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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17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3.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5.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11. 10.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회의록 서명의원(심오섭ㆍ양숙희)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7. 6.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7.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8.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9.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10.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11.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3. 12.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 13. 회의록 서명의원(심오섭ㆍ양숙희)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 O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심오섭ㆍ이무철ㆍ김기하ㆍ김기홍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모쪼록 도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반도체 교육센터 관련 논의를 위한 국회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으로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동의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은 이한영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2.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위해서 강원도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도모하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을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산림바이오센터의 신축,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건립, 소방헬기 구입과 강원도개발공사 주식을 취득하고, 두 번째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심층수 주식 매각과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를 위해서 강원도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강원심층수 주식 처분 건은 첫째 출자ㆍ출연기관 정비 가이드라인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본건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처분 주식에 대한 자산 재평가 등을 거친 구체적인 가액 제시가 안 된 상황이며, 셋째 토지를 현물 출자한 고성군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5.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6.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도내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들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용어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제7조 제2항 제4호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예술인의’를 ‘예술인에 대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 정립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3년 3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강원향토공예관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현재 수탁자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재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강원도 보증채무액 환수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구상채무 성실 이행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 강원도 재정손실 최소화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0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분단 유산 등을 활용한 강원도형 통일교육의 중점 운영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인제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과 병설유치원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서성분교장의 재학생이 없어 서성분교장을 폐지하고 서성분교장 폐지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대안학교를 재정보조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의 반영과 용어 순화 및 정비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심사결과 조례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가나 현재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하고 있고 경계선지능학생 선별에 따른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회의록 서명의원(심오섭ㆍ양숙희)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오섭 의원님과 양숙희 의원님을 이번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재웅ㆍ심오섭ㆍ이무철ㆍ김기하ㆍ김기홍 의원) 

(10시 26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정재웅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꽃 피는 봄날,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연구원 운영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강원연구원 내 설립된 강원학연구센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2017년 10월 설립 이후 지난 5년 동안 강원지역학 선도 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된 5개 조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강원도 내 여러 기관 및 학회는 물론 타 지자체 유사 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하면서 설립 목적ㆍ취지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취임 이후 강원학 정립 및 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뒤로 밀려나고 얼토당토않은 인사 배치와 업무분장으로 강원학연구센터의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강원연구원은 과연 강원학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강원학연구센터가 어렵게 재설립되고 2018년 강원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상 올해까지 예산 15억 원, 인력 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했지만 2023년 현 상황은 2억 7,700만 원의 예산과 2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도비 출연금이 작년 대비 8억 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학연구센터에 배정된 도비 지원금은 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된 것이 현주소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2020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력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원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정규직은커녕 센터 설립 초기보다 적은 단 2명의 계약직 연구원과 센터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강원학과는 거리가 먼 비상식적인 운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과 관련 없는 연구원의 분권연구실 산하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난 연초에 산림토목ㆍ수문을 전공한 비전문가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역대 강원학연구센터장은 강원학 관련 분야 전공자가 맡아왔습니다.
 센터장은 최소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사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강원학연구센터는 총 3회에 걸쳐 경제발전, 기업규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기업천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기업천국이라니, 무개념의 터무니 없는 운영 행태라 지적하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본 의원의 신랄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 없이 또 커피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특별자치도를 대비하는 강원학 연구에 집중해 주십시오.
 셋째, 이렇듯 센터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은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해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천국 세미나로 친기업문화 육성사업을 펼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개인 연구원이 아닙니다.
 센터 또한 연구원을 위한 센터가 아닙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적극적인 센터 개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특히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이번이 네 번째 개최로 최초의 아시아 개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도시의 명칭이 아닌 ‘강원’이라는 지역 명칭을 부여받은 유일한 올림픽입니다.
 강원도가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평화의 성지로 다시 한번 거듭날 기회입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경기장 실사를 비롯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공 개최를 확신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의 준비, 대회 준비를 위한 세부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쉬운 한 가지는 아직 대회 홍보와 많은 참여를 위한 붐(boom) 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성공 개최하였듯 그 열정을 다시 모아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비단 강원도만의 희망이 아닙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올림픽 가치와 정신을 함양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적인 대회이자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대회 슬로건은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로 함께 도약하는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회 비전인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2024년 대회를 위해 다양한 붐 업(boom up)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들의 대대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붐 업 조성을 통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국제적인 종합 스포츠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회 개최 붐업 조성 메가 이벤트 추진과 함께 대회 개최 이후 올림픽 유산의 지속을 확보해야 합니다.
 14일간 70여 개 국가, 1,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입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난 3월 9일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예산, 홍보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었습니다.
 자구책을 강화하여 이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회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회의 개최도시인 강릉ㆍ평창ㆍ정선ㆍ횡성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회 기간 중 최대한의 참여와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온ㆍ오프라인에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문화적인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도는 K-컬처(K-culture), ICT기술의 강국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구축을 통한 온라인 축제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오프라인에서 선보이거나 교류할 수 없는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되어 미래의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소통과 교류, 화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어 미래 세대에게 올림픽 정신을 공유하고 평화와 화합, 교류와 협력을 되새기며 강원도가 국제적으로 동계스포츠 경쟁력이 있는 도시, 문화적인 특수성과 고유성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진태 지사님, 앞으로 대회의 성공 개최와 붐 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신경호 교육감께서도 강원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과 실천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회의 성공 개최로 올림픽 유산을 가진 강원도로 위상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의원님 시간을 딱 잘 맞춰 주셨습니다.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과 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춘천 출신 이무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춘천 붕어섬을 강원도와 춘천시민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 의암호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붕어섬은 현재 강원도유지로서 1969년 관광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붕어섬은 수도권 상수 원류 지역에 위치해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실제로 1993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는 건폐율 7% 이하, 3층 이내, 자체 오수정화시설 불가를 통보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김진선 전(前) 강원도지사와 미국의 파워라이트사, 국내 신태양에너지주식회사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붕어섬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강원도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0만 ㎡ 부지에 건설될 발전단지는 총 1억 달러가 투자되고 친환경 공원 조성, 체험관과 전망대 설치, 태양광 차량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며 연간 56억 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연 1만 9,000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 규모는 시설비 275억 원으로 당초보다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이러한 발전시설은 현재 미관을 해치는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붕어섬 태양광 발전시설의 민간 운영상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326억 4,000만 원과 향후 5년간 수익금 155억 원을 더하게 되면 481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중 강원도 수입은 4.3%인 22억 원이 전부입니다.
 물론 30만 ㎡의 도유지는 무상입니다.
 향후 강원도에서는 기부채납으로 돌려받는 이 붕어섬에 대해서 2037년까지 10년 동안 직접 운영하고 203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성상 이 수익이 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이며 추후 강원도는 쓰레기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춘천시민이 그토록 반대했건만 강원도가 시작한 붕어섬,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기업은 당초 계획 중 발전시설에만 투자하고 주변 부지를 친환경 공원으로 만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2021년 10월 전국 최장 3.6㎞ 호수 케이블카가 개장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춘천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 붕어섬 상공을 지나가는 케이블카 탑승객들은 저 발전시설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 미관 저해 시설로 꾸준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당시 언론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협약서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협약만 하고 상수원 원류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다고, 10년 이상 이런저런 사유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인접한 중도 레고랜드는 어떻게 개발된 겁니까?
 30만 춘천시민이 K솔라파크 시행사에 묻습니다.
 현재의 붕어섬, 이게 친환경 공원 맞습니까?
 매년 56억 원의 관광수익금 600억 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연 1만 9,000여 명 고용 창출,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155만 강원도민이 강원도청 공직자에게 묻습니다.
 관리ㆍ감독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강원도청 공직자, 과연 누구 편입니까?
 끝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당초 협약서대로 관광과 체험교육이 가능한 친환경 공원사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8년 기부채납되는 붕어섬에 대해서 강원도와 춘천시는 새롭게 중장기적 관점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붕어섬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끝으로 제 닉네임이 아이언맨입니다.
 오늘 이날부터 제 닉네임을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붕어섬 이무철, 붕어섬 이무철, 이것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붕어섬 이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강원도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 믿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도민의 중요한 삶의 질을 말하기에 앞서 오염된 환경과 그로 인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무역항인 동해ㆍ묵호항 일대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거지 바로 옆에 항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연간 2,931만 t의 물량을 처리하는 강원도 최대의 무역항이자 국가관리 항만으로 정부는 2021년 기준 연간 9,500억의 조세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연 2,900만 t의 석회석, 시멘트, 아연, 망간, 철광석을 비롯해 콕스와 같은 중금속 및 비산먼지 화물을 벌크 형태로 야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송정동 주민 1,700여 명이 동해항의 분진 및 중금속 화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실태를 규명해 달라는 청원서를 강원도와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동해시 송정동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며 북쪽으로 10㎞ 떨어진 동해시 망상동을 대조지역으로 선정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기 중 망간의 농도는 입방미터당 0.41㎍으로 대조지역인 망상동의 0.03㎍보다 무려 10배 이상이나 오염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나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 속의 아연ㆍ망간 농도는 동해항 사업장 등에 인접한 주택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민 8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래ㆍ기침 등 호흡기 계통의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32.4%로 대조지역의 23.8%보다 높았으며 안과 분야 증상을 호소한 비율도 대조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역학조사가 실시된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상황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측정자료에 따르면 동해항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기준 입방미터당 40㎍으로 강원도 평균인 26㎍보다 무려 65%나 높았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동해항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준비과정에서도 동해항 주변 주민 이주 대책과 해당 부지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지정,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해항 주변 주민들의 요구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1970년대 말 동해항 개발 당시 송정지역 42만 ㎡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주민 이주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강원경제의 사역마 역할을 해온 동해항과 그 주변 주민은 강원도 경제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위해 온몸으로 희생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강원경제의 미래 목표에 동해항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와 강원도는 동해항 주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은 물론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연계된 주민 이주 대책 마련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에 있어 동해ㆍ묵호항을 통한 지방세 확보 특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해항 개항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낙후된 강원경제의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동해항 주변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은 특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해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공직자에 대한 불법 지시 방지와 불법 지시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상식적이고 공정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열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야만 하고 또 그러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에 사람들은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악은 언젠가 징계받기를 바라는 마음, 악은 언젠가 징계받는다는 믿음이 이 사회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리면 어쩌지 하는 우려도 듭니다.
 분명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세상 저 높은 곳을 향해 계속 오르려 하고 있고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따랐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땅속 깊은 곳에 묻히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 최근 강원도에서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고랜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고위 공직자가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고자 목숨을 내려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입니다.
 이분은 어려운 시절 태어나 치열하게 살며 공부했을 것이고 공무원이 되어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스트레스받는 일은 함께 이겨내고 뛸 듯 기쁜 일은 함께 끌어안고 축하하는 등 수많은 날들을 큰 욕심 갖지 않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히 살아오셨기에 퇴임 이후 당연히 그저 좋아하시던 사진도 더 많이 찍고 손자가 장성해 가는 모습도 보시며 오순도순 울타리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늙어가셨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난 2월 8일 비보를 듣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신경질이 났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접했습니다.
 왜 애먼 사람들이 가시에 찔리고 희생돼야 합니까?
 왜 정치적 이익, 주변 챙기기 등 영광의 장미는 불법을 지시한 자들이 모조리 다 챙기는 걸 지켜봐야만 합니까?
 이를 바라보는 유족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가족의 죽음은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줍니다.
 애먼 가족들 내장이 녹아내리듯 아프던 날 불법을 저지르게끔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가 웃으며 춤추는 만행이 일어났던 게 그렇게도 선전했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제 연구실에서 동료 의원 한 분과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일고여덟 분이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임 지사가 알펜시아 매각 당시 주변 도유지를 함께 매각해 주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강개공 측에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유지는 강개공 자산이 아니라 강원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강개공이 그런 문서에 함부로 서명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럴 자격도 없다는 이유로 끝끝내 버텨냈다고 합니다.
 현재 전(前)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펜시아 매각 관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그런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서명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순간과 평생을 바꿀 뻔했던 그 일이 이렇게 흐른 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 연금 등 평생 공복으로 근무하며 가꾼 소중한 울타리가 한순간에 불법 지시자의 목적을 위해 파괴되고 파헤쳐지지 않도록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ㆍ법적 보호로 공직자들이 더 이상 이런 지시로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올바르고 떳떳한 업무만 할 수 있게 하는 ‘권선(勸善)’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 의사결정자 위치에서 지시하거나 저질렀던 불법적 과오를 철저히 밝히고 징계함으로써 본인에게는 뉘우침의 기회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사죄의 기회를 주는 ‘징악(懲惡)’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회를 지탱해 온 권선징악이란 말에 의지해 앞서 말씀드린 위 두 가지 일을 올해 의정활동의 중심축 중 하나로 두고자 합니다.
 이를 하고자 함에는 여야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공무원에게 더 이상 불법적 지시가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역시 여야와 정파를 떠나 본인 목적에 의해 이뤄진 불법적 지시에 대한 징계는 더 이상 공직자의 생명이 아닌 본인에게 오롯이 전가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제도적ㆍ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불법적 일들을 명확히 밝혀 징계를 받게 해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일, 또한 이를 통해 후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토대를 쌓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흔여덟 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재정효율화특위를 비롯한 각 특별위원회 등 강원도의회란 거대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 나아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울 좋은 말뿐만이 아닌 진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기홍 의원님 가슴에 와닿는 발언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4월 회기에는 강원도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폐회 기간 중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번 달 말에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규제혁신과 자치분권 등 관련 특례들을 의원들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강원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