채용이 안 된 부분, 원주 같은 경우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난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어쨌든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변호사분께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는 무조건 5명이 위촉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이분들을 활용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의 업무에, 사실 교육청 모든 전반적인 업무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이나 고문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바쁜 쪽의 어떤 교권, 요즘 이슈되고 있는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교권 관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강원변호사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권 관련해 가지고 할 때 변호사들이 무료로 자문도 해주고 동행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이틀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도교육청 교육가족들이 가까운 데에 변호사가 있다고 느껴야지 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사건이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5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어디다가 요청을 해야 될지, 그게 교권 일이든 학폭 일이든 다른 일이든 간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도 각자의 전담 업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지금 조례에는 5명으로 돼 있지만 차후에는 10명까지도 늘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이 자문을 받거나 이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고문변호사는 사실 우리가 보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위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령해석을 한번 하자면 그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판례 같은 것을 다 뒤져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드려서 하는데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근무자와 학교 외 근무자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던 학습휴가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학습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은 학습휴가를 휴업일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특별휴가에 학습휴가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을 본 위원도 오늘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특별휴가라기, 예,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이영욱 위원  교원들은 ‘41조 연수’라고 해서 교재 연구를 가정에서 하거나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관련한 학습휴가인데 결국은 근무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차이, 지금도 같은 지방공무원이지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4시 반, 5시면 퇴근을 하시지만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시 되어야 퇴근하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의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교무행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근무하기를 선호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내면 안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하면 4시 반, 5시면 퇴근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근무처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열어놓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사실 학교라고 하는 기관은 방학 또는 휴업일 이럴 때 이렇게 좀, 교원들의 경우는 ‘41조 연수’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학습휴가나 이런 것을 쓰면 좋은데, 물론 여기에 보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일 동안 학습휴가를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하고, 제가 검토자료를 보니까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까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8조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학생들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양식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기는 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국장님께서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학습휴가는 2017년도에 조례에 신설이 됐는데요, 신설될 당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가 됐었고 학교와 유치원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방학이나 휴업일에 학습휴가를 5일간 쓸 수 있도록 처음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19년도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학습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일 똑같이요.
 그러면서 본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의 학습휴가를 5일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때 어떤, 여기는 상시 근무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됐던 것이죠.
 지금은 전 공무원이 다 학습휴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니 학교도, 사실 여름방학에는 조금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휴업일이 사실 개교기념일 때 빼고는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방학 동안에 시설 공사가 많고 이러니까 그것을 또 쓰기가 불편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하여튼 학교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영욱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도 있고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업일이 있게 되는데 교원들은 안 나오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육활동에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방학 기간 또는 어떤 휴업일 이럴 때 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조례 개정이 완료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개정 사항을 안내할 때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은 휴업일이나 방학 동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에서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조 제7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어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회의 시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시 없이 의결정족수만을 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영욱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4월 18일로 변경돼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조 제3항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없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 2023년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것에 따라 이렇게 맞춰서 조문을 변경, 개정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기존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자를 교육감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엄기호 위원  그전 교육감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도청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엄기호 위원  당선인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것은 당선인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당선인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그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여기 조례 제2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이 파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반대로,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현 교육감은 다른 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거기에다 관계공무원을 보내야 되는 것은 의무조항인데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감한테 “어떤 공무원을 파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9분)

○위원장대리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 중복 규정과 과도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문구 등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ㆍ소도시가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교 현장에서 외부전문가 위촉의 어려움이 있어 학교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등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 제출 자료에 학력 등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자격상실 기준 항목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소위원회의 설치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급식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대상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급식소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구성 기준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 학교 상황에 맞춰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영욱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7조 제2항이 삭제됐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은 위의 제1항과 중복돼서 삭제가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여기 조례를 다 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신상 자료에서 학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빠지는데 이 신상 자료에 범죄사실 증명서는 포함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신상 자료에서 경력 등 이런 것은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학력을 적고 이러는 것만 저희가 빼려고 그럽니다.
조성운 위원  그 신상 자료에 범죄사실 증명서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회를 해야 될 사항이죠.
조성운 위원  아니, 서류를 내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범죄사실 증명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증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회를 해서 받는 것이지 아마 본인이 받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범죄사실 증명서를 조회하라는 사인은 받습니까?
 그냥 조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운영위원으로 입후보를 하게 되면 그 입후보한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운영위원으로 선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사실이 있는지 이런 유무를 저희가 조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그 조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내 범죄사실 증명을 조회하라고, 해도 된다는 사인을 해 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것 받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 그것 받으신다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엄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학부모와 외부전문가 등” 이렇게 해서 외부전문가가 없을 때는 그냥 학부모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이런 취지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취지가 소규모 지방도시에서는 전문가 영입이 어렵다는 취지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필수로 포함시키게 하니까 급식과 관련한, 영양 관련 교수나 영양사,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전문가로 위촉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근 학교의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위촉은 해 놨는데 그분들이 급식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위촉만 돼 있지 실제로 소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위촉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대부분 외부전문가는 그 지역의 인근 학교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로…….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인근 학교 영양선생님을 그냥 여기에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죠, 그러니까 위촉을 해서 운영회의를 해도, 소위원회를 해도 시간이 1시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도 학교에 근무를 하니까 급식을 준비해야 해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면이 많으니까…….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웃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를 여기 인원으로 포함시키려고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대체적으로?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사실 외부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어야 진짜 급식의 질도 좋아지고 객관성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인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가 없고, 그럴 만한 인적 구성이 안 돼 있는 지역이나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어려운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외부전문가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그냥 편의적으로 쉽사리 학부모만으로 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면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권고를 두 번 이상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조례에 있다든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급식소위원회의 안건이나 협의사항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은 그 학교에도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일단,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는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그 안건이 다 작성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식재료 검수라든가 학교급식 위생점검, 모니터링, 급식비 책정, 급식 예ㆍ결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전문가로 참여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맞게,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대표성을 가진 분이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기호 위원  참여시키는 게 좋다는 것을 국장님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또 그분들이 와서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뭐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고민 안 하고서 그냥 외부전문가는 아예 영입을 안 하는, 영양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위원회가 필요 없다면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규정을 만들려면 가급적 외부전문가가 좀 영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런 것을 좀…….
○행정국장 전봉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교급식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라는 것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자체부서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소위원회 운영 규정에 우선적으로 외부전문가,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관련 학과의 교수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으로 하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방향도 그렇게 시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지금처럼 이웃 학교에서 꿔오는 식으로 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기호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질의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넣느냐 빼느냐, 원래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했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부전문가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찬반 논란에 대해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아마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뉴스를 통해 국장님도 직접 보셨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학부모들이 급식 위생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전문가가 없을 때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없을 때 위생관리나 식재료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만약 현재처럼 인근 학교의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계속 전문가로 참여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그냥 그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작성한 방향대로 처리가 될 확률도 높다, 식재료 검수, 위생 이런 것에 우리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꼭 그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급식은 그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안에도 혹시 급식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전문가가 참여를 하지 않고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소위원회를 두면,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필수 소위원회고요, 교육부 지침도 보면 소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게만 돼 있지 여기에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래도 소위원회니까 될 수 있으면 전문가가 많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넣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폐단이 있고 일선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좀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안 같은 것을 할 때,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인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면 도민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행정국장 전봉주  …….
이승진 위원  뉴스에는 그렇게 보도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학교의 의견만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도민이 자세히 수렴된 것은…….
이승진 위원  학교의 의견이라는 것은 학교의 구성원…….
○행정국장 전봉주  급식 관련 부서에서 의견 수렴은 했지만 어차피 개정을 하자면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다른 내용들도 아예 없었고 올라온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승진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사화가 됐다는 것은 반대의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는 안 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늘 교육청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또 이러니 저러니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종종 봐서요.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그…….
이승진 위원  소통하는 교육청의, 폐쇄적인 느낌이 아닌 소통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좀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맞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때, 아니면 교사의 그런 불만의 얘기가 있다 이랬을 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급식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 개정을 안 해서 외부전문가를 넣고 형식적으로 어떤 분이 외부전문가로 들어오지만 회의에는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엄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매년 급식운영 방향에다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외부전문가를 모시기 힘들 경우에는 다른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래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외부전문가 등” 해서 외부전문가라는 용어를 그대로 넣으신 것이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마음으로 약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전문가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위촉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심사라든가 검사하는 데 투입이 안 되면 공염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재료라든가 위생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위원들이, 소위원회 위원들도 다 포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대신 우리 학부형들이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염려하는 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 지상에서도 나왔었지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식자재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우리 훌륭하신 영양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서, 내부적으로만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전봉주  어쨌든 급식소위원회에서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을 연 2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연 1회 급식 운영과 관계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점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이 돌아갈 수도 있고 식중독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 대부분이 다 학부형이란 말이죠, 학부형.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맛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까지 애들한테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이 기능과 역할만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 굳이 꼭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안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하여튼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하나 부연해서 좀 당부를 한다면 위생관리 차원에서, 급식소의 청결 같은 것,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불미스럽게 자꾸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식자재 선정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 급식소 위생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33분)

○위원장대리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제정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당 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의 실익이 없고 안전점검의 절차와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상위법령과 차이가 있어 그 해석과 운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영욱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희철 위원  폐지 이유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의 실익이 없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가 2019년도 12월 3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제정이 되어서 ’20년 12월 4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됐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법률이 2019년부터?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제정된 게 언제였죠, 우리 조례가?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조례는 2019년 5월 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 상위법이 제정된 게 2019년도, 같은 연도에 했는데…….
○행정국장 전봉주  조례가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는데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김희철 위원  예,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여태까지 폐지가 안 되고 법령에 있는 게 그대로 이어져 왔던 거죠.
김희철 위원  그게 좀 특이한 게 이 내용을 보면…….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김희철 위원  ’23년도 6월 11일에도 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김희철 위원  문구 수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특별자치도.
김희철 위원  그럼 이때 벌써 폐지됐어야 될 사안인데.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이것은 좀, 그동안 조례를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이게 뭐 벌써 몇 년이에요, 4년 동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사문화돼 있는 조례가 지금 존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러니까 법률이 없을 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법률이 12월에 제정이 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그다음 연도에 시행이 됐으면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가지고 우리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희철 위원  사문화돼 있는 조례를 갖다가 금년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도 이것을 또 발견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20년 12월 4일 자로는 조례가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김희철 위원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사유를 알고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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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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