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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오후 2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 설치나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재난상황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관할 시군 등과의 정보 연계나 재난방송시설 설치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민 모두에게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재난정보의 인지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재난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 등 교육ㆍ훈련 실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비상시 재난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전달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며, 본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연간 시행계획과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테마점검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게 되는 각종 예ㆍ경보사업들이 좀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전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시간은 5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바로 설치가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하고 앞에 이 조례의 주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예보ㆍ경보시설의”를 삭제해도, “종류 등을” 이렇게 바로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조의 8호를 보면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조례에서 보더라도 ‘위해’로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지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조 본문 첫머리에 “이 조례는”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를 “종류”로, 안 제5조 제1항 제8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준비에 고생하신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5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지광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정수 조정 및 위원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협의회 구성원으로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위원 명단에서 누락된 점이 발견되어 도내 5명의 교도소장과 2명의 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정수를 4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된 종합상황실, 그리고 7개의 실무 지원반으로 구성됩니다.
 군의 요청에 따라 군ㆍ경합동상황실 운영 근거를 추가하고 해당 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명을 수정하고 해체된 8군단을 삭제하였으며, 552군사안보지원부대가 552방첩부대로 변경되어 부대 명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지광천  전재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전재섭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1,476억 7,6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7억 870만 원으로 1,476억 9,716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 1,153만 원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시군 반납예산이 미편성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1,593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5쪽, 자연재난과 징수결정액은 1,319억 5,79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7쪽, 사회재난과 징수결정액은 125억 4,218만 원이며, 125억 3,068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군 보조사업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수납액 1,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9쪽, 중대재해대응과 징수결정액은 4,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0쪽, 비상기획과 징수결정액은 6억 9,268만 원이며, 6억 9,265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군 보조사업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미수납액 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예산현액 2,205억 4,090만 원 중 2,150억 5,8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이월액은 51억 1,007만 원이며, 보조금은 1억 5,044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20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9억 9,875만 원으로, 240억 3,337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9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68만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80만 원 중 1억 6,4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인프라 확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2,110만 원 중 8억 9,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4만 원입니다.
 454쪽,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8억 2,855만 원 중 28억 9,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선 항골계곡 자동 우량경보시설 구축 등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3개 사업 8억 4,9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4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65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5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1,973만 원으로, 기금 전출금 200억 1,9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82억 1,589만 원으로, 1,737억 3,05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6,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861만 원, 집행잔액은 7,64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ㆍ구호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434만 원 중 13억 9,1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750억 9,064만 원 중 1,706억 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42억 6,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695만 원, 집행잔액은 7,470만 원입니다.
 458쪽,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또한 예산현액 6,5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869만 원 중 3,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223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4억 3,6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9,6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9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4억 4,443만 원 중 154억 4,3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7,279만 원 중 152억 7,2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460쪽, 민생 침해 예방은 예산현액 1억 4,249만 원 중 1억 4,1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90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0만 3,000원 중 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623만 원으로, 2억 4,3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9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38만 원 중 2억 2,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185만 원 중 2,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2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3,560만 원으로, 16억 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3만 원, 집행잔액은 2,651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33만 원 중 1억 6,72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4만 원, 집행잔액은 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7,082만 원 중 8억 5,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26만 원입니다.
 463쪽, 군ㆍ관 협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만 원 중 4억 9,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307만 원 중 8,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30만 원 중 4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은 12억 9,695만 원으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비 11억 7,268만 원, 고성ㆍ속초 산불 소송비용 1억 2,427만 원이며, 701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18억 4,286만 원으로, 강릉 산불 재난대책비와 공공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24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이월사업은 6개 사업 50억 9,554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개 사업 40억 3,253만 원으로, 정선 항골계곡 자동 우량경보 시설 구축 3억 원, 양구 고방산지구 자동 우량경보 시설 구축 4억 원, 대설ㆍ한파 대책비 3억 4,000만 원은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9억 9,253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 1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영상정보 시스템 고도화 1억 4,970만 원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조기경보시스템 정비 9억 1,330만 원은 사업구간 내 한전 통신주 설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400억 8,593만 원, 재해구호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89억 6,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8억 1,11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5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9억 8,08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6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75억 2,277만 원이고 478억 1,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5억 5,940만 원이고 219억 8,0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전재섭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져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전재섭 실장님,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2022회계연도 대비했을 때 1.48% 감소한 부분을 봤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집행잔액이 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469페이지에 안전정책과의 사업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아래에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을 보니까 3,400여 만 원, 이게 불용률이 16% 정도 돼요.
 불용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구입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이게 돌산령 터널에 라디오하고, 이게 주파수가 FM이겠죠?
 라디오 및 DMB 수신 안테나, 이게 중계기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낙찰차액이 3,200 나왔는데 여기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 DMB를 수신하는 기기를 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DMB라는 뜻이 수신…….
최재민 위원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이라는 뜻인데 위성 DMB는 2012년에 사업이 끝났고 지금 이건 지상파 DMB일 거 같아요.
 지상파 DMB인데 FM라디오하고 지상파 DMB 수신기를 여기에 넣는 이유는 재난방송을 터널에서 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1월이에요, 방통위에서 전국의 4,960개 터널을 조사합니다.
 FM라디오하고 DMB를 했더니 10개 중에 7개가 수신이 불량하다고 나와요.
 한 3,400여 개 터널이 불량하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여쭤보는 것은 과연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이 지상파 DMB를 수신할 기기가 있느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저희가 비상방송을 하면 터널 안에서 자동으로 라디오가 켜지면서 비상방송을 들을 수 있게 그 장치를 하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신기가 터널에 부착이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DMB 수신기가 없더라도 터널에서 수신이 돼서 터널에서 방송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터널에서도 나오지만 라디오 주파수로 바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FM 주파수는 이해가 돼요.
 터널 안에 방송장치가 있으면 라디오 주파수로 받아서 방송이 나올 수, 그것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지상파 DMB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음성이 아니라 영상을 보여주는 게 DMB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위험을 알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지상파 DMB 뉴스를 찾아보면 다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비게이션 주파수도 DMB로 잡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네비도 요즈음에는 무선데이터를 통해서 특정업체 두 곳의 네비게이션을 잡아서 차량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예전에 했던 그런 부착형 네비게이션, DMB 주파수를 받는 이런 방식은, 벌써 한 5년 이상 된 방식인데 이것으로 과연 재난방송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방통위에서 전국 4,960개 터널을 조사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의 터널 중에서 몇 개가 안 되는지가 파악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방통위에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제가 1월에 처음 보고드렸을 때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500m 이상은 무조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못한 게 아마 한 자릿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것이 7개~8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한 자릿수였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국에서 10개 중에 7개가 수신이 불량한데 우리 도는 몇 개가 불량한지, 그러니까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불량한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안 하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니요, 이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도비로 환속이 돼서요, 이것은 반납하거나 그런 돈은 아닙니다.
최재민 위원  어쨌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수신환경이 나쁜 터널이 없도록 그 부분 계속해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하나 위에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에요.
 이게 3,300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 데이터 이동을 시켜서 화재가 나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만든 화재감지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불용사유를 보면, 화목보일러 설치를 당초 700대 예상했는데 519대 설치하면서 남은 잔액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IoT 산불확산, 산불위험감지기는 화목보일러가 설치된 가구에만 부착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산불방지를 하는 데 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화목보일러에서 불티가 나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 연통 끝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데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화목보일러에만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사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물론 화목보일러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위험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길목들이.
 그러면 그곳의 전봇대가 되든 나무가 되든 특정 길이 되든 그쪽 사물에 이 감지기가 설치돼서 주요 발생지역 주변으로 가야지 이것을 화목보일러를 쓰는 가구 위주로 가면 이게 어떻게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불 원인이 화목보일러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10%나 15% 그 정도 선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선이나 이것들은 사실 불특정한 데라서 설치하기가 광범위한 것 같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화목보일러가 그래도 위험요소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조사하셔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 부분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실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에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사업도 있는데 그것 위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70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 영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1억 5,000 중에 한 1억 4,900만 원 사고이월됐는데 이것은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됐다고 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항골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구축도 3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바로 이월됐고, 양구 고방산지구 자동우량 경보시설 구축도 4억이 편성됐지만 이것도 바로 명시이월됐는데 이런 것들은 연말에 자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이 돼서 이월됐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벌써 예산안을 다 넘기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라서요, 이 부분이 매번, 저희도 처리하기가…….
김왕규 위원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부분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서 한 30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것 사업내용에 보면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하는 것도 좀 늦을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챙겨봤더니 일부 이월되는 것들이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통째로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 정도씩 이월되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서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9억 정도가 사고이월됐는데 여기에 사유를 보면 통신주 미설치 구간, 설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저희가 미리 한전과 협의를 잘했으면 이월 안 시킬 수도 있었던 예산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도 되고 예산집행이 저조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챙기면 이러한 이월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신 예산이 헛되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사항이라기보다, 제 지역구에 군ㆍ관ㆍ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어 하고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설명자료 485쪽에 보면, 비상기획과 소관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5,259만 4,000원인데요,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정착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4,600만 원이고요, 센터운영비 같은 것이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 정착지원 사업비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6,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다 아시겠지만 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번 똑같은 내용이지만 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하고, 내용이 지난번과 바뀌기도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조금씩 조금씩,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똑같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요.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 저번에 말씀하셨던 임업인을 위한 것들도 조금씩 첨가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료자가 342명인데요, 취업이나 창업 등의 정착인원은 정말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사업성과가 따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방에 있는 교육참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숙식 제공이나 중식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중식 가능한지는 제가 파악을 못…….
양숙희 위원  변 과장님이 말씀…….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은 제공하고 있고 조식과 석식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식 중에 식은 중식만.
양숙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그렇습니다, 아침ㆍ저녁은.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변을 다니다 보면 제대군인 정착프로그램이나 운영 지원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떠나는 사례가 많이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일 이것 성과가 부진할 때는 사업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 모색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지난 한 해에도 없는 예산이지만 알뜰살뜰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3페이지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나 이런 것, 교육 참석에 더해서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이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랑, 476페이지의 재난관리 특별지원으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갔잖아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해특별교부세로.
 폭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7억 4,500만 원 정도가 17개 시군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사업용도가 어떻게 구분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에서는 저감시설로 해서 그늘막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설치했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특별지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간 이 폭염대책비로는 각 시군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 말씀주신 설명자료 473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춘천시의 클린로드시스템 지원으로 해서 춘천시에만 내려간 것 같고요, 뒤에 것은 전 시군에서 그늘막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올해는 특히나 폭염이, 여름이 더 길고 덥다고 하는데 이런 폭염저감시설 같은 게 많이 구축되어 있다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은데 관리 같은 것 점검 나가 보셨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여름철 폭염하고 풍수에 대비해서, 그리고 사회재난에서는 물놀이시설까지 해서 6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지금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사ㆍ부지사님 그리고 제가 현장도 점검하면서 세 가지 부분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무더위쉼터 곳곳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언론과 함께 보도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정말 필요로 하는, 무더위 폭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도 6월 전에 무더위쉼터 플러스 폭염 때문에 쓰러지시는 어르신까지 대응하려고 계획도 세웠고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이지영 위원  특히 지금 문뜩 든 생각인데 어르신들께서 무더위에도 영농활동하시느라 나가셔서 폭염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챙기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1페이지의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었고 집행잔액이 141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8,800만 원이 되었었고 집행잔액이 146만 원 정도인데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중대재해 예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는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것들은 강원도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노동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 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벌을 주고 행정지도를 하는 건 노동부의 업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행안부, 이게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강원도에서 중대재해 하는 것은 시민재해 관련된 것도 실제로 저희가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 소관은 그렇고 도내에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또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는 있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있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도 소관이든 아니든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니까 이런 현황파악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라든가 전년대비 상당히 알뜰하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뒤늦게 예산이 내려온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죠, 관행상 그렇게 하니까.
 저는 예비비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집중호우하고 태풍,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게 예비비니까요.
 궁금한 것은 자연재난과에서 11억 정도 요구했는데 이런 재난사업비 같은 경우에 피해액 산정을 말이죠,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1차적으로 시군에서 공공시설이랑 사유시설 피해액 산정을,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8일인가 내에 본인이 신고하면 시군에서 확정해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NDMS라고 중앙부처에다가 입력시키면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도에서 내려가서 이것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입력됐는지, 피해액수는 타당한지 그렇게 점검을 거치는 군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이다, 이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밑에 사회재난과에서 산정해서 쓴 강릉산불피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런 방식으로 집계가 돼서 보고하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피해액이 얼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 돈을 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예비비 쓰는 것은 그 총액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면 국비로,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국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강원도 매칭비율이 있고요, 시군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매칭비율을 저희가 예비비로 매칭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비비를 이만큼 사용하게 됐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19년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항목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게 당시에 속초에서 한전 전신주가 타면서 불이 시작됐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불씨가 거기서 발생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저희가 빠른 대처를 하려고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40억을 주민들한테 줬으니까…….
최재석 위원  선지원하고 난 다음에 한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선지원하고 난 다음에 한전보고 너희가 사고 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돈 줬으니까 너네가 돈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전이 못 주겠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 소송 당사자는 원고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속초시도 들어가고 행정안전부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지금 1차에서는 저희가 진 상황이고요, 2차 항고한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1차에서는 한전의 주장대로 행정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지 한전에서 한 행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판결이 나왔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생계 보조나 그런 지원을 한 개념이지 보상의 개념으로 너희가 대신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큰 줄거리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도에서 소송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았나.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재해, 얘기치 못한,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소송의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 항목에서 빼 쓰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소송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소송 종료시점이 되어야 비용이 나오는 거라서요.
 예산으로 쓰면 잘못하면 이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얼마나 피해액이 산정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실 말고 다른 행정소송의 경우도 거의 예비비를 쓰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기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예비비 쓰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2권 57쪽, 재난관리기금.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5억짜리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광천 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민제안 재해취약지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광천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좌중 웃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편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을 많이 해결해 드리는, 그런 도민들이 불편…….
지광천 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주민들이 재난사항으로 이것 정말 불편하다, 이런 것을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안하는 데 지원해 주는 한계가 어느 정도 선인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이것을 18개 시군을 다 받아서요,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줄을 세우고요, 그것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시군 분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뭄 재해도 자연재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자연재해에 해당은 되는데, 관정사업을 농정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워낙 양이 적어서, 가뭄지역은 분명한데 워낙 양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민이 제안을 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성이 시군을 통해서…….
지광천 위원  시군은 다 필요하다고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돈이 보시다시피 많은 돈은 아니라서 저희가 형평성을 따져서 한 시군에 많이 줄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서 10억을 요청했다고 하면…….
지광천 위원  그렇게는 안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를 들자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도 하고 해서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재난기금이 한 470억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재난기금 갖고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니까요.
지광천 위원  470억이 되는데 매년 한 10% 정도, 10% 더 쓰나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또 다시 내부거래로 인해 가지고 또 적립되고 이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사업도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할 수는 있겠네요, 1억~2억 정도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할 수는 있겠죠.
지광천 위원  가능한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 항목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보니까 질의 안 하신 지역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질의한 지역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좌중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이 있고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해서 또는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경우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희가 이분들 교육이 끝날 때 설문지를 돌려서 그분들의 니즈(needs)가 뭔지 이런 것들은 나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대군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로는 뭐가 나왔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는 주로 교육 위주라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가장 큰 것은 직업 연결되는 것…….
김왕규 위원  일자리?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게 가장 니즈(needs)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기업체에서 그분들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상담사들이 매칭을 어느 정도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그분들의 욕구, 그분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접경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접경지역에서 일자리를 그분들한테 마련해 준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거나 찾아본 것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인력을 요구하는, 저희가 운영한 지 꽤 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또 그분들이 거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도 연결은 시켜드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는 데가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일자리는 아니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라서 일자리 매칭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강원도 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접경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대군인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주거문제가 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제대하기 전에는 군인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지가 있었는데 제대를 하고 나면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자치단체에서 택지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서의 얘기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역별로 제대군인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하나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정착 초기단계에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단기적인 어떤 시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물론 우리도 주택가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비상대책과나 이런 데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비상기획과입니다.
김왕규 위원  비상기획과나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시책을, 우리가 시책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제대군인과 매칭시켜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군부대와 관련이 되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분들 정착시키기 위한 주거문제라든지 이렇게 또 접근을 하면 그것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정리해 보고, 저희가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비상기획과의 업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제대군인들이 그동안 강원도에 와서, 특히나 접경지역 같은 데 와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전역을 하고 고향으로 귀향 안 하고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위원회는 후반기에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마음으로 도정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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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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