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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
  3.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4.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6. 5.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7. 6.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3.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관광국 소관 2개 조례안 및 4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특색을 잘 반영한 매력 있는 관광기념품이 많이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고 싶은 기념품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브랜드가 형성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에게 가 보고 싶은 강원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관광국장 김상영입니다.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한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선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지원 진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광기념품 업체를 양성하여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상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성운 의원님과 김상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조성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좀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5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2년 임기 이런 식으로 임기를 두는데 지금 이 조항대로라면 위원회 임명이나 위촉이 매번 이루어진다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성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는 이승진 의원님 말씀처럼 2년 임기제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관광국에서 검토의견을 드리기를, 정부의 위원회 감축 기조에 따라서 각종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신설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관광기념품 사업에 대한 심의, 경진대회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해당 심의를 하는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타 시도 관광기념품 관련 조례가 전체 11개 시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서울ㆍ세종ㆍ경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설이 아니라 구성이 됐다가 해체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10쪽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연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면 분기별 1회, 그럼 분기별 1회라고 하면 4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모전 출품작 심사 1회, 이렇게 되면 연 위원 수당으로 계산하면 1년에 5번 정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5번을 할 때마다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또 임명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겠다는 겁니까?
 비용추계 부분하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저희들은 처음 설명드린 대로 위원회 감축 기조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진 형태를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식에 있어서 약간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단순 관광기념품 심사 기능이 아니라 관광기념품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하는 것, 지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2년 상설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수정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뒤쪽 8쪽의 제20조를 보면 우수 관광기념품 및 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이해가 필요해서, 이 제20조에 관한 내용은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이 되고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이 되는 업체라든가 그런 기념품 업체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인 것인지, 어떤 게 더 명확한 겁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제20조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승진 위원  예.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현재 제20조에 따른 것은 관광기념품하고 업체 지원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은 당연히 육성해야 되고 관광기념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명확하게, 앞쪽의 제13조도 그렇고 제14조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념품도 선정이 되고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도 선정이 되고, 이런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제20조에 해당하는 게 선정된 업체나 관광기념품에 대한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성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기념품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기념품 업체로 선정이 되는 그런 업체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한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문구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기념품과 업체의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를 우리가 매년 공모 형식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보다 많은 업체를 육성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우수 기념품으로 선정된 업체하고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된 곳들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아니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여기 제20조 제2호를 보면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가 있고 6쪽을 보시면 맨 위쪽에 제11조 경진대회 등의 개최 여기에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이게 있어요.
 그러면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이 앞뒤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쪽의 제11조는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만 뒤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제11조는 저희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도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기 위한 자체적 전시회, 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는 의미이고요, 제20조에 있는 것은 이렇게 선정된 업체, 또는 육성해야 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것 좀 애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앞쪽 부분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사실 관광기념품이나 기념품 업체 이런 것들을 더 육성하고 그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 등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 앞뒤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확 차별화가 느껴지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0조가 우수 관광기념품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이 된 곳들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차별화가 되는데 육성을 위해 다른 업체들이라든가 상품들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것이 그렇게 차별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제11조에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전시회나 특별행사 이런 것들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제20조의 각 호, 지금 다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위탁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도 자체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제11조의 내용을 보시면 도지사는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관광기념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강원 도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라서 선정된 제품이라든가 업체들 육성을 위해서 마케팅 홍보 활동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일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시기로는 제20조가 선정된 업체만 지원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나머지 업체를 지원할 근거가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선정된 업체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건들…….
이승진 위원  선정되지 않은 업체도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상영  여건이 된다면 안 되는 것은 없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도지사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금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관광국장 김상영  위탁은 이런 행사들을…….
이승진 위원  제20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도 집행부에서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이게 육성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 업체가 전국 단위의 각종 전시회 행사에 참여할 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 줄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2호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홍보 촉진 활동,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도 도 집행부에서 그냥 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일부라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지.
 왜냐하면 제11조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20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 하는지 안 하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
 제11조는 도지사가 도내에 있는 우수 관광기념품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20조는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의 홍보활동, 각종 전시회ㆍ판매장을 확대하는 데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별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현재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승진 위원  추가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5조의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1호의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건데,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게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라면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해서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좀, 제1호의 내용이 더 뒤쪽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그 기초를 조성해서 그것을 쌓아서 관광기념품 산업이 육성되는 거잖아요.
 길러지고 계속 자라나서 육성이 되는 건데 육성산업을 해서 기반을 다지겠다,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맞습니다.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제5조에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제2호, 제3호, 제4호부터는 일종의 사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렇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1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김상영  제1호에 산업 육성이라고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 일종의 산업 육성도 사업의 개념으로 봐서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나머지 사업들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승진 위원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사실 제1호는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관광기념품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기초가 잘 다져져서 쌓여야 관광기념품 산업이 육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해서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초를 다지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한가,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12조에서 “제12조제1항의 수상자에게” 이것을 ‘입상자’에게로, 왜냐하면 제1호도 “입상작의 상품화”, 다 “입상작”, “입상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상자’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12조에 “제12조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11조제1항’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제12조 조문의 내용을 입상자로, 수상자를 다른 용어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요.
 특히 제12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대로 제12조제1항이 없습니다.
 제12조 자체가 자기가 설명하면서 제12조제1항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드렸어요.
 그때는 조문이 제대로 있었는데 그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승진 위원  빠졌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조문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11조제1항’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김상영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뒤쪽의 비용추계서도 1번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에서 ‘조례안 제11조’, 그리고 그 아랫줄에 ‘조례안 제20조’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처음에 받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줬고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도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추가적인 최종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이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조를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8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제8조로 해 놓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되게 자세하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8조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안건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8조를 굳이 구성하는 것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용될 수 있다는 게 제4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는 게 더 명료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8조를 그냥 빼고 가도 저는 충분히…….
○관광국장 김상영  동의합니다.
 별도 조문으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는 것이 명확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별도 조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있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여기에 조문을 반영 안 해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홍 위원  제8조를 차라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 조례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면 다툼의 여지가 조금 덜할 텐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차라리 준용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조성운 의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안 제15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13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이메일, 팩스, 다양하게 제출되는 수단이 더 많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신청서식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꼭 서면 제출이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운 의원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요즘은 서면보다는 팩스, 팩스보다는 메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다시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하겠죠?
조성운 의원  예.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호부터 제5조 제6호까지를 안 제5조 제1호부터 안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7조 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6항을 안 제7조 제5항으로 한다.
 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을 “수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안 제12조 본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2조 제1호 중 “입상작”을 “수상작”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조성운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상영 관광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관광국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의결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부로 경과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김상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관광국장 김상영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관광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총 10건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 9개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액은 20억 3,300만 원이며, 각 사업별 위탁수수료는 5%에서 8% 사이로 사업별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사업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은 유인물 4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관광 분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원제용  김상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무를 보면 제9항에 도내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관광국장 김상영  도내공항 활성화는 도내에 있는 공항, 양양이라든가 원주에 있는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라든가 여행단체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국내선, 국외선 다 같이 합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현재까지는 국내선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제선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관광버스 임차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관광버스 임차비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들어가는 여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모객한 여행사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은 국내선 비행기만 취항하죠?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원주는 국내선이고요, 양양은 국제선이 있죠.
조성운 위원  국제선은 지금 전세기만 뜨는 상황이죠?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은 전세기만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조성운 위원  그러면 국제선 정기항공은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양양공항의 국제선을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다가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위닉스라는 회사에서 파라타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아직은 파라타항공 측에서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플라이강원에 근무하던 근무인력들이 상당수 유출된 상태이고요, 항공운송 사업면허라든가 항공운송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서류제출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2025년 언제쯤이면 취항할 것 같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없어요?
○관광국장 김상영  취항 부분은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10월, 이달까지 기업회생 마무리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기업회생을 하면서 위닉스, 파라타항공 측에서 법원에 기존의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청산절차가 이달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2025년도에 취항을 한다 만다, 이런 계획도 없겠네요?
○관광국장 김상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파라타항공 측에서 적극적으로, 플라이강원을 인수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작업이 잘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마친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공항에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도내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에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 놓으셨는지, 아니면 지금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 그다음에 전세기만 유지를 해서 잡아 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조금 다릅니다.
 원래 기존에도 항공사에 대한 운항, 항공운항장려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탑승모객을 하는…….
조성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선이 취항을 해도 탑승모객하는 여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죠.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예산에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되는 금액이 한 3,0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취항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이라는 거죠?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취항이 안 되면 한 3,000만 원이 남겠네요?
○관광국장 김상영  일단은 풀(full) 예산으로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내선에 현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올해 서로 피차간에 정리가 돼서 ’25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내용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박관희 위원  공정관광에 대해서는 저희 사문위에서도 그때 집행부와 심도 있는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관련 내용들이 정리가 됐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내년에 시행하기에 앞서서 공정관광이 자칫 기존의 관광패턴과는 다른 소비자들의 인식과 또 관광시설이랄까 주최 측과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 기존의 관광패턴에 부정적인 변화 요소들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홍보작업과 아울러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지금 여기에는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사업내용으로 돼 있고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말씀대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돼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건데요, 아마 공정관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전의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처럼 관광 자체가 예를 들면 관광객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기존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저희 강원도가 관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가는 만큼 특히나 공정관광,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해, 홍보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내용, 콘셉트(concept)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좀 더 방향성을 잡고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단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을 1차년도의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사실 지금은 K-컬처라든가 K-문화 이런 쪽의 세계화에 대해서 워낙에 인식들이 좋아지고 많은 홍보들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한류라는 기회를 겪었을 때, 한류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얻었던 효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의 상당 부분이 당시의 폭발적인 반응에 비해서 상당히 퇴색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관광에 있어서 공정관광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중요한 인식들을 일반 도민들께도 많이 알려야 될 것이고 관광지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도 서로 간의 공정관광에 대한 개념 인식과 관광지에 대한 중요성, 지속가능성들을 인식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5번 항목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곳 맞죠?
○관광국장 김상영  현재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 중간에 건물 자체의 존립 여부가 논의됐던 적도 있고 지속성을 논의했던 적도 있고 해서 관광안내소 역할의 어떤 효과성이라 그럴까요, 과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인가, 굳이 존재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향토공예관 안에 종합관광안내소 주 사무소가 있고 춘천역에 안내사무소를 둬서 강원도 지역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관광 안내ㆍ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관광홍보 안내를 온라인이라든가, 어디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을 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SNS, 미리 검색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기능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전환을 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 고민은 충분히 됩니다.
 ’25년도 향후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광안내소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대상이 관광협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관광협회가 기존에 어떤 과거의 행태랄까 변화를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인해서 사실 상당 기간 동안 관광안내소가 단적으로 관광협회의 현실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줬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광 행태의 변화라든가 주 타깃인 젊은 층들이 관광지를 찾고 선호하고 하는 취사선택의 부분에서부터 모든 정보를 받는 부분까지가 사실은 안내소를 거치기보다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직도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갖다가 어떻게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개선안들이 나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 단계의 누리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원 관광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민낯을 봤다.
 강원 관광의 홍보 수준이 이 정도이고 안내를 하는 협회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강원 관광의 선입견 자체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국장님, 혹시 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딱 느낌이 바로 오실 것이고, 지금 강원도 관광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비해서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창피하고 좀 낯부끄러운 그런 형태의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모습들은 현 젊은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들로 돼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 콘텐츠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 자체가, 거기에서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협회, 관광안내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재단도 있고 별도의 도청 홈페이지도 있고요, 사실은…….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제가 위탁을 하는 대상인 관광협회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그 부분은 저도…….
박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도민들께서 관광안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안티(anti)랄까, 존속에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자체를 불식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내용들이 보다 강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만들고 뭔가 변화됐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 위탁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제시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지금 위탁하는 사업은 관광 안내를 하는 관광안내사에 대한 사무만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관광협회는 별도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도와는 관련이 없고.
 다만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관광안내사를 관광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관광협회와 연계가 돼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변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희 위원  효율적인 부분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예.
박관희 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종합관광안내소가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접근성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외부의 관광객은 고사하고 길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소비자들도 거기를 찾아가서 어떤 정보를 얻기에는 당장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봉착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도 아울러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관광협회하고도 한번 면밀하게, 건물 자체를 그분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정한 관광안내소라는 이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박관희 위원님이 기존에 하던 종합관광안내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보완과제에 해설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교육 일자와 장소 선정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 평가가 보통으로 73점대에 머무는 그런 해설사들이 과연, 지난주 보도자료에 강원도 관광이 처음으로 국내 여행 관광 1위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반짝하고 마는 그런 관광이 되면 안 되는데, 왜 해설사의 교육 일자와 장소 선정에 대한 것이 보완과제로 나왔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역할은 정기보수하고 신규양성, 외국어에 대해서 보완하는, 일단은 시군에서 주요 관광해설사를 모집하고 유적별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유순옥 위원  예.
○관광국장 김상영  그런 부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고 또 이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보수교육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해 오던 부분들이 좀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평가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순옥 위원  장소 선정의 필요성이 보완과제로 나왔다면, 수탁사업자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위치적으로, 여기가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서와 영동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점들이 보완 과제가 아닐까.
○관광국장 김상영  그럴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25년도 향후계획을 설명서에 보내왔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요구 개선사항 조치인데 무슨 요구가 왔습니까, 개선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관광국장 김상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문화해설사가 시군별로 선정ㆍ운영되다 보니 그에 따른 실비보상비, 그다음에 근무복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군 편차가 있는 게 동시에 보수교육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시군에서 관광해설사가 필요한데 동시에 똑같은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편차가 있는데 앞으로 똑같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아마 어느 쪽은 많이 받고 다른 쪽의 시군에서는 적게 받는다면 불만 요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순옥 위원  그럴 겁니다.
 현장에 가 보면, 사실 우리가 주말에 시내투어하는 버스를 타 보면 정말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된 부분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앞좌석에 앉아서 정면을 보고 마이크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앉은 사람에게 “지역을 관광하려면 좌측을 봐라, 우측을 봐라, 오른쪽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햇볕이 들어서 사람들이 커튼을 내린다거나 이러면 “우측에 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지역마다 시간을 두고라도 현장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투어버스를 꼭 한번 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지역의 문화관광을 설명하는데 써져 있는 원고가 됐든 아니면 너무나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현장의 바뀌는 계절적 변화에 대해서도 일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선출직들은 현장 때문에라도 버스를 타 보면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들이 요구하는 조치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들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결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유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순히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지식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관광객들한테 안내하는 여러 가지 형태, 양태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하는 방안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을 때 우리는 실비가 이렇고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이렇다, 이런 요구도 문제점이 된다면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해설의 질도 굉장히 소중하고 관광객들한테 와닿는, 그 지역을 처음 찾으신 분이 왼쪽에 뭐가 빨리 지나가는지 운행되고 있는 차 안에서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면 간단한 페이퍼(paper)를 준비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오른쪽에 어떤 것들이 이 지역의 이 도로를 지나면서 살펴봐야 될 관광지라고 하는 것들도 교육 속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도내의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비율이 한 몇 % 정도나 될까요?
○관광국장 김상영  정원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관광 유적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어로 하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관광해설사가 관광 안내 같은 경우에 주로 외국어를 하는데 문화유산 하는 것을 과연 외국인을 상대로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을 앞으로 더 유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광수익을 늘리려면?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비율, 대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되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아직 해당 지역의 문화관광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관광객들 대상으로 얼마나 하는지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교육과정에 특히나 중국어, 영어 부분에 있어서 심화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채용할 당시부터 일단 외국어 가능자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교육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할 정도로 외국어를 금방 습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국장 김상영  저희들도 수요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 내용을 봤을 때 위탁기간이 10건 중에서 9건은 1년이고 관광콘텐츠 스타트업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차별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통상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공공위탁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관광콘텐츠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도내 창업 기업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위탁기관이 바뀌기보다는 좀 더 지식을 갖고 네트워크를 갖고 숙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해서 3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3년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뒤쪽에 성과평가 보고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평가결과의 점수 등급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 정도 수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상향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평가라는 것은 위탁기관의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예.
○관광국장 김상영  만점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될 점, 그런 부분도 함께 평가가 돼서 저희들은 위탁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과 전에도 평가를 계속해서 했을 텐데 그러면 그게 1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광국장 김상영  위탁하면 위탁기관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사실은 1년 동안 위탁을 줘서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업체한테 재위탁할 때 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재위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펼쳤던 이런 사업을 다른 위탁기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선이 된 채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성과 결과가 나온 후에 국에서는, 왜냐하면 국에서 해야 될 소관 사무를 지금 민간에 위탁하시는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국에서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개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느냐는 말이죠.
○관광국장 김상영  별도로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고요, 위탁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예.
○관광국장 김상영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서, 어떤 집행 방법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는 계속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보통 ‘우수’ 그러면 90점이 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 70점대~80점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도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70점대~80점대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뭔가 보완돼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찾아보면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해외 강원관광사무소라든가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 추진은 우수가 나왔잖아요, 다른 보통에 비해서.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다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공개모집을 1년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기존의 수탁기관이 어떤 사무처리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한 사업계획을 갖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전히 그 수탁기관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승진 위원  아, 공개모집을 해도 했던 곳이 계속해서?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또 한 가지, 모집공고를 하실 텐데, 공개모집을 하면 모집공고 절차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이승진 위원  그랬을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는 우선적인 조건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현재 수탁기관에 응모할 수 있는 단체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소 요건이 강원도에 사무소를 두고 최근 수탁받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선정된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때?
○관광국장 김상영  대부분 도내 기관들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도민들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승진 위원  “될 겁니다.”는 예측이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실제 그렇습니다.
 요건이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홍보는 해 놓고 예상하는 것보다 수치가 적은 경우,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짚어봤는데 그런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도내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5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근거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올해도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비슷한 규모로 집행이 됐나요, ’24년도에?
○관광국장 김상영  실제 산출근거로 집행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도내 여행사 국제선 유치 인센티브나 타 시도 여행사 국제선 유치 인센티브 이것도 한 5,000만 원가량인데 집행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선이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저희들이 금년도 2024년까지는 도내 공항, 국내선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내년 ’25년부터는 국제선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부분은 다른 용도로, 이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실제로는 다 집행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다 집행하고 있어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다 집행된다면 국제선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쪽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무작정 비용을 보전해 줘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예산편성 산출근거상 도내 여행사를 유치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전환을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국제선이 활성화된다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다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이상은 사실 100%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실제 모객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관ㆍ단체는 있을 수 있죠.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국제선을 양양공항 중심으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 궁금한 게 언제부터 다시 재개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기는 운항을 조금씩 하고 있죠?
○관광국장 김상영  양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홍 위원  예, 양양.
○관광국장 김상영  전세기는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몽골 울란바토르, 그다음에 동남아에 운항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플라이강원이 인수가 됐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모기지 항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사실 그 부분은 인수한 항공사가 이달 10월까지 법원에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이행할지 여부, 이행하고 난 이후에 주요항공, 소위 말하는 모기지를 양양으로 계속 운항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인수받은 파라타항공이 과연 다른 곳을 모기지로 옮겨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김기홍 위원  왜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회사의 자율 아닌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자율인데 소위 말하는 비행기 슬롯, 항공 운항 편수를 어떤 공항에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공항들이 꽉 차 있고 소위 말하는 모기지 항공사들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은 진짜 다행이네요.
 제가 들어보기에 강원도민의 입장으로서는 다행인데…….
○관광국장 김상영  그것은 제가 가타부타…….
김기홍 위원  그렇죠,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관광국장 김상영  기업체에서, 항공사에서의 어떠한 입장, 스탠스(stance)라든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여건이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항공사에서도 아직 입장 표명을 가타부타 안 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이 제대로 돼서 만약에 국제선이 다시 재개되면, 지금 소요예산이 ’25년, ’26년 이렇게 해 가지고 비슷하거나 조금 준 식으로 나왔는데 도내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이쪽 부분은 우리가 바짝, 특히 모기지로 남아 있고 재개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의 예산은 내년이 아니라 향후에 좀 늘려서 초기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탑승모객, 승객을 탑승시킨 여행사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항공사에 대한 운항장려금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아, 그것도 별도로 하고 이것은 그냥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전방위적으로 양쪽 다 그것을 위해서…….
○관광국장 김상영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소에서?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저희 도에서 외국의 주요 도시에 강원관광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도시에 한국관광공사 사무소가 있잖습니까?
 그 기능과 합쳐져서 그 사무실 내에서, 저희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돼서 관광공사 직원들과 함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한류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명동에 가 보면 거의 아시아 계통, 특히 중국분들만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갔더니 진짜 전 세계에서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중국에 세 곳이 있잖아요.
 물론 중국은 인구도 많고 크고 그렇지만 조금 다각화할 필요가, 예산 여력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유럽이라든지 그쪽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관광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에 유학이라든지 한국학에 대한 인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가능 여부를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관광사무소에서 도내 대학과 같이 전화 통화도 하고 협력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사무를 할 수는 없나요?
 관광도 소개하지만 도내 대학에 유학을 한다든지 교환학생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관광국장 김상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라든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 협조를 구할 경우에는 우리 도와 관련된 일이라면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함께 협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뭐든 예산 문제겠지만 나라도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고 또 방금 말씀드린 교환학생이든 유학이든 이런 업무까지도, 만약 가능한 분야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 도내 대학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성과평가 보고가 있는데 성과평가 평가자가 사업별 소관 팀 팀장님 및 사업 담당자인데 정확하게는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소관 팀 팀장, 공무원을…….
○관광국장 김상영  저희 과의 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성과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다 예산 문제겠지만,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계셔야겠지만 외부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게 꼭 지식층이나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시민이 제일 정확한 눈으로 이런 판단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시민 사회단체든 뭐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그 부분도 가능은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무래도 우리끼리보다는 정말로 매의 눈으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분이 평가를 해 주신다면, 민간위탁 이것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충분히 이해했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4년도잖아요, 강원 관광에 대해서 연도별로 관광객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보면 관광객 수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는데 2022년도는 강원도를 찾은 총인원이 1억 5,30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억 5,200만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관광 관련 매출액 증가율이 2022년 11%대에서 2023년에 5%대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내를 찾는 관광객 수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숫자지만 이로 인한 소득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관광객 트렌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석 자체가, 지금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우리 도로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갔고 강원도에 차가 몇 대가 왔고 인원이 몇 명이 왔고, 이렇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 와서 1인이 얼마만큼의 소비를 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관광국장 김상영  그게 계산을 하면 가능한데, 아직 거기에 대한 평균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매출액이 나오고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방문 인구 숫자를 확인한다면 저희들이 경제적 효과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매년 강원 관광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계속 투자를 하고, 십수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박기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강원도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만큼의 소비를 하고 가느냐.
 또 관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모객을 해서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관광객들이 있고 또 개인이 와서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지출을 하고 가는 관광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연간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어느 관광지를 어떻게 방문했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박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관광객, 버스를 대절해서 주요 산이나 바다를 관광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생활방식의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 소수 인원, 두세 명의 친구들, 소수의 가족들, 또는 혼자 하는 여행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쓰는 소비 지출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먹을거리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즐기는 취미생활에 맞는, 먹거리를 찾으러 가든가 체험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광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비, 씀씀이가 줄었다라고도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는 한다.
 다만 바뀐 소비 형태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가 저희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초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버스 관광객이라든가, 지금 여기서는 비행기, 항공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관광을 왔을 때마다 버스 한 대당, 몇 명당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제도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그마저도 대응을 안 하면, 그것도 안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관광국에서 홍보 분야가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기가 잘해봤자 홍보가 안 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관광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국에서도 홍보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 강원도 대변인실 같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우리 관광국에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일반적인 관광 홍보는 시군에서 주력을 하고 있죠.
 모든 지자체가 외부 관광객 경제 수혈을 하기 위해서 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러면 저희 도에서 하는 관광 홍보는 뭐냐?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계절별로, 지역 특성별로 시군에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보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ㆍ언론에 최대한 노출되게 하고 있고,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서 모객하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관광국에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강원 관광에 대한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그것을 횟수로까지는 계산을 못 하는데 통상…….
박기영 위원  언론, 방송이라 그러면 공중파…….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3사 중에서 한 군데로 노출이 됩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노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 각종 TV, 종편이든 방송프로그램이 어디 가서 먹거리라든지 체험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유치하는 활동들을 시군이나 도에서 지금 많이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노출될 수 있는…….
○관광국장 김상영  어느 지역에 가서 뭘 먹고 어디를 체험하고 구경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홍보, 광고는 이제 잘 하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K사가 원주에서 그런 방송을 한다고 제가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원주의 무슨 베이커리하고 카페 거기서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관광국장 김상영  아마 여러 활동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 관광국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가발전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관광국장 김상영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홍보 활동들을, 예산도 많고 시군에도 재단들이 있고요, 여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주시에서 홍보를 해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김상영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우리 도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도 아니고 그것은 개별 사업자가 어떤 방송 PD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자영업자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국장 김상영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이 홍보를 과연, 제가 조금 전에 강원관광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 확인해 봤는데 고성에 통일명태축제라고 해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다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올해 그런 축제를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말씀은 고성명태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박기영 위원  예.
○관광국장 김상영  계획상에 있으면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않는 계획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축제를 한다고 사이트에다가 올려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태 어획량이 없어서 축제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명태축제에서 명태를 파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그냥 올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해외관광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면 해외관광 5개소 이것도 연례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 하게 되면 얼마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이런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도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국가에 못 하고 있다.
 제주도라든가 경기도, 다른 시도에서는 더 많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거기서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관광객이 모객돼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고 또 그 나라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년마다 대충 한 5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명확히 있습니다.
 우리 해외사무소 직원들이 관광공사와 함께 판촉, 전시회, 박람회 같은 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상담 건수라든가 또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인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해외 관광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들은 최초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관광국장 김상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07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시점이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관광국장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도내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분야 사업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총 6건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5건, 행정재산 위탁관리 1건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위탁 5건은 도 출연기관인 (재)강원관광재단과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이며, 행정재산인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유지ㆍ운영은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3쪽의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 추정액은 179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산출기초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위탁사무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변경사항은 2쪽, 4쪽, 5쪽의 “강원 365 관광 페스타”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로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피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위원장 원제용  김상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년, 1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 관리지침에 일반사무는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관광국장 김상영  일반사무의 위탁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2년이니까 이내에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2년으로 동일하게 맞춰진 이유가 뭘까요?
 적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앞서 민간위탁할 때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특수한 경우만 3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역시 3년 이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처럼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이런 업무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좀 더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계속 2년, 2년 이런 식으로 됐었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제가 보고 나서는 이게 공공기관인데 굳이 민간위탁과 똑같이 1년 단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고 해서 지금 2년으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이번에 2년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뭔가 지사님의 임기하고 딱 떨어지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전혀 그렇지 않고요, 특히나 공공기관 위탁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전에 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좀 더 신뢰성이 확보되고 그렇다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2년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위탁사무의 경우 1MORE 글로벌 기반 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한 6,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 같고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이승진 위원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그리고 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관리 이것은 5,000만 원, 그리고 2억 3,200 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증가가 되고 감액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관광국장 김상영  위탁을 하게 되는 건데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위탁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증액이 되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액이 되는 것은 체류상품을 확대하는 위탁사무인데 6,300만 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사업내용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사업내용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이승진 위원  사업내용이 왜 준 건가요?
 확대를 하는데 사업내용이 줄어든다고 하면…….
○관광국장 김상영  예를 들면 홍보ㆍ판매하던 사업내용 중에서도 세부사업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승진 위원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단체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공단체 위탁하고 민간위탁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지금 말씀대로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광국 소관 과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다, 외부기관의 전문성ㆍ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위탁이 결정되는데 그럴 경우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차이는 민간은 민간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단순 집행적인 업무, 아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행ㆍ관리 차원의 업무들이고 공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도가 도내에 관련된 유관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애매한 것이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의 추진 필요성을 보면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전문성을 요해야 되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것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보통 수익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위탁이라고 하면, 본 위원들이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공공단체 위탁이다 그러면 사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이런 부분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사업을 보면 여섯 가지 위탁하는 사업내용이 1번부터 5번 이것은 어쨌든 관광상품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사업이다 이러면 사실 민간위탁 쪽에 더 맞는 사업들이 아닌가, 업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홍보, 예를 들면 민간위탁의 경우 매년 단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다시 위탁을 받는다는 보장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승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평가가 좋고 그럴 경우에 다시 선정이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그런데 앞서 살펴보면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공공위탁보다는 좀 더 단순한 업무, 전문성이 있지 않은 업무,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미…….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단순한 이렇게 하면 그냥 관광국에서 소관 업무를 하시지 왜 굳이 민간위탁을 주셔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관광국 소관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지만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그것을 전제로 하고 위탁을 받는 기관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기준으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그렇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공무원들이 집행업무를 못 합니다.
 대부분이 정책업무를 하고…….
이승진 위원  물론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겠죠.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명확하게 뭔가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민간위탁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기 민간위탁 부분에 있는 것도 공공단체 위탁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컬 이런 큰 틀에 있어서는 좀 더 큰 조직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단체 위탁하는 (재)강원관광재단이라든가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정말…….
○관광국장 김상영  공공성, 공익성이 좀 더 강조된다고 말씀…….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100% 이쪽이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100%는 아니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관광국장 김상영  100%는 아니지만 80%~90%, 조금 더 공익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공공위탁, 그렇지 않고 민간의 자율성ㆍ창의성을 좀 더 활용할 부분, 쉽게 예를 들면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다른 업체,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공성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공공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여기에서 글로컬, 글로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 작은 기관으로서는 이런 네트워크와 경험ㆍ지식이 축적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점수를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광국장 김상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렀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88올림픽 때처럼 이런 시설들을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우리 강원도가 위탁하게 하고 국비를 내려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펼치고…….
○관광국장 김상영  펼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간 한 60억씩 해서 한 3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관광국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장 여섯 군데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시군에서 위탁받았거나 시민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88서울올림픽처럼, 그런 시설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잖아요, 올림픽파크라든지 지금은 올림픽대로라고 명명합니다만 옛날에는 88도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올림픽 때 닦아서 올림픽대로를 88도로라고 명명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한 시설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게 됐는지 그런 연유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문체부에서 얘기하기로는 88올림픽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행사로 유치가 되고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됐다, 다만 2018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기는 하지만 강원도 주도로 제안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88올림픽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해서 관련 시설을 이관받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기영 위원  중앙정부의 입장, 반대 논리는 88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나서서 유치한 것이고 2018은 강원도 차원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국장 김상영  아시안게임, 국제청소년축제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유치한 것으로 그쪽에서는 이해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관광국에서 그렇지 않다, 이것도 세계적인 축제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원해서 치러진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하거나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그렇다면 앞으로 십수 년간 강원도가 떠안고 이것을 연간 60억 내지는 70억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2018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관련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당초 대회 개최 전에 관련시설, 경기장을 신설하고 나서 경기가 끝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가 사전에 국가와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전 선행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현재 정부에서 약속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유산을 간직하고 동계올림픽의 메카로서 좀 더 역할을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존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만약에 우리가 철거하고 활용을 안 했을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동계스포츠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 그렇기 때문에 관련시설을 인수하지는 않더라도 예산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현재 법상에 시설을 양여, 국가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무상양여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법이 어떻게든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특별법 3차 개정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일단 받기 싫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관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부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정활동도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것이지만 소양강댐도 지금 3차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국회의원 100명이 공동발의해서 통과된 사안이지만 이것이 잘 통과될지 안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두고, 이게 한 5년 지났나요, 5년 정도 지나서 한 300억 정도 소요됐는데 계속적으로 강원 도비를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설득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반이면 반이라도 타협을 보고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장 국가 소유로 되지 않는다면 운영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소유로 넘겨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리를 만들고 주장을 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거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계실 때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중앙정부의 논리는 그렇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우리 것을 관리해 주면 아시안게임이나 아니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거기도 요청을 할 것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것은 IOC잖아요, 공통 분모가.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분명히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고 이것도 국가가 다 매달렸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올림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 개정에서 서울올림픽뿐만 아니라 그냥 올림픽으로 개정이 된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희망이 있는 게 강원도 정치력이 우리 강원도 건국 이래로 지금 최고로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여러 군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셔서, 그리고 거기는 경륜ㆍ경정ㆍ토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팀 자체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대학에서 아이스하키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도 스포츠토토라든지 경륜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여할 수 있는, 강원도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연구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동계올림픽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을 제일 활용하는 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정치력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법 개정 쪽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정확하게 김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사용률을 높여서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적극 공감합니다.
김기홍 위원  우리가 무상양도나 특별법 이런 방법도 접근을 해 봐야 되지만 그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법 안에 그냥 올림픽, IOC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넣으면 타 지자체도 IOC에서 주최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런 클레임(Claim)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예, 고민하고 있고,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국장님 제안설명 과정 중에 언급한 위탁사무명 변경을 위해 의견 조율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중 “강원 365 관광 페스타”의 위탁사무명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영 관광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상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상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상영  관광국장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재)강원관광재단은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도ㆍ시군 관광사업 통합실행기구로서 지역 관광여건에 부합하는 관광 마케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출연규모는 41억 4,236만 2,000원으로 운영비 30억 466만 2,000원과 사업비 11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4쪽의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운영성과입니다.
 (재)강원관광재단은 야간관광과 맨발걷기,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등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강원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차별화된 강원관광 콘텐츠 발굴과 타깃(Target) 마케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2025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출연근거 및 출연대상입니다.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원조성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2018평창기념재단은 성공리에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유산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 설립 후 2020년 11월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처장 1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개요와 출연 필요성입니다.
 재단운영 안정화를 위해 3억여 원을 출연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스포츠 관광의 거점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3억 원은 재단인력 인건비 일부로 사용할 계획이며 자체 재원 충당 후 부족한 부분의 최소 금액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기대효과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역의 위상을 이어가고 올림픽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은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단의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ㆍ(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원제용  김상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상영 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상영 국장님께서는 부임 2개월 차임에도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 진심 어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시어 도정 반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32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