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48억 9,8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1,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5,3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363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4억 6,301만 원은 2019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2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8,6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31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4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2,974만 원은 2020년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 5개 보조사업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60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이고, 지방교부세 12억 3,400만 원은 폭염대책비 등 4개 사업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34만 원은 2020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 총액은 600억 8,3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5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01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5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274만 원은 2020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13개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67쪽입니다, 위원회 수당 보관금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은 재난구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만 원은 2020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7,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01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7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고, 6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956만 원은 2020년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14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2019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지체상금, 2019년 직장 민방위 교육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0년 다중이용건물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91억 7,1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7,9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035만 원이 감액된 18억 3,265만 원으로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에서 각각 3,480만 원과 3,000만 원을,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에서 각각 1,195만 원과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736만 원이 증액된 57억 4,125만 원이며, 물놀이 소송비용 상환으로 86만 원, 재난관리 특별지원 폭염대책비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6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사업 및 GIS 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각각 8,400만 원과 5억 원, 324쪽입니다, 2020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반환금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2억 1,75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3,92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재난구호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2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68억 원, 326쪽입니다, 재난복구 부문 반환금으로 2019년, 2020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및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반환금 3,7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비상기획과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533만 원이 감액된 16억 5,86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각각 280만 원과 290만 원,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과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서 각각 460만 원과 2,290만 원, 328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에서 각각 5,097만 원과 1억 3,919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452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 2018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 2020년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 반환금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120억 4,296만 원입니다.
2019년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6,491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비용상환청구 소송이 연내에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하였고, GIS 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합 구축 5억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계약대상자 선정, 또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8억 7,363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재해위험지역정비 조기경보시스템 16억 442만 원은 계약절차 이행 시일 소요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6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591억 4,029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3,000만 원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958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250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997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4억 3,000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입예산 총액은 577억 8,475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675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270억 7,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89억 5,2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12억 4,0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49억 2,5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45억 5,3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596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62쪽입니다, 동원자원관리 1,12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4,25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32억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4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 사업비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 1,280만 원, 재난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재난안전 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에 각각 1,100만 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각각 1,170만 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분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700만 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2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국내여비 1,896만 원, 식품 등 유상수거비 및 참고인 등 여비에 각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운영 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2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2,00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시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각각 6,500만 원과 5,2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6,9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여비 1,530만 원과 시군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1,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매뉴얼 제작 등 83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 300만 원, 여비 및 방재단연합회 행사ㆍ교육 참석 실비지원금에 각각 200만 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ㆍ속초 산불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1억 3,500만 원,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방비 절감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으로 5억 5,900만 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1억 2,672만 원을,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으로 8,4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으로 1억 9,293만 원, 재난상황 모니터링 표출 개선장비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으로 5,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난대응과 행정운영경비는 4,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6억 6,553만 원으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를 지원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35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5억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각각 3,435만 원, 1,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324억 9,360만 원, 213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163억 7,6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129억 1,680만 원을,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에 14억 8,8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42억 원, 214쪽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에 33억 9,0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54억 6,360만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6,97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상대비 업무 추진 사업비 2,694만 원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25만 원과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공공운영비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 여비에 각각 1,014만 원,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5,359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40만 원, 예비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9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원자원관리 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사업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510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 도 직접사업으로 600만 원을, 시군 보조금으로 5,435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 사업에 1,505만 원을, 유사 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보대응태세 강화 사업비 7,870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 사무관리비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각각 520만 원, 6,670만 원, 경보통제소 업무추진 여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7,240만 원을, 노후화된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 구축을 위해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활성화와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로 1억 2,9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3개 사업 사무관리비 3,038만 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행사운영비 64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219쪽입니다, 군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 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2억 8,74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국내여비, 취업ㆍ창업 교육 보전금 및 민간위탁금이고, 도내 주둔 군장병의 전역 후 도내 정착 및 창업유도를 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288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36만 원과, 22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6억 6,29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도 말 조성액 76억 2,193만 원과 2022년도에 조성되는 203억 3,947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82억 9,8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법정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3,947만 원으로 이자수입 8,897만 원, 시도비반환금 2억 5,05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6억 2,193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76억 2,19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279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은 279억 6,140만 원이며 이 중 196억 6,290만 원을 예치하고 82억 9,850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에 2억 2,000만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긴급 재난 대책 추진에 30억 1,0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5억 원, 39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에 2,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5,5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점검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1,850만 원, 실질적인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 지원에 8억 원,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에 4,200만 원, 40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6억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5,200만 원, 물놀이 안전 디자인 안내판 설치에 1억 원, 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96억 6,29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의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1년 말 조성액 9억 9,999만 원, 2022년도 수입액 100억 1,039만 원, 지출액 13억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1,039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이며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03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109억 9,999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9억 9,999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110억 1,039만 원이며 이 중 97억 1,039만 원을 예치하고 13억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교육 등에 2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97억 1,039만 원입니다.
49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