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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5일 (목)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6.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보고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특별자치추진단 보고 건이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7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 국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 부족, 신축 아파트의 국기게양대 미설치 등의 이유로 국기게양률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이었던 국기 보급 사업,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국기 보급 사업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선양 활성화를 통해 국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관현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 수호에 관심을 갖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대상에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을 신설하고 변경된 도민의 날을 반영하였으며 국기 보급과 국기선양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및 포상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국기게양일 확대 및 국기선양 사업 등을 통하여 도내 국기게양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들의 국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애국심 고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엄기호 의원님,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라든가 국기를 달아야 할 그런 경축일에 주변을 보면 저희가 성장할 때하고 달리 국기 다는 경우가 거의, 이제는 보기가 드문 일이 됐습니다.
 이런 때에 17개 광역시도에서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자,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5조 국기 보급 사업에 보시면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입하는 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 저희들이 국기 보급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복회 주관으로 해서, 광복회가 주관이 돼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한 600개씩 태극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식 때에 저희들이 자체 기념 경축식을 하면 한 1,000여 명 이상이 행사장에 오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1,500개 이상의 태극기를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시도의 국기 보급 사업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보급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축일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눠 주는 국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아니면 각 기관마다 적어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보급용 태극기를 구입하는 데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행정국장 전길탁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보통 우리가 3.1절 행사할 때 나눠 주는 태극기 하나의 가격이 한 3,000원~5,000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가정에서 국기게양대에 꽂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격을 잡았을 때 우리 강원도의 전체 가구 수로 본다면 그 예산 또한 상당하다고 봅니다.
 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보급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우리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경축일에 국기를 나눠 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마 도민들에게 국기를 보급해 가지고 적어도 경축일이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내내 국기를 게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국기를 갖다가 국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 청소년들에게 이런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취지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엄기호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엄기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마다 보급을 해야지 지금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5조의 보급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보급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확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강원도 전 가정이 국기를 다 보관하고 있고 또 국경일이나 국기게양일에 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의 취지입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의 의지대로 조례의 목적인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서 국기 보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도 있습니다.
 마을 어귀라든가 아니면 명소에, 적어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많이 찾는, 외국에도 융프라우에 올라가 보면 스위스 국기가 아주 잘 달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스위스 국기를 잡고 사진 찍는 게 아주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도 타 국민조차 한 번쯤 그런 의식을 갖게, 국기가 상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반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지 실효성을 갖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행정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 조례가, 전부개정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시도도 만들어졌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와 관련해서는 시군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체가 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죠.
윤길로 위원  개정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5조 부분을 보면, 지금 현행은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및 권고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5조에 보면 부지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이래 가지고 제6조 안에다가 넣었는데 제5조 부분을 개정하면 예산 지원이나 건물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냥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현행 제5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쩌면 이것이 국기게양을 홍보하는 부분, 또 설치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전부개정안 제6조를 보시면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 제1항 제4호하고 제2항을 보면 현행 제5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녹아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윤길로 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면 제6조는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인데 현 제5조 내용 안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부분이 됐을 때, 뭐 땅을 임대해야 된다든가 설치하는 이런 부분, 건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보다 현행이 국기게양대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정안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인데…….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시군하고의 협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기게양대 설치를 예로 들어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국기대양대를 설치한다고 보면 대부분 시군 관할 권역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도가 나서서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아마 시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분명히 명시할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제5조의 내용을 보시면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에 개인의 대형건물이라든가 주요장소에’라는 이 내용이, 현행 제5조에는 공공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물일 때는 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현행에는 해 놨는데,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6조를 보게 되면 제6조 제1항 제4호하고 제6조 제2항의 내용이 지금 제5조와 관련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 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부지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국기게양대가 필요하다면…….
윤길로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6조 제2항에 보면 그냥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 제5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고 더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담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보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甲論乙駁)할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을 주고 명시를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냐, 포괄적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국기게양 설치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원 방향은 현행 조문이 훨씬 더 잘돼 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행정국장님,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부분에서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이,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행 내용이나 개정할 내용이나 본 위원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찾아주신다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3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 등’으로 해서, 새로운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풀어서 기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3조 내용과 비교했을 때 개정된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
김희철 위원  좌우 문구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행정국장 전길탁  크게 다른 바는 없지만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앞뒤를 바꿔놓고 ‘활성화를 위해’라는 용어를 집어넣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보여서…….
○행정국장 전길탁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풀어서 체계를 맞추고 나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김희철 위원  차이점을 굳이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가 가정마다 국기가, 태극기가 없어서 게양을 못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국경일이나 게양해야 될 그런 날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국기게양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본 위원의 눈에도 잘 안 띄고.
 심지어는 본 위원도 게양을 못 하고 놓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아니면 관내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국기게양률 같은 것을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어느 정도 게양하고 있는지를?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수치화해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가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홍보를 많이 해서 국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기게양을 안 하는데.
 물론 크게 보면 국민성의 문제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국기게양일 이런 것만 지정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계도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라도 게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거나 고민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라든가 우리 도정 홈페이지라든가 강원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기를 반드시 달아야 되는 기념일이나 국기게양일이 있을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와닿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에는 비용이 따르는…….
김희철 위원  비용이 발생되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기게양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우리 자치도 내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교육 당국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키고 국가에 대한 사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도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이 어느 때인지 유야무야(有耶無耶) 그냥 스르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 우리가 춥고 배고프던 시절, 국가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랬던 시절에는 국기에 대한 사랑도 많고 집집마다, 시골마다 다 국기게양하고 관공서는 물론 동사무소,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을회관 이런 데도 전부 달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국기게양률이 아주, 아주 저조하다고 봐요.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몇 세대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해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강원도도 다행스럽게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조례 전부개정을 해 주셨지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국기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도…….
김희철 위원  대안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되고, 특히 교육 당국에서도 이것을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든 해서 많이, 사회과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다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각종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이 있는 달, 일에는 최대한 국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스스로 전파가 돼서 국기가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과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극기에 대한 마음가짐하고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또 자라나는, 특히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에 대한 마음가짐에는 약간 간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또 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좋은 제도를 만든 만큼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오늘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같이, 행정국장님께 더 관심…….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6조 지원 사업 등을 보면 제1항 제2호에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국기게양하는 날 국기게양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지난 광복절에 새로 이사 간 곳에 국기를 게양하려고 했는데 국기는 있는데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상가건물이긴 한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국기게양대가 베란다에 간단하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 국기가 있어도 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파트를 허가하는 과정이라든가 장치적으로 만들어서 베란다에 꼭 국기를 걸 수 있는, 조그마한 파이프 하나 딱 붙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안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는가.
 아파트에 가 보면 사실 마땅히 게양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디다 묶고 이렇게 해서 게양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끔 국기게양봉이…….
김왕규 위원  다 돼 있나요, 꽂을 수 있게?
○행정국장 전길탁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국기게양대는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왕규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일부는 누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중집합시설 중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생략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새롭게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게양대가 설계에 반영돼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건축되어 있는데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가정이 스스로 알아서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아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집 나뭇가지에다 장대에 걸어서 달았듯이 정말 국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시군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 중에 각 가정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알아서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뜻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죠.
 안 되니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알아서 하세요, 게양대를 만드세요.”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계도를 하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국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경일, 각종 기념일, 국가장,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술국치일에 대한 게양은 여기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아마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경술국치를 상기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정도가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돼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따로 파악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조례에 담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2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가 지금 경술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곳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기게양일로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따로 협의하거나 논의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가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겠다고 조례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이것은 역사관에 대한 인식일 수 있고 또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집행부 발의인지 아니면 의원 발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발의가 됐을 당시에 경술국치일 자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역사관을,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가 왜 국가 차원에서 안 다뤘느냐 여부는 아마,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정부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술국치일만 따로 떼어 놓고 지정을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추측건대 아마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할 부분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기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도민들이 국기를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하죠, 국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복지센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국기에 대한 조례이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국기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회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국기가 다 구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도 이 조례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길 것 같아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의 세부사항에 개정 전 조례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게시되어 국민 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스포츠 행사나 공연 등 공공행사와 공공장소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전시 또는 게시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독일 나치의 상징물과 마찬가지로 주변 여러 나라에 커다란 역사적 상처를 남긴 전범의 상징이란 인식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나치의 상징물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을, 안 제6조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말씀에 앞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여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강원특별자치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여 공공 분야에서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대현 의원님, 공공질서 유지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타 시도도 있지만 더 늦지 않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만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란의 제1호 가목, 나목을 보겠습니다.
 가목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그리고 나목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이런 조문이 있는데 조례라든가 법규를 만들 때는 용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욱일승천기, 우리가 흔히 욱일기라고 하죠, 옛 제국주의 일본 해군기처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포함되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 내용하고 적용 범위가 조금은 포괄적인 데다가 애매하다 보니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사용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침략해 와서 만든 잔재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한계성을 찾기가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 공공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또 세부적인 사항을,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조례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2016년도에 있었던 대구의 한 축제장에서 욱일기 모양의 도안이 그려진 깃발을 앞세워서 행진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일도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유럽에서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사용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말씀대로 좀 포괄적이고 애매한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이게, 제가 늘 조례를 보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 실현 의지가 있는가,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실행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검토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에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미칠 영향, 또 범위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승순 위원  본 조례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본 위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4번 정도 집행부에 타진을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구했어요.
 왜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현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없어서 위원회를 미설치한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추진 중인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8월에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 ‘일제 잔재 청산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북도 내에 존재하는 133개의 일제 잔재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60개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내세웠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청산해야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13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용 전 도지사, 만주군하고 간도특설대에서 활약한 친일파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인식을 하도록 계속 지적해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음에도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간성군수를 지낸 이면익 같은 경우도 일본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은 친일파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시비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친일인사로 불린 김백일 장군의 백일교도 여전히 교량명으로 사용되고 있고 후평동 향교 내에 있는 장헌근 모성비, 이분은 청년들의 일본군 지원과 창씨개명을 독려해 가지고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데 향교에 공덕비라고, 업적을 위해 세운 비라고 돼 있지 친일 행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속초 읍장을 지낸 박상희라든가 대략 이 정도만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도 친일인명 잔재에 대한 청산작업이라든가 인명 같은 것을 갖다가 공과 과를 분명히 할 작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 박대현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 하더라도 과연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한번쯤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반론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 위원님, 혹시 조율 필요하십니까?
최승순 위원  아니요.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15시 29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의 조정 등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제5항에서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제2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제2항에서는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 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유재산 관리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히 도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도유재산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시 38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보고받은 후, 차후에 논의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길탁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이번에 심사하시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보완된 활용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현물출자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 전 해당 부서와 강원개발공사가 함께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23년 6월 기출자된 원주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시가 일부를 치유의 정원으로 개발하고 그 외의 부지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종합캠핑ㆍ레저단지로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공사와 원주시 간 임대료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자 예정인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는 기존 운영업체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7년 8월 이후 강원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태양광 패널 보증기간인 ’37년까지 운영 후 단계별로 고효율 패널로 교체하여 수익을 계속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붕어섬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해 강원개발공사에서 경관개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출자 후 주변 조경 및 바닥 정비 등 경관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도 강원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및 주차장 부지는 오토캠핑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평창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ㆍ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자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은 강원개발공사의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반기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1,300억 원의 공사채 차환 심사에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과 우리 도의 현물출자 추진계획 등이 반영되어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9월 말 신청예정인 1,600억 원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서는 이번 출자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하고 춘천 붕어섬 출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원개발공사의 지난 10년간 재무제표하고 부채비율을 발췌해서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부채비율이 316%입니다.
 평균 200%는 계속 넘었던 것 같아요.
 214, 226,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은 부채 중점 관리 기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14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되어 관리 중입니다.
 그래서 5회계연도마다 재무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무화돼 있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승인을 거쳐서 매년 계획과 이행 실적을 대외에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알펜시아 매각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강원랜드 주식의 하락으로 인한, 900%, 700%, 지금 760%까지 왔습니다.
 우리 11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현물출자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 드림랜드, 구 농업기술원, 구 종축장, 올림픽특구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채비율은 요원하기만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부실한 사업관리로 인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경영정상화돼서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강원도에서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주는지, 일단 너무 의미가 없고 더디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더딘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1개의 공공기관이 회생을 하느냐 아니면 문을 닫느냐 하는 위기상황이 현재에 직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알펜시아 건설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강원개발공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집행부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지금 현재 채무액을 완전 상환하고 정상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단지 감정가가 107억 원인데 지금 이것을 출자하면 부채비율이, 현재 강원개발공사 부채가 6,224억 원인데 그러면 이게 자본이 1,626억 원이 되면서 자본금도 4,53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383%가 되는데 붕어섬까지 출자를 받게 되면 자본금이 2,355억 원이 되면서 자본금 자체가 5,267억 원이 돼서 부채비율이 264%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대략 267% 정도 됩니다.
최승순 위원  264%면 강원개발공사가 본연의, 공사의 목적인 공공을 위한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부채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가져가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부채비율을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7%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는 300%라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것은 250%라든가 또 수익사업은 200%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거꾸로 말했습니까, 제가?
○행정국장 전길탁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 문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67%가 됐을 때 자체적으로 강개공이 할 수 있는 부분, 267%가 됐을 때도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는 확실히…….
최승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60%가 됐을 때 고은리 도시개발사업,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강릉 천연물바이오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원주 드림랜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267%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배상요  예.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융PF를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붕어섬까지 출자해도 2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이게 필요하냐?
 지금 강원도의 사업에 민간기업이 돈을 벌어가게 하는 수익구조도 문제지만 올해 2월부터 국가가 지방경제 활성화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을 위해서 3년간 94조란 돈을 투자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는 이 부채비율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유보금만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기업은 그게 정상입니다.
 강원도 내의 많은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수입을 왜 민간기업이 벌어가게 하고, 우리 11대 의회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경영정상화가 안 돼서 계속 찔끔찔끔 출자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가,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강원자치도에서는 충분히 의지도 있고 자산적인 그것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쯤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이번 출자 건까지 하면 264%니까 조금만 더,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저번 기행위에서도 마지막에 고성 잼버리장 출자계획까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자본금 출자 그것 해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의회에 한번 의사를 개진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산과장 배상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저번에 말씀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고은리 부분 쪽에 어느 정도의 출자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 도청이전추진단 쪽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아마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번 출자 건까지 포함해서 1,400억에서 1,600억 정도가 출자되면 모든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시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총 몇 회 이루어졌죠?
○행정국장 전길탁  …….
○예산과장 배상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예, 답변하십시오.
○예산과장 배상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한 현물이 3,008억이고요, 현금 844억 해서 총 3,854억을 출자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의 존치를 위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부채율이 높아질 때마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저는 이게 파산이냐 아니면 경영정상화냐라는 문제로 오늘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율을 100% 이하까지 떨굴 수 있을 만큼 현물출자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파산을 하든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재산을 관리하시는 입장으로서 우리에게 현물출자가 가용한 자산이 더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출자를 해야지만 강원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판단하기에는 상황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변수로 놓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현물을 출자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부채비율을 얼마큼까지 떨굴 것인가, 부채비율이 정상적으로, 아까 최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200%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PF도 가능하고 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정한 시점에서 한 번에 다 해결되기에는, 시간적인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박대현 위원  그동안에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위기가 초래된 지가, 시간이 1년~2년밖에 안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아까 최승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부터 200%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구책도 마련했고 노력도 해 왔지만 현재 상황이 국내외 경기적인 측면, 또 부동산 경기를 포함해서, 강원개발공사가 해 왔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수익을 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주소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하면 강원개발공사는 기존 현상 유지만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개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대행사업밖에 할 수 없으면 과연 강원개발공사가 어떻게 다시 경영안정화를 할 것인가, 국장님, 지금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소상공인들은 현재 우리의 살림을 줄여 가지고 삶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강원개발공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영 위기 속에서 강원개발공사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분들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축소할 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어려운 분들은 내가 한두 시간 덜 자고 일을 하는 상황인데 과연 강원개발공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게, 확실하게, 손에 잡히게 어떤 구조조정이나 자구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달라졌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강원개발공사 자체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박대현 위원  그것을 알고 있기에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출자가 아니라 부채율을 더 떨굴 수 있는 방법의 더 확실한 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원개발공사를 파산시키자는 논지가 아니라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할 방법이 무엇인가인데 국장님, 재산정책과가 신설이 되었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박대현 위원  IBC 부지가 준공이 되면 문체부에 이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감정액이 5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개공은 그 500억에 대한 부채율이 또 생기는 겁니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 배상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능)
 강개공이 정상적으로 업무활동을 하기 위한 수준까지 출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BC 부분 같은 경우도 향후에 국가문헌보존관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완공이 되면 문체부 쪽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으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원개발공사의,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수한 기초단체에서도 강개공에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강개공이 사업을 수주해서 다시 하청을 주는 구조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수료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강개공의 현상유지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강개공이 대안을 갖고,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하려면 200%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0%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이 500억에 대한 게, 우리가 대신해서 원주 종축장 부지를 출자했지만, 현재 IBC와 원주 종축장 부지를 둘 다 자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264%라는 예상 퍼센티지가 나왔지, 결국은 현상유지만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건데 그럴 바에는 파산을 하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강개공에 수익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던 것을 반환해서 돌려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현물출자한 것을, 그럼 앞으로 50년 뒤에도 강개공에 이렇게 현물출자만 해 놓고, 강원도 자산을 계속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과거에는, 강원개발공사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잘됐을 때는 저희들이 출자에 대한 배당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서 현재에까지 이르렀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지원해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출자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267% 정도 되지만 이로 인해서 일단은 급하지만 행안부에 공사채 차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복합타운 건설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 결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쪽에 현물출자가 추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또 현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 부서하고 강개공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도 함께 참여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설립된 때가 199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출자한 내역을 보면 16번에 걸쳐서 3,854억 원이라는 현금과 현물투자를 했습니다.
 현물이 3,000억 정도 되고, 현금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축장 부지도 그랬고 드림랜드 부지도 그랬고 도유지를 그런 식으로 현물출자를 했는데 그때는 부지만 했고, 저는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대관령 풍력발전도 그렇고 붕어섬도 그렇고, 이 두 부지는 계속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지예요.
 그리고 그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질의 세외수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까지 다 강원개발공사에다가 넘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수익은 우리 강원도로 가지고 와야지요.
○예산과장 배상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예, 답변하십시오.
○예산과장 배상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윤미 위원  잘 들려요.
 말씀하시면 돼요.
○예산과장 배상요  세외수입 부분은, 전액 강원도가 가져오게 되면 무수익자산이 되기 때문에 전액 가지고 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박윤미 위원  현물출자라는 것은 붕어섬하고 대관령…….
○예산과장 배상요  예, 붕어섬하고 대관령,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두 강개공이 가지고 가게 되면…….
박윤미 위원  가져올 수 없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무수익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산으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뭔가 하면 관리비용을 뺀 순수익에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쓰든가 아니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 에너지기금 쪽에 이익금을 기부금으로 넣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이익금을 강개공이 운영비 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 개선이나 아니면 도의 어떤 기금으로 활용하는, 적립하는 그런 쪽에도, 도움을 주는 쪽으로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수익이 나는 현물을 투자한 적이 없더라고요, 출자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산과장 배상요  예, 없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의 수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배상요  전액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강개공의 수입을,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몽땅 도 쪽에 주게 되면, 무수익자산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무수익자산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는 도에다가, 어찌됐든 도가 현물출자를 한 거잖아요.
 출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 도에다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나 이거죠.
○예산과장 배상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윤미 위원  무수익이라서 전혀 잡을 수가 없다?
○예산과장 배상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의 기부금 그런 차원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일정 부분은…….
박윤미 위원  일정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죠?
○예산과장 배상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박윤미 위원  저는 강원도에,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로 하려고 하는 대관령하고 붕어섬말고도 도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부분 중에서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두 군데를 이번에 현물출자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도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익이 계속 나는 것을 강원개발공사에다 꼭 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도유지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이게 출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여러 군데에 출자할 수 있는 땅이나 부동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출자할 수 있는 시기와 시간, 그러니까 때가 맞아야지만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윤미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고성 잼버리수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할 부분들을 해소하고 제거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아무 때나 막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붕어섬이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 비록 수익이 나는 사업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하는 데 좀 더 시간을 당긴다는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밀어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자를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듭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니까 우리가 2023년 3월에도 농업기술원 부지를 현물출자를 했고 또 ’23년 6월에 원주의 드림랜드 부지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우리가 두 군데의 부지를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1개의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도유지를 현물출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계속적으로…….
박윤미 위원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이어가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은, 저는 굉장히 도의 안이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이하다.
 출자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계속 출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장기적인 대안도 없이 매년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돌려막기식으로, 그냥 닥치면 계속해서 우리 도유지를 무조건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끝이 없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전제가 따른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이미 벌써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우리가 만든 지가 거의 27년이에요.
 ’97년도에 강원개발공사를 만들고 27년이나 지난 세월 동안 지금 도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구노력도 없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이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안 좋은 면도 있었고 그래도 계속해서 해 왔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가 아니더라도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해서 우리 강원개발공사를 어떻게 경영정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가 보면, 내년도 닥치면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상태에서 강원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행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사업도 강원개발공사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민간투자로 하면 안 됩니까?
 BTL 방식으로 민자유치해서 우리가 기부 채납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꼭 강원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그것은 추진방식에 있어서…….
박윤미 위원  아니, 강원개발공사가 할 여건이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다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행정국장 전길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경영정상화가 된다면 저희들은…….
박윤미 위원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렇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산술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는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창출되는 금액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대략 4,000억 원의 채무, 이 채무만 소멸이 된다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박윤미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계기로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 지 그것은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매진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매년 이것을 도의회에 와서 현물출자해 달라고 이러는 것, 공유재산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출자를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규모로 해야지 이것이 종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현재 안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부채를 상환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예산과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 강원개발공사의 공사채 차환을 중단할 수 있는,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보고, 일단 차환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종결되는 시점을 과연 언제로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여기에 대해서는 기조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비공개적으로라도 기행위에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실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문제가 나올 적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필요에 의해서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고, 강원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도에서 강원개발공사, 밑 빠진 독에 출자하는, 계속적인 출자가 이루어지는 어떤 기형적인 구조로 변화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강원개발공사만 책임이 있지 않다.
 그간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의 이런저런 사업에 관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현재의 강원개발공사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된 원인제공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자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현물출자를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청사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한 부분이 뭔가 좀 막연한, 출자해 주면 우리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출자심사를 하는 게 강개공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이번 현물출자는 그동안의 어떤 단순한 부지나 현물출자를 떠나서 어떤 신규 수입원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자구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진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더 이상 현물출자를 받지 않고, 도에 손을 안 벌리고 혼자 독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좀 부족한 데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검토된 부분이 있는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차입금이 대략 한 3,0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면 종이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은 현재 하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의 각종 영리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강원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아까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구노력으로 인원의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동결이라든가 임금의 동결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전체적인 부채규모 대비했을 때 그게 차지하는 파이의 비율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채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의 출자 문제를 종결짓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추어서 강원개발공사가 좀 더 많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정상화를 앞당기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상화시켜서 정말로 과거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경영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충분하게 드려야 될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개공이나 집행부가 좀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소통할 수 있게, 오픈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사실 지금 강개공의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만 궁금한 것은 아닐 테고요, 전체 도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거기에 납득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를 납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전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개인사업가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개인 기업체면?’ 그런 부분이 자꾸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아직도 뭔가 막연하다, ‘어쩔 수 없이 정상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앞서 있거든요.
 정상화시켜줘야 한다는 논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논리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강개공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성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강개공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현물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강개공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라도 저희를 설득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강원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문제점 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됐었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은 운영이 잘됐습니다.
윤길로 위원  잘 운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운영이 되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자체 사업도 하고…….
윤길로 위원  자체 사업도 하고, 자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이익을 냈었을 것이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어려워졌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게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왔…….
윤길로 위원  그러면 해당 연도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경부터…….
윤길로 위원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잘되던 기관이 어느 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셨는가?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책임…….
윤길로 위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공기업이라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 강원개발공사에 막대한 적자라든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면 우리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더 하고 부채비율을 제로베이스로 만든다고 해도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에서 현물출자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문제점을 만들어 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일반공무원들이라도 책임을 져야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2014년부터, 그 대표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대표부터 지금 직원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례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무작정 돈을 갖다가 거기다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2014년부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기와 시점에서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들이, 무엇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발단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관여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하는…….
윤길로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 저도 인정해요.
 또 위원인 입장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가 누군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번에 이렇게 몇 가지 출자를 해 주고 나면 줄줄이 대기로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몇 퍼센트로 낮추고 다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 줄줄이 대기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뼈아픈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랬다는 부분들이, 그 당시의 책임자께서, 물론 그 당시의 책임자들께서 어떤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누구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그런 구조만 있었다는 거죠.
 하여간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했던 부분은 정말 뼈를 깎을 수 있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일벌백계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누가 함부로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개공이 알펜시아 개발을 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현재 춘천 붕어섬, 그리고 대관령 풍력단지죠, 춘천 붕어섬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대관령은 말 그대로 현재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출자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계속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출자 이후에도 춘천 붕어섬은 태양광 사업을 할 것이고 대관령은 풍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출자 대상지가 무슨 재산으로 잡혀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문관현 위원  행정재산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행정재산에도 종류가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관리 부서에서 용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큰 틀에서는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 관리 부서가 어느 부서죠?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여기 소관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에너지정책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에너지정책과에서 태양광 사업, 풍력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가 출자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고요,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출자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관현 위원  어차피 행정재산은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행정재산을 출자하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재산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출자할 수 없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려면…….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행정재산을…….
문관현 위원  용도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용도 폐지가 됩니다.
문관현 위원  용도 폐지 조건은 어떤 게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재산정책과장이 배석했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재산정책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재산정책과장 김상범입니다.
 용도 폐지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용도 폐지는 행정에서 더 이상 사용할 필요라든지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용도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법 제11조 다 검토해 보셨죠?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검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호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출자 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강원개발공사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관현 위원  조건에 안 맞잖아요?
 용도 폐지하려면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현물출자를 해 주는 것은 찬성인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때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돼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려면 그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다는 것이죠, 출자된 이후에도 붕어섬을 태양광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공유재산법 제5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크게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에 해당되는데, 저희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출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호, 이것 하나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꿰맞추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로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강원도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 도는 지방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의 용도 폐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14년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
문관현 위원  국장님 ’14년도에 예산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혹시 ’17년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동계올림픽에서 근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관현 위원  ’16년도, ’17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지 않았어요?
 감사팀장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2016년도에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16년도, ’17년도에 감사팀장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4년도에 현물출자를 해서,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서 ’17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무수익 자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붕어섬이 ’27년 8월까지 계약돼 있죠?
 강원개발공사에서 당장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17년도에 감사원의 주의도 받으셨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출자해 주고 감사원에서 똑같이 주의를 받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일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만 다칠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자해서 강개공이 정상화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차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분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하시고, 일단 다음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기행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 같아요.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게, 1,300억이 언제 만기가 돼서 돌아오죠?
 내년 상반기에 1,300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예산과장 배상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대현  예, 답변하십시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1,300억은 내년 상반기에…….
지광천 위원  내년 상반기요?
○예산과장 배상요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때까지 현금으로는 상환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상환이 안 되면 강개공에서는…….
지광천 위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예산과장 배상요  예, 은행에서 차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쉬는 시간에 단어를 좀 조심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출자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한 출자가 계속 필요한 상황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정상화가 된다고 본다면, 또 정상화를 꾀하자면 사실상 곧 돌아오는 고은리 행정복합도시 같은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개발해야 사실상 정상화가 되고, 또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한 서너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런 것을 마무리해야 강원개발공사가 탄탄한 반석 위에 올라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기행위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여러모로 본다면,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열심히 하려고는 하셨겠지만, 알펜시아 문제로 엄청난 대미지를 입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 강원개발공사를 봤을 때, 이번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어요.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으면 사실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이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등급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평가 항목에 인사ㆍ조직 및 재산관리, 경영구조 관련, 이런 부분들이 평가 항목인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끌고 나가셔서 3등급이든 2등급이든 이렇게 받으셨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개발공사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 빨리 체질 개선을 해라,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정말 체질 개선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2개, 붕어섬하고 대관령 문제는 안 해도 문제가 되고 할 때,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문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눌 때 문제점들, 사실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럴 때 필요한 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이번에 출자 승인이 된다면 강원개발공사도 열심히 체질 개선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간의 자료를 보니까, 출자내역을 보니까 자본금 출자한 것을 빼고 ’97년도 이후에 15회에 걸쳐서 현물출자든 현금출자를 계속해 왔어요.
 그중에 특이한 것이 2011년도부터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현금출자를 계속해 왔어요, 5회에 걸쳐서.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24년도 현재 강개공의 차입금이 남아있는 게 3,000억 남짓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금액이 맞죠?
○예산과장 배상요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중에 1,300억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돌아온다면서요, 상환 기간이?
○예산과장 배상요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내년도에 1,30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강개공에서 갖고 있지 않죠?
○예산과장 배상요  그래서 저희가 차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김희철 위원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취지가 맞죠?
○예산과장 배상요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현물출자 승인이 돼서 준비가 된다면 1,300억에 대한 상환을, 강개공에서 상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왜 그러느냐면 강원도에서 또 현금출자를 해서 상환해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배상요  이번에 차환이 승인되면 다음 차환은 5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김희철 위원  연기돼서?
○예산과장 배상요  예, 5년 뒤에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또 돌아오는데 5년 뒤에는, 강개공 같은 경우 고은리 사업도 할 것이고 우두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부분을 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희철 위원  그것은 현지실사를 나갔을 때 간단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과장 배상요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배상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여기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구전으로만 들었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수준이에요.
 2014년도 이후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재원이 여기에 계속 투입됐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와 있고, 또 포기해서도 되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나 경제적 파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특히 강개공 자체에서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예산과장 배상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강개공이 그 사업들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현재 그런 부분을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알펜시아로 인해서 강개공의 부채가 1조가 넘었습니다만 현재 3,3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알펜시아 채무를 갚기 위해서 강개공에서 인력도 줄이는 한편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재산들, 그런 부분들을 다 매각하면서 알펜시아 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했고요.
김희철 위원  그동안 줄이려는 노력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돼 왔을 테고, 그런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를 할 수는 없잖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배상요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개공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도,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을 한다고 핑크빛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사업이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높고 인건비, 자재값,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따 3차 때 보긴 하겠지만 예상보다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행정복합타운이라든가 우두동 개발 사업을 무조건 핑크빛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상 현물출자를 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잘 귀담아들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상환 재원을 투입하고 현금출자를 할 때마다 여기에서 나온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염려를 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가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라는 법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서로 노력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강개공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그럼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림픽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대관령 횡계리에 한 3만 7,000평 정도 출자해 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출자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로, 출자 조건으로 인해 수익 창출을 위한 임대 등 부지 활용 불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특구로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3만 7,000평이 묵고 있습니다.
 풀밭이에요.
 출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풀밭입니다.
 그 주위에 개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풀씨가 날아와서 농사짓는 데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 그다음에 풀이 우리 키만큼 크니까 고라니 서식지다, 배추를 심으면 나와서 뜯어먹는다.
 이렇게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해서, 주위 사람들은 임대라도 줘라, 우리가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개발할 때까지만, 내년도에 개발하면 그냥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후년도에 해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료가 얼마냐, 개발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고만 명시해 주면 1년 임대료가 1억입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농경지 임대료가 1%인데 1%면 1억이에요, 1억.
 강개공도 어려운데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어렵게 해서 되겠느냐, 이 부분을 개발할 때까지만, 지금 평창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이것을 산다 하더라도 당장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좀 풀어주시고, 강개공에서 임대로 정리를 하면 주위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도 줄이고, 또 1년에 1억씩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재산정책과에서 대답해야 되나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예산과장 배상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지광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배상요  저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지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22년도에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강개공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일석삼조죠.
 주민들은 고라니 피해가 예방되고 풀씨가 안 날아와 어려움이 없고, 그다음에 강개공은 임대를 줘서 돈 벌어 좋고, 그 주위 일대 경관이 보기 흉했는데 경관 개선도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전히 해지가 된 건가요?
○예산과장 배상요  예, ’22년도에.
지광천 위원  ’22년도에 그 조건이 다 해지된 것이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현물출자했던 원주 드림랜드 부지 같은 경우, 또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종축장 부지도 그렇고, 전에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와 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드림랜드 부지 같은 경우 개발공사하고 임대료 때문에, 10%에서 5%로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났죠?
○예산과장 배상요  저희가 원주시에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2.5%까지…….
박윤미 위원  2.5%까지?
○예산과장 배상요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있어서 2.5%까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원주시에서 응답이 없는, 현재 계속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주시에서 2.5%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방치될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배상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예외 조항이 있던데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지자체가 개발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그런, 지금 제가 정확히 몇 조 몇 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원주시 출신 도의원이다 보니까 원주시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양쪽 다 부족하지 않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를 숲 체험인가…….
○예산과장 배상요  치유의 숲으로…….
박윤미 위원  치유의 숲, 여기는 캠핑장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 삽으로 땅을 파는 그 시기는, 저는 7년도 더 걸릴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 배상요  강개공에서는 그 부분을 캠핑장, 현재는 어려운 상태고요.
 한 ’28년도쯤에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와의 관계가 해결 안 돼서 아직까지 용역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용역은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현물출자를 했는데 현물출자를 했던, 원주 종축장 부지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2018년부터 해서 2024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현물출자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출자하고 난 뒤에 그 땅이 그냥 그대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기를 개발했으면, 지금까지 이 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산과장 배상요  종축장 부지 같은 경우 사실상 원주시와의 임대료 문제 때문에 더디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아트 콤플렉스,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강개공에서 아파트 조성 같은 나름대로 택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계속 수익에 대해서, 대관령도 그렇고 붕어섬도 그렇고 일정 부분 나오는 수익은, 지금 예산과장님은 그것은 안 된다,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시는데…….
○예산과장 배상요  전액은 안 되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강개공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강개공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강원도에 수익의 5%를 주는 것도 강원개발공사 마음이고 10%를 주는 것도 마음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어디 있어요?
○예산과장 배상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일정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강개공에 아예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수익의 몇 %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찌 됐든 우리 도유지를, 우리 땅을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을,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것을 강원개발공사에서, 그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주도권을 갖고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부분…….
○예산과장 배상요  끌려가는 부분은…….
박윤미 위원  글쎄요, 저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산과장 배상요  끌려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협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산과장 배상요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있어요?
○예산과장 배상요  저희가 출자하면서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배상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심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심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과장 배상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부족하고, 문관현 위원님이 주장하신 게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인 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 제11조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질의가 끝나는 바람에,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단지가 행정재산이라면 공유재산법 제5조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강원개발공사나 담당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입니다.
 행정재산은 일반적으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것은 공용재산이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대중이 사용하면 공공용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법 제5조하고 제11조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5조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16년 4월 1일 행안부 회계제도과의 해석 내용입니다.
 어떤 시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매입해서 운영할 경우,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처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행안부에서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용도 폐지하고 매각하는 게 맞지만 이것 같은 경우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분할 경우, 매각할 경우에는 용도 폐지 결정 이전이라도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용도 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고 그때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같은 경우 해당 자치단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강원도가 사용하고 있지만 매각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할 경우 강원도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용도 폐지 이후에 처분, 여기에서 말하는 출자가 되겠습니다.
 출자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행안부 회계방침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폐지되고 출자 대상이 된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해당 사항 없다, 행정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같은 경우…….
최승순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관리계획 의결을 한 후에…….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그게 효력의 발생 여부인데, 이것 같은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의 의결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 주시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의회에서 승인하신 이후에 저희가 용도 폐지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관리계획 의결에 준하는 절차네요?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방망이를 두드려 주셔야지, 의결해 주셔야지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후에 일반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처분하겠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절차상 문제나 법상 문제, 공유재산법상 문제가 없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셨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죄송합니다.
최승순 위원  아까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주장하셔 가지고 제가 공유재산법을 좀 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네고’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대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월 11일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시 29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취득 및 처분 변경 건입니다.
 본건은 도장애인복지관의 노후화로 인한 정밀구조안전진단 D등급 판정 및 소방시설 미흡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현 주차장 부지 내 1개 동, 연면적 4,400㎡ 규모로 복지관 신축 후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총사업비 170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최근 건설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당초 계획된 규모의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66억 원을 증액한 236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관현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현지시찰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관 내 하나어린이집 문제를, 뒤에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계시지만 춘천시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공사 착공하기 전에 이전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작년 저희들이 심사할 때 공사비 당초 170억에서 65억 8,300만 원을 증액해서, 38.7%를 증액해서 235억이 됐는데 본 위원이 통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3년 조달청 노유자시설 단위 면적당 공사비 평균인 391만 6,000원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비가 172억 3,000만 원인데 예비비가 17억 2,300이면 10%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직접 건축비의 1%~5%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공공건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 건은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과장이 와 있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세부 산출할 때 예비비를 적용한 근거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 제668호 별표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예비비 10%를 산정한 겁니다.
최승순 위원  통상 직접공사비의 10%로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최승순 위원  예비비, 이게 관급공사라서 아마 여유롭게 규정이 돼 있나 봅니다, 거기에?
 나중에 저한테 한번 그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일반 사업자라든가 기업에서는 통상 1%~5%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한다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타 사업비가 지금 10억 7,9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기타 사업비는 통상 설계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예비비, 금융비용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부대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타에 철거비가 들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기타 비용도 보통 직접공사비의 30% 정도랍니다, 30%.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한 5억 2,000 정도가 편성돼야지 적정한 것 아닌가.
 그러면 철거비가 한 10억 정도 나온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철거비는 저희가 7억 700 정도로 계산했고요.
 기타 10억에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각종 인증비라든지 설계 공모라든지 심사 같은 것을 할 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각종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인입비용이 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추계한 내용입니다.
최승순 위원  공사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을 갖다가 보고받았을 때와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시설의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추가된 공사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추가된 공사는 없습니다.
 추가된 공사는 없고…….
최승순 위원  제가 아까 상임위원회 회의 때 지적하겠다고 한 게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아무리 반영한다고 해도 1년도 안 된 사이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8.7%가 증가한다는 것은 설계단가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비교해 놓은 사례가 인천공항꿈나무어린이집, 여러 가지, 네 가지 예를 들어 놨는데 이것도 300만 원부터 430만 원까지 ㎡당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총사업비를 236억 원 정도로 추계한 부분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23년도 말에 비슷한 시설들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는지 보고 4,400㎡를 지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추계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증액 변경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당초 170억으로 했을 때보다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예측되다 보니 관리계획안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고 이 정도 규모로 건물 신축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에서 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소위 말해서 싸게,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금액이 올해 두 번째 시찰을 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통상적인 규정을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건축회사에 의뢰를 해 보니까 ‘예비비는 직접공사비의 10% 정도, 그리고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30% 내로 잡는 것이 보통 관례다.’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또 철거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더 설명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기행위에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이 서류를 보고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여러 군데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오지 말라고 그랬냐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자체가 너무 미비해 가지고 솔직히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본 것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0억을 추계했었죠, 당초에 공유재산 심사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8.7%가 증액됐습니다.
 그럼 170억을 산정할 때는 몇 년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21년도 기준입니다.
지광천 위원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어디서 나온 근거로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조달청, 같은 기준입니다.
지광천 위원  같은 기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이때는 건축단가가 ㎡당 296만 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236억으로 변경했을 때 391만 6,000원으로 나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이것도 조달 내용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게 상승이 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려웠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 ‘최근 건설공사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상승으로 인해’ 이랬거든요.
 42억이 늘어난 것이 최근의 건설 재료비,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42억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작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건설공사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상승으로 인해 도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를 변경 증액했다.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년 만에 어떻게 재료비가 38%씩 올라가느냐.
 1년 만에 반영되는 것이, 시군도 똑같습니다, 한 4% 정도 선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오늘 복지관에 가서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노유시설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유시설.
 노유시설이라면 노인과 어린이인데 지금 복지과에서 말씀하시는 노유시설은 그냥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저희들은 노유자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광천 위원  노유자시설이라 그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노유시설을 확인해 보면 노인과 어린이라고 나와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것이 엄청나게 헷갈렸다, 이 문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본 거예요.
 노유시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설계 대충 할 때는, 또 누구한테 물으니까 장애인 시설들은 화장실도 크고 계단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인데 아예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발을 맞춰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서 혼란을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료비ㆍ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21년도하고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조달청의 똑같은 노유자시설들 평균 ㎡당 건축단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상황처럼 변경이 됐던 겁니다.
 변경이 됐는데, 평균 단가가 오르게 된 주요 요인은 건설 현장의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노유자시설 중에서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다르게 공간이 좀 넓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장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가 3층밖에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쪽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분은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저희가 물가 상승분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건설공사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시군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공사들은.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그냥 물가가 올라갔다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
지광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아무리 돼도 1년에 4% 이상씩 올라가질 않아요.
 일반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급업체가 입찰해서 낙찰되잖아요.
 낙찰돼 가지고, 물가가 올라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원가 검토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고요.
 원가 검토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원가 검토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원도에 몇 개 없어요.
 강원발전연구원, 대한자치연구원 이런 데가 이것을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그다음에 사업부서에다 제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다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조정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어디로? 계약부서로 또 넘겨요.
 넘겨서 계약부서에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다시 하게 돼요.
 이러한 절차들을 상당히 많이 거쳐 가지고 오는데 아무리 물가가 상승돼도 1년에 4% 이상씩은 올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30 몇 %라고 해서, 물가 상승이라 그랬다가 노유시설이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건축단가 170억 할 때는 ㎡당 296만 원, 이번에 230억 할 때는 391만 6,000원, 이 근거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처음에 170억을 할 때도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고요, 지금 늘어나게 된 것도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계를 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러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당초에 총사업비 170억 중에서 감리비가 10억입니다.
 그럼 이게 몇 %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자료를 찾아보며) …….
지광천 위원  당초 170억 중에서, 감리비는 건축비의 몇 %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130억에서 10억이면 몇 %죠?
 10%가 안 되잖아요.
 한 8%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변경에는 172억 3,100만 원에서 감리비가 27억 9,000만 원, 16.2%가 됐어요.
 이것도 뭔가 변동이 있나요?
 퍼센티지는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증액 사유는 당초 같은 경우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해서 감리비를 산정했었는데요.
지광천 위원  그래서 8%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지광천 위원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건설공사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지침인데 중대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업관리 부분이 강화됐고 안전에 대한 사업관리가 강화됐습니다, ’20년부터.
지광천 위원  뭐가 강화됐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는 일단 건설사업관리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요,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산정을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아닌 다른 쪽의 근거를 가지고 감리비를 산정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면서 최근 기준에 맞게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하다 보니까 16.9%가 됐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이 부분도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김희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허락받고…….
○위원장 문관현  예.
김희철 위원  과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1년, ’22년, ’23년을 걸쳐서, 3년이라는 기간에 걸치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조달청,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애초 ’21년도에 172억 원을 잡았던 추계가 지금 236억으로 65억 8,000 정도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사비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과정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단가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김희철 위원  조달청 추계도 그렇고, 그리고 관급공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급에서 얘기하는 품셈 적용이라든가 이런 관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관급공사…….
김희철 위원  정해진 품셈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룰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안전보건 비용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김희철 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약 4년에 걸쳐서 38.7%가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22년도부터니까, 지금 ’24년도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1년 동안 14% 정도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김희철 위원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근 4년 동안 65억 8,000이라는 공사비가 더 증액된 현상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모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길게 안 갈 텐데 자꾸 질의하는 취지하고 답변이 언밸런스(Unbalance)가 나서 답답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질의드리는 건데, 관급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시설이 아니라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성, 이런 당위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했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를 안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는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린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시간이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팀장님들이 찾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희철 위원  이 내용은 처음에 예측했던 공사비보다 65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과정의 포인트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비용이 상승됐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바로 공사가 집행될지 의문스러워요.
 또 몇 년이 지나면 공사비가 그 사이에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과 4년~5년 전에 1인당 잡부들 인건비가 11만 원, 12만 원 하던 게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철근 t당 얼마 갑니까?
 물론 등락 폭이 있지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지금 ’24년 9월에 심사해서 실시설계가 ’25년 9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계제가 염려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비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착공할 때가 되면.
 물론 그 전에 계약을 하면 또 달라지죠, 업체가 선정돼서 발주해 가지고 계약이 된다면.
 그럼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될 때까지,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일단은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김희철 위원  여기 보면 계약심사 실시가 ’25년 10월로 돼 있어요, 향후 계획에.
 내년 10월이면 공사비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저희가 실시설계를 내년 9월 정도까지 잡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빨리 진행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 자체가 일반 민간 공사하고는 다르게 단계별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여기서 만약에 이 금액이 인준된다면 이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일단 이 금액에 맞춰서 발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기준금액 정도가 될 것이고요.
김희철 위원  이게 기준금액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김희철 위원  만약 1년 후에 발주하게 되면 또 물가 상승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1년 후에도 설계를 할 때 총사업비 236억에 맞는 설계 공모가 될 겁니다.
김희철 위원  금액이 현실에 안 맞게 저렴하게 잡히면, 낙찰가를 적용하면 이 금액에 낙찰이 안 되잖아요, 더 저렴하게 되지.
 그랬을 때는 부실공사의 개연성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받고 설계추진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관급이기 때문에 사급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여유 있게 하는 건 아는데 만약에 발주 시기가 늦어지고 계약을 했더라도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 종합건설에서, 낙찰받은 업체에서 착공할 때 물가상승률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자재ㆍ인건비가 올라가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기서 추가로 요청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일단 추가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예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런데 건설공사, 건축공사라는 것 자체가 여건 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여건 변동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시…….
김희철 위원  공사에서는 변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김희철 위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관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조차도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업체에서 공사하는 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가 폭등하면 관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또 상승시켜 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그때는 저희가…….
김희철 위원  그것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솔직히 중단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페널티 받고 중단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더 염려되는 게 부실공사가 나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저희가 사업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강원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쪽에 훨씬 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사업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잘 맡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담당 발주부서로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상의 비용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진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시기적절하게, 빨리 발주할 수 있으면 빨리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너무 늦게 지연되면 또 이 금액 가지고 힘들다고 나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저희를 의심케 했거든요.
 왜 서류를 의심했느냐 하면 그동안 추진 경과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3년 7월에 했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도의회 승인을 2023년 10월에 받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작이 1년이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지광천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23년 7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 관계는 최소한 2023년도에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2012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2022년도에…….
지광천 위원  2000 몇 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2022년도에 신축을 하겠다고 방침을…….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 1년이, 아까 그랬잖아요, 길게 잡아도 한 2년 정도 전 것을 가지고 한 것 같다, 제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가 상승분을 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 몇 %씩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저희가 정확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자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답을 잘못하셔.
 왜냐하면 이렇게 몇백억씩 되는 사업을 하면 3년, 4년 걸려요.
 물가 상승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그것 설계변경 다 해 줍니다.
 설계변경은 기간 요건과 그다음에 조정률 요건, 이 2개의 요건이 다 충족되면 설계변경을 해 주는데 계약 후 90일이 지난 뒤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100분의 3 이상씩 다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설계변경할 때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증액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많이 생기는데 설계변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 내용이, 여러 가지를 변경하겠지만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보면 사업비가 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돼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더 드니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주셔서 그런 금액들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있고 작은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예비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꾸려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물가 변동에 의해 가지고 3년, 4년씩 공사하면 자동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돼 있고 그 요건이 다 갖춰져요, 현장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기간 요건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변동이 생기면, 어떤 변동?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의해서 100분의 3 이상일 때, 이때는 증액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계과정이, 그냥 증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절차 첫 번째, 입찰돼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도급업체가 원가 검토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찰돼서 받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원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앞에서 얘기한 3개 기관 중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업체에 넘어오면 업체에서 계약부서로 다시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증액해 주세요.” 이러면 계약부서에서 다시 기관에다가 별도로 또 의뢰하게 돼 있어요.
 그 예산이 다 있습니다, 기관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넘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넘겨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설계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는 행정 절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서류를 봤을 때 처음에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3년 7월에 했는데 30 몇 %씩 올라가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에 의해서 변동 원가 계산을 해 보면 4% 이상씩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30 몇 %씩 올라갔는가.
 그리고 노유시설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도 노유시설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지금 설계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추계 잡았을 때.
 추계 잡았을 때 노유시설로 추계했을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번에 또 노유시설로 변경을 한 거야, 단 금액은 조달 가격이나 이런 데에서 200 얼마에서 300 얼마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노유시설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됐단 얘기야.
 처음에도 노유시설이고 최종적으로 변경 요청이 온 것도 노유시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의심이 가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