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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5. 4.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보고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문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9월 11일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결과를 정산보고하게 함으로써 출연금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23년 3월 3일 시행되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별로 올해 해당 기관들의 정산보고가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고 규정 이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정산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및 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을 하고 정산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의 의의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관현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정산 결과 등을 반영한 출연금 편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이 문제점보다 더 시급한 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하셨는데 아주 100% 공감을 하고요.
 만에 하나 기회가 닿으신다면 추후에 전면 개정을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보니까, 2023년도를 보니까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유보금도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규정에는 엄격하게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보조금과 똑같이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출연기관의 회사통장에 이자 발생분을 같이 섞어서 쓰다 보면 우리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15조에,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된 규정 제15조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발생된 이자도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출연금 남은 것도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강원도에 한 20개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역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한 곳이 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자체 통장하고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면개정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반납하고 다시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정산과 예산 편성 동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자체 수입이 50억이고 출연금이 50억, 전체가 100억이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50억이기 때문에 50억이 부족하니 50억을 출연해 주십시오, 할 때 이 50억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편성을 해야지 현재 보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씩 돈이 나가는데 항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뭉뚱그려서 동의를 받고, 정산도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 보니까 정산 보고도 뭉뚱그려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임미선 의원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임미선 의원님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 주셔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장을 향해)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관현  예.
임미선 의원  지광천 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의 심사를 위해 여러 조사를 하시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에 대한 방만한 운용,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조례안을 작년에 준비해서 3월에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찌 됐든 그동안 반쪽짜리 조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정산과 함께, 정산은 이미 있는 상황이고, 정산 보고에 따라 반납하고 그다음에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출연금에 대한 운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미선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기행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각 시도에서도 이런 정산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6조 제2항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의 사례를 좀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이,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작년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합하면 33억 9,900만 원, 약 3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산 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를 보면 결산서를 제출받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뿐이고 그 외 지방 기관ㆍ단체의 주체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의무 부과를 정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미선 의원  좋은 지적, 최승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제정했을 때만 해도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에, 아마 전북 익산시에서 질의를, 해당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법제처는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떠한 판례라든가 확립된 법령 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4년 6월경 법제처에서 회신되기 이전에 이미 광역시ㆍ도 7곳, 기초 자치단체는 19곳이 반납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비 매칭을 해서 지원되는 도비의 경우에 실제 반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납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민에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의무라고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반납규정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의무 부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연금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 규칙 또한 기본 원칙, 그러니까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이지 이것이 반납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납규정이라는 것은 이 기본 원칙에 대한 또 다른 운영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위반된다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해야 될 필요성과 법제처 해석에 따른, 어떤 불분명에 따른 재의 요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서로 비교형량을 하셔서 필요성이 높은 부분, 개인적으로는 현재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과 ’23년도 정산 결과 30억이 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더 우위한다, 비교형량을 했을 때 우위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  임미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이라는 개념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은 내려진 것 같고요.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같은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법제처에서 해석하고 있어서 우리 임미선 의원님의 견해하고 약간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 이런 경우에는 정산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임미선 의원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그야말로 어떤 기부 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관리ㆍ감독하고자 정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법령의 미비라고 본 위원은 보이기도 합니다.
 현행법 제27조라든가 제19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약간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특별자치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각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각 시도처럼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미선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형량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겠고요.
 참고로 법제처 회신 이후 최근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는 8월 7일에 제정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작년부터 이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최근 ’22년도에, 경상북도 출연금 정산 조례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우리 임미선 의원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전면 개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임미선 의원  힘을 실어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임미선 의원님, 이렇게 좋은 목적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잘돼서 왔겠지만 혹시 의견 차이가 좀 났던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임미선 의원  아니요.
 타 집행부에 비하면 원활하게 협의를 해 주셨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어렵게 진행된 부분이었고 그 뒤로 저희가 6월에 정산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수단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에 우리 집행부에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다만 저희가 문구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으로 안을 올렸는데 실무적인 부분과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행과 같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최종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반납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자꾸 제정하는 이유는 결국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이자수입,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출연을 하는 출연금 자체가.
 실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500억 이상.
 그것도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기초나 광역단체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평가받고 조사받고 B/C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딜레이가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번거로운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그것을 만들었던 목적도 보면 이러한 이유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신 지 꽤 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심과 걱정을 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실장님이 새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출연을 받는 재단이라든가 기관들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진짜 보장됐을 때는, 그때는 이런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 아니면 개정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한 임미선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실장님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진짜 투명성을 지켜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저희 출연기관의 출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집행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다음 연도 출연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분명히 그동안에 방만하게 출연금을,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남겨서 다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활용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조례안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조례를 한번 시행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간 출연금이 각 기관에 나갔을 때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말했듯이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좀 쉽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 위배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타 시도가 대부분 제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집행부의 의견은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짧아서 집행부의 솔직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판단의 자료로 삼아볼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납받는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반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정산하는 건 이미 조례로 제정이 돼서 운영 중이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에 약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납받는 게 과연 우리가 출연기관에 이런 재정통제를 가해서 향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이것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다만 반납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연 저희가 교부한 출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가 의견을 주었고 지금 그것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만약 지금처럼 반납을 받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세입으로 미리 써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잔액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안 상태에는 벌써 해당 기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세입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세입할 때, 세출할 때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을 갖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왕규 위원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임미선 의원  마무리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래서 임미선 의원님 안은 일단 반납을 받고 다음 연도 예산은 거기에 맞게 편성하자는 안이고, 요즘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법론적으로 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게 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의원님 더 보충 설명…….
임미선 의원  예, 보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법제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의견인 것이고요, 어떤 명확한, 확립되어 있는 법령 해석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일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에 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새로운 의무 부과에, 이 반납 규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무 부과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제처의 의견인 것이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에는 아마 재의 요구에 대한 우려라든가 걱정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태 기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인 경우에 재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재의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다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비교형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와, 그리고 출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좀 강하게 강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비교형량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 또는 어떤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결산을 수행하고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작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기준 이외에 예비비 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각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도지사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안건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 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더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박대현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의 어떤 표준을 설정하고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결산에 있어서, 의회가 예비비를 사후승인함에 있어서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현 의원  최승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이게 실ㆍ국 별로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ㆍ국 별로 결산이라든가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통보한다면 그것 또한 상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실ㆍ국 별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고려하여서 여기서 오늘 최승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또 생각해서 의견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강원자치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박대현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때, 더 늦지 않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사전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하는 데, 이것이 2014년도에는 1% 이상이었는데 2015년도에 1% 이내로 변동한 이유도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 보조재원으로 지출한 과거의 사례, 예비비 편성 취지를 위반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최근 3년이나 5년 사이에 우리 특별자치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예비비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없다고 하고요.
최승순 위원  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대부분 재난 문제, 재난 복구를 위한 쪽에 주로 예비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님들이 방금 들어오기 전에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도 있지만 일반 예비비라든가, 내부유보금도 있잖아요?
 세 가지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규모가 어느 정도, 1%라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 예비비,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일반 예비비는 지금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당초예산에는 375억 정도 있었는데요, 추경에 감액을 해서 현재는 229억 정도 예비비가 있고요.
최승순 위원  예비비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예비비 사후승인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예비비의 관리ㆍ감독에 있어서는 의회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도 과거 타 시도에 있었던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승인, 원래 예산을 사전심의하는 의회의 권리를 우리가 사후승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말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말씀하시는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가 아니면 대부분 의회의 사전승인을 맡아서 의회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후승인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는데 박대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당연한 조례 같아요.
 진작에 이런 조례가 나왔어야 하는데,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염려했던 사항들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으로 사전에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재정의 건전성 함양 등 그 내용이 좋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 동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인 명칭을 명료화하여 도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전환되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단법인명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원인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한 근거조항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역 주도로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주요 개정내용을 봤습니다.
 이전 조례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적돼 왔던 이전 조례의 문제점이 그대로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2항에서 “강원인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 등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강원인재원 기본재산의 일부인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강원인재원의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정교한 변경을 요하면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도지사와 협의해야 되고요.
 정관에 기본재산에 대한 변경을 당연히 기록해야 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본 조항에 따르면 인재육성기금이 기본재산임에도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 지금 이 조항 자체는 일단 기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정관변경의 사항은 인재원 내부적으로 하는 운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서 정관에 대해서 기재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현 위원  저의 판단은 기금을 제12조 제2항 후단에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를 조문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관변경 절차는 인재원의 내부 회의고요, 제가 거기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기본재산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당연히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없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도 조례에서 인재원의 정관을 변경하라, 마라하는 절차를 넣는 게,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안에는 이렇게 담겨 있다 보니까 도지사와 협의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법률에 정관에는 당연히 기본재산의 변동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 없이 기본재산을, 할 수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말씀 나눠 가지고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는 수준인데 본 위원이 하나만 의견을 낸다면 제4조 제1항 제2호에 있어서 “인재육성기금 조성ㆍ관리”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뒤에서도 계속 같은 용어를 쓰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구 문제고 입법…….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희철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제2호 “인재육성기금 조성ㆍ관리”를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 

(11시 06분)

○위원장대리 박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는 특별자치시도 간 체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목적은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우리 도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구성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 절차를 위해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운영규약을 제정하였고 이를 각 시도의회에 보고한 후 고시와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대표회장 1인과 3명의 공동회장을 두며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고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으로 추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원칙이며 과반수 참석, 회의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필요경비에 대해 공동 부담합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는 대표회장을 맡은 시도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내용은 3쪽의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고드리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향후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 협력, 협약사항 추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국정과제 공동 대응은 물론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쪼록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체계적ㆍ안정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본 보고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

○위원장대리 박대현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법 3차 개정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현재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시일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최승순 위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ㆍ전라북도ㆍ강원자치도ㆍ세종시, 여기 국회의원님이 총 서른 분이죠, 비례까지?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지역의원은 스물세 분이고…….
최승순 위원  스물세 분하고 비례가…….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비례가 세 분이시더라고요.
최승순 위원  세 분이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그래서…….
최승순 위원  그러면 스물여섯 분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분들이 그만큼 필요성으로 해서,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각 특별자치시도 지역에 필요한 특별법을, 특례를 갖다가 반영하고자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7월에 행정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11월 27일에 4개의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전환되는 거죠, 법정기구로?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작년에는 임의단체였고 이제 법정단체로…….
최승순 위원  임의단체였고 전환돼 가지고 2025년 1월부터는 법정기구로…….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시행됩니다.
최승순 위원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법정기구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25년부터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고시하고 행안부에 보고해서 행안부에서 승인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9월, 고시가 10월, 행안부 보고가 10월에 있는데 고시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보통 저희들이 보고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광역행정은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최승순 위원  행정협의회의 가장 큰 목적은,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안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각종 규제개선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기회의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3차 개정, 4차 개정,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텐데, 물론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위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도 소집하지만, 국회의원님들 일정이 바쁜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분기라든가 아니면, 정기회의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특별법 지원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 봤지만 우리가 대정부에 대해 어떤 것을 얻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많이 수고한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많은 특례를 반영함에 있어서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회의라도 자주 열어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쯤 검토해 보기를 적극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특별법에는 4개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비례의원님들의 적극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포럼을 할 때도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또 소통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해서 소통이 잘되는 상황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에 스물두 분이 있습니다.
 그 스물두 분 중에 특별자치시도에 포함되시는 분이, 제주도 한 분이 계시고 전북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니까 이분들은 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위해서 자원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 제주도 의원님하고 전북 의원님하고 위원실에 가서 3차 개정에 대한 보고도 했고 또 적극 협조해 주신다는 말도 확인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22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 3차 특별법 개정안이 2차 때하고 똑같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특별자치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만큼 하나의 특례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