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3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5.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7.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석훈ㆍ김혁동ㆍ한금석ㆍ김정중ㆍ반태연ㆍ박효동 의원 발의)
6.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감사위원회와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저희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청렴한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띄어쓰기 개정,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변경,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어 순화와 어순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다고, 조문이 개정이 됐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방자치법이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개정을 해서 내년도 시행과 맞추려고…….
김경식 위원
(웃음) 아, 지금 제가 현행 법령을 보니까 맞질 않아서 무슨 경우인가 싶었는데, 2022년 1월 13일에 새로 시행이 되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법령에 따라서 미리 바꿔놓으시는 거다?
그사이에 회기가 없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시행일자가 얼마 안 남아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도에서 매년 제도가 새롭게 바뀌거나 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달라지는 시책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거기에다가 실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게시하고 그다음에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석훈 위원
저희가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들이 있는데, 참여예산제나 도민감사관제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성과가 사실 없잖아요.
이 제도만큼은 도민들에게 깊숙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어서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반부패 신고 보상금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신고처를 종전 강원도지사에서 강원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정하여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부조리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결정위원회를 소관 부서 조정에 따라 종전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조리행위 발생 기관에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전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부패 부조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이 기존에는 신고를 도지사한테 했는데 이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감사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일부 확대가 되는 겁니다.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밑의 라, 보상금 상환 규정 신설 해 가지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조리 행위 발생 기관에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요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이 부조리행위에 대해서 해당이 됐다면 거기에다가 보상금, 예를 들면 내부신고든 외부신고를 했을 경우 1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저희가 보상한 금액만큼 발생기관에서 보상금을 환수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이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산하기관이나…….
감사위원장 어승담
기관이 부담하도록…….
박인균 위원
아, 기관에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박인균 위원
개인이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개인은 그냥 형사처벌만 받는 겁니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게 되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이런 것을 통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박인균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예산이 넉넉한 단체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든 아니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빡빡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보상금을 반환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인균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 우려가 돼서 일부러 해당 기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박인균 위원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했다면?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면 저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면, 한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기관이든 운영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발생액의 20배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가 5,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 안이라서 어느 기관이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최대한도 5,000만 원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조문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기존 조례 조문에…….
김경식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10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아, 상한액 5,000만 원?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최근 몇 년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번도?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르고 있겠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 부조리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김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감사위원장 어승담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그 정도가 됐을 때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 경우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저희한테 신고하는 부분들은 막연하게 어디 어디에서 누구하고 무엇을 했다 이런 정도…….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지급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면 신고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보통 저희 신고센터에 익명이든 들어오는 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 정도고요, 저희 위원회의 역할에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공직자 예산이나 부조리 관련된 것은 대부분 권익위원회로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권익위원회가 똑같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우리 도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소속이 그랬을 경우에.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별표를 보면 부조리신고서가 있는데 정식으로 이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좀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그게 익명인 경우도 있었고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보통 두세 줄 정도 적거나…….
김경식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두세 줄 정도.
김경식 위원
두세 줄?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익명으로 인터넷에 신고하는 것도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어디의 누구 이런 정도만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이분의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부과하는 것까지는 당위성이 너무 작다 이런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신고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신고내용, 증명서류,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사실 저희도 그런 사항은 많이 들어옵니다.
해당 부서에 익명이든 뭐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홍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가 어느 업자에게 이런 일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저희가 일단 조사를 당연히…….
김경식 위원
조사를?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접수를 해야 되는…….
김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돈을 줬는지 확인을 했느냐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사실 개인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민간인 같은 경우는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서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야 하고 그 이외에 그것을 넘어가는 의심사항은 수사로 갈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지금 신고서가 제출된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전화로 간단하게 한 것은 있었다, 인터넷으로도 조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한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도 있고, 불법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명확하게 이것은 부조리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마찬가지죠.
감사위원회에 그런 신고, 제보가 됐을 때 사법권이 없으니까 다 불러다가,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명확히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고할 사람이 더 없겠죠, 신고할 사람이.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그랬는지, 개연성이 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 정도로 오면 그것을 우리가 신고를 해서 또 수사의뢰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권익위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 그것을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이첩을 하든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 부조리가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한테도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단 도가 됐든 어느 시군이 됐든, 국민들이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우리 도에 이첩이 됐든 직접 조사를 하든 권익위에 신고한 부분은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김경식 위원
아, 권익위에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도청 내부 직원들이 그래서 권익위가 보상금을 줬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 보상금액만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상환이 있는데, 제12조의2가 신설이 되는데, 아까 박인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 그러니까 신설되는 조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소속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그 돈을 내라…….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해 주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내라?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 도 소속 공무원도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환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조항에 의해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개인한테 상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그 돈을, 소속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관에다가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피신고인, 공무원 개인한테는?
감사위원장 어승담
대상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했을 거고요, 거기에서 여비를 변태했다든지 횡령은 2배~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조항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민간인이든 신고한 신고자한테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내부직원들이 부조리를 통해서 횡령한 금액만큼은 2배~5배까지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통해서.
김경식 위원
횡령인 경우는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별표를 보면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예를 들어서 향응을 제공받았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여기를 보면 향응액의 20배 이내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줬어요.
그 사람이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소속이면 그 기관에 돈을 내라고 할 텐데 도 소속 공무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향응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직원들은 2배~5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횡령인 경우에도 똑같이…….
김경식 위원
횡령은 그렇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2배~5배까지는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규정에.
김경식 위원
별도의 징계규정에?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징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김경식 위원
징계부가금하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성격이 약간 다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부가금을 받는 거고, 이 건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본인한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거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무원한테는 환수를 했고…….
김경식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부조리를 저지른 개인과 부조리를 저지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에만 지금 우리가 지급한 보상금 환수를 요청하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산하기관.
김경식 위원
개인한테도 똑같다는 말씀이신데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해당 금액만큼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하고요, 그 이외에 산하기관은 산하기관의 징계규정이 있을 것이고 환수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기관 내부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이 규정을 약간 바꾸셨는데요, 도를 소속기관으로 바꾸셨는데 별표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차후에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도 소속 공무원이 별표에 나와 있는 부조리들을 저질러서 징계가 됐다, 횡령을 했으면 변상액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향응을 받거나 돈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돈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돈이 다 들어갑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신고를 통해서 환수했을 때…….
김경식 위원
우리가 소속 기관에 환수 요청하는 금액만큼 개인한테도 부과가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7쪽입니다.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제2조?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실제적으로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넓어지면서 한도는, 범위는 공직유관단체라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서 넓혀진 겁니다.
허민영 위원
관계법령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의해서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조문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7쪽의 제3호를 한번 보시겠어요?
가는 도 소속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해서 쭉 있고 마지막에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다호를 보면, 8쪽을 보면 여기에도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3조의2는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3조의2는 지방공기업,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출자ㆍ출연 같은 경우에는 강원연구원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곳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와 체육회 같은 곳이…….
허민영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앞부분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간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앞의 부분에 있는 출자ㆍ출연, 그다음에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따로 있는 거고요, 다 조항에 있는 것은 다른 기관입니다.
다만 그것이 공직유관단체로 모두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같긴 합니다만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강원도지사가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적용기준이 달라서, 그 안에서도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자꾸 읽어보니까 결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나호와 다호를 이렇게, 앞에는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뒤에는 더 포괄적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심층수와 관련한 부분도 출자ㆍ출연기관이긴 하지만 거기는 유관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죠.
또 임원을 임명ㆍ위촉하는 경우, 테크노파크는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데 거기도 임명ㆍ위촉했다고 해서 다 유관단체 직원이 아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놓은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체계상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지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문 중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적용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액은 68만 1,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20년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비 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440만 원이 감액된 4억 451만 4,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900만 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운영 186만 원, 소방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감사위원회 소방감사팀 인원 감소와 원주시 종합감사 일정 변경에 따른 종합감사 여비 2,56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한 도민감사관 연찬회 관련 비용 3,7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7,891만 4,000원보다 2,95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50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3억 3,467만 7,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677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3,834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54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08만 원이 증액된 3억 3,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3,300만 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34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비 200만 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운영 1,626만 원, 각종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억 3,01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27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지원 1,521만 7,000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7만 원을 증액한 4,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와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757만 원, 344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도민감사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ㆍ변조 및 훼손 등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도민감사관 홈페이지 기능보완 4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1,7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 12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600만 원,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4만 원을 증액한 3,8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청렴홍보 및 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84만 원,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100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14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편성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2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870만 원입니다.
345쪽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료 150만 원, 강원도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5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14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50만 3,000원이 감액된 7,331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051만 4,000원, 국내여비 1,080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예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꼭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위원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꼬집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쪽을 보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344쪽이고요.
대개 비리, 부패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개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내부의 공익제보 또는 신고, 여기에서 세세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면 포상금이 8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선 것이?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500만 원인데 이래 가지고 적극적인 내부고발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대개 상사나 동료,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용기, 웬만한 결단,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인지상정으로 서로가 온정주의로 흐르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서 그것을 했다 이러면, 보상금액 자체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예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단 금액이 500만 원, 140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공무원들이 동료를 신고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매년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텐데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어서 그 금액을, 일단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많으면 좋은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동료를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인균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한 사람이 또 다른 부분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신고자가 내부고발을 통해서 부당한 피해를 봤다든가 다른 데로 전보가 됐다든가, 이렇게 본인의 뜻과 다르게 되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게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신고에 있어서 적극적인 것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이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조직 내에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박정하게, 까칠하게 신고하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잘못하면 조직 이기주의, 보전주의,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일상화되다 보면 조직이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 또는 적절한 예산의 책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내부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이게 보상 제도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최근 3년 동안 보상과 관련된 건수라든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허소영 위원
없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받아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없는 게 실제로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에 대한 공유나 인지 이런 것들, 또 이것을 이용했을 때 내가 정말 안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알려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또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부다 보니까 서로 꺼리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앞으로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렇게 신고를 해도 나는 안전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두툼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인터넷망도 있으니까 거기에 정기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실제로 보상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금액을 많이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그중에 들어오게 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또 예비비나, 다른 것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보호하고 신분이 알려지지 않도록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려를 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이게 개편이 된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개편이 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언제 개편이 된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난해에 개편을 해서 올해 초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다시 리뉴얼된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소영 위원
보니까 전보다 조금 더 디자인이 세련되고 그다음에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에 좀 더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감사관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주로 50대에서 60대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셔서 이런 것을 올리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해당 시군을 통해서 올리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인터넷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로도 되니까…….
허소영 위원
구두로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전화라든지…….
허소영 위원
또 전화라든지…….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소영 위원
전화신고라든지?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화로 접속하는, 그러니까 주로 여기를 보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활동력이 떨어지시거나 거의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런 IT기반에 접속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전화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우리한테 직접 안 하더라도, 우리 도정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정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시군에도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주로 인터넷에 올리는 부분이 많이 기록이 되지만 거기에 없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시군 내부에 전화도 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 활동사례라고 해서 한 145건의 사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말고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게시를 하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올리는 것이고요…….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제목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신고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요, 주요활동 사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활동한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 게시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들어온 것이 한 270여 건이 되거든요.
그중에…….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주요활동 사례인 거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나름대로 정리된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다 표출된 것은 아니니까요.
허소영 위원
사례들 중에 조금 겹치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민원스러운 사례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생활주변의 불편사항들이 가장 많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도민감사관들이 주로 하는 것이 감사활동이라는 무게보다는 일상의 어려움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원들을 좀 더 민감하게 보고 그런 것을 전달하는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활불편 분야의 점검을 갈 때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는데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제기하면 같이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합니다.
허소영 위원
현장점검은 시군에서 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생활불편 점검은 1년에 4개 시군 정도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럴 때 해당 시군의 도민감사관님을 참여시켜서 어떠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제보도 받고 현장도 같이 점검을 해서 나중에 시군에 처분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 기능보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봤고요.
이번에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변조방지 등을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기능보완을 했지만 올해 정보산업과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허소영 위원
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으셨군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보다는 훨씬 더, 가시적으로 보기가 수월해서 접근성은 좋아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좀 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좀 더 보충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의 내용도 여기 사례에 올라가게, 온라인상의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오시고 나서 감사위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제가 질의드리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 대비 6.2% 증액돼서 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른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보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열린 감사행정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운영경비에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강원도민, 최종 감사결과라는 게, 내부나 시군을 감사하지만 이런 결과의 내용들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해서 도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게 최종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보니까 요즘에도 시군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감사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날을 숙식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시군 감사결과도 제가 받아서 검토해 봤지만 아주 세부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강원도 실ㆍ국에 대한 감사 진행상황을 보니까 징계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지만 일단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 절차는 거기까지가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감사 후에 감사위를 통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의 징계 수준을 정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심상화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준까지 정해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경징계냐 중징계냐만 정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통보가 가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면 견책이나 감봉 이런 정도로 하고 중징계면 강등이라든가 해임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여러 날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도 알아요.
열심히 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감사대상자를 보면 레고랜드도 그렇고 알펜시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조금 심사도 그렇고, 체육회를 포함해서 너무 하급직원에 대한 쪽으로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같은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레고랜드 직원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실무자라든가 이분들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기를 봤을 때에는, 결재 권한이 있잖아요.
기안도 하고 과장 검토도 있고 국장 검토도 있고 행정부지사든 정무부지사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의 결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에는 과장급 이상, 더 나아가서는 지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감사위원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사할 때 범위를 좀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감사결과를 보면 하위직 직원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물론 감사를 통해서 보는 부분이 업무의 담당 정도라든지 의사결정 권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징계, 훈계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 레고랜드 때도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하위 직원만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레고랜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특히 체육회라든가 보건복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거기에 대한 일반 보조금 심사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주무관, 계장 여기까지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안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국장까지도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최종 결정을 국장이 하고 실무진에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상급자도 처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예산에, 직원들의 사기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횡성군청의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려서 지금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감사원에서 8월부터 횡성군의 기관운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이 횡성군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감사원에서 밝혀진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하다가 나온 사건이 아니라…….
감사위원장 어승담
제보에 의해서…….
박윤미 위원
업체 대표가 이것을 하다가 의심이 나서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감사원에서도 이 정도는 파악이 안 되나 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호조라는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재를 통해서 회계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담당 실무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면장이 있는데 이호조 시스템에서 지출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읍ㆍ면장도 바쁘고 총무계장도 바쁘니까 실무자한테 예를 들어 도장을 맡기는, 결재를 맡기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것을 맡겨 놓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그런 과정을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계장, 면장인데 그것을 안 하고 실무자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실무자가 임의로 뺀 거죠.
절차는 제대로 해서 뺀 겁니다.
뼀는데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박윤미 위원
뭐가 안 됐다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통제가 안 된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통제.
감사위원장 어승담
쉽게 말하면 돈이 나갈 때 계장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고 면장이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갑니다, 예전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컴퓨터로 결재합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바쁘니까 실무자에게 비밀번호를 줘서 다 하도록 일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가 다 기안하고, 절차대로 다 나간 것으로 모양새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 계좌로 돈을 넣어놓고, 채주한테 돈을 줬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해 놓고 대금을 못 받은 사람이 그것을 면에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 직원이 대금을 안 준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실무자에게 일임해서 사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다 그렇지는…….
박윤미 위원
과장이나 계장이 안 하고 일반 실무자에게 일임해서 실무자가 다 해서 지나가는 것들이…….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부 직원들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원래 복무규정이라든가 결재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이 직접 사인하고 계장이 직접 전자결재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설마 그럴까 싶어서 믿고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수차례, 이 직원이 서른다섯 번이나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빼돌렸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부재중에, 없을 때 아마 한두 번은 그렇게 인터넷으로 하라고 했을 거고 없을 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다가 계속 반복이 된 건데 이것은 물론 실무자 그분이 잘못했지만 사실 중간관리자도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마 이번 횡성군의 사례를 보고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종합감사를 갑니다.
읍ㆍ면, 실ㆍ과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실ㆍ과에 대해서 회계지출과정을 검사합니다, 전체는 못 하니까.
그때 한두 개 실ㆍ과에 그런 예가 있었으면 아마 적발이 됐을 거고요.
그런데 보통 한두 개 정도만 하니까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읍ㆍ면을 포함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윤석훈ㆍ김혁동ㆍ한금석ㆍ김정중ㆍ반태연ㆍ박효동 의원 발의)
14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신체발달, 창의성 개발, 사회성 및 정서 함양 등 성장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발육ㆍ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놀이시설의 수요 및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고 대응능력이 취약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또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등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윤석훈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것은 원래 대표발의를 허소영 의원님이 하신 건가요?
지금 저기 가셔서 그런 거구나…….
윤석훈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실무적인 얘기인데 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집행부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2조 제2호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별표에도 각종 시설들에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현황이 파악됐을까요?
실장님,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현재 강원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한 2,200여 대 있는데…….
김경식 위원
2,000…….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2,200개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200개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한 350개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순수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350개가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2,200개 중에서 몇 개입니까, 1,850개 정도는 교육청…….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교육청 소관…….
김경식 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시설이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350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제4조를 보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이게 관련 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타 시도를 보니까 이미 15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점검비용을, 일단 타 시도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관리 주체가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김경식 위원
제6조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점검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조례안에 있지만, 강원도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 강원도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설립된 법인이거든요.
이 기관을 통해서 대행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
김경식 위원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현재는…….
김경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재난예방과장님?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재난예방과장 전재섭입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 안전관리지원기관, 풀 네임이 뭡니까?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기관명은 한국안전기술 사단법인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사단법인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1개 기관이…….
김경식 위원
1개가?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대행을 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답을 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을 시군 담당은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교육청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하게 되어 있고, 법에 반기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점검결과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전관리기관에…….
김경식 위원
대행을…….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시군에서 위탁을,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제4조의 관리주체가 강원도인가요?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김경식 위원
아, 관리주체에서…….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시군…….
김경식 위원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하거나 이럴 게 있을까요?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은 없고?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김경식 위원
혹시 하게 되면…….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일부 지원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략 얼마나?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고 일반 주택단지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많지는 않겠습니다?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실적을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 사단법인에서 976건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각 18개 시군 전체 포함해서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976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976건.
작년에는 한 570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976건.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 이내겠어요, 점검하는 게?
그 안팎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10만 원 그 정도 선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 정도, 그렇죠?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15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뒤늦게라도 조례 제정 시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도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조금 늦게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몇 개 단체의 조례를 봤는데요,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의 예를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 건에 대해서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거거든요.
허민영 위원
상위법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인균 위원
조금 나른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인균 위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하면 강원도 전역에 2,200개 정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강원도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350개 정도라고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명쾌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심지어 학교,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런 데 다양하게, 또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놀이시설이 아닌가, 다른 곳에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조금 전에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범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아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는 2,200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면 더 좋은 효과도 있고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저희가 도시공원법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시공원 내에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주체가 교육청이고 아파트 공공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아파트 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 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폭넓게 정착되면 그때 가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폭을 넓히겠다, 이런 전망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수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48억 9,8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1,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5,3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363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4억 6,301만 원은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2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8,6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31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4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2,974만 원은 2020년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5개 보조사업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60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이고, 지방교부세 12억 3,400만 원은 폭염대책비 등 4개 사업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34만 원은 2020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 총액은 600억 8,3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5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01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5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274만 원은 2020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13개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67쪽입니다, 위원회 수당 보관금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은 재난구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만 원은 2020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7,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01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7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고, 6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956만 원은 2020년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14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2019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지체상금, 2019년 직장 민방위 교육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0년 다중이용건물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91억 7,1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7,9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035만 원이 감액된 18억 3,265만 원으로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에서 각각 3,480만 원과 3,000만 원을,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에서 각각 1,195만 원과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736만 원이 증액된 57억 4,125만 원이며, 물놀이 소송비용 상환으로 86만 원, 재난관리 특별지원 폭염대책비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6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사업 및 GIS 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각각 8,400만 원과 5억 원, 324쪽입니다, 2020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반환금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2억 1,75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3,92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재난구호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2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68억 원, 326쪽입니다, 재난복구 부문 반환금으로 2019년, 2020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및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반환금 3,7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비상기획과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533만 원이 감액된 16억 5,86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각각 280만 원과 290만 원,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과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서 각각 460만 원과 2,290만 원, 328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에서 각각 5,097만 원과 1억 3,919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452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 2018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 2020년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 반환금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120억 4,296만 원입니다.
2019년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6,491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비용상환청구 소송이 연내에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하였고, GIS 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5억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계약대상자 선정, 또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8억 7,363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재해위험지역정비 조기경보시스템 16억 442만 원은 계약절차 이행 시일 소요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6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591억 4,029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3,000만 원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958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250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997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4억 3,000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 총액은 577억 8,475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675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270억 7,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89억 5,2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12억 4,0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49억 2,5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45억 5,3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596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62쪽입니다, 동원자원관리 1,12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4,25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32억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4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 사업비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 1,280만 원, 재난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재난안전 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에 각각 1,100만 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각각 1,170만 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분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700만 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2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국내여비 1,896만 원, 식품 등 유상수거비 및 참고인 등 여비에 각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운영 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2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2,00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시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각각 6,500만 원과 5,2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6,9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여비 1,530만 원과 시군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1,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매뉴얼 제작 등 83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 300만 원, 여비 및 방재단연합회 행사ㆍ교육 참석 실비지원금에 각각 200만 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ㆍ속초 산불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1억 3,500만 원,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방비 절감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으로 5억 5,900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1억 2,672만 원을,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으로 8,4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으로 1억 9,293만 원, 재난상황 모니터링 표출 개선장비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으로 5,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난대응과 행정운영경비는 4,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6억 6,553만 원으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를 지원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35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5억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각각 3,435만 원, 1,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324억 9,360만 원, 213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163억 7,6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129억 1,680만 원을,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에 14억 8,8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42억 원, 214쪽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에 33억 9,0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54억 6,360만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6,97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상대비 업무 추진 사업비 2,694만 원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25만 원과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공공운영비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 여비에 각각 1,014만 원,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5,359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40만 원, 예비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9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원자원관리 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사업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510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 도 직접사업으로 600만 원을, 시군 보조금으로 5,435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 사업에 1,505만 원을, 유사 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보대응태세 강화 사업비 7,870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 사무관리비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각각 520만 원, 6,670만 원, 경보통제소 업무추진 여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7,240만 원을, 노후화된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 구축을 위해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활성화와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로 1억 2,9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3개 사업 사무관리비 3,038만 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행사운영비 64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219쪽입니다, 군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 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2억 8,74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국내여비, 취업ㆍ창업 교육 보전금 및 민간위탁금이고, 도내 주둔 군장병의 전역 후 도내 정착 및 창업유도를 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288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36만 원과, 22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6억 6,29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도 말 조성액 76억 2,193만 원과 2022년도에 조성되는 203억 3,947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82억 9,8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법정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3,947만 원으로 이자수입 8,897만 원, 시도비반환금 2억 5,05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6억 2,193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76억 2,19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279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은 279억 6,140만 원이며 이 중 196억 6,290만 원을 예치하고 82억 9,850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에 2억 2,000만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긴급 재난 대책 추진에 30억 1,0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5억 원, 39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에 2,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5,5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점검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1,850만 원, 실질적인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 지원에 8억 원,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에 4,200만 원, 40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6억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5,200만 원, 물놀이 안전 디자인 안내판 설치에 1억 원, 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96억 6,29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의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1년 말 조성액 9억 9,999만 원, 2022년도 수입액 100억 1,039만 원, 지출액 13억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1,039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이며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03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109억 9,999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9억 9,999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110억 1,039만 원이며 이 중 97억 1,039만 원을 예치하고 13억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교육 등에 2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97억 1,039만 원입니다.
49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되 예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경 사업설명자료 6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8,400만 원을 더 편성한 건데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도비로 편성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아니네요, 특별교부세네요?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언제 온 겁니까?
여기에 지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이것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김경식 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68쪽.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거기에 표시된 사항이 이것은 도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작년 12월에 착금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당해 연도에 편성했으면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 게 맞지만 지나는 바람에, 이것은 예산표기상 도비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도비로 표시된 것이지 원래는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부기상…….
김경식 위원
작년에 왔는데 편성을 못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해서 그것을 도비로 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나서 해를 넘기면 그게 도비로 전환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늦게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처럼 12월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서가 인쇄된 다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과에서 간주처리 총칙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런 제도는 없고, 사전절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확보된 국비를 지금 편성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12월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받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바로 예산의 어느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받은 특별교부세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과년도라서, 들어오면 일단 도비로 잡죠.
특교세로 잡는 게 아니라 도비로 잡는데 그게 풀릴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김경식 위원
그럼 12월에 오는 것은 내년에 쓰라고 오는 거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해 12월에 쓰라고 오는 돈은 아닐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니죠.
김경식 위원
보통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대부분 다 목적을 정합니다.
김경식 위원
정하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용기간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대부분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사업기간을 명시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사업기간을 명시하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 중앙부처 사업부서에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요.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설명자료 66쪽입니다.
폭염대책비로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을 설치하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3차 추경인데 올해 설치가 가능한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허민영 위원
다 설치가 됐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그늘막을 설치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요를 받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100으로 봤을 때 그늘막이 어느 정도 설치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까지 가늠하긴 힘들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허민영 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100%는 아니고요,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웃음)
하여튼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짜.
허민영 위원
무더위 때 그늘막이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그다음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때 생수하고 부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무더위쉼터는 주로 시골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곳을 말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이런 쪽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것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예전과 달리 이제는 폭염도 재난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잘 대응하셔 가지고 폭염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예산 중에 세입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늘었을 수도 있고 또 감액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국ㆍ도비 반환금 중에 특이한 것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국ㆍ도비 반환금 중에서 큰 건은…….
한창수 위원
지금 재난대응과의 반환금 종류가 지방세교부금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저희들이…….
한창수 위원
특별교부세, 세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대부분이 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한창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또 설치 등 대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혹시 시군에서 쓰지 못해서 반환한 금액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군의 반환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대부분 다…….
한창수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군 국비 반환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게 받은 국ㆍ도비 반환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언론 기사도 있고 해서, 재난안전실이 3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됐기 때문에 반환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반환금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큰 건은 여기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2019년도에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이…….
한창수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왜 재난안전실 반환금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재난안전실은, 가능하면 빨리 설치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면 안 된다, 국비가 내려오면, 어떤 세입이 생기면 가능하면 그것을 빨리 적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건이나 요건이 안 맞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고성산불 관련해서 지금 총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6,400은 이월을 하시는데요, 집행액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소송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마이크 미사용)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수수료…….
위원장대리 윤석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소송비용하고 또 수임료라든가 수입증지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수임료는 재판이 끝나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산이 소요되니까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매달 지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변호사 비용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변호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사업설명서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위원장대리 윤석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이월하시겠다고,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 지금 재판 관련돼 가지고 연내에 끝내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연내에 끝이…….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월액 말고 나머지 집행금액의 사용처가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계약했던 것이 끝나면 잔금도 드리고…….
위원장대리 윤석훈
가까이 대고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종료가 되면 잔금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약이 어떻게 종료가 돼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재판이 다 끝나면 잔금을 드리듯이 비용을 드려야 되고 또 수입증지값이 있습니다.
수입증지값도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 것 말고요.
그러면 지금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기금 적립에 대해서, 3차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325페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추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것은 아는데 왜 추경 때 거기에다가 적립을 하시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현재 법정적립금,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도민들한테 상생지원금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법정적립금은 당초예산을 할 때 적립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한 623억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썼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도 넣어주고 또 당초예산에도 200억 정도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법정적립금은 당초예산 때 적립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게 여유 재원을 갖다가 적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결국 코로나라는 큰 재난ㆍ재해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놔야지만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저희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것은 제가 기조실을 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부채가 있는 상황이니까 부채 먼저 상환을 하는 식으로 편성해야지, 이것은 좋은 취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갖고 있는 돈인데 일반회계로 한 623억을 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도 저희들은 모자라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굳이 기금으로 가서 쓰려고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당초는 빼고 추경에 한정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위원장대리 윤석훈
뒤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상생지원금이 나가는 건데, 또 돈이 일부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지원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굳이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 재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충해 주셔야죠,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재난ㆍ재해 발생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50억이든 80억을 안 받아도 되지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돈을…….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코로나19 지원금 때문에 적립을 하겠다고 써 놨는데 뭐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렇게 해 놓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김경식 위원
지방채가 기금에서 빌려 쓴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방채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 세입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니까,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예산과에서…….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담당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예산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러니까 세입은 저희가 관여를…….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기금을 기조실에서 심사받지 왜 재난안전실에서 심사를 받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니죠,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그러면 답변을 잘하셔야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위원장대리 윤석훈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빠르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이고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적했던 점을 개선한다고 하셔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시설의 가치상승보다는 화재안전에 치중하는, 예방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쪽인데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있고, 연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재난관리기금인가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표시를 안 해 놨네요.
몇 페이지에 있었죠? (웃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사업설명자료 19쪽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설명자료 19쪽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19쪽하고…….
김경식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도 있고요, 그리고 23쪽에 물놀이 안전디자인 안내판도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19쪽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23쪽에는 물놀이 안전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물놀이 안전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데, 1억?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억인데 개당 3,000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300만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3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과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여기에도 위험표지판이 있긴 합니다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금으로 하는 안전디자인 안내판은 어떤 겁니까?
혹시 사진 같은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따로 하나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금으로 하는 안전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결국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도에서 이것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까,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직접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에 대해서 자본보조나 시설보조도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충 추가지원사업비라고 보시면…….
김경식 위원
뭐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보충 추가지원사업요.
물놀이 안전시설을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기금의 일부를 써서…….
김경식 위원
관리 주체가 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주로 기금이 많은데요,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 추진인데요,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재난대응 역량강화 기금사업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중’이더라고요.
‘평범’으로 나왔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정도…….
김경식 위원
왜 증액을 했을까요?
사업이 하나 추가됐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거기 설명자료를 보시면 최하단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우수 시군 자율방범단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게 신규로 추가 증액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개를 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현재로서는 4개의 자율방범단에다가…….
김경식 위원
1,000만 원씩?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네 군데에 드릴 겁니다.
김경식 위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상금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들이 쓸 수 있게끔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4,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에 쓰라고 주시는 돈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예찰이라든가 응급복구활동, 또 취약계층 보호활동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1쪽이고요, 내진성능 평가사업인데 강원도 사업소,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3억이고 그다음에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평가하는 것이 3억이에요.
내년에 처음 하겠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이것은…….
김경식 위원
아, 했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동안에…….
김경식 위원
2021년부터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전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2021년도…….
김경식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담당 과장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동안에 꾸준히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재 내진성능 평가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령상으로 2035년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김경식 위원
시작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작 시점?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작년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김경식 위원
계속 6억인가요, 도 소유 3억, 시군 3억 이렇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금년도 예산이 3억이었고 내년도에도 3억인데 전 예산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할까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아마 다 될 것 같은데, 도 소유 건물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한 2,8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이 겨우 35%밖에 안 돼요.
981개소가 내진성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1,800개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지만, 결국은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을 보강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내진성능 평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평가를 해야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김경식 위원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A, B, C, D, E등급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평가만 하는 거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죠, 평가만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한 건물을 평가하는 데 얼마가 들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적어도 3,000만 원~1억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물은 더 비싸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한 2,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2,000만 원 정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 27쪽인데요, 재해구호 지원, 이것은 추경으로 우리가 156억, 이것을 기금에서 쓴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원래 표식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추경으로 156억이 편성, 아, 아직, 이번에 3회 추경이 동시에 상정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비교증감하고 증감내역이 없길래, 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는 보충시간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재난안전실에서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까 윤석훈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어린이시설, 새롭게 하는 것 말입니까, 새롭게?
박윤미 위원
예, 신규사업.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신규사업은…….
박윤미 위원
보니까 거의 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요, 신규로 발굴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30쪽의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사업…….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모니터링사업, 그리고 재난상황 모니터링 표출 개선사업비도 있고요, 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도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정도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 정도입니다.
박윤미 위원
새롭게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앞으로 저희도 새로운 사업을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박윤미 위원
너무 없어요, 신규사업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하여튼 저희가 계속 머리를 맞대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좋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재난안전만큼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물론 CCTV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CCTV도 재난감시용,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원도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보니 이런 것을 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적어도 내년 추경에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 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도 선제적인 사업발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3쪽을 보시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가 있어요.
한 1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도 2014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범죄피해자들이, 지금 예산은 다섯 군데에다가 한 2,00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피해자들이 센터마다 몇 명씩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한 30여 건을…….
박윤미 위원
30여 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지원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섯 곳 다 해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다 합해 가지고…….
박윤미 위원
30여 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는 범죄피해자가, 이것은 제 선입견인데 영월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현재 영월은 다섯 분 정도, 영월이 더 많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군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다섯 분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30여 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여 건의 범죄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지원을 받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원센터에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기한을 언제까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기한을 정하기가 뭐하고요.
생계비가 부족하면 그때그때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학자금이 필요하면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줬는데 또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윤미 위원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또 정할 수도 없고요.
박윤미 위원
그래도 저는 기한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박윤미 위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언제까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언제 급박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을 2014년부터 운영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이 된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윤미 위원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보강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지금 이게 똑같이, 2014년이면 지금 몇 년째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한 7년.
그런데 저희가…….
박윤미 위원
여기에 대한 보강을 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뭐가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매년 똑같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범죄피해자의 유형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분들의 상황도 달라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 도비는 2,000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전체로 따지면 한 2억 7,000 정도, 또 시군비도 한 4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박윤미 위원
아니, 범죄피해자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추이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을 보면 범죄유형이라든가 흉악범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서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윤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저는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범죄피해자분들의 피해추이라든가 수치라든가 현황 같은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박윤미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 차등해서 드릴까요?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유형이라든가 범죄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게 다를 것 아니에요.
범죄피해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쪽에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리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자료를 좀, 그동안의 피해추이 상황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25쪽입니다.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 관한 건인데요, 내년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올해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소송이고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은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도청사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2년이 지났는데요, 아무튼 산불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현재 시위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유시설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공공시설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허민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공공시설 복구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공공시설 복구비로 700억 정도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 정도를 저희가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700억을 청구할 계획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진행된 것은 없고 내년에 처음 진행되는 것이죠, 공공시설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절차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여기에 1억 3,5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의 주체는 강원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각 중앙부처도 많습니다.
한 10개 부처,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 행안부, 국방부 등이 있는데요, 일단 소송비용은 저희 강원도가 주체자로서 대납을 하고요, 나중에 정산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때 저희한테 비용을, 서로 청구한 금액별로, 비율대로 저희가 다시 회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내년 2022년도에 끝날 상황은 아니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웃음) 그것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단언하기가…….
허민영 위원
예측하기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니, 그동안의 예를 봤을 때, 이런 청구소송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다른 시도의 예를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적어도 한 2년~3년은 되지 않을까…….
허민영 위원
2년~3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면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6쪽,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50%하고 도ㆍ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그전에도 했었나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는 202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올해 처음으로…….
허민영 위원
내년에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시군에 소요량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올해 사업을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주로 어떤 기관에 시설을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대부분 주민지원센터라든가…….
허민영 위원
아, 주민지원센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주민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대부분 다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왜 자꾸 여쭙느냐 하면, 이게 도심 열섬현상 완화인데요, 도심 열섬이라는 것은 보통 빌딩숲이라든가 대도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죠.
허민영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원주 1개소, 삼척 1개소, 인제 3개소, 고성 3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폭염도 기상특보가 발효되는데,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영동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적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올해도 계속 폭염이 있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영서, 영동으로 나뉘면 영서에 폭염특보가 더 많이 발효되죠?
이런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쉼터로 이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심 열섬현상 완화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고성, 인제, 이런 쪽에 더 많이 설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목적에 맞으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파가 빨리 확정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영서든 뭐든 배려를 더 해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수요를 받습니다.
결국은 수요를 받다 보니까 시군의 비용감각이 없고 특정지역에 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허민영 위원
수요조사를 하시겠죠.
수요를 받겠지만 옥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폭염이 많이 발효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수요를 조사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20년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연 최고기온이 영월은 36.8℃였고 강릉은 36.5℃였더라고요.
그래서 폭염일수는 영서가 한 7.7일, 영동이 10.3일이라고 데이터에…….
허민영 위원
영동이 더 높았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영동이 높다면 영동에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서가 높다면 영서에 치중을 해야 되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또 그렇진 않죠.
시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시군의 여건상 자체 사업을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것은 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의 의지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허민영 위원
저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27쪽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둔치주차장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도 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내년에도 또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저희 강릉도 보면 범람을 하면 문자가 오거든요.
이 설치는 단순히 범람했을 때,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문자가 오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험수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둔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주한테 문자를 바로 발송해서 경고를 해 주고 차량을 이동하게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거든요.
허민영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곳이 되면 지자체에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것과 겹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단지 여기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차량 주인에게 보낸다, 이 뜻인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다음에 3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이 26%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26%요.
허민영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아직도 시군별 차이가 많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현재 시군 간 편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편중화, 너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잔액을 줄이고 또 골고루 쓸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특별히 재해취약지역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민영 위원
여기의 대상자들에게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리고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부금을 확보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올해도 한 3,700만 원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기부금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을 대비, 재난이 났을 때 재난에 대한 많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홍수 때문에 혼란을 겪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도 적고, 홍수로 인해 많은 비가 오는 나라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이게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대홍수 준비를 위한 용역,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창수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말고 대홍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심상화 위원님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재난안전실의 대응 관련돼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번 당초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못 담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재난대응에 대한 미래의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을 하고자 실무진들하고 제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천도 있을 거고 도시범람도 있을 거고요, 돌발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또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군 간에도 그런 것을, 홍수, 또 범람할 요인이 있는 데를 조사하신 기록은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는 산간 계곡이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천범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지금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할 것이고요, 지방하천은 1급, 2급으로 나누죠.
지방하천은 1급, 2급으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소하천도 마찬가지이고 또 실개천도 마찬가지이고요.
소하천이나 실개천의 홍수로 인해서 피해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방도 하고 또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어느 정도를 준비하셨는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가 있다면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보겠지만 시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일단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제가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것인지 몰라도 도민안전 기초 확립, 이 부분이 감액됐잖아요?
도민안전 기초 확립 해서 안전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1,4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한창수 위원
예산서를 한번 봐 보세요.
예산서가 없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설명서에 없어요.
이것은 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감액됐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목 부분에, 항 부분에, 세부 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부 항인가요?
세부 항 부분에 92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여비에서 330만 원이 감액됐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1,450만 원인가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들어가자마자 눈에, 얼핏 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표시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한창수 위원
(웃음)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게 눈에 띄어서, 무엇이 감액됐는지 보니까, 감액된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예산 부기상 전년도…….
한창수 위원
비교증감은 맞지 않아도 돼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표시를 안 합니다.
부기상으로 표시를 안 하고요, 목의 전체 흐름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표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형태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요?
무엇이 감액됐는지도 모르고 심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최소한 그것은 표시를 해야죠.
이게 엑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맞추지 않고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엑셀로 맞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엑셀이 이렇게 안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 뒤의 20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감액이 조금씩 됐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개에서 조금씩 됐는데 특별히 감액된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감액이 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아요.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비를 적게 확보를 해서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이것은…….
한창수 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한창수 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209페이지 아래를 보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둔치가 지방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하천인가요, 아니면 소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둔치를 이야기하나요?
모든 하천이에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4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한창수 위원
40대 이상?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주차면적이…….
한창수 위원
아, 기준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하천의 구분과 관계없이 가능하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한창수 위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둔치에 주차시설 이런 것의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오늘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이 진짜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면 되거든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한창수 위원
지역에서 필요한 건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한창수 위원
그때 예산을 받을 적에, 그것을 국가에서 받든 도에서 받든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런데 주체가, 국가하천이지만 결국 재해위험을 당하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것이지, 하천의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된다면 저희가 국가하천이면 국가하천의 관리주체에다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변경을 해서,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추가로 넣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승인 청에서 승인을 해 줄 적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그래야지 승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내 땅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보면 영월 두 군데, 평창 세 군데예요, 그렇죠, 설명서를 보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새롭게 해서 추가로 또,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예산편성을 할 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이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국비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니, 대행업무를 해도 마찬가지죠.
예산의 종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행업무를 하면 강원도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 곳이 관리청이고 강원도청이죠.
중간관리청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조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증액이유가 무엇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대부분 비닐하우스라든가, 또 목표인원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비닐하우스는 폭설이나 많은 비가 왔을 적에, 또 태풍이 왔을 적에 위험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 비닐하우스의 비닐까지 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우스대, 기본 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전소가 아니라 반파 정도 되고 몇 개만 망가졌어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험료의 우리 도비를, 지금 개인비용이 26%, 시군비가 12.25%, 도비가 5.25%예요.
도비를 늘리고 또 시군비를 늘리더라도, 개인부담 26%는 너무 과다하다, 조금 줄이고 광역이나 기초에서 늘려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한창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실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잠깐 다루었던 문제인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사업설명자료 13쪽을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해서 도에서 1억 200만 원, 100% 다 지원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다 지원하는데, 이것은 운영형태가 위탁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범죄피해자 운영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박인균 위원
대충 어떤 곳에 위탁을 준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박인균 위원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거기에 운영요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우리 도 예산에서 다 지급되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운영비까지 주기는 뭐하고,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그들이 사용하고 저희는 가능하면 생계비라든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군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인균 위원
자문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누가 임명을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제가 100%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한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회의 참석 수당 해서 10명한테 150만 원 정도…….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금액은 아주 적은데, 1회에 150만 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회의다운 회의가 될까, 그 내용을 채워낼까 하는, 부실성의 문제에 대해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위원 참석 수당 등 여비 해서 150만 원, 행사용품 구입 5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외에 일반수용비도 있고,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표기상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회의라든가 운영은 저희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앞서 박윤미 위원님하고 실장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비를 100%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업무현황, 상황,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잘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죄송합니다.
박인균 위원
예산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 확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한번 봅시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방사능 관련한 건데요,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1,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경북 울진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피해 우려 때문에 진행하게 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그것뿐만은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뭐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각종 재난ㆍ재해가 많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니, 재난ㆍ재해야 많죠.
그것 말고 방사능 관련요.
작년인가요, 일본에서 노심용융이 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또 ’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삼중수소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이런 동위원소들이 나와서 제주도에는 빠르면 5개월, 늦으면 2년~3년 안에 동해안까지 다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먹거리가 위협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결의문도 낭독하고 전국적으로 분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지, 이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담겨 있거든요, 당장 목전에 닥친 위협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 관련돼서 터져서, 일본 측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이 언론상으로도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저희가 방사능 상황과 관련돼서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17대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유지ㆍ관리 차원의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필요한, 과연 그렇게 방류해 가지고 결국은 동해안으로 방사능물질이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이것도 저희가 봐서는, 저희가 모든 재난ㆍ재해를 다 관리하지만 좀 더 전문가가 있는 해양부서, 해양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인균 위원
예,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8쪽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봅시다.
내용이 여러 가지, 전문기술, CCTV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은 대부분 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재난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인균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에 대한 사후 유지ㆍ관리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측면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게 한 1억 2,000 정도 드는데, 우리가 경보체계도 구축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영방송 중에서 KBS라든가 MBC, 여기에 보면 재난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죠.
이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지, 이것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을 봤을 때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하고 협력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점을 질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박인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부기상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다 유지ㆍ관리비라든가 통신비, 장비운영비, 이런 거고요.
재난 주관 방송사가 KBS인데, 저희가 언론사인 KBS, MBC 방송사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긴급문자라든가 긴급송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송출이 가능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송출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박인균 위원
그것을 그렇게 유지하고 회의하고 협력하는 데 예산이,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여기에 나와 있지만,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TV 자막을 송출한다 그러면 TV 자막에 대한 수수료 일부 비용하고, MBC든 KBS든 G1이든 라디오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예산이 현재 서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일정 정도 되어 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인균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박인균 위원
유기적이고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및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배포를 한다면 어디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거죠, 매뉴얼을 제작해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시군이라든가 실ㆍ과ㆍ소라든가,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군과 실ㆍ과ㆍ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관련되어 있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민간단체도 그렇고요.
허소영 위원
민간단체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작하는 양을 보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허소영 위원
행동매뉴얼 제작 6종 10부, 그다음에 매뉴얼 제작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이거든요.
6종 10부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한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해 드렸는데 일단 책자는 그렇게 배부하고요, 파일을 받아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일로 전달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돈은 6종 10부에 대한 거고 48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파일로 제작하는 비용은, 어떻게 제작을 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데에, 파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재난 관련해서 그림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외부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제작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외부제작입니다.
허소영 위원
외부제작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질은 파일로 보급을 하는 거고 이것은 약간 보관용 같은 개념이네요,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파일 자체를, 컴퓨터 작업을 하는 그 자체의 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480 안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프린트 아웃을 하는 게 480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대상에 대한 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밑하고 위하고 산출기초가 좀 다르네요.
위에 보면, 추진계획에는 자연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해서 120부, 6종 곱하기 20부인데 밑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6종 곱하기 10부 해서 8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6종 20부씩 해서 120부를 배부할 계획은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밑에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산출기초를 보면 10부로 되어 있고, 그렇네요.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확인하셔서 어디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수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대형 화산폭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의 하나인가요, 행동매뉴얼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화산폭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화산폭발이 된다면, 지금 강원도가 어느 화산을 염두에 두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백두산.
허소영 위원
백두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강원도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우리가 대응한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2019년에 있었던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예산을 여기에 내셨는데요, 이게 2019년에 있었던 건데, 공공시설은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이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10개 부처가 있는데요,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국유림이 해당되고요,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 국방부는 군부대 시설, 문체부는 체육 시설, 교육부는 학교 시설 등이라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708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시설이 강원도 시설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시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상금을 청구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 주체자로서…….
허소영 위원
강원도가 소송 주체자가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중앙정부의 각 부처 단위가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것을 다 하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대표성이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일단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허소영 위원
소송비용을 일단 지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단 지불하는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 받는 것이죠?
되받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청구액에 비례해서 저희가 부처로부터 다시 돌려받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부처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되면 700억을 배분받는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 하더라도 소송과 관련된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디죠, 저희가 각 부처로부터 받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허소영 위원
비용이 든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을 2021년부터, 이게 별일 없으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될 거고, 작년에 했던 곳이 어디 어디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자료가 현재…….
허소영 위원
작년에 혹시 춘천이 들어 있지 않았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허소영 위원
이것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자료는 확인해서 주세요.
이것은 되게 간단한 건데 안 갖고 계시네요.
옥상녹화한 것이 앞으로 진척이 되면, 이게 국비가 50%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나 이런 것들을 확산하셔서 다양한 지자체들이, 시군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반응이, 반응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신청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수위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둔치주차장 영월 2개소와 평창 3개소에 하는 것치고는.
그래서 이 예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일반적인 위험 알림 정도로는 대처가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
허소영 위원
그리고 영월하고 평창인데요, 둔치주차장이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조사를 했더니 이 두 곳만 신청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만약에 이게 되게 안전한 장치라면 둔치주차장이 있는 다른 곳은 왜 안 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가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같은 질의를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해 왔고, 지금 이 정도만 더 새로 보충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리고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상녹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 횡성, 정선, 고성, 양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보통 전년도에 된 데는 그다음 해에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지는 않죠.
허소영 위원
더 할 수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상황 모니터링, 32쪽인데요, 이게 IP Wall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IP Wall이라는 게 소방본부 상황실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터처블(Touchable)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재난대책본부에 있는 시스템…….
허소영 위원
있는 건데 이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지금 현장에 가시면…….
허소영 위원
거기에 Wall이…….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Wall이 되어 있죠.
허소영 위원
화면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런데 그 밑에는 수많은 케이블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디지털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면 2014년부터 재해위험지역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위험저수지 개선을 통한 위험요인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규모를 보니까 증감률이 100%도 아니고 1,966%예요.
이렇게 급증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3년 주기로 한다 그러면 첫해는 설계비만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 연도부터는 공사비라든가 마무리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비 정도만 태웠기 때문에 규모가 작았던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폭되는 거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계만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니죠.
허소영 위원
이게 전년 대비로 했을 때 이 정도이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양양 저수지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설계해서 금년도에 하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두 곳 정도의 저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위치가 5개 시군에 15개 지구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동시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니죠.
정부예산이 충분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소액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2,000% 정도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을 때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과가 어땠고 실적이 어땠는지를 주시고,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금 자꾸 점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자료에, 특히 연차사업들은 꼭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저희가 매년 1억을 다섯 군데에 나눠서 2,000만 원씩 주는데, 200만 원은 뭐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마이크 미사용) 이것은…….
김경식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관련 회의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김경식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자문위원…….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5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자체, 저희 도에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에 위원회가 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재는 범죄피해자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김경식 위원
우리 도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비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도비는 지원할 때 사업비로만 쓰게끔, 보조금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각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비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보조금 요건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급하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여유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인건비도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 시군과 타 시도, 그리고 지금 영월 같은 경우도 영월군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평창, 정선, 태백 법원 단위로 받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받기 때문에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원할 필요성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5쪽, 공공시설 복구비가 지금 이겁니까, 구상권 청구하는 소송비용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마이크 미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지금 안 하면 배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마이크 미사용)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인데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여군 간부 초청 워크숍은 없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기획과장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이것은…….
김경식 위원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김경식 위원
여군 간부 초청도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동안 매년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들어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기술 창업과정에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2군단만 하고 있는데 계속 2군단만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군단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단 마이크를 켜주세요.
2군단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동 쪽에서는 하다가 안 됐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양양 쪽에 하다가 관동대학교의 여건이 안 돼서 결국 1년을 해 보고 또 8군단 쪽에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해군1함대도 있고 전투비행단도 있고…….
김경식 위원
2군단이라면 그 밑에 예하 사단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사단을 포함하는데 사단 전방지역에 있는 병사들은 사실 나오는 데 제한이 있어서 사단 후방지역에 있는 전투지원부대 위주로…….
김경식 위원
후방에 있는 전투지원부대 위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저희는 2군단 전체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과정에서 부담되고 하니까 전투지원부대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과목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김경식 위원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이렇게 하지 말고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강원대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부대하고…….
김경식 위원
교육이 끝나고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사실 블록체인 기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입니까.
이게 단기간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나 블록체인 같은 게. (웃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시도를 해 주시고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추가질의라서 5분인데…….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하세요.
김경식 위원
(웃음)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청 앞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성 산불이 발생되고 사망자도 생겼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서 국가에서,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결과 한전의 잘못으로 판단이 내려졌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먼저 지원했던 돈을, 우리가 지원했던 돈이니까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돈을, 한전에서는 먼저 지원했던 금액을 제하겠다는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민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열받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죠.
김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줬다 뺏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처음에 그 돈을 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억 원이라는 돈을 많은 이재민분들한테 지원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면 한전에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에서 그 돈을 빼고 준다고 하니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비용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게 재판과 관련된, 진행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그들이 저희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충은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상당히, 이 사건이 조속하게 해결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김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소송수행자를 강원도로 지정했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김경식 위원
그때 우리가 지원했던 300억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죠?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간 돈…….
김경식 위원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재난대응…….
김경식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300억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각 부처별로 지원된, 사유시설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원된…….
김경식 위원
여기 관계부처에 있는 10개 부처?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거기에 포함도 되고, 재난지원금, 행안부의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라든지…….
김경식 위원
강원도도 그때 300억에 보탰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보탰습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를 보탰죠?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국가에 대한 매칭비율로 부담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적겠어요.
그런데 왜 강원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했을까요?
강원도민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집행 주체가 저희 강원도…….
김경식 위원
아, 집행을?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집행을 강원도를 통해서 고성ㆍ속초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체 피해 규모는 나왔습니까?
1,000억 정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한전에서 손해사정을 해서 금액은 산정이 됐고요.
김경식 위원
합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1,000억 정도로.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금액을 몇%, 나름대로 피해주민과 한전이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상태에서 현재 한전이 합의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왜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비용 청구…….
김경식 위원
구상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비용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을 하라고 해서 지금 소송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변호사 비용인가요, 7,700만 원이?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으로 한전과 그게 합의가 됐다면, 사실 이 경우는 한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서, 금액도 사실 합의가 됐다고 하면 소송이 오래가지는 않겠어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끝날 것이다, 장기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다만 강원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빠른 방법을 찾아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법원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이게 금액이 1,000억대잖아요.
700억~800억, 1,000억대로 가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간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피해 이재민들이 이미 받기로 서로 합의가 된 금액을 소송기간 동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어찌 됐든 간에 사실 쟁점이라는 게 누구 잘못이냐, 그리고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이냐가 쟁점인데 사실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합의가 다 끝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상금 청구 소송인데, 이것은 줬던 돈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확실하니까 재판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끝나야 기존에 합의됐던 금액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전하고, 물론 소송의 당사자끼리지만 이것은 밀실에서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소송의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소송을 수행하면 담당 부서는 어디로 지정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재난대응과에서…….
김경식 위원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도청에 있는 변호사…….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저희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선임은 아직 안 했겠네요, 예산 계상이 안 됐으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선임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산 계상한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별도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708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것은 708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소송을 진행하시되,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시라고요, 구상권 청구 소송이?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사유시설에 대한…….
김경식 위원
예, 사유시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청구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김경식 위원
변호인이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춘천 소재 법무법인입니다.
김경식 위원
관련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하고 성명을 밝히고 하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실장님은 마이크 잘 켜고 답변하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의 저류시설을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4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보시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몇 군데나 해 오셨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4개소인데요, 4개소 중에서 세 군데가 완료됐고 현재 삼척이 남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국비, 도비 10%, 시군비 40% 해서 이번 사업은 16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한창수 위원
여기에 시군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40%라서…….
한창수 위원
시군비 포함하면 16억인데 대상지가 대부분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까지 해 온 데가?
습지였는지, 아니면 습지 개발을 통해서 저류조를 만든 곳인지, 아니면 저수지를 더 확대해서 저류조를 만든 곳인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이것은 대부분 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지대 있지 않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지대.
한창수 위원
저지대?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이런 저지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한창수 위원
둑을 쌓아서 만드는 시설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펌핑을 해 가지고 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구입비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몇 년 전에 약 3년간 가뭄이 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가뭄이 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이런 저류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저류조나 댐이 도리어 홍수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대형 저수지나 저류조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댐은 대부분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발전댐도 있고 식수댐도…….
한창수 위원
어느 정도의 물 양을 계속 유지하는데 예상치 않은 홍수가 왔을 경우 그것이 홍수 피해의 굉장한 원인이 돼서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상류에 큰 댐이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한창수 위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상류지역의 댐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류 쪽이 범람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 이 목적은 그런 목적보다는 비가 올 때 저류조에 물을 모아서 그 물을 다시 쓴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닙니다.
저지대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에서…….
한창수 위원
홍수 예방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또 산사태나 그런 내려오는 것을 가감시키기 위해서 한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물이 차면 침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한군데에 모아서,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지하공간을, 그러니까 저류조, 지하공간을 만들어서 그 물을 배수 펌프로 펌핑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한창수 위원
그럼 이게 어떤 도심공간에…….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도심공간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천의 옆에 될 수도 있고, 시설 유형은 여러 가지로 형태가 많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시설은 평시에는 비워놔야 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댐이나 저수지는 평소에 어느 정도의 물 양을 유지해서 그것을 가뭄에 사용하기 위함이고, 또 댐은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댐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 양을 보호해야 되지만 이것은 반대로…….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비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비워놓고 우수기에 강수량이 높아질 적에 그 강수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크기가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삼척에 하는 것도 높이가 2만 ㎥입니다.
한창수 위원
보통 이야기하기를 지금 제방이나 그런 것을, 하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기본계획의 틀을, 1년에 1,200㎜ 이상 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1,200㎜, 정부에서 고시한 게 1,200㎜~1,4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루 24시간 최대 강수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이 시설은, 100년 빈도라고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거의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기예보에는 하루에 몇백 ㎜ 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어디에선가 자료를 보니까 1일에 500㎜, 600㎜, 그렇게 온 지역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서, 하여튼 고민하고 이 사업을 잘 지켜보면서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삼척시에 설치를 하는 건데 삼척시도 물 부족 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속초와 마찬가지로 비가 와도 물이 쭉, 난 도리어 물을 모아서 어떤 데 이용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답변은 비워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삼척도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속초시는 왜 부족하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동지방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서지방은 완만한 경사지만 영동지방은 산간계곡이라 장마가 온다든가 그러면 물이 급속도로 빠지는 시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창수 위원
삼척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한가 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래서 영동지방에 물 부족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73쪽의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게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되면 4년 차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2021년 추진실적으로 해서 그동안 104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어 창업과정에는 38명, 이게 2021년 상황이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이것은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창업활동이라든가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근거를 보시면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하자면 우리 도에 더 많은 인원들을 정착시키게 하려는 것이고 정착을 시키려면 그냥은 어려우니까 취업이든 창업이든 기반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4년 차 정도면 성과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교육생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었는데 교육된 사람들이 현재 아직은 군 복무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바로 여기에 취ㆍ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될 분들이 과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도에 남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가 줘야 될까, 사실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거고, 혁신기술 창업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현실에 안 맞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바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위관급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차 전역을 하게 된다면 혹은 장차 퇴직을 하게 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장차의 기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장기적의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또 너무 지엽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라고 하는 지자체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허소영 위원님께서…….
허소영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사례를, 그러니까 조기 전역을 해서 이것에 베팅해서 성공을 해야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조기 전역은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성과를 보기에는 위험수위가 높은 방식의 투자라는 거죠, 그 결과를 명확히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놓고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라든지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저희는 그냥 실험을 했다 정도가 돼야 될 거 같고, 예산도 전년보다 57% 정도가 감소됐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많이 줄였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슬림하게 가져가려는 거고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지만 그 수요가 부당한 거라든가 아니면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방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데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창업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 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창업이든 무엇이 이루어지든.
그래야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한 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창업만 하는 사람, 아니면 수료만 하는 사람만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단기성으로 한다면, 그래도 저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강원도민으로서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만…….
허소영 위원
그 계획은 정말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 도민으로 옮기는 것을 갖다가 5년이든 10년을 놓고 보고, 이런 식으로 매년 2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군단만 해당이 되잖아요.
다른 데는 조건이 안 돼서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군단에 있는 분들만 여기에 붙잡아두는 게 목적이냐?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아니죠.
여건이…….
허소영 위원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여건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전향적인, 이것을 줄이는 게 중요한, 줄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했었던 투자가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인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면 왜 투자를 멈춥니까?
왜 통제를 합니까?
왜 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허소영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도 어쨌든 줄인 거잖아요.
줄인 데에는 줄인 이유가 있고, 투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내막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디자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 정말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남기고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역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전역하기 이전에 뭔가 길러서 나가서 강원도에서 투자하고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의미, 언제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간의 위험성을 담보하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위원님, 제가 그 관계는 수요조사할 때, 단기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역할 사람들의 예정치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계급별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전역 1년~2년 전의 대상자를 한다든가 해서 좀 더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모종의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경과를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이나 계수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40쪽, 재난관리기금 내용 중 물놀이 안전 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명환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 재난안전실
실장 유명환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