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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안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기에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부지사의 출석 없이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환동해본부와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2일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지역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늘 해양산업에 종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7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동안은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공어초, 그런 사업내용이던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한 번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강릉 안인에 에코파워가 있고요, 지금 삼척에 블루파워, 두 개가 있는데 에코파워도, 바다에 46억 정도의 인공어초가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투하됐는데 화력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서 약간의 피해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해양에 미치는 생태계 파괴라든가 등등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순수하게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강원도의 세입으로 해서, 순수한 민간사업비입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합니다.
엄윤순 위원  대체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도ㆍ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381쪽을 보면 연안 노후어선 수리 지원사업과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381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엄윤순 위원  381쪽이라니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비가림시설은 주문진항 북쪽 방파제의 물양장 위에 설치하는데…….
엄윤순 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기존에 없어서 어업인들이 작업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엄윤순 위원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약 400여 명 안쪽으로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게 많은데 그동안 이런 시설이 없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동안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좀 많아서 예산계상을 못했었습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고요.
 이어서 밑을 보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영향으로, 국제간의 교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지금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서상이든 어떤 확약을, 그런 확답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만약에 또 상태가,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보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할 수 있겠는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타 업종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문제없다고 판단된다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전년도에도 그것을 못했고 올해도 확실치 않은데 이것을 세워서 만약에 또 못하게 되면, 중간에 못하게 되면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른 업종이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까 채낚기어선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을 보면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활용이 귀어ㆍ귀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효과가 좀 보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강릉대학교의 강원귀어학교하고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민이나 귀어하고자 하는, 지원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엄윤순 위원  많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어하고 있는 사람도…….
엄윤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교육을 받고 귀어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인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나 된다고 봐요,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수요 그런 것이 보이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엄윤순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략.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귀어학교의 교육인원은 연간 90명 정도 되는데요…….
엄윤순 위원  90명?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90명 정도 되는데…….
엄윤순 위원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부장님, 가실 때 됐다고 업무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한 80명 정도 됩니다.
엄윤순 위원  80명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네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지금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네요.
 잘 알았습니다.
 38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사업이 올라왔어요.
 4억 6,000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임대해서 썼습니다.
엄윤순 위원  임대해서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해결된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다 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시근무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배 세 척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거의 상시근무를 한다?
 그럼 그 숙소를 계속…….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선이니까 지도할 때만 필요한 것인데 이런 숙소가 필요한가, 그래서 의문이 나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교대로 하니까 계속 활용하고…….
엄윤순 위원  그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인지는 하시지만 책자를 뒤지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빨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뒤에서 자료를 빨리 챙겨 가지고 제출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92쪽이 되겠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백화현상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화현상이 지금 아주 심합니까, 동해안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암반량의 거의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정도로 심합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반에 갯녹음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수 위원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하하는데 인공어초에도 나타납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종수 위원  인공어초가 있잖아요.
 우리가 돌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도 나타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거기도 나타납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최종수 위원  아, 오래가면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갯녹음, 무절산호조류라는 것이 있는데 포자의 착생을, 바다풀의 포자를 일단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종수 위원  그럼 무절산호조류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압산소를 불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거하고 나면, 그래도 또다시 발생하겠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한번 제거하고 난 뒤에 다시 일반수생식물이 자라고, 이런 복원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재로서는 복원율이 좋습니다.
 100% 제거한 곳에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을 때는 다시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러한 사업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다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바다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명세서 378쪽, 바로 그 밑의 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의 줄인데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인데요.
 도루묵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종으로 취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지상파 방송을, 뉴스를 보게 되면 도루묵 알이 해변가로 많이 밀려나와서 처리하는 데 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랬었는데요, 한 1년~2년 전부터인가 이것이 귀족어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획량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제일 많이 났을 때가 2016년도인데 그전까지 우리 행정ㆍ자원센터에서 도루묵 산란서식장 조성이라든가 모자반 이식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루묵 자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해변으로 밀려나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자원조성을 다른 어종으로 대체,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1,000t 정도 나고 있고, 제일 많이 났을 때는 6,800t까지 났는데 일단 앞으로는 자원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모자반 이식이 도루묵 산란에는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과 모자반 이식사업,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한다면, 도루묵 같은 것은 자원회복이 빠른 어종이기도 합니다.
최종수 위원  본 사업 추진 후에 도루묵 어획량을 매년 체크하셔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많을 때는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 때는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해조류 환경복원사업과 도루묵산란장 조성사업과 같이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셔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레저 활성화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7월 내지 8월에 강원도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박호균 위원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재를 재조명하고 성공적인 해양레저관광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게 연구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2,0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스포츠제전과 함께 해양수산포럼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좀 삭감이 돼서…….
박호균 위원  삭감이 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해양수산 예산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금액이 2,000만 원이면 도비 100%로 해서, 지금 연구용역까지 끝났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 7월 내지 8월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수립 안 되면 개최가 어렵지 않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주문하건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해양관광레저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루묵 자원화사업이 2017년까지 모자반 이식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단됐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 2016년도까지는 6,837t의 어획고를 올렸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271t,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받은 서면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줄었어요.
 2,000t으로 쭉 가다가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4t, 즉 다시 얘기하면 최고 어획고를 올렸을 때의 6,800t보다 거의 6분의 1, 한 17%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면서 지금 도루묵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해안의 귀한 어종으로 다시 또 전락하게 돼 있어요, 어획고를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루묵의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으로, 도루묵뿐만 아니라 뚝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획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자원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호균 위원  9,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자원 조성하는 데 충분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 또한…….
박호균 위원  이것 얼마 올렸는데 지금 예산서에 9,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추경예산으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1억 8,000의 예산을 올렸는데 반이 섰다고…….
박호균 위원  그럼 절반이 삭감됐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억 8,000도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데 2016년도, 2017년도 그때 당시에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모자반 이식을 추진했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박호균 위원  어바웃(about)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때 당시에 3억 정도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3억이면, 그때 당시에 3억을 가지고 했으면 벌써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 9,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1억 8,000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또 거기에서 2분의 1, 50%를 삭감하고 9,000만 원으로 예산서에 올렸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바다를 잘 아는 동해안 어업인들은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예산부서 같은 경우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자반 이식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루묵이 나중에 명태처럼, 정말 어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러시아 채낚기 입어료 부분, 지금 2023년도 미지급, 해수부에서는 계좌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2022년도에는 지급을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외송금이 막혀서 입어료 지급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2022년도, 작년도 미지급 입어료가 얼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7,500만 원입니다.
박호균 위원  7,500만 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도비만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도비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갖고, 지금 예산을 보는데 도비만 갖고 하는 거죠.
 작년도 것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것 말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7,300이랍니다.
박호균 위원  7,300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호균 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1억 6,500의 예산은 올해, 당해 연도 것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 작년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채낚기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징어 조업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박호균 위원  연근해에서는 지금 오징어가 나질 않고 있잖아요?
 잡히질 않고 있잖아요, 연근해에서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오징어를 잡으려면 대화퇴어장이나 러시아어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입어료를 안 주고 어떻게 채낚기 어업인들이, 지금 강원도 동해안에 22척이 있는데 그 어업인들이 어떻게 가서 잡으려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 해양수산 부분의 공직자나 어업인들이나 모두 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대화퇴라든가 러시아어장으로 들어가려면 입어료를 납부해야만 쿼터량을, 쿼터량이 정해져 있는, 입어료를 납부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작년도 미납입어료 있죠, 러시아어장 입어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호균 위원  그것도 지금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안 하고는 갈 수 없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7,300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환동해본부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2쪽 세부사업의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인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척의 어업지도선 건조비용 4억 원의 27%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그 근거는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보조대상 사업인데 먼저 우리 강원도 및 도내 시군별 또는 수협 어업지도선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 강원도에 어업지도선 세 척이 일단 있습니다.
 강원201호ㆍ202호ㆍ203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시에 어업지도선 삼척206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수협 어업지도선 새어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척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동해안의 기초지자체별 어업지도선을 비롯한 금번 고성수협 새어민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정비 불가 시 대체건조를 위해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 새어민호 대체건조 어업지도선의 경우 도비 27%, 군비 63%, 그다음에 고성수협 1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지도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 제686호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4호 나목에 강화플라스틱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즉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 연수를 2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인 새어민호의 선령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이 되는 내구 연한의 선령을 넘기고 이제 대체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지금 국비예산을 계속 주문하고 있으나 기재위에서 어업지도선 예산의 항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법령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노후 어업지도선으로는 어선의 안전 확보와 만에 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 이어 연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예산부서에 두 차례나 올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용역평가 등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진단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업은 내구 연한을 토대로 노후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기준인 내구 연한이 해수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구 연한이 도래되거나 그 선령을 넘겼을 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어업지도선 고유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평가 의뢰 등 철저한 계획하에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어서 같은 페이지 382쪽,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인 강원201호는 지난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용역 결과 선체 및 기관과 장비 전반의 심각한 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안전문제가 불거진 강원201호는 지난해 6월부터 운항중단상태에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지난해 이미 30년을 맞은 속칭 고물 어업지도선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금년 본예산에 강원201호의 대체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세출사업에 건조 및 감리비 등으로 3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 기정액 2억 원의 용도는 실시설계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당초예산에 선 2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미리 설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본부장님, 201호가 지난해에 운항중단되었고, 현재 강원도 어업지도선이 종전 세 척에서 두 척으로 교대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북방어장이라든가 저도어장의 교대근무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사무인 접경수역에서의 피랍 방지 및 어선 월선예방 등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보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올해 어업지도선 한 척의 건조비용 80억 원 중 30%가량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 최소 30%는 특교세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지금 시행령을 조정하자고 건의를 드렸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 양양 서핑 페스티벌사업과 관련해 사업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와 양양군의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30%를 도비로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유의 201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자치단체 보조금교부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양양 서핑 페스티벌은 7월 아니면 8월에 개최됩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도 문제가 없겠지만 추경에 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연례반복적인 축제나 행사 성격의 도내 시군별 보조지원사업이라면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 없이 곧바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첫 장 675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시책 추진 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추경예산이 412만 원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412만 원, 공직자 워크숍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강원도 해양수산직 공무원, 시군뿐만 아니라 내수면 수산직 공직자가, 한 시군씩 매년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평창에서 했고 그전에는 양구에서도 했는데…….
윤길로 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자 인원이 얼마나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 해양수산 공직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50명 정도, 250명에서 행정직을 포함하면 한 300명…….
윤길로 위원  300명 정도가 워크숍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진 워크숍이 될지 모르겠지만 350명 정도의 워크숍이 412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면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1인당 1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겠다, 강사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강사 부분하고 다과 조금하고의 예산만 들지 나머지는 담당 시군에서 사무실을 빌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출장여비로 숙박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1박 2일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1박 2일에 412만 원 정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숙박료는 자기 출장비로 또 하고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금액으로 충실한 워크숍을 하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어요.
 이왕 워크숍을 하고, 이것이 친목회 하는 정도만 되면 모르겠어요.
 수산인들의 친목회 정도로 그냥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워크숍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가시는 부분에 참석하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석합니다.
윤길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  책자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특히 내수면 관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8개 시군에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총 몇 가구 정도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70…….
윤길로 위원  300여 가구가 좀 못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300이 안 되는 우리 내수면 어가들의 어가별 소득현황은 어느 정도 나와요?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어가당 한 1,100만 원, 어로소득이.
윤길로 위원  그러면 어로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100만 원인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양식어업은…….
윤길로 위원  양식어업 말고 지금 어로채집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100만 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못합니다.
윤길로 위원  못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 어업인들이,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내수면 어가들에 대해서, 1,1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과연 내수면을 관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많이 어렵죠.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혹시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로어업을 하면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가장 근본이 일단 자원방류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관광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방법, 낚시터 주변 정비사업 이런 것을 해서…….
윤길로 위원  본부장님, 이런 근본적인 사항을, 어제오늘의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오래전에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고민을 해 왔어요.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우리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양이라든가 350여 어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예산의 5%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이 부족합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가들에 대한 보장을 어떤 방향으로 정말 실행을 할 것인지, 대안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안을 실행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떠나가시면 다음 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은 사전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윤길로 위원  그러면 혹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나오신 직원분들이 계시나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손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바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다만 그래도 이 내수면이라는 꼭지가 환동해본부에 들어와 있는 이상 최소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가들이 갖고 있는 고충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수면 어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4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삼척 맹방화력발전소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해역 일대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 상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2년도 3월부터 8월까지 1차ㆍ2차ㆍ3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비 계획수립이 있었고 ’22년도 12월에는 ’23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가 있었고요.
 사업비 전액을 민간회사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기존의 블루파워 구역 내에 인공어초가, 정부에서 투자한 돈이 그 금액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전액,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역 내 한 20억이었는데 우리는 그 밖의 구역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협상을…….
전찬성 위원  그러면 그전에 협상이 됐던 거예요, 정부지원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블루파워라는 곳에서는 생각을 하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블루파워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시작을 할 때 계속 협상에 들어갔었죠.
 그 예가 강릉에 있는 에코파워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바다 자원을 훼손하고 서식산란장을 훼손하는 만큼 그것은 블루파워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업인들도 가만히 있는다, 또 자원도 조성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보상을 받고 예산과에, 강원도에 예입이 돼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보상에 관해서는 다 정리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다 끝났고요.
전찬성 위원  다 정리된 것이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민간회사에서 전액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을 안 하면 저희 어업인들이, 블루파워라는 곳에서 그것을 건설하지 못하는,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협상은 저희 행정이 나서서 어업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쭉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어초 투하도 어업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설명서 731페이지를 보시면 뷰티클린 캠페인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최초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1대 강원도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적을 해서 강원 뷰티클린 캠페인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맞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780만 원이 들어가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강, 하천을 청소해라.” 이러면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나누었더니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게 되었고요.
 이번 3월 27일에 내수면은 10시, 바다 시군은 14시에 어업과 해양과 수중업체, 수상업체,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촌계,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수협ㆍ해경도 포함해서 대대적인 뷰티클린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찬성 위원  시군이라 하면, 예산이 일단 도에서 30%, 시군이 70%로 돼 있는데 시군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시군 다 들어갑니다.
 내수면, 바다 다 들어갑니다.
전찬성 위원  내수면, 바다 전부 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강원도 일대 전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바다 6개 시군이고요.
 내륙 시군은 낚시터 조성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쓰레기 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6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입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이렇게 6개 시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7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최소한의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중은 해병대전우회나 특수부대, 이런 곳을 자원봉사로 하기로 했고 또 수협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여기를 보면 TV 홍보 캠페인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이 예산도 들어간 겁니까, 지금 이 780만 원의 예산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언론의 광고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찬성 위원  향후에 포럼개최 계획도 있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매년 분기별로 연례행사처럼 범도민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뷰티클린 해서 해양쓰레기를 저감하는 캠페인을 했을 때 우리만의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고 강원도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마을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저희끼리 쓰레기를 줍고 저희끼리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깨끗하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시군 해변마다, 또 기업하고도 자매결연을 차츰 더 맺어 가지고 주기적인 기업과의 연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앞으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인데 산림환경국의 환경담당 부서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27일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함께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 도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시군 해양수산직들도 다 어촌계마다 배치해서 지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수면센터소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속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태백하고 정선만 없고 나머지 시군에 내수면이 다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예요?
 그러면 내수면이 한 7개~8개 이상은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거의 10개는 안 돼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열여섯…….
엄윤순 위원  지금 16개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예산집을 보면서, 환동해본부가 기정액보다 한 388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중에, 지금 제가 과별로 예산을 보니까 내수면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엄윤순 위원  한 3억 4,000 정도, 이번 전체 증액액의 한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배정된 거예요.
 사실 지금 내수면센터소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오셨을 때도 행정직이 내려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집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홀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수면 부분은 저 또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윤순 위원  물론 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재작년부터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예산이 섰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부장님도 이제 진짜 갈참이라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지, 못 쓰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도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300여 가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300여 가구가 정확한 숫자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정확하지 않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배정에서도 그럴뿐더러 사업 부분에 벌써, 물론 해양, 항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너무, 내수면계 담당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실질적으로…….
엄윤순 위원  할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지만 사업의 종류로 봐서는 내수면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까 소득과 연계돼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될 수 있게 가려면 어떻게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이 배정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일 엄청 많죠.
 지금 사업을 안 해서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수면계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사업들은 많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도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노후된 양식장 개ㆍ보수사업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못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갔을 때 우리 내수면계에 속한 어업인들도 좀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느낀 것도 모든 행사의 주관이 해양ㆍ항만에 돼 있었지 우리 내수면계 얘기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도 없었어요.
 하물며 지사님께서도 올라가서 얘기하시면서, 어업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수면계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우리 내수면계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산집을 보면서, 아까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강원도민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업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요구를 하겠는데, 사안들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공개회의에서 자꾸 얘기할 수가 없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초항국제터미널 매입문제하고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복구 관련돼 가지고 철거예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무엇 무엇을 이행한 다음에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예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강정호 위원  연안여객터미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안여객터미널 철거예산은 지금 계획상, 4월 18일 현재 공사 중지 3개월에 들어갔고 7월, 8월 정도에 청문이 끝나면 9월 정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시는 분이 소송을,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송절차를 예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계속해서 민간업자분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권장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과 같이 2018년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절차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그런 계획이라 그러면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빨리 원상회복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하고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금액이 46억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단년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단년도에 끝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23년 단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윤길로 위원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잘못 쓰신 것이네요, ‘단년도’라고 했으면?
 잘못 쓰셨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못 썼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단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이게 목적사업이고 민간인이 예산을 대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예산도 확보가 돼 있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작년 말에 돼 있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확보가 돼 있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인데, 예산도 확보가 됐고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돼 있는데 지금 한 5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미리미리 이런 모든 어초사업들이 시작이 됐었을 건데 이제 추경에 올리면 허송세월한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이 46억이 다른 용도로, 도청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민간인이 내놓은 예산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작년 말에 세입조치가 되었고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올리자…….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예산을 갖다가 예치하고, 돈이 확보가 됐고 목적사업,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도 없는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것도 2023년 단년도 사업이라고 목표를 정해 놨는데 이렇게 반년 가까이를 허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반년 남은 시간에 또 허둥지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담당공무원이 쪽지를 건넴)
윤길로 위원  지금 쪽지내용, 아시는 것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하여튼…….
윤길로 위원  쪽지에 무슨 말을 썼는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가 한 달이 빠르고 하루가 빠르면 그만큼 어업인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행정절차라는 것을 가지고 5개월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어가들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행정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부실공사도 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유념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81쪽의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어로안전 항해장비라는 것이 GPS나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 첨단 전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6개 시군의 어로안전 항해장비 신청 대수가 총 몇 대였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박호균 위원  356대예요.
 356대 중에서 기정예산으로 160대의 예산이 확보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196대가 기정예산에서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98대가 확보됐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호균 위원  그래서 올린 예산이 약 1억 100만 원, 1억 9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나머지 미확보된 98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물고기 잡지 말까요?
 바다에 노후된 GPS나 어군탐지기, 그다음에 레이더 등 이런 것을 달고 나가면 안전사고라든가 어획고를 올리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고기 잡으러 가지 말까요, 98척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업인의 조업…….
박호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98대가, 이번에 196대로 올렸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다 올렸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98대는 왜 삭감이 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산상황에 따라서 조금…….
박호균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의 예산을 아끼면 그만큼 어민들은 고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에 부족한 98대, 예산이 미확보된 98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거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또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다음도 같은 페이지예요.
 예산서 381쪽을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해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올린 것이 155대를 올렸어요.
 그중에 기정에 반영된 것이 93대,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62대는 기정에 미반영돼서 이번에 30대를 추가 확보했죠, 추가 예산을 확보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32대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하는 방법밖에…….
박호균 위원  노후 선외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게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칼을 댄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어떻게 우리 도를 믿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개탄스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동해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이 아쉽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다가 들어와야 될 사업이 안 들어온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면계의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우리 원주에 내수면생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
전찬성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당초예산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비공모사업으로 중간에 도비를 올리는 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게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별도…….
전찬성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간현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내수면생태관을 조성하게 되면 간현관광지에 있는 소금산과 내수면센터 주변을 잇는 케이블카가 앞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 케이블카로 인해서 관광 쪽으로 해석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수면 쪽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주시의 관광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필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내수면계에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이고요, 그것이 완공될 경우에 생태관에 연관돼서 예산을 별도로 올리는 것은 저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예, 맞습니다.
 내수면생태관 자체는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왜 원주의 간현 소금산 관광지와 함께 연계를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총괄부서에서 그것은 좀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바닷가의 데크, 데크사업비를 바닷가에 하는데 그럼 그것을 다 관광사업으로 집어넣어야죠.
전찬성 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봤을 때,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생태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찬성 위원  앞으로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으로 다른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분이 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어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준공이 되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내수면 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약 3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즉 말해서 유해어종인 배스, 블루길 같은 것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우리 토종어종들이 고갈되는 이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외래어종, 배스나 블루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이런 것도, 내수면 쪽에서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그런 외래어종을, 유해어종을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하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용 기자재라든가 선외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갯녹음 현상과 관련된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후반기에 하지 말고 전반기에 빨리빨리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갯녹음 사업을 또 빨리 해야 돼요.
 갯녹음 사업에서 말하는 모자반이라든가 미역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들, 또 백화현상 이후에도 마찬가지, 지금 도루묵 산란장을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식환경도 만들어줘야지만 고기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런데 또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뒤의 실ㆍ과장님들, 관련된 과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자반이든 어떤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연안 5M 이내, 가능하면 10M 이내 쪽에다가 투하를 시키면 안 돼요.
 왜? 동해안은 파고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놓으면, 거의 다 성숙되다 보면 파도에 맞아서 다, 모자반 같은 것은 항구나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심이 좀 깊은 쪽에서,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깊은 쪽에서부터 심어서 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객들이 연안 쪽으로 도루묵이 밀려오면 통발로 해 가지고 잡아가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가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수도루묵과 암도루묵이 와서 거기에다가 알을 산란하는 것인데, 알을 배었을 때 모자반이 수심 10M 바깥쪽에 있으면 그쪽에 알을 산란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더 자원을, 즉 말해서 자원을 남획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통발을 던져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산란하는 분위기를 그분들이 다 잡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을 좀 세우라고 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해루질 이런 것도 방어막을 치자고 해서 그런 환경지킴이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 달라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깎지 마시고요.”, 행사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깎아도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우리 내수면에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에는 사실상 수산을 아는 사람이, 어종을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은 일반직, 이제 온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6월 말에 또 나가면 누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밑의 팀장이라도 수산직이 좀 들어가서 어종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팀장 자리도 공석인 것 같아요.
 그 팀장님도 행정직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 내수면자원센터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가 좀 챙겨서 제대로 된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어야지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일반직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자리메꿈이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휙 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회의에 와서 “예, 예.”라고 대답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따져보면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특히 수산자원연구원은 연어클러스터에만 매진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한해성어종이나 열대성어종들도 빨리 잘 성공시켜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산자원연구원뿐만 아니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도 마찬가지, 뚝지에서부터 도루묵 산란장 부분, 또 가자미 부분, 광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챙겨 가지고 정말 생산해낼 수 있게끔 센터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기자재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안 378쪽,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예산안 381쪽,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2억 8,575만 원에서 1억 92만 9,000원을, 예산안 381쪽,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3억 6,247만 원에서 8,966만 원을, 예산안 381쪽,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할 것과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사업 9,000만 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포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산림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목일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산림환경국의 주요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5,197만 원을 증액한 4,166억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346만 원을 증액한 790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881만 원을 증액한 498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9,773만 원을 증액한 764억 9,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72만 원을 증액한 73억 8,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억 5,252만 원을 증액한 1,818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1,297만 원을 증액한 63억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75만 원을 증액한 154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9억 3,059만 원을 증액한 6,518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32억 2,667만 원을 증액한 1,191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칭과 사업비 총액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추진에 2,990만 원을,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700만 원을, 그리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5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332쪽입니다.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업 기계장비 보급은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8,600만 원을, 목재유통센터 보완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경상자본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자연휴양림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334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1억 2,339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95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2억 7,97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 8,904만 원,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에 1억 4,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335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업무 추진에 1억 4,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44억 3,893만 원을 증액한 644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22년 8월 8일에서 17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에 25억 6,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4억 3,883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33억 818만 원을 증액한 999억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환경 조기구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관리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3억 293만 원을,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339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8억 5,000만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에 36억 4,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지원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업육성입니다.
 제11회 강원그린박람회 행사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1억 3,050만 원을 증액한 107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650만 원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8,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345억 6,833만 원을 증액한 2,977억 2,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7억 5,80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97억 2,23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1만 원을, 주천강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에 6억 5,0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25억 1,500만 원을, 34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8,500만 원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에 3억 2,1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2,900만 원을 증액한 24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3억 4,379만 원을 증액한 210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억 7,968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3,341만 원을, 34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사업에 2,010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3,500만 원을, 산촌주택 운영ㆍ관리에 1,380만 원을,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2억 원을,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 원을, 휴양림 및 숲체험장 운영관리에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에 1,776만 원을, 송이 감염묘 식재를 통한 생산기술 개발에 8,859만 원을, 349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연구에 9,4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고정양봉 기반구축 공동연구에 6,482만 원과 청사운영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6,849만 원을 증액한 52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2,500만 원을,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580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에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8억 1,667만 원을 증액한 312억 9,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운영에 4,5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응 강화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직접운영사업을 2억 8,926만 원 감액하였으며, 354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시군 지원사업에 1억 6,777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3억 8,500만 원을, 355쪽입니다, 영서분소 운영에 4억 7,0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인 행정운영경비에 3,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산불예방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주요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요즘 아주 많은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 산림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1쪽 한번 보시죠.
 101쪽의 중간 부분을 보면 환수금의 부정이익환수금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 환수금이 있어요.
 2,700 정도인데 찾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사업비 6,831만 원, 환수한 금액 중에 도비가 2,723만 4,000원이 되는데요, 사실 모든 사업들이, 보조금들이 사업 중에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목재파쇄기 구입 후에 남은 잔액을 승인을 안 받고 승인절차 없이 우드칩하고 굴삭기 쪽에서 구입한 비용이 2,723만 4,000원이 되는데요, 이게 승인 없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득이 환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지는, 숲가꾸기 사업 그런 데서 얻어지는 수익금, 이를테면 부산물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을 환수한 금액이 아니라 장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득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승인 없이 그냥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 감사 때 지적사항도 나왔고 해서 환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저는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익이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환수조치한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세출 보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볼게요.
 339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지원사업으로 CCTV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장소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원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주 단구동 쪽 위주인데요,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엄윤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주만 해도 아마 이것을 달아줄 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CCTV 달 곳을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폐기물의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워낙 저조하고 또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로 나름대로 이동단속 CCTV가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특히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배정을 근거로 해서…….
엄윤순 위원  시군에서 이미 지금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엄윤순 위원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주느냐, 아니면 신청으로 해서 주느냐.
 지금 원주로 간다고 하니까 왜 원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현안사업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 바로 밑의 그린박람회, 행사비입니다만 8,100만 원이 계상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몇 쪽…….
엄윤순 위원  같은 쪽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같은 쪽인가요?
엄윤순 위원  예, 339쪽 바로 밑의 그린박람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찾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것도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춘천에서 개최됩니다.
엄윤순 위원  대상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린박람회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지금 이것은 저희가 11회째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 친환경교육 차원으로도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나름대로 쭉 개최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엄윤순 위원  아, 효과성에 있어서 좋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춘천에서 이것을 계속할 것이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333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자원휴양림 조성 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원주 치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6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개ㆍ보수하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휴양림을 보완한다 그랬는데 다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은 아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이 워낙 좀 오래돼 가지고…….
엄윤순 위원  얼마나 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이 ’94년도…….
엄윤순 위원  ’94년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91년도에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 ’94년도에 개장을 했네요, 보니까.
 ’9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엄윤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있는 휴양림들이 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휴양림 쪽의 조성사업이 올해 1개소이고 보완사업이 5개소거든요.
 대부분 신규 조성사업보다는 보완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거의 다 노후화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계속 개ㆍ보수만 할 것이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331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인데요,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운영비로 2,640만 원,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2,700만 원,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700이 계상돼 있어요,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33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잠깐만요.
엄윤순 위원  제일 앞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이게 어떤 행사예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로 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공연도, 홍보도 좀 하고, 화합ㆍ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ㆍ관ㆍ학이 같이 교류하고, 그다음에 산림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주 좋은 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각종 단체들이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는 예산을 보면 보통 7,000에서 8,000, 많게는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임업인에 대한 행사는 너무 작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마냥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임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좀 참고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조금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세계산림엑스포 추진사항에 사후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전의 본예산에도 8,000만 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있던데 그 8,000만 원의 용역비하고 이 2,000만 원의 용역비는 뭐가 다른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후평가 용역은 저희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국제행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행사 종료 후 6월 이내에 국제행사 개최결과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규정상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를 치르고 난 평가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절차순에 의해서, 이것은 시군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엄윤순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사후계획으로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사후에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후활용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신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9월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이 사후관리 용역비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사후관리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엄윤순 위원  추경에 다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00만 원이 반영된 것이고, 기존은 행사가 끝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사후관리 용역을 주셨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줬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지금 어디에 계상이 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있는 것으로…….
엄윤순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이 8,000만 원 말고 용역비가 또 있었나요, 그러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당초예산에 사후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했던…….
엄윤순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사후관리에 관한 용역비는 얼마나 계상이 돼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8,000만 원으로 계상이…….
엄윤순 위원  (웃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이, 본예산에 8,000이 서 있는데 이것이 사후관리에 관한 용역이냐, 제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후 용역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선 것이 다시 또 사후관리에 대한 그것인가 그랬는데 이것은 절차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설명자료 5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성격이 어떤 사업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목재생산, 가공, 체험을 결합한 6차 산업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쪽, 학계 쪽, 관련 업체 쪽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사업 시행주체는 태백시가 되고 그다음에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4개 시군이 더 플러스돼서 5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역별 역할 분담이 다 따로 돼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공모할 때 관련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용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목재종합가공센터 거점지역은 태백을 중심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연접지역인 4개 시군,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은 목재수집센터의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 쪽에서는 건축용재나 합판 등을 제조하고, 우드칩을 제조한다라고 보면 4개 시군에서는 목재를 생산ㆍ공급하고 특화거리라든가 목조건축, 목조체험시설 등 연계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금년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5개 지역에 대한 협의체는 구성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만간에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5개 시군하고 산림청하고 학계하고 목재업계 해 가지고 지금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수 위원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또 5개 시군이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것과 연계지어서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333쪽, 설명자료는 585쪽인데 산업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전문가포럼과 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산림클러스터의 성공추진을 위한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사실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발굴하면서 산림목재클러스터가 시작됐다고 보시는데 여기에 따른 상징성이라든가 지역의 홍보, 그다음에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주민이 같이,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강원도에서는 산림목재클러스터와 관련된 포럼의 준비를,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를 모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성공추진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쪽의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56만 8,000원을 감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 분포도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 자체가 5억 3,200여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또 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당초 가내시 때는 저희가 이 금액을 국고로 받았습니다만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확정단계에서, 숲가꾸기패트롤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의 부대비를 일부 감하는 대신에 교육비를 좀 증액하는 그런 과정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사업규모에 공공산림가꾸기 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206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으로만 따져봐도 약 120여 명 정도쯤 감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하고 저렇게 감하면서 그 부족 부분을 보완하시느라고 334쪽에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4,910만 원을 추가경정으로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인원수로 따져보니까 35명 정도 더 보완이 되겠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줄었을 때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좀 더 늘려서 많은 인원이 여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면,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대략 35명 정도를 감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강원공공숲가꾸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한 167명 정도를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여러 사정 관계 때문에 지금 35명 정도만, 1억 4,910 정도만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132명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비춰봤을 때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또 추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5일에 국비 반영 요청을 건의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말까지는 가능한 한 국비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느냐면, 물론 숲가꾸기가 기본 목적이지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용되시는 분들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항상 좀 배려하는 차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만약의 경우 국비가 줄었다고 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전년도 인원은 유지돼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예산안 34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인데요, 설명자료는 607쪽이 됩니다.
 생태관광지역은 어떻게 지정을 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관광지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절차에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많지 않은 그 중에, 전국에 29개소가 있거든요.
 이 중에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인데, 강원도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태관광지역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생태관광지역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가능한 한 1개 시군에 한 개 정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부에서 선정을 좀, 공모사업 차원에서 선정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수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이제 철원군이 이번에 지정이 돼서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아마 관광의 한 축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아주 잘 보존된 지역, 이런 부분을 관광하고 싶어 하는 층도 이제 많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5개소에서 1개소가 더 추가돼서 6개소입니다만 이 부분을 좀 많이 시군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또 잘 가꿔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 생태관광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 부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4월 11일 08시 22분에 강릉시 난곡동 산 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강릉 안현산불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인명피해를 본 사상자분들께 마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강릉산불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산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난곡동 산 4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정밀조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언론상에서는 전기선이 끊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발화가 됐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균 위원  언론상으로나 아니면,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직접 산불 현장을 살펴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초동진화에 실패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단 제가 봤을 때 초동진화에는, 저희가 보통 헬기를 바로 띄워서 초동진화를 거의 해 왔습니다만 그날 강풍이 워낙 세게 부는 바람에 헬기 자체가 뜨지 못해서 인력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3단계까지 발령되면서 지휘권이 강원도지사로 이양됐고 그다음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도 그날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도 봤고, 우리 이광섭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소장님도 그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산불을 진화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ㆍ시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양간지풍에 의해서 강원도 산불, 특히 동해안 산불, 4월~5월경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태를 사전에 미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서를 좀 볼게요.
 예산서 보시면 347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500요?
박호균 위원  예, 3,500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와 관련해서 3,5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3,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산불방지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지금 관리하는 도유림에 한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호균 위원  산불이 도유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이 앞의 부분에 더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특히 이 목은 산림과학연구원의 도유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예산서 354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추진 해서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지원 해 가지고 13억 8,500만 원의 추경예산을 올린 것 또한 특별교부세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그것하고 같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것과 합쳐진 금액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거기서 그 부분이 일단, 3,500이…….
박호균 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공공운영비부터 쭉 해 가지고 파쇄기, 기타 등등 산출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기했다시피 13억 8,500이 정말 실질적으로 산불방지대책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예산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번 산불이 발생되고 나서 또 한번 저희가 느낀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형헬기 한 2대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대형헬기 부분하고 고도화된 산불진화차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수진화대 정도가 사실은 초동진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됩니다만, 지금 국고보조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해서 그것은 반드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임차헬기까지도 같이…….
박호균 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지금 큰 장비는 초동진화할 수 있는 임차헬기 9대하고 삼척에 하나 더 해서 10대의 임차헬기를 저희가 가지고 초동진화를 하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차량, 그러니까 진화차량이라든가 기계화시스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박호균 위원  이번처럼 초속 20㎧~30㎧ 정도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뜨질 못하거든요.
박호균 위원  그게 효과적인 진화 장비가 될 수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면 전혀 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특수진화대 정도, 인력으로 끄는 부분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박호균 위원  지금 보면 저동에서 시작된 산불이 8시간 만에 해안가까지 축구장 327개 규모, 그다음에 주택을 포함해서 펜션 125채를 전소 내지는 반소시켰던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항공종합센터가 영동지역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박호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오늘 기사 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그런 현상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그렇고 산불이 발생하면 양간지풍에 의해서 삽시간에 초대형 산불로 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119 산하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헬기를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2대를 구입하고, 영동지역에는 반드시 1대가 배치돼야 되고, 또한 임차헬기 중에 4대는 기령이 45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하면 지금 우리가 임차헬기를 띄우거나 다른 데의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것보다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국장님, 지금 도 관계 당국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문드립니다.
 이제는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진화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국고사업이든 간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강원도에.
 그리고 또 산불이 초대형으로 번지는 영동지역에 설치돼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하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조속히 계획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셔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이번 대형산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너무 과하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임차헬기까지도, 사실 지금 연간 75억의 임차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50% 정도의 국비를 요구하고, 거의 위까지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박호균 위원  75억으로 10년을 계산하면 750억이에요.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임차헬기, 초대형 헬기 하나를 구입하는 데 5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보통 45년씩, 50년씩 헬기의 내용연수를 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항공센터를 설립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감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꼭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윤길로 위원  강원연구원 용역을 받았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래서 실제 결과물이 3월 9일에 나왔습니다.
 3월 9일에 나와 가지고 그때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언론보도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강원도에서만 지금 건의가 들어가니까 전국 단위, 호남권이나 경남권 쪽에서도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많다라고 보는데 거기는 잠잠하다, 왜 강원도만, 거기하고 그다음에 전국 내수면어업단체 이런 데에서 가만히 있는데 강원도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 담당자의 얘기는 전국 시도하고 그다음에 전국 내수면어업단체 쪽에서 제기가 되면 그쪽에서 조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윤길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바라는 부분이,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물론 환경부하고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윤길로 위원  가마우지의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추진상황이 중요한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둥지제거를,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둥지제거다.
 그래서 둥지제거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환경감시대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본인 업무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마우지 둥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거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윤길로 위원  좋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다만…….
윤길로 위원  짧게 짧게 가십시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세웠었는데…….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를 못 하고 있고, 우리 소양강이라든가 남한강 주변을 백화상태로 만들어서 관광 부분에도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단 말입니다.
 내수면 어민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계 위험성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 예산을 못 세웠다면, 왜 못 세웠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환경부가 두 단체…….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얘기하지 마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거기에서 올 연말까지 결정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나면…….
윤길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환경…….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때 유해조수로 되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윤길로 위원  좋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둥지만 제거해 가지고는…….
윤길로 위원  그럼 둥지제거 실적이 지금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실적은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면…….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요.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 자체에 6,700만 원 정도도 못 세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것이 정말 67억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벌써 그것을 시행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부분들,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일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산림소득과에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엄윤순  산림소득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산림소득과장 정연길입니다.
윤길로 위원  과장님, 임업인들의 소득화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예산사항들을 보면, 지원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행사 2건이 있어요.
 행사사항들이 있는데,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과장님.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윤길로 위원  버섯을 재배하고 산채를 재배하면 이것이 임산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농업의 일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임산물이냐, 농산물이냐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버섯류를 한다라면 이것이 농업입니까, 임업입니까?
 만약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면 이것이 임업입니까, 농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
윤길로 위원  산림청에서 정하는 부분이, 그게 무엇이냐고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윤길로 위원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윤길로 위원  물론 이쪽 분야에 근무를 안 해 보셔서 그런데 산림소득과장님이라든가 산림정책이라든가 이쪽에서 나왔으면 최소한 버섯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또 산채가 어느 부분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버섯이나 산채 부분들이 최초에는 임업 파트에서 시작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농업 부분으로 다 뺏겨갔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임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임업소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산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쪽에다, 실질적으로 임산물에 대한 통계조사하지 마시고 정말 임산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임업인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또 보면, 나무은행은 어디에서 관리하세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강원도에 나무은행을 관리하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
윤길로 위원  나무은행을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나무은행은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나무 중에서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윤길로 위원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윤길로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8개 시군에서, 지금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종이 몇 종이나 돼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
윤길로 위원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1만 1,000본이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예?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1만 1,834본…….
윤길로 위원  수종이 몇 종이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수종.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수종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나무은행을 운영해 오면서 시군에서 가로수라든가 정원을 만들기 위한 대체를 몇 번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나무은행을 관리하는데 폼으로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나무은행에 대해서 각 시군의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수종이 몇 종이고 정말 나무를 몇 본 정도씩 확보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면 지금 답변을 하나도 못 할 것입니다.
 몇 년도에 몇 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이런 부분을 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실 것인데, 이제 실질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또 소득과장님 같은데 설명자료 630페이지를 보면 송이감염묘라는 것이 있어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885만 9,000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합니다.
윤길로 위원  아, 그래요?
 885만 9,000원을 가지고 송이감염묘를 얼마나 생산해서 영동지역에, 산불이 난 부분에 얼마만큼의 대체수림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자료가 혹시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885만 9,000원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차량임차 정도가 계상이…….
윤길로 위원  그러면 송이감염묘의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산림과학연구원장을 향해) 알고 계세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고개를 끄덕임)
윤길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위원장석을 향해) 한 1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계속하십시오.
윤길로 위원  원장님.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5만 9,000원은, 본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위탁,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송이감염묘를 이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건비만 현재 반영된 것이고요.
 소나무 묘목이 보통 2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양양에 있습니다.
 잔교리하고 말곡리에 저희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송이가 나는…….
윤길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이것이 좀 중요해서 그런데 끝까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잔교리하고 말곡리의 도유림 내에 송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나무 묘목을 심어서 묘목에 송이균이 붙게 하는 그런 과정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심을 본수가, 소나무 200본을 식재합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업비가 880만 원이고 사실 사업 규모는 더 큽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윤길로 위원  아,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부분이 여기까지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같이 합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동해안권 쪽으로 해서 임업소득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전국에서 저희 강원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한 1,000만 원도 안 되길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의문이 들었어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올해 첫 단계를 밟는 단계이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200본이 됐으면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이것이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심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산불 얘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산불이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산불 원인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입산자가 취사행위를 하면서 실화를 했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리면서 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처벌을 좀 강화하고 좀 더 단속해서 예방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불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2019년도에 발생한 고성ㆍ속초산불이나 얼마 전에 발생한 강릉산불의 경우는 강풍으로 인해 한전의 전주가 넘어지면서 불꽃이, 아크가 발생하면서 발생이 됐다라고, 2019년도 산불은 그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 강릉산불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전도되면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산불은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환경국장님은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산불과 관련된 예방, 그리고 진화까지 많은 예산의 투입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산림청과의 관계 이런 것을 더 해 가지고, 강원도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 것에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제거를 할 겁니까, 앞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이번에 현장도 둘러보고 또 지난 2019년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일단 헬기를 통한 초동진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선에 의해서 산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지중화 작업이 돼 있는데 강원도는 10%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또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강원도는 산림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전선으로 인한 산불의 위험요소가 계속 잔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사님도 최근에는 그날 현장에서 국무총리를 뵀을 때 “지중화 작업을 해 달라.”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한전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호주나 이런 데를 보면 전선의 주변 반경 몇 미터 내의 교목들을 제거하고 관목을 심는다든가,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전선이 끊어져서 불이 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한전 쪽,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의무화ㆍ법제화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지중화가 어려우면 절연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강릉권은 워낙, 영동권은 바람이 세니까, 센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전선이 있는데 그것을 절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표현이.
 한전 노조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러면 절연선으로 교체를 해 다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하기가 너무 버겁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강원도하고 산림에 근접된 그런 위험요소에만큼은 앞으로 절연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길게 얘기하시는 것을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의 시도가 산림청의 산불대응지침을 똑같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산불지침인데 강원도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산불대응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산불단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면, 피해면적을 예측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2019년도의 대형산불 등등 해서 있었던 강원도의 초대형산불들이, 20㎧~30㎧씩 가는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초기진화가 안 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무조건 3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게 봅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침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1단계, 조금 이따가 2단계, 이게 얼마나 한심한 대응전략이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게 강풍주의보에 따라서 좀…….
강정호 위원  그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강원도는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원도는.
 지금 통계적으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마우스 커서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10년간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보시면 돼요.
 경기도는 임야면적도 어느 정도 있지만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건수는 많은데 피해면적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풍이 많이 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를 보자고요.
 여기 강원도를 보시면, 경기도는 평균 230건이 발생했고 강원도는 149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을 보십시오.
 79㏊, 우리는 2,153㏊예요, 평균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산림청에다가, 산림환경국과 산불방지센터에서 자료를 많이 모으고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산림청에다가 직접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산,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 특별하게 더 지원하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산림 관련된 직종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1996년도인가 고성산불 때 아마 3,000 몇 ㏊가 탔어요.
 그 후에 계속 매년마다 내려오는 산불방지지침이 지금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몇 글자 다르고.
 예를 들어서 화목보일러가 좀 집중됐다 그러면 갑자기 요령ㆍ지침에 화목보일러와 관련된 것이 좀 강조가 되고 고성산불의 한전 이런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이 강조가 되는데 대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강원도의 대형산불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강원도만의 특별한, 왜냐하면 지금 특별하잖아요.
 양간지풍, 강원도 외에 어디에서 양간지풍이 붑니까?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하는 강한 돌풍들, 그날은 그냥 불 안 나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서 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 얼마 전에 강릉산불도 났지만 산불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그분들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보상액이 너무 적어요.
 특히 고성ㆍ속초산불 같은 것은 지금까지 소송하고 있어요.
 1심 판결도 안 났다고요, 아직까지.
 한전에서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찬성 위원님.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산불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과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준비한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러니 그 뜻으로 대신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34쪽을 보시면 같은 산불에 대한 내용인데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이 있죠?
 이것이 추경에 전액, 100%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전찬성 위원  334쪽요.
 전액, 100%로 올라왔죠, 추경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지금 이게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은 이게 2022년도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5월에 산림관리과 쪽에 재해대책비가 서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산림소득과에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이…….
전찬성 위원  완충지대가 연료물질에 대한 사전 제거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죠.
 두 과에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산림소득과의 정규사업으로 가서 배정이 되고 사업이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재해대책비로 오인이 돼서 산림관리과에서 시군에 통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 삼척은 국비를 통보받으면서 예산이 반영됐고 강릉은 나름대로 숲가꾸기 예산이 좀 많아서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연말쯤 돼서 12월에 보니 도비분이 안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산림소득과 쪽에서 나갔어야 됐는데 산림관리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오인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12월에 인지를 하고 바로 간주처리 동의를 받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그때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만큼만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전찬성 위원  당초예산 교부로 했으면 조금 더 빨리 됐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때 당시에 간주처리 동의를 할 때 아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찬성 위원  산불예방기간이 4월~5월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실수를 하신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이 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끝난 사업인데 배정된 부분만큼만 간주처리가 돼 가지고 이번에 세입만 처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유럽지역 같은 경우는 수목정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전봇대 근처의 수목들을 다 정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태 지사께서 산불이 난 후에 후속대책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찬성 위원  지금 지키지도 못할 이야기를 했어요, 김진태 지사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부 측면에서 고민한다 그러면, 또 한전이든 국토부든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가 되면 어느 선까지는 지중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연선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처 간에 아니면 우리 강원도하고도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지사께서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목정리지역을 시행하실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 도 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과연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헬기가 못 떴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넋을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전봇대 주변 수목정리를 하는 쪽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절연선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찬성 위원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자료화면이 나오지 않음)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 것이 왜 안 나오죠?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의 연결이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MBC에서 보도했는데 강릉 난곡동의 산불피해지역에서 주민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소나무가 다 화약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화약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시고요.
 수목정리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를 펴 보고 현장에 나가보고 필요한 지역은 실시를 하고 만약에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중화를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전체를 다 바꾸겠다, 미국ㆍ유럽에서 하는 수목정리지역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몇 가지를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6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지 않아도, 그냥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여기에서부터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343쪽을 보면 노후 상수도 정비,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서 상수도사업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한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수도 관로공사가 따로 들어가고 상수도 관로공사가 따로 들어가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한번씩 할 때마다.
 그리고 포장했던 도로를 또다시 절단해서 파손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하수도와 상수도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를 추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병행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를 한꺼번에 하면 모든 것이 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된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배관이 묻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서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발주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특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하수처리장까지 설치하면서 할 때는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는 데에서 상수도가 확장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도 해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제 지역구에서도 그전에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저기에다가 조금만 예산을 더 보태면, 하수도관을 함께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항상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산불 때문에 산림환경국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마다 산불과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없는데, 저도 한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3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고사업인데, 기정예산에 2억 8,900만 원을 세워서 진화대를 조직하려고 하다가 지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올해 특별히 산불방지센터도 확대가 되고 조직도 확대가 돼서 초동진화 차원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를 띄웠는데 평균연령이 66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6명이 지원을 했고.
 그런데 예방진화대는 실제적으로 산에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는, 특수진화대 밑 단계지만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연령도 66세에다가 또 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9명은 구성이 돼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진 않고, 다만 지금 시군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시군에 다시, 영동권 쪽으로, 영동권 6개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그런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이번 산불로 봤을 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다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전문특수진화대, 이것을 공무직 차원으로 뽑다 보니까 하나의 직업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특수부대 요원들이 하나의 직업 차원으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실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전문예방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걸린 거죠.
 전문예방대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시군에서는 일부 제대로 되는 시군들도 있고,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동권만큼은 좀 더 추가로 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저는 우리 강원도에 특수진화대 수준의 전문진화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후 편차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산불예방이나 진화해야 될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거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춘천시는 산불조심기간에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강릉지역은 한창 또 해야 될 시기도 되는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공무직은 6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60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70세까지더라도 체력테스트를 해서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저도 인근에 있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진화대가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비를 좀 같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최종수 위원  또 하나는 경북의 사례인데 소방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소방직 공무원으로 한 60여 명을 훈련시켜서 대비하고 또 효과를 본다는 이런 부분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전국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산불이 났을 때, 또 대형화 조짐이 보인다고 할 때 도에서 적극 나서서 대형 산불이 방지될 수 있도록 특수진화대 내지 전문예방진화대는 꼭 만드셔 가지고 산불진화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위원님들께서 산림환경국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세요.
 이번 강릉 초대형산불 피해상황이라든가 피해면적, 그다음에 복구계획 이런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어제 지사님 주재로 각 실ㆍ국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로 4월 17일, 어제죠.
 어제까지 강릉시의 1차 조사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액부터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은 된 상태인데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재난대책조사가 시작되거든요.
 중앙재난대책조사위원회에서 도하고 관련 부처하고 다시 한번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지금 강릉산불에 대해서 피해 규모,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나 산림면적 피해 규모, 복구계획, 피해 이재민들 또는 사상자분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강원도의 구체적인 안,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규모, 이런 모든 종합적인 보고서를 저희 상임위에,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상임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재난상황실하고 협의해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347쪽을 보면 화천 광덕리 산촌주택 10호, 이 부분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했던 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1,38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산촌주택 관리인 2명을 선임해 가지고 관리인들 급여로 지금 계상을 했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전(前), 지금 현 도정 말고 전 도정에서 무리하게 거기에 산촌주택을 시행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산림환경국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ㆍ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지난 2022년도 8월에 입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전국 최초로, 귀농ㆍ귀촌이 활성화가 될 때 귀산촌까지도, 특히 우리 강원도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귀산촌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박호균 위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제가 엊그저께도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1년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10동을 가지고, 지금 8세대는 입주가 돼 있고 2세대는 다시 또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실패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박호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이렇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조금 무리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그래도 산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꼭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귀산촌에 관해서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8세대는 다 입주가 됐습니다.
 됐고 주소 이전도 다 됐고요, 그리고 2세대 중 1세대는 화천에 살고 싶다고 해서 화천으로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었던 것이거든요, 두 동이.
 그것마저 이번 4월, 5월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게,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을 가지고 소득 창출을 해서, 내가 산촌에 살고 싶은지 안 살고 싶은지 느낌을 가지려고 사실 온 것이거든요, 1년 내지는 2년 동안.
 그래서 와 보니까 산림과 관련된 산채 부분들이, 가 보니까 텃밭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텃밭이 그냥 산림 텃밭이죠.
 거기에 산마늘부터 해서 곰취가 심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오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소득화한다는 것은 좀 힘드니까 산채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화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ㆍ귀촌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임대를, 이렇게 임대형 산촌주택으로 하다가 만약에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나 공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것을 소위 말하는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인건비 1,380만 원이 들어가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산림환경국에서도 이용방안이라든가 처리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이후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뭐가 고민이고 또 내가 귀산촌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박호균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데요, 교육도 매월 하고 있고요…….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공센터도 있어서 그쪽 협동조합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하는데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박호균 위원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셔 가지고 질의를 다 못 했네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찬성 위원님.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쪽을 보시겠어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9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모집을 해 본 결과 평균연령이 66세, 6명밖에 안 돼요.
 최소한 9명은 돼야 저희가 원하는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계화시스템은 최소한 9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산 계곡수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는 진화차라든가 소방차를 위해서 물을 가지고 가는 건데 기계화시스템은 산자락의 계곡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분배기를 통해 가지고…….
전찬성 위원  아무튼 간에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죠.
전찬성 위원  특화된 인력과 전문화된 인력.
 국고예산이 있지만 국고예산이, 지금 국비 40%에 도비 60%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가져갑니까?
 인건비로 얼마나 받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전찬성 위원  한 160 되지 않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한 180 정도…….
전찬성 위원  180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180 가지고 요즘에 전문화된 인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수진화대라기보다 그 밑의 단계인 전문예방진화대거든요.
전찬성 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이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예방진화대는 60세 이상 정도를 타깃으로 두고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진화대는 말 그대로 직업화되는 거죠,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을 통해서.
전찬성 위원  단기도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단기도,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보다는 전문화가…….
전찬성 위원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9명을 쓰는 것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9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 18명이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준미달이고, 여기에 9명 이상이 지원하지 않고 6명만 지원했다는 것은 인건비 문제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인건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젊은…….
전찬성 위원  더 좋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데 이게…….
전찬성 위원  이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온 사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보다 특수, 특수전문진화대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국비를 한 40% 끌어당기고 저희 도하고 해 가지고 특수전문진화대를,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그것을…….
전찬성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때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예방보다는 특수진화대가, 산림청에서 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으로 우리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전찬성 위원  저희가 국비를 투입해서 그냥 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끄기 위해 전문화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특수전문진화대 인력…….
전찬성 위원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고 특수한 인력이 있는 반면에 특화된 인력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전문화된 인력도 있는 겁니다.
 산악동호회도 있듯이, 산악동호회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특출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전문화된 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세상에 많은 인력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건비의 수준입니다, 인건비 수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림청과 정부한테 같이 요구를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한번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산불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산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도 보다 나은 대책을 세우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진화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진화하는 쪽에 있어서, 올해 3월에 산림청장이 대형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를 확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서 임도가 있는 사례하고 임도가 없는 지역의 사례를 구분해 가면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임도가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를 쭉 설명하면서, 왜 임도가 산불방지, 산불진화에 유리한가를 설명하면서 산불방지와 관련된 임도를 많이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말이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총면적 168만 3,000㏊ 중에서 135만 5,000㏊가 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면적이 거의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림청의 통계를 봤을 때 과연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유임도, 즉 공유림하고 사유림, 민유림에 있는 임도가 적은지, 많은지를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강원도가 1,054개의 임도를 개설했었고, 여기를 보시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도가 2012년까지도 이렇게 적었고, 최근 10년간 실적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538개를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민유임도를.
 충청도 480개, 전라남도 850개, 경상북도 709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산불위험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도 산림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산불진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임도 확충은 이렇게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임도를 신설할 곳들에 대한 분석을 좀 잘하셔 가지고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임도 관련된 예산확보를 하시고요, 조속히 임도가 많이 개설돼 가지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안 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면 조기에 빨리 진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올해 혹시 산림청에서 발표되고 임도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4월 중에…….
강정호 위원  내려왔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말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강정호 위원  그 현황들을 잘 파악하시고요.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만약에, 원하는 대로 다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도에 골고루 나눠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강원도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단 얘기예요, 아까 본질의를 할 때하고 똑같이.
 그러면 산림청에 가 가지고 예산협의를 하는 담당공무원은 산림청 공무원들한테 이런 호소를 해야 된단 얘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한번…….
강정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산림청과의 협의결과도 우리 농수위에다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바람에 본 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숲가꾸기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국비가 언제쯤 확보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이번 4월 중에 신청했거든요.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여기에 외래식물, 풀, 그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그 사업비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숲가꾸기 말고 또 별도로 그 사업이 환경파트 쪽에 좀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복  이런 부분들의 국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됨과 동시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고 만약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일이 전화통화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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