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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규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계속되는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른 재난업무 추진의 연속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특정 재난유형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재난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금출납원과 위원회 간사 명칭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 명칭을 기존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 담당’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여 특정 재난유형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재난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1조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기존 ‘자연재난업무 담당’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마다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재난업무 추진부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및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순화용어 마련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전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시간은 5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조례안이죠?
○위원장 최규만  예.
이무철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하고 적립된 기금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목적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이라든지, 재난 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응급 복구나,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응급 복구이긴 한데요.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고요.
 현재까지 조성액은 473억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473억 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할 때 보면 통상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과거에 병행해서 쓰다가, 여기에 ‘실비(實費)’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예측은 되는데 사실 조례나 법령을 보면 이것 말고도, 사실 한자를 안 쓰면 헷갈리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왜, 실비는 한자를 안 넣어도 통상 대한민국 국민이 곡해 해석은 안 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한자를 넣으신 이유가 있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권고사항으로 실비에는 한자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법제처의 기준을 따라서…….
이무철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실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실비나 어려운 한자어를 예를 들어서…….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하석균 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나오는데 개정안이 과장급 이상으로 개정이 되는데 재난관리기금, 그러니까 위원을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과장급이상’은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하석균 위원  지금 위원이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위원이 당연직으로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과장들, 안전정책과장이라든지 자연재난과장님이 포함돼 있고요, 또 저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님들은 전문가분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다 대학교수님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입니다.
하석균 위원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도의원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회의에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기금이라서 의원님들이 다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기금 보고를 다 드리니까, 기금을 결정해 주시고 또 나중에 결산도 다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최규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해구호기금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의 명확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기금출납원 명칭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기존 ‘재해구호업무 담당’에서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여 재해구호기금 업무에 대한 부서 사무분장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및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순화 용어 마련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규만  전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여쭤봤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재해구호기금의 목적과 적립된 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차이는 이것 같은 경우는 재해가 났을 경우에 실제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아까 그것은 예를 들어 예방하는 사업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응급, 이재민들한테 식사도 제공해 주고 숙소도 제공해 주고 또 임시주거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약간 다른 것은 그것 관련해서 교육도, 대피시키는 인력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해구호법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는데 이것으로 소상공인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무철 위원  적립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적립액은 223억입니다.
이무철 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조례 제6조죠, 회계공무원.
 여기 보면 제1항 제2호인가요, “기금출납원: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담당 사무관”.
 조례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는 건데 담당사무관을 띄어 쓰는 게 맞는 건지,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는 담당사무관을 붙였어요.
 재난관리기금 조례 몇 조죠?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을 보면 여기는 담당사무관을 붙여 썼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차피 띄어쓰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번 기회에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6조 회계공무원 제1항 제2호, 여기는 담당사무관을 띄어 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이걸 붙여 썼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붙여 쓰는 게 맞는…….
이무철 위원  붙여 쓰는 게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건 사소한 거니까 그럼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담당 사무관”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문기 인사)

 조관묵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이달환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첫 회의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안전부 운영을 맡아 폭설 대응, 대테러 안전대책본부 지원 등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힘을 보태었고 각종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20여 년 만에 봄철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강릉산불 이재민 지원, 태풍 피해복구 등 도민 생명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신속 복구로 도민 일상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작년 12월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금년 초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5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42개 지표에 대하여 총괄평가를 받는 것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예방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재난안전예산 대상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기수립하였고 8월부터 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6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3억 2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대책 추진 등 17개 사업에 73억 6,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23억 5,5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17억 1,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1,15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미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언론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겨울철 대설ㆍ한파,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수칙을 홍보하였으며 도민 안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6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공적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하여 지난 4월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토론회는 재난재해 전문가 특강, 사례 공유 및 우수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안전취약계층, 재난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추진 중이며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체험형 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도민의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도ㆍ시군 합동 캠페인 5회, 시군 자체 캠페인 64회 등 민관 합동 안전감시활동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하반기에도 휴가철 물놀이 안전 등 합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사고 행동요령 교육은 도내 학생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7월 예선전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물품 지원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우산을 제작ㆍ배포하는 것입니다.
 7월 중 교통안전 캠페인과 병행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안전문화콘서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건강검진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를 추진하여 도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관계 기관, 시군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예방 중심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상반기 5개 분야, 74건을 처분하였으며 건설공사장 관리실태,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실태 등 하반기에도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및 정기회 개최, 기관 간 협업감찰 등을 통해 촘촘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상황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방송, TV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산불ㆍ하천ㆍ도로ㆍ풍랑ㆍ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에 전용 CCTV 14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시스템 구축사업은 산불ㆍ호우ㆍ적설ㆍ범죄 등의 감시를 위해 지능형 CCTV 및 시스템 17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 9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 및 18개 시군 총 7종 1,341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산불 및 풍수해 대비 전수점검,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것으로 총 9,146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수신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 사각지대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설 미구축 시군 대상으로 GIS통합 예ㆍ경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원동원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안정적 물자비축 및 자원이동으로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나서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지원과 관련하여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드렸으며 구호물자 비축 및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은 강릉산불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92건의 추수상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마음구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재난경험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우기 전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장, 주택, 온실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해 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ㆍ붕괴ㆍ유실ㆍ고립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32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지구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7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의 신규 발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1,423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된 2개 지구에 대해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마무리되었고 금년 남은 1개 지구에 대해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54개소 중 52개소를 준공하였고 미준공 지구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재해취약지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는 사업으로 19개소 중 5개소를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및 점검, 침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 폭염저감시설 등을 점검하고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폭염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설ㆍ한파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한파 대비를 위해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고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한파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가뭄실태 확인, 용수댐ㆍ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지진안전성 조사와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안전성 조사사업과 지진ㆍ해일 대피훈련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을 선정ㆍ지원하였고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관리는 풍수해ㆍ지진ㆍ가뭄ㆍ폭염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8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상황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756건 중 746건을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10건은 금년 내 조기 준공하여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복구상황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350건 중 197건을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153건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동해안권역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하여 도와 동해시가 합동으로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관리는 총 38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중앙합동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24년도 테러 예방ㆍ대응 추진과 관련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대테러ㆍ안전활동을 진행하였고 대테러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지하안전 통합교육 및 도내 지하시설물 현황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시설물 및 지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도민 일상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1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07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ㆍ도선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고 유ㆍ도선 정부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수기 유ㆍ도선 안전점검 및 상황조치 훈련을 통해 태풍 및 인파 밀집시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겨울ㆍ봄철 지역축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합동점검과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사고 없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화재ㆍ붕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시설 1만 7,000여 개소가 가입하여 9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 실태점검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사업자 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점검,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 등 이행실태를 관리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안전점검 및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인파사고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5,180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상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여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양로원ㆍ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 총 8개소에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797개소에 비치 중이며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민생 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입니다.
 민생 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7건과 행정처분 5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휴가철ㆍ명절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 이슈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생계비ㆍ의료비ㆍ학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중대재해 안전수칙 이행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콘텐츠 제작 및 도ㆍ시군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인식을 제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교육과 안전보건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합동 캠페인 및 협업 간담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 발주사업 안전점검 이행률 제고 등을 통해 합동평가 목표 달성은 물론 도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및 이슈별 안전ㆍ보건 조치를 통해 견고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0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상ㆍ하반기 예방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55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자 취업 지원과 사후관리는 물론 군부대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지원자 발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ㆍ관 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로 6월부터 추천 및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6월부터 공모전 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작품 심사를 거쳐 11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는 지난 6월 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전승기념식, 시립예술단 공연, 의장대 시범, 블랙이글스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군 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연찬회는 6월에 개최하였고 모범 부사관 부부 초청 연찬회는 하반기에 개최하여 군 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분기별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 연말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응과 관련하여 지난 4월 군소음 피해지역 대책회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건의사항을 제출하였고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법령 개정 등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79쪽,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160명이 참석한 1차 협의회, 화랑훈련과 연계 실시된 2차 협의회 등 상반기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29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4년도 범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관련하여 8월의 을지연습과 10월의 충무훈련은 적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가정하여 정부기능 유지, 주민 대피, 자원 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2025년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에 대한 관리도 연중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전화, 영상회의시스템 등 10종 16개 통신망을 수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방재시설ㆍ물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방사능 방재훈련, 현장조치 매뉴얼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훈련은 3월과 5월에 공습을 대비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민방위대 워크숍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와 관련하여 접경지 6개 시군 대피시설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은 철원 1개소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독면 등 민방위 물자와 장비에 대해 시군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전 시군 39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보업무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재난방송 활용을 위한 노후 경보 사이렌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3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개선에 따라 운영장비 5식과 경보사이렌 384식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여름철 집중호우ㆍ폭염 등의 자연재난 대응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최규만  전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전재섭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서를 볼 때, 요즈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위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이상기후로 ’22년의 물폭탄 사태와 같은 많은 비가 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제주도에는 600㎜가 넘는 비가 오기도 했어요.
 정부가 발표한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상기후와 가뭄, 집중호우, 일교차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많이 피해 볼 것 같아요.
양숙희 위원  맞아요.
 취약계층의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되어 있고요.
 6월 18일 자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ㆍ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 이런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자료를 보이며) 저도 이것을 뽑아왔는데,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수해ㆍ폭염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출 것, 취약지역이나 산사태, 하천 제방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점검할 것,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 사람들, 거기에 예방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라, 폭염에 대해서는 폭염이 오면 쪽방촌이나 경로당,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한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 확대, 이렇게 안전관리를 강화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행안부에서 작년 12월 7일에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말 그대로 혁신방안인데 우리 도에서 기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재난안전대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 걱정해 주셨듯이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돼서요, 저희가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둔치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아파트 각종 공사장에서 방수포 같은 것을 안 덮은 것들도 하나하나 시군에서 현장 소장과 연락해서 챙기는 것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둔치주차장의 차단시설도 챙겨보고요.
 그리고 산사태위험지구에는 실제로 산지전용허가 난 데, 산을 건드린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를 해 준 부서에서 허가업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양숙희 위원  그건 붕괴위험이 가장 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따지면 8개 분야를 각 과별로 챙겨서, 우선 시군 재난부서에서 시군 과한테 챙긴 것을 확인받고요, 시군 협업부서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양쪽 체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군 재난부서에서 그 체크한 자료를 받고 또 관련 유관부서에서 체크한 것들을 받고 그래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숙희 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신다, 그 소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난 일요일에도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고요, 어제도 비상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나오셔 갖고 바로 기상청 예보로 초단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켜놓고 보면 약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시군도 그냥 큰 시군이 아니라 읍면 단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읍면 단위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양숙희 위원  세부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러면 심하게 시간당 시우량이 커지거나 그러면 바로…….
양숙희 위원  조치를 할 수 있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시군뿐만 아니라 이장님들까지도 동원해서 인명 피해 없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상기후 현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재난대응체계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것 올 초 업무보고 시에 했던 건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나요?
○위원장 최규만  예, 중대재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이달환 과장님 맞으시죠?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예,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입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시행하게 되었잖아요.
 이것 시행하게 된 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1월 27일에 5인 이상이 시행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50인 이상은 교육이나 이런 준비태세가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5인 이상은 그동안 준비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5인 이상으로 했을 때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재해정도, 또 재해 발생개요, 처분결과, 이런 것을 제가 서면질의를 보내 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저희가 답변드렸던 부분이 산업재해 발생현황 부분에 대해서 2023년하고 올해 부분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가능성 있는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서면질의가 많이 오니까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답변 온 게, 3년간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 누구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과에서 중대재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양숙희 위원  대책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저희 중대재해대응과는 강원도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내 5인 이상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다 보니까 강원도 내의 5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통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 위원  자료가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중대재해에 관해서 관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대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기도 하고요.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답변 감사드리지만 어떤 추가적인 것이 있으면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강원도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한 게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30초만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에 갔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맞아요, 실장님 뵀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자율방재단분들이 봉사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도 스스로 하기도 하고 훈련도 하기도 하는데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자율방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는데 어디나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면 아낌없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도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적극 행정을 해서 도민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6쪽의 풍수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야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다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대략 큰 수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크게 나누면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따지면 주택은 2만 6,225건이고요…….
김용래 위원  비율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침수를 표시한 침수흔적도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까지 주택이 한 번이라도 침수된 적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보험을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있거나 위험하거나 하면 보험을 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저희도 강하게 권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의 몇 %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위험도 높은 데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만 6,225건은 작년보다 7% 정도 더 많이 한 것이고요, 온실은 개수가 아니라 평방미터로, 477만 평방미터 그렇게 들어 있고요, 소상공인은 1만 2,250건이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가입률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조금씩 늘어나고요…….
김용래 위원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 분야가 자부담 비율도 다르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조금씩 다릅니다.
김용래 위원  어떻게 다르나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른 것들은 자부담 비율이 똑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한테는 100% 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일반은 30%이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률이 13.5% 정도 됩니다.
김용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대규모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되고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지금 홍보하겠다고도 되어 있지만 사실 자부담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률 때문에.
 왜냐하면 고금리, 고물가, 전기요금 인상 등등, 또 농산물 파시는 분들은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수입도 없고 이러면 사실 거의 생업을 포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 가입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률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가야 되지 않나.
 차이를 둘 때는 둬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부담률을 줄여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온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業)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실제로 소상공인도 그렇고 온실도 그렇고 수해가 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밖에 안 주고 또 온실도, 실제로 온실들이 그냥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작물만 망가져서 피해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온실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험을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하고.
 그래도 온실이나 상가들은 피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이분들은 권유하기가 조금 수월한데요…….
김용래 위원  보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입할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가입한다기보다는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안 일어나더라도 많이 가입시키는 게 어쨌든 대비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 들어서 보험에서 보상받는 것이랑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상대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온실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적고 여기에서 보상받는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분들은 설득하기도 좋고 일하기가 좋은데 주택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아무튼 가입을 포기하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44쪽의 폭염대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더운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덥고요, 비도 오고 있기는 하지만.
 폭염 대책도 여기에 많이 써져 있는데 이 대책뿐만 아니라 이게 가동이 돼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이러다 보면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재난도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담당하나요? 전기 수요량이 많아져 가지고 블랙아웃(Blackout) 되거나 이런 것.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전기 수요까지 예측은 하지 않는데요, 전기세 부분은 실제로 복지국과 협조해서…….
김용래 위원  아니요, 전력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전력이 다운돼 가지고 블랙아웃이 되면 그것도 재난이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그럼 그것도 재난안전실 담당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생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재난으로 봐서.
 그런데 블랙아웃까지 저희가 관리하기가, 에너지 부서 쪽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블랙아웃을 재난으로 보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그게 사회재난이라서 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어쨌든 폭염대책에 연결되는 게 결국 전력 수요랑도 연결이 되고 블랙아웃이 되면 그것 또한 엄청난 재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일어나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짧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자꾸 보내는데 강원도에도 사례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것도 담당하시나요? 소방이랑 같이 하겠지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강원도에는 몇 건 정도가 보고됐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뒤) 지금 120개 정도…….
김용래 위원  대략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제일 많은 곳 세 곳.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철원부터 영월도 있고요, 그리고 고성도 있고 화천도 있고…….
김용래 위원  접경지역인데 혹시 내륙지역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영월도 있고요,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ㆍ인제 다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다 있고, 밑의 지역까지 다 날아오다 보니까, 이게 기류에 따라서 접경지역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강릉에도 보고된 게 1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소방이랑 같이 하고 있겠지만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 관련해서는 살포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재난안전문자 발송하고 접촉하지 않고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군이랑 경찰이랑 가서 이것을 직접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수거해서 군의 폭발물 처리반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검사하고 종료시키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재난안전실에서도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까?
 상황파악도 하고 계시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군대에서 챙기고 있다가 저희한테 재난안전문자 발송해 달라고, 저희하고 문구 조정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바람 타고 넘어오면 바로 저희가 문자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재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재난안전실, 말 그대로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진짜 최일선에서 사령탑으로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지진 자연재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현재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이 몇 %나 되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41.6%.
이무철 위원  42% 정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무철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로 착공하는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될 테고,
 그러면 42%는 기존 건물도 보강해 가지고 42%라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율이면 전국 대비 어느 정도, 이 퍼센티지면 전국 대비 중간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확실히 확보됐다는 뜻이고요, 안전성을 아직 평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돈을 들여서 검사하고 고친 게 41.6%이고요, 나머지 그것들이 안전한지 덜 안전한지 확인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의 평균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6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이게 우리 도하고 18개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장도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사실 현장에서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안전관리비를 좀 더 높여줌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더 신경 쓰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보면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혹시 거래된 적이 있었는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요, 의미가 있고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품셈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특히나 관 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실장님 의견이 제 의견하고 동일한데 이게 법이 됐다고 해서 관에서 강화해라, 강화해라, 실제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품셈이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같은 것을 중대재해 대비 항목에 넣는다든지, 이게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고민해서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76페이지의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이게 우리 6ㆍ25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10여 년간 계속 같은 규모로만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관광마케팅 같은 것을 접목시킨다면, 이것 주최ㆍ주관을 국방부로 상향하면, 그런 것을 건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규모를 키워서 이 전승행사에 외지에서도 많이 참석하게 해서 단순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단 하루라도 머물다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적 잘하셨는데요, 사실 6월에 하다 보니까 무덥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2군단에서 하다 보니까 지작사령부도 위에 있고 국방부도 위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춘천시에서 주체적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약간 서브로 지원하는 것이라서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사 끝나고 저희가 춘천시랑 지원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검토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낙동강 전투하고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행사는 주관이 국방부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 규모는 월등히 그쪽이 훨씬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도 많았고 낙동강…….
이무철 위원  맞습니다.
 인천하고 낙동강 전승행사는 제가 봐서, 이 예산의 거의 한 10배 이상 해 가지고 진행하거든요.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이 부분은 아마 도민들이 다 아실 텐데 이런 부분도 건의가 돼서, 그런 쪽의 타 전승행사처럼 이것의 규모를 키우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낙동강 전투나 인천상륙작전보다 춘천지구전투가 실제로 우리나라 전쟁 초반에 적화를 막았던 엄청 큰 전투이고 공이 있는 전투인데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저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하는 데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춘천시와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구호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해가 생겼을 때 이주비용 같은 게 있어요, 임차비용 같은 것.
 집을 얻어주는 것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월세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갑니다.
하석균 위원  재해구호기금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선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저희 강원도에 많습니까?
 이주비용, 그러니까 주거지를 임차해서 나가는 비용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석균 위원  우리 강원도만.
 강원도에서 나갔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재난구호기금에서…….
하석균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나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재난 났을 때 이주비용이나 임차비용 해서 몇 년 거치 얼마 해서 상환하는 것이 있을 텐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완파됐다 그러면 그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재난 기준에 의해서 액수로 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하석균 위원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이 비용 지원하는 게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규칙에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규칙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구호기금에 있는 규칙은 말씀드린 대로 이주비용이 아니라 임시…….
하석균 위원  임시로 임차비용, 돈을 빌려주고 얼마 거치했다가 얼마 후에 상환하는 것, 그래서 거치기간은 이자 안 받고 그 이후에는 이자를 얼마 붙여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 있는데 강원도도 있을 거라고, 그게.
 그럼 강원도에 이게 얼마큼 있냐고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있었냐 없었냐.
 나중에 알아보시고,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이 있어요.
 재해구호법에 구호의 종류가 나옵니다, 감염병 예방이나 방역활동.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게 생겼을 때, 재난관리기금이 1997년 1월 1일에 설치됐고 그 이후에 감염병이 5개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구호법에는 감염병 예방이나 방역활동이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감염병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었고요, 코로나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을 다 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했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 관리로 기금을 써서, 그때 ’19년도ㆍ’20년도에 많이 써서 실제로 재난관리기금도 많이 소진됐었고요.
 그래서 또 채워 넣느라 조금 그랬었고요, 기금으로 나갑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나갈 때 절차가 있을 거예요.
 재해가 생겨서 지원해 줄 때 적시에 해 줘야 되거든요.
 사람 살리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려울 때 즉시 지원해 줘야지만, 지원해 줄 때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창 때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는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초반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구호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위원님들한테…….
하석균 위원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를 항상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된 다음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일어나면 저희가 바로 다음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7월 6일인가요?
 정선 군도 3호선 낙석지역, 피암터널 포함해서 낙석지역이 지금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요, 후속조치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철 위원  안전조치를 한 게 아니고 더 이상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조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낙반된 토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풍수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손해사정사를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손해사정사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그것 해 가지고 일반 민간인이 교육받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보수교육을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류인출 위원  담당과장님 누가 없으신가요?
 풍수해보험 관련 손해사정인.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아직 파악이…….
류인출 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이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 있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면 얼마나 하고…….
류인출 위원  풍수해 손해 관련해서.
 당연히 재난안전실하고 관계 있는 것 같고요.
 자격증 발행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관리는 재난관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당초에는 풍수해 관련 손해사정인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지금 실장님도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파악해 보시면, 어느 부서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재난하고 관계가 있어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상하고자 미리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대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인제 매미인가 그때 한번 손해사정인들이 몇 번 갔었고 그 외에 활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손해사정인들 보수교육 때 아예 교통비나 식비도 안 주고 교육을 자부담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당초에는 시험 쳐서 다 받았다가 보수교육을 받으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해사정인 인원이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파악해 보시고 알아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고 ’24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25년 신규사업이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신청을 4개소가 했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철원 지경하고 양구 서천, 인제 덕다리, 영월 석항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행안부에 신청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검토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25년도 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26년도 사업발굴을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홍성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발굴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게 행안부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이런 다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한꺼번에 지구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신청하셔야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도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홍성기 위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 발굴이 끝나면 행안부나 국토부 이런 데다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행안부에서 총괄해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시정요구 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시고요,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