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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14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길수ㆍ류인출ㆍ지광천ㆍ김희철 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 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3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께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신병 치료에 따른 병가로,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련 잠재투자자 투자유치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길수ㆍ류인출ㆍ지광천ㆍ김희철 의원) 

(10시 02분)

○부의장 이기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길수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월군에서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준비한 답례품이 있는데 잠깐 안내해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PPT자료 3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희 영월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작물이 콩입니다.
 콩인데 대부분 메주를 쑤는 데 들어가고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강릉에서 맛있게 잡수시는 초당 두부에 납품됩니다.
 그다음에 간장, 된장 이런 장류를 생산하는데, 우리 영월에 4선 조합장님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셨는데 농협 관리 부문에서 아주 최고의 엘리트시고 또 김대현 상무님이라고 이분은 홈쇼핑에서 메주를 판매하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홈쇼핑에 판매했다 하면 완판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인데, 우리 영월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별빛과 행복이 쏟아지는 영월’이라는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30%를 답례품으로 드리는데 저희가 그 답례품으로 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향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영월에 기부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제품이 필요하시면 저는 홍보부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우리 존경하는 윤길로 의원님이 판매부장입니다.

  (장내 웃음)

 윤길로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영월의 특산품은 아마 거의 100% 다 연결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도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 여러분!
 충절의 고장이자 강원 남부권의 거점 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2023년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의 꿈과 희망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 미래를 열어가고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직무 분야에서 밤낮의 구분 없이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먼저 80여 일 후면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준비 상황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많은 부분 해소하는 기회를 갖고 그 과정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도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교육의 학력평가 수준 진단과 향후 평가계획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정책 방향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 직원들이 아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휴일도 없이 일한다고 하던데 요즘 어떠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불가피하게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로드 걸리지 않도록 잘 하시고 혹시 직원들 중에 야근하다가 코피 흘리는 직원들은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시간 관계상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정말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한 추진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PPT자료 11쪽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전부 다 ‘특별’자가 들어갑니다.
 서울시, 또 광역시는 거점지역으로 특례시, 또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에 11개 시도가 들어가 있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해도 5개 시도가, 제주, 세종, 우리 강원에 이어서 전북, 경기북도까지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도가 특별시,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는 기본 방향으로 모든 시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 돼야 하고 자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17개 전체가 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기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특별자치도만 해도 여기에 명시된 곳 외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곳이 충남, 또 경북도 어제 도의회 질의에서 도의원께서 경북특별자치도를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사님 표현대로 하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저희가 바라는, 저희는 권한 이양이니까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하고 딱 7개월 후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그런데 전북특별법을 보니까 중ㆍ고등학교 미술시간에 배운 데칼코마니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한쪽에 그림을 그리고 접었다 펴면 양쪽이 똑같이 대칭으로 나오는 건데 이 전북특별법이 우리 법하고 거의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제23조까지는 거의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문구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우리 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국회의 입장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여기 화면에 띄웠습니다만 메가시티를 하지 못하는 데가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다, 그래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균특회계 내에 새만금 자율계정 지정하는 것,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특별자치도를 한 것인데 다만 부울경부터 해서 메가시티가 지금 다 깨지는 상황입니다.
 부산ㆍ울산ㆍ경남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 126개 사무가 이양되고 36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나가다가 메가시티가 깨지니까 전라북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특별자치도로 들어온 겁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21세기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도 제목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전라북도가 먼저 시행하고 우리 강원도가 후발 주자로 나섰다면 이런 똑같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똑같은 법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라북도 쪽의 염원이 강원도만큼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쪽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법률안 제3조 제5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제3조 제5항,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때 국장님이 이 법안 만드시면서 낙후됐다는, ‘낙후된’ 세 글자를 넣는 데 굉장히 고심이 많으셨고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그것은 행안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 지역구의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께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개정할 때 저희가 유리하다 해서 그 부분을 요구하셔서 어렵게, ‘국가는 낙후된 강원도’ 이렇게 연결된 건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 조항을 전라북도도 똑같이 베꼈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김길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정말 자긍심을 갖고 말씀하신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제주도와 다른 게 ‘낙후된’ 세 자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라북도에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경기북부에도 들어간 것을 보면 이게 특별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PPT자료 15페이지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 전북, 또 경기북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1차 법률안 개정,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그러면 권한 위임의 특례 범위, 그것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 허영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노용호 의원께서도 별도로 발의를 하셨는데 전라북도가 노용호 의원 발의안을 똑같이 카피(copy)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제일 나쁜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강원도에 해 준 만큼 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만의 아주 특별한 특별법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고, 전북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앞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시도가 연대해서,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 건의를 드리면, 어차피 법률안은 통과가 된 거고 향후에 전북과의 연대를 통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도민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정책적 건의를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두 번째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홍보전략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PPT자료 18쪽을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그동안 엄청 많은 홍보를 잘 진행하셨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많은 홍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도는 우선 도민들부터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 국민들도 아셔야 해서 그것을 이중, 두 트랙(track)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용들까지 잘 안다, 특별자치도는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게 좀 많아서 앞으로 4월, 5월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PPT자료 19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나오는 사진이 브라질에서 키가 가장 큰 신부 사진입니다.
 신랑이 162㎝인데 신랑도 작은 키는 아닙니다, 저보다 조금 작으니까.

  (장내 웃음)

 작은 키는 아닌데 신부가 너무 큰 거죠.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 성과, 공감 정도,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도민의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제가 지역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 아직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냐,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데 그게 언제 풀리냐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의 기대치는 높고 이해도는 낮다, 그다음에 공감에 대한 성과, 공감의 정도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 내리는데, 20쪽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모두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루에 많으면 5개~6개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보통 참석자분들이 한 20분 내외로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분들이 20분 동안 행사가 시작될 때를 기다리며 앉아 계세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시간에 홍보 동영상을 좀 틀어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들어올 때 팸플릿이라도 좀 나눠줘서,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입구에서 배부해 드렸으면 그 20분의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지털식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아날로그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합성어로 디지로그(digilog)라는 용어도 나왔는데 제가 두 번째로 정책 제안드리는 것은 국장님 혼자, 혹은 특별자치국에서 힘들여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시군의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군에도 조직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전담팀이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에 가서 봐도 우리 고향에 있는 특별자치도 팀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 도의 특별자치국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 줌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고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홍보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시군과의 협력하에 홍보 영상이나 팸플릿 제공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아날로그로 하는 현장의 홍보 활동이 약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홍보 동영상, 팸플릿을 만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시군 특별자치 전담팀하고 규제개혁 전담팀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기반을 만들었고 만들어서 활용하는, 본인들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렇게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홍보가 도민들의 눈높이와 같아져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 정도가 동등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하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375명의 위원들에 대해 선정 기준과 원칙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어떤 걸 심의한다기보다는 특별자치도의 필요성, 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라든가 언론단체, 시민들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하는 조직체입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각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김길수 의원  협의회를 운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두 번 운영했고요.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30명 정도로 간사단 해서 3월 중에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혹시 이것 구성하실 때 도의회에 자문하셨다거나 아니면 도의회 의원님 중에 포함된 분이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소위 정치, 시장ㆍ군수님들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이기 때문에 순수 민간 조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직 국회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 위원 면면을 보면 이분이 왜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정도의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왜 위촉했느냐고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최소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시군의회 의장님들도 계십니다,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또 이런 추진협의회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건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 설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특별법 제1조에 비전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다르게 제주와 세종은 특별법 제1조에 비전과 목표가 딱 정해진 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특별자치도가 나가는 방향성인 거죠, 비전.
 저희도 특별법에 담겨 있고요, 또 외국의 사례도 보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엠블럼입니다.
 제가 왜 철 지난, 때 지난 이것을 다시 소환하느냐, 이게 약 16일 동안 개최된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공식 엠블럼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엠블럼을 발표하기 직전에 비공개 회의를 거의 한 20회 이상 진행했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어찌 보면 ‘PyeongChang 2018’하고 오륜 마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피읖하고 치읓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고뇌를 거쳤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보안을 유지하고 한 번의 론칭식을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내외의 관심과 홍보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좀.

  (자료화면 띄움)

 이 신문 기사 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보셨죠?
 비전이 세 번, 자꾸 변경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비전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세 번 변경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작년 12월에 신경제 국제중심 도시, 금년 1월에 미래산업 국제도시, 그리고 2023년 1월 17일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지사님께서 우리 강릉 워크숍에 오셔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가장 좋은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의견수렴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씩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 보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이 비전이 정말 맞는 건지, 확정된 건지 의구심이 들고 세 번씩 변경되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민들께서는 또 어떠시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심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확정이 됐죠, 국장님?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 이후의 여론이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처음에 신경제 국제중심 도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비전을 발표하고 도민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두세 차례 했는데 그때 모호하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하고 나서는 그런 말씀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요, 최근에도 너무 개발에만, 성장만 중심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70년 동안 중복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을 빨리 앞당기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산업, 신성장 또 글로벌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률 전부개정안에 담겨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혹시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국회 행안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영어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프리존, 규제자유특구하면서 괄호 열고 규제 프리존 이렇게 한 법안도 있어서 저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PPT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법 개정법률안 제96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탄소중립 녹색 자치도, 제 생각에 우리 도에 굉장히 부합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공식 선정한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탄소중립 녹색 자치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공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한다든가 할 때에 탄소중립 녹색 자치도를 부제로 설정하실 수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법안에 공식적으로 담겨 있는 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고요.
 부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 강원도 내에서 판단해 볼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김길수 의원  제가 세 번째로 건의드리는 것은, 이제 비전 발표설명회를 계속 진행하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 자치도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강원도와 굉장히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전을 부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공을 위해서 용역 발주하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이게 3월 9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납품이 됐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중간보고회를 얘기한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이 특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회에 대응할 때의 어떤 논거, 논리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이 통과되는 5월까지, 지금 4월 통과가 목표인데 5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용역 기간을 작년 8월 12일에서 금년 3월 9일까지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7개월.
 예비비를 쓰셨는데 5억 6,900만 원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PPT자료 35쪽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특례발굴 선정작업이 마무리가 금년 1월에 벌써 마무리가 됐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비전 확정도 1월 17일에 지사님께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안은 금년 2월 6일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민일보 3면 기사 제목에 “허영 의원 강특법 개정안 조문 130여 개로 압축 대표발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이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 안에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월까지, 3월, 4월, 5월에 국회에 대응하는 논거 외에 작년에 법을 만들 때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있어서 행정체제의 특성도 용역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관한, 전부 이관에 관한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부득이 5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한국조직학회,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컨소시엄을 하시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조직학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전 발표 전에 최소한 비전에 관한 용역 결과물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비전 발표 전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발굴이 금년 1월에 확정되고 특례발굴 확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도 끝났는데 아직도 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제출한 법률안 내용을 용역 결과물에 맞추는 거꾸로 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의원님 말씀은 최종 결과물 해서 공식적인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특례발굴 법안하고 비전에 대해서는 중간에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용역 안에 비전발굴팀을 꾸려서 거기서 논의된 걸 저희가 받아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제 생각에는 용역 결과물이 좀 늦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금년 1월 중에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특례발굴이 확정되고 비전도 확정되고 법률안도 제출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이 좀 거꾸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최종 보고물 형태는 안 받았지만 저희가 특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전하고 연계가 돼야 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전하우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제가 주문 사항을 특별히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의회에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특례발굴 법안제출 과정인데, PPT 38쪽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신 최초의 자료입니다.
 348건, 시군별 발굴 현황 맞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142건이 증가돼서 490건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아마 이것도 특별자치국에서 시군과 협력하시고 연구원하고도 협력하신 것 같은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히 시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고 나서 다시 181개로 축소돼서 우리 도의회에 중점적으로 보고하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81개는 조문 수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률안에 들어간 것은 137개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최종 137건은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강원도가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의원입법 형태로 가다 보니까 허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강원도하고 허영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도 저희가 다 설명드리고, 저희는 출범일인 6월 11일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181건은 너무나 무겁다는 그런 의견이 국회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할 때 너무 무거운 부분은 빼고 137건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의회 개원이 2월 7일이니까 2월 1일하고 2월 2일 이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실 때입니다.
 2월 2일 신문에 137건에 대한, 지사님이 국회에 가셔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이랑 협의하시는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게 보도가 된 상태인데, 2월 6일이 임시회 개원 하루 전날입니다, 특위 보고가 있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그때하고 그다음에 2월 7일에 임시회가 개원됐습니다.
 개원하고 나서 각 상임위에서 또 보고했는데 그때도 국장님이 계속 181건을 갖고 보고해 주셨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그런데 지사님은 벌써 일주일 전에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137건으로 축소돼서 언론보도에 다 나온 상황인데 국장님은 여전히 181개 특례발굴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지사님과 국장님 간의 업무추진에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2월 6일에 우리 허영 의원이 국회에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전 시간까지도 실무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넣어야 되느냐, 수정을 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137개가 나오지만 접수하는 그전 시간까지도 저희는 계속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문구를 수정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할 때는 의회에 확정된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제가 특위 보고 때도 언성을 조금 높인 적이 있었는데 언론보도 내용과 국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타이밍 이런 게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고, 만약에 엠바고(embargo)라든지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당연히 지켜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량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들은 의회에 와서 얘기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된 걸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엠바고를 전제조건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건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을 갖게 됐다는 의견이 나돌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 “다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받아오고 챙겨오신 안건들이 137건으로 압축됐을 때 모든 게, 거의 다 누락된 상황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물론 법률안 통과되는 부분이 어렵고 또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2차, 3차 개정도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답변하시는 건 좋지만 팩트(fact)를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설득도 하는 이런 자세와 마인드(mind)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조금 스킵(skip)해서 44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법률안 제2조에 보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저도 비전으로 나온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거기에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혹시 향후 법률안 개정할 때 그 앞에, 지금 제96조에 탄소중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1차 개정 때는, 이번 개정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강원도가 70년 동안 중복 규제로 인해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쪽의 권한을 이양받고 신산업, 신성장을 육성하기 위한 게 포인트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개정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현장 다닐 때도 도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책 제안으로 우리 도는 산림이 82%로 탄소중립을 지향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스킵(skip)해서 47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 법률안에 재정 분야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균특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재정건전화 책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48쪽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5건의 특례 조항이, 물론 7차까지 개정됐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겠지만 당초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교부세 부분 이런 중요한 게 좀 누락됐습니다.
 그 누락된 이유하고 향후 방향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자치분권, 자치제도를 하려면,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세제 특례라든지 감면, 지방채 발행, 교부세, 교육청의 교부금은 당초 181개 조문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워낙, 부처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와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나눠 먹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겁다 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50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인구 기준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됐고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인구 감소율이 반영됩니다.
 그다음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200%p 이상 반영되고 인건비를 절감한 지자체는 20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과연 우리가 지방교부세의 정률을 얼마로 정하는 게 맞는 건지, 지사님이 굉장히 애쓰셔서 많은 부분을 이번에 갖고 왔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몇 퍼센티지 정도 갖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금년 2023년 10.69%고요, 작년에 55조 기준은 10.71%였습니다.
김길수 의원  지금 10% 이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부세율을 정률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로 넣는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는 11%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호응해 줄 것인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 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10%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다음 개정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부의장님, 10분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기찬  예, 쓰시죠.
김길수 의원  정말 재정 분야만큼은 향후 법률안 개정 때 고민과 신중을 기해서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감사합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불철주야(不撤晝夜) 여러 가지 도정 수행하시느라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아닙니다.
김길수 의원  지금 앞에 나온 게 지난 3월 3일 자 보도인데 법률안 전부개정안 때문에, 제출은 됐는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부처가 있기 때문에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권한 이양을 어려워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사님이 하시고 국장님들이 42번이나 중앙부처를 방문했음에도 중앙부처 협조가 잘 안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김진태  지금 1차 고비가 중앙부처의 협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곧, 3월 30일에 열립니다.
 그전부터 본격적으로 부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수 의원  조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 주신 지원위원회가 3월 30일에 우리 강원도에서 열립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길수 의원  혹시 그때 특별하게 지원위에 건의하시거나 또 강하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공개돼서는 안 되는 범위 외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한번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김진태  그때부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런 협의 과정을 시작하려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서 안 되겠다, 그전부터 착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직접 국무조정실장을 만나서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3월 30일에 국무총리님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춘천에 다 오시면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50년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소양강댐이 생긴 이후 50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 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있는 것은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또 오늘 신문에 언론보도된 것을 보니까 여야가 23일까지 행안위에 상정하기로 했다라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났는데, 아마 지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당대표님이나 미팅하고 얻은 결과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특별자치국장님께 요청하고 건의드린 내용을 지사님도 들으셨죠?
○도지사 김진태  예.
김길수 의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주문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알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상정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밀려 있는 법안이 1,8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상정하는 데 많아야 100건을 하니 이거 기다리다가는 한 해가 다 갈 판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순서를 뛰어넘어서 상정해 주기로 약속받고 왔습니다.
 3월 23일에서 하루가 변경돼서 3월 22일로 상정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판이 열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 잘 새겨들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 자치도 이런 것 좋은데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들 많은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게 두 번이 바뀌어 왔는데 여기서 또 바뀌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녹색, 탄소중립 이런 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강원도민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산업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런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겼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하여간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법률안이 22일에 상정된다고 하니까 예정대로 잘돼서, 나중에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김길수 의원  그러면 최소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길수 의원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PPT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신경호  예.
김길수 의원  최근 5개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를 시도별 순위로 했을 때 강원도 순위입니다.
 국어 실력이, 표준점수가 우리 도가 17위, 전국이 17개 시도 아닙니까?
○교육감 신경호  예.
김길수 의원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때 ‘수학 나’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기 전, 5년간의 결과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죠.
○교육감 신경호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느낀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시험을 한 번도 안 봅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첫 정기고사를 봤을 때 자기 수준을 알고 실망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번 멘붕이 오는 때가 언제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전국 연합고사를 봤을 때 거기에서 자기 성적을 알고 아이들이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터 10여 년간 기초ㆍ기본학력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좋으신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동기부여 중 하나는, 적정한 시기에 평가를 잘해서 그 결과치를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가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신경호  작년 11월에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를 한 번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했었고요.
 올해는 7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한해서 국어ㆍ영어ㆍ수학 시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들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개인별 석차는 내지 않지만 그 학생의 해당 학년의 100분위 석차는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합동으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추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예.
김길수 의원  정말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 순간 도민들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든지 잘해라, 열심히 하라는 준엄한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 오늘 저의 도정질문 시간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도민들의 바람을 가슴 깊게 새겨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과 목표, 홍보 전략 그리고 부제까지 다양하게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기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이기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인출 의원입니다.
 새로운 강원도라는 모토로 새로운 도정이 출발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강원도가 얼마나 변화할지 도민이 꾸는 꿈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6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반도체 인재양성사업의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반도체교육센터의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 김진태 지사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36만 원주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진태 지사님의 대표공약인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반에 관하여 김진태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사님은 지난 10월 5일, 원주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여는 고 원팀(Go One-Team) 비전 공유 간담회에서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클러스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원주시의 수도권 접근성과 입지조건 그리고 노력이 결합하면 꼭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인구 50만 수도권 원주시대를 열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반도체 사업의 중심이 원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미래의 강원도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중에서 원주가 코어(cor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산업의 대전환이 강원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 현재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도지사 김진태  먼저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 반면에 오히려 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라는 것은, 결국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러스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은, 처음에는 인재 양성, 인력 양성으로 지금 반도체교육센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무슨 실험, 검사, 테스트 베드(test bed)를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의 트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종국적으로는 반도체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인출 의원  현재 우리 지사님의 공약 취지에 맞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도지사 김진태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신청이 지난 2월 27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원주시는 공모조건에 충족을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그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저게 되면 참 좋은데요, 공모 신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조건이 안 됩니다.
 저것이 그냥 산업단지도 아니고 국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단지인데 저기에 응모를 하려면 기존에 반도체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류인출 의원  그러니까요.
○도지사 김진태  우리는 그게 없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기업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공모를 하니 아예 자격 미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향후의 계획은 지금 따로 세우는 중이죠?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의원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기찬  모니터 앞에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앞에 있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번 특화단지 주요 지자체 응모현황입니다.
 보시면 용인ㆍ이천ㆍ안성ㆍ남양주ㆍ고양 등 전국의 지자체가 있죠?
 지사님 말씀처럼 우리 원주는 첨단 관련한 대형업체가 없다 보니까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사님이 교육센터도 내고, 기반여건을 갖춰 가시려는 것이고요, 그렇죠?
 본 의원도 오늘 질문하는 취지 자체가 강원도 원주가 기반시설이나 기반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추자고 오늘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개, 한 개 짚어가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확정되면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상당한 특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의 비용 차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전략산업특화단지를 갈 수 있는 길로 기반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첨단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특화산업단지는 사실상 힘든 것 같고, 지금 원주시에서 진행 중인 부론산단이나 국가산단, 이것 지금 부지를 봤을 때 현재 한 40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만 평 정도를 하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100만 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론산단 내에서는 100만 평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100만 평을 이원화해서 확보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부지 확보를 할 것인지, 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제가 작년에 대상 부지로서 첫 번째로 검토했던 곳이 부론산단입니다.
 그런데 부론산단이 각종 규제에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난제에 난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것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지금 협의를 해서 부론산단은 부론산단대로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꼭 부론산단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해서 원주에 활용 가능한 또 다른 부지도 계속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러면 언론에 발표난 대로 부론산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된 부품연구소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김진태  그런 것도 전부 망라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런데 또 원주시에서는 지금 부론산단 100만 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3년 1월 30일 자에 800만 ㎡를, 약 240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하겠다고 언론에 내세운,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측 자료를 보시면, 원주시가 지금 100만 평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240만 평짜리를 또 조성하겠다고 언론에, 이 내용도 지사님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도지사 김진태  저 기사는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류인출 의원  올해 1월 30일 자 중앙지에 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100만 평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또 240만 평을 한다고 그래서 지사님이 공약을 더 키워서 하신 건가.
 그러면 이 240만 평짜리는 지금 지사님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그렇죠?
○도지사 김진태  예, 하여튼 저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들도 매일 여러 가지 언론기사를 보면 ‘어?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살림살이를, 모든 것을 다 보고받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이런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의합니다.
 원주에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하고요, 춘천도 거의 다 지금 포화가 됐고요.
 강릉도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 넓은 강원도 땅에 산업단지가 막상 어떻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부지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테슬라 공장도 그렇고.
 그러면 부지가 없으니까 포기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첨단단지, 그것을 신청도 못한 것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또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다 해서 포기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통합니다.
 그 법…….
류인출 의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그런 것에서 다 우리가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측의 자료를 보시면, 지금 부지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사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공장 유치가 김진태 지사님, 박정하 국회의원님, 원강수 시장님 3명의 공통 공약인 만큼 땅이 부족하면 산을 깎아서라도, 용수와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라도 꼭 약속을 지키고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던 내용을 참고로 보시라고, 부지가 지금 난항인 것 같아서, 약속을 지켜주십사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찾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선거 당시에 그 선거운동 공약 같아요.
 다음 동영상 한번…….

(11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저 때는 감만 잡으신 거죠, 그렇죠?
  (좌중 웃음)
 막상 지사님 되셔 가지고 이 부론산단에 반도체클러스터 1기를 유치하려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도지사 김진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저 때는 잘 모르고, 선거운동 하시느라 하신 것 같아서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 내용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셔서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 또는 이전하거나 생산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 등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54억 원, 창업 시에는 최대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취득세 35%~75%, 재산세 60%~75% 감면도 검토 중이라고 그때 발언을 하셨고, 이러한 정책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려는 의도인지,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지방세 중에는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있고 또 시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총체적인 세제 혜택을 주려면 당연히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고요,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는 아쉽게도 이런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계적 전략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것까지 했을 때는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출 의원  이것도 방금 전의 자료처럼 선거운동 당시에, 표를 위해서는 조상님 묘도 판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 반도체클러스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도지사 김진태  그것을 모르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류인출 의원  아시고 그냥 과장해서 표현하신 건가요?
○도지사 김진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처음 생긴 이래 15번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전부개정안을 내니까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목표로 달려갑니다만 6월 11일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류인출 의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건 후반부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교육센터도 개원했고요.
 교육센터도 우리 지사님 바람대로 지금 원주교육센터인데 한국반도체교육원으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현재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경쟁상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까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후발 주자라면 후발 주자인데.
○도지사 김진태  우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굳이 꼽으라고 하신다면 경북 같은 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러면 원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입지는 우수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 부지가 넓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까 지사님 말씀처럼 넓은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공업용수, 전기량 등도 원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 강점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의원  용수에 대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유치하려는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3기 정도, 100만 평이면 용수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진태  50만…….
류인출 의원  t으로, ㎥은 t으로 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기량도 알고 계시겠네요?
○도지사 김진태  2,000㎿.
류인출 의원  이런 건 전문용어라서 단위까지 정확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주가 입지도 사실상 우수한 여건은 아니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접근성도 안 돼.
 부지도 그렇고 용수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가까이에 횡성댐이 있지만 횡성댐은 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용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사님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 발표하셨을 때 충주댐ㆍ팔당댐 말씀하셨는데 충주댐이나 팔당댐에서 가져왔을 때 타 지자체에 매년 막대한 비용을 줘야 하고 협의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한강홍수통제소인가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남한강ㆍ북한강의 하천물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 김진태  예,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래서 원주는 지금 입지요건을 보면 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횡성하고,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도 원주시가 횡성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원주는 지금 거의 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혹시 지사님은 아직도 물을 충주댐이나 팔당댐에서 가져올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지사 김진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원주 출신이시다 보니까 원주에 좀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칫 듣다 보면, 저는 처음에 이 공약을 내놨을 때 원주가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왜 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원주에만 하려고 하느냐, 다른 데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을 다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 좀 힘을 모아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은 평택에 있는 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팔당에 있는, 팔당에서부터 그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원주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충주댐ㆍ횡성댐ㆍ소양강댐까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인출 의원  지사님, 제가 오늘 도정질문하는 취지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 반도체클러스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공모를 못 한 게 우리 기반여건이나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건을 갖추려면 부지도 부지지만 용수ㆍ전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당장 대기업은 유치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도지사 김진태  맞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사님 공약이 안 된다고 훼방을 놓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잘 가자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전 삼성맨이었던 정광열 부지사님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주가 물과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강원도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발언하신 게 있어서, 이것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물 얘기 좀 하려고요.
 여기에 보니까 평택이 지금 하루에 한 22만 t 정도를 받고 있고요, 용인도 지금 27만 t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만 t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평택ㆍ용인이 지금 현재 22만 t, 27만 t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10년 동안 준비했답니다, 10년.
 10년을 준비해서 물이 거기까지 왔다 그래요.
 우리 원주시도 부지를 조성하는 데 제가 알기로 한 3년~5년이면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물 같은 경우는, 물은 1년, 2년, 5년 준비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1일 50만 t이면 적어도 1,500㎜ 안으로 12시간 이상을 와야 50만 t이 공급될 수 있는 양인데 그 1,500㎜면, 우리 지사님도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그 물을 저는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리.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기업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단계에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2단계 때 강원특별법에 그 부분을 분명히 꼭 넣으셔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기업 1개 단지를 위해서도 물이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지사 김진태  일단 그런 것들은 수익자부담으로 기업에서 자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의원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면, 물 40t 정도를 1,500㎜를 이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약 한 4,000억~5,00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느 기업이, 원인자부담을 해서 올 수 있는 기업이, 다른 기반여건이 썩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투자해서 올 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국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 시에, 지사님 1호 공약인 만큼 물이라든가 전기를 원인자부담이 아닌 한 개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100%는 아니겠지만 다만 50%라도 투자할 수 있는 법을 담아서, 우리 강원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악한데 그런 특혜도 없이, 그런 입지조건도 없이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사님이 당선인 시절이죠, 당선인 시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수와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 끌고 와서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언론사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고, 물이나 전기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전기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고덕까지 14년 걸렸습니다.
 14년 걸렸고 또 안성시에서 뭐라고 태클을 걸었냐 하면 송전탑 못 세우겠다, 지중화해서 가지고 가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고 당진시에서는 아예 변환소 허가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지금 전기를 신강원변전소, 평창 대화에 있는 걸 지금 증설해 가지고 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창에서 원주가 약 50㎞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진에서 평택 오는 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의 삼성 반도체공장 가동이 전기 때문에 5년 늦어졌습니다.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5년 동안 공장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대화에 변전소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2026년에 설치된답니다.
 2026년 이후에 원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세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기에 대해서 따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도지사 김진태  걱정이 많죠.
 땅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걱정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전기는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되죠.
 생산된 것을 다 못 씁니다.
 그렇게 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 동해안 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지금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 공사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류인출 의원  지사님, 송전선로,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송전선로에 추가해서 전기를 넘겨올 수는 없답니다.
 이 정도 반도체클러스터에 전기 쓸 정도면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 영동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에다 연결해 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울진, 영덕, 강릉 쪽 해 가지고 당진화력발전소, 그림 보이듯이 다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는데 기존에 저 선로를 쓸 수 없답니다.
○도지사 김진태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부 송전하고 있는데 왜 원주에 지을 공장에 전력이 부족할 것을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류인출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전기가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사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지금 평창 대화면의 신강원변전소는 20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50㎞를 공사해 가지고 원주에 오려면 중간에 평창ㆍ횡성의 다른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토지 보상도 있을 것이고, 그럼 보상 끝나고 나면,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평택이나 이런 데로 계산을 해 보면 전기가 원주까지 도착하려면, ’26년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40년은 돼야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암만 빨리해도.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반도체클러스터 TF팀의 자료도 많이 받았어요, 그쪽에서 받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수원지로 팔당댐ㆍ충주댐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물었죠, “강원도에 소양강댐이 있는데 왜 그 막대한 돈을 풀어 가지고 계속 충주댐ㆍ팔당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수원지를 정확히 어디로 하실 것인지를 정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처럼 물도, 만약에 소양강댐에서 한다고 그러면 소양강댐에서 원주까지 가려면 빨라봐야 최소한 6년, 7년 정도 걸려요.
○도지사 김진태  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에 하신다고 그러면 수원지는 어디로 하실 생각이시죠?
○도지사 김진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에 있는 충주댐ㆍ횡성댐ㆍ소양강댐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인출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충주댐ㆍ팔당댐은 지금 부화가 걸려서 한강 통제소로부터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횡성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특별자치도 시작하면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대로 가고 그다음에 환동해 것은 환동해 것대로 가고 그다음에 폐광지역은 폐광지로 가는데, 춘천은 접경지도 되지만 내륙권도 됩니다.
 춘천ㆍ홍천ㆍ횡성ㆍ원주는, 내륙지역은 특별한,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천도 그렇고, 횡성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공업용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오늘 지사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마지막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주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주에서 소양강댐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82㎞.
 그런데 원주에서 소양강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지사님은 “의원님은 사업비 생각은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소양강에서 홍천, 홍천에서 횡성, 횡성에서 원주 이렇게 하면 전체 사업비는 한 6,000억 정도 들겠지만 그 부분은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홍천도 살아야 되고, 횡성도 살아야 되고, 원주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원지, 횡성댐ㆍ충주댐ㆍ팔당댐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양강댐은 다목적댐이긴 하나 수력발전도 하고 한강 홍수 조절도 합니다.
 용수가 날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해서 횡성ㆍ홍천ㆍ원주에 공업용수의 공급 장기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지사 김진태  그런 장기계획 당연히 세워야 되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문제라고만 하면 다른 시도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래 가지고 강원도 잘 안 되겠구나, 하고서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류인출 의원  지금 제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향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을 못 했으니까 강원특별법에 꼭 그것을 담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조성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첨단전략 단지에도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개정안을 다 발의한 상태입니다.
류인출 의원  내용은 저도 봤고,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 확충인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또한 반도체클러스터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시설이고요, 그렇죠?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단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지사님의 근본적인 공약 취지는 원주에 반도체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시잖아요?
○도지사 김진태  예.
류인출 의원  저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소재ㆍ부품 할 때는 용수나 전기가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에 반도체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용수ㆍ전기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수도 최소한 6년, 8년이고 전기는 거의 10년, 15년 이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ㆍ장기계획을 안 세우면, 암만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서 가도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으면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얘기이고.
 또 지사님이 진짜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용수를 확보해 놓거나, 전기는 차후에 할지라도 공업용수가 확보돼 있고 부지가 확보돼 있다면, 만약에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단지가 실패를 할 경우에도 원주의 입지나 용수, 그다음에 부지가 있다면 어떤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도지사 김진태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민들이 지금 모든 것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기업이 강원도로 오겠다고 선뜻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수 관로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첫 삽이라도 떠 놓으면 아, 원주에 공업용수는 남아도는구나, 부지를 확보해 놨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반도체클러스터를 암만 강원도에서 준비해도 20년 안에는 못 한다고 봅니다, 20년 안에는.
 그럼 물이라도 10년 전에 해 놓으면 만약에 10년 후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삼성을 실패하면 다른 대기업이라도 올 수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계획을 미리 세워주십사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200억을 투자해서 반도체교육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예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류인출 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도 김진태 지사님의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수나 전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지사님의 1호 공약이 실패하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일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주 반도체클러스터는 김진태 지사의 1호 공약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창조적인ㆍ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김진태 도정이 탄생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더 많은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런 일에 있어서 류인출 의원님께서 가장 앞장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고향 평창 출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아시아의 알프스 동계올림픽의 고장 평창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밝히고 싶은 말씀은 저는 공직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직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공직자는 열심히 소신껏 주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직자를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어느 부분에 가장 비중을 두고 전념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기업유치와 투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충성심과 보신주의 때문에 도정과 군정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펜시아 헐값매각, 레고랜드 노예계약, 그리고 시군의 기업유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있어 저의 지역구인 평창군 기업유치와 투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허무맹랑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휘 농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지광천 의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농정국장 김진휘  작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2022년 10월 10일 원주 MBC 저녁 뉴스에 방송된 말 많고 탈 많던 스마트축산 ICT 사업 포기 결정에 대한 화면을 보시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 0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0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보셨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광천 의원  지금 MBC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광천 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훈계하고 싶은 것은, 저는 강원도 농정국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우 1두 입식을 해서 출하까지 했을 때 한우 1두당 우리 축산농가들의 순수익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글쎄요,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국장님,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말씀하셨죠, ‘그들은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모르시면 모른다,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얼렁뚱땅한 답은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릴 테니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관은 평창군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행정기관이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광천 의원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5억 200만 원, 보조 188억 8,100만 원, 그다음에 융자 및 자부담이 161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제가 자부담 이런 부분은 모르겠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9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부지조성비만 95억입니다.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는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때 나온 내용입니다.
 또한 참여 농가 규모는 25농가에 축사 25동, 한우 2,500두를 입식하여 사육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당초 계획이죠?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년 농업인 및 기존 자신의 축사에서 축산업을 하는 자 중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본 대상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바꿔 얘기하면 내 축사에서 소를 먹이다가 이 사업장으로 가려면 이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를 먹이지 않고 이 사업장으로 가는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저는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이 당시에 한우 사육농가들의 여건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이때도 그렇게 한우 사육 두수가 좀 많이…….
지광천 의원  한우 사육 두수도 많지만 축산농가들의 재력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광천 의원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별로 법인을 구성하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 농가들이 돈을 걷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축사신축비, 한우 입식비 등 모든 비용은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렇게 알고 있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광천 의원  그렇다면 참여하는 농가당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부지매입비가 1억 200만 원, 축사신축비가 3억 4,200만 원, 한우 입식이 4억, 그다음에 공동시설비 7,500만 원, 총합계 9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을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농정국장 김진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이 자료 또한 강원도 종합감사 때 나온 금액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전국 시군에서 외면당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보기 좋은 떡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는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관은 평창군인데 대상자 모집공고는 평창축협에서 했고 신청 또한 평창축협에서 받았습니다.
 화면2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공고문이 평창축협에서 평창군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3번을 보면 모집 주체는 평창영월정선축협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모집인원은 25명입니다.
 여기에는 33명으로 돼 있지만 25명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 한우 사육농가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이 새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옆의 일반 농촌 부락에서 농촌 생활을 하시는 주위분들이 한우 사육으로 인한 악취 이런 문제로 농촌 생활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군데로 축사를 이전해라, 이 취지입니다.
 이 취지인데 이 사업이 완전히 탈색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평창읍사무소에서 이장 회의 때 홍보한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평창축협에서 공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모집공고의 참여대상자를 농림부 지침과 달리 폭넓게 개방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49명에 49동이 신청ㆍ접수하였고 참가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벗어나서 군수 아들, 군의원, 언론사, 사회단체장 등 마구잡이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축사신축은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어렵게 된다며 투자목적으로 홍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때 당시에 평창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면 돈을 번다고 홍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마흔아홉 명이라는 분이 접수한 겁니다.
 또한 사회단체를 동원, 신축부지 대상 부락주민들에게 참여 농가가 소 1두를 사면 정부에서 소 1두를 지원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사업에 대한 규정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대상 부락 6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집회와 서명 등을 무력화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반대하는 위원장 집 앞에서 추석 명절 전날 데모를 시키고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50여 개의 현수막을 시내에 게첨하는 등 1980년도 독재정권 때나 가능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국장님, 평창군민의 대다수는 본 사업이 농림식품부의 목적과 달리 평창군수와 평창축협이 결탁한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닌 축협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사업계획을 평창군수가 수립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농식품부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본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평창축협에서 공고하고 접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글쎄요, 그것은 저도 자세한 내막을…….
지광천 의원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을 민간 조합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혹시 평창축협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이 행정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지광천 의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모르겠습니다.
 평창군과 어떤…….
지광천 의원  두 번째로 평창축협에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사회단체 독려를 하였습니다, 축협직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고 부지매입비 30억을 각출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법인 설립도 하지 않고, 평창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이 땅까지 사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지시를 내리자 서류보완 비용은 축협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그다음에 스마트TF 팀장, 그다음에 평창축협 팀장님이 같이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완 지시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비를 지금 축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평창군청의 일을 어떻게 축협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평창군 내에서 이 사업은 축협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부지조성비 95억 원,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95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지로 4개의 읍ㆍ면을 유치하려다가 지역에서 다 반대하니, 다시 평창으로 넘어오면서 졸속행정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느냐면, 대상지는 경사도가 심해서 조성비에만 120억 원이 소요되고 상하수도 설치비용 또한 60억 원으로 평창군에서 총 85억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 경제성도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평창군 종합감사 때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험요소 예측,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공사비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업 포기와 그동안의 투입비용 8,867만 원이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원도 감사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본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5급 공무원 2명을 훗날 세종시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 발령을 냈습니다.
 낸 이유는 이분들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법대로 검토했다는 이유입니다.
 군수가 하는 일은 곱게,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검토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발령을 낸 겁니다.
 더 웃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큰아들이 평창축협에 9년 근무했고 기업대출을 보던 직원이었어요.
 이 아이를 뒤에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그 사업을 반대하지 말고 빠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일을 하라고 주민들이 아빠를 뽑아준 것이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랬더니 결론은 3일 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출장복명서를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데 어느 날 저 서류를 보고 ‘과연 이게 평창군청의 일이냐, 축협의 일이냐?’,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출력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누가 출력했는지 봤는데 제 막내아들이니 “이놈도 보내.”라고 해 가지고 재단으로 파견 발령을 낸 거예요.
 아니, 평창군청의 일을 왜 축협에서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런데도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농림식품부 공모에 서류를 올린 겁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농림식품부에 일곱 번을 항의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용이 1억입니다.
 소송하는 데 들어간 돈이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착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행정이?
 더군다나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의원도 하도 딱해서 평창축협에 가서 조합장을 만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축협에서 좀 빠져라, 제가 6개 부락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지 말고 좀 빠져주십시오, 제가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거부했습니다.
 아니, 축협사업도 아닌데 축협에서 왜 거부를 하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축산농가들이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대고 자기 축사 융자금도 아직 못 갚고 있고 이런데 이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뒤에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 의원은 평창읍에서 한우 30두 이상 사육하는 67명의 축산농가들에게 일일이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한 명만 참여한다고 했고 66명이 비웃으며 불참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봐 동생”, 아니면 “이봐 지 의원, 내가 지금 신축한 축사 융자금도 아직 못 갚고 있고 사료를 사 먹이는데, 아직까지 외상으로 사 놓은 사료값도 지금 못 내 가지고 축협에서 독촉을 받는데 10억씩 되는 돈을 어떻게 내고 들어가겠느냐?”, 67명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결국 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19농가 중 대다수는 축협에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농가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축협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하니 축산농가들을 설득해서 명의를 빌려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 추진과정을 요약하면 최초 49농가에 49동이 신청되었고 1차, 35명에 35동으로 압축되었습니다.
 2차, 19농가로 다시 압축이 되었습니다.
 3차, 5농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다시 4차, 19농가 전원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평창군에서 최종적으로, 군수선거를 치르면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군수가 바뀌면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축협사업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은 평창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기 때문에, 축협하고 관계되는 사실은 그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품위 있게 가자고요.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겠습니까, “눈 감고 행정합니까?” 이렇게 나가요.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누가 국장님께 1인당 100억씩 돈을 대고 기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그런데 그 사업계획 안에 사실관계가 그렇게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지 않아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담 넘어 밑에서 ‘쿵’소리가 나면 ‘아, 호박이 떨어졌구나.’,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년 후에 본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공천을 받는다고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꼭 안을 들여다봐 가지고, 지광천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안 알아봐도 자동으로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것은 허위구나.’.
 왜 강원도에서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거기의 사외이사 한 분이 강원도청 축산과장 출신입니다.
 이분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서, 이분이 가림배를 탄 것 같아요.
 화면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법 제4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항을 아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알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광천 의원  알고 있으시면서 이 사업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왜 평창군에서 포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고발조치도 안 하고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농정국장 김진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곳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사실 평창군수가 수립한 계획이 저희들을 경유해서 올라간 것, 그 정도는 도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군에서 서류를 올리면 내용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올립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최종적인 판단은 농식품부 평가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광천 의원  당연히 농식품부 평가단에서 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서류를 보지도 않고 “평창군에서 올렸으니까 전달해.”, 이러실 겁니까, 그러셨어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거의 시장ㆍ군수의 공모사업들은 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러면 제가 더 심한 얘기를 해 드릴까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전혀 못 하겠습니다.
 추가내용은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윤인재 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지광천 의원  지금 국장님도 발령, 부임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10월 2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국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2021년 12월 29일 원주 MBC 저녁 뉴스에 방송된 스마트 그린시티 방송화면을 보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4시 2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평창군은 평창역 일원 146만 평에 8,500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며 2021년 1월부터 강원도, 평창군, 기업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을 강원도와 평창군 공동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공동으로 추진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실무협의에 강원도가 두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강원도가 현금 100억 원을 부담하고 평창군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부담하여 추진한다면서 평창군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토지매입비 97억 원의 지방채를 내서 매입하였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100억을 현금으로 대고 평창군에서 100억을 부담한다는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렇다면 강원도와 셀트리온이 MOU를 체결한 적은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체결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실무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기본계획수립조차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은 수립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못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못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지광천 의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1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는 개입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에 강원도에서 평창군에다가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문서번호는 투자유치과 2432, 2021년 3월 25일에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기본계획구상용역 사업비부담 확약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10억 부담하는 부분을 못 대겠다고 강원도에다가 건의요청을 합니다, 6억밖에 못 대겠다.
 이 공문 아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내용은 알고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지광천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세 번 요구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세 번 다 이 계획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강원도에서 이미, 평창군과 시작은 했습니다.
 나중에 기업이, 셀트리온이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믿음이 안 가다 보니 강원도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
 빠진 것 같은데 평창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다 한 사업입니다, 이게.
 강원도 평창군, 셀트리온이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5월 21일 1차 실무자회의, 그다음에 2021년 12월 2차 실무자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기업에서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콘텐츠 구축 선행 강조, 그다음에 부지매입 등 입지ㆍ기반 조성에 앞서 실질적인 세부구성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행정적 지원요청만 했을 뿐입니다.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할 테니 평창군에서 부지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평창군 혼자서 기채를 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평창군은 실무자회의보다 앞선 2021년 5월에 토지매입비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와 토지매입 예산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군의회에 허위보고를 통해 앞에서 거론된 도 100억, 군 100억 투자계획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편성,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중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은 도지사에게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입니다.
지광천 의원  투ㆍ융자심사를 강원도지사에게 받았습니까, 평창군에서?
○산업국장 윤인재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100억…….
지광천 의원  시간이 없으니 자르겠습니다.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았느냐?
 강원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승인이 어려우니 지방재정투자심사 회피를 하기 위하여 본 사업구역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1구역, 47억,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2구역, 53억, 할 수 있는 사항이죠.
 3구역, 29억, 할 수 있는 사항이죠.
 한 사업부지를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쪼개서 군수 심의로 끝낸 겁니다.
 이게 과연 도지사에게 심의를 받았다면 도지사가 승인해 줬겠습니까?
 안 해 줬을 겁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평창군 혼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창군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평창군 공직자가 평창군의회를 속이고 불법을 저질러 결국 97억 원의 지방채를 내서 개인의 땅만 사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97억의 부채를 내서 산 땅이 저기 빨간색 원 안의 분홍색 두 구역입니다.
 저것은 두 개의 법인이 소유한 땅들입니다.
 이 가격에 팔겠다고 승인한 땅입니다.
 굳이 팔겠다고 승인한 땅을 평창군에서 뭐하러 삽니까?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두 필지, 색 안에 있는 개인부지 200필지를, 정말 기업 유치를 한다면 이것을 사라.
 이것을 사서, 두 개 지역에 97억 하는 땅은 판다고 했으니, 기업이 들어와서 이것을 사고 평창군에서 산 땅을 기업에다가 넘겨주면 기업 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도 평창군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알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창군민들의 대다수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땅을 팔아주기 위하여 기업이라는 구실을 끌어들여서 사실상 땅만 팔아주고 종료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과정상의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컨택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지광천 의원  2023년 2월 24일 MBC 저녁뉴스에 방송되었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띄워주십시오.

(14시 3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3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평창군은 2019년 7월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3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500여 명의 주민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투자기업에 수의매각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했고 평창군의회와 의회직원을 압박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행안부의 판단과 강원도의 재의요구로 무산되자 조례개정의 실무자를 맡았던, 전 사업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석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직원의 사전인사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세종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출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회의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젊은 5급 공무원은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 9년을 남기고 부당성을 주장하며 공직을 떠났고 또 한 명의 공무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보내져 2년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모릅니다.
지광천 의원  평창군은 군유지의 정상적인 매각이 어렵게 되자 결국 삼척동자도 비웃을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입찰 최저가로 매각한 결과, 4년이 지나 본 사업은 관광테마파크는 사라지고 민원은 많고 돈 되는 브리딩센터, 즉 강아지 번식ㆍ분양 전문견사만 들어서서 초라함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500여 명의 주민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2명~3명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재산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할 때는 공공목적…….
지광천 의원  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공유재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용도가 있는 재산이고 그 외에 가치 없고 사용할 목적이 없는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일반재산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이 사업은 행정재산의 목적 실현이 불가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팔 수가 없으니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지광천 의원  다음 화면, 1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해당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접한 토지는 한 필지인데 연접하지 않은 토지 열네 필지, 8만 7,644㎡를 매각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게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하겠다는 사람이 급조로, 이 조항에 의해서 매각하겠다고 평창군에서 짜고 치다 보니 이 땅을 헐값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색이 칠해져 있는 게 평창군유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접돼 있는 땅입니까?
 이 업체는 이 군유지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군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은, 녹색이 칠해져 있는, 지금 색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억지로, 강제로 조항을 만들어서 매각을 한 겁니다.
 또한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군이 농지법을 스스로 위반하여 법인에게 매각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건은…….
지광천 의원  이 부지 안에 농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이것을 이 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건은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명경쟁입찰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 일반경쟁입찰을 했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의견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렇죠.
 평창군이 호떡공장도 아니고 호떡반죽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앞에서 말씀했듯이 2020년 6월 24일 군유지를 11억에 매각했고 매각일로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농지가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평창군 명의로 되어 있으며, 본토지 7필지, 1만 8,982㎡ 토지에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의 근저당이 우리은행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업체의 부도 또는 파산 시 평창군에 미칠 악영향과 법적 문제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못 하는 땅들입니다, 매각을 했는데도.
 그런데 11억에 산 땅을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이라는, 여기서 한 60%가 대출금액이겠죠.
 소유가 평창군 소유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평창군 소유인데 ㈜삼양꼼빠농이라는 회사가 대출을 내면서,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가 부도났을 때, 토지소유자는 평창군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여기의 법적 근거는 사실상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평창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벌어졌습니다.
 다음 평창군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21필지, 5만 6,349㎡, 건물 두 동, 1,982㎡, 23억 1,692만 5,000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2항에 의거, 일반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화촬영소와 관광숙박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5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법에 정한 공공목적이란?’, 행안부에 물어봤습니다, 하도 평창군에서 공공목적이라고 우기니.
 행안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다수 주민의 전체이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춘천의 어떤 기업이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는 복지회관이 없고 목욕탕이 없으니 너네 기업들이 이것을 좀 지어 달라.”, 이렇게 조건을 했을 때 기업에서 “우리는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강원도 땅이 있습니다. 저것을 사게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기업이 그것을 사고 건물을 짓고 강원도에 기부채납하는, 이것이 바로 공공목적입니다.
 어디 기업이 자기 돈벌이하러 들어와서 그 지역의 고용창출 몇 명 하고 지역 경기에 조금 도움된다고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해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공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광천 의원  실장님,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광천 의원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의적인 해석을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공무원들에게 광의적인 해석권을 줬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준 권한은 법적으로 해석하고 법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준 것이지 어디 공무원이 광의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공공의 목적이라고 씌워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모든 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코탑미디어라는 법인의 영리목적사업입니다.
 법인의 영리사업을 공공목적으로 정하여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반려동물 테마파크사업에서 말했듯이 본 사업부지에는 농지 11필지가 있어 등기이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외 어떠한 시설로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용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용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 사업부지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지광천 의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있고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은 농업인 주택, 창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50% 이상 가공ㆍ판매하는 시설 외에는 어떠한 시설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광천 의원  그러면 이 지역의 건물에서 영화촬영소를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단위 계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입니다.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8m입니다.
 이 지역은 4m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을 검토도 하나 안 하고 무조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브로커들이 한 명씩 꼭 끼어 있습니다.
 브로커와 결탁이 돼서 무조건 팔고,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한 건 했다고 소문을 내고,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보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꿰맞추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8m 도로를 안 하면 이 지역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음, 평창군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텔 유치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의 목적으로 일반재산을 앞에서 설명한 영상스튜디오와 똑같은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목적도 불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더욱더 가관도 아닙니다.
 매각 감정 후 공유재산심의 도중 평창군에서 용도를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매각하겠다고 결정해서 감정을 했을 때는 땅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매각결정을 하고 강원도에다가 용도를 변경합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이 땅은 6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 넘기고 업체는 평당 60만 원, 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래 놓고 이것도 역시 공공의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의 공유재산심의 통과 후 확인된 사항은 호텔 위치가 아닌, 호텔이라고 했었습니다.
 평창군에 호텔이 없어서 어떠한 도민체전, 생활체전도 하나 유치 못 한다, 숙소가 문제가 되니 이래서 호텔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놓고 심의가 결정되기 하루 전날 평창군에 와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설명을 하는가, 이 지역은 호텔용지가 아닌 공공주택부지가 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36층짜리 아파트 세 동, 6층짜리 아파트 여섯 동, 이러한 계획을 가져와서 평창군에다가 설명을 하니 아무리 군수가 과장한테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과장이 광의적인 해석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더 이상 하면 공무원이 파면조치 당할까 봐, 또는 구속될까 봐 군수님께 가서 “도저히 이것 못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죽습니다.”, 이러고 이 매각은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겁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완료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의장 이기찬  지광천 의원님, 도정에 대한 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이고, 포함해서 10분을 더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다 소진하였으므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10분을…….
○부의장 이기찬  예, 다 쓰셨어요.

  (장내 웃음)

지광천 의원  아, 죄송합니다.
 안 끝난 것 같아서…….
○부의장 이기찬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예,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위원장님, 나오지 마시고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기찬  아니, 낭독이 아니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광천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라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본인이 여기서 평창군의 실정을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 4년 동안 평창군에서 이런 방식으로 1,070억이라는 돈이, 국ㆍ공유지의 매각과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끝남과 동시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지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평창군에 특별종합감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저에게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여간 다시는 강원도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기찬  스마트축산 ICT 사업, 평창 스마트그린시티사업,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세 건, 또 매입 한 건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스마트하지 않은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라.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지만 결국 하늘의 그물에 걸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광천 그물에 걸리셨습니다.
 반드시 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부지역 춘천 출신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 춘천의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교육 관련 특례 발굴 전반에 걸쳐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은 해당 분야별로 PPT를 띄우며 진행하겠으니 PPT를 중점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교육 특례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청과 도교육청 양 기관이 연계된 사안이므로 도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도교육청의 박옥녀 정책국장님께 동시 질문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옥녀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김희철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PPT 자료를 봐주시고요.
 보도자료를 보면 ’22년 9월 29일에 교육감님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었어요.
 해당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강원교육의 특수성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3개 분야, 31개 조항의 교육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특례가 13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31개 조항에서 14개 조항으로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축소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와 같이 처음에 저희가 작년 9월 30일까지 제출한 게 13개 분야의 31개 조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 14개 분야의 32개 조항을 제출하였고 2월 6일 발의된 개정안으로는 8개 분야의 25개 조항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희철 의원  이처럼 도교육청의 특례 발굴 현황은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31개의 특례안이 14개로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는데 이 중에서 9개만 반영되었을 뿐 붉은색 표시의 5개 안은 이마저도 미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미반영 특례 중에서 급식, 시설 등 교육지원체계 개선분야는 아예 1건도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는, 소규모학교 급식운영과 시설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형에 맞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8월에 정책 연구가 끝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박용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기찬  발언대에 나오시는 해당 답변자께서는 관등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김희철 의원  교육청에서 3개 부문, 7개 분야, 14개의 특례 발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통합ㆍ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강원특별법 교육특례 반영 시 PPT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단지 7개의 특례만 핵심특례로 정리가 됐습니다, 맞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숫자는 9개가 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크게 항목이 7개로 돼 있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거기 세 군데는…….
김희철 의원  그러면 2개가 뭐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10개를 했는데 그중에 보통교부금을 유보하는 바람에 9개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김희철 의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7개 조항으로, 핵심 분야로 축소된 게 맞을 겁니다.
 이게 통합이 됐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그래서 7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도 차원에서 교육분야 특례를 발굴한 것이,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단 1건뿐인 강원과학기술원 설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총 28건을 발굴했는데요, 그중에 교육청이 14건이었고 나머지는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시군에서 나온 것이 교육청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육청에 온 것 가지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러면 결국은 특별자치국에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발굴한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각 시군이나 교육청, 대학에서 제출한 안건만 가지고 정리해서 선별한 것으로 들리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적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저희가 두 건을 발굴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두 건을 발굴했다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의원  두 건만 발굴하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엇무엇인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온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희철 의원  그럼 중복됐다 이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중복됐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래서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철 의원  본 의원은 교육청과 도청의 각각 교육 특례 발굴 건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며, 부족한 발굴 건조차 실질적으로는 강원특별법에 다 반영되지 못하고 뒤에 보이는 PPT와 같이 7개의 특례밖에 선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각각 교육분과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그룹에 도의원들, 특히 교육위원들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없습니다.
김희철 의원  도의회, 즉 일반 도민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방증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동안 의원님들과 소통을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의견을 함께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교육분과 전문가 활용에 관한 부분은 보시는 PPT와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총 33명의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지난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맞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중 11월에 교육분야 특례안 14개를 우선순위로 결정한 것이 나오고요.
 또 작년 ’22년 11월 10일, 28명이 참석한 것 외에는 대개 구성인원의 3분의 1 정도만 출석한 가운데, 중요한 특례 사안들을 너무 소수의 의견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의 소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말씀드리겠습니다.
 33명에 대한 운영은 5개 분야의 전문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약간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TF팀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 연구라든가…….
김희철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28명이나 자문단이 돼 있는데 참석한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례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 선정이 되고 발굴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김희철 의원  앞으로 보완하셔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본 특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주특별자치교육과는 다른 강원교육만의 차별화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본 의원이 제주특별법과 비교해 봤는데 교육재정 부문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 관련 특례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를 발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보시면 도에서는 지방채 발행 특례가 발굴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발굴 안 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은 도와 사전에 같이 협의해야 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지방채 관련해서는 2019년도부터 전국 시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해서 신규 채무를 억제하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특례로 발굴돼 있지만 시도 전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 안은…….
김희철 의원  제주도는 법률 조문은 돼 있는데 발행은 하지 않았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안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제주도에는 교육감 체제로 해서 지방채를 발굴하게 돼 있게끔 법률 조항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도지사는 있는데 교육감은 없단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즉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 활동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체수입보다는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과도한 현행 지방교육 재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재정확보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공항 면세점을 통한 수익의 일정 금액이 제주도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개발 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등과 같은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우리 강원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의원님 말씀처럼 공기업들도 교육재정에 지원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강원도와도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도교육청에서는 작년 11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특례 발굴을 추진한다면서 온라인 제안방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제안방을 접근하면 PPT 화면과 같이 뜹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와 같이 온라인 제안방 페이지만 구축해 놓았지 여기에서 어떠한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취지가 교육직원, 학부모, 학생 및 강원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제안방이 실효성이 있는지 본인은 묻고 싶은 상태입니다.
 현재 온라인 제안방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몇 건 정도이며 제안된 의견 중 실질적으로 특례에 발굴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제안방을 실시하고 있고요.
 열아홉 건이 올라와 있고 대부분 현재 제도로도 개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올라온 것 중 한두 개 정도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열아홉 건이 전체 올라온 거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올라왔습니다.
김희철 의원  실질적으로 제안된 의견 중에 특례로 발굴된 부분이 열아홉 건이라니 차후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안하게 되면 제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포상 등 성과평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도민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청의 교육분과 및 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활용 관련입니다.
 구성원이 총 34명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34명까지는 아니고요.
김희철 의원  데이터가 34명으로 돼 있는데요?
 PPT 8쪽을 보시면 전문단이 교육분과에 15명, 교육분과 워킹그룹 해서 19명, 이렇게 해서 34명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아까 전문가 말씀하셔서 전문가는 15명이고요.
 워킹그룹은 별도로…….
김희철 의원  워킹그룹도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런데 중복된 6명을 제외하면 28명으로 구성돼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러면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청은 교육분과 전문가 자문단과 워킹그룹으로 크게 2개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이나 전문성은 매우 다양하고 의미 있다고 보이지만, 이런 훌륭한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22년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운영했다는 점과 ’22년 11월 22일에는 참석 인원이 단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의원  이런 중요한 특례를 발굴함에 있어서 34명이나 되는 인원 중에 13명이 참석해서 28건 중에 대표 특례 9건을 축소 선정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하고 교육분야 워크샵을 한꺼번에 한 것은 한두 번 정도고요.
 사실은 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문가 집단 중에서 강원도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은 안 했지만 서면으로 의견을 주거나 또 저하고 전화 통화도 수십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철 의원  너무 격지에 있는 외부 인력을 위촉했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볼 때…….
김희철 의원  우리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많고 관련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자문을 받고 했어야 됐는데 멀리 있는 분들이 무슨 춘천에, 강원도에 대해서 애정이 있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계획에 보면 반반 섞여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교육국장 했던 분들, 교장 했던 분들, 교육장 했던 분들도 있고요.
 또 강원도 내부만 가지고는 이게 법안 통과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교육부의 전(前) 기조실장이라든지 또 법제처의 법제관이라든지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반반 섞여 있는 정도입니다.
김희철 의원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게 중차대한 특례를 발굴함에 있어서 참여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염려스러움에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여기 보면 조용호 박사님이나 성삼제 위원장 같은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만 참석하고 전부 우리 도교육청 직원이나 도청 직원들만 참석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이와 같이 각 시군에서 올라온 특례들과 도교육청에서 발굴된 특례를 합하여서 총 28개에서 9개로 한 30% 정도밖에 채택이 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각 시군 대상으로 특례를 발굴한 것들이 왜 9개 정도밖에 채택이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 자신은 사실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받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외부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지.
 그래서 법률 통과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외부의 교육부나 법제처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라든지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법률 안의 통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분야를 9건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의원  그래도 특례안이 많이 발굴된 상태에서, 많은 것을 제출해서 그중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 너무 많이 줄여 놓은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분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지금 교육부의 방침하고 맞느냐 또는 정부의 방침하고 맞느냐 또는 여러 가지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좀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의원  앞으로 발족일이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보완해 나가고 여러 개 발굴해서 계속 반영해 나가겠지만 제주도의 사례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연구하고 발굴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희철 의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특례 발굴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앞으로 그것은…….
김희철 의원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강원도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리고 도에서 운영되는 전문가자문단과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현재 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도의회,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의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까?
 특위 위원들, 훌륭하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계신데 좀 초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도의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소홀한 게, 제 자신부터 의원님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는 의원님들을 많이 모시고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도 많이 참여시켜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때 자치국장님 한마디 들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희철 의원  “통보하러 왔냐, 보고하러 왔냐?”, 개선해 나가야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다음 정책국장님, 두 번째로 미반영 특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PPT 화면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청에서 14개 특례를 발굴했지만 그중에 5개는 미반영됐습니다.
 5개 모두를 질문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으니 본 의원이 그중 두세 개 정도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반영 특례로 특수분야학과 산학 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특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미래직업에 맞는 다양한 학과 개편이 이루고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에는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산학 겸임교사의 전일제 수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분야학과의 산학 겸임교사에게 단독수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가 발굴되었을 것입니다, 맞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김희철 의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특례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특례가 반영되었다면 산업현장 및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중ㆍ소도시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직업계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미래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석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으로 교육청에서는 특례에 대한 추진계획을 부서와 협의 후,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추진하여 의원 발의를 추진한다고 하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 강원도의 교육환경 특성상 이 특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미반영됐는지, 어째서 누락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도 산학 겸임교사에 대한 특례를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였고요, 도와 협의과정에서 조례나 자치법규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법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특례 때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학교급식 운영 특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접경 및 농산어촌 지역이 대다수인 강원도 특성상 지역공동화 가속, 학교별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로 급식 운영 한계에 직면하고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소규모 학교 공동조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리 중심 교 기피, 또는 비조리 교의 학사 운영ㆍ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이에 새로운 급식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기에 특례를 통해 교육장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 학교에 대해 학교급식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반영 안 됐단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고 급식 만족도 향상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특례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꼭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급식 관계자들과 협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대책으로 내놓으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봅시다.
 그런데 불과 작년 ’22년도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전문기관 협력연구로 학교급식 운영실태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를 살펴보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살펴봤습니다.
김희철 의원  이 자리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히 목차만 보더라도 이미 급식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수요와 공감대가 다 확인된 바 있고, 더욱이 강원도 학교급식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에 소규모 학교의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모두 연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례 발굴을 하는 데 있어 논리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연구된 보고서만 제대로 살펴보고 논리를 개발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굳이 비용과 시간을 중복으로 들여서 또 다시 용역을 수행하고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연구된 질 좋은 연구들을 왜 적극적으로 수용 안 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구 방향은 저희가 10년 동안 급식한 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강원도에 어떤 형이 맞을까라는 것을 연구하였고요.
 올해는 실제적으로 어떤 게 실행돼야, 예를 들면 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실행 면으로 연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 연구결과를 접목시켜서요, 8월에 끝나면 바로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바로 이 책자인 것을 아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여기에 교육과 관련해서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의원도 수차례 읽어봤는데 이 책을 정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자예요.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자들이 있더라고요, 연구개발해 놓은 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뱅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정책국장님, 미반영된 특례 중에서 마지막으로 교육감의 지방공기업 운영 특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학교시설 유지ㆍ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시설관리직의 감원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시설관리 공백을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교육감이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특례조항을 제출했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경영을 통해서 시설관리직 감소에 따른 공립학교 시설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등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특별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저희 도의회에서 포럼이 개최된 바 있어요.
 거기에서 강원도형 대학체제 혁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강원특별법에 강원도형 고등교육과 관련된 특례의 전무함과 위기와 변화에 대한 준비성 부족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강원특별법에 유ㆍ초ㆍ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특례를 전혀 발굴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원도 내 총장님들께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내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강원대학교에서 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구체화되면 다음 단계 때 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유ㆍ초ㆍ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고등교육, 대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특수성, 즉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 기반의 취약 등을 고려할 때 강원특별자치교육청만의 노력으로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도 소규모 학교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ㆍ보건ㆍ복지 지원이 연계된 교육특례 조항 발굴이 덜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교육청과 다른,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해서 앞으로는 빠지거나 적게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발굴하는 연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교육시설 환경 개선, 돌봄, 학교 밖 청소년 등 주로 교육복지, 평생교육 분야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연계 협력해서 발굴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까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안 들은 부분이라든가 또 심의과정 문제가 있었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경험을 살려서 강원도에 이익이 되도록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또 시군이라든지 교육청, 대학, 전부 들어서 강원도에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법안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의원  향후에는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만 기대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도 특례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해당 자료는 춘천시의 사례입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중심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특구라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 교육청, 대학 간 유기적인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 단독으로는 하기 쉽지 않고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 협력이 함께 돼야지만 강원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의 그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 교육특례를 발굴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에서는 시군의 특례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성과를 도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시군에서 특례를 받은 게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특례발굴공청회,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내는 것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전문가들 의견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특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490건 중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든가, 예산 반영 같은 것은 제도에 넣기 어려운데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게 한 200건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실제 발굴해야 될 특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제주도와 달리 다층적 구조이기 때문에 각 18개 시군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노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에 관한 상설협의체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도교육감과 도지사 간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에 대한 상설협의체가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획에, 교육청하고 대학, 그다음에 저희 도하고 시군 간 전문가집단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설협의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집단자문회의를, 교육청도 있고 저희 도청도 갖고 있고, 또 워킹그룹도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개최해서 이번에 교육청하고 대학의 빠진 부분들을 전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박용식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더 많은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특례 발굴과 관련해서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담당자가 인사철마다 바뀌면 업무의 흐름도 끊기고 새로 익혀야 되는 행정력 낭비와 시간도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의원  이번에는 교육국장님께 강원도 교원 전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와 교사가 원활하게 소통하길 바랄 것입니다.
 흔히 현장에서 하는 말 중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교사들에 비해 강원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을 갖춘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교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원이 지역과 학교에 오래 머무르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강원도를 떠나 타 시도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도내 교원이 ’21년에서 ’23년까지 3년 연속 평균 4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PPT를 보시다시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희망한 교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1,536명이며 이 중 10%인 156명이 실제로 전출까지 하였고,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강원도를 포함한 타 시도 전출 교원의 시도별 현황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156명의 교원이 타 시도로 전출했습니다.
 맨 위 노란색 바탕을 보시면 다른 14개 시도 중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죠.
 다른 시도는 세 자리 수를 넘어간 사례가 없는데, 아무리 많아도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56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우선 우리 교원이 타 시도로 전출 희망이 많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 분석해 보면 일단 교대에, 그러니까 강원도 내 고등학교 졸업생 춘교대 입학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내 학생들이 춘교대에 입학하는 비율을 좀 높이고, 또 한 가지는 춘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에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저렇게 타 시도에서 온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강원도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에 대한 정주여건이라든지 신규 교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춘천교육대 입학생 중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김희철 의원  우리 강원도의 학력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입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앞으로 학력을 신장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춘천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 안 된다면 교육청에서 특례 조항으로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추진해 보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특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김희철 의원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타 시도로, 다른 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선의 방법은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을 신장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밑바닥에 맴돌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본 의원은 어떤 것보다 신규 교원의 안정적 정착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경력 5년 정도 된 교사들이 우리 도에서 근무하면서 시험 준비로, 타 시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총 3년간 무려 60명의 교원이 타 시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을 볼 때 교원들이 강원도에 정착하지 못하고 매년 타 시도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초임 교사들은 이 시기에, 강원교육의 특수성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도로 떠나기 위해 수업보다 자기 자신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농산어촌 학생들의 낮은 성취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규 교사가 많다는 것도 조사된 바 있고,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많다면 그 학생들을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가가 강원도 교사가 해야 될 고민이고 역량일 텐데, 오히려 신규 교사들이 타 시도의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강원도 이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5년이 넘는 경력자가 되어서도 교원들은 정착하기보다 계속해서 타 시도로의 전출을 위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교사 정착을 위한 방안과 기존 교사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강원도 교사들이 강원도에서 가르치는 삶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해결 방안을 위해서, 정주여건이나 근무여건 등 개선 방안을 수립한 게 있는지, 조금 전에 이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원 이탈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수도권과 인접한 원주지역이라고 생각돼서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뒤에 PPT 자료를 보시면 왼쪽은 원주지역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교원 숫자입니다.
 오른쪽은 타 지역 임용고시 합격으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교원의 숫자입니다.
 타 시도로 전출한 교원이 원주지역에서만 6년간 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은 52명, 총 132명의 교원이 6년간 이탈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이탈이 100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교육청의 초등 일반 신규 임용자가 평균 90명이라고 볼 때 매년 원주지역에서만 10% 이상이 이탈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또한 대책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원주지역은 우리 교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모이는 지역이고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하여튼 다른 방법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학력을 높여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강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신 분들한테는…….
김희철 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김희철 의원  앞서 말씀드린 전출 및 의원면직 외에 강원도 교원들의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금년 2월까지 명예퇴직을 하신 강원도 선생님 수가 1,117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올 2월 말까지 269명의 선생님들이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교육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데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특히 선생님들의 교권이 확립되지 않다 보니까, 교실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의 교권도 꼭 살펴봐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김희철 의원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비애를 느끼고 교권이 확립 안 되고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난다는 게 가장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교원들이 강원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이 보람 있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교육활동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원 자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며,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교원이 지역과 학교에 오래 머무르며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강원도에 특화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책임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강원도민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기찬  도정질문을 하심에 있어 1분 1초도 안 틀리게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도내 교원의 타 시도 전출 및 의원면직과 관련해서 짜임새 있는 준비와 질문을 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철 의원님의 질문을 보면서 한마디 드린다면 콩코드 효과를 느꼈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 국장님들을 모시고, 콩코드라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화합과 조화입니다.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 도정질문의 첫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답게 할 때 의원답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의원답게 질문을 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의원답게 행동해서 의원답다는 소리를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우리들의 몫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도 더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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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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