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시 57분)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마저 못 했던 질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같은 경우는 2027년 8월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마저 못 했던 질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같은 경우는 2027년 8월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3년간의 공백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미 붕어섬 같은 경우는 전력 판매량의 4.3%를 강원도가 출연받는 구조로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강원도가 그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받습니다.
○박대현 위원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지금 수입 예산과목 구조가 어떻게 되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박대현 위원 이것 또한 행안부의 확인이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안부…….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강개공으로 넘어가는데 수익자산으로 잡히게 된다고 하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제가 행안부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제가 행안부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박대현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예, 확인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수익으로 인정되도록, 강개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적으로 출자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수료로 수익 내려고 출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강원도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짚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 이 점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심사 시 순자산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행안부와 협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수료로 수익 내려고 출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강원도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짚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 이 점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심사 시 순자산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행안부와 협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전기 판매수익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산보다는, 재산적인 부분은 자산이지만 판매수익은 자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입으로만 생각…….
그냥 수입으로만 생각…….
○예산과장 배상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와 협의했다는 부분은 무수익 부분, 무수익 자산이라는 그 부분을 협의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자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그 부분의 협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자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그 부분의 협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제대로 맞춰서 협의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부처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하는 것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강원도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처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판결이나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나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ㆍ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변수를 두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겠다.
맞는 예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썼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자택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교 앞 상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변수까지도 예산부서와, 여기 행정국장님이 계신데 행정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가 하는 것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강원도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처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판결이나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나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ㆍ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변수를 두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겠다.
맞는 예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썼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자택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교 앞 상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변수까지도 예산부서와, 여기 행정국장님이 계신데 행정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많이 짚어봤지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현재 600%가 넘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200대로 내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많이 짚어봤지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현재 600%가 넘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200대로 내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 강원도의 현금 내지 현물을 출자받아서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풍력단지와 붕어섬을 현물출자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심사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사 설립 이후부터 15회~16회에 걸쳐서 계속 현금이라든가 현물을 강원도에서 출자받아서 운영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00%대가 넘는 부채비율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64%라고 그러시는데,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받아서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현물출자를 받아서 차환도 승인받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면,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설립 이후부터 15회~16회에 걸쳐서 계속 현금이라든가 현물을 강원도에서 출자받아서 운영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00%대가 넘는 부채비율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64%라고 그러시는데,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받아서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현물출자를 받아서 차환도 승인받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면,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출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얼마큼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출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얼마큼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풍력발전과 붕어섬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한 267%까지 낮춰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행사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행사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앞으로 할 것들도 있고.
○행정국장 전길탁 계획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김희철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무건전성이 안정화될 수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게끔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붕어섬이나 풍력발전 단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방공사채를 승인받아 왔는데 이것을 차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차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대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부채비율을 충당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이외에도 강원개발공사가 충분하게 경영정상화에 이르는, 그런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자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이외에도 강원개발공사가 충분하게 경영정상화에 이르는, 그런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자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희철 위원 현재로서는 일차적으로 차환을 하기 위해서, 충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기 위해서 2건을 갖다가 현물출자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이후에도 앞으로 운영상의 안정성이라든가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또 추가로 출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해야지만 대형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 사례로 우두동 개발을 춘천도시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복합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
○행정국장 전길탁 예.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채비율이 267% 정도 되는데 약 150% 정도, 그러니까 200% 미만의 부채비율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비율 충족을 위해서 추가적인 출자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비율 충족을 위해서 추가적인 출자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강원도하고 같이 의논이 돼 있는 상태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강개공, 그리고 또 우리 재산관리부서가 함께 논의해서 어떤 물건을 어느 시점에 얼마의 규모로 출자를 해야지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번 9월에 도의회에서 의결된다는 가정하에,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출자가 완료되면 바로, 10월 정도에 바로 부채비율이 내려가고 차환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김희철 위원 시간이 없네요, 사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안부의 일정상 보게 되면 9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차환 신청을 해야 되고, 행안부 일정상으로는 그 신청 서류를 받아 가지고 심의 일정을 잡아서 스케줄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부채비율 조정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최대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건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최대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건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난 공유재산 심사 때 문제 됐던 부분들이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난 공유재산 심사 때 문제 됐던 부분들이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처분 같은 경우 금액이 10억 이상, 면적이 5,000㎡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을…….
○지광천 위원 밝혀진 사실이고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는데 이 문제에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강원개발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이 되려면 앞으로 강원도의 큰 개발공사가 서너 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시행을 해야지 회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이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여지가 없다고 보고,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출자가 완료된다면 앞으로 강원도에서 서너 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강원개발공사가 맡았을 때 이번 것이 정말 강원개발공사, 또 강원도의 큰 역점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사업을 충실하게 잘하셔 가지고 강원도에 더 이상 출자받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대관령 풍력단지 신재생에너지 앞에 보면 산림청 소유의 땅이 몇 필지 있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강원개발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이 되려면 앞으로 강원도의 큰 개발공사가 서너 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시행을 해야지 회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이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여지가 없다고 보고,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출자가 완료된다면 앞으로 강원도에서 서너 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강원개발공사가 맡았을 때 이번 것이 정말 강원개발공사, 또 강원도의 큰 역점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사업을 충실하게 잘하셔 가지고 강원도에 더 이상 출자받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대관령 풍력단지 신재생에너지 앞에 보면 산림청 소유의 땅이 몇 필지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총 다섯 필지일 것입니다, 면적도 좀 넓은데.
도면상으로 보면 강원도 땅 안에 알 박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강원도에서 이 지역에 어떤 개발 내지는 행위를 할 때 큰 제약이 되고 또 부동산 가치에도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는 토지인데 이 부분을 산림청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해서 한 덩어리의 땅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나 그 지역, 평창군의 개발에 상당히 큰 역량을 가질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산림청과 잘 협의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강원도 땅 안에 알 박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강원도에서 이 지역에 어떤 개발 내지는 행위를 할 때 큰 제약이 되고 또 부동산 가치에도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는 토지인데 이 부분을 산림청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해서 한 덩어리의 땅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나 그 지역, 평창군의 개발에 상당히 큰 역량을 가질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산림청과 잘 협의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산림부서와 협의하고 또 우리 재산부서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강원개발공사 본부장님께도 질의를 한 가지 드린다면 이 출자로 인해서, 더 이상 강원도에서 출자하지 않도록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 한 서너 가지 되는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경영본부장을 향해) 본부장님이시죠?
○경영본부장 신상규 강원개발공사 본부장 신상규입니다.
○윤길로 위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려고요.
강원개발공사가 ’22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23년도에는 급격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한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려고요.
강원개발공사가 ’22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23년도에는 급격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경영본부장 신상규 ’2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저희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감점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윤길로 위원 안전사고 발생, 이 건에 대해서, 발전 유공 기관이 된 것은 안전사고 건에 대한 자료인가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그것은 아니고요, 발전 유공 같은 경우 저희가 알펜시아 매각을 하면서 상당수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전 유공…….
그것 때문에 발전 유공…….
○윤길로 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됐을 때, 알펜시아를 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이 확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공 기관으로 수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붕어섬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붕어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유공 기관으로 수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붕어섬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붕어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금번 출자가 완료되면 ’27년 8월까지는 지금 운영기관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보증기간이, 2037년까지 패널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37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7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길로 위원 본부장님, 지난 ’14년도부터인가요, 발전을 하면서부터 발전량 추이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그쪽에서, 운영법인으로부터 저희가 확인은 받았고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보면, 발전량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수익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2014년도에 한 41억, 42억 이렇게 가다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가 전기료가 살짝 올라갔을 때 조금 반등을 한단 말입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윤길로 위원 이런 사유를 놓고 보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점이 지났다라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효율은 지금…….
○윤길로 위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양광 패널 발전을 하면서 그 수명을 몇 년으로 봐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30년까지 보고 있고요…….
○윤길로 위원 지금은 30년 보는데 ’14년도 시기에 나왔을 때의 시점을, 효율성과 손익분기점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몇 년으로 봐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저희가 효율을 먼젓번에, 아스트로너지쏠라라는 회사인데요, 중국법인입니다.
그쪽 대표이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37년까지 효율을 80%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쪽 대표이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37년까지 효율을 80%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본 위원은 사실 벌써 8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발전량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앞으로 ’27년까지 있을 부분들을 그 당시에 15년으로 했었던 이유가, 발전 효율성이라든가 손익분기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시기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일반 가정집들도 ’14년도에 했었던 부분들이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사실 폐기 처분에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 당시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들이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막 들어온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37년까지 10년을 더 연장해서 효율성이 안 나오고 폐기 처분되면 그 폐기 처분을 누가 담당을 해야 돼요?
앞으로 ’27년까지 있을 부분들을 그 당시에 15년으로 했었던 이유가, 발전 효율성이라든가 손익분기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시기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일반 가정집들도 ’14년도에 했었던 부분들이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사실 폐기 처분에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 당시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들이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막 들어온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37년까지 10년을 더 연장해서 효율성이 안 나오고 폐기 처분되면 그 폐기 처분을 누가 담당을 해야 돼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폐기 처분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제가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약 6억~7억 정도 견적이 나올 것이고요, 패널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사 가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약 6억~7억 정도 견적이 나올 것이고요, 패널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사 가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부장님,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붕어섬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물출자라든가 부동산을 출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가져왔단 말입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27년도 이후에 ’37년까지 그냥 태양광 발전으로 쭉 가겠다라면 과연 출자해 주는 부분이 타당한가.
출자전환을 해서 부채비율만 낮추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발전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만들어지고 오로지,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출자전환만 요구하는 부분이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작년에도 종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출자전환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행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강원개발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물출자라든가 부동산을 출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가져왔단 말입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27년도 이후에 ’37년까지 그냥 태양광 발전으로 쭉 가겠다라면 과연 출자해 주는 부분이 타당한가.
출자전환을 해서 부채비율만 낮추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발전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만들어지고 오로지,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출자전환만 요구하는 부분이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작년에도 종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출자전환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행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강원개발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었고 오늘도 회의를 하는 중에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현물출자를 안 하면 부채비율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고 올해도 또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심사 중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다음번에도 현물출자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현물출자를 하려고 이렇게 심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있는 현물을 다 모아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도유지를 다 검토해서 한 번에 다 해 주고, 해 줘야지만 강원개발공사도 무엇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찔끔찔끔,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들한테 뭐 주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을 제대로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번에 2개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도유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검토하셔서, 다 갖고 오셔서, 한 번에 다 해서 아예 부채비율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럴 거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이렇게 해도 내년에 가서 또 계속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하나도 마련해 오지 않고 매년 도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현물출자 하겠다고 심사받는 것은 정말 미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유지가 이것 말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대관령 풍력발전 단지와 춘천 붕어섬이 아닌 다른 도유지를 찾아서 현물출자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이왕 할 것이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었고 오늘도 회의를 하는 중에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현물출자를 안 하면 부채비율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고 올해도 또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심사 중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다음번에도 현물출자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현물출자를 하려고 이렇게 심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있는 현물을 다 모아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도유지를 다 검토해서 한 번에 다 해 주고, 해 줘야지만 강원개발공사도 무엇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찔끔찔끔,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들한테 뭐 주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을 제대로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번에 2개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도유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검토하셔서, 다 갖고 오셔서, 한 번에 다 해서 아예 부채비율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럴 거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이렇게 해도 내년에 가서 또 계속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하나도 마련해 오지 않고 매년 도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현물출자 하겠다고 심사받는 것은 정말 미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유지가 이것 말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대관령 풍력발전 단지와 춘천 붕어섬이 아닌 다른 도유지를 찾아서 현물출자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이왕 할 것이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강원개발공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출자해서 지원해 주면, 지원이라기보다는 출자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쉽고 또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그리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많은 도유재산이라든가 물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했거나 아니면 목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것을 판단해서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각종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하나씩 해소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출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출자를 해야지 강원개발공사가 경영정상화를 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총부채액, 그리고 현재 실질적인 채무, 빌려온 돈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출자를 해 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대형프로젝트들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것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는지의 종합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는, 제가 알기로 기조실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행위가 지금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전에 할 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대안을 따로 기행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직접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출자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출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풍력발전이나 붕어섬, 붕어섬은 별건으로 치더라도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도입할 때 도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나서서 하기보다는 실증하고 검증하는, 어찌 보면 파일럿(Pilot) 사업으로서 시행했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목적으로서 애초에 목표했던 바는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에 넘겨서 출자하는 대신 우리는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면 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강원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채무를 다 해소하지 못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소가 다 되고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배당을 받고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출자해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한 번에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게 조성되기에는…….
다만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그리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많은 도유재산이라든가 물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했거나 아니면 목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것을 판단해서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각종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하나씩 해소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출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출자를 해야지 강원개발공사가 경영정상화를 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총부채액, 그리고 현재 실질적인 채무, 빌려온 돈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출자를 해 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대형프로젝트들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것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는지의 종합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는, 제가 알기로 기조실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행위가 지금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전에 할 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대안을 따로 기행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직접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출자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출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풍력발전이나 붕어섬, 붕어섬은 별건으로 치더라도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도입할 때 도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나서서 하기보다는 실증하고 검증하는, 어찌 보면 파일럿(Pilot) 사업으로서 시행했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목적으로서 애초에 목표했던 바는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에 넘겨서 출자하는 대신 우리는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면 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강원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채무를 다 해소하지 못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소가 다 되고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배당을 받고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출자해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한 번에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게 조성되기에는…….
○박윤미 위원 지금 그 여건이 쉽게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의지는…….
○박윤미 위원 정말 의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강력하게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력하게 있으면…….
○행정국장 전길탁 그게 안 된다면, 잘 아시겠지만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부채 규모는 3,000억을 넘어서, 총부채의 규모는 6,000억이 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해 이차적인 부채를 감당해야 될 곳은 우리 강원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될 채무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강원도 전체가 가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판단컨대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펜시아가 매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될 채무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강원도 전체가 가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판단컨대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펜시아가 매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대행사무로서 대형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점진적인 방향에서 부채 금액을 차환하고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느 시점에서는 경영정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극단의 처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점진적인 해결 방안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공사를 설립해서 27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도 경영정상화가 된 적이 없었고 부채비율로 인해서 늘 허덕대고 있었고,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도 강원개발공사를 이렇게 끌고 가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빨리 회복돼서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인데, 아까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기조실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금 시점에서야 그런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진작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모색됐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하니 마니 하는 그 자체도 안이하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강원개발공사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알아보겠고, 한 번에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테니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공사를 설립해서 27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도 경영정상화가 된 적이 없었고 부채비율로 인해서 늘 허덕대고 있었고,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도 강원개발공사를 이렇게 끌고 가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빨리 회복돼서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인데, 아까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기조실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금 시점에서야 그런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진작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모색됐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하니 마니 하는 그 자체도 안이하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강원개발공사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알아보겠고, 한 번에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테니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또 우려하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어떤 처분, 이런 것을 지금 고려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우리와 함께 끝까지,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
강원개발공사는 우리와 함께 끝까지,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
○박윤미 위원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놓인 IBC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보고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IBC가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무상양여 기간을 조금씩 딜레이시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 방안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놓인 IBC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보고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IBC가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무상양여 기간을 조금씩 딜레이시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 방안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따로 검토해서 기행위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재산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현물출자가 가능한 필지가 얼마나 있는지와, 용도 폐지 전에 행정용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 도유지 자산내역을 일괄적으로 필지별로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강원개발공사 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만 될 것인지, 아마 이번 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출자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이나 농업기술원의 개발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채비율보다는 더 떨궈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부서와 강개공하고 어떤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어떤 부지를 출자해야지만 강개공에서 그것을 받아서 말 그대로 무수익 자산이 아닌, 수익도 올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부서와 강개공하고 어떤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어떤 부지를 출자해야지만 강개공에서 그것을 받아서 말 그대로 무수익 자산이 아닌, 수익도 올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게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강개공이 정상화되려면 강원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강개공을 설립할 때는 거시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미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지만 되지 더 이상 우리 행정에서 점진적 발전, 하면 안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국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행정국장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직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계실 때, 지금 의회가 이런 취지로 도움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강원도가 금융권이고 강개공이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할 것이고 압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자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계실 때, 그리고 재산정책과를 신설했을 때, 지금 예산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개공 정상화에 힘써야 되고, 강개공 경영본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본부장님도 강개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된다면 구조조정, 고용에 대한 축소, 그리고 안 되면 강개공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현장 대행사업할 때 임기제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죠.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비용을 줄여야죠.
그런 것이 강구안입니다.
대형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짓느냐 이 말입니다.
강개공이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런 적은 비용이라도 줄이는 것이지 당장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5년 뒤, 10년 뒤 준공될 것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강개공을 설립할 때는 거시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미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지만 되지 더 이상 우리 행정에서 점진적 발전, 하면 안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국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행정국장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직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계실 때, 지금 의회가 이런 취지로 도움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강원도가 금융권이고 강개공이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할 것이고 압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자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계실 때, 그리고 재산정책과를 신설했을 때, 지금 예산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개공 정상화에 힘써야 되고, 강개공 경영본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본부장님도 강개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된다면 구조조정, 고용에 대한 축소, 그리고 안 되면 강개공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현장 대행사업할 때 임기제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죠.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비용을 줄여야죠.
그런 것이 강구안입니다.
대형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짓느냐 이 말입니다.
강개공이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런 적은 비용이라도 줄이는 것이지 당장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5년 뒤, 10년 뒤 준공될 것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공조직은 시스템이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미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공조직은 시스템이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미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현물출자 건은 알토란 같은 세외수입원을 강원개발공사로 이전하는 건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경영합리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예정되었던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현물출자 건은 알토란 같은 세외수입원을 강원개발공사로 이전하는 건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경영합리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예정되었던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