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안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기에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부지사의 출석 없이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환동해본부와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안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기에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부지사의 출석 없이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환동해본부와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지난 4월 12일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늘 해양산업에 종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7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화력발전소는 강릉 안인에 에코파워가 있고요, 지금 삼척에 블루파워, 두 개가 있는데 에코파워도, 바다에 46억 정도의 인공어초가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투하됐는데 화력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서 약간의 피해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합니다.
381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어서 밑을 보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영향으로, 국제간의 교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384쪽을 보면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활용이 귀어ㆍ귀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효과가 좀 보입니까?
지금 도시민이나 귀어하고자 하는, 지원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수요 그런 것이 보이나요?
(10시 03분)
지난 4월 12일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38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사업이 올라왔어요.
4억 6,000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했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늘 해양산업에 종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7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화력발전소는 강릉 안인에 에코파워가 있고요, 지금 삼척에 블루파워, 두 개가 있는데 에코파워도, 바다에 46억 정도의 인공어초가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투하됐는데 화력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서 약간의 피해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합니다.
381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인지는 하시지만 책자를 뒤지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빨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뒤에서 자료를 빨리 챙겨 가지고 제출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92쪽이 되겠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백화현상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화현상이 지금 아주 심합니까, 동해안에?
전체 암반량의 거의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어서 밑을 보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영향으로, 국제간의 교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압산소를 불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쪽을 보면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활용이 귀어ㆍ귀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효과가 좀 보입니까?
지금 도시민이나 귀어하고자 하는, 지원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100% 제거한 곳에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을 때는 다시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그런 것이 보이나요?
바로 그 밑의 줄인데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인데요.
도루묵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종으로 취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지상파 방송을, 뉴스를 보게 되면 도루묵 알이 해변가로 많이 밀려나와서 처리하는 데 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랬었는데요, 한 1년~2년 전부터인가 이것이 귀족어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획량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때는 우리 도루묵 자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해변으로 밀려나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자원조성을 다른 어종으로 대체,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1,000t 정도 나고 있고, 제일 많이 났을 때는 6,800t까지 났는데 일단 앞으로는 자원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사업이 올라왔어요.
4억 6,000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했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레저 활성화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7월 내지 8월에 강원도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2,0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죠?
전체 해양수산 예산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인지는 하시지만 책자를 뒤지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빨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뒤에서 자료를 빨리 챙겨 가지고 제출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92쪽이 되겠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백화현상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화현상이 지금 아주 심합니까, 동해안에?
전체 암반량의 거의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줄었어요.
2,000t으로 쭉 가다가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4t, 즉 다시 얘기하면 최고 어획고를 올렸을 때의 6,800t보다 거의 6분의 1, 한 17%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면서 지금 도루묵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해안의 귀한 어종으로 다시 또 전락하게 돼 있어요, 어획고를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루묵의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으로, 도루묵뿐만 아니라 뚝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획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자원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저 또한…….
그래서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압산소를 불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 제거한 곳에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을 때는 다시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바로 그 밑의 줄인데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인데요.
도루묵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종으로 취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지상파 방송을, 뉴스를 보게 되면 도루묵 알이 해변가로 많이 밀려나와서 처리하는 데 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랬었는데요, 한 1년~2년 전부터인가 이것이 귀족어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획량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자반 이식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루묵이 나중에 명태처럼, 정말 어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루묵 자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해변으로 밀려나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자원조성을 다른 어종으로 대체,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1,000t 정도 나고 있고, 제일 많이 났을 때는 6,800t까지 났는데 일단 앞으로는 자원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외송금이 막혀서 입어료 지급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레저 활성화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7월 내지 8월에 강원도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2,0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죠?
전체 해양수산 예산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줄었어요.
2,000t으로 쭉 가다가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4t, 즉 다시 얘기하면 최고 어획고를 올렸을 때의 6,800t보다 거의 6분의 1, 한 17%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면서 지금 도루묵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해안의 귀한 어종으로 다시 또 전락하게 돼 있어요, 어획고를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루묵의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으로, 도루묵뿐만 아니라 뚝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획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자원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저 또한…….
예산안 3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2쪽 세부사업의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인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척의 어업지도선 건조비용 4억 원의 27%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그 근거는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보조대상 사업인데 먼저 우리 강원도 및 도내 시군별 또는 수협 어업지도선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201호ㆍ202호ㆍ203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시에 어업지도선 삼척206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수협 어업지도선 새어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척이 있습니다.
금번 새어민호 대체건조 어업지도선의 경우 도비 27%, 군비 63%, 그다음에 고성수협 1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지도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 제686호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4호 나목에 강화플라스틱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즉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 연수를 2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인 새어민호의 선령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이 되는 내구 연한의 선령을 넘기고 이제 대체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법령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 이어 연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예산부서에 두 차례나 올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용역평가 등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진단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업은 내구 연한을 토대로 노후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기준인 내구 연한이 해수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구 연한이 도래되거나 그 선령을 넘겼을 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어업지도선 고유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평가 의뢰 등 철저한 계획하에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자반 이식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루묵이 나중에 명태처럼, 정말 어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인 강원201호는 지난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용역 결과 선체 및 기관과 장비 전반의 심각한 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안전문제가 불거진 강원201호는 지난해 6월부터 운항중단상태에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지난해 이미 30년을 맞은 속칭 고물 어업지도선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금년 본예산에 강원201호의 대체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세출사업에 건조 및 감리비 등으로 3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 기정액 2억 원의 용도는 실시설계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설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외송금이 막혀서 입어료 지급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두 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사무인 접경수역에서의 피랍 방지 및 어선 월선예방 등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보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올해 어업지도선 한 척의 건조비용 80억 원 중 30%가량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 최소 30%는 특교세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 양양 서핑 페스티벌사업과 관련해 사업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와 양양군의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30%를 도비로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유의 201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자치단체 보조금교부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도 문제가 없겠지만 추경에 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첫 장 675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시책 추진 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추경예산이 412만 원인가요?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이왕 워크숍을 하고, 이것이 친목회 하는 정도만 되면 모르겠어요.
수산인들의 친목회 정도로 그냥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워크숍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예산안 3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2쪽 세부사업의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인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척의 어업지도선 건조비용 4억 원의 27%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그 근거는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보조대상 사업인데 먼저 우리 강원도 및 도내 시군별 또는 수협 어업지도선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201호ㆍ202호ㆍ203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시에 어업지도선 삼척206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수협 어업지도선 새어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새어민호 대체건조 어업지도선의 경우 도비 27%, 군비 63%, 그다음에 고성수협 1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지도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 제686호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4호 나목에 강화플라스틱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즉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 연수를 2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인 새어민호의 선령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이 되는 내구 연한의 선령을 넘기고 이제 대체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내수면 관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8개 시군에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총 몇 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재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법령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 이어 연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예산부서에 두 차례나 올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용역평가 등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진단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업은 내구 연한을 토대로 노후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기준인 내구 연한이 해수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구 연한이 도래되거나 그 선령을 넘겼을 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어업지도선 고유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평가 의뢰 등 철저한 계획하에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인 강원201호는 지난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용역 결과 선체 및 기관과 장비 전반의 심각한 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안전문제가 불거진 강원201호는 지난해 6월부터 운항중단상태에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지난해 이미 30년을 맞은 속칭 고물 어업지도선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금년 본예산에 강원201호의 대체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세출사업에 건조 및 감리비 등으로 3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 기정액 2억 원의 용도는 실시설계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설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두 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사무인 접경수역에서의 피랍 방지 및 어선 월선예방 등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보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올해 어업지도선 한 척의 건조비용 80억 원 중 30%가량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 최소 30%는 특교세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 양양 서핑 페스티벌사업과 관련해 사업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와 양양군의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30%를 도비로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유의 201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자치단체 보조금교부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우리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양이라든가 350여 어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예산의 5%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워도 문제가 없겠지만 추경에 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떠나가시면 다음 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첫 장 675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시책 추진 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추경예산이 412만 원인가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손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바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다만 그래도 이 내수면이라는 꼭지가 환동해본부에 들어와 있는 이상 최소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가들이 갖고 있는 고충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수면 어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4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삼척 맹방화력발전소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해역 일대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 상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22년도 3월부터 8월까지 1차ㆍ2차ㆍ3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비 계획수립이 있었고 ’22년도 12월에는 ’23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가 있었고요.
사업비 전액을 민간회사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 구역 내 한 20억이었는데 우리는 그 밖의 구역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협상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그 예가 강릉에 있는 에코파워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바다 자원을 훼손하고 서식산란장을 훼손하는 만큼 그것은 블루파워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업인들도 가만히 있는다, 또 자원도 조성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왕 워크숍을 하고, 이것이 친목회 하는 정도만 되면 모르겠어요.
수산인들의 친목회 정도로 그냥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워크숍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금년도에도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내수면 관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8개 시군에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총 몇 가구 정도 돼요?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최초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1대 강원도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적을 해서 강원 뷰티클린 캠페인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맞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강, 하천을 청소해라.” 이러면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나누었더니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게 되었고요.
이번 3월 27일에 내수면은 10시, 바다 시군은 14시에 어업과 해양과 수중업체, 수상업체,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촌계,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수협ㆍ해경도 포함해서 대대적인 뷰티클린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바다 다 들어갑니다.
내륙 시군은 낚시터 조성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쓰레기 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은 해병대전우회나 특수부대, 이런 곳을 자원봉사로 하기로 했고 또 수협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우리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양이라든가 350여 어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예산의 5%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떠나가시면 다음 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언론의 광고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매년 분기별로 연례행사처럼 범도민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손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바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다만 그래도 이 내수면이라는 꼭지가 환동해본부에 들어와 있는 이상 최소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가들이 갖고 있는 고충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수면 어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4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마을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렇죠?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삼척 맹방화력발전소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해역 일대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 상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깨끗하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2년도 3월부터 8월까지 1차ㆍ2차ㆍ3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비 계획수립이 있었고 ’22년도 12월에는 ’23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가 있었고요.
사업비 전액을 민간회사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27일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함께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역 내 한 20억이었는데 우리는 그 밖의 구역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협상을…….
그 예가 강릉에 있는 에코파워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바다 자원을 훼손하고 서식산란장을 훼손하는 만큼 그것은 블루파워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업인들도 가만히 있는다, 또 자원도 조성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오늘 내수면센터소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속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최초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1대 강원도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적을 해서 강원 뷰티클린 캠페인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맞죠?
사실 지금 내수면센터소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오셨을 때도 행정직이 내려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집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홀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강, 하천을 청소해라.” 이러면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나누었더니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게 되었고요.
이번 3월 27일에 내수면은 10시, 바다 시군은 14시에 어업과 해양과 수중업체, 수상업체,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촌계,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수협ㆍ해경도 포함해서 대대적인 뷰티클린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바다 다 들어갑니다.
내륙 시군은 낚시터 조성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쓰레기 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은 해병대전우회나 특수부대, 이런 곳을 자원봉사로 하기로 했고 또 수협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너무, 내수면계 담당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언론의 광고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매년 분기별로 연례행사처럼 범도민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될 수 있게 가려면 어떻게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이 배정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일 엄청 많죠.
지금 사업을 안 해서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수면계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사업들은 많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도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저희가 마을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렇죠?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깨끗하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갔을 때 우리 내수면계에 속한 어업인들도 좀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느낀 것도 모든 행사의 주관이 해양ㆍ항만에 돼 있었지 우리 내수면계 얘기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도 없었어요.
하물며 지사님께서도 올라가서 얘기하시면서, 어업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수면계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우리 내수면계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산집을 보면서, 아까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강원도민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업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27일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함께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요구를 하겠는데, 사안들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공개회의에서 자꾸 얘기할 수가 없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초항국제터미널 매입문제하고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복구 관련돼 가지고 철거예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무엇 무엇을 이행한 다음에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예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오늘 내수면센터소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속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안여객터미널 철거예산은 지금 계획상, 4월 18일 현재 공사 중지 3개월에 들어갔고 7월, 8월 정도에 청문이 끝나면 9월 정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시는 분이 소송을,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송절차를 예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계속해서 민간업자분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권장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과 같이 2018년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절차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그런 계획이라 그러면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빨리 원상회복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하고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금액이 46억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내수면센터소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오셨을 때도 행정직이 내려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집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홀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 46억이 다른 용도로, 도청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민간인이 내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너무, 내수면계 담당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 말에 세입조치가 되었고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올리자…….
그래서 반년 남은 시간에 또 허둥지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될 수 있게 가려면 어떻게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이 배정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일 엄청 많죠.
지금 사업을 안 해서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수면계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사업들은 많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도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갔을 때 우리 내수면계에 속한 어업인들도 좀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느낀 것도 모든 행사의 주관이 해양ㆍ항만에 돼 있었지 우리 내수면계 얘기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도 없었어요.
하물며 지사님께서도 올라가서 얘기하시면서, 어업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수면계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우리 내수면계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산집을 보면서, 아까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강원도민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업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행정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부실공사도 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요구를 하겠는데, 사안들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공개회의에서 자꾸 얘기할 수가 없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초항국제터미널 매입문제하고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복구 관련돼 가지고 철거예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무엇 무엇을 이행한 다음에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예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81쪽의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어로안전 항해장비라는 것이 GPS나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 첨단 전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안여객터미널 철거예산은 지금 계획상, 4월 18일 현재 공사 중지 3개월에 들어갔고 7월, 8월 정도에 청문이 끝나면 9월 정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시는 분이 소송을,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송절차를 예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계속해서 민간업자분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권장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과 같이 2018년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절차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그런 계획이라 그러면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빨리 원상회복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지 말까요?
바다에 노후된 GPS나 어군탐지기, 그다음에 레이더 등 이런 것을 달고 나가면 안전사고라든가 어획고를 올리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하고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금액이 46억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의 예산을 아끼면 그만큼 어민들은 고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에 부족한 98대, 예산이 미확보된 98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서 381쪽을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해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올린 것이 155대를 올렸어요.
그중에 기정에 반영된 것이 93대, 그렇죠?
이 46억이 다른 용도로, 도청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민간인이 내놓은 예산이잖아요?
작년 말에 세입조치가 되었고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올리자…….
이런 게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칼을 댄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어떻게 우리 도를 믿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개탄스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동해본부장님?
그래서 반년 남은 시간에 또 허둥지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추경예산안을 보다가 들어와야 될 사업이 안 들어온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면계의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행정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부실공사도 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내수면 쪽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주시의 관광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필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내수면계에서?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81쪽의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어로안전 항해장비라는 것이 GPS나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 첨단 전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물고기 잡지 말까요?
바다에 노후된 GPS나 어군탐지기, 그다음에 레이더 등 이런 것을 달고 나가면 안전사고라든가 어획고를 올리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지금 내수면 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약 3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즉 말해서 유해어종인 배스, 블루길 같은 것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의 예산을 아끼면 그만큼 어민들은 고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에 부족한 98대, 예산이 미확보된 98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이런 것도, 내수면 쪽에서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그런 외래어종을, 유해어종을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하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용 기자재라든가 선외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갯녹음 현상과 관련된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후반기에 하지 말고 전반기에 빨리빨리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갯녹음 사업을 또 빨리 해야 돼요.
갯녹음 사업에서 말하는 모자반이라든가 미역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들, 또 백화현상 이후에도 마찬가지, 지금 도루묵 산란장을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식환경도 만들어줘야지만 고기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런데 또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뒤의 실ㆍ과장님들, 관련된 과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자반이든 어떤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연안 5M 이내, 가능하면 10M 이내 쪽에다가 투하를 시키면 안 돼요.
왜? 동해안은 파고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놓으면, 거의 다 성숙되다 보면 파도에 맞아서 다, 모자반 같은 것은 항구나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심이 좀 깊은 쪽에서,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깊은 쪽에서부터 심어서 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객들이 연안 쪽으로 도루묵이 밀려오면 통발로 해 가지고 잡아가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가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수도루묵과 암도루묵이 와서 거기에다가 알을 산란하는 것인데, 알을 배었을 때 모자반이 수심 10M 바깥쪽에 있으면 그쪽에 알을 산란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더 자원을, 즉 말해서 자원을 남획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통발을 던져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산란하는 분위기를 그분들이 다 잡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을 좀 세우라고 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해루질 이런 것도 방어막을 치자고 해서 그런 환경지킴이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 달라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깎지 마시고요.”, 행사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깎아도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우리 내수면에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에는 사실상 수산을 아는 사람이, 어종을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은 일반직, 이제 온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6월 말에 또 나가면 누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밑의 팀장이라도 수산직이 좀 들어가서 어종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팀장 자리도 공석인 것 같아요.
그 팀장님도 행정직인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가 좀 챙겨서 제대로 된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어야지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일반직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자리메꿈이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휙 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회의에 와서 “예, 예.”라고 대답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따져보면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산서 381쪽을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해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올린 것이 155대를 올렸어요.
그중에 기정에 반영된 것이 93대,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기자재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칼을 댄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어떻게 우리 도를 믿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개탄스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동해본부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안 378쪽,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예산안 381쪽,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2억 8,575만 원에서 1억 92만 9,000원을, 예산안 381쪽,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3억 6,247만 원에서 8,966만 원을, 예산안 381쪽,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할 것과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사업 9,000만 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포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추경예산안을 보다가 들어와야 될 사업이 안 들어온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면계의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내수면 쪽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주시의 관광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필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내수면계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지금 내수면 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약 3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즉 말해서 유해어종인 배스, 블루길 같은 것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이런 것도, 내수면 쪽에서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그런 외래어종을, 유해어종을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하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용 기자재라든가 선외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갯녹음 현상과 관련된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후반기에 하지 말고 전반기에 빨리빨리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갯녹음 사업을 또 빨리 해야 돼요.
갯녹음 사업에서 말하는 모자반이라든가 미역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들, 또 백화현상 이후에도 마찬가지, 지금 도루묵 산란장을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식환경도 만들어줘야지만 고기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런데 또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뒤의 실ㆍ과장님들, 관련된 과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자반이든 어떤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연안 5M 이내, 가능하면 10M 이내 쪽에다가 투하를 시키면 안 돼요.
왜? 동해안은 파고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놓으면, 거의 다 성숙되다 보면 파도에 맞아서 다, 모자반 같은 것은 항구나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심이 좀 깊은 쪽에서,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깊은 쪽에서부터 심어서 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객들이 연안 쪽으로 도루묵이 밀려오면 통발로 해 가지고 잡아가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가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수도루묵과 암도루묵이 와서 거기에다가 알을 산란하는 것인데, 알을 배었을 때 모자반이 수심 10M 바깥쪽에 있으면 그쪽에 알을 산란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더 자원을, 즉 말해서 자원을 남획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통발을 던져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산란하는 분위기를 그분들이 다 잡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을 좀 세우라고 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해루질 이런 것도 방어막을 치자고 해서 그런 환경지킴이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 달라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깎지 마시고요.”, 행사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깎아도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우리 내수면에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에는 사실상 수산을 아는 사람이, 어종을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은 일반직, 이제 온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6월 말에 또 나가면 누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밑의 팀장이라도 수산직이 좀 들어가서 어종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팀장 자리도 공석인 것 같아요.
그 팀장님도 행정직인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가 좀 챙겨서 제대로 된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어야지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일반직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자리메꿈이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휙 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회의에 와서 “예, 예.”라고 대답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따져보면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기자재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안 378쪽,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예산안 381쪽,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2억 8,575만 원에서 1억 92만 9,000원을, 예산안 381쪽,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3억 6,247만 원에서 8,966만 원을, 예산안 381쪽,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할 것과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사업 9,000만 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포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10시 03분)
지난 4월 12일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늘 해양산업에 종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7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화력발전소는 강릉 안인에 에코파워가 있고요, 지금 삼척에 블루파워, 두 개가 있는데 에코파워도, 바다에 46억 정도의 인공어초가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투하됐는데 화력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서 약간의 피해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합니다.
381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어서 밑을 보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영향으로, 국제간의 교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384쪽을 보면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활용이 귀어ㆍ귀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효과가 좀 보입니까?
지금 도시민이나 귀어하고자 하는, 지원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수요 그런 것이 보이나요?
(10시 03분)
지난 4월 12일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늘 해양산업에 종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7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화력발전소는 강릉 안인에 에코파워가 있고요, 지금 삼척에 블루파워, 두 개가 있는데 에코파워도, 바다에 46억 정도의 인공어초가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투하됐는데 화력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서 약간의 피해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사업이 올라왔어요.
4억 6,000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했죠?
그것을 대체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합니다.
381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어서 밑을 보면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영향으로, 국제간의 교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인지는 하시지만 책자를 뒤지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빨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뒤에서 자료를 빨리 챙겨 가지고 제출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92쪽이 되겠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백화현상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화현상이 지금 아주 심합니까, 동해안에?
전체 암반량의 거의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쪽을 보면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활용이 귀어ㆍ귀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효과가 좀 보입니까?
지금 도시민이나 귀어하고자 하는, 지원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요 그런 것이 보이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압산소를 불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 제거한 곳에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을 때는 다시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의 줄인데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인데요.
도루묵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종으로 취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지상파 방송을, 뉴스를 보게 되면 도루묵 알이 해변가로 많이 밀려나와서 처리하는 데 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랬었는데요, 한 1년~2년 전부터인가 이것이 귀족어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획량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때는 우리 도루묵 자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해변으로 밀려나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자원조성을 다른 어종으로 대체,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1,000t 정도 나고 있고, 제일 많이 났을 때는 6,800t까지 났는데 일단 앞으로는 자원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사업이 올라왔어요.
4억 6,000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했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레저 활성화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7월 내지 8월에 강원도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인지는 하시지만 책자를 뒤지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빨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뒤에서 자료를 빨리 챙겨 가지고 제출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2,0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92쪽이 되겠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백화현상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화현상이 지금 아주 심합니까, 동해안에?
전체 암반량의 거의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양수산 예산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쭉쭉 줄었어요.
2,000t으로 쭉 가다가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4t, 즉 다시 얘기하면 최고 어획고를 올렸을 때의 6,800t보다 거의 6분의 1, 한 17%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면서 지금 도루묵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해안의 귀한 어종으로 다시 또 전락하게 돼 있어요, 어획고를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루묵의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으로, 도루묵뿐만 아니라 뚝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획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자원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압산소를 불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0% 제거한 곳에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을 때는 다시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의 줄인데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인데요.
도루묵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종으로 취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지상파 방송을, 뉴스를 보게 되면 도루묵 알이 해변가로 많이 밀려나와서 처리하는 데 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랬었는데요, 한 1년~2년 전부터인가 이것이 귀족어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획량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때는 우리 도루묵 자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해변으로 밀려나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자원조성을 다른 어종으로 대체,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1,000t 정도 나고 있고, 제일 많이 났을 때는 6,800t까지 났는데 일단 앞으로는 자원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자반 이식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루묵이 나중에 명태처럼, 정말 어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외송금이 막혀서 입어료 지급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레저 활성화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7월 내지 8월에 강원도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2,0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죠?
전체 해양수산 예산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줄었어요.
2,000t으로 쭉 가다가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4t, 즉 다시 얘기하면 최고 어획고를 올렸을 때의 6,800t보다 거의 6분의 1, 한 17%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면서 지금 도루묵이 실질적으로, 보면 동해안의 귀한 어종으로 다시 또 전락하게 돼 있어요, 어획고를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루묵의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으로, 도루묵뿐만 아니라 뚝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획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자원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저 또한…….
예산안 3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2쪽 세부사업의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인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척의 어업지도선 건조비용 4억 원의 27%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그 근거는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보조대상 사업인데 먼저 우리 강원도 및 도내 시군별 또는 수협 어업지도선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201호ㆍ202호ㆍ203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시에 어업지도선 삼척206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수협 어업지도선 새어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척이 있습니다.
금번 새어민호 대체건조 어업지도선의 경우 도비 27%, 군비 63%, 그다음에 고성수협 1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지도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 제686호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4호 나목에 강화플라스틱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즉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 연수를 2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인 새어민호의 선령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이 되는 내구 연한의 선령을 넘기고 이제 대체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법령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자반 이식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루묵이 나중에 명태처럼, 정말 어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 이어 연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예산부서에 두 차례나 올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용역평가 등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진단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업은 내구 연한을 토대로 노후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기준인 내구 연한이 해수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구 연한이 도래되거나 그 선령을 넘겼을 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어업지도선 고유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평가 의뢰 등 철저한 계획하에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외송금이 막혀서 입어료 지급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인 강원201호는 지난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용역 결과 선체 및 기관과 장비 전반의 심각한 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안전문제가 불거진 강원201호는 지난해 6월부터 운항중단상태에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지난해 이미 30년을 맞은 속칭 고물 어업지도선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금년 본예산에 강원201호의 대체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세출사업에 건조 및 감리비 등으로 3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 기정액 2억 원의 용도는 실시설계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설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두 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사무인 접경수역에서의 피랍 방지 및 어선 월선예방 등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보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올해 어업지도선 한 척의 건조비용 80억 원 중 30%가량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 최소 30%는 특교세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 양양 서핑 페스티벌사업과 관련해 사업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와 양양군의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30%를 도비로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유의 201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자치단체 보조금교부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도 문제가 없겠지만 추경에 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첫 장 675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시책 추진 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추경예산이 412만 원인가요?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 3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2쪽 세부사업의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인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척의 어업지도선 건조비용 4억 원의 27%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그 근거는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보조대상 사업인데 먼저 우리 강원도 및 도내 시군별 또는 수협 어업지도선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201호ㆍ202호ㆍ203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시에 어업지도선 삼척206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수협 어업지도선 새어민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척이 있습니다.
이왕 워크숍을 하고, 이것이 친목회 하는 정도만 되면 모르겠어요.
수산인들의 친목회 정도로 그냥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워크숍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금번 새어민호 대체건조 어업지도선의 경우 도비 27%, 군비 63%, 그다음에 고성수협 1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지도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 제686호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4호 나목에 강화플라스틱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즉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 연수를 2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플라스틱 어업지도선인 새어민호의 선령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이 되는 내구 연한의 선령을 넘기고 이제 대체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법령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내수면 관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8개 시군에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총 몇 가구 정도 돼요?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 이어 연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예산부서에 두 차례나 올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용역평가 등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진단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객관적 기준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업은 내구 연한을 토대로 노후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기준인 내구 연한이 해수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구 연한이 도래되거나 그 선령을 넘겼을 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어업지도선 고유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평가 의뢰 등 철저한 계획하에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인 강원201호는 지난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용역 결과 선체 및 기관과 장비 전반의 심각한 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안전문제가 불거진 강원201호는 지난해 6월부터 운항중단상태에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내구 연한을 선령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지난해 이미 30년을 맞은 속칭 고물 어업지도선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금년 본예산에 강원201호의 대체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세출사업에 건조 및 감리비 등으로 3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 기정액 2억 원의 용도는 실시설계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설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두 척의 어업지도선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사무인 접경수역에서의 피랍 방지 및 어선 월선예방 등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보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는 올해 어업지도선 한 척의 건조비용 80억 원 중 30%가량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 최소 30%는 특교세로 사업비를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 양양 서핑 페스티벌사업과 관련해 사업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와 양양군의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30%를 도비로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유의 201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자치단체 보조금교부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도 문제가 없겠지만 추경에 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우리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양이라든가 350여 어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예산의 5%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떠나가시면 다음 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첫 장 675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시책 추진 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추경예산이 412만 원인가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손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바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다만 그래도 이 내수면이라는 꼭지가 환동해본부에 들어와 있는 이상 최소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가들이 갖고 있는 고충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수면 어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4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삼척 맹방화력발전소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해역 일대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 상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22년도 3월부터 8월까지 1차ㆍ2차ㆍ3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비 계획수립이 있었고 ’22년도 12월에는 ’23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가 있었고요.
사업비 전액을 민간회사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 구역 내 한 20억이었는데 우리는 그 밖의 구역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협상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그 예가 강릉에 있는 에코파워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바다 자원을 훼손하고 서식산란장을 훼손하는 만큼 그것은 블루파워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업인들도 가만히 있는다, 또 자원도 조성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왕 워크숍을 하고, 이것이 친목회 하는 정도만 되면 모르겠어요.
수산인들의 친목회 정도로 그냥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워크숍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금년도에도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내수면 관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8개 시군에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총 몇 가구 정도 돼요?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최초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1대 강원도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적을 해서 강원 뷰티클린 캠페인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맞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강, 하천을 청소해라.” 이러면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나누었더니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게 되었고요.
이번 3월 27일에 내수면은 10시, 바다 시군은 14시에 어업과 해양과 수중업체, 수상업체,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촌계,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수협ㆍ해경도 포함해서 대대적인 뷰티클린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바다 다 들어갑니다.
내륙 시군은 낚시터 조성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쓰레기 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은 해병대전우회나 특수부대, 이런 곳을 자원봉사로 하기로 했고 또 수협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우리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양이라든가 350여 어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예산의 5%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떠나가시면 다음 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언론의 광고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매년 분기별로 연례행사처럼 범도민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손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물론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바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다만 그래도 이 내수면이라는 꼭지가 환동해본부에 들어와 있는 이상 최소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가들이 갖고 있는 고충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수면 어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4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마을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렇죠?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깨끗하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삼척 맹방화력발전소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 해역 일대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인공어초 훼손과 어장 상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22년도 3월부터 8월까지 1차ㆍ2차ㆍ3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비 계획수립이 있었고 ’22년도 12월에는 ’23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가 있었고요.
사업비 전액을 민간회사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27일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함께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역 내 한 20억이었는데 우리는 그 밖의 구역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협상을…….
그 예가 강릉에 있는 에코파워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바다 자원을 훼손하고 서식산란장을 훼손하는 만큼 그것은 블루파워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업인들도 가만히 있는다, 또 자원도 조성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오늘 내수면센터소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속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최초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1대 강원도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지적을 해서 강원 뷰티클린 캠페인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맞죠?
사실 지금 내수면센터소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오셨을 때도 행정직이 내려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집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홀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강, 하천을 청소해라.” 이러면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나누었더니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게 되었고요.
이번 3월 27일에 내수면은 10시, 바다 시군은 14시에 어업과 해양과 수중업체, 수상업체,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촌계,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수협ㆍ해경도 포함해서 대대적인 뷰티클린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바다 다 들어갑니다.
내륙 시군은 낚시터 조성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쓰레기 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너무, 내수면계 담당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수중은 해병대전우회나 특수부대, 이런 곳을 자원봉사로 하기로 했고 또 수협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언론의 광고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될 수 있게 가려면 어떻게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이 배정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일 엄청 많죠.
지금 사업을 안 해서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수면계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사업들은 많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도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매년 분기별로 연례행사처럼 범도민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갔을 때 우리 내수면계에 속한 어업인들도 좀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느낀 것도 모든 행사의 주관이 해양ㆍ항만에 돼 있었지 우리 내수면계 얘기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도 없었어요.
하물며 지사님께서도 올라가서 얘기하시면서, 어업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수면계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우리 내수면계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산집을 보면서, 아까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강원도민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업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깨끗하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27일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함께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요구를 하겠는데, 사안들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공개회의에서 자꾸 얘기할 수가 없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초항국제터미널 매입문제하고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복구 관련돼 가지고 철거예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무엇 무엇을 이행한 다음에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예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안여객터미널 철거예산은 지금 계획상, 4월 18일 현재 공사 중지 3개월에 들어갔고 7월, 8월 정도에 청문이 끝나면 9월 정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시는 분이 소송을,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송절차를 예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내수면센터소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속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하여튼 행정이 계속해서 민간업자분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권장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과 같이 2018년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절차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그런 계획이라 그러면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빨리 원상회복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하고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금액이 46억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내수면센터소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오셨을 때도 행정직이 내려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집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홀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 46억이 다른 용도로, 도청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민간인이 내놓은 예산이잖아요?
작년 말에 세입조치가 되었고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올리자…….
그렇지만 지금 내수면계 어업인들이 너무, 내수면계 담당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년 남은 시간에 또 허둥지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될 수 있게 가려면 어떻게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이 배정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일 엄청 많죠.
지금 사업을 안 해서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수면계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사업들은 많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도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행정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부실공사도 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갔을 때 우리 내수면계에 속한 어업인들도 좀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느낀 것도 모든 행사의 주관이 해양ㆍ항만에 돼 있었지 우리 내수면계 얘기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도 없었어요.
하물며 지사님께서도 올라가서 얘기하시면서, 어업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수면계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우리 내수면계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예산집을 보면서, 아까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강원도민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업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81쪽의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어로안전 항해장비라는 것이 GPS나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 첨단 전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요구를 하겠는데, 사안들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공개회의에서 자꾸 얘기할 수가 없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초항국제터미널 매입문제하고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복구 관련돼 가지고 철거예산 왜 안 올라왔습니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무엇 무엇을 이행한 다음에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예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안여객터미널 철거예산은 지금 계획상, 4월 18일 현재 공사 중지 3개월에 들어갔고 7월, 8월 정도에 청문이 끝나면 9월 정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시는 분이 소송을,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송절차를 예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계속해서 민간업자분들에게, 사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권장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과 같이 2018년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절차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그런 계획이라 그러면 제가 더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빨리 원상회복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지 말까요?
바다에 노후된 GPS나 어군탐지기, 그다음에 레이더 등 이런 것을 달고 나가면 안전사고라든가 어획고를 올리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하고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금액이 46억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의 예산을 아끼면 그만큼 어민들은 고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에 부족한 98대, 예산이 미확보된 98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서 381쪽을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해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올린 것이 155대를 올렸어요.
그중에 기정에 반영된 것이 93대, 그렇죠?
이 46억이 다른 용도로, 도청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민간인이 내놓은 예산이잖아요?
작년 말에 세입조치가 되었고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올리자…….
이런 게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칼을 댄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어떻게 우리 도를 믿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개탄스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동해본부장님?
그래서 반년 남은 시간에 또 허둥지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추경예산안을 보다가 들어와야 될 사업이 안 들어온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면계의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행정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부실공사도 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내수면 쪽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주시의 관광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필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내수면계에서?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81쪽의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어로안전 항해장비라는 것이 GPS나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 첨단 전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지금 내수면 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약 3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즉 말해서 유해어종인 배스, 블루길 같은 것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물고기 잡지 말까요?
바다에 노후된 GPS나 어군탐지기, 그다음에 레이더 등 이런 것을 달고 나가면 안전사고라든가 어획고를 올리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의 예산을 아끼면 그만큼 어민들은 고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에 부족한 98대, 예산이 미확보된 98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이런 것도, 내수면 쪽에서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그런 외래어종을, 유해어종을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하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용 기자재라든가 선외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갯녹음 현상과 관련된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후반기에 하지 말고 전반기에 빨리빨리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갯녹음 사업을 또 빨리 해야 돼요.
갯녹음 사업에서 말하는 모자반이라든가 미역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들, 또 백화현상 이후에도 마찬가지, 지금 도루묵 산란장을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식환경도 만들어줘야지만 고기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런데 또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뒤의 실ㆍ과장님들, 관련된 과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자반이든 어떤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연안 5M 이내, 가능하면 10M 이내 쪽에다가 투하를 시키면 안 돼요.
왜? 동해안은 파고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놓으면, 거의 다 성숙되다 보면 파도에 맞아서 다, 모자반 같은 것은 항구나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심이 좀 깊은 쪽에서,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깊은 쪽에서부터 심어서 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객들이 연안 쪽으로 도루묵이 밀려오면 통발로 해 가지고 잡아가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가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수도루묵과 암도루묵이 와서 거기에다가 알을 산란하는 것인데, 알을 배었을 때 모자반이 수심 10M 바깥쪽에 있으면 그쪽에 알을 산란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더 자원을, 즉 말해서 자원을 남획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통발을 던져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산란하는 분위기를 그분들이 다 잡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을 좀 세우라고 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해루질 이런 것도 방어막을 치자고 해서 그런 환경지킴이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 달라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깎지 마시고요.”, 행사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깎아도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우리 내수면에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에는 사실상 수산을 아는 사람이, 어종을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은 일반직, 이제 온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6월 말에 또 나가면 누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밑의 팀장이라도 수산직이 좀 들어가서 어종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팀장 자리도 공석인 것 같아요.
그 팀장님도 행정직인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가 좀 챙겨서 제대로 된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어야지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일반직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자리메꿈이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휙 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회의에 와서 “예, 예.”라고 대답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따져보면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산서 381쪽을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해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올린 것이 155대를 올렸어요.
그중에 기정에 반영된 것이 93대,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기자재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칼을 댄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어떻게 우리 도를 믿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개탄스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동해본부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안 378쪽,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예산안 381쪽,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2억 8,575만 원에서 1억 92만 9,000원을, 예산안 381쪽,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3억 6,247만 원에서 8,966만 원을, 예산안 381쪽,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할 것과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사업 9,000만 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포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추경예산안을 보다가 들어와야 될 사업이 안 들어온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면계의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내수면 쪽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주시의 관광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필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내수면계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지금 내수면 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약 3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즉 말해서 유해어종인 배스, 블루길 같은 것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이런 것도, 내수면 쪽에서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그런 외래어종을, 유해어종을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하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용 기자재라든가 선외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갯녹음 현상과 관련된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후반기에 하지 말고 전반기에 빨리빨리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갯녹음 사업을 또 빨리 해야 돼요.
갯녹음 사업에서 말하는 모자반이라든가 미역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들, 또 백화현상 이후에도 마찬가지, 지금 도루묵 산란장을 만드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식환경도 만들어줘야지만 고기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런데 또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뒤의 실ㆍ과장님들, 관련된 과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자반이든 어떤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연안 5M 이내, 가능하면 10M 이내 쪽에다가 투하를 시키면 안 돼요.
왜? 동해안은 파고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놓으면, 거의 다 성숙되다 보면 파도에 맞아서 다, 모자반 같은 것은 항구나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모자반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심이 좀 깊은 쪽에서,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깊은 쪽에서부터 심어서 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객들이 연안 쪽으로 도루묵이 밀려오면 통발로 해 가지고 잡아가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가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수도루묵과 암도루묵이 와서 거기에다가 알을 산란하는 것인데, 알을 배었을 때 모자반이 수심 10M 바깥쪽에 있으면 그쪽에 알을 산란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더 자원을, 즉 말해서 자원을 남획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통발을 던져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산란하는 분위기를 그분들이 다 잡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을 좀 세우라고 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해루질 이런 것도 방어막을 치자고 해서 그런 환경지킴이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런 사업들은 사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 달라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깎지 마시고요.”, 행사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깎아도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우리 내수면에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에는 사실상 수산을 아는 사람이, 어종을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은 일반직, 이제 온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6월 말에 또 나가면 누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밑의 팀장이라도 수산직이 좀 들어가서 어종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팀장 자리도 공석인 것 같아요.
그 팀장님도 행정직인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가 좀 챙겨서 제대로 된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어야지 그저 그 자리에 가서, 일반직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자리메꿈이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휙 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회의에 와서 “예, 예.”라고 대답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따져보면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업진흥과는 어업인 기자재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안 378쪽,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도루묵 산란장 조성 모자반 이식사업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예산안 381쪽,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2억 8,575만 원에서 1억 92만 9,000원을, 예산안 381쪽,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3억 6,247만 원에서 8,966만 원을, 예산안 381쪽,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할 것과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사업 9,000만 원,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포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산림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목일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산림환경국의 주요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5,197만 원을 증액한 4,166억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346만 원을 증액한 790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881만 원을 증액한 498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9,773만 원을 증액한 764억 9,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72만 원을 증액한 73억 8,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억 5,252만 원을 증액한 1,818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1,297만 원을 증액한 63억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75만 원을 증액한 154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9억 3,059만 원을 증액한 6,518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32억 2,667만 원을 증액한 1,191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칭과 사업비 총액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추진에 2,990만 원을,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700만 원을, 그리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5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332쪽입니다.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업 기계장비 보급은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8,600만 원을, 목재유통센터 보완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경상자본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자연휴양림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334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1억 2,339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95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2억 7,97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 8,904만 원,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에 1억 4,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335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업무 추진에 1억 4,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44억 3,893만 원을 증액한 644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22년 8월 8일에서 17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에 25억 6,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4억 3,883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33억 818만 원을 증액한 999억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환경 조기구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관리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3억 293만 원을,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339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8억 5,000만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에 36억 4,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지원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업육성입니다.
제11회 강원그린박람회 행사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1억 3,050만 원을 증액한 107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650만 원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8,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345억 6,833만 원을 증액한 2,977억 2,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7억 5,80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97억 2,23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1만 원을, 주천강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에 6억 5,0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25억 1,500만 원을, 34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8,500만 원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에 3억 2,1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2,900만 원을 증액한 24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3억 4,379만 원을 증액한 210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억 7,968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3,341만 원을, 34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사업에 2,010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3,500만 원을, 산촌주택 운영ㆍ관리에 1,380만 원을,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2억 원을,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 원을, 휴양림 및 숲체험장 운영관리에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에 1,776만 원을, 송이 감염묘 식재를 통한 생산기술 개발에 8,859만 원을, 349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연구에 9,4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고정양봉 기반구축 공동연구에 6,482만 원과 청사운영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6,849만 원을 증액한 52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2,500만 원을,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580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에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8억 1,667만 원을 증액한 312억 9,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운영에 4,5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응 강화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직접운영사업을 2억 8,926만 원 감액하였으며, 354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시군 지원사업에 1억 6,777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3억 8,500만 원을, 355쪽입니다, 영서분소 운영에 4억 7,0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인 행정운영경비에 3,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산불예방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주요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1쪽 한번 보시죠.
101쪽의 중간 부분을 보면 환수금의 부정이익환수금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 환수금이 있어요.
2,700 정도인데 찾으셨나요?
(14시 02분)
그러니까 승인을 득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승인 없이 그냥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 감사 때 지적사항도 나왔고 해서 환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볼게요.
339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지원사업으로 CCTV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원주 단구동 쪽 위주인데요,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되고 있고, 특히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배정을 근거로 해서…….
그 기준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산림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목일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산림환경국의 주요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5,197만 원을 증액한 4,166억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346만 원을 증액한 790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881만 원을 증액한 498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9,773만 원을 증액한 764억 9,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72만 원을 증액한 73억 8,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억 5,252만 원을 증액한 1,818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1,297만 원을 증액한 63억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75만 원을 증액한 154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9억 3,059만 원을 증액한 6,518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32억 2,667만 원을 증액한 1,191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칭과 사업비 총액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추진에 2,990만 원을,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700만 원을, 그리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5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332쪽입니다.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업 기계장비 보급은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에 8,600만 원을, 목재유통센터 보완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념행사 개최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경상자본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자연휴양림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334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1억 2,339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95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2억 7,97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 8,904만 원,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에 1억 4,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335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업무 추진에 1억 4,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44억 3,893만 원을 증액한 644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22년 8월 8일에서 17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에 25억 6,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4억 3,883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33억 818만 원을 증액한 999억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환경 조기구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관리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3억 293만 원을,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339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8억 5,000만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에 36억 4,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지원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업육성입니다.
제11회 강원그린박람회 행사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1억 3,050만 원을 증액한 107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650만 원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8,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345억 6,833만 원을 증액한 2,977억 2,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7억 5,80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97억 2,23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1만 원을, 주천강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에 6억 5,0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25억 1,500만 원을, 34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8,500만 원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에 3억 2,1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2,900만 원을 증액한 24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3억 4,379만 원을 증액한 210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억 7,968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3,341만 원을, 34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사업에 2,010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3,500만 원을, 산촌주택 운영ㆍ관리에 1,380만 원을,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2억 원을,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 원을, 휴양림 및 숲체험장 운영관리에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에 1,776만 원을, 송이 감염묘 식재를 통한 생산기술 개발에 8,859만 원을, 349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연구에 9,4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고정양봉 기반구축 공동연구에 6,482만 원과 청사운영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6,849만 원을 증액한 52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2,500만 원을,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580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에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8억 1,667만 원을 증액한 312억 9,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산불방지센터 운영에 4,5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응 강화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직접운영사업을 2억 8,926만 원 감액하였으며, 354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시군 지원사업에 1억 6,777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3억 8,500만 원을, 355쪽입니다, 영서분소 운영에 4억 7,0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인 행정운영경비에 3,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산불예방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주요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도내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 친환경교육 차원으로도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나름대로 쭉 개최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먼저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1쪽 한번 보시죠.
101쪽의 중간 부분을 보면 환수금의 부정이익환수금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 환수금이 있어요.
2,700 정도인데 찾으셨나요?
휴양림을 보완한다 그랬는데 다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은 아니죠?
자연휴양림이 워낙 좀 오래돼 가지고…….
그러니까 승인을 득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승인 없이 그냥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 감사 때 지적사항도 나왔고 해서 환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볼게요.
339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지원사업으로 CCTV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9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원주 단구동 쪽 위주인데요,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대부분 신규 조성사업보다는 보완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331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인데요,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운영비로 2,640만 원,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2,700만 원,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700이 계상돼 있어요,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33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되고 있고, 특히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배정을 근거로 해서…….
그 기준을…….
매년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로 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공연도, 홍보도 좀 하고, 화합ㆍ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ㆍ관ㆍ학이 같이 교류하고, 그다음에 산림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업인에 대한 행사는 너무 작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마냥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임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좀 참고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조금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의 본예산에도 8,000만 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있던데 그 8,000만 원의 용역비하고 이 2,000만 원의 용역비는 뭐가 다른 것이죠?
그 규정을 보면 행사 종료 후 6월 이내에 국제행사 개최결과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규정상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 친환경교육 차원으로도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나름대로 쭉 개최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들어가서 9월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보완한다 그랬는데 다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은 아니죠?
자연휴양림이 워낙 좀 오래돼 가지고…….
’9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대부분 신규 조성사업보다는 보완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331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인데요,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운영비로 2,640만 원,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2,700만 원,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700이 계상돼 있어요,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33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했던…….
매년 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로 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공연도, 홍보도 좀 하고, 화합ㆍ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ㆍ관ㆍ학이 같이 교류하고, 그다음에 산림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업인에 대한 행사는 너무 작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마냥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임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좀 참고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조금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의 본예산에도 8,000만 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있던데 그 8,000만 원의 용역비하고 이 2,000만 원의 용역비는 뭐가 다른 것이죠?
그 규정을 보면 행사 종료 후 6월 이내에 국제행사 개최결과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규정상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설명자료 5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성격이 어떤 사업이죠?
그래서 산림 쪽, 학계 쪽, 관련 업체 쪽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백 쪽에서는 건축용재나 합판 등을 제조하고, 우드칩을 제조한다라고 보면 4개 시군에서는 목재를 생산ㆍ공급하고 특화거리라든가 목조건축, 목조체험시설 등 연계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9월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죠?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설명자료는 585쪽인데 산업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전문가포럼과 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죠?
저희가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강원도에서는 산림목재클러스터와 관련된 포럼의 준비를,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를 모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성공추진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쪽의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56만 8,000원을 감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 분포도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 자체가 5억 3,200여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또 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의 부대비를 일부 감하는 대신에 교육비를 좀 증액하는 그런 과정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하고 저렇게 감하면서 그 부족 부분을 보완하시느라고 334쪽에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4,910만 원을 추가경정으로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인원수로 따져보니까 35명 정도 더 보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했던…….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강원공공숲가꾸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한 167명 정도를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여러 사정 관계 때문에 지금 35명 정도만, 1억 4,910 정도만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132명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비춰봤을 때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또 추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5일에 국비 반영 요청을 건의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말까지는 가능한 한 국비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항상 좀 배려하는 차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만약의 경우 국비가 줄었다고 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전년도 인원은 유지돼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설명자료 5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성격이 어떤 사업이죠?
전국적으로는 많지 않은 그 중에, 전국에 29개소가 있거든요.
이 중에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인데, 강원도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태관광지역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생태관광지역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가능한 한 1개 시군에 한 개 정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부에서 선정을 좀, 공모사업 차원에서 선정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림 쪽, 학계 쪽, 관련 업체 쪽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에서 1개소가 더 추가돼서 6개소입니다만 이 부분을 좀 많이 시군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또 잘 가꿔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 생태관광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 부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백 쪽에서는 건축용재나 합판 등을 제조하고, 우드칩을 제조한다라고 보면 4개 시군에서는 목재를 생산ㆍ공급하고 특화거리라든가 목조건축, 목조체험시설 등 연계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4월 11일 08시 22분에 강릉시 난곡동 산 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강릉 안현산불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인명피해를 본 사상자분들께 마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강릉산불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죠?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설명자료는 585쪽인데 산업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전문가포럼과 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죠?
저희가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강원도에서는 산림목재클러스터와 관련된 포럼의 준비를,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를 모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성공추진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쪽의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56만 8,000원을 감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 분포도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 자체가 5억 3,200여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또 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불이 3단계까지 발령되면서 지휘권이 강원도지사로 이양됐고 그다음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도 그날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도 봤고, 우리 이광섭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소장님도 그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산불을 진화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ㆍ시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양간지풍에 의해서 강원도 산불, 특히 동해안 산불, 4월~5월경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태를 사전에 미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서를 좀 볼게요.
예산서 보시면 347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쪽의 부대비를 일부 감하는 대신에 교육비를 좀 증액하는 그런 과정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와 관련해서 3,5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3,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산불방지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될까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하고 저렇게 감하면서 그 부족 부분을 보완하시느라고 334쪽에 강원공공숲가꾸기 지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4,910만 원을 추가경정으로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인원수로 따져보니까 35명 정도 더 보완이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인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특히 이 목은 산림과학연구원의 도유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예산서 354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추진 해서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지원 해 가지고 13억 8,500만 원의 추경예산을 올린 것 또한 특별교부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강원공공숲가꾸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한 167명 정도를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여러 사정 관계 때문에 지금 35명 정도만, 1억 4,910 정도만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132명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비춰봤을 때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또 추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5일에 국비 반영 요청을 건의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말까지는 가능한 한 국비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것하고 같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항상 좀 배려하는 차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만약의 경우 국비가 줄었다고 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전년도 인원은 유지돼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기했다시피 13억 8,500이 정말 실질적으로 산불방지대책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예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번 산불이 발생되고 나서 또 한번 저희가 느낀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형헬기 한 2대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대형헬기 부분하고 고도화된 산불진화차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수진화대 정도가 사실은 초동진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됩니다만, 지금 국고보조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해서 그것은 반드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임차헬기까지도 같이…….
전국적으로는 많지 않은 그 중에, 전국에 29개소가 있거든요.
이 중에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인데, 강원도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태관광지역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생태관광지역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가능한 한 1개 시군에 한 개 정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부에서 선정을 좀, 공모사업 차원에서 선정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5개소에서 1개소가 더 추가돼서 6개소입니다만 이 부분을 좀 많이 시군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또 잘 가꿔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 생태관광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 부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지난 4월 11일 08시 22분에 강릉시 난곡동 산 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강릉 안현산불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인명피해를 본 사상자분들께 마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강릉산불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항공종합센터가 영동지역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그런 현상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그렇고 산불이 발생하면 양간지풍에 의해서 삽시간에 초대형 산불로 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119 산하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헬기를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2대를 구입하고, 영동지역에는 반드시 1대가 배치돼야 되고, 또한 임차헬기 중에 4대는 기령이 45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하면 지금 우리가 임차헬기를 띄우거나 다른 데의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것보다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문드립니다.
이제는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진화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국고사업이든 간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강원도에.
그리고 또 산불이 초대형으로 번지는 영동지역에 설치돼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하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조속히 계획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셔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이 3단계까지 발령되면서 지휘권이 강원도지사로 이양됐고 그다음에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도 그날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도 봤고, 우리 이광섭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소장님도 그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산불을 진화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ㆍ시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양간지풍에 의해서 강원도 산불, 특히 동해안 산불, 4월~5월경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태를 사전에 미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서를 좀 볼게요.
예산서 보시면 347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너무 과하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임차헬기까지도, 사실 지금 연간 75억의 임차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50% 정도의 국비를 요구하고, 거의 위까지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와 관련해서 3,5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3,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산불방지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될까요?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임차헬기, 초대형 헬기 하나를 구입하는 데 5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보통 45년씩, 50년씩 헬기의 내용연수를 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항공센터를 설립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감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꼭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인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특히 이 목은 산림과학연구원의 도유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예산서 354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추진 해서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지원 해 가지고 13억 8,500만 원의 추경예산을 올린 것 또한 특별교부세예요?
이게 아까 그것하고 같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기했다시피 13억 8,500이 정말 실질적으로 산불방지대책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예산인가요?
3월 9일에 나와 가지고 그때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언론보도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강원도에서만 지금 건의가 들어가니까 전국 단위, 호남권이나 경남권 쪽에서도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많다라고 보는데 거기는 잠잠하다, 왜 강원도만, 거기하고 그다음에 전국 내수면어업단체 이런 데에서 가만히 있는데 강원도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 담당자의 얘기는 전국 시도하고 그다음에 전국 내수면어업단체 쪽에서 제기가 되면 그쪽에서 조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번 산불이 발생되고 나서 또 한번 저희가 느낀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형헬기 한 2대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대형헬기 부분하고 고도화된 산불진화차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수진화대 정도가 사실은 초동진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됩니다만, 지금 국고보조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해서 그것은 반드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임차헬기까지도 같이…….
그래서 둥지제거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환경감시대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본인 업무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마우지 둥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거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정말로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항공종합센터가 영동지역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를 못 하고 있고, 우리 소양강이라든가 남한강 주변을 백화상태로 만들어서 관광 부분에도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단 말입니다.
내수면 어민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계 위험성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 예산을 못 세웠다면, 왜 못 세웠을까요?
저도 그렇게…….
한 가지는 환경부가 두 단체…….
나면…….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그런 현상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그렇고 산불이 발생하면 양간지풍에 의해서 삽시간에 초대형 산불로 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119 산하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헬기를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2대를 구입하고, 영동지역에는 반드시 1대가 배치돼야 되고, 또한 임차헬기 중에 4대는 기령이 45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하면 지금 우리가 임차헬기를 띄우거나 다른 데의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것보다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문드립니다.
이제는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진화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항공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국고사업이든 간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강원도에.
그리고 또 산불이 초대형으로 번지는 영동지역에 설치돼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하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조속히 계획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셔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너무 과하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임차헬기까지도, 사실 지금 연간 75억의 임차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50% 정도의 국비를 요구하고, 거의 위까지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 자체에 6,700만 원 정도도 못 세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것이 정말 67억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벌써 그것을 시행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부분들,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일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임차헬기, 초대형 헬기 하나를 구입하는 데 5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보통 45년씩, 50년씩 헬기의 내용연수를 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항공센터를 설립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감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꼭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행사사항들이 있는데,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과장님.
3월 9일에 나와 가지고 그때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언론보도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강원도에서만 지금 건의가 들어가니까 전국 단위, 호남권이나 경남권 쪽에서도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많다라고 보는데 거기는 잠잠하다, 왜 강원도만, 거기하고 그다음에 전국 내수면어업단체 이런 데에서 가만히 있는데 강원도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 담당자의 얘기는 전국 시도하고 그다음에 전국 내수면어업단체 쪽에서 제기가 되면 그쪽에서 조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둥지제거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환경감시대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본인 업무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마우지 둥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거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임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임업소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산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쪽에다, 실질적으로 임산물에 대한 통계조사하지 마시고 정말 임산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임업인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를 못 하고 있고, 우리 소양강이라든가 남한강 주변을 백화상태로 만들어서 관광 부분에도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단 말입니다.
내수면 어민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계 위험성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 예산을 못 세웠다면, 왜 못 세웠을까요?
한 가지는 환경부가 두 단체…….
나면…….
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 자체에 6,700만 원 정도도 못 세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것이 정말 67억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벌써 그것을 시행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부분들,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일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행사사항들이 있는데,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과장님.
나무은행을 관리하는데 폼으로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나무은행에 대해서 각 시군의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수종이 몇 종이고 정말 나무를 몇 본 정도씩 확보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면 지금 답변을 하나도 못 할 것입니다.
몇 년도에 몇 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이런 부분을 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실 것인데, 이제 실질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885만 9,000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885만 9,000원을 가지고 송이감염묘를 얼마나 생산해서 영동지역에, 산불이 난 부분에 얼마만큼의 대체수림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자료가 혹시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임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임업소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산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쪽에다, 실질적으로 임산물에 대한 통계조사하지 마시고 정말 임산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임업인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5만 9,000원은, 본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위탁,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송이감염묘를 이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건비만 현재 반영된 것이고요.
소나무 묘목이 보통 2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양양에 있습니다.
잔교리하고 말곡리에 저희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송이가 나는…….
현재 잔교리하고 말곡리의 도유림 내에 송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나무 묘목을 심어서 묘목에 송이균이 붙게 하는 그런 과정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심을 본수가, 소나무 200본을 식재합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업비가 880만 원이고 사실 사업 규모는 더 큽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심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산불 얘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산불이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산불 원인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입산자가 취사행위를 하면서 실화를 했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리면서 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처벌을 좀 강화하고 좀 더 단속해서 예방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불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2019년도에 발생한 고성ㆍ속초산불이나 얼마 전에 발생한 강릉산불의 경우는 강풍으로 인해 한전의 전주가 넘어지면서 불꽃이, 아크가 발생하면서 발생이 됐다라고, 2019년도 산불은 그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 강릉산불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전도되면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산불은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환경국장님은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산불과 관련된 예방, 그리고 진화까지 많은 예산의 투입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산림청과의 관계 이런 것을 더 해 가지고, 강원도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 것에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제거를 할 겁니까, 앞으로?
나무은행을 관리하는데 폼으로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나무은행에 대해서 각 시군의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수종이 몇 종이고 정말 나무를 몇 본 정도씩 확보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면 지금 답변을 하나도 못 할 것입니다.
몇 년도에 몇 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이런 부분을 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실 것인데, 이제 실질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경으로 해 가지고 885만 9,000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885만 9,000원을 가지고 송이감염묘를 얼마나 생산해서 영동지역에, 산불이 난 부분에 얼마만큼의 대체수림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자료가 혹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지중화 작업이 돼 있는데 강원도는 10%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또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강원도는 산림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전선으로 인한 산불의 위험요소가 계속 잔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사님도 최근에는 그날 현장에서 국무총리를 뵀을 때 “지중화 작업을 해 달라.”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한전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호주나 이런 데를 보면 전선의 주변 반경 몇 미터 내의 교목들을 제거하고 관목을 심는다든가,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전선이 끊어져서 불이 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한전 쪽,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의무화ㆍ법제화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지중화가 어려우면 절연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강릉권은 워낙, 영동권은 바람이 세니까, 센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전선이 있는데 그것을 절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표현이.
한전 노조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러면 절연선으로 교체를 해 다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하기가 너무 버겁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강원도하고 산림에 근접된 그런 위험요소에만큼은 앞으로 절연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의 시도가 산림청의 산불대응지침을 똑같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산불지침인데 강원도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산불대응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산불단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면, 피해면적을 예측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2019년도의 대형산불 등등 해서 있었던 강원도의 초대형산불들이, 20㎧~30㎧씩 가는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초기진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5만 9,000원은, 본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위탁,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송이감염묘를 이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건비만 현재 반영된 것이고요.
소나무 묘목이 보통 2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양양에 있습니다.
잔교리하고 말곡리에 저희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송이가 나는…….
현재 잔교리하고 말곡리의 도유림 내에 송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나무 묘목을 심어서 묘목에 송이균이 붙게 하는 그런 과정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심을 본수가, 소나무 200본을 식재합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업비가 880만 원이고 사실 사업 규모는 더 큽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원도는.
지금 통계적으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마우스 커서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10년간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보시면 돼요.
경기도는 임야면적도 어느 정도 있지만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건수는 많은데 피해면적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풍이 많이 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를 보자고요.
여기 강원도를 보시면, 경기도는 평균 230건이 발생했고 강원도는 149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을 보십시오.
79㏊, 우리는 2,153㏊예요, 평균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산림청에다가, 산림환경국과 산불방지센터에서 자료를 많이 모으고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산림청에다가 직접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산,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 특별하게 더 지원하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산림 관련된 직종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1996년도인가 고성산불 때 아마 3,000 몇 ㏊가 탔어요.
그 후에 계속 매년마다 내려오는 산불방지지침이 지금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몇 글자 다르고.
예를 들어서 화목보일러가 좀 집중됐다 그러면 갑자기 요령ㆍ지침에 화목보일러와 관련된 것이 좀 강조가 되고 고성산불의 한전 이런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이 강조가 되는데 대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강원도의 대형산불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강원도만의 특별한, 왜냐하면 지금 특별하잖아요.
양간지풍, 강원도 외에 어디에서 양간지풍이 붑니까?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하는 강한 돌풍들, 그날은 그냥 불 안 나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서 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 얼마 전에 강릉산불도 났지만 산불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그분들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보상액이 너무 적어요.
특히 고성ㆍ속초산불 같은 것은 지금까지 소송하고 있어요.
1심 판결도 안 났다고요, 아직까지.
한전에서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산불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과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준비한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러니 그 뜻으로 대신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34쪽을 보시면 같은 산불에 대한 내용인데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이 있죠?
이것이 추경에 전액, 100%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심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산불 얘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산불이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산불 원인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입산자가 취사행위를 하면서 실화를 했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리면서 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처벌을 좀 강화하고 좀 더 단속해서 예방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불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2019년도에 발생한 고성ㆍ속초산불이나 얼마 전에 발생한 강릉산불의 경우는 강풍으로 인해 한전의 전주가 넘어지면서 불꽃이, 아크가 발생하면서 발생이 됐다라고, 2019년도 산불은 그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 강릉산불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전도되면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산불은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환경국장님은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산불과 관련된 예방, 그리고 진화까지 많은 예산의 투입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산림청과의 관계 이런 것을 더 해 가지고, 강원도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 것에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제거를 할 겁니까, 앞으로?
2022년도 5월에 산림관리과 쪽에 재해대책비가 서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산림소득과에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이…….
두 과에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산림소득과의 정규사업으로 가서 배정이 되고 사업이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재해대책비로 오인이 돼서 산림관리과에서 시군에 통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 삼척은 국비를 통보받으면서 예산이 반영됐고 강릉은 나름대로 숲가꾸기 예산이 좀 많아서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연말쯤 돼서 12월에 보니 도비분이 안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산림소득과 쪽에서 나갔어야 됐는데 산림관리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오인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12월에 인지를 하고 바로 간주처리 동의를 받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그때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만큼만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지중화 작업이 돼 있는데 강원도는 10%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또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강원도는 산림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전선으로 인한 산불의 위험요소가 계속 잔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사님도 최근에는 그날 현장에서 국무총리를 뵀을 때 “지중화 작업을 해 달라.”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한전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호주나 이런 데를 보면 전선의 주변 반경 몇 미터 내의 교목들을 제거하고 관목을 심는다든가,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전선이 끊어져서 불이 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한전 쪽,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의무화ㆍ법제화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지중화가 어려우면 절연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강릉권은 워낙, 영동권은 바람이 세니까, 센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전선이 있는데 그것을 절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표현이.
한전 노조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러면 절연선으로 교체를 해 다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하기가 너무 버겁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강원도하고 산림에 근접된 그런 위험요소에만큼은 앞으로 절연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끝난 사업인데 배정된 부분만큼만 간주처리가 돼 가지고 이번에 세입만 처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의 시도가 산림청의 산불대응지침을 똑같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산불지침인데 강원도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산불대응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산불단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면, 피해면적을 예측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2019년도의 대형산불 등등 해서 있었던 강원도의 초대형산불들이, 20㎧~30㎧씩 가는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초기진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유럽지역 같은 경우는 수목정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전봇대 근처의 수목들을 다 정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태 지사께서 산불이 난 후에 후속대책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원도는.
지금 통계적으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마우스 커서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10년간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보시면 돼요.
경기도는 임야면적도 어느 정도 있지만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건수는 많은데 피해면적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풍이 많이 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를 보자고요.
여기 강원도를 보시면, 경기도는 평균 230건이 발생했고 강원도는 149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을 보십시오.
79㏊, 우리는 2,153㏊예요, 평균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산림청에다가, 산림환경국과 산불방지센터에서 자료를 많이 모으고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산림청에다가 직접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산,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 특별하게 더 지원하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산림 관련된 직종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1996년도인가 고성산불 때 아마 3,000 몇 ㏊가 탔어요.
그 후에 계속 매년마다 내려오는 산불방지지침이 지금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몇 글자 다르고.
예를 들어서 화목보일러가 좀 집중됐다 그러면 갑자기 요령ㆍ지침에 화목보일러와 관련된 것이 좀 강조가 되고 고성산불의 한전 이런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이 강조가 되는데 대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강원도의 대형산불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강원도만의 특별한, 왜냐하면 지금 특별하잖아요.
양간지풍, 강원도 외에 어디에서 양간지풍이 붑니까?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하는 강한 돌풍들, 그날은 그냥 불 안 나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서 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 얼마 전에 강릉산불도 났지만 산불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그분들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보상액이 너무 적어요.
특히 고성ㆍ속초산불 같은 것은 지금까지 소송하고 있어요.
1심 판결도 안 났다고요, 아직까지.
한전에서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자료화면이 나오지 않음)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 것이 왜 안 나오죠?(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의 연결이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MBC에서 보도했는데 강릉 난곡동의 산불피해지역에서 주민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소나무가 다 화약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화약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시고요.
수목정리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전체를 다 바꾸겠다, 미국ㆍ유럽에서 하는 수목정리지역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산불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과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준비한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러니 그 뜻으로 대신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34쪽을 보시면 같은 산불에 대한 내용인데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이 있죠?
이것이 추경에 전액, 100%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몇 가지를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6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지 않아도, 그냥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여기에서부터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343쪽을 보면 노후 상수도 정비,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서 상수도사업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한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수도 관로공사가 따로 들어가고 상수도 관로공사가 따로 들어가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한번씩 할 때마다.
그리고 포장했던 도로를 또다시 절단해서 파손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하수도와 상수도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를 추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병행해서?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를 한꺼번에 하면 모든 것이 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된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배관이 묻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서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발주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5월에 산림관리과 쪽에 재해대책비가 서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산림소득과에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이…….
그리고 하수도도 해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제 지역구에서도 그전에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저기에다가 조금만 예산을 더 보태면, 하수도관을 함께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항상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과에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산림소득과의 정규사업으로 가서 배정이 되고 사업이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재해대책비로 오인이 돼서 산림관리과에서 시군에 통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 삼척은 국비를 통보받으면서 예산이 반영됐고 강릉은 나름대로 숲가꾸기 예산이 좀 많아서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연말쯤 돼서 12월에 보니 도비분이 안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산림소득과 쪽에서 나갔어야 됐는데 산림관리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오인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12월에 인지를 하고 바로 간주처리 동의를 받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그때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만큼만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또 여기 위원님마다 산불과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없는데, 저도 한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3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고사업인데, 기정예산에 2억 8,900만 원을 세워서 진화대를 조직하려고 하다가 지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방진화대는 실제적으로 산에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는, 특수진화대 밑 단계지만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연령도 66세에다가 또 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9명은 구성이 돼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진 않고, 다만 지금 시군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시군에 다시, 영동권 쪽으로, 영동권 6개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끝난 사업인데 배정된 부분만큼만 간주처리가 돼 가지고 이번에 세입만 처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유럽지역 같은 경우는 수목정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전봇대 근처의 수목들을 다 정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태 지사께서 산불이 난 후에 후속대책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특수부대 요원들이 하나의 직업 차원으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실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전문예방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걸린 거죠.
전문예방대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시군에서는 일부 제대로 되는 시군들도 있고,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동권만큼은 좀 더 추가로 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후 편차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산불예방이나 진화해야 될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거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춘천시는 산불조심기간에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강릉지역은 한창 또 해야 될 시기도 되는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공무직은 6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60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70세까지더라도 체력테스트를 해서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저도 인근에 있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진화대가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전국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산불이 났을 때, 또 대형화 조짐이 보인다고 할 때 도에서 적극 나서서 대형 산불이 방지될 수 있도록 특수진화대 내지 전문예방진화대는 꼭 만드셔 가지고 산불진화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이 나오지 않음)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 것이 왜 안 나오죠?(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의 연결이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MBC에서 보도했는데 강릉 난곡동의 산불피해지역에서 주민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소나무가 다 화약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화약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시고요.
수목정리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위원님들께서 산림환경국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세요.
이번 강릉 초대형산불 피해상황이라든가 피해면적, 그다음에 복구계획 이런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전체를 다 바꾸겠다, 미국ㆍ유럽에서 하는 수목정리지역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그래서 지금 1차로 4월 17일, 어제죠.
어제까지 강릉시의 1차 조사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액부터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은 된 상태인데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재난대책조사가 시작되거든요.
중앙재난대책조사위원회에서 도하고 관련 부처하고 다시 한번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릉산불에 대해서 피해 규모,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나 산림면적 피해 규모, 복구계획, 피해 이재민들 또는 사상자분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강원도의 구체적인 안,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규모, 이런 모든 종합적인 보고서를 저희 상임위에,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상임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몇 가지를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6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지 않아도, 그냥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여기에서부터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343쪽을 보면 노후 상수도 정비,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서 상수도사업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한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수도 관로공사가 따로 들어가고 상수도 관로공사가 따로 들어가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한번씩 할 때마다.
그리고 포장했던 도로를 또다시 절단해서 파손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하수도와 상수도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를 추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병행해서?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를 한꺼번에 하면 모든 것이 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된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배관이 묻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서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발주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38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산촌주택 관리인 2명을 선임해 가지고 관리인들 급여로 지금 계상을 했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전(前), 지금 현 도정 말고 전 도정에서 무리하게 거기에 산촌주택을 시행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산림환경국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ㆍ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전국 최초로, 귀농ㆍ귀촌이 활성화가 될 때 귀산촌까지도, 특히 우리 강원도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귀산촌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그리고 하수도도 해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제 지역구에서도 그전에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저기에다가 조금만 예산을 더 보태면, 하수도관을 함께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항상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1년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10동을 가지고, 지금 8세대는 입주가 돼 있고 2세대는 다시 또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실패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또 여기 위원님마다 산불과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없는데, 저도 한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3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고사업인데, 기정예산에 2억 8,900만 원을 세워서 진화대를 조직하려고 하다가 지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방진화대는 실제적으로 산에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는, 특수진화대 밑 단계지만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연령도 66세에다가 또 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9명은 구성이 돼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진 않고, 다만 지금 시군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시군에 다시, 영동권 쪽으로, 영동권 6개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그래도 산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꼭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귀산촌에 관해서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8세대는 다 입주가 됐습니다.
됐고 주소 이전도 다 됐고요, 그리고 2세대 중 1세대는 화천에 살고 싶다고 해서 화천으로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었던 것이거든요, 두 동이.
그것마저 이번 4월, 5월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게,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을 가지고 소득 창출을 해서, 내가 산촌에 살고 싶은지 안 살고 싶은지 느낌을 가지려고 사실 온 것이거든요, 1년 내지는 2년 동안.
그래서 와 보니까 산림과 관련된 산채 부분들이, 가 보니까 텃밭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텃밭이 그냥 산림 텃밭이죠.
거기에 산마늘부터 해서 곰취가 심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오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소득화한다는 것은 좀 힘드니까 산채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화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ㆍ귀촌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인건비 1,380만 원이 들어가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산림환경국에서도 이용방안이라든가 처리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 특수부대 요원들이 하나의 직업 차원으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실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전문예방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걸린 거죠.
전문예방대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시군에서는 일부 제대로 되는 시군들도 있고,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동권만큼은 좀 더 추가로 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후 편차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산불예방이나 진화해야 될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거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춘천시는 산불조심기간에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강릉지역은 한창 또 해야 될 시기도 되는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공무직은 6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60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70세까지더라도 체력테스트를 해서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저도 인근에 있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진화대가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전국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산불이 났을 때, 또 대형화 조짐이 보인다고 할 때 도에서 적극 나서서 대형 산불이 방지될 수 있도록 특수진화대 내지 전문예방진화대는 꼭 만드셔 가지고 산불진화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위원님들께서 산림환경국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세요.
이번 강릉 초대형산불 피해상황이라든가 피해면적, 그다음에 복구계획 이런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1차로 4월 17일, 어제죠.
어제까지 강릉시의 1차 조사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액부터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은 된 상태인데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재난대책조사가 시작되거든요.
중앙재난대책조사위원회에서 도하고 관련 부처하고 다시 한번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9명은 돼야 저희가 원하는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계화시스템은 최소한 9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산 계곡수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는 진화차라든가 소방차를 위해서 물을 가지고 가는 건데 기계화시스템은 산자락의 계곡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분배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강릉산불에 대해서 피해 규모,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나 산림면적 피해 규모, 복구계획, 피해 이재민들 또는 사상자분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강원도의 구체적인 안,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규모, 이런 모든 종합적인 보고서를 저희 상임위에,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상임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1,38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산촌주택 관리인 2명을 선임해 가지고 관리인들 급여로 지금 계상을 했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전(前), 지금 현 도정 말고 전 도정에서 무리하게 거기에 산촌주택을 시행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산림환경국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ㆍ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전국 최초로, 귀농ㆍ귀촌이 활성화가 될 때 귀산촌까지도, 특히 우리 강원도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귀산촌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갔다 왔는데, 사실 1년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10동을 가지고, 지금 8세대는 입주가 돼 있고 2세대는 다시 또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실패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일반보다는 전문화가…….
물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그래도 산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꼭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귀산촌에 관해서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8세대는 다 입주가 됐습니다.
됐고 주소 이전도 다 됐고요, 그리고 2세대 중 1세대는 화천에 살고 싶다고 해서 화천으로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었던 것이거든요, 두 동이.
그것마저 이번 4월, 5월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게,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을 가지고 소득 창출을 해서, 내가 산촌에 살고 싶은지 안 살고 싶은지 느낌을 가지려고 사실 온 것이거든요, 1년 내지는 2년 동안.
그래서 와 보니까 산림과 관련된 산채 부분들이, 가 보니까 텃밭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텃밭이 그냥 산림 텃밭이죠.
거기에 산마늘부터 해서 곰취가 심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오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소득화한다는 것은 좀 힘드니까 산채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화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ㆍ귀촌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총 18명이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준미달이고, 여기에 9명 이상이 지원하지 않고 6명만 지원했다는 것은 인건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인건비 1,380만 원이 들어가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산림환경국에서도 이용방안이라든가 처리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국비를 한 40% 끌어당기고 저희 도하고 해 가지고 특수전문진화대를,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게 예방보다는 특수진화대가, 산림청에서 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으로 우리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산악동호회도 있듯이, 산악동호회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특출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전문화된 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9명은 돼야 저희가 원하는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계화시스템은 최소한 9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산 계곡수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는 진화차라든가 소방차를 위해서 물을 가지고 가는 건데 기계화시스템은 산자락의 계곡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분배기를 통해 가지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산불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산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도 보다 나은 대책을 세우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진화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진화하는 쪽에 있어서, 올해 3월에 산림청장이 대형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를 확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서 임도가 있는 사례하고 임도가 없는 지역의 사례를 구분해 가면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임도가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를 쭉 설명하면서, 왜 임도가 산불방지, 산불진화에 유리한가를 설명하면서 산불방지와 관련된 임도를 많이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말이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총면적 168만 3,000㏊ 중에서 135만 5,000㏊가 산림입니다.그러니까 산림면적이 거의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림청의 통계를 봤을 때 과연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유임도, 즉 공유림하고 사유림, 민유림에 있는 임도가 적은지, 많은지를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강원도가 1,054개의 임도를 개설했었고, 여기를 보시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도가 2012년까지도 이렇게 적었고, 최근 10년간 실적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538개를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민유임도를.
충청도 480개, 전라남도 850개, 경상북도 709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산불위험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도 산림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산불진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임도 확충은 이렇게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임도를 신설할 곳들에 대한 분석을 좀 잘하셔 가지고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임도 관련된 예산확보를 하시고요, 조속히 임도가 많이 개설돼 가지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안 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면 조기에 빨리 진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보다는 전문화가…….
그래서 총 18명이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준미달이고, 여기에 9명 이상이 지원하지 않고 6명만 지원했다는 것은 인건비 문제예요.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만약에, 원하는 대로 다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도에 골고루 나눠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강원도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단 얘기예요, 아까 본질의를 할 때하고 똑같이.
그러면 산림청에 가 가지고 예산협의를 하는 담당공무원은 산림청 공무원들한테 이런 호소를 해야 된단 얘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 부분으로 국비를 한 40% 끌어당기고 저희 도하고 해 가지고 특수전문진화대를,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그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방보다는 특수진화대가, 산림청에서 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으로 우리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바람에 본 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숲가꾸기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국비가 언제쯤 확보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산악동호회도 있듯이, 산악동호회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특출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전문화된 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산불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산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도 보다 나은 대책을 세우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진화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진화하는 쪽에 있어서, 올해 3월에 산림청장이 대형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를 확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서 임도가 있는 사례하고 임도가 없는 지역의 사례를 구분해 가면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임도가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를 쭉 설명하면서, 왜 임도가 산불방지, 산불진화에 유리한가를 설명하면서 산불방지와 관련된 임도를 많이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말이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총면적 168만 3,000㏊ 중에서 135만 5,000㏊가 산림입니다.그러니까 산림면적이 거의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림청의 통계를 봤을 때 과연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유임도, 즉 공유림하고 사유림, 민유림에 있는 임도가 적은지, 많은지를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강원도가 1,054개의 임도를 개설했었고, 여기를 보시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도가 2012년까지도 이렇게 적었고, 최근 10년간 실적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538개를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민유임도를.
충청도 480개, 전라남도 850개, 경상북도 709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산불위험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도 산림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산불진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임도 확충은 이렇게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임도를 신설할 곳들에 대한 분석을 좀 잘하셔 가지고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임도 관련된 예산확보를 하시고요, 조속히 임도가 많이 개설돼 가지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안 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면 조기에 빨리 진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만약에, 원하는 대로 다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도에 골고루 나눠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강원도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단 얘기예요, 아까 본질의를 할 때하고 똑같이.
그러면 산림청에 가 가지고 예산협의를 하는 담당공무원은 산림청 공무원들한테 이런 호소를 해야 된단 얘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바람에 본 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숲가꾸기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국비가 언제쯤 확보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