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3.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4.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재석 의원 대표발의)(최재석ㆍ박호균ㆍ이지영 의원 발의)
- 4.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2년여 동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과 세출을 철저히 따져보고 재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과 최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2년여 동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과 세출을 철저히 따져보고 재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과 최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신 후 최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14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과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14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신 후 최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14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과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14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사용 실적과 내용은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3쪽, 세입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2,9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6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9,653만 원이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145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04만 원과 그 외 수입 3만 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 244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3,348만 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4,531원, 기타 이자수입 14만 8,64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만 3,560원과 그 외 수입 441만 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62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71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380만 원입니다.
이 중 91억 2,36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결과 2억 8,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7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84만 원이며, 이 중 17억 4,1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29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으로는 예산 3,650만 원 중 3,4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은 예산 3,340만 원 중 2,9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6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예산 3억 9,600만 원 중 3억 8,9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는 예산 4,900만 원 중 3,7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2만 원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2,000만 원을,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예산 6,000만 원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과 시군자율방범대 보조사업으로 예산 4억 3,8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은 예산 1억 3,000만 원 중 9,3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652만 원입니다.
지역치안ㆍ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은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시스템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사업으로 예산 6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4,549만 원 중 3,91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9페이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9,995만 원으로 이 중 73억 8,2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원, 집행잔액은 2억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예산 1,910만 원 중 1,841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 강화에 예산 750만 원 중 749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0원입니다.
지역 치안 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은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이며, 총 85억 6,213만 원 중 70억 4,499만 원을 집행하고 1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13만 원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는 예산 8억 1,188만 원 중 8억 9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는 예산 1억 7,782만 원을,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은 예산 5,800만 원을,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는 예산 4억 4,9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고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 996만 원 중 9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반송 처리비용은 예산 1,710만 원 중 1,5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만 원입니다.
기타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예산 1억 중 9,9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는 예산 41억 3,98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예산 37억 15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은 예산 5,310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예산 1억 4,570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은 예산 1억 17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사업은 예산 5,1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사업은 예산 2,000만 원,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3,456만 원,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사업은 예산 3,1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활동 추진은 예산 36억 1,037만 원 중 20억 9,534만 원을 집행하고 1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0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홍보 활동사업은 예산 1억 3,787만 원 중 1억 3,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원입니다.
교통협력단체 지원사업은 예산 8,300만 원, 교통사무 추진 지원사업은 예산 1억 3,47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은 예산 31억 3,926만 원 중 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13억과 16억 2,4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유지비용으로 2억 1,501만 원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은 예산 1억 1,545만 원 중 1억 1,5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1,863만 원 중 1,856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 1억 4,259만 원 중 1억 4,257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욱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사용 실적과 내용은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3쪽, 세입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2,9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6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9,653만 원이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145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04만 원과 그 외 수입 3만 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 244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3,348만 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4,531원, 기타 이자수입 14만 8,64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7만 3,560원과 그 외 수입 441만 원을 징수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62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71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380만 원입니다.
이 중 91억 2,36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결과 2억 8,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7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84만 원이며, 이 중 17억 4,1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29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으로는 예산 3,650만 원 중 3,4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은 예산 3,340만 원 중 2,9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6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예산 3억 9,600만 원 중 3억 8,9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는 예산 4,900만 원 중 3,7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2만 원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2,000만 원을,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예산 6,000만 원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과 시군자율방범대 보조사업으로 예산 4억 3,8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은 예산 1억 3,000만 원 중 9,3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652만 원입니다.
지역치안ㆍ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은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시스템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사업으로 예산 6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4,549만 원 중 3,91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9페이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9,995만 원으로 이 중 73억 8,2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원, 집행잔액은 2억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예산 1,910만 원 중 1,841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 강화에 예산 750만 원 중 749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0원입니다.
지역 치안 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은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이며, 총 85억 6,213만 원 중 70억 4,499만 원을 집행하고 1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13만 원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는 예산 8억 1,188만 원 중 8억 9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는 예산 1억 7,782만 원을,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은 예산 5,800만 원을,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는 예산 4억 4,9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고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 996만 원 중 9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반송 처리비용은 예산 1,710만 원 중 1,5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만 원입니다.
기타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예산 1억 중 9,9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는 예산 41억 3,98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예산 37억 15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은 예산 5,310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예산 1억 4,570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은 예산 1억 17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사업은 예산 5,1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사업은 예산 2,000만 원,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3,456만 원,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사업은 예산 3,1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활동 추진은 예산 36억 1,037만 원 중 20억 9,534만 원을 집행하고 1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0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홍보 활동사업은 예산 1억 3,787만 원 중 1억 3,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원입니다.
교통협력단체 지원사업은 예산 8,300만 원, 교통사무 추진 지원사업은 예산 1억 3,47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은 예산 31억 3,926만 원 중 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13억과 16억 2,4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유지비용으로 2억 1,501만 원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은 예산 1억 1,545만 원 중 1억 1,5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1,863만 원 중 1,856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 1억 4,259만 원 중 1억 4,257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욱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발언할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 후 추가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발언할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 후 추가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하게 돼서, 신경 쓰이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2쪽 봐 주세요.
결산서 500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기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하게 돼서, 신경 쓰이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2쪽 봐 주세요.
결산서 500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이 사업에 31억 3,92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13억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집행액 16억 2,424만 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내용도 좀 다르잖아요.
이 사업개요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인데 지출은 이동식 단속장비 유지ㆍ보수를 위한 수리 및 소모품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본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잔액발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액 16억 2,424만 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내용도 좀 다르잖아요.
이 사업개요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인데 지출은 이동식 단속장비 유지ㆍ보수를 위한 수리 및 소모품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본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잔액발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무인단속장비 구매, 이 부분은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요, 명시이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 요구를 8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의 기술적인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12월에 낙찰되었습니다.
12월에 낙찰됐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무리한 예산집행이 어렵겠다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16억,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통신회신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지출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억 1,500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카메라 대수가 1,012대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 카메라 대수이고 나중에 자세히 따져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2년 동안은 자체 운영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190대가 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돼서,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액 2억 1,5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진이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 요구를 8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의 기술적인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12월에 낙찰되었습니다.
12월에 낙찰됐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무리한 예산집행이 어렵겠다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16억,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통신회신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지출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억 1,500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카메라 대수가 1,012대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 카메라 대수이고 나중에 자세히 따져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2년 동안은 자체 운영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190대가 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돼서,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액 2억 1,5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진이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궁금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나 사업이 많지 않아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부득이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궁금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나 사업이 많지 않아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부득이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앞으로 명심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8쪽입니다.
결산서는 497쪽이고요.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9,347만 8,000원이 집행되고 3,65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 사업을 완료했고 목적달성도 잘하셨어요.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나요?
더구나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이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538쪽입니다.
결산서는 497쪽이고요.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9,347만 8,000원이 집행되고 3,65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 사업을 완료했고 목적달성도 잘하셨어요.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나요?
더구나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이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 소요를 판단한 건 9,300만 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노면의 색도 다르게 하고 노면에 표시하는 이런 부분이 당초 사업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때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렇게 노면에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이 돼서 두 군데 다 노면에다가 색깔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바람에 3,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생겼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생겼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선행조치 등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선행조치 등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사업설명서 542페이지의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월액이 13억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 지연 맞습니까?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사업설명서 542페이지의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월액이 13억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 지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결산서상으로 보면 이게 명시이월로 잡혀있는데, 결산서 500페이지예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은 대개 사고이월로 잡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준공 지연인데, 그럼 이것 계약이 된 겁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은 대개 사고이월로 잡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준공 지연인데, 그럼 이것 계약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계약되기 전에, 조달청에서 입찰 결정이 12월 초에 되다 보니까, 결국 계약을 하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동절기여서 사고이월 처리보다는 아예 명시이월해서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에 준공 지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실상 이미 공사가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분류되어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는 지금 명시이월로 분류가 됐고 사유는 준공 지연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분류되어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는 지금 명시이월로 분류가 됐고 사유는 준공 지연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건 안 되니 어차피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8쪽,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 제한, 그다음에 542쪽, 무인단속장비 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542쪽, 31억 중에서 16억을 지출하고 13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건 안 되니 어차피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8쪽,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 제한, 그다음에 542쪽, 무인단속장비 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542쪽, 31억 중에서 16억을 지출하고 13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관계를 조달에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달의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입찰절차를 진행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혹시 무인단속장비가 특수장비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특수한 장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스펙에 따라서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무인단속카메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도 내에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광천 위원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조달청에 보낼 때는 대개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집행하는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조달청에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금액은 강원도 제한입찰 가능한 금액인데.
전체가 31억이잖아요?
31억이면 강원도 제한입찰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고 매년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원도 업체가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면 사실 강원도 업체로 제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카메라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6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강원도업체가.
그런데 이것은 일반카메라보다 특수장비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강원도의 업체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많은데 굳이 자꾸만 조달에 띄워 가지고 전국 입찰로 해 버리면 강원도업체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조달 전국입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는 점점 침체되는 것이고.
말은 계속 지역 살리기, 지역 살리기 하면서 이렇게 가니 과연 지역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을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강원도로 제한하라는 부분은 여느 시군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시군은 복사용지까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데도 있어요.
안 그러면 지역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카메라 관계들이.
전체가 31억이잖아요?
31억이면 강원도 제한입찰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고 매년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원도 업체가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면 사실 강원도 업체로 제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카메라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6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강원도업체가.
그런데 이것은 일반카메라보다 특수장비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강원도의 업체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많은데 굳이 자꾸만 조달에 띄워 가지고 전국 입찰로 해 버리면 강원도업체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조달 전국입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는 점점 침체되는 것이고.
말은 계속 지역 살리기, 지역 살리기 하면서 이렇게 가니 과연 지역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을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강원도로 제한하라는 부분은 여느 시군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시군은 복사용지까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데도 있어요.
안 그러면 지역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카메라 관계들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계속…….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이월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은 금년도에, 작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명시이월됐으니까 올해 벌써 마무리 다 됐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결국 조달로 또 다 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보고드리는 이월된 13억…….
○지광천 위원 아니,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계약해서 한 해가 넘어갔으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 어떠한 사유로 다시 올해 못 하고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데 이것은 마무리가 됐으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은 지금 ’24년도 예산을…….
○지광천 위원 예, ’24년도 예산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당초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은 요구를 안 드렸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경에 세우는 거죠? 똑같은 사업으로 한다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꼭 추경에 세우는 건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전환사업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전환사업이면 올해 추경에 또 세울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 6,000 반영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기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뇨, 추경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명시이월된 부분은 발주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8대를 요구해서 그것은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8대를 요구해서 그것은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제가 전 국에 다 이렇게 주문드리는데 강원도를 살리자, 강원도를.
강원도 업체를 살리자.
이 부분은 도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강원도 업체들을.
그러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운다고 한다면 지역업체로, 지역업체에 그냥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 절차에 의해서 묶는 것만 지역 제한을 둬 가지고, 강원도 제한을 둬서 하라는 건데 강원도 제한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강원도로 묶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순수하게 강원도업체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부터라도 강원도 업체를 살려줘라 주문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할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지역경찰 일들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들, 방지턱ㆍ무인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업체를 살리자.
이 부분은 도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강원도 업체들을.
그러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운다고 한다면 지역업체로, 지역업체에 그냥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 절차에 의해서 묶는 것만 지역 제한을 둬 가지고, 강원도 제한을 둬서 하라는 건데 강원도 제한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강원도로 묶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순수하게 강원도업체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부터라도 강원도 업체를 살려줘라 주문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할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지역경찰 일들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들, 방지턱ㆍ무인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도내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업체들이 충분해서 자체 경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비상소화장치 관리가 허술해서 화재 초기 대응은커녕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주민들이 화재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소방기본법에는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비상소화장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미흡하며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도 물품 현황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주민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고 장치가 설치되는 적절한 위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비상소화장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화재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ㆍ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비상소화장치 관리가 허술해서 화재 초기 대응은커녕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주민들이 화재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소방기본법에는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비상소화장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미흡하며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도 물품 현황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주민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고 장치가 설치되는 적절한 위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비상소화장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화재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ㆍ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력 도착 전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지난 2022년 동해ㆍ삼척 대형산불 화재 시 주택 방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비상소화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력 도착 전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지난 2022년 동해ㆍ삼척 대형산불 화재 시 주택 방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는 조례를 통해 비상소화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소방취약지역에 화재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초기에 직접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때 김근태 과장님하고 같이,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완전히 완결된 상태예요.
(최재민 위원을 향해 자료를 들고) 최재민 위원님, 봐 주세요. (웃음)
이것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안 제5조를 보시면, 최재석 의원님, 봐 주세요.
안 제5조에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소방취약지역에 화재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초기에 직접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때 김근태 과장님하고 같이,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완전히 완결된 상태예요.
(최재민 위원을 향해 자료를 들고) 최재민 위원님, 봐 주세요. (웃음)
이것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안 제5조를 보시면, 최재석 의원님, 봐 주세요.
안 제5조에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최재석 의원 예.
○양숙희 위원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에서 선제적인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장치로 설치ㆍ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활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최재석 의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대응을 해야 되고 주체가 지역주민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대응을 해야 되고 주체가 지역주민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양숙희 위원 맞죠, 홍보ㆍ교육…….
○최재석 의원 그런 의미에서 ‘해야 한다.’, 이게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법제처 의견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해야 한다.’로 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안 하고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에 속하는데 조례로 강제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 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해야 한다.’로 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안 하고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에 속하는데 조례로 강제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 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양숙희 위원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최재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문에 나와 있기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문에 나와 있기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최재석 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장소를 물색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소방관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 작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교육은 현재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장소를 물색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소방관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 작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교육은 현재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재석 의원 그렇죠.
○양숙희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소화기, 호스 같은 것도 되게 길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조문에 의해서 ‘할 수 있다.’로 그냥 놔두겠다는 건가요?
○양숙희 위원 반드시…….
○최재석 의원 또 조례라는 것이 법제처 의견이라든가 상례 이걸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 비상소화장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 수압이라든가 방수량 이런 게 한정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비상소화장치는 그야말로 소방서에서 물차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 선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으면 완벽하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비상소화장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적ㆍ현실적 한계는 어느 정도 안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한계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 비상소화장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 수압이라든가 방수량 이런 게 한정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비상소화장치는 그야말로 소방서에서 물차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 선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으면 완벽하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비상소화장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적ㆍ현실적 한계는 어느 정도 안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한계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기본법에도 소방 관련 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그 점이 교육을 받는 도민들이랄지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강제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관련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또 그럴 필요성을 도민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관련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또 그럴 필요성을 도민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요.
○양숙희 위원 또 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도 있지만 각 서의 예산 성과지표 중의 하나로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실시율이 있습니다.
각 서에서 그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도 있지만 각 서의 예산 성과지표 중의 하나로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실시율이 있습니다.
각 서에서 그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이에요?
○양숙희 위원 예.
○김왕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가 몇 곳 정도 됩니까?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2,475개 정도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기존에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동해안 쪽에 산불이 난 이후에요,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비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통시장이랄지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비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통시장이랄지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럼 동해안 산불 발생 이전에는 비상소화장치가 도비로 설치됐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로 매년 한 15개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작년까지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소방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두고 있거든요.
또 제6조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제6조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릉시에서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 다음에요, 관리 이전을 통해서 소방서에 비상소화장치의 관리를 부탁한 바가 있고요.
국토관리사무소나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위험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나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위험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일부는 시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일부는 시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대개 도로변의 상수도관을 따라서 설치되다 보니까 소화전을 가로막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다른 노상 적치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주차 단속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합동으로도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에 설치와 관리 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방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입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을 때, 일단 취지가 그런데 설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잦다 보니까 집중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방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입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을 때, 일단 취지가 그런데 설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잦다 보니까 집중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인접마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설치를 했을 텐데 향후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몇 개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림인접마을은 국비를 확보해서 2021년부터요,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했는데 또 인제랄지 평창 이런 산악지역에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를 했고요.
향후에는 주택밀집지역이랄지 진입 불가나 곤란지역 아니면 목조밀집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아니면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지역에 매년 한 15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장난 걸 보수하는…….
향후에는 주택밀집지역이랄지 진입 불가나 곤란지역 아니면 목조밀집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아니면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지역에 매년 한 15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장난 걸 보수하는…….
○최규만 위원 동해안 쪽의 산림인접마을은 목표가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략 저희가 설치한 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당시에 시작할 때요, 강원도하고 경북을 중심으로 국비를 받아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산림인접마을에 취약 요소가 있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산림인접마을에 취약 요소가 있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아마 또 설치해야 할 장소가 상당수 많으리라고 봐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면 예산 소요에 대한 추가 검토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해안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입취약지역 같은 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면 예산 소요에 대한 추가 검토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해안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입취약지역 같은 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화전 설치랄지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요, 비상소화장치 설치랄지 이런 부분도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부장님이 다니다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대한 진입로 확대, 확보 부분을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온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방도라든가 시군도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확장하려다 보면 예산 소요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비상소화장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받을 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사실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이 아니면 불가하잖아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온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방도라든가 시군도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확장하려다 보면 예산 소요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비상소화장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받을 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사실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이 아니면 불가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정말 필요한 지역은요, 소화전까지 같이 해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지선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여러 가지 압력도 생기고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건 따로 대책이 필요한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비상소화장치를 제도화한 게 2018년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소화장치는 수압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섬 지역이랄지 산간지역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압력 단위를 약간 낮췄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소화장치는 수압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섬 지역이랄지 산간지역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압력 단위를 약간 낮췄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관이 작아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압력 기준을 낮추고 만약 기준에 미달하면 가압 장치를 같이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주민들에 대한,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관련 교육을 센터나 지역대에서 나가서…….
○최규만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순균 구조구급과장은 제37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선수단장으로 참석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권 527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998억 8,099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4,999억 1,307만 원을 수납하고 591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으며 6,201만 원은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95억 88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673억 7,68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1억 3,207만 원입니다.
4,643억 3,761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301억 8,0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억 66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고 43억 8,4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99쪽입니다.
유류단가 인상으로 인한 소방차량 공공운영비 부족분 7억 3,183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05쪽,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강릉 난곡동 산불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등으로 총 6,0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상권 30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24억 9,4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조종사 제작사 기본교육, 공기충전시설 설치, 소형사다리차 및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시스템 기능개선, 환동해특수대응단 신축사업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소방헬기 외주 정비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311쪽,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24억 3,2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소방서 다목적 감염관리실 구축,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사업은 금년 2월과 5월 각각 준공하였고 속초소방서 옹벽공사, 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252억 5,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과 소방 전술훈련관 신축 공사는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준공하였고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등 5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여 기한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금년 4월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 진행 중이며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23년 12월 업체 선정을 마치고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은 2024년 하반기에도 소방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순균 구조구급과장은 제37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선수단장으로 참석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권 527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998억 8,099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4,999억 1,307만 원을 수납하고 591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으며 6,201만 원은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95억 88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673억 7,68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1억 3,207만 원입니다.
4,643억 3,761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301억 8,0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억 66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고 43억 8,4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99쪽입니다.
유류단가 인상으로 인한 소방차량 공공운영비 부족분 7억 3,183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05쪽,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강릉 난곡동 산불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등으로 총 6,0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상권 30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24억 9,4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조종사 제작사 기본교육, 공기충전시설 설치, 소형사다리차 및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시스템 기능개선, 환동해특수대응단 신축사업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소방헬기 외주 정비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311쪽,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24억 3,2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소방서 다목적 감염관리실 구축,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사업은 금년 2월과 5월 각각 준공하였고 속초소방서 옹벽공사, 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252억 5,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과 소방 전술훈련관 신축 공사는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준공하였고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등 5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여 기한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금년 4월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 진행 중이며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23년 12월 업체 선정을 마치고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은 2024년 하반기에도 소방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 1번 책자를 보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책자를 보면 미수납액이 6,201만 4,8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무재산, 납세 태만, 소송 계류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이죠, 우리 소방본부는 2023회계연도의 연간 과태료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 1번 책자를 보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책자를 보면 미수납액이 6,201만 4,81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무재산, 납세 태만, 소송 계류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이죠, 우리 소방본부는 2023회계연도의 연간 과태료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도에 206건을 부과해서요, 194건을 수납받았고요, 지금 12건이 미납인 상태입니다.
○최재민 위원 현재 12건이 미납돼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가 12건이고 전체 미수납액은 26건인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난 연도, ’22년 이전에 부과돼서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게 26건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22년도가 26건이고 ’23년도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22년도 이전.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은 미수납이 되면요, 기한 내에 사전 납부하면 20%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요, 가산금 3%를 가산해서 체납 고지서를 부과하고요.
체납 고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랄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 고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랄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압류 조치 같은 경우는 5년 지난 건에 한하여 되어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재산 조회를 하고요, 물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5년 도과하기 전에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 그럼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5년 도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니까요, 5년 도과하기 전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26건 중에 좀 오래된 것은 2011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6건 중에 좀 오래된 것은 2011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챙겨 달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도 한번 볼게요.
581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581페이지를 보면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이 43억 8,400만 원이고요, 지출잔액은 27억 2,4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6억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출잔액만 빼서 보면 전체 집행잔액의 5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쭉 보면 본부의 소방행정과 그리고 소방장비회계과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581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581페이지를 보면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이 43억 8,400만 원이고요, 지출잔액은 27억 2,4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6억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출잔액만 빼서 보면 전체 집행잔액의 5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쭉 보면 본부의 소방행정과 그리고 소방장비회계과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출잔액을 말씀하시는…….
○최재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출잔액 부분에서는 소방…….
○최재민 위원 소방행정.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행정과에서는 연금 부담금하고요.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최재민 위원 그렇게 있고 소방장비회계과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형 재난 발생 시의 초과근무수당 소요액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 난곡동 화재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22년도에 비해서 대형 산불이 좀 적어 가지고 대형 산불 관련 초과근무수당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 난곡동 화재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22년도에 비해서 대형 산불이 좀 적어 가지고 대형 산불 관련 초과근무수당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지금 소방장비회계과에 인건비 10억 정도 남은 것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잡아놨는데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나온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소방행정과의 연금 부담금하고 건보료를 보면 사실 이것은 사전에 예산 추계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예산 추계를 ’23년도에는 인상분 3.5%를 반영했는데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저희가 작년에 결산했을 때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연금 부담금하고 건보료 같은 경우는 예산 추계만 조금 신경 써서 잘하면 이런 지출잔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 추계를 좀 잘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추계를 좀 잘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소방행정과 소관 직원 보건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사업을 보면 지출잔액이 5억 1,753만 원으로 단위가 많이 큰데요, 잔액 발생 사유에는 건강검진 미실시 147명하고 복지포인트 미사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잖아요?
또한 공직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포인트 미사용도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복지포인트 미사용은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이행 촉구를 하거나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의 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두 다 문제가 없다면 예측을 잘 못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잔액의 과다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사업을 보면 지출잔액이 5억 1,753만 원으로 단위가 많이 큰데요, 잔액 발생 사유에는 건강검진 미실시 147명하고 복지포인트 미사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잖아요?
또한 공직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포인트 미사용도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복지포인트 미사용은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이행 촉구를 하거나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의 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두 다 문제가 없다면 예측을 잘 못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잔액의 과다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검진 미수검자가 한 147명 있는데 총 4,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잡혔고요, 복지포인트 미사용이 한 3,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아마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에 들어가면서 미처 쓰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에 들어가면서 미처 쓰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해 연도에 필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 주시고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 예상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추경 편성 시에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당해 연도에 필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 주시고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 예상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추경 편성 시에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자료를 찾음)
○양숙희 위원 없나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을 보면 소방특별회계 불용액이 49억 9,117만 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소방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다른 특별회계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항상 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불용액의 주요 발생 요인이, 책이 없어서 모르시나?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을 보면 소방특별회계 불용액이 49억 9,117만 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소방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다른 특별회계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항상 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불용액의 주요 발생 요인이, 책이 없어서 모르시나?
○소방본부장 최민철 괜찮습니다.
○양숙희 위원 주요 요인은 지출잔액이 27억이 넘어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 산불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초과근무수당, 그게 한 10억 정도 남아서 지출잔액으로 잡혔고요.
그다음에 소방헬기 배면탱크라고 해서 산불현장에서 물을 투하하는 배면탱크를 2대 하려고 했었는데요, 1대는 기종 도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배면탱크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1대만 했기 때문에 1대분이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헬기 배면탱크라고 해서 산불현장에서 물을 투하하는 배면탱크를 2대 하려고 했었는데요, 1대는 기종 도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배면탱크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1대만 했기 때문에 1대분이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 건 당연하다 이런 관행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편성 시부터 세부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소요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미리 정리해서, 사업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 건 당연하다 이런 관행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편성 시부터 세부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소요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미리 정리해서, 사업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의 전체 예산집행률이 99% 정도로 한 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593쪽의 직원 보건복지 증진을 보면 집행잔액이 5억 1,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금액 관계, 집행잔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건강검진 미실시가 147명으로 돼 있거든요.
147명이면 사실 작은 인원은 아닌데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받지 못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되죠?
김왕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의 전체 예산집행률이 99% 정도로 한 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593쪽의 직원 보건복지 증진을 보면 집행잔액이 5억 1,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금액 관계, 집행잔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건강검진 미실시가 147명으로 돼 있거든요.
147명이면 사실 작은 인원은 아닌데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받지 못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휴직자들하고요, 퇴직자들이, 저희가 현원이 한 4,200명 정도 있는데요, 휴직자나 퇴직자들이 미처 받지 못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럼 현직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체력적인 부분이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건강검진 미실시가 147명이 나왔길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 594쪽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6억 8,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주로 성과상여금이나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건데 사전에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지?
왜 그러냐면 사실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체력적인 부분이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건강검진 미실시가 147명이 나왔길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 594쪽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6억 8,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주로 성과상여금이나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건데 사전에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상을 좀 더 잘해 가지고요, 향후에는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599쪽을 보면, 이것도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 8,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은 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 보수, 직급보조비 이런 것으로 나갔고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대형 재난 미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한 10억 남은 것 같은데…….
10억 8,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은 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 보수, 직급보조비 이런 것으로 나갔고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대형 재난 미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한 10억 남은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
○김왕규 위원 초과근무수당 10억이 집행 안 됐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인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646쪽을 보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9억 2,400만 원 남았고 보조금 반납금이 한 2억 되네요.
그래서 한 11억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나 반납금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 11억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나 반납금이 많이 생긴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배면탱크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원래 2대에 배면탱크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2대 중에 1대는 헬기 도입 연도가 좀 오래돼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대에만 배면탱크를 설치하고요, 남은 국비는 반납을 하고 그 정산분도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원래 2대에 배면탱크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2대 중에 1대는 헬기 도입 연도가 좀 오래돼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대에만 배면탱크를 설치하고요, 남은 국비는 반납을 하고 그 정산분도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도 어렵지만 사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예산이 잘 집행되었을 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잘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도 어렵지만 사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예산이 잘 집행되었을 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잘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세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해 주셨으니까요.
결산서 1번 650쪽, 청사 관리ㆍ운영비로 2억 5,700만 원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비로 전용을 한 거죠?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해 주셨으니까요.
결산서 1번 650쪽, 청사 관리ㆍ운영비로 2억 5,700만 원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비로 전용을 한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비슷한 항목이긴 합니다만 관리ㆍ운영 쪽에서는 한 20% 정도를 삭감한 것이 되고 신ㆍ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 항목은 당초예산이 4,800만 원 정도인데 증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 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게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 시스템 냉난방설비와 관련된 건데요.
’0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15년 정도 경과된 상태이고요,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또 수리할 부품이 단종되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0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15년 정도 경과된 상태이고요,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또 수리할 부품이 단종되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을 세울 때라고 하면, 재작년 9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장비가, 에어컨 같은 게 괜찮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고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당초 청사 관리ㆍ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5,000만 원을 삭감하면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래서 ’23년 1회 추경 때 전용한 금액만큼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충을 했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 가운데 액수가 많은 게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공사 12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관급자재 수급에 지연이 있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23년 9월에 본서 증축 관련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최재석 위원 2000몇 년?
○소방본부장 최민철 ’23년 9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 경량철골조 안의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부분에 대해서 ’22년 2월 11일에 건축법이 개정돼서요.
○최재석 위원 몇 년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22년 2월 11일요.
○최재석 위원 ’22년 2월에 단열재…….
○소방본부장 최민철 단열재 관련 부분이 개정돼서요, 단열재가 예전에는 난연 이상이었는데 준불연 이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강화됐다는 뜻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화됐습니다.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단열재 구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된 측면이…….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단열재 구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된 측면이…….
○최재석 위원 가만있어 봐요.
’22년 2월에 사용 자재를 더 좋은 것으로 하도록 강화됐고 착공은 ’23년 9월인데 지연이 됩니까?
그 전에 이미 강화된 걸 알고 착공을 하는데도?
’22년 2월에 사용 자재를 더 좋은 것으로 하도록 강화됐고 착공은 ’23년 9월인데 지연이 됩니까?
그 전에 이미 강화된 걸 알고 착공을 하는데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수급이, 갑자기 법이 바뀌니까…….
○최재석 위원 수요가 많아져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수요가 많아지니까 관급자재 수급이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재 수급이 여의치 않았다 그런 얘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중에서 공정률란을 보니까 100%도 있고 0%도 몇 개 항목이 있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그다음 경포119안전센터, 대화119안전센터, 안흥119지역대,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각 사업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었는데요.
홍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요, 수용이 안 돼서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홍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요, 수용이 안 돼서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순조로울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외로 난항을 겪으니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다음에 다목적 소방헬기 부분은 ’19년부터 구매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예산을 증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규격을 부득이하게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재공고 난 걸 6월 11일에 개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포119안전센터는 8월 정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규격을 부득이하게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재공고 난 걸 6월 11일에 개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포119안전센터는 8월 정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경포119안전센터가 부지가 좀 적어 가지고요, 추가로 부지 매입도 하고 그러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목적 소방헬기, 이게 120억으로 규모가 가장 큰데 아까 사업 규격을 바꿨다, 그러니까 구입 기종을 바꾼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규격.
○최재석 위원 규격, 그럼 더 큰 것으로 바꾼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19년부터 쭉 해왔는데요, 헬기 규격을 조금 낮춘 겁니다, 약간.
○최재석 위원 당초 계획보다 작게 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 물탱크 용량이 3,000ℓ인데 2,500ℓ 이상으로 하고요.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 물탱크 용량이 3,000ℓ인데 2,500ℓ 이상으로 하고요.
○최재석 위원 아니, 작은 것으로 했다면서 3,000ℓ를 6,500ℓ…….
○소방본부장 최민철 2,500ℓ.
○최재석 위원 2,500ℓ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약간 작은 것으로…….
○최재석 위원 그럼 처음에 3,000ℓ로 계획했던 이유가 있을 것인데 2,500ℓ로 줄인 건…….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걸 작년도에 추진했는데요,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카모프 기종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역제재국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에 맞는 대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규격을 변경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소방헬기는 해마다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인데 무역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더 작아졌으니까, 문제는 소방헬기 도입 목적이 산불이라든가 광범위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도 아니고 좀 그렇네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재공고돼서요, 6월 11일에…….
○최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량을 당초 3,000ℓ급에서 2,500ℓ 정도로 낮춰도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다른 헬기는 1,500ℓ 정도니까요, 2,500ℓ면 더…….
○최재석 위원 어쨌든 계속비를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그렇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2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2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