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8.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9.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최재민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냐는 듯 벌써 한로(寒露)가 다가와 제법 쌀쌀해진 10월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음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한 해의 행정을 점검하고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3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8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10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4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7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이 초안은 10월 10일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스토킹 신고 건수는 896건, 검거 건수는 359건이었으며 스토킹 신고자 성별은 여성 565명으로 65%, 남성 276명으로 30%, 불상 55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거 인원 중 12명은 구속 처리되었으며, 여성 스토킹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이하 5.5%, 20대 13.3%, 30대 15.2%, 40대 17.7%, 60대 이상 13.8%, 전 연령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을 시행하고 각 자치단체에 스토킹 방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방교육의 실시, 안 제9조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사업 교육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토킹 예방과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찬흥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 지난번에 갖고 오셨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다시 내셨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부분을 보류했었는지, 보완된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발의하게 됐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고 건수하고 검거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위탁기관에 대한, 제5조 제2호나 제3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366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유형인지는 저희가 좀 더 자료를 해서 1366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에 계속 관심 갖고 몇 가지 보완해서 갖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부분이 있습니다.
제9조 맨 마지막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 스토킹 관련 범죄 피해자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밀 누설이라든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제2의, 제3의 피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법률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돼 있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에서도 법률에 대한 상기를 다시 한번, 규제 부분을 상기시켜 준다든가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제5조 제2호에 심리상담ㆍ의료ㆍ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향후에는 이 기관에 대한 사무가 위탁을 전제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복지보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향후에 도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 내용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해서 저희 기관이 하나 됐고요.
이게 시범으로 되어 있어서 끝나면 도가 위탁을 하는 업무를 할 겁니다.
정부지침들이 내려와 있어서, 스토킹예방법에 대한 준수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긴급주거지원 운영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운영,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청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를 보면 “도지사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방지침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예방에 대한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말이면 내려올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할 겁니다.
홍보 캠페인 부분에도 신경을 쓰실 예정인 거죠?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내 18개 시군 중에 혹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법률을 해서 아직 시군에는 없고요, 도 조례가 되고 시군에서도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는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요.
시군별로 있습니다.
17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중복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펼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하고 예산도 매칭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시군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각각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자체를 도와 시군이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과 협업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지금 여기 사업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주제는 동일하잖아요.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는 동일한데 지자체별 각각 추구하는 방향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민 입장에서는 이 지역과 저 지역이 다르고 내가 사는 지역과 다른 지역이 다르고 또 도가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박찬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만 저희가 집단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곳 위주로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교육대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대표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셨으나 현재 대다수는 고령이며 면역력이 낮아 각종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단순 발병에 그치지 않고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신체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4호에서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복합 질환이 있는 면역력이 낮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국가보훈대상자들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을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중앙부처에서도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예방접종대상 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군에서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중복이 되고 정부에서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이지영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다만 2개 시군에서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1개 시군도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해서, 그때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대상포진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평균연령이 훨씬 위로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 18개 시군 중에 열여섯 곳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두 곳 중에 한 곳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입법 동향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것은 맞죠?
도내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반응에 대한 시기를 우리 발의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이상반응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기간이 얼마 정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걸리는지요?
저도 이 조례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찾아봤는데요, 2027년도 9월 5일까지라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약품에 대해서 시판 후의 안전성, 그다음에 이상사례 이런 것들을 재심사하고 난 다음에 지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지난 조례 때 의견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에도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왔을 때 우리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노력하시는 것에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문제가 느껴지는 부분에 동감을 하거든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왔을 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도의 몫인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18개 시군 중에 16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조례가 또 제정됐을 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지영 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 지원을 도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조례는 어떤 특정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 인원만 정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3만 9,000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주와 영월이 안 되고 있는데 원주ㆍ영월 같은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약 9,000명 정도 있습니다.
9,000명 중에서도 5개년으로 나눠서 한시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 내년 예산이 993억 7,000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포함돼서 총계가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백신의 경우가 있고 생백신의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백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도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9,000명 중에서 추려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백신의 경우로 한다고 그래도 235억 편성, 이게 정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추출을 따로 하는 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됐고요.
그래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분과 안 한 분들에 대한 것도 추출할 수가 없었고,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대부분 7년, 8년, 10년까지 있어서 그분들이 한 번 맞았다고 또 안 맞는다는 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툭 만들어져서, 위원들이 통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조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제7조 제4호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그러면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접종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예방접종을 말하는 건가요, 의원님?
지금 명기적으로 “등”을 표기한 이유가 향후에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금 무궁무진한 감염으로 인해서 질병의 예방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래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등”을 기입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등”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포진에 중점을 두신다 그러면 “등”을 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접종 지원을 하는데 시군 조례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이 타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를 살펴봤을 때 보통 사회보장협의체, 복지부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최대 거의 1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생백신의 경우에도 단가를 17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대다수의 백신 단가를 보면 한 8만 8,000원 정도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고 그 이후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 집행부가 예산에 있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이 예산이 집행되려면 복지 관련된 예산에서 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복지 쪽에 해당되는 예산이 펑크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한정이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복지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사회문화위원으로서는 복지 예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보훈대상자 연평균 증가 인원이 300명 수준으로 반영됐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조사된 것이 혹시 뒤에 있나요?
이 기관들에 문의를 해서 자기네들 회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통계를 내다 보면 인원은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데이터, 숫자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노력 내지는 시간상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시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전라남도만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우리 조례안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유사한 조례 내용을 볼 때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놓고 보느냐 아니면 고령 및 저소득으로 한정을 하느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유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 수치의 개념을 대략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만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조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지 그런 기본 데이터들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좀 죄송한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상황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자고 어떤 의견을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 중에 원주와 영월, 시와 군 한 군데씩이 희한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 이유를 문의해 보거나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인데 연령대를 더 넓혀서 지금 타 지자체처럼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으로 한다면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언론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비용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수치를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왔고요.
보통 타 시도도 보니까 이것을 60%로 잡더라고요, 전체 인구의 60%로 잡는 이유가 기접종자나 접종이 안 되는 거부자를 40%로 잡아서 추계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 발의자와 집행부가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치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줘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완성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학습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백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던져놓고 이것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발의하신 입장에서,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은 너무 심한 행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내에 있는 2개의 기초 지자체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군이고 한 군데는 시라고 한다면 시와 군의 예산상의 차이도 있을 텐데, 거기서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규모만을 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전달돼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 전달이 될 때 현재 상황들을 좀 더 설명해서 들어왔어야지 제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동의를 하지만 최소한 18개 시군 가운데 16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물론 대상자니까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제가 표현이 애매하지만 정확히 요지를 말씀드리면 좀 더 치밀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데이터가 제공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비용추계에 반영되어야 하고,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시와 영월군이 대상포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충분한 자료수집이 제출ㆍ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단순한 정책적 보호를 넘어서 스스로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활사업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은 단순한 탈빈곤을 넘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다른 경제적 약자의 고용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지원은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 및 육성에 대한 자활센터의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활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의 실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활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성취도가 한층 향상되며, 정책 수혜대상 감소 효과는 물론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9호에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2호 및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노동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도내 자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자구 수정과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중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활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박기영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우리 18개 시군에 시군별로 자활사업소가 있습니다.
자활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역자활센터에서 18개 시군을 관리하고 케어(Care)해 주고 인큐베이팅(Incubating)해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역자활센터에 총 열 분의 인원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 중 기반조성사업부 부서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자활사업 업무를 같이 맡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경영컨설팅 사업 이 부분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두 분이 자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면보다는 큰 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국가 재정이라든가 강원도 재정으로 봤을 때 당장 이것을 충당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을 통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범위 안에서 업무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1명이 한 업무만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센터나 사업단, 저희가 위탁 업무를 주는 데 있어서 1명이 전담으로 1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 조직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더 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된다면 그 안에서 업무조정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건비를 더 받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광역자활센터, 그럼 자활기업 육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이게 중앙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갈 때, 창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융자, 시설보강,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자활 여기에 관련된 개정 법안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자활이라고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강원도 18개 시군에 자활기업이 다 있습니까?
제2호에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우선 위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자체별로 하는 사업들이 상이하게 있는데요.
우리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시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자활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는데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접어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자활기업 중에서 좀 더 성장한 기업들은 닭갈비 공장이라든가 닭갈비 소매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해서 일반으로 나가서 다른 기업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 자활사업단이라는 데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사업이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동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저금하고 계속적으로 잘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손 세차하는 그런 데가 비용 부담도 많고 하니까 노동력을 제공하시고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잠깐 좋은 효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세차라든가 전보다 빠르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노동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경제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 컨설팅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일만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잘되는 데는 본인들 스스로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돼 왔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2쪽,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사무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권익 신장과 안정된 사회진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의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재계약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목적은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와 자립에 필수적인 주거ㆍ교육ㆍ생활ㆍ취업 등 지원으로 주요업무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매우 우수를 받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은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 사회 안착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공공업무에 관한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의 개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니까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재계약을 또 하는 이유가…….
그런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실적이나 관리에 있어서 우수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의2 성과평가 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 그대로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견 어떠신지요?
그런데 2차, 3차…….
그런 사안인데, 예산이 전체 한 5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1억 정도씩 해서 5년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운영인력 중에서 관장님은 특별히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2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2년 좀 넘었습니다.
연간 그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건물 안에 있지만…….
5년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데 그분들까지 한 500명 해서 1,200명이고 지금 가정위탁 보호아동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이 한 700여 명이 됩니다.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상담사가 방문도 합니다.
1년 단위씩 편성합니다, 10억.
아까 오전 시간에도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특히 동의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상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에 대한 세밀한 자료, 백데이터(Back data)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덩어리째로 나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판단하거나 심사할 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히 정리되고 이 건에 대해서도 회의가 끝나더라도 산출기초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차후에 여러 가지 심사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들이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굳이 점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실적을 했다는 그런 계량이라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이 돼야만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생략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맹점을 제가 하나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심사집계표를 여기 자료에 제공해 주셨는데요, 최하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다섯 분 위원 중에 나머지 세 분 위원의 평균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한 위원은 94점이 돼 있고 나머지 두 분의 위원은 89점과 8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기관평가 평균은 최고점수이지만 그것보다는 그 밑의 우수 정도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90점 이하이고 한 분만 90점 이상을 주셨는데 그분의 점수가 있다 보니까 평균에서 90점이 넘어가는 이런 통계의 오류가 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점수대가 낮아서, 이런 것이 진행됐을 때 이 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잣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처럼 제가 필요했던 여러 가지 세항에 대한 계량화된 점수들이라도 아니면 실적이라도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점수가 두 사람의 점수보다 72점 차이가 나게끔 더 높아요.
최하나 최고점을 빼고 나면 80점대가 더 원칙에 맞지 않나, 형평의 점수를 책정하는 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 하면 평균 점수가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90.333으로 나오는데 90.4로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계산을 해 봤습니다.
현장 전문가와 노무사, 학계 이런 분들의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결과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하고 점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70점 이상이면 위탁을 받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행하고자 하는 이행지표를 잘 따라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춤형으로 항목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께 이승진 위원님과 박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수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고 빠르게 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공립시설 등 총 22개소를 수탁 운영 중에 있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교육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4억 9,466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인건비 11억 1,110만 원, 운영비 4억 9,526만 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 목적사업비 5억 5,470만 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 등 연구지원사업에 3억 3,360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2009년 설립된 여성가족전문수련원으로 2024년 8월 말 기준 교육과 대관 등 237회 운영으로 연평균 1만 5,00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변 관광지 시설 등을 활용, 지역활성화 맞춤형 교육 운영과 유튜브ㆍ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은 총 34억 9,645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교육 운영과 대관사업 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23억 455만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11억 9,190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금에 대해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그간 도에서 2015년부터 매년 출연금 20억 원씩 7년간 140억 원을 출연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후 2022년부터는 시설정비 융자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모두 지원하여 추가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으로 도내 5개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해제가 된 현재까지 의업수입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워진 경영 상황 등으로 인해 체불임금 발생, 의료진 이탈, 응급실 비정상 운영 등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월에 완료한 강원특별자치도의료원 경영진단 및 공익적 손실비용 계측 연구용역에서 추산된 공익적 비용을 토대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금을 지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선제 대응과 추가적 의료재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도의 재정 여건과 의료원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억 원의 총예산 범위에서 의료원당 10억 원씩 균등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의료원의 자구적 노력을 더해 재정 건전성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사업 효과를 높이고 그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동의안을 보면 센터 22개소에 15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개소의 현재 종사자 수가 148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157명이 맞는 것인가요, 148명이 맞는 것인가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상률을 5% 정도로 잡고, 그리고 작년에 평가급이 인건비로 들어와 있지 않고 행정운영경비로 들어와 있다가 이것이 인건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연구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외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고, 사회서비스원은 도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민간에서 추진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사업단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 출연금이, 도비가 한 20억가량 되지 않습니까?
법령과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하는 필수적인 사항들,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집어서 재정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서 민간기관하고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강원연구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기준이 되는, 사회서비스원이 업무를 시작한 게 지금 4년 됐죠?
우리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과정들을 들었고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여성수련원장님은 여기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오신 건가요?
관심이 많아서 오신 건가요?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는 행감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감사를 하시니까 출연 동의안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나서서, 장기요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장기요양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는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혹시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ㆍ2등급을 받은 사람이 강원도에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과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장기요양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64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분, 세부적으로 갔을 때 민간에서 아예 기피하시는 분들 64명을 여기서 케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게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1%가 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아까도 법에 의해서 꼭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서비스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번에 1개가 취소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강구하셔 가지고 큰 틀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마다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각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의 일괄적인 콜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게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살펴보고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도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 실적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시설 대관은 1회당 한 36명,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회서비스원은 지나가고 여성수련원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 물품 제작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가요?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해 왔던 것인가요?
사회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제작을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게 많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하시고 사회문화위원회에는 하나씩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수련원의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 대관은 1회당 36명, 37명, 38명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교육 운영 이래서 1회당 계산을 해 보니까 ’22년도에는 한 50명 됐고요, ’23년도에는 한 40명 됐습니다.
’24년도에는 1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수요가 많으면 수입은 있겠지만 운영비라는 것도 같이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이 늘어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들에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교육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로 운영비를 조금 충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예산이나, 출연금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련원 자체에서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후원사업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 교육을 많이 유치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출연금의 의존도를 조금씩 점차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양하게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지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이럴 텐데, 우리 수련원장님이 오셨는데 좀 더 기지를 발휘하셔서, 발이 넓으시잖아요.
기부금을 좀 많이 받으시고, 그냥 도에서 나오는 예산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데를 물색하셔서 기부금도 받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을 한다 그래도 벌써 망했어요.
개인 일 같으면 이렇게 기부금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태무심하게 있겠습니까,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말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가 여성수련원의 목적입니다.
2008년도에 생길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인사청문회 때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가장 많이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주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나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보건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아주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이 대충 보니까 50억 정도 올라왔어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에 각각 10억씩 보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례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인가요?
전에 20억씩 해서 부채 상환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없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회복이 더디고 있고 또 지금 의료상황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례반복은 아닙니다.
의료상황 때문에 지원하기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좀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소멸지역 분포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의료원이 하는 역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실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처진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를 의존하기보다는 여기 의료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경영혁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및 대변인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