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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3.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순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1개 조례안 및 2개 동의안, 대변인 소관 1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60억 4,100만 원이며, 사업비 25억 원과 운영비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출연 근거 및 출연 필요성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예술지원사업비와 매년 250억 원, 40여 개 이상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출연대상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2본부 4실 1위원회로 구성되어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창작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과 평창대관령 음악제와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액은 60억 4,143만 7,000원으로 전문예술지원사업비 25억 원과 재단 운영비 35억 4,143만 7,000원입니다.
 전문예술지원사업은 내년에는 25억 원을 사용하여 7개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재단 운영비는 직원 5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32억 5,178만 8,000원과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로 2억 8,964만 9,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출연 동의안의 필요성을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 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노력한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복지지원센터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유순옥 위원  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보고,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누리카드의 종류를 지역별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 외에 그런 시설이 없는 쪽에 조금 더 쓸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이사장님의 주요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재단을 총괄하면서 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게 이사님의 역할…….
유순옥 위원  총괄은 하지만 실무에는 관여하지 않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정 관여하실 부분은,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순옥 위원  하고 있으면 이사장님한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건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활동비 쪽으로 월 한 2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이사장의 활동비 지급내역을 상세하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활동비는 정액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 얼마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상세내역이 있을 것은 없고요.
유순옥 위원  산출근거가, 일정액의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그게 안 나온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유순옥 위원  아까 인건비는 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건비라는 명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유순옥 위원  총괄적으로 지급이 돼서 산출근거를 뽑지 못한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계약으로 월 활동비 얼마 지급된다 그것이지 뭐 하는 데 얼마 이렇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죠.
유순옥 위원  뭐를 하는 데 얼마다 이런 것은 안 했다고 하지만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총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직원 인건비 월 얼마 주면 그건 그냥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그것을 너 무슨 일 하는 데 얼마, 무슨 일 하는 데 얼마 이렇게 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하는 데 얼마, 어디 하는 데 얼마라고 하는 것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산정이 안 돼요.
유순옥 위원  여기서 정해 주지는 않지만 일정액이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안 나옵니다.
유순옥 위원  왜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공무원 몇 급 지급할 때 무슨 일 하는 데 얼마, 무슨 일 하는 데 얼마 해서 산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월 얼마 지급된다…….
유순옥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생각에 그렇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산출근거를 뽑아보지 않았던 것인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활동비를 월 200 지급한다,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지 거기에 이사장이 무슨 활동을 하니까 얼마, 무슨 활동을 하니까 얼마 이렇게 산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유순옥 위원  그래야 되나?
 정액 지급은 어렵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정액은 못 주지만 업무추진비는 지급을 한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부 제출용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뽑아달라 그러시면 그것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것 한번 뽑아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지금 어떤 일에 어떤 액수를 쓴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추진비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카드로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하시면 그 내역은…….
유순옥 위원  그게 지출을 했다고 하는 산출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활동비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조금 전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오늘도 논의될 겁니다, ELS.
 도민의 세금인데 지금 현재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절차적으로…….
유순옥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 투자를 해도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반인이 볼 때는 해석상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단정짓기는 뭐해서 감사위원회에 지금 감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잘못이 있다, 없다, 이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없다, 이것을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유순옥 위원  왜 곤란할까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한 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위원회에서 요구했고 질의했고 답을 받아오고 했던 그 과정 이후에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손실액을 보전받고자 하는, 그동안에 아무 역할을 안 하신 것은 아니죠?
 뭔가는 노력을 하셨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작년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손실액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5개 상품이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액이 확정돼서 7월이 돼서야 최종 손실액이 발생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의 손해배상액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달라고 저희가 감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할지 민사소송으로 갈지 그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감사위원회 결과가 언제까지 나온다는 그런 것은 없죠?
 한참 기다려야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감사위원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9월 23일부터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순옥 위원  보통 감사결과가 얼마 기다리면 나오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가 걸린다고…….
유순옥 위원  아니,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얼마 더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유순옥 위원  평균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감사를 받아본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웃음) 한 3개월 정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3개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감사의뢰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감사의뢰를 어떤 이유 없이, 문제 인식은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단 손실이 발생됐고…….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손해가 발생됐고…….
박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어떤 하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건데, 의뢰를 한 건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는 문제 인식은 부서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 선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국에서는 향후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될 여지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책들을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만들어 나가는 준비들이 필요한데, 소위 얘기해서 소는 잃어버렸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작업은 이미 재단에 그 부분을 얘기해서 재단에서 운영규정을 별도로, 원금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규정을 재단에서도 만들고 있지만 재단을 통제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국에서도, 강원도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향후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도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들을 국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나친 무리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박관희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서, 절차를 만들고 해서 그것들이 향후 11월에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제11대에 와서 두 번의 행정절차 불이행이라든가 성과급의 부적절한 지급이라든가 결산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산과정의 미준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물론 감사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또 정리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매년 진행을 하다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미리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특히 산하기구,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무의 엄격성이라든가 재단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에서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야지만, 재단 스스로의 규정이나 내부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아울러 진행이 되어서 향후에 이런 작은 실수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총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지는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단하고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개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부분들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문화재단이라는 시스템, 기구의 시스템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단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후임자이신 현 이사장이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지,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이런 자세로 해서는 이게 고쳐질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뼈를 깎는 자세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꼭 만들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20년부터 ’22년까지는 15억 원 정도인데 ’23년에 25억 원으로 10억이 늘고 ’24년에도 22억 원으로 7억, 다시 올해 요청한 게 ’20년에서 ’22년과 비교해서는 10억이 증액된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10억 원이 증액된 겁니까?
 ’20년에서 ’22년까지는 사업비 15억 원 수준으로 해 오다가 갑자기 10억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10억 원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기홍 위원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20년에서 ’22년까지 15억 원을 어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사업비에서 전문예술지원사업을 한 3억 원 정도 늘려서 좀 더 많은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김기홍 위원  운영비 말고 사업비가 15억에서 25억으로 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비가 출연금…….
김기홍 위원  사업비요.
 출연금도 늘었죠.
 출연금이 10억 이상 는 게 사업비에서 늘어나서인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를 말씀, 사업비에서 10억이 늘었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가…….
김기홍 위원  연도별 출연금 지원내역, 이것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연도별 출연금 지원내역인데 ’20년도에는 출연한 게 38억, ’21년은 40억 이렇게 하다가 50억으로 뛴 게 사업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비는 저희가 출연금에 있는 것 외에도 재단을 통해서 하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지사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26년까지 10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런 공약이 있으셔서 저희가 창작활동 지원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기홍 위원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10억을 늘린 것인데, 그러면 ’20년에서 ’22년까지는 15억을 어디에 사용했고 10억이 늘어난 25억을 ’23년ㆍ’24년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출연금이 10억 이상 갑자기 증액된 게, 이게 사업비 부분인데 다소, 무슨 근거가 있어서 10억이 확 증액된 건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출연금에서는 10억이 늘어난 것은 사업비가…….
김기홍 위원  ’21년이 40억인데 ’23년부터 50억으로 늘어난 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운영비가 아니라.
 50억 원대로 늘어난, 지금은 60억을 요청하신 것이고.
 이것 좀 파악해서, 지금 계속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업무수행경비로 8,46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잖아요, 올해 요청한 것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8,460만 원은 이사장님만의 업무수행경비입니까, 아니면 대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 직원들 다.
김기홍 위원  전체 직원들 다 업무수행경비가 늘어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래는 그것을 자부담해서 자체 사업비에서 하던 건데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비 가지고는 다른 용역…….
김기홍 위원  그럼 8,46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게 전체 직원이면 이게 55명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몇 명에 대한 게 늘어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업무수행비가 지급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8,460만 원 신규 편성된 게 몇 명 대상으로 편성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사장 한 분, 영상위원장, 대표이사, 부서장 7명 해서 열 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열 분에 대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직책별 업무수행경비가 아예 없었습니까, 아니면 증액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있었는데…….
김기홍 위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증액…….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체 사업예산에서 지급되던 것을 이번에 인건비성은 다 출연금에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8,460만 원이 열 분에 대한 것이면 여기에서 이것을 나누기 10 해서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이사장님 분(分)이 더 크게 편성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사장의 활동비 2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직책별 업무수행경비도 열 분을 대상으로 신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사장님 한 분 포함해서 열 분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각각 얼마씩인지, 이사장님 얼마, 대표이사 얼마, 부서장 얼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사장님이 활동비 월 200만 원, 그다음에 영상위원장님도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분도 월 200만 원, 그다음에 대표이사 1명 월 60만 원, 그다음에 부서장급이 7명인데 월 35만 원.
김기홍 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으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카드로 사용하는 것.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 있으시고 인건비성으로도 지급…….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별도로 없고 활동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업무추진비만 있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전에도 있었는데…….
김기홍 위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증액을 200만 원 시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증액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으로 지급이 됐던 건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출연금…….
김기홍 위원  다른 예산은 어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체 예산요.
김기홍 위원  자체 예산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자체 예산에서 하던 것을 지금 출연금으로 하겠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럼 2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그렇지 실제적인 업무수행경비의 증액분은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새롭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지급했던…….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동일 금액이 지급되는데 예산만 출연금에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ELS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중에 이와 유사하게 위험성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없고 이게 유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때 그것 할 때 국장님은 아니시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출연기관들이 투자하는 이런 부분을 국에 보고는 안 하나요, 자기네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럴 때?
 만약에 그것을 보고했고 국에서도 그것을 용인했으면 저는 우리 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아마 이사회에 안건으로 오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그쪽 재단뿐만 아니라 도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공직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그래서 누가 잘못이 있다 없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과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김기홍 위원  그 감사대상이 그때 당시에 국에 있던 공무원이겠죠?
 공무원도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업무 전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한 사람을 어떻게 볼지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때 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책임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관리 책임이라는 부분…….
김기홍 위원  그렇죠, 관리 소홀이죠.
 이게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발생을 했었으면 그냥 관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유일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금 손실되는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단한 사람들도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김기홍 위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잘못된 것은 이게 개인의 돈이면 위험상품에 투자해서, 이게 개인 것이라든지 개인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경우가 다른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금이거든요.
 공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 당시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그 절차를 거쳤는데 계속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되고 하면서 그다음에 재투자할 때는…….
김기홍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
김기홍 위원  수익이 한번 발생했다 해서 또 투자, 그것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일부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김기홍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그런 결정을 할 때 국에 분명 보고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강원도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이 2020년도부터 한 26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3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쭉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 60억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작년도에는 한 54억 했고, 2023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한 360억 정도 하다가 다시 300억 정도로 약간 줄어들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
박기영 위원  예산 규모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료 어디…….
박기영 위원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300억이었는데 그다음 해에 360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30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60억이라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총예산에서 줄어든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왜 60억의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기영 위원  국비는 다 비슷합니다.
 70억에서 80억, 90억 사이 정도 받은 것 같고요.
 연도별 출연금 받은 금액을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도별 출연금…….
박기영 위원  괜찮습니다.
 꼭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점차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3억 정도 출연금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박기영 위원  전체 금액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대비, 문화재단이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얼마큼이 운영비로 쓰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운영비는 지금 말씀드린 출연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60억 내외에서 쓰이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60억은 거기에 사업비 25억이 들어가서 60억인 것이고요, 운영비는 한 35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거기에서 자체 사업예산 한 5억 내외가 들어가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박기영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간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은 것은,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사업비가, 전체 예산 300억, 35억 나머지가 다 사업비가 되겠고요.
박기영 위원  이 출연금 60억 중에서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하신 예산 300억, 운영비 출연금 35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이 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급방식이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박기영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출연금만 가지고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해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처음 접하는 사안이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습니다.
 파생상품 ELS 관련 투자승인 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사회 명단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전 도정에서 ELS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게 된 그런 사항인데 마지막 10억씩 5개에 투자해서 나머지 손실액이 돌아오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민사로 가게 되면 구상권 청구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이것이 일반 회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배임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ELS 상품에 투자해서 손실 본 지자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손실보전액, 재발방지책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두 군데 은행에다가, 저희 강원도 금고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다가 이런 상품을 투자했잖아요.
 홍콩 ELS에 투자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 얼마의 보상을 받아 가라,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배상안은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28%~35%인가 이 정도의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해 주겠다,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손해 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들은 건데 해당 은행에서 15%를 배상해 줄 테니 15% 내에서 보상을 받고 향후 민ㆍ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확약서 내지는 이런 것을 작성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받고는 절대 물러설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은행에 정확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저도 기사에 나온 것을 봤을 경우에는 평균인지 하여간 25%~30몇 %까지 그렇게 배상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 75%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이의제기해 봐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25%~35%면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15%보다는 보상을 한 10% 정도 더 해 주는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ELS에 투자할 당시에 이사회에 누가 누가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사회 명단 중에서 어느 분이 이사였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감사위원회가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법권이 없으니까 사법권이 있는 지역에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발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하여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손실액에 대한 배상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 받고 나중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ELS 사건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작년 사문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작년 7월 24일에 문화체육국장을 맡았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때 아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한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8월 말쯤…….
조성운 위원  한 1년 있다 하셨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때 사문위에서도 지적하신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조성운 위원  뭐가 최종 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손실액.
조성운 위원  아, 손실액?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상품가입기간의 마지막이 올해 7월까지이기 때문에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그때 의뢰하겠다 그래서…….
조성운 위원  올해 ’24년 7월 말이 최종 확정 날짜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러고 바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으며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16억 2,600만 원이며, 사업비 3억 원과 운영비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출연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강원학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등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연구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출연대상입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은 2001년 7월 최초 설립된 이후 2020년 7월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 2실 2센터 4팀으로 구성,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조사연구, 활용 및 돌봄사업과 강원학 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액은 16억 2,683만 7,000원으로 사업비 3억 611만 3,000원과 연구원 운영비 13억 2,072만 4,000원입니다.
 사업비는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총서 발간 등 강원학 활성화 사업에 2억 8,375만 3,000원과 비지정문화유산 3D 원형기록화사업 등 강원문화유산 진흥사업에 2,236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운영비는 직원 2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13억 2,072만 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 동의안의 필요성을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를 처음으로 해 보는 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기여하는 기관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존에는 강원문화재연구소로 있다가 금년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의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매장문화유산 발굴에 중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기능이 점점 강원역사문화 연구ㆍ보존 이런 쪽으로 활성화됐고 그다음에 강원학연구센터가 기존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작년 말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강원학 연구업무도 같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도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거기 관련된 연구도 이 동의안의 범주 안에 들어가나요?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발굴업무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용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문제는 그쪽 사업부서, 아마 중도개발 사업소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문화재와 관련된 거라면 어차피 중도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만약에 발굴업무가 우리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되면 거기서도 발굴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으로 역사박물관이 발굴된 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쪽이 좋겠다, 이런 용역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연구 기능 위주로 가려고 작년부터 출연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김기홍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안 해 왔던 업무들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도 큰, 그게 중도개발공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큰 범주로 보면 문화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국장님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고 또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동의안에서 출연금액이랑 총예산을 보니까 ’23년보다 ’24년에 출연금액은 늘어났고 총예산은 거의 엇비슷한데 추진성과를 보면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23년에 34건인데 ’24년에 22건으로 한 30% 줄었고 용역 같은 경우는 ’23년 12건에서 ’24년 6건으로 50%로, 실제로 예산이 비슷하고 출연금은 더 많았는데 기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30%, 50% 이렇게 좀 축소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역사문화연구원의 고유업무가 유물 발굴하고 그런 연구용역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또 개발사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건수, 그런 발주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점차 감소됐고요.
 그런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연구원 자체 운영이 어려워서 지난해부터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자체 수입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상향해서 출연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연구원에서 ’23년에 했던 수준으로 사업을 다시 올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소 줄었는데, 지금 출연금을 더 많이 요청하셨는데 그럼 사업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하겠다 그런 계획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발굴사업은 그런 게 조금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강원학 연구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기타 다른 연구사업을 좀 더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어쨌든 소액이기는 하지만 출연금도 늘고, 출연금이 늘어서 전체 예산도 조금 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도역사박물관도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발굴된 문화재니까 그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늘어난 예산에서 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게, 자연증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강원학연구센터의 연구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셔 가지고 2명의 연구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 부분이 있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 는 것은 거의 100% 다 인건비만 늘어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100% 다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출연했던 거랑 올해 출연해서, 인건비 부분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연구원에서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사용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지금 인건비만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용계획은 자료 3쪽을 보시면…….
김기홍 위원  작년 거요.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작년 거요?
김기홍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역사박물관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하긴 그렇지만 역사박물관이 건립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참여가 충분히…….
김기홍 위원  저희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얼마든지…….
김기홍 위원  사업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어떻든 그게 좀 급한 문제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협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오셨는데 직접 한번, 허락해 주시면…….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제용  예.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 최종모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 최종모입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 최종모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도 개발하는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마지막 엉켜있던 뒷부분을 저희 연구소가 개입해 가지고 정리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뒤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도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운영성과가 6쪽에 있는데요, 이 운영성과들 중에서 ’23년, ’24년 현재 8월 말 기준까지 해서 가장 큰 연구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구성과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주요 사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핵심적으로 관심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연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비중이 그냥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가장 큰 비중이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해 왔던 매장문화유산 발굴조사사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 주 기능은 매장문화유산 발굴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더해서 지금 강원학 활성화 사업을 연구원에다가 이관시켜서 기초를 닦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유산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승진 위원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지금 도하고 문화유산청하고 경기도하고 매년 2억, 2억, 1억씩 해 가지고 등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특별히 성과라고 하긴 그렇고 등재 추진을 위해서 사전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도 목표로 세우신 게 있긴 있으시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기본적으로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목표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언제까지, 계획 같은 게 있거나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남북관계가 잘 진전됐다 그러면 좀 더 빠른 조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시작되고 나서 남북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추진이 좀 더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주요 사업들을 펼치는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고 역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자체사업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학연구센터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강원학연구센터도 역사문화연구원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승진 위원  아니면 강원학연구센터의 업무가 같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뭔가 더 내세울 만한 장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강원학연구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력 2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원학연구센터를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원래 강원연구원에 있다가 거기에서 센터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한다, 그래서 여기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관하게 된 것이고요.
 나름 중첩된다고 보이지 않고 기존에 해야 될 것을,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죠.
 문화재연구소에, 우리 강원도 역사문화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데다가 강원학연구센터를 넣으면 거기서 오히려 연구에 더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주요 활동 부분에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활동영역 같은 경우에 아까 주요 활동영역을 말씀하셨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국제교류 같은 것들을, 연구기관에서 하는 학술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국제교류 부분의 활동들도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원학연구센터의 업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강원학 활성화 여기에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강원학 활성화 사업에.
이승진 위원  그럼 강원학 교육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3년, ’24년 현재까지 해 가지고 국내나 국외의 포럼을 주관해서 주최를 했다거나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내 포럼은 했는데 아직 국외 포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진 위원  국내 포럼은 언제 몇 번이나 했나요?
 ’23년, ’24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 강원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매년마다 강원학 대회라든가 강원학 포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대상이 성인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까지 교육청하고는 하지 않았는데 대학하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청과의 협업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자체사업 비중이 점점 축소되는 추세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예산 부분이 허락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그런 노력도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주요 활동을 말씀하셨으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이것뿐만 아니라 발굴된 문화재를 연구하고 또 보존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발굴된 자료가 현재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정리까지 하는 게 연구원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기능은 그런데 그 기능을 현재 잘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근거를 대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승진 위원  어떤 근거로 발굴된 문화재를 후속으로 연구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을 의뢰한 사업 주체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은 발굴 후의 후속 연구나 발굴된 자료들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최신 기술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 문제를 많이 호소합니다.
이승진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2명이 증가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증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승진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을 해야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입장은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출연 동의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도 더 충원하려면, 지금 24명이라 그러면 정원 대비 6명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연구인력이든 그 인력들의 증원이 잘돼야 조사나 연구가 잘되는 것이고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매장유산 발굴업무에 중점을 뒀다가 지금 전환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 발굴업무가 많았을 때는 정원을 다 채워 가지고 운영하다가 점차 그 업무가 줄어들면서 인력도 더 채용을 못 하고 좀 줄어들고 있다가 지금 다시 저희 도에서 인건비에 대한 출연을 하면서, 또 기능을 연구 쪽으로 전환시키면서 지금 그 과도기에서 점차 인력을, 연구원장님은 한 번에 많은 인력을 요구하셨지만…….
이승진 위원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을 한 번에 다 드릴 수 없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계속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연구원에 있어서도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요.
 그런 입장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연구원이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이 개정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관희 위원  아니, 명칭이 아니고 당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처음 문화재연구소가 발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관희 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때는 고유의 업무인 매장유산 발굴업무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되고 또 향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자생력을 갖춘, 어떤 그런 형태의 고유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 상황에서 자생력을 상당히,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도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전환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에서 그것을 기회로 연구원의 당초 설립목적 외 여러 가지 기능을 넣게 되었을 때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연구원에서는 사실 기존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초에 우리가 가졌던 고유의 업무들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수익을 냈던 화랑(畫廊), 굳이 도비를 수혈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나름대로 조직에선 그런 자신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런 계획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의 기능들을 넓혀나가는 것이 더 건강하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것이지 도 예산에 자꾸 기대고 여기에 맞춰서 또 다른 업무를 넣다 보면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당초에 이 연구원을 설립했을 때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도에서 요구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강원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도, 또 연구원에서도 당초 연구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대책이나 방법들, 물론 연구원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아직은 정상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한 계획들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빠져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박관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작년에 와서 출연금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사업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완전히 대체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주한다거나 본연의 업무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연구 기능도, 그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매장유산 발굴에 대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점차 연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은 대략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당사자들이 해야 될 업무들에 중점을 가졌던 것들이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다른 업무들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연구원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 점차 당초 계획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쪽으로 기능이 강화되면, 물론 그 강화되는 내용들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 자꾸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초 연구원의 목적이랄까 기능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때 거기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나 계획, 그런 플랜(plan)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도 지금 강원학이라든가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에 자꾸 끼워넣기 하는데 그것을 너무 타이트(tight)하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연구원의 당초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 초심을 집행부에다가도 계속 상기시키고 주지시키면서, 그건 연구원 스스로가 계획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의 정체성을 항상 갖고 나가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재단법인으로서 독립할 수준 이상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도가 조금 더 연구원에 기댈 수 있는, 내지는 여러 가지 프로포절(proposal)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자세이지 연구원이 힘들다고 해서 색깔 자체가 확 바뀌는 이런 모습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앞서 2건의 문화예술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기존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필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 및 신고 등 상위법령 필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사항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제60조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인 제5조와 제12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순옥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원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문기  지난 7월 15일 자로 발령받은 대변인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부담해 오다가 금년도 1월 12일 갱신한 협약에 따라 금년도부터 운영비의 3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내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예산 13억 3,620만 원의 32%인 4억 2,76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4억 1,952만 원 대비 808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 등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원제용  김문기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기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년도의 전반적인 운영비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9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춘천시 부담률 때문에 위원회에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할애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찾아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더, 그것을 몇 년이라고 기간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상향되는 방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1월 12일에 재협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어느 기한을 두지는 않고 재협약을 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추가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님이 5월 이후로 공석입니다.
 엊그저께, 7일부터 채용공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 달이면 채용이 될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듯이 꼭 춘천이 아니더라도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센터장님하고 긍정적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의미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사업비 항목이 전액 국비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24년도 대비해서 약 13%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변인 김문기  중앙의 미디어재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별도 법인입니다.
 출연 법인인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권익 증진 예산, 그러니까 출연금 예산이 작년에는 한 77억 정도 됐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7억 정도 깎인 70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 지자체에 있는 지역센터도 사업비가 조금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중앙 미디어재단에서 기업체들하고 협업, 협력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브로드밴드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협력사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받는 후원금이랄까 협력비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 외에 모자란 부분들은 다시 재배정을 받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오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예산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그렇습니다.
 중앙 미디어재단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단 센터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중앙 미디어재단의 승인을 받으면 아마 그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4쪽의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에 관해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쭉 나열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교육프로그램이 좀 다양한 편인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 김문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미디어 저변 확대 부분들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지역이 워낙에 넓고, 그리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접근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서면에 있다 보니까 춘천에서도 접근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작 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근성이 조금 미약한 지역, 예를 들면 접경지역이라든지 폐광지역,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이승진 위원  그 버스로 직접 방문을 해서?
○대변인 김문기  예, 그 버스를 이용해서 접근성을 좀 확대하고는 있는데…….
이승진 위원  그런데 횟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변인 김문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한 60회 정도 했었는데 올해 9월 말까지 77회 정도, 올해 연말까지 한 90회 이상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제가 그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느 지역으로 몰리고 있을까 궁금해서, 춘천 지역에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주로 춘천 지역 인근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답변을 받아보니까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까 미디어버스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원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 내용 안에, 사업비를 보면 있기는 한데 원격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연령층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까요?
○대변인 김문기  시설적인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격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역하고 연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 학교나 아니면 지역 미디어, 권역별로 보면 지역 미디어도 있고 또 공공기관들도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협력ㆍ연계해서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식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저희가 지금 시설에 장비가 한 1,200종 정도 됩니다.
 고정시스템도 있지만 이동형도 있고 해서 시군의 자체 축제라든지 행사 부분에 장비를 대여해 줘서 같이 찍는,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센터는 어차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송출 기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작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가서 협조해서 협업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시군하고도 하고는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것은 현재 어떤 곳이든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설을 대여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사업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 한다 이랬을 때 스튜디오나 아니면 카메라 같은 영상 장비의 대여도?
○대변인 김문기  예.
이승진 위원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 제작에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지원 같은 것도 하나요?
○대변인 김문기  예, 강사도 있고 서면의 미디어센터를 가시게 되면 스튜디오도 있고요, 제작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전문 강사들의 안내를 통해서 제작도 가능하고 거기서 제작된 것을 시청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변인 김문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예년에 비하면, 한 7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가는데 보통 하반기 때,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 활용 실적이 좀 많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아마 작년에 비해서 좀 적다고 판단하실 텐데…….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보면서 8월 기준 3만 9,000명 이러면 1년 다 해도 한 6만 명 정도밖에, 지금 이 데이터만 가지고 환산하면…….
○대변인 김문기  학생들이 기말고사나 수능 끝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면 참여도가…….
이승진 위원  매년마다 그런 편이었나요?
○대변인 김문기  예, 그런 편이고, 또 춘천시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지하상가에도 체험시설을 해 놨습니다.
 중앙로 내려가시다 보면 끝부분에 미디어 그것을, 춘천시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도 활용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왜냐하면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고 워낙 다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45회 정도 언론에 노출되고 신문이나 TV나 했는데 사실 그게 계속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홍보 채널을 많이 이용하는지 분석이 완전하게 돼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변인 김문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현재 춘천에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춘천 지하상가에도 일부 시설들을 갖춰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접근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외에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형태를 갖춰 둔 곳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방통위 사업은 아니고 문체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를 갖춘 데가 있습니다.
 삼척ㆍ강릉ㆍ인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그러니까 영화 제작이라든지 그것을 만드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곳이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협업이 되는 상황입니까?
○대변인 김문기  촬영기법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비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4년도에 폐광지역, 정선ㆍ태백ㆍ영월ㆍ삼척 특화 미디어 교육ㆍ체험 운영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현재 강원도 전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한 비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만한 그런 계획들을 혹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대변인 김문기  미디어센터 부분은 저희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의 출연기관으로서 하나의 센터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원지역 미디어센터도 있지만 중앙의 미디어재단하고, 도민들이 미디어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저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보면 주요사업 내용 중에 특히나 제 눈길이 가는 것은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 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읍ㆍ면 지역,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디지털이라든가 정보에 좀 뒤처지는, 읍ㆍ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들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 미디어버스를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60회 정도 됐는데 올해 9월까지 77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도 한 1,600명 정도.
 그러니까 접근성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버스로 학교라든지 그쪽으로 가서 학생들한테 미디어 홍보, 아니면 제작에 대한 방향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춘천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춘천이나 인근 지역의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ㆍ이용, 특히 전공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가, 인력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강원도는 인구수에 비해서 지역이 워낙 너무 넓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접근성 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학 중심의 프로그램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요새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영동이라든가 아니면 강원 남부라든가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을 그쪽에 좀 더, 제2의 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꾸준히 요구해서 실제 있는 것들이 강원도 내에서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춘천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간의 갈등 소지가 사실 전반기에도 있었고 갈등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면서, 센터의 목표를 완성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 지역에 분소라든가 아니면 시설들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갭(gap)을 줄여야 지역 간의 갈등 여지를 없애는 것이 되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중앙 집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편의적인 행정으로 시설들을 춘천에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원도민들 간에 원치 않는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문제가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쪽하고 강원도의 현실을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떤 성과나 강원도의 노력에 대해서, 추진되는 내용이나 성과가 있으면 향후에 저희 의회에도 따로 보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변인실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아까 방학 중에 폭발적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는 답변 속에는 결국 관심을 갖는 층들이, 물론 많은 부분에 펼쳐야 되겠지만 주 타깃층이 결국 학생들 위주로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은 역동적이기도 하지만 공간에 있어서 접근성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벽을 깨주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폐광지역 특화 미디어 교육ㆍ체험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정선ㆍ태백ㆍ영월ㆍ삼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척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그것은 저희 쪽에 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인데 삼척에 장소는, 제가 2023년 12월에 개관한 것만 파악을 하고…….
조성운 위원  언제요?
○대변인 김문기  ’23년, 작년 12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마 폐광기금으로 해 가지고 도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 쪽에서 문체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거기서 관리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그것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미디어센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느냐라고 질의를 받아 가지고, 부처는 다르지만 그런 사업들을…….
조성운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출연 사업 운영성과’이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예.
조성운 위원  이것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한 사업의 운영성과를 나타낸 것이죠?
○대변인 김문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밑 줄을 보면 폐광지역 이래 가지고…….
○대변인 김문기  아, 이것은 어떤 시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디어버스를 가지고 폐광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에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그것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미디어버스에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삼척의 미디어센터에 제작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굳이 또 버스가 갈 이유가 있나요?
○대변인 김문기  조금 차이를 보시면 우리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좀 고급진, 영상, 영화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것이죠?
○대변인 김문기  아니, 저변이,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가 보셨어요?
○대변인 김문기  예, 미디어센터는 가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도계에 가 보셨어요?
○대변인 김문기  도계까지는, 제가 영상미디어센터는 방문을 못 해 봤고요.
조성운 위원  아니, 도계에 가 보셨냐고요?
○대변인 김문기  예, 가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시설이 어때요?
○대변인 김문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계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습니다.
 차량으로 접경지역이나 이쪽에 가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도계에 지금 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대변인 김문기  그것은 문체부 소관으로 해서 영상미디어센터고요.
조성운 위원  그리고요?
○대변인 김문기  거기는 아직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거기는 문체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조성운 위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도계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대변인 김문기  제가 알기로 도계에 있는 시설은 조금 더 고급진, 그러니까 영상,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제작비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도계면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 거기가 시설이 조금 더 잘돼 있다고 하면,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거기보다 열악하다는 겁니까?
○대변인 김문기  위원님, 제가 그런 비중을 따지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퀄리티(quality)적인 부분, 콘텐츠 부분에서 거기는 조금 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모토(motto)로 잡은 것이고 서면에 있는 저희 미디어센터는 보다 일반주민들이 다양하게, 미디어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운 위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8억 6,000만 원, 경상비 4억 7,000만 원 해서 13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이 예산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대변인 김문기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의 40%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억 6,000만 원의 40%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오다가 올해 1월에 재협약을 하면서 춘천시에서 1억 690만 원 정도, 8%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4억 좀 넘는 예산을 이번에 출연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은 사업비로는 못 쓰고 운영비로만 한정해서 쓰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삼척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삼척 MBC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삼척 MBC에서 예전의 방송 기자재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퀄리티가 삼척 MBC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그것도 많고.
 사실은 중복 투자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버스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도서관 버스가 다녔고 이제는 미디어버스까지 만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변인 김문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가 운영비의 40%를 주는 것이고요, 교육이나 미디어 저변 확대라든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정원이 총 13명인데 우리 지방에서 3명분에 대한 운영비를 맡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평균단가로 고시한 금액이 1인당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3명분에 대한 금액하고 그 외 나머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부분…….
조성운 위원  잘 알았고요.
 일반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용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생은 빼고.
○대변인 김문기  아마 한 7.5 대 2.5 정도,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조성운 위원  7이 어디입니까?
○대변인 김문기  학생들이나…….
조성운 위원  학생들이 많죠?
○대변인 김문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예산 달라고 얘기해 봤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
조성운 위원  노력 안 해 보셨죠?
○대변인 김문기  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미디어재단하고 방통위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을 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좀 더 풍부하게 하시려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도 한번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나온 얘기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사업비는 국비로만 하고 있고 운영비를 도비ㆍ시비로 한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대변인 김문기  협약에 의해서, 협약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에.
김기홍 위원  협약서에?
○대변인 김문기  예.
김기홍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대변인 김문기  ’13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처음 협약할 당시부터 아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업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2014년부터 방송법이 개정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김기홍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사업비는 100% 다 국비로 하나요, 아니면…….
○대변인 김문기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대변인 김문기  운영비의 40%.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도 지방비는 100% 운영비로만 사용이 돼요?
○대변인 김문기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사업비로는 사용이 안 되고?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잘 사용하셨어요.
 3% 정도만 남기셨는데 보니까 몇몇 항목에서,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물론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해도 그래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예측이 가능한데 17% 이렇게 남겼길래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네요?
○대변인 김문기  당초에 그런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운영비 부분이 남으면 그것을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협약 조건에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전반적으로는 집행을 잘하셨지만 좀 과도하게 남은 항목이 몇몇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비로 못 쓰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센터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사용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안 하면 반환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 김문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원래 출연금은 법인체에 그냥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우리 협약상에도 조항이 없고 아마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시고 하셔서 협의에 의해서 일단은 정산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정산을 받으면 8% 정도는 춘천에 주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 도가 정산을 받나요?
○대변인 김문기  정산을 한다고 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아마 우리 도 부분은 도에 정산하고 춘천시는 춘천시로…….
김기홍 위원  도 부분은 도대로 하고 춘천시는 춘천시대로?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것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변인 김문기  지금 지역이 한 12개…….
박기영 위원  12개요?
○대변인 김문기  예,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지금 광역시는 부산하고 광주가 있고요, 저희 강원도가 있고,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거기까지가 광역시이고 그다음에 시도는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박기영 위원  경남?
○대변인 김문기  경남, 대구.
박기영 위원  12개요?
○대변인 김문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없는 데가…….
○대변인 김문기  부산, 광주, 저희 강원, 그다음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이렇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이 중에서 기초지자체에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대변인 김문기  지금 저희 포함해서, 서울도 성북구에 있는데 광역 20, 기초 20 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충북, 충북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데 여기도 광역하고 기초하고 20 대 20,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까지 하면 세 군데.
박기영 위원  그러면 두 군데하고 강원 이렇게네요?
○대변인 김문기  예.
박기영 위원  경기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경기 지역은 광역은 안 내고 기초에서 40% 전액 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경기 지역은 남양주시에서 하고…….
○대변인 김문기  예, 남양주에서 40%.
박기영 위원  인천시도 연수구,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기업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세수가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도 알다시피 우리 춘천시하고는 인구수가, 볼륨(volume)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인천 연수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ㆍ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혼돈을 줄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안보 영화를 하나 제작했다, 그런 것을 제작합니까?
○대변인 김문기  아직까지는 교육이라든지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교육이나 체험인데 여기서는 영화를, 쇼츠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없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은 체험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한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서에?
○대변인 김문기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기영 위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이 춘천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8%, 1억 얼마라서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1조 7,000억, 1조 8,000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계속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 조금 옹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우리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개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8개 시군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춘천시에 있다 그래서 춘천시만 부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문기  일단 전체적인 이용자 수를 분석해 보니 춘천이 제일 많긴 합니다.
 춘천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3,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주가 1만 3,000명, 그다음에 강릉이 한 8,8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근, 화천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센터장이 채용돼서 들어오면 같이 논의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안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안은 많이 참여하는 시군과 같이 협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춘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접근성이 조금 더 강한, 가까운 지역도 협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춘천시 여기에 있다 그래 가지고 춘천시에 전액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 저변 확대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40%를 분담하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세수가 적어서 20%나 40%를 분담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초지자체에서 세수가 넉넉하니까 그냥 맡아서 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경기도도 인구가 많고 세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40%를 분담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문기  아마 협약을 할 때, 제가 그쪽 시군의 자세한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남양주나 연수구가 협약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닙니까?
○대변인 김문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추후에 확인해서 다음 기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광역지자체를 제척하고 기초지자체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광역이 다만 10%라도 분담을 하든지 20%라도 분담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 내용대로라면 60%를 국비로 받고 40%를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무슨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대변인 김문기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어서 춘천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춘천시민이 분담 비용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불협화음 내지는 시군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변인께서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문기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