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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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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일시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김규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9일간에 걸쳐 소관 수감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와 발언하신 주요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지원계획이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1,801억 7,3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3억 8,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억 4,245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145만 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의 지방교부세 9억 7,100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5억 8,933만 원이 증액된 1조 2,998억 8,035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5,033만 원, 보통교부세 1,243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자기금 정부자금채 42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00억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650만 원이 증액된 315억 756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5,748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78억 8,108만 원이 증액된 1조 6,681억 6,886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와 목적세 등 9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은 1,8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6만 원이 증액된 1,760억 292만 원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226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6,860만 원이 증액된 35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3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7쪽입니다,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52만 원이 증액된 3,465만 원으로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도민회관 임대관리비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61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34만 원이 증액된 566억 7,83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63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5억 8,7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8억 2,90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410억 3,4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1억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41만 원이 감액된 77억 5,628만 원으로 도정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의 집행잔액 5,500만 원,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국내여비 375만 원,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국내여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사업축소와 집행잔액 발생으로 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특화 통계생산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 강원도 사회조사사업 일반운영비 358만 원, 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개편 계약 낙찰차액 910만 원,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국내여비 70만 원, 중앙부처 합동 토론회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12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78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76억 3,409만 원이 증액된 4,593억 5,923만 원으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 시군 조정교부금 945억 999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집행잔액 1,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 4,54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129억 46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예비비 4억 9,0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잔액 2억 259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8억 8,185만 원으로 올해 정부의 인공태양 연구단지 공모계획이 미발표됨에 따라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85만 원이 증액된 422억 5,627만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지원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480만 원이 증액된 240억 8,875만 원으로 지방세 운영 업무지도 등 3개 사업 국내여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이 수입증지 환매 소요액 28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0억 5,445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89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억 730만 원이 증액된 1,229억 3,764만 원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설비 3,300만 원,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4,1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27억 8,692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8억 6,412만 원이 증액된 2,820억 7,629만 원으로 지역인재 발굴 육성 사업비 7,603만 원, 교육지원 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추가 부담액 127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6억 8,52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일반운영비와 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부문 반환금에 2억 3,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686만 원이 감액된 16억 7,867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중 2건의 용역이 2022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7,6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실시협약 변경 자문용역은 준공기한이 2022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3,5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34만 원이 증액된 566억 7,834만 원으로 이는 징수교부금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814억 4,957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총 수입액은 예수금을 3억 2,809만 원을 증액하여 814억 4,957만 원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예탁금 6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603억 2,809만 원 증액하여 814억 4,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7,219억 8,034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총 수입액은 7,622억 5,034만 원이고 지출액은 융자성 사업비 1,1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하여 7,622억 5,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21쪽부터 2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1,909억 8,5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97억 4,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877억 2,1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2억 6,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군 부담금 7억 150만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190억 8,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1,04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36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3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25억 500만 원, 48쪽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7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에 31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7,676억 2,2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15억 3,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으로 취득세 등 보통세에 1조 5,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에 2,353억 원, 지난 연도 수입에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88억 2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1,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5,300만 원과 사업수입 500만 원, 이자수입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30억 1,000만 원과 기타수입 2억 1,14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933억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8억 8,7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 등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5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40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5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1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82억 2,786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62억 9,1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58억 4,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8억 5,8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2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는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에 1억 7,800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9억 6,770만 원, 156쪽입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6,0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사업에 4,860만 원, 157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에 3억 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39억 3,477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및 연구용역 5억 원, 158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에 5,070만 원,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700만 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예산으로 규제개혁과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3,3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59쪽입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에 3,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3,91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191억 3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3억 5,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 예산으로 기관 공통 재정운영에 44억 9,800만 원, 162쪽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1,500만 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5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1억 4,200만 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ㆍ운영비 4억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억 5,7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시군 재정보전 3,431억 9,3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억 1,5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1억 7,760만 원,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5,710만 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4,309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의무부담 대책추진 예산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15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ㆍ재해예방 등을 위한 예비비 501억 52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9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자기금 정부자금채 이자상환금 19억 3,1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23억 2,7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6억 8,7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예산으로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ㆍ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을 위한 예산으로 강원 미래과학 포럼 개최 2억 400만 원, 미래전략 조사 분석 500만 원, 강원 퀀텀 밸리 조성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3억 5,000만 원,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ㆍ유치 추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18억 3,5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7,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1,7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169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발굴 지원 3억 5,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5억 3,72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 생활기반 시설 확충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25억 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21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 180억 2,7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32억 100만 원, 171쪽입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에 5억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민간인 전문직 인건비 1억 2,4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47억 1,1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제고 6억 7,293만 원, 도세입 징수포상금 8,000만 원, 174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3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지원 227억 6,1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2,300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1,200만 원,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1,611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348억 8,8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6,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의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0억 1,910만 원과 계약업무 내실 운영 4,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2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으로는 청사관리 및 운영에 39억 236만 원, 178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5억 7,606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1,215억 3,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184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4,879만 원, 185쪽입니다, 지방이양사무 지원 인건비 3억 3,03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9,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기금전출금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545억 7,1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9억 3,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 18억 7,221만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121억 6,786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출연금 60억 7,235만 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 3억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2,335억 6,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3,5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1,950만 원, 189쪽입니다, 디지털 자치입법플랫폼 운영에 2,300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3억 94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857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6억 3,4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으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 1억 3,168만 원, 강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5,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강화에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는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8,250만 원, 서울본부 운영에 2억 4,6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8억 8,569만 원, 193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 인건비 1억 4,92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9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7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40억 4,0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공모사업에 13억 2,000만 원, 자율사업에 15억 8,000만 원, 프로그램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1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11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34억 5,174만 원, 예비비 1억 1,126만 원,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78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915억 4,557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먼저 2022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금과 예수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923억 9,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은행 예치금, 예수금 상환액 등 923억 9,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에서 17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9,018억 9,142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22년도 수입액은 차입금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 등을 포함하여 6,378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예탁금과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 6,378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지난 11월 19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한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전략, 균형발전, 세정, 회계, 교육법무 등 사업예산은 도민들의 생활과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의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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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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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또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위원장 김규호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간주처리 예산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있으면 하나 주시겠어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규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제3회 추경 세입 부분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이행강제금과 환수금이 순증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행강제금이 왜 발생했죠?
이게 어떤 내용의 이행강제금이에요, 많진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한창수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제가 금방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밑의 환수금도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것처럼 정리추경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취지는 이 예산서 편성 이후에 연말까지 국비가 내려오는데 전에는 사용 전 성립예산 같은 경우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것만 먼저 썼는데 이것은 지방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동일 회기 내에서는 되는데 지금은 회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 내에서 처리할 때는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사후에 보고드리면 되는데 지금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세울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현재까지 있는 6개의 목록도 한번 따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까지 이 국비를 못 쓰니 먼저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는 없고 행안부의 지침에 이게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단일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비만 쓰는 단일사업이 아니죠?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단일사업도 있고 매칭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물론 그전에 썼던 것을 보면 주로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를 먼저 쓰고, 그러면 그것은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별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고는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다른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긴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맞으려면 행안부가 지방재정법에 반영을 시키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긴 한데,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도 같이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신속집행을 위해서 예산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신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내수면 시험 연구 업무추진,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 이것은 금액이 적지만,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 있고 지방비도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매칭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5억짜리의 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2억이 오고 지방비로 3억을 댄다고 해요.
그러면 국비를 먼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서에 올리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3억은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한 가지 사업인데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는 내년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을 승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있듯이 코로나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런 사업들이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예산총칙에는 그렇게 단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규정으로 가게 되면 국비가 매칭되는, 예산서 작업이 끝나고 오는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승인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전제가 추경편성 작업을 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앙부처도 가욋돈을 가지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배분해 주는 부분인데…….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 조항으로는 안 돼요.
이 조항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특정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선제적 진단검사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이해가 가요.
또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단서조항도 없고 예외적인 사항을 열거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하면 도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연도…….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을.
국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올해 당장 써야 되는 특별한 사업들,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총 금액 중에 지방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 10%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부분…….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죠, 지방비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든가 당장 올해 안에 써야 되는 사업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것도 이 조항에 의해서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희가 이번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면 2021년도 사업도 보면…….
김경식 위원
이해는 하지만 총칙에 실려 있는 이 문항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문항을 바꾸든지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항으로 하면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예산서 이후에 되는 것은 그냥 다 쓸 수 있고요.
이미 쓰고 있는 와중에 내년도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면, 우리가 보기에 사업이 미진해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돈을 벌써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률이나 시행령에, 최소한 법률에 이러한 문항이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행안부에서 처리기준을 발표해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많이 달면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간주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최소한 그 기준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이, 제가 이 처리기준을 다 보진 못했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총칙에 있는 제9조 문항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석을 향해) 지금 의결을 바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의결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삭제의견을 내고 아니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정된 문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러면 재해나 재난, 이런 용도만이라도 저희한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재해나 재난과 관련된, 또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라면 긴급하니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얼른 문구를 조정…….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예산서를, 상당한 부분을 이미, 물론 사업이 6개이긴 하지만 다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김경식 위원
현재 있는 예산서라 함은 3회 추경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산총칙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김경식 위원
편성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편성을 안 했다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재해ㆍ재난으로…….
김경식 위원
실장님이 주신 의견대로 재해ㆍ재난 구호에 관한 사업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면 재해ㆍ재난 및 기타 위급한…….
김경식 위원
“기타 위급한”이라고 들어가면 그 판단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안 되고요, 또 국비 매칭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5 대 5면 이것도 곤란, 재해ㆍ재난에 해당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재해ㆍ재난도 특별재난지역이 될 경우에는 5 대 5가 넘지만 일반 재난인 경우에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용도만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있으면 굉장히 유연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와 일찍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벌써 12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어떤 사유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웃음)
이것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하여튼 그런 의견을 내니까 예산총칙 문구를 얼른 새로 하나, 금방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예산안 300쪽인데요, 성과금제도 운영 관련해서 건수도 그다지 많지 않고 민간인 신청자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을 특별히 많이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절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는데요, 일단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신청한 경우에도…….
윤석훈 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도 없애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의 발굴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것은 본예산을 할 때 다시 질의드리고요.
도민감시관은 코로나19 때문인 것도 있지만 예산규모를 봤을 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50명이 계신데, 지금 집합교육하고 또 집합회의ㆍ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사실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미시령터널의 지역주민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대가 됐는데 확대된 것에 비해서 통행량이 많이 안 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홍천하고 양구주민들에 대해서 100% 감면을, 더 추가시키면서 100% 감면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추정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당초 저희의 계획보다 적게 이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진행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추경 때 4억 2,400을 했는데 감액이 2억 3,000이면 추계 자체를 아주 형편없이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이번 7월 이후에 확대를 시키고 많이 활용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윤석훈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 다시 하겠지만 그것도 추계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에 관해서는 지금 협약이 중단이 됐습니까, 국민연금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협약은 유효한 거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이 2019년도 MRG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안 주고 있었고요, 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판정위원회가 열려서, 판정위원회에서 일단 주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또 하나 주문했던 것이 사업재구조화를 같이 논의해 보라, 두 가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시령주식회사 측에서 판정위원회 결과에 불복을 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강원도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도 일산대교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나가는 돈 자체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빨리 해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해결하는 방법이 사업재구조화가 있고 또 공익처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봐야 되고요,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사업권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찌 됐든 공적 단체에서 그런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교복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영월의 전입생이 44명 늘었는데 이게 고등학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학교까지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골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전입생이라 하면 타 시도에서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조례가?
우리 도내에서의 이동 자체는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전입생인 경우 교복은 한 번에 한해서.
윤석훈 위원
이분들은 타 시도에서 온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44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역개발기금 변경 건인데요, 1,100억을 감액해서 예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원래 저희가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을 더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추가적으로 기채를 안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감해서 예탁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탁을 하게 되면 일단 기금운용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윤석훈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계속 차환을 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데 이자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 1,100억을 줄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계약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계약금을 받아 가지고 600억 정도를 상환한 겁니다.
상환한 것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에 예탁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일반 사기업 같으면 주 단위로 하든 월 단위로 자금운용을 아주 유연성 있게 해서 부채상환도 하고 차환을 하든 재대출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쉽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도 일단 저희가 이자율이 높은 것을 먼저 갚는 등 여러 가지를, 전체적인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환을 하셔야지 단순히 예치를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 재난안전실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추경에 어떻게 기금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저겁니다.
이번에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요, 도비부담액이 약 34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117억 정도는 예비비를 활용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일단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고 또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다만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윤석훈 위원
법정 적립 이상을 하셔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너무 업무효율성 이런 측면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강원도 재정여력도 열악하고,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윤석훈 위원
하여튼 기금 문제는 본예산을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민영 위원님,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개편 용역인데요, 이 홈페이지가 도청과 연결된 강원톡톡을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애초에 3,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차액이 900만 원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발생해서 감하게 되는 건데 맨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3분의 1 정도라면 굉장히 큰 비율이라서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정책기획관 최형자입니다.
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 한번 전체적인 가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편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을 조금 확보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각각 세세하게까지는 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와 관련된 유지ㆍ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그냥, 평균적인 것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응찰은 들어왔는데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말씀처럼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라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다른 불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차액에 대한 감액을 이번에 단행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홈페이지 내에 있는 부분을…….
정책기획관 최형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새로, 기능개선을 했던 내용입니다.
허민영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 감액이 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실장님, 41쪽입니다.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위원회 총회가 무산이 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인공태양 연구단지 공모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원래 금년에 공모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일단 연기된 상태입니다.
허민영 위원
특히 강원도는 더 관심이 많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아마 차기 정부에서 할 것 같긴 합니다.
허민영 위원
예측이 전혀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5쪽, 예산총칙 제9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사전에 의회 서면보고 후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해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이월)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예를 들어서 도정자문단 운영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다음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같은 경우 거의 30% 넘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일단 오전에 금년도 정리추경을 심사해 주셨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삭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할 때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일부 반영했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 변화 여부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코로나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사업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실제 사업비 부분이 아니라 주로 운영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반면에 38페이지에 있는 예산과 소관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국고사업으로,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원래 행안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던 건데요, 3년 차까지는 직접 하다가 내년부터는 일부 지방비를 포함시키면서 시도에서 하도록 이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국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예산이 4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이 부분도 역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의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도민자문단 운영이라든가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우리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 주민참여 사업들이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위원님…….
박윤미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예산을 크게 들여서 활성화시키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사업은 축소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은 여러 도민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검토해서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식으로, 약간 간접적인 참여방식인 거고요.
행안부에서 하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부분은 사업비를 받아서 제안하신 분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자문단 운영의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이게 지금 연례반복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돼야 될 것이다, 어차피 계속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 같은 방법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이게 좀 더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윤미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신청사 얘기를 안 하려다가 또 하게 되네요.
신청사, 지난번 행감에서 실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이 부분을 매듭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실무적으로는 춘천시 직원들하고 만나서 면적 등 춘천시의 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만드는 중이고요,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사님의 최종 방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시킬 거고요.
현재 로드맵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부분을 먼저 선행하셔야 될 것이다, 제 지역구가 원주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도 거리거리에 ‘도 청사 이전에 대한 공론화’라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화천에서도 지역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도의회에 대한 보고사항, 여론 수렴도 중요하지만 도 청사 이전 신축을 춘천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12월까지 한다고 하셨으면 그 부분도 로드맵을 잡아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신청사, 도청을 신축하는 것인데 저는 도에서 좀 더 당당하고 투명하게 시군을 끌고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8개 시군의 화합된 의견을 가지고 도청사가 지어져야지, 불만과 갈등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이런 데에서 바로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18개 시군에 대한 갈등을, 화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그 부분은 일부 시군에서 도 청사를 유치하겠다라고, 저희가 사실 도 청사를 옮기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청사를 재건축한다고 했더니 일부 시군에서 유치 운동하는 부분이 2019년도에 발생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어차피 이런 부분은 약간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설득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공감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건물을 허물고 이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은 신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가게 되면 그것은 이전이 맞죠.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 장소에 새롭게 지으면 신축인데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간다 그러면 이전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난번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조례안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절차상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례가 부결돼서 어차피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바꿔야 될 상황으로…….
박윤미 위원
어차피 기금 조례안은 내년에 다시 올라올 텐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18개 시군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고 전 도민의 화합된 마음속에서 도청사가 신축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실장님, 특별자치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상화 위원
허영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평화를 방점으로 한 특별자치도, 또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경제를 중심으로 한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자치분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투입해서 해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풀 용역비로 5억 정도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용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추가로 세부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할 때 추가로 더 반영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경제특별자치도든 평화특별자치도든 무엇이든 강원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사업설명서 45쪽이고요, 예산안 164쪽입니다.
미시령터널 사업 재구조화에 필요한 자문용역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6,500이었고 내년에도 6,500을 계상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업 재구조화 추진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또다시 준비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 제2회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셔서 사업 재구조화에 관한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문 및 검증수수료 부분은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미시령 주식회사 측에서 불복을 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희가 승소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것에 따라서 판정위원회의 결정은 일단 무효가 됐고, 다만 본안 소송을 할 때 현 재판부가 판정위원회의 결정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또한 소송 대응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회계사 측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올해도 6,500이 필요했는데 내년도에도 필요한 예산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 재구조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대한 법률적 또는 회계적인 자문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 강원도가 맺은 협약을 보면 36년간 우리가 손실보전, 보전금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게 한 4,00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3,800억 정도 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데 최대한 줄이면 2,300억 정도…….
심상화 위원
많이 줄어드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가 그것을 하고자 자꾸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재구조화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관리센터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좋은 소식이고요.
47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47쪽이고요, 예산안 164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39억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20년도 결손분이 139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2019년도 부분인 거고요, 이것은 2020년도 당초예산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의 진행상황 또는 여러 가지 재검토나 여건을 감안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2019년도에는 결손분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때는 129억이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129억?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10억이 늘어났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일단 저희들이 미시령터널에 4,000억, 보통 139억씩 들어가면 알펜시아에 들어가는 이자비용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알펜시아는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돈 먹는 하마 사업이라고 하면 미시령터널, 그다음에 알펜시아, 레고랜드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사업설명서 21쪽이고요, 예산안 157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강원연구원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누었을 때, 아니면 여러 사업비하고 했을 때 인건비가 몇% 정도 됩니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최형자
인력운영비로 해서 2022년도에는 한 56.4%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54억 9,000인데요, 이게 전체 예산 97억에 대한 해당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54억 9,800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연구원에 추가 인력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현재 ’22년분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원장님만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원장님 인건비 6개월분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심상화 위원
원장님 것도 계상되어 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심상화 위원
강원연구원장 채용공고는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공백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반년이 남았는데 강원연구원을 그렇게, 연구원장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중요도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현재 연구원 원장대행을 연구본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연구본부장님과 경영지원본부장, 두 분의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실장님들이 또 계시고 행정파트가 따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데 잘 돌파해서 2022년도에는 안정된 상황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잘하면 연구원장 자리를 없애야죠, 직제개편을 하셔서 본부장으로 가든가.
연구원 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장은 도지사의 의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채용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조속히 모셔 가지고 강원연구원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연구원장을 차기 도정으로 넘겨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예산안 164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46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인데요, 어쨌든 이게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4년?
아는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4년 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사업의 효과가 나와야 될 시기인 거죠?
예산과장 최우홍
저희가 지금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반적 여건이 녹록치 않아 가지고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허민영 위원
내년에 60.2%,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허민영 위원
사업 효과에 대한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왔죠?
예산과장 최우홍
결과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 용역을 따로 줬는데 지금 정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지금 올해 5월 21일 자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용역을 줬는데, 효과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44호선하고 46호선 국도예요.
거기 살리기인데, 당연히 살려야죠.
살리는 건 좋은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내년에는 대부분 홍보하는 것에 많이 치중합니다.
올해도 홍보하는 데 많이 치중했고요.
거기에 보니까 미시령 힐링가도 핫스팟 조성사업이 10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조성된 곳이 많이 있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아니요, 그동안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해서 온 거죠.
허민영 위원
매년 계속 10개 정도 한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4년째 하면 거의 40개 정도 개발이 됐다는 뜻인가요?
예산과장 최우홍
저희가 힐링가도 핫스팟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허민영 위원
효과가 이렇게 없는데, 물론 지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언론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나오고 그래서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쭌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지금 미시령과 관련돼서, 미시령 통행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통행량을 최대한 증가시켜서 그것에 따른 MRG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통행량에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해서, 힐링가도를 조성해서 통행량이 많아져서 그 옆의 47쪽에 있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도 적어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4년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방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인데요, 올해 강원도립대학교 석면 제거 사업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마이크 미사용) 예.
사무국장 최태섭입니다.
허민영 위원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석면 제거 사업을?
위원장 김규호
마이크 쓰세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올해 1억 7,800을 투자해서 강의동 1층을 완료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한 9개 동에 1만 5,000㎡ 정도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석면 제거가 다 되려면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올해 추진한 것 빼고 47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47억, 그러면 올해 50분의 1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허민영 위원
석면의 위해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동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곳의 석면 제거가 안 됐다면, 도립대학교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도에도 한 2억을 투자해서 강의동 먼저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운영비의 일부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총 도비 지원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실장님, 도립대학교에 석면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조금조금씩 한다면 40년, 50년은 돼야 제거될 것 같은데 4년~5년 정도 크게 투자해서 석면을 제거하는 그런 방안은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 위원님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도 청사,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청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제거된 부분이 아직 40% 미만밖에 안 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가서 단기간에는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석면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130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7%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 도가 7%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총 사업비가 도ㆍ시군ㆍ교육청까지 하면 60억 정도의 사업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68억입니다.
허민영 위원
지난번부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단독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의 역할입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정착금도 있지만 주거비가 매달 40만 원씩 지원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 항공료, 또 자기네 나라로 갈 때 항공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영어교육학과 나오신 분들, 그렇죠?
정말 훌륭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영어전공하신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돼야 되겠고, 어쨌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교육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변화 없이, 교육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한 번쯤 방향을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도비 부담 비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교육청은 예산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비 지원을 안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볼 거고요, 다만 도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시군도 같이 지원을 안 할 확률이 높아서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예산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부분 개발세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는데 요인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00억을 외탁하는 바람에 여기에서는 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그쪽이 늘어난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세, 말 그대로 자원세인데 이것도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저희가 보통 6년 치 과거의 자료를 뽑아서 그중에서 4년 치, 많은 것을 빼고 제일 적은 것을 빼고 4년 평균으로 잡는데…….
한창수 위원
평균으로 계상하신 거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혔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액수가 많진 않지만 어떤 다른 요인이 생겼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이,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세는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교부금 쪽도 계속 늘어 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산 매각을 많이 안 하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팔 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웃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요, 조금씩 있긴 있는데…….
한창수 위원
조금씩은 해야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불필요한 것만 팔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고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한테 이양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될 겁니다.
세입 부분에서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러다 보면 지방세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의존수입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의존수입이 대부분 행정비용이나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능별이나 조직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조직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 부분은 사업소 쪽으로 편성을 많이 했지만, 증액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농정분야도 줄었는데 지금 농정분야는 지원을 안 받고는 농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에서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시군에서 그런 기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농정분야가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다 근심을 해요.
수도작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관행 농업을 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종씨앗이나 그런 것은 연구회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 오던 관행 농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농정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기에서 정책별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예산 편성할 적에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렇죠?
적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편성하게 하시죠,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우홍
실링…….
한창수 위원
그 실링을…….
예산과장 최우홍
지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한창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농정분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과장 최우홍
사실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농정국장님하고 사전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정확한 추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농정분야 예산이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다 평균치보다 내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녹색분야도 그렇고 다, 도로 교통 부분의 기반, 환경 기반, 농업, 농정국, 녹색국 다 줄어들었고, 그런데 재난안전실도 줄어든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변인실은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산과장 최우홍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창수 위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나요?
예산과장 최우홍
그것보다는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엑스포라든가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돼서 사전 홍보비용이 많이 편성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신동력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미래가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사업 쪽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려운 사업은 더 어렵게 만들고 미래만 내다보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예산 전체를 보면.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당장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농업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전년도 예산 때도 건설교통 부분이 그랬고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돼요.
위원님들의 이야기와 주민의 삶을, 기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미래만 내다보고 지금 팍팍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데에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고 추가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시간이 남았는데요? (웃음)
한창수 위원
추가시간에, (웃음) 세출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잘 먹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조금 긴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웃음)
박인균 위원
(웃음)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지금 강원도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리고 강원도의 문제점과 위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돈을 나누어서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성공할 것인가, 이 과제를 고민하는 정책기획관님, 기조실장님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정책기획관님,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상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강원연구원도 운영을 하고, 그런데 뒤에 붙어있는 한 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5쪽을 보면 인구감소 문제가 붙어있어요.
물론 거기에 끼워 넣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구감소, 참 강원도에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죠.
심각하지만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문제냐,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먹고살기 힘들고 일자리 없고 삶의 질이 낮고 이렇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어떤 사상가가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있다, 주요한 것을 풀다 보면 부차적인 것은 저절로 풀릴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결국 먹고사는 문제다,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고 낳지 말라는 아이들도 낳을 것이고 가정을 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도 부분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국에서, 전략미래국입니까, 하여튼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데 그런 데에서도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하고 그다음에 인재양성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한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보면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이 자본 대 노동,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분배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를, 토지나 건물을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오십보백보, 참 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도 못 낳고.
그래서 살기 좋은 풍성한 강원도, 이런 미래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결과론적인 어떤 현상을 앞에 넣을 것이 아니라 양극화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부서, 물론 이게 강원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회,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자료 128쪽, 과학영재교육원 관련입니다.
이번에 4,000만 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인공태양 또는, 기행위인지 다른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입자가속기, 이런 자잘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지?’라는 의문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이 부분은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이라서 방학 동안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과학캠프식으로 많이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집중해서 키워야 되는 산업 부분이 아니라 일단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일종의 과학캠프처럼, 나중에 학생을 대학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자기가 공부해야 될 분야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라서, 일단 캠프 정도의 예산이라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다들 쉽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또 하거든요.
박인균 위원
자부담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과학 인재양성에 대해서 아낌없는 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장기적으로는 인력 풀을 형성해야 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이 많습니까?
추가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규호
(웃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박인균 위원
남았어요?
그러면 한번 해 봅시다.
사업설명서 54쪽, 퀀텀밸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봅시다.
도비가 3억 정도 투자되네요, 100%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글자 그대로 하자면, 퀀텀밸리 하면 그야말로 양자와 계곡, 마을, 이런 비슷한 단어로 결합이 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바로 옆의 55쪽을 보면 이것은 예산을 15억 정도 투입하기로 했네요.
대개 양자라고 하면 분자에서부터 원자, 그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것도 쪼개지면 쿼크라든가 렙톤, 이런 소립자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이용도 하고, 의료기기, 연구기기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 있을 것이다, 뭔가가 있지 않은가, 이런 희망도 걸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자물리학이 대두된 이후 양자 부분이 최근에 나노까지 해서 지금 산업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의료계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강원도는 바이오산업을 키우고 있고 특히 원주지역은 의료기기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양자의 일부 분야는 플라즈마와 연결이 되고 또 일부 분야는 인공태양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15억 부분은 춘천시와 같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박인균 위원
아, 그렇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약 30억 정도 되는 장비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3억을 대서 양자기술강원연구소가 생기고요, 기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는 기초 기반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57쪽을 한번 봅시다.
인공태양은 전에 다루었으니까, 고자기장 연구센터 부분입니다.
보통 자기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구가 N, S로 해서 태양풍, 해로운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런 것 아니면 마그네틱, 자석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N, S 해서 종이에 철가루를 뿌리면 쫙 둥글게 이어지는, 자력선을 이용해서 이어지는 건데,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공태양 부분, 발전기, 의료기기, 이런 데 다양하게 쓰인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3억 정도를 100% 투자해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를 유치하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자기장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국책연구소가 있는데 국책연구소를, 현재는 대전에 고자기장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강릉에 있는 KIST 분원처럼 분원을 유치하고자…….
위원장 김규호
시간이 다 됐는데 미래전략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입니다.
수정할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자기장 연구소, 국책연구소는 아직 국내에 없고요,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고자기장 기술 자체가 워낙 다양한 기술에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원천기술은 서울대학교 한승용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KBSI하고 강원도ㆍ울산ㆍ광주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국책연구소를 지역특화연구소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생명 분야 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울산이 에너지 분야, 광주가 신소재ㆍ신약 분야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를 각 지역별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강원도에는 고자기장과 관련돼서 아무런 생태계도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쯤이면 강원대학교에 고자기장 연구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24년도 목표 연도 달성 전까지는 강원도 차원의 알앤디를 진행해서 생태계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국책연구소에 대한 유치 부분은 지금 국비에다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KBSI에다가, 본 예타를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10억의 반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I를 주축으로 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국책연구소에 대한 유치 노력을 한 파트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는 않지만 미래세대, 인구 증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행되는, 앞서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조금 전에 퀀텀, 그다음에 자기장 관련, 하여튼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왕이면 서로 공유하고, 희망을 갖고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일단 이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연동의를 43억 5,000만 원 했었는데, 예산은 39억 3,400만 원인데 출연동의하고 나서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출연동의는 큰 틀에서 받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 큰 틀에서 받고 나서 실무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때 추가적으로 더 삭감할 여지가 있겠다 또는 검토할 여지가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늘리지는 못하지만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쪽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이것은 제가 사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과목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의 성격은 민간위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이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원래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을 못 받아서 고유의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제1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그 경우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경상사업보조를 누구를 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공모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만약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로 하다가 전환이 된 모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국비 100%를 가지고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니까 지방비를…….
김경식 위원
국비를 이 수준으로 계속 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에요.
하다 보면 국비비율을 낮추고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경상사업보조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자료 42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영평가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일을 잘하는 곳에는 좋은 평가가 가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박한 평가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43쪽,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아까 윤석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어요, 그렇죠?
’19년도에는 12건에 60만 원, ’20년도에는 9건에 45만 원,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리면 건당 5만 원은 심한 것 같습니다. (웃음)
이것은 대폭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낭비사례를 감시하고 신고하는데 건당 5만 원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신고인이 거기에 가서 현장 사진도 찍어야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신고하면 이렇냐, 저렇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누가 이것을 받고 하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만약 계속 유지하실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인센티브 부분은 참여를 하시면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참여하시면 드리는 게 이 정도고요, 만약에 실제 신고가 돼서 많은 예산의 절감이 있었다면…….
김경식 위원
아, 절감액의 몇%를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절감액의 일부를 저희가 상금으로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강원도립대학교에서 나오셨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사무국장 최태섭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주셨던 자료 21쪽을 보면 글로벌 리더십 연수 인솔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학생들은 국고로 편성해서 가는가 봐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솔자가 따라가야 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교수 두 분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가야 되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해외 산업시찰도 되고,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생들이 가는 것은 해당 학과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선발해서 갑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주로 과 단위로, 기존에는 문화탐방 위주로 갔는데…….
김경식 위원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같이 가요, 아니면 우리만 가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지도교수와 같이 갑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학생들이.
국비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만 갑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도립대…….
김경식 위원
2명이 간다고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학생들이 20명 가는데 지도교수가 두 분 가시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국비는, 왜 인솔자 여비는 지원을 안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없어서 저희가 도비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있는 취업률 활성화 프로그램 위탁료가 5,000만 원이 있는데요, 뭐죠, 이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이게 취업 관련 회사 용역비입니다.
컨설턴트 2명이 나와서 학생들을 수시 상담해 주고 있고…….
김경식 위원
이게 계속…….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연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례반복?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례반복으로 계속해서, 취업률이 어떻게 됐어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지금 저희가 60.9%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몇%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60.9%.
김경식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그동안 하던 데가?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예.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일을 하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컨설턴트 2명이 나와서, 사실 컨설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위원
몇 달간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1년간 합니다.
김경식 위원
1년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5,000만 원을 주고 1년간 두 사람을 해서, 이것이 용역을 줘야 되는 일인가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전문 컨설턴트가 취업 관련 전문가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뭐하세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교수님도 같이 하고 있지만…….
김경식 위원
도립대학교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취업률 제고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관련 자료가 따로 있으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26쪽의 근로장학금, 지금 자체수입금이 부족해서 도 지원금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편성된 게, 이게 도비만 따로 한 겁니까?
계속 5,000만 원 정도인데, ’20년 5,000만 원, ’21년 5,200, 내년에는 9,500만 원을 하시겠다는데 몇%가 뛴 겁니까, 80% 이상 뛴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장학금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근로장학금…….
김경식 위원
일하는 학생들?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지금 근로장학금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학과나…….
김경식 위원
수혜대상자가 누구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학생들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무 학생이나 다 주지는 않을 테고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선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근로를 시키고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일을 시키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대학본부에도 있을 수 있고 각 학과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가 봅니다?
예를 들면 일을 시킨 만큼…….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을 장학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일을 시켰으면 급여를 지급해야죠.
임금을 지급해야죠.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그것을 급여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현황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마지막 41쪽인데요, 냉난방기 구입 9,900만 원, 냉난방기가 없었나 봅니다.
22대나 신규로 취득하겠다고 하셨는데 평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교체하는 중이고요.
김경식 위원
계속 교체하는 중이에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혼합인가 보죠?
뭐라 합니까, 같이 쓰는 것?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김경식 위원
450만 원, 22대.
좀 비싸 보입니다. (웃음)
이것은 중앙 저게 아니죠, 스탠드형으로 하는 그겁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게 안 되어 있는 곳은 개별…….
김경식 위원
아니, 새로 사시겠다는 게, 지금 22대가 스탠딩이라는 뜻인데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인지 스탠딩인 것인지?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시스템이 주가 되고요…….
김경식 위원
새로 하시겠다는 것도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스탠드로 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시스템 교체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냉난방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산출만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스탠딩 22대로?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김경식 위원
시스템을 하면 그것은 공사인데, 공사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김경식 위원
따로 내역을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2개 말씀드렸던 것은, 뭐죠, 취업률 프로그램 위탁 용역인가 그것은 계약서하고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김경식 위원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1인당 얼마씩 나갔는지, 아마 자료가 엑셀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파일로 바로 받으셔서, 아니면 저한테 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확인하면서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자료 17쪽의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증감률이 112%예요.
추경 포함 대비인데, 지금 이게 본예산 대비 112% 증감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때 추경과 나눠서 담았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증감률은 112%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당초예산 대비이고요, 추경에 900만 원을 세우면서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이 동일해졌습니다만, 아마 2021년도 추경에 담았던 것은 시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이런 것들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필요불가결한 예산들을 세웠던 것 같고요, 포상금 관련, 시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추경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율이 높아서 그랬어요.
그다음 20쪽을 보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부분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됐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허소영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편이 돼서 들어가 봤어요.
(주무관을 향해) 혹시 이것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치시면 되느냐면 도민 제안, 그러니까 강원톡톡 아이디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비해서 정보 접근성이나 시각적인, 뭐라 그러나요, 가시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됐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거기 왼쪽을 보면 소개가 있고 도민제안,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인지, 도민참여예산을 누르면 예산과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참여예산 이런 것들의 설명이 있거든요.
연결이 되는 것들은 좋은데 정보 자체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도민제안을 눌러 보시겠어요, 로그인하는 것 말고요, 내가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를 보면 실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려견에 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밑으로 내려 볼까요?
심의 중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니면 실행, 미채택 제안, 이상하네요.
제가 어제 들어갔을 때는, (자료화면 띄움) 이거요.
그게 제목이 뭐죠?
양양공항 반려견 보호소 운영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제안하면서, ‘반려견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어디를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려견이라고 치면 2016년도에 했었던 행사 정도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과 관련된 것은 내가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부서연결에 대한 것도 안 나오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반려견과 관련한 우리 강원도의 조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도민제안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현재 있는 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지금 필요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들어갈 수 있는 법ㆍ조례, 그다음에 현재 사업, 그다음에 담당 부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이 부분은 도민제안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희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전체 강원도 홈페이지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홈페이지 관련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정보의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민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연동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을 보면 작년에 했었던 것 중에 통합돌봄지원센터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강원연구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결과는 다 나왔죠, 10월에?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지금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허소영 위원
보고를 받으셨나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복지정책과가 주관 부서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다 결과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런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확인을 해 보고 결과보고서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9쪽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8,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강원도 조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관 부서에 있어서는 비상기획과와 관련되어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지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강원도에 남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게 일종의 인구정책이에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동안 추진한 법ㆍ조례사항의 효과성, 그 조례를 통해서 투입한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인구부양효과가 있었는지, 출산이면 출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더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더 배가시킬 것이고 없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안에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난번에 저희가 1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했고요, 이번에 조금 더 밀도 있는 계획을 하고자 용역을 처음으로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5년 차의 계획이 자체 계획으로 수립됐다 보니까 사업 중심으로 묶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말씀주신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출산하고 인구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가장 접근해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도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시책들이, 말씀처럼 강원도에 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되겠는지까지를 연결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 보고자 이번에 용역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내용이 농산어촌에 있는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 얼마 이상의 아동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반을 없앨 수밖에 없는데 농산어촌은 어떤 면의 아동이, 그 반을 구성할 수 있는 아동이 1명,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이들을, 그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해서 코로나19 상황에 특정해서 지금 교사 급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더라도 교사 급여는 지급하도록.
그런데 언제 코로나상황을 종식으로 보고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 어린이집이 없어지느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구와 관련된, 인구 때문에, 저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의 어린이집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본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급여 자체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인구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인구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인구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살펴보면, 저는 해법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몫은 수당형의 것보다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본에 해당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은 국가가 깔아줘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강원일보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 성인들의 순유입이 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출산으로 늘리는 인구정책을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를 많이 유입시키면 낳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져가야 될 인구정책의 되게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허소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1,7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2,000억을 상환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총괄표 말씀이신 거죠?
윤석훈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 상환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윤석훈 위원
4페이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4페이지의 1,700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훈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자동차를 새로 사는 분들이 채권을 사시게 되는데 보통 연간 한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다만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5년 이후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2017년도에 매입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시스템인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빚이 아니고요.
자동차를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법에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해마다 1,700억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게 추계비용이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그 아래의 신청사건립기금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오표 이런 것을 왜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조례와 예산이 같이 제출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조례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부결된 상태에서…….
윤석훈 위원
어찌 됐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정오표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현재 위원회에서 자체 조정하셔 가지고 올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수정표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훈 위원
사업근거를 조례로 해 놨는데 없으면 당연히 정오표를 주시든가 삭제를 하셔야죠.
다음 예산안 187쪽, 지역인재 발굴 관련인데요, 이것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학교를 포함해서 미선정학교까지 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미선정대학이 7개 대학인데요, 다시 평가를 거쳐서 7개 대학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면 다시 준비할 때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이 사업목적이 열악한 학교 지원이면 미선정학교에다가 다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선정된 대학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평가에 통과가 된 것이고요, 미선정된 대학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미선정된 대학만 지원해 주면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된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미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15억이라는 돈은 도비만이고 시군비까지 하면 30억이라는 돈이 총액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이것을 17개 대학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대학당 2억 5,000에서 3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정도 금액은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대학들하고 협의회를 운영해 보면, 이 부분을 도와 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8쪽에 있는데요, 차량 1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전체 차량이 53대로 임차가 20대, 자체가 33대인데 유지보수비나 보험료 이런 것을 따지면 임차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 아닌가요?
왜 이 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이종철
회계과장 이종철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차를 임차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구입을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회계과장 이종철
차량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렌탈이나 리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종철
지금 저희들이 20대 정도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윤석훈 위원
아니, 위원들이 질의할 때 안 듣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종철
듣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질의할 때 다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페이지에 있는 강원 미래과학 포럼 관련인데요, 포럼이라는 것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여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유명한 분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단순히 2,0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포럼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횟수를 줄이든지 금액을 증액하든지, 미리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럼 운영 관련해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처럼 코스트(COST)가 상당히 높은 분들은 아니지만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포럼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과 관련해서 권위 있는 분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일단 인공태양을 예로 든다 그러면 국책연구소인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있는데요, 그쪽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원장님이 주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고요, 고자기장 관련해서 또 예를 든다 그러면 MIT의 원천기술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 서울대 한승용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직접 참여를 해서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양자와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면 에트리라고 해서 대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국책연구소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대한민국의 양자를 끌고 가는 양자기술단의 단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윤석훈 위원
우리가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윤석훈 위원
이 포럼이 지난해부터 한 사업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지난해부터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 10회를 개최했고 총 18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오래는 안 됐지만 횟수로 보면 상당한 횟수의 포럼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연결된 것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도에 미래과학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을 통해서 각계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강원도가 미래과학에 대한 부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 성과로 금년도 1월에 국가고자기장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국가고자기장연구소를 강원도에 유치하자라는 새로운 사업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또 한 분야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원도의 미래과학 분야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을 해 보자, 그 취지에서 나온 성과로 금년도 6월에 양자기술강원연구소가 에트리와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금년도 12월쯤이 되면 키스티를 통해서 인공태양과 관련된 GPU센터가 강원대학교 내에 또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비츠로넥스텍에서 기업연구소 분원을 강원도에다가 하려고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성과들이 결국은 포럼이 단초가 돼 가지고 미래과학 3개의 파트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돼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분,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이번 예산서에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올리시네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번처럼 편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편성이 안 되면…….
김경식 위원
반환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어떤 경우에 반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중앙부처가…….
김경식 위원
그게 올해 안에 써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비들은 다급하게 늦게 온 것 아니에요.
반환을 안 하면 도비로 갖다가 내년 추경에 편성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김경식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한테 와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진짜. (웃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된 것이…….
김경식 위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는 것은 위법한 행위죠.
위법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그렇게 올라오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웃음)
그것은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158쪽인데요, 이것은 균형발전과죠?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마이크 미사용) 균형발전과장 최승극입니다.
김경식 위원
마이크 켜셔야 돼요, 실장님은 마이크를 끄시고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균형발전과장 최승극입니다.
김경식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인데요,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지금 강원연구원을 후보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을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김경식 위원
이번 강원연구원 세입에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누가 아시나요?
기획관님, 강원연구원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원연구원에다가 하시겠다?
당초에 했던 얘기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처음부터 강원연구원이라고…….
김경식 위원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셨었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동강시스타 개발계획 변경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아마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위원님한테 9월 말까지 보고를 한 이후에 세 번 정도 추가로, 저희가 엘에이치아이라고 하는 토지주택연구원을 방문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현재 알고 계신 바는 거기까지예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연말에 다시 국토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지금 부처라든가 연구소 이런 데서 나왔던 부정적인 의견들은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다 바뀌었고, 국토부에 갔고 12월 중순쯤에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고시가 되면 인허가 업무가 다시 우리 강원도로 내려오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저희가 신청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중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대한 변경여부를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하려는 것이잖아요.
그 심의가 되면 인허가 업무가 다시 강원도로 내려오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을 허송세월했으니까 내려왔을 때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스피드 있게, 신속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6쪽,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비를 주는데, 영월군이 선정됐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빠졌어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저희가 당초에 심사를 다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100% 다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00%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요?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그 부분은 사업 진척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금년 6월 추경에 이 예산이 새로 섰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액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전액을 반영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액 반영이 아니라 지금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 영월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공모에 선정이 된 건데?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그 부분은 추경에 전액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해당 군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도비가 안 내려가면 내년 사업의 진행이,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행실적을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이 후반기로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사무실을 짓는다면 교육을 먼저 하느라고 집행이 안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에서 아주 일부분의 금액이 먼저 집행이 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후반기로 밀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올해 선정하고 나서 올해에 사업비 집행여부를 확인하면 너무 적죠.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쓸 것을 언제 쓰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에 쓴 사업비 집행실적만 보고 내년에 안 주니까 문제가, 내년 추경에 준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은 것이잖아요, 내년 선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없으면 후반기로 밀려나는데 그러면 몇 달 동안 또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왜 그것을 안 줍니까, 선정이 안 됐으면 몰라도.
어차피 주기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실적이 문제가 되면 불러다가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집행을 해야죠.
그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주기로 한 돈이면 집행실적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보고 일부라도 하든가, 이것은 아예 한 푼도 없어서 문제가 많다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주무관을 향해) 제가 아까 보내드린 것 있죠?
지금 이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치면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실제로 공직자분들은 담당 업무ㆍ부서가 아니면 사실 각 사이트에 잘 안 들어가게 되시죠?
한번은 쉬엄쉬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 것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를 열어봐 주세요.
2019년도 우수사례로 공사완료 후 잉여자재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올렸고 그다음에 임명장 및 위촉장 케이스 지급을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껍고 가격이 나가는 것들로 하잖아요.
개당 2,000원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받을 때만 의미가 있고 보관을 할 때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 한 사람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하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되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혹시 확인하시나요?
제가 최근에도 이것을 케이스로 받았거든요, 사실.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산과장 최우홍입니다.
저 제안이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케이스는 준비를 안 하고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2019년 이후에도 제가 그것이 아닌 것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예산낭비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도가 개선한 것들 같은 경우도 보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이잖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해서도 플래카드를 쓰는 것을 지양하고 있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LED패널을 설치해서 플래카드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홍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9년 것까지밖에 안 올라와서 혹시 그 이후에는 개선ㆍ우수사례들이 없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하고 올해 11개 정도의 사례가 있었고요, 이 사례는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그중에 타당한 것은 4건이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따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30쪽을 보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해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이게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00억 정도…….
허소영 위원
2,00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2,2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가 전출되고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내역,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제 원어민 교사들의 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16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는 받고 있는데, 아까 허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시작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실제로 원어민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히 강원도에 오는 원어민 교사분들 중에서 교사로서의 역량이 미흡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각 정말 어떻게 쓸모 있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주시고 한 1년, 2년 정도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산은 삭감됐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삭감됐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한창수 위원
기획관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삭감된 것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인데요,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이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는 원장님의 인건비가 6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중에서는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의라든가 교육훈련, 출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일반 수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탁사업비 부분들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이유로 삭감을 하셨다면 이 예산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 자체에, 어떤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 예산을 형평성 없이 배정하고 또 일부에서 그런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강원연구원이 우리 강원도의, 물론 더 나은 단체도 있습니다.
나은 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누가 보더라도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볼 수 없는 조직 내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이 예산에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삭감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또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그 위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제안 시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시상금이 300만 원, 또 도민제안 시상금은 500만 원인데 도민제안은 극소수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제안 시상금은 대폭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어떤 제안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게 채택됐다면 행정적 시상을 하시고 또 현금성 시상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개발을 공직자들이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야 되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 능력을 사장시킨다고 봐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당히 어려운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상금을 올려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했을 적에 시상하세요.
행정적으로 하시고 현금성으로도 하시고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자그마한 행정적 또는 현금을 주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액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이 허락되면 증액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인구문제인데요, 인구문제는 전 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요, 인구문제는 접근을 좀 더 폭넓게, 또 예산이나 정책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도 적극 찾겠습니다.
여러 갈래로 찾아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금성, 육아기본수당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이잖아요.
정책기획관님이 환경에 대해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용역비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내년 용역비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 용역을 하시면 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담아보세요.
어떤 과제를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예산안 188쪽의 교복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은 분담비율을 매년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분담비율이 변동이 안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교복 지원은 저희가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최근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해마다 교육청과 분담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올해 이것을 협의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대면협의는 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했는데…….
윤석훈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담비율을 높여야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90% 이상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 주거 지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전국이 동일한가요, 4,250만 원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타 시도 사례도,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점검을 할 때 타 시도 사례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점검한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오늘 결정이 되면 예산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164쪽의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관련인데요, 제3차 추경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하게 추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추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추정은 저희가 이번에 양구와 홍천을 추가하면서, 일단 현재 하고 있던 4개 시군에 대해서 인원의 활용도를 같이 봤는데 아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추계가 어려우면.
대부분은 당초에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추경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적정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3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되면 한 군데의 업체에서 19개 기관의 평가를 다 하는 건가요, 격년제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평가하는 업체는 저희가 공모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바뀔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훈 위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도내에는 없겠죠, 이런 데가?
예산과장 최우홍
예산과장 최우홍입니다.
2017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했고요, 2018년도에는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2019년도는 퍼포먼스웨이컨설팅에서 했고요, 2020년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능률협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경영평가에서 강원연구원은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그 자료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경영평가에 의해서 연구원예산을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연구원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최근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되게 잘 받았고요, 거의 S를 받았었고 금년에는 B를 받았습니다.
윤석훈 위원
D?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B.
윤석훈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지금 이어서 더 하고 끝내는 것이 낫죠?
위원장 김규호
시간이…….
윤석훈 위원
누가 하실 분이 있나요?
위원장 김규호
추가질의를 더 하실래요?
보충질의가 아직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끝나고 혹시 더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어요.
네 분 하셨는데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꼭 한번 더 하셔야 될 분 있으면 하세요.
윤석훈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157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사업 39억 3,476만 7,000원 중 10억 원 삭감, 예산안 162쪽,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4억 원 전액 삭감, 예산안 178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사업 7,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186쪽 및 기금운용계획안 27쪽,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157쪽,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업 700만 원 증액, 예산안 158쪽,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700만 원 증액, 예산안 197쪽,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3억 3,000만 원 증액을 권고합니다.
또한 강원학연구센터는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며 기본사업인 강원학대회나 아카이브 구축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세정과장 현금서
회계과장 이종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최태섭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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