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0일 (월) 오후 2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기본시설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도지사가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는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기본시설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도지사가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는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ㆍ관리 및 체계적인 보수ㆍ보강 등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마련하여 도민과 생명과 재산 보호, 기존시설의 수면 연장,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ㆍ관리 및 체계적인 보수ㆍ보강 등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마련하여 도민과 생명과 재산 보호, 기존시설의 수면 연장,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도 제안이유처럼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된 후에 건설교통국에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서 강원도의 기반시설이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도 제안이유처럼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된 후에 건설교통국에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서 강원도의 기반시설이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대신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다른 시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정식으로 5년에 한 번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아마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그때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맞는 사람, 여기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구성을 해 보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정식으로 5년에 한 번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아마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그때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맞는 사람, 여기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구성을 해 보는 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데요,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한차례”를 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한차례”를 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9조입니다, 9조.
○위원장 박기영 9조의 위원의 임기에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만”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차례만”을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김왕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위원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충분치 않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력풀이 많다면 한 차례만 연임해도, 사실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력풀이 많다면 한 차례만 연임해도, 사실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 차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5년에 두세 번 정도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한번 구성해 놓으면, 혹시나 한번 정도뿐이 위원회가 안 되고 그럴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단지 5년에 두세 번 정도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한번 구성해 놓으면, 혹시나 한번 정도뿐이 위원회가 안 되고 그럴 경우가 있어 가지고…….
○김왕규 위원 그런데 2년이라고 하면 한 번 위원이 되면 4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연임이 계속되고 하면 한 위원이 계속,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분은 위원 한 번 하면 10년도 하고, 연임규정에 제한을 안 두면 사실 한 번 위원 했던 분한테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제가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병폐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조정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제가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병폐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조정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교통약자 비율이 34.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약자 비율이 높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인구 소멸위기 문제에 당면한 우리 강원자치도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약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의 기반을 만들어 도내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배려주차구역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교통약자 비율이 34.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약자 비율이 높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인구 소멸위기 문제에 당면한 우리 강원자치도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약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의 기반을 만들어 도내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배려주차구역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밖의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를 통해 임산부ㆍ영유아ㆍ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밖의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를 통해 임산부ㆍ영유아ㆍ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보세요.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제2조에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누구나 다 느끼는 거겠지만 요즈음에는 65세 이상인 인구가 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65세가 경제적으로 은퇴시기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매우 건강한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보세요.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제2조에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누구나 다 느끼는 거겠지만 요즈음에는 65세 이상인 인구가 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65세가 경제적으로 은퇴시기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매우 건강한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령자 나이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상이기는 하나 이 조례안의 취지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70세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70세 모든 분들이 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하되 상위법상 지금 고령자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 나이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령자 나이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상이기는 하나 이 조례안의 취지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70세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70세 모든 분들이 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하되 상위법상 지금 고령자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 나이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지영 의원 예.
○양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4조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애인 전용주차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4조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애인 전용주차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지영 의원 이 부분은, 상위법상 교통약자법의 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상 지금 별도의 의무규정으로 장애인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적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상 지금 별도의 의무규정으로 장애인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적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시행하려는 목적대로 이용되려면, 지금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표식이랄까 그런 것을 제공하는가요?
임산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표시가 되고 장애인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주차할 때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김왕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시행하려는 목적대로 이용되려면, 지금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표식이랄까 그런 것을 제공하는가요?
임산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표시가 되고 장애인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주차할 때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이지영 의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스티커 같은 부분들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 스티커 같은 부분은 전면적으로 한 번에 배부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임산부라든가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 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스티커 같은 부분은 전면적으로 한 번에 배부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임산부라든가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 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65세 이상의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도 곧 65세 이상이 되는데 교통약자라고 표현하기에 좀 그렇고, 65세 이상에게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한다면 여기에서는 28% 정도가 된다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차가 그 스티커를 붙여야 할 정도로 아마 농촌지역에 가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상위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65세를 교통약자로 보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0세 되신 분이 우리 동네 노인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65세를 교통약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 또 스티커를 배부한다면 대부분의 차량이 그것을 다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차가 그 스티커를 붙여야 할 정도로 아마 농촌지역에 가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상위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65세를 교통약자로 보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0세 되신 분이 우리 동네 노인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65세를 교통약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고 또 스티커를 배부한다면 대부분의 차량이 그것을 다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왕규 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이지영 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별도로 나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상 교통약자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그대로 조례에 위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법 자체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배려이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리시거나 탑승하실 때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구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자체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배려이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리시거나 탑승하실 때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구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영 의원 어떤 것…….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65세 이상도 교통약자로 규정했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배려주차구역을, 그분이 교통약자로 정의가 됐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지영 의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지영 의원 물론 지금 상위법상 65세 이상 고령자가 모두 주차구역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한정적인 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구역을 얼마나 활용도 있게 사용하느냐, 한정된 구역이라고 해서 이 대상에 적용이 안 되게끔 70세로 상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왕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결국 분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배려주차구역 쓸 수 있다는데 왜 나를 못 쓰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신중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배려주차구역 쓸 수 있다는데 왜 나를 못 쓰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신중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조례명에 ‘배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해서 배려 문화를 주차공간에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싸움이나 다툼 같은 분쟁의 우려도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배려문화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도기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례명에 ‘배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해서 배려 문화를 주차공간에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싸움이나 다툼 같은 분쟁의 우려도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배려문화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도기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영 의원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조례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현재 나이 기준, 다른 임산부나 장애인은 관계없고요,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별력이 없다,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다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노약자로 규정했을 경우에, ‘이상’이니까 조례에서는 연령을 더 높여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미리 아예 막혀 있느냐, 상위법에 65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은 불가침의 영역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이 조례에서는 연령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현재 나이 기준, 다른 임산부나 장애인은 관계없고요,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별력이 없다,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다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노약자로 규정했을 경우에, ‘이상’이니까 조례에서는 연령을 더 높여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미리 아예 막혀 있느냐, 상위법에 65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은 불가침의 영역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이 조례에서는 연령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규정하지 않고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령을 규정하지 않고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의 표시하고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밑면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자율참여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구획을 만들고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유아나 임산부, 교통약자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협의해서 아마 처음에는 자율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협의해서 표시도 만들고 이렇게 정착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없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자율참여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구획을 만들고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유아나 임산부, 교통약자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협의해서 아마 처음에는 자율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협의해서 표시도 만들고 이렇게 정착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재석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목적과 규정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선의로 널찍하게 울타리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실효적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빈틈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만 가지고 봤을 때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늘려 잡을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목적과 규정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선의로 널찍하게 울타리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실효적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빈틈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만 가지고 봤을 때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늘려 잡을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5조 “시ㆍ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명령할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그렇게 명령할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없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의미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8조의 차량 이동에 관한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선의로 없던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있어서 이동 주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상위법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지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8조의 차량 이동에 관한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선의로 없던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있어서 이동 주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상위법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지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지영 의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배려주차구역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처럼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조차도 임산부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제재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나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그냥 손을 놓는다면 지금 국토교통부나 여러 가지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대한 지침, 방침, 운영상의 방향성과 동떨어지게 그럼 정부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안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이용편의에 함께 가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조차도 임산부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제재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나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그냥 손을 놓는다면 지금 국토교통부나 여러 가지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대한 지침, 방침, 운영상의 방향성과 동떨어지게 그럼 정부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안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이용편의에 함께 가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또 사회현상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계도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고 봤을 때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또 사회현상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계도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고 봤을 때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맞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권고로…….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권고로…….
○최재석 위원 ‘할 수 있다.’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아까 김왕규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다,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만약에 아까 김왕규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다,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 제1호 다목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 제1호 다목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안을 준비하신 이지영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을 준비하신 이지영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21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586억 5,21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41억 4,322만 원을 합한 3,327억 9,538만 원입니다.
이 중 3,367억 1,84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359억 314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 중 정리보류액은 1억 1,27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25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9,372만 원이며 이 중 14억 4,788만 원을 수납하였고 1,08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2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4억 7,896만 원이며 이 중 1,004억 7,88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만 원입니다.
21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억 9,827만 원이며 이 중 54억 8,0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06만 원입니다.
22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8억 5,929만 원이며 이 중 648억 2,69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86만 원입니다.
2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9억 3,066만 원이며 이 중 398억 5,88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184만 원입니다.
225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5억 8,091만 원이며 이 중 432억 8,351만 원을 수납하였고 181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9,559만 원입니다.
22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5억 5,09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4억 9,217만 원이며 이 중 113억 3,646만 원을 수납하였고 7,940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631만 원입니다.
231쪽,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8,606만 원이며 이 중 70억 5,58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24만 원입니다.
233쪽,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억 7,451만 원이며 이 중 55억 572만 원을 수납하였고 1,628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52만 원입니다.
235쪽,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7,295만 원이며 이 중 38억 7,803만 원을 수납하였고 295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197만 원입니다.
이월한 미수납액은 납부 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출예산 현액은 7,492억 8,874만 원이고 지출액은 6,567억 8,694만 원으로 집행률은 87.6%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7억 7,863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1,16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8,073만 원으로 이 중 40억 8,194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9만 원입니다.
46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2억 4,041만 원으로 이 중 1,147억 1,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7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2만 원입니다.
472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6,265만 원으로 이 중 62억 5,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6만 원입니다.
474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43억 169만 원으로 이 중 1,88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3억 7,69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903만 원입니다.
478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3억 5,870만 원으로 이 중 815억 1,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1,9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95만 원입니다.
481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99억 9,004만 원으로 이 중 1,107억 4,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1억 1,3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926만 원입니다.
48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0억 4,867만 원으로 이 중 578억 9,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796만 원입니다.
485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315만 원으로 이 중 3억 4,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47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4만 원입니다.
48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4억 3,632만 원으로 이 중 301억 4,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억 68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97만 원입니다.
488쪽,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9,377만 원으로 이 중 194억 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2,11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20만 원입니다.
489쪽,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7억 1,337만 원으로 이 중 233억 5,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3,2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20만 원입니다.
490쪽,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6,923만 원으로 이 중 194억 2,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8,49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62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20억 7,649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과 제설제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12억 2,957만 원으로 지방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19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에 610억 2,096만 원으로 546억 8,325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3,77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57건입니다.
금액은 847억 7,863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64억 10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20억 4,082만 원으로 공사발주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3억 3,771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진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21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586억 5,21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41억 4,322만 원을 합한 3,327억 9,538만 원입니다.
이 중 3,367억 1,84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359억 314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 중 정리보류액은 1억 1,27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25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9,372만 원이며 이 중 14억 4,788만 원을 수납하였고 1,08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2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4억 7,896만 원이며 이 중 1,004억 7,88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만 원입니다.
21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억 9,827만 원이며 이 중 54억 8,0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06만 원입니다.
22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8억 5,929만 원이며 이 중 648억 2,69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86만 원입니다.
2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9억 3,066만 원이며 이 중 398억 5,88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184만 원입니다.
225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5억 8,091만 원이며 이 중 432억 8,351만 원을 수납하였고 181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9,559만 원입니다.
22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5억 5,09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4억 9,217만 원이며 이 중 113억 3,646만 원을 수납하였고 7,940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631만 원입니다.
231쪽,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8,606만 원이며 이 중 70억 5,58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24만 원입니다.
233쪽,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억 7,451만 원이며 이 중 55억 572만 원을 수납하였고 1,628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52만 원입니다.
235쪽,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7,295만 원이며 이 중 38억 7,803만 원을 수납하였고 295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197만 원입니다.
이월한 미수납액은 납부 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출예산 현액은 7,492억 8,874만 원이고 지출액은 6,567억 8,694만 원으로 집행률은 87.6%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7억 7,863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1,16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8,073만 원으로 이 중 40억 8,194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9만 원입니다.
46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2억 4,041만 원으로 이 중 1,147억 1,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7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2만 원입니다.
472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6,265만 원으로 이 중 62억 5,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6만 원입니다.
474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43억 169만 원으로 이 중 1,88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3억 7,69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903만 원입니다.
478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3억 5,870만 원으로 이 중 815억 1,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1,9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95만 원입니다.
481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99억 9,004만 원으로 이 중 1,107억 4,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1억 1,3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926만 원입니다.
48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0억 4,867만 원으로 이 중 578억 9,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796만 원입니다.
485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315만 원으로 이 중 3억 4,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47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4만 원입니다.
48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4억 3,632만 원으로 이 중 301억 4,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억 68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97만 원입니다.
488쪽,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9,377만 원으로 이 중 194억 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2,11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20만 원입니다.
489쪽,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7억 1,337만 원으로 이 중 233억 5,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3,2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20만 원입니다.
490쪽,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6,923만 원으로 이 중 194억 2,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8,49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62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20억 7,649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과 제설제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12억 2,957만 원으로 지방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19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에 610억 2,096만 원으로 546억 8,325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3,77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57건입니다.
금액은 847억 7,863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64억 10만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20억 4,082만 원으로 공사발주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3억 3,771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진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47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쭉 보면 도로 부분에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어요.
15억 7,000여 만 원인데 이월액이 15억 7,000여 만 원, 지금 거진 다 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처리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이 이월이 돼요.
지정~흥업 간 도로뿐만 아니라 동막~개야 간 도로도 그렇고요, 미로~하장 간 도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 아예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이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47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쭉 보면 도로 부분에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어요.
15억 7,000여 만 원인데 이월액이 15억 7,000여 만 원, 지금 거진 다 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처리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이 이월이 돼요.
지정~흥업 간 도로뿐만 아니라 동막~개야 간 도로도 그렇고요, 미로~하장 간 도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 아예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이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건 보상비로요,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내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관에 대행을 주고, 공기관에서 민간업체에 다시 재위탁이 내려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거기서 직접…….
거기서 직접…….
○최재민 위원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정~흥업이 작년 12월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다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다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여기 5억씩 잡혀있는 것은 다 보상비로 보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설교통국의 명시이월 건이 총 43건이 있어요.
564억 9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0건에 220억 4,081만 원 정도 돼서 전체 이월 금액을 보면 한 78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부터 같은 사유로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지거나 착공이 지연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다 같은 사유로 계속 반복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예산을 계획할 때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업설명 첨부자료를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신 걸 봤는데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준공시기 미도래라 그러면 각 사업별로 어떤 부분에서 준공시기가 미도래됐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 부분은 좀 더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설교통국의 명시이월 건이 총 43건이 있어요.
564억 9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0건에 220억 4,081만 원 정도 돼서 전체 이월 금액을 보면 한 78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부터 같은 사유로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지거나 착공이 지연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다 같은 사유로 계속 반복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예산을 계획할 때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업설명 첨부자료를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신 걸 봤는데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준공시기 미도래라 그러면 각 사업별로 어떤 부분에서 준공시기가 미도래됐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 부분은 좀 더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월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5년이면 5년 계획기간을 잡아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요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 계획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건 있지만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간에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보상이나 민원이나 각종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 타당성 재조사, 철탑이 나타나면 철탑 협의하는 데 또 장기간 소요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그것도 수립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5년이면 5년 계획기간을 잡아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요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 계획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건 있지만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간에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보상이나 민원이나 각종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 타당성 재조사, 철탑이 나타나면 철탑 협의하는 데 또 장기간 소요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그것도 수립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되고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이월되면서, 해마다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되면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먼저 올려서 해마다 반복돼 왔던 이월을 또 만드는 그런 느슨해짐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은 페이지, 결산서 474페이지인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포진~문막 간 도로예요.
여기 보면 국비 반납을,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3,100여 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포진~문막 간 도로예요.
여기 보면 국비 반납을,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3,100여 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8억 3,100만 원인데요, 우선적으로 이것은 국지도 사업입니다.
국지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라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되는데요, 최종 승인된 사업비가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보다 한 19억 7,000만 원이 더 왔습니다.
19억 7,000만 원이 더 오고, 또 이게 작년에 끝났는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끝날 때 되면 주변지역 교통이나 안전시설, 주변 부체도로나 기존 도로 포장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사용했어야 됐는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라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되는데요, 최종 승인된 사업비가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보다 한 19억 7,000만 원이 더 왔습니다.
19억 7,000만 원이 더 오고, 또 이게 작년에 끝났는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끝날 때 되면 주변지역 교통이나 안전시설, 주변 부체도로나 기존 도로 포장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사용했어야 됐는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반납하고 끝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9억 7,000만 원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추가 오버(over) 지원됐기 때문에요, 이것을 반납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기존 도로에 대해서 이월액 5억 9,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기존 도로,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나 이런 걸 위해서 5억 9,0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기존 도로,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나 이런 걸 위해서 5억 9,0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19억 7,000만 원 넘어온 것은, 오버된 것은 반납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9,000만 원을 이월해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재민 위원님께서 이월 실태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결산서 465쪽부터 487쪽을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부서의 사업비 이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도로과, 치수과,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 지출 현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아까 이월금액이 많아서, 보상비라고 했는데요.
찾으셨어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재민 위원님께서 이월 실태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결산서 465쪽부터 487쪽을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부서의 사업비 이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도로과, 치수과,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 지출 현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아까 이월금액이 많아서, 보상비라고 했는데요.
찾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료를 찾은 후) 예.
○양숙희 위원 도로과는 예산현액 2,343억 원에 집행률 80.6%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4억 원으로 이월률이 17.2%고요.
치수과 보겠습니다.
치수과는 예산현액 1,300억 원에 85.1%가 집행되었고요.
181억 원이 이월되어 이월률이 13.9%입니다.
교통과 보시겠습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834억 원에 97.7%가 집행되었고요.
16억 원이 이월되어서 이월률이 1.9%고요.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414억 원에 72.7%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0억 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26.5%로 4개 부서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교통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이월사업비나 이월률이 높은 것은 도로ㆍ하천 정비, 아까 말씀해 주신 장기적인 SOC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이월률이 9.3%p나 높은 데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과는 이월액 181억 원 중 사고이월액이 108억 원으로 명시이월액 73억보다 더 많잖아요.
이것은 예산의 과다 계상이나 사업 부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는 이월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생각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생각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4억 원으로 이월률이 17.2%고요.
치수과 보겠습니다.
치수과는 예산현액 1,300억 원에 85.1%가 집행되었고요.
181억 원이 이월되어 이월률이 13.9%입니다.
교통과 보시겠습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834억 원에 97.7%가 집행되었고요.
16억 원이 이월되어서 이월률이 1.9%고요.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414억 원에 72.7%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0억 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26.5%로 4개 부서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교통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이월사업비나 이월률이 높은 것은 도로ㆍ하천 정비, 아까 말씀해 주신 장기적인 SOC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이월률이 9.3%p나 높은 데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과는 이월액 181억 원 중 사고이월액이 108억 원으로 명시이월액 73억보다 더 많잖아요.
이것은 예산의 과다 계상이나 사업 부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는 이월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생각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생각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데요, 그게 한 10월, 10월 이후, 11월 이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해마다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공사를 끝마쳐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예산을 그해 쓸 만한 예산으로 진짜 정확히 계산해서 하면, 다음에 또 예산 요청하면 잘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저희 계획기간 안에 맞추려고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하는데…….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데요, 그게 한 10월, 10월 이후, 11월 이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해마다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공사를 끝마쳐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예산을 그해 쓸 만한 예산으로 진짜 정확히 계산해서 하면, 다음에 또 예산 요청하면 잘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저희 계획기간 안에 맞추려고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하는데…….
○양숙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만천리에서 학곡리 가는 라인(line)에 그게 아직도 멈춰있는, 멈춰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공사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공사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두농공단지 앞 말씀이시죠?
○양숙희 위원 예, 거기 엄청 내려가는 길도 있고 한데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없다 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산보다는 아마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양숙희 위원 민원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민원 때문에 못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또 나와요, 빨리빨리 안 해 준다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월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강원도 재원이 이월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 생각에 반드시 당초에 반영돼야 할 국고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추경 예산편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 운영 시 국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월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강원도 재원이 이월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 생각에 반드시 당초에 반영돼야 할 국고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추경 예산편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 운영 시 국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검토해서 지난 정리추경 때 좀 정리했으면 좋았을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검토해서 지난 정리추경 때 좀 정리했으면 좋았을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감사합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이 한 7억여 원 되는데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주요 사유는?
김왕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이 한 7억여 원 되는데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주요 사유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납세태만입니다.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
○김왕규 위원 그게 제일 많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요, 변상금도 있고요.
하여튼 해마다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요, 변상금도 있고요.
하여튼 해마다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김왕규 위원 그에 따른 수납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수납 대책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월사업이 많은데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월사업이 많은데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으로 아까 보니까 보조금 반납사업이 좀 있던데 금액이 큰 것이, 아까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하나 해 주신 게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벽지노선은 저희가 재정 손실보상을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한 23억 선에서 시군별로 배정해서, 그만큼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에 요금도 조금 오르고 이용자 수가 좀 많아 가지고 그만큼을 덜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에 요금도 조금 오르고 이용자 수가 좀 많아 가지고 그만큼을 덜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보조금 반납이 한 1억 이상 되길래 왜 그런 반납금이 생겼나 해서, 479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잔액이 1억 8,900만 원 생겼는데요, 국비가 1억 1,300만 원이고 도비가 7,5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손실액이 좀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손실액이 좀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줄어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김왕규 위원 제가 농촌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실상 벽지노선의 차량 배차간격도 좀 길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배차간격이 긴 이유는 운영상의 문제, 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 단편적인 생각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더 적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벽지노선은 100%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버스요금 검증용역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용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반납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검증용역을 하고 추산을 정확하게 해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요금 검증용역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용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반납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검증용역을 하고 추산을 정확하게 해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489페이지를 보면 맨 상단에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추진 해서 하도급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게 있더라고요.
’23년도 사업입니다만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에서 도출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나요?
’23년도 사업입니다만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에서 도출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489페이지…….
○김왕규 위원 489페이지요, 설명자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김왕규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태점검을 했다고 그러길래 실태점검한 결과가…….
그런데 여기 실태점검을 했다고 그러길래 실태점검한 결과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불법 하도급 말씀하시는?
○김왕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불법 하도급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계속 물리고 있고요.
대부분 불법 하도급, 장비에 대해서 계약서를 안 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계속 물리고 있고요.
대부분 불법 하도급, 장비에 대해서 계약서를 안 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일선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태점검할 때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제대로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밑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개ㆍ보수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이 있는데 주로 도시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김왕규 위원 489쪽, 바로 밑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건 도시공원에 대해 개ㆍ보수하거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도시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김왕규 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집중되어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보니까 주로 시 지역, 큰 지역만, 주요 도시지역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490페이지의 강원대금알림e 운영, 이것은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490페이지의 강원대금알림e 운영, 이것은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인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원대금알림e는 공사대금이나 노무비를, 옛날에 노무비 미지급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요, 강원대금알림e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대금이나 노무비를 하도급 회사나 실제로 일한 사람한테 바로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 강원도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비를 주고 계속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하도급지킴이라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11월 말에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조달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달청 것은 사용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대금이나 노무비를 하도급 회사나 실제로 일한 사람한테 바로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 강원도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비를 주고 계속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하도급지킴이라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11월 말에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조달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달청 것은 사용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과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도로과의 사업이 사업비도 많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양구지역은 사업이 딱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도내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물론 ’23년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우리 양구 같은 지역은 이런 사업에서도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도 건설교통국에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내에서 4차선이 없는 지역은 양구ㆍ화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까지는 그래 왔다 치더라도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화천 간동에서 양구 월명 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조기 착공을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 소외받는 느낌을 갖고 있는 지역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왜 이런 구조로밖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도내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물론 ’23년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우리 양구 같은 지역은 이런 사업에서도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도 건설교통국에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내에서 4차선이 없는 지역은 양구ㆍ화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까지는 그래 왔다 치더라도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화천 간동에서 양구 월명 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조기 착공을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 소외받는 느낌을 갖고 있는 지역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왜 이런 구조로밖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가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어느 지역에만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왕규 위원 예, 그렇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 저희가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도로건설ㆍ관리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지역이 소외된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지역이 소외된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쓰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세입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찾으셨습니까?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쓰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세입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찾으셨습니까?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대금 미지급, 지급보증서를 쓰지 않는다든가, 실태조사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불법 하도급이나 대금 미지급, 지급보증서를 쓰지 않는다든가, 실태조사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지광천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이면 다 건설업체들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관허사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건 대부분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대부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과징금뿐만 아니라…….
이건 대부분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대부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과징금뿐만 아니라…….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청이 있고 하도급 업체, 하청이 있는데 이 부과금은 원청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원청한테 부과하는데 그러면 원청이 부도를 냈단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파악하기에 선명종합건설이라고, 또 유니콘엔지니어링 여기가, 선명종합건설이 폐업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폐업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광천 위원 폐업을 하면 이 비용은 그냥 못 받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지광천 위원 법적으로 어떤지, 원청이 부도가 났다면 하도업체는 거기에 해당이 없나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세한 건 지역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지광천 위원 예, 지역도시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에 관한 거고 건설기술 진흥법은 용역회사, 감리사나 설계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용역회사 같은 경우 기술인력, 자본금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력을 확보 못해서 과징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일단 불법 하도급도 있고 기술인력, 장비 이런 걸 보유하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미수납의 대부분은 업체가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는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에 관한 거고 건설기술 진흥법은 용역회사, 감리사나 설계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용역회사 같은 경우 기술인력, 자본금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력을 확보 못해서 과징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일단 불법 하도급도 있고 기술인력, 장비 이런 걸 보유하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미수납의 대부분은 업체가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지광천 위원 결손처분액을 지금은 정리보류액이라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지 이것을 왜 놔두죠?
놔둬서 미수금이 계속 남도록 하는 건데, 징수를 할 수 없으면 정리보류액으로 두고 계속 관리하다가 그 업체가 다시, 하여튼 법적 근거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건설업체를 낸다면 추징해서 받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미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놔둬서 미수금이 계속 남도록 하는 건데, 징수를 할 수 없으면 정리보류액으로 두고 계속 관리하다가 그 업체가 다시, 하여튼 법적 근거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건설업체를 낸다면 추징해서 받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미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정리보류액이 1,083만 2,000원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1,198만 8,000원인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결론은 이 부분을 결손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받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놔두다 보니까 미수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광천 위원 그런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221쪽요.
221-02목, 그다음에 그 밑, 두 가지 여쭤볼게요.
시ㆍ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해서 체납액이 2,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다음 221쪽요.
221-02목, 그다음에 그 밑, 두 가지 여쭤볼게요.
시ㆍ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해서 체납액이 2,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잠깐만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도로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도로과 소관이고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료 같은데 2,400만 원은 현재 다 수납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수납이 안 됐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수납이 안 됐었는데요…….
○지광천 위원 어쨌든 체납이 돼서 넘어온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예산도 철도공단 시설부지 편입용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철도공단에서 도에다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가기관이 도유지를 가져가면서 납부해야 할 돈을 체납을 시키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는 100% 납부가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제는 100% 납부됐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때…….
○지광천 위원 내용은 그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철도공단에서 공사를 하는데 도유재산이 들어가니 도에 보상해 주는 돈 아닙니까? 토지보상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남의 땅을 가져가면서 보상비를 주지 않고 1년씩 체납시켰다가 준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철도공단이 체납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유재산 임대료는 폐천부지 대부료입니다.
폐천부지 대부료인데 이것도 재산이 없거나 고지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거나, 현재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납부를 못 하고…….
폐천부지 대부료인데 이것도 재산이 없거나 고지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거나, 현재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납부를 못 하고…….
○지광천 위원 이것 관리는 시군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부치면서 임대료를 안 내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광천 위원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농지 소유자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이게 몇 년 것인지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이 정도면 많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의 관리, 지금 우리 강원도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징수하기 쉽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밑의 사용료 수입, 이것은 무슨 사용료예요?
그다음에 그 밑의 사용료 수입, 이것은 무슨 사용료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지광천 위원 하천점용은 아까 위의 것이 하천점용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폐천부지.
○지광천 위원 폐천부지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폐천부지를 임대하는 거고요, 밑의 것은 하천사용료, 하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
○지광천 위원 점용이라면 농사짓는 것은 아니란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농사도 짓습니다.
경작도 좀 하고요, 구조물은 설치 못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도 좀 하고요, 구조물은 설치 못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것 아닌가요, 하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업자가 하천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일시적인 점용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그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건 주민이 계속 경작을 한다든가 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이 2개 체납액만 해도 벌써 한 1억 5,000만 원 되는데, 그렇죠?
8,200만 원에 4,900만 원이니까 1억 5,000만 원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시군에다가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고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좋은 건 예를 들어 징수비율에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포상금을 좀 준다든가, 돈을 자꾸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많은 돈이 체납되도록 놔두면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8,200만 원에 4,900만 원이니까 1억 5,000만 원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시군에다가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고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좋은 건 예를 들어 징수비율에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포상금을 좀 준다든가, 돈을 자꾸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많은 돈이 체납되도록 놔두면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지난년도수입, 이것 순수하게 체납 금액이죠? 6,1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계속 넘어온 미수액이 6,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제 느낌에 지금까지 위에 얘기한 것은 당해 연도 체납액인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밑 부분은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부분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부분은 시군에다가, 체납되는 것보다는 빨리 받아서 자금을 돌리는 게 좋잖아요.
시군 공직자들에게 포상금도 좀 걸고 해 가지고, 이것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징수할 수 있어요.
그냥 결손처분할 것 결손처분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계약해 주면 밀리는 세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밀린 사람을 계속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위임사무로 시군에서 하니까 시장ㆍ군수들에게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빨리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요.
시군 공직자들에게 포상금도 좀 걸고 해 가지고, 이것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징수할 수 있어요.
그냥 결손처분할 것 결손처분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계약해 주면 밀리는 세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밀린 사람을 계속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위임사무로 시군에서 하니까 시장ㆍ군수들에게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빨리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 분야는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대개 보면 도로점용료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도료점용료…….
○지광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로점용료가 체납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점용료는 납세태만도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료도 많은데 이 도로점용료 체납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부분 주택을 짓거나 그럴 때 도로를 점용해서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진입도로…….
○지광천 위원 자재도 갖다 놔야 되고 또 진입도로 이런 건데 이런 걸 왜 체납되도록 놔두는지, 시군에 좀 강력하게 지도 공문을 좀 보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는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 세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계속 이어서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끝나는데.
할 것은 몇 개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할 것은 몇 개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100% 지원해 줍니다.
100% 지원해 주는데 2021년, ’22년도에 그 지원금액이 대부분 23억, 24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예산을 24억 계상했는데 승객 수가 증가돼서 그만큼 손실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 줄어든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00% 지원해 주는데 2021년, ’22년도에 그 지원금액이 대부분 23억, 24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예산을 24억 계상했는데 승객 수가 증가돼서 그만큼 손실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 줄어든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경영분석 용역을 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검증용역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용역을 하면 회사별로 얼마가 적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손실보상해 줘야 할 금액이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을 편성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산은 연초에 예년에 얼마 정도가 지원됐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연말에 가서 손실 검증용역을 하다 보니까, 승객 수가 증가되고 그래서 회사의 손실이 생각한 것보다 덜 발생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세울 때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 안에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뒤에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 기준으로 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뒤에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 기준으로 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학주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확정을 했는데 그 전년도부터 해서 1년 기간으로…….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전년도 8월 30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9월 말일까지 결과를 해서…….
○교통과장 이학주 그래서 9월에 손실보상금을…….
○지광천 위원 9월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거죠?
○교통과장 이학주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결과가 다 나온 뒤에 주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한 8월이나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회사별로 얼마 얼마인지 다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한 8월이나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회사별로 얼마 얼마인지 다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학주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마다 결산 때 결산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간다?
○교통과장 이학주 예, 차후에 손실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까지 다 정리를 해서 연말 결산 때…….
○지광천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해 주는 기간을 왜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말일까지로 주는 거죠?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서 주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서 주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학주 이걸 9월까지 하는 이유가 손실보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채택 기준이, 1월 1일부터 말까지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거나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뭐가 어려워요?
전년도 손실보상 준 금액이 있으니까 당초예산 때 한 70% 세우고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서 딱 맞추면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연도를 굳이, 2개 연도를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1년이지만 연도는 2년을 해 가지고 손실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손 보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업체에서 손 볼 것 같은데 도에서는 좋을 것 같고.
전년도 손실보상 준 금액이 있으니까 당초예산 때 한 70% 세우고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서 딱 맞추면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연도를 굳이, 2개 연도를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1년이지만 연도는 2년을 해 가지고 손실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손 보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업체에서 손 볼 것 같은데 도에서는 좋을 것 같고.
○교통과장 이학주 업체에서 손 보는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손 보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학주 예.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거의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결산 말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당초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거의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결산 말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당초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광천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 왜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0일까지 용역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근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줄 때와 전년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0일까지 주는 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관계를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교통과장 이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