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8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3. 2.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3. 2.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및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부터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05년 1월 일부개정되면서 소위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치법규, 즉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 및 보고로 집행부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보하는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국, 산업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건설교통국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규모 있는 주요 사업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의회 동의 및 실시협약 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회 보고, 안 제7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안 제9조는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 조례 없이 상위 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광역시도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조례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재정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역시 본 조례안을 근거로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민간투자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는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의회보고,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탈자인 거죠?
 법, 여기 제10조제2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법’자가 빠졌습니다.
임미선 위원  ‘법’자가 빠져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안이 지금 민간투자법,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해서 아마 의회의 동의라든가 보고 절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목적을 읽어보면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법을 보면 아마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 것인지?
진종호 의원  기본적인 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과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제한적인 쪽으로 이해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포괄적이다?
진종호 의원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예를 들면 굳이 사회기반, 법령을 보니까 제2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공공의료시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다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검토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제정안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자칫 제4조 제10항에 걸리는 사업, 소위 사회기반시설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항까지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다 이렇게 저는…….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SOC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다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 의회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준비하신 우리 의원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의회 보고 부분을 보면, 어찌 됐든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주된 내용인 것 같고, 6조를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고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전에 보고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임미선 위원  말씀을 좀, 의회 보고…….
진종호 의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체계,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인지 후인지, 사후 의회 보고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전 의회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가 불분명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임미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이후에 모든 절차들, 의회 동의 이후에 협약이 다 완료되면 협약의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한 다음에, 체결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협약을 체결해야…….
임미선 위원  체결한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건 보고 사항이니까요.
 동의 사항은 그 전에…….
임미선 위원  동의 사항은 그것을 하느냐 안느냐의 여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후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협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임미선 위원  보고 과정 중에는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동의 사항이 아니라 단순 보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거쳐서 동의까지 다 했을 건데 굳이 또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가 뭔지?
 단순 보고라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게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요, 의회 동의는 예를 들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제삼자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제안 공고를 받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안 공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최종 협약이 체결되겠죠.
임미선 위원  예, 체결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당사자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협약의 내용이 다를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런…….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런데 시간을 안 쟀는데 괜찮은 건가요?
○위원장 한창수  다음에 하시죠.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김한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예를 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해시의 망상지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금액이 넘는다면, 그리고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면요.
최승순 위원  여기 나온 대로 도비가 지원되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거나, 설사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100억 미만 사업에는 그렇지 않다는 그 규정에, 여기 망상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된다면 심의를 받아야죠.
최승순 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동해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도민이 느끼는 100억이라는 금액하고 민간투자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가 결정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민간투자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는 사업 대상은 강원도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민간 베이스(base)인 사업은 민간사업이지 민간투자사업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PIMAC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말하는데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재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은 없고요.
김길수 위원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여건이 우리보다 많이, 공공투자가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나 이런 데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진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 조항이 있는데,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기존에 공공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승인받아서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재 강원연구원에, 올해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평가센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런데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는 작고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 수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제9조에 이러한 투자사업들을 심의하는 기관을 우리 도에 둘 수 있다고 한 그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연구원에 있는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가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겸임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기재부에서 지정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정을 받으려면 센터가 일정 규모가 돼야 할뿐더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의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가 아직 실적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이 갖춰지면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9조 강원도공공투자관리센터 조항의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한다.’라고 하려면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지 완전한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정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수행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길수 위원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또 승인 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임미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 보고가 사후에 있고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고자료로 온 게 있는데 민간사업 추진 절차도를 보면 도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전 의회 보고로 되어 있네요.
 혹시 이것 파악하셨습니까?
진종호 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임미선 위원  예, 의원님.
진종호 의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떠한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결정한 후에 이 사업을 공고해서 어떠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최초에 동의를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업체가 선정되고 협약하게 되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얘기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아까 사후 의회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어떠한 수정이, 협약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종호 의원  통상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되었을 때 협약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임미선 위원  그러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만약에 실시협약을 실제 체결을 할 때…….
진종호 의원  처음 동의를 받았을 때는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임미선 위원  그렇죠,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사전…….
진종호 의원  시작 단계였고, 시작 단계에서 동의를 받는 거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임미선 위원  예, 좋습니다.
 사전 의회 보고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추궁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절차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고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드린 말씀은, 말씀 주신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제6조는 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어떤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됐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절차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의회 보고가 되어 있는데, 6조의 의회 보고가 이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보고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어떤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해서 과거형, 굳이 말씀 주시면…….
임미선 위원  전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과거형으로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든 아니면 한 이후든 체결하는 상황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임미선 위원  어떤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추진 절차도에 의하면 협약하기 전에 의회 보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절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순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사전 의회 보고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종호 의원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레고랜드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레고랜드가 처음 협약할 때는 보고가 됐는데 이후 추가 협약할 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비밀이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임미선 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됐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사후 보고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혼동하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목적 조항을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 제6항 제3호의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를 “「지방재정법」 제37조”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 본문 중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를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제9조 제2항의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6,619억 3,44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13억 2,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82억 6,476만 원이 증액된 1조 3,426억 5,046만 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6억 6,627만 원이 증액된 624억 7,047만 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지방소비세 1,108억 2,688만 원이 증액된 2조 1,611억 527만 원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국고보조금 예산 1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4,550만 원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순세계잉여금 4억 4,522만 원이 감액된 175억 5,4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646억 8,1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억 9,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일반예비비 171억 5,811만 원이 감액된 4,661억 987만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388만 원이 증액된 811억 8,02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1억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11억 5,750만 원, 지속가능정책 추진 2,01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6억 6,6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79만 원이 증액된 292억 4,408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3,279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4억 2,548만 원이 증액된 3,205억 3,681만 원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억 2,150만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2억 9,898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1억 5,982만 원이 증액된 981억 3,582만 원입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2억 7,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6억 5,000만 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보강 4,050만 원, 박정희 전(前)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 11억 2,858만 원, DMZ 평화상 6,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400만 원, 1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글로벌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사업 예산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7,942만 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도민회관 청사관리 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597만 원입니다.
 17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탁금 4억 4,523만 원이 감액된 175억 5,4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7억 원이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로서 재원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기부금수입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치금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5쪽에서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작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원활한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621억 4,983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00억 원,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5억 6,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강원도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등으로 24억 1,700만 원, 예치금으로 621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강릉에 산불 재난이 발생됐습니다.
 가옥이 한 100여 채 이상 소실되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강원도 차원의 지원이나 앞으로의 대책, 세운 계획이 있으면 잠깐 밝혀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 ’19년에 동해안 산불 났을 때도 저희가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지원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추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가 한 170억 삭감되지만 저희가 목적예비비랑 일반예비비 합쳐서 280억가량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조정교부금도 금년도분을 아직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지 도민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일반재난지역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30%도 도와 시군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시군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단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 절차대로 잘 진행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아까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재민들이 빨리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이번에 홍보비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됐는데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실태고, 필요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기금을 7억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기금을 집행을 안 하고 저희가 사실상 내년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상 규정에 의해 내년부터는 운영비로 기금의 15%까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10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1억 5,000만 원 이상은 홍보하려야 할 수 없게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소위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첫해이고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많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홍보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반영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1/4분기가 지났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당초에 기대했던 수치와 1/4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사실 금년도 목표를 강원연구원하고, 다른 시도 비교해서 7억으로 했습니다.
 사실 일본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보다 광역이 기부금이 좀 덜 걷힙니다.
 아무래도 소속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7억을 목표로 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기부금이 한 달에 6,000만 원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3월까지 6,000만 원이 걷혔으니까 사실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기대한 것보다는 좀 적게 걷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통상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추석을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1/4분기까지 실적이 정리된 게 있으면, 우리 시군별 통계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7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이 3억 3,700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주로 사무공간 조성비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기존의 도립대학교 청사 건물을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청사 건물이 되게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노후화돼 있습니다.
 저도 지사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서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노후화됐다면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7월 1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또 예비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지사님께서 도민들께 약속한 기간에 개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가 어제 행정국 추경예산 심사 때도 2청사 설치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고 그 배경에는 조직 문제와 맞물려서 병행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 내부에서도 위원회 간 이견이 있고 지금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건립추진단이 기획조정실 안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2청사 설치 종합계획도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께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장하시니까, 대내외적으로 7월 1일에 개청되는 것으로 공표돼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166쪽 하단에 보면 박정희 전(前)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가 있어요.
 보니까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에, 2010년도에 한번 보수가 됐네요.
 2010년도에 보수할 때도 우리 도비를 가지고 보수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원이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소유는 국방부 21사단 소유인데 중간에 이걸 활용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광객들이 간혹 들어오고 있었는데 특별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관광객 발길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참에…….
류인출 위원  메리트(merit)가 없어서 활용도가 낮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이 국방개혁2.0 이후에 군인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관광객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 현재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콘텐츠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게 양구군수께서 특별히 지사께 건의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도비를 매칭하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마치셨습니까?
류인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예산안 171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회관은 우리 출향도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아마 ’21년 2월에 리모델링이 시작돼서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주 과정에서 하자나 부실공사가 발견돼서 입주하시는 분들께 좀 차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이 도민회관을 우리 18개 시군 출향도민 단체들이 활용하시는데 지금 도민회관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3층, 4층은 공간이 좀 넉넉한데 5층으로 가면 삼각형 구조로 옥상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 시군은 굉장히 협소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사실 추첨제 형태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이것은 밑에 지하에 대회의실 강당 같은 게 있는데 그 천장이, 쉽게 얘기하면 바깥 노면 주차장이 그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에 물이 새면 대회의실 천장이 누수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선은 지난해에 50억가량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 이후에 누수되는 게 발견돼서…….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 그전에도 누수되는 게 분명히 발견됐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할 때 같이 했으면 비용이 좀 더 절약되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추후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1페이지, 예산안 165쪽인데요.
 관악학사가 ’89년도에 건립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낡고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사인데 이번의 신축ㆍ이전을 통해 우리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일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액이 일정 규모가 돼서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부지,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총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은 전체 부지를 매각하면 한 45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한 500억 정도의 규모로, 부지 매입비 200억, 공사비 한 300억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최근 이걸 담당하고 있는 소위 인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 현지를 파악해 보니까 조금 좋은 위치는 200억으로는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교통편이 좋은 부지를 조용히 물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학사는 지하철역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역세권으로 가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저도 아마 200억 갖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는 300억, 400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선정하실 때 우리 학생들의 편리성과 당연히 주변 환경도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 또 토지는 추후에, 미래에 이런 식으로 매각했을 때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지를 매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잘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억의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지방세 한 1,000억을 제외하고는 다 의존수입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거기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처음에 추계는 굉장히 적게 하셨었네요.
 무엇을 매각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잠깐 자료를 좀…….
○위원장 한창수  지금 17억이 늘었어요.
 추계는 많이 안 했었는데 재산매각이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위원장 한창수  세입 부분을 보시죠, 세입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보조금반환하고 두 가지가 많이 늘었는데 재산매각을 무엇을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회계과 소관이라서 지금 담당…….
○위원장 한창수  회계과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행정국 소관이라 지금 여기 회계과장이 배석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알고 계시진 않고요?
 세입 부분을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총괄을 하시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세입 부분 두 가지, 재산매각하고 보조금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측을 전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환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떤 반환수입인 건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시군에 나간 보조금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못 쓰고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 못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반환되는 금액이 있다면 관리를 잘 못하고 예산심의를 잘 못해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예산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상을 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예산심의를 한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부의 문제도 있고요.
 반환금이 가능하면 적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물론 세입으로 잡히지만 잡히기 전에 그것이 환류해야지 도민한테 어떤 피드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이는 게 중요한 거고 예산이 사장돼 있다가 반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이런 것이 반환되지 않고 잘 쓰여지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할 때에도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의회에서도 이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잘 걸러져서 적재적소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회관과 관련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사는 이미 끝난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건물 공사는 끝났고요, 거의 끝났고 지금 바깥 주차장에, 바깥 주차장 바닥이 대회의장의…….
임미선 위원  천장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비가 오면 천장이 누수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강원도가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인데 거기에 비가 오니까 누수가 된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공사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게 맞는 건데 하자보수를 요구해 보셨습니까?
 사안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검토해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마 그 부분이 공사 견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완전히 그 건물 바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새로운 공사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새로운 공사로 보셔야 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천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깥인데 천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회의장이, 예를 들면 이 건물 바닥이 아니라 다른, 건물 바닥과 다른 공간에 회의장이 있다는 얘기죠.
임미선 위원  그런데 건물에 뭘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신축이 된 상태에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천장에 하자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자보수 요구 사안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적지 않은, 상당한 금액으로 신축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도 받고 행감도 진행했는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방수 공사와, 조경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보니까 3억 5,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이 방수 공사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1억 2,700만 원은 그 외에 조경 및 인테리어라서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2억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만약에 제가 집을 지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볼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아마 위원님도 가보시면 완전 별개의 공사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별개의 공사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용역하실 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는 아마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계약서하고요, 어떤 내용으로, 별개의 공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별개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정희 공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진행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지원 근거는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관련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조례의 목적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사실 내용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접경지역의 개발 취지, 목적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만 양구군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법적 근거가 있고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취지, 목적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만으로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취지나 목적을 살릴 수 있겠는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사실 콘텐츠를 더 살려서,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하더라도 접경지역의 개발 취지, 조례에 대한 부분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공관 천장이 다…….
임미선 위원  예, 사진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보수를 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관광객이 오려면 그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죠.
임미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지금 양구군하고 도에서 박정희기념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안에 전시 콘텐츠들은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차라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민분들께, 또 17개 도와 시에 다 알려서, 차라리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게끔 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보여질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사실 많은 도민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금 양구군하고 진행하면서 이걸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주변에 양구역사체험관, 근현대사박물관, 박수근미술관 이런 관광지가 있어서 지금 관광 연계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콘텐츠를 잘 개발하셔서 잘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3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미리 좀 받아봤어요.
 도내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해서 3월 말 기준으로 총 7,570건이더라고요.
 금액은 한 10억 원, 그러니까 18개 시군, 강원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가 모금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건수 자체는 조금 적은 건수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 추경에 홍보비로 2억을 하게 된다면, 본예산에도 홍보가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거기에도 홍보가 있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상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첫해이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알겠고요.
 일단 지금 타 시도는 3월 말 기준으로 기부 현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그걸 공개를 안 합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에 저희 금액을 공개를 안 하고, 다만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시도에 자료 요구를 하고 계셔서 언젠가 언론에 한번 노출이 되긴 할 텐데 광역자치단체는 저희와 다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2억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활성화를 잘 시키셔서 모금이, 접수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의 글로벌지역본부, 아까 우리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행정국에서 글로벌지역본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강릉을 지역구로 둔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제대로 실시돼야 되는데 차질은 없을까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혹시 오늘 이 예산도 어제 행정국처럼 전액 삭감된다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날짜에 맞춰서 차질 없이 2청사가 개청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차질이 많습니다.
 차질이 많아서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의회에서 직제심의와 병행을 하든, 아니면 직제심의를 먼저 하고 추경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절차상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글로벌지역본부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위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7월에 개청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행위에서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절차상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우리가 2청사를 하는 것은 영동과 영서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관점에서 시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났듯이 동해안 지역은 연례 반복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2청사가 이미 개청돼 있었다면 보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어떤 공간적인 어려움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도민들과 약속한 만큼 차질 없이 7월 1일에 개청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도민들과의 약속에 한 치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2청사, 즉 글로벌지역본부 관련 예산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맞추어 추후 예산을 편성ㆍ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안 170쪽, 설명자료 41쪽의 글로벌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사업 3억 3,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협의 관계로 김상영 자치법령과장과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이 금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 규모는 34억 44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자치법령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196만 원이 증액된 29억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강원특별법 개정 동력 확보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강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를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여론을 확산하고 출범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안착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 운영사업에 4,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군별 공무원 및 도민 대상 특별자치도 인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 및 도민 역량강화 교육에 2,496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각계각층의 노력을 기록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백서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주소 정보, 지방세 시스템 등 각종 공부 및 정보시스템을 적기에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사업에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인식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치분권 제도개선 과제 공론화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한 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에 2,000만 원, 지자체, 의회, 학계, 언론 간 협력체계 구축과 분권역량 결집을 위한 제5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규제혁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60만 원이 증액된 1억 6,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제도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6,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권역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간담회 운영을 위한 지방규제혁신TF 운영에 1,160만 원,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1,000만 원,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제작 및 매체 활용 홍보를 위한 규제혁신 홍보강화 사업에 2,000만 원, 중앙부처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중앙ㆍ지방 합동 현장토론회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기업규제 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강원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별자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추경한 것 위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강화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추경을.
 보니까 어저께 행정국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온라인 홍보물 제작 해서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로 3억 원이나 추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세 국이 다 추가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론 홍보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되는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각 국에서 나란히 추경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3개국이 있습니다만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이, 특히 중앙 단위에 대한 직접 홍보가 없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이렇고 이래서 해야 한다는 개념이고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출발하는 내용 위주라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항상 대변인실이라든가 여기하고 협의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번 저희 3억 5,000만 원의 중심은 온ㆍ오프라인 매체로 홍보하는 건데 온라인으로는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KTX, 경부선, 광화문 프레스센터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환경, 산림, 군사 이렇게 법안별로 해서 전 국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 위원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대변인실하고의 차별점은 대변인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고 특별자치국은 법안 위주로, 아까 중앙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강원도가 아니라 중앙에 사용되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기존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 도민을 위한 홍보에 쓰고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범국민협의회장님 모시고 중앙 언론인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약해서 국민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법안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국에 있는 특별자치도 온라인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전혀, 소통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는 내용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대변인실은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왜 보고를 못 받으셨죠?
 이게 특별자치도 출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마 그것은 저것일 겁니다.
 우리 도민의 날 출범이 6월 7일인데…….
임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권역별 세 군데에서 하는 그런 홍보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개최하는 것.
임미선 위원  아, 도민행사와 관련된 거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것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컨트롤타워가 특별자치국이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임미선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심영곤 위원입니다.
 아까 내용을 잠깐 보니까 홍보 예산 중에 도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3억 5,000만 원은, 전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짜는 거고요.
심영곤 위원  실례를 들어서 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 한 분께서 도민들이 아실 때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홍보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TV에 나가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 특히 우리 지역에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심영곤 위원  찾아가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찾아가서.
심영곤 위원  시군을 찾아가서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려고 그럽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를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포럼이나 토론회를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리플릿 같은 것도 있고 카드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실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계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현재 저희가 법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국회와 논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특히 우리 지역이 어떤 게 바뀌는지, 뭐가 좋아지는지 모른다 하시니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지역의 도민들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자치도로 바뀌면서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오는지 이런 것에 피부로, 전혀 감흥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그렇게 바라시는데,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특별자치도가 두 달여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해 오셨는데 끝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설명자료 86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의 가장, 강원도를 얽어매고 있는 각종 규제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례 조항들이 순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방규제혁신TF 운영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 TF팀이 총 29명이라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도만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도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군은 시군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군별로 또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운영은 이렇게 하고 워크숍 할 때는 다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시군의 TF를 거쳐서 도로 올리는 구조고요.
 도에서 TF를 구성하고 안건을 심의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야, 중앙부처에서 평가도 하는데 그런 게 평가에 다 반영되는 것이고요.
 도에서 또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가야 되는 거지 시군에서 오는 걸 그냥 올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한 2주 전에 회의를 한 번 해서 20건 정도의 안건을 걸러서 부처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최승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18개 시군 법인체를 인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규제가, 입장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도의 입장에서 강원도 발전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해야지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해 구조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 간에 규제개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건지 아니면 분야별로, 현재 이것은 도만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도에 관해서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승순 위원  하여튼 그걸 잘해 주시길 바라고, 87페이지의 기업호민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 저번에 강릉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호민관제도가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상반된 입장이라든가, 오히려 규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호민관이 직접 18개 시군을 돌면서 기업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그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과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면 오히려 규제가 돼 버리는, 그래서 호민관의 이런 운영에 대해 현장에서 오는 것들을 갖다가 공론화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호민관제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민관은 호민관대로 하고 저희는 시군과 여러 단체를 통해서 받아서, 중요한 것은 과제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부의 옴부즈맨도 있고 중기부의 옴부즈맨도 있습니다.
 전부 MOU를 할 것입니다.
 투 트랙으로 발굴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는 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토론회를 하는, 또 지사님을 모시고 가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의 시작을 앞두고 결국은 올바른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강원도가 잘 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업(up)되는 것이 우리 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지역 기업 육성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이런 호민관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호민관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저희도 전혀 바라지 않고요.
 어떻든 간에 기업을 위하든, 강원도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매일매일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89쪽이고 설명자료는 83쪽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20억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한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 위탁하는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사전에 계약 체결이든가 이런 게 예정돼 있습니까, 얘기된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가셔서 KLID 원장하고 MOU를 했는데요.
 사실은 계약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행안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를 도와주는 차원이어야지, 지금 우리는 예산도 확보 안 됐으니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에 KLID에서 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추경 확정이 본회의까지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이달 말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작업이 사전에 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국가보급이 280종, 도가 56종, 시군 457종인데, 시군은 각종 다양한 공부가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체가 돼서 국가기관, 그다음에 도, 시군까지 다 접촉이 가능한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그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보급했는데 시도 공통시스템이 2개 부처에 34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28종, 국토교통부에 6종.
 이 중에서 실제 우리 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의 9개 종입니다.
 나머지는 부처 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가 이것을, 저희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6월 11일이 일요일이고 12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9시에 모든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부처하고,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와서 저희가 직접 시군을 설명했는데, 국토부도 옵니다.
 저희가 각 부처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달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할 건 해야 되고 지금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도 62개 기관에 246종이 됩니다.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각 중앙부처도 공부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명칭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건 부처별로 각자 진행하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간, 예를 들어서 티맵, 네이버 이런 데도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그때 딱 맞춰서 해달라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20억 예산 계상된 것은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별도로 해서…….
김길수 위원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상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특별자치도 특위 보고 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6월 11일에 스타트(start)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칭이 완벽하게 대내외적으로 표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미스(miss)가 되면 다른 것 다 잘해 놓고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우리 김길수 위원께서 특위 때도 당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KLID가 이제까지 이런 시스템을 독보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여기도 우리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동시 변환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숫자도 워낙 많은 데다가 이런 건 처음이다 보니까, 한 223억 건이 됩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거의 매주 회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기회를 주시면 KLID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지금 진행상황, 어떤 걸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면서 차질이 없도록, 만에 하나 6월 12일 9시에 이게 안 돌아간다면 도민들께서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이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물론 이게 지역정보개발원 내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겠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것도 다 지금, 마침 또 KLID 옆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그것도 행안부 산하니까 협조하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시간은 부족하고 많은 대량의 작업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체크(check)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를 대상으로 모의 전환을 해 볼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원주 다음으로 크니까 춘천시를 대상으로 모의 전환을 실시해 보고요, 테스트(test)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을 모셔서 입회하에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그러면서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혹시 6월 11일 전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춘천시를 가지고 모의 전환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 기간 임박해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 전에 춘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여비가 한 5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62개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건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고생하시고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지금 이런 정보시스템 자료변환이라든지 대내외적인, 도민들, 전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더 신경 쓰셔서 6월 1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