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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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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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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1월 18일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5.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허소영ㆍ허민영ㆍ김규호ㆍ이종주ㆍ박인균 의원 발의)
2.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나일주ㆍ박윤미ㆍ허소영ㆍ위호진ㆍ정유선ㆍ정수진ㆍ박병구ㆍ조형연
ㆍ김병석 의원 발의)
3.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심영미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4.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 소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허소영ㆍ허민영ㆍ김규호ㆍ이종주ㆍ박인균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02회 임시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기념사업의 확장성 등 조례안 내용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제가 앉은자리에서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규호
예, 진행하세요.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회기에 계류된 안건을 다시 여러분께 부치며 제안 배경에 대해서 제 진심을 담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근거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강원도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개별 회원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운영하는 단체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강원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시회, 민주시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법인으로 세워 기념관의 건립, 자료수집 및 전산화, 관리, 홍보, 연구, 민주화 유적의 보존ㆍ관리, 또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사업,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강원도에서는 3년 전에야 처음으로 관련 민간재단이 만들어졌고 이곳은 여전히 운동회 차원에서 회비를 모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년 민주항쟁과 사북탄광 노동자 항쟁 시기 20대 청년이던 이들이 이제 60이 넘는 노년세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료와 사람들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고 장기적인 발굴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우리에게 남은 온전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간과의 다툼이 큰 사업입니다.
여러 후유증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사북항쟁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 그 조명이 미흡한 역사도 있습니다.
매번 기념식만 한다면 민간단체보조금사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강원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민주 세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하려면 숙련된 전문인력과 일관된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벤트성 기념식만 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을 맡게 될 주체가 비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민간단체든 민주의 가치를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 나갈 실행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어떤 정치적인 입장, 어떤 정당의 관점으로도 민주의 가치와 또 강원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자부심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대와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관의 설치를 주도해 나갈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집행기관이 필요합니다.
부디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 뜻을 깊이 양지하시어 10대 의회가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했으며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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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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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허소영 의원님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게 지난번에 계류되었다가 다시 상정된 안건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류 사유가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해야 할 것 같다,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게 이유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거나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제가 약간의 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러시죠.
허소영 위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용역에 의하면, 실행 주체를 민간법인으로 할 것인지 기관운영 위탁으로 할 것인지 등등 운영 주체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업비, 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서울시에서 엔피오센터라든지, 또 중앙법령에 의해서 5ㆍ18기념재단, 이런 데에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인천과 울산에서 센터와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역사의 중요한, 그리고 아직 조금 더 우리 몫으로, 온전하게 우리 몫으로 밝혀야 될 사북항쟁 같은 사안들이 있어서 별도로 팀을 꾸린다 그러면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하고, 아마 인천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행정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님, 이게 9월에 상정돼서 계류되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혹시 검토된 게 있으신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허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기타 등등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모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규모,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북항쟁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또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최소 5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억 900만 원 정도…….
김경식 위원
센터의 1년 예산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1년에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4억 정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 소속이 됩니까?
만약 하게 되면 강원도 소속이겠어요?
허소영 의원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면 민간 법인을 세울 수도 있고…….
김경식 위원
아, 센터 운영 자체를 위탁 주면…….
허소영 의원
예, 중앙정부처럼 법인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존 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5명이면 인건비가 2억은 넘겠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반반 정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사업비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자세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인천시 같은 경우 그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도,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지금 울산도 하고자 하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돼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김경식 위원
아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군데에서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울산에서는 내년에…….
김경식 위원
서울은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서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울산?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울산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조례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용역까지 했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조례를 두 번째 올리신 거죠?
허소영 의원
(고개를 끄덕임)
한창수 위원
이 조례가 이렇게 감성으로 호소할 만큼 필요한 조례인가요?
굉장히 감성적이었습니다.
허소영 의원
제가 이번에 제안말씀을 드린 것이요?
한창수 위원
예.
허소영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더해서 이것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호소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진심 어린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성에 호소하기보다, 최소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심사하는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맞습니까?
허소영 의원
예, 기본으로 그 태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 중에 네 분이 발의자이고 한 분이 동의자이고 외에 두 사람입니다.
지금 과정으로 봐서 어떤 파트너십은, 조례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지, 물론 제가 느낀 겁니다.
공동 발의자나 찬성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심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허소영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조례를 심사해야 될 사람과 발의자와 찬성자가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죠?
한창수 위원
그렇죠.
허소영 의원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경우에 따라서 의원 46명이 전부 제안하는 조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심의자와 결의자, 즉 발의자가 겹칠 수 있는 조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심을 다해서 같이 동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허소영 의원
다만 이것에 대해서 심의할 만한, 말하자면 심의자와 발의자가 이렇게 겹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했다기보다 이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시겠다고 한 분들이 구해진 것이고 의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인원을, 이 정도의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상임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라도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같이 발의하시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공동발의를 얻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구성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허소영 의원
만약에 거수기였다면, 지난번 발의자와 찬성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찬성하셨던 다른 의원님들도 좀 더 설득적인 것을 요청하셔서 그때 안 하고 이번에 다시 계류된 안을 갖고 올라온 셈입니다.
초안에 올라왔던 발의자를 빼고, 이게 새로운 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안 당시가 아니라서…….
한창수 위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의회 심의권이나 의회에서 어떤 절차적, 심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최소한 맞춰져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거수기를 가능하면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거수기를 만들어낸다면 그 아픔이 민주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허소영 의원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들이 좀 더 염두에 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동의한다면 46명이 다 발의하고 46명이 심의하는 그런 조례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다양히하고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조건으로 발의자와 찬성자를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주셨던 것과 같이 이런 조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는데 본 위원이 최소한, 찬반에 의해서 반대하는 자도 있고 찬성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데 이런 식의 조례가 또 올라왔다는 것은, 허소영 의원님은 만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
먼젓번에 분명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찬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또다시 올라와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밀어붙이기식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소영 의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은 충분히 헤아려지고요.
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발의했던 조례를, 계류되었던 것을 지금 다시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됐던 것을, 발의자를 제가 선택해서 빼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양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6월에 발의를 준비할 때 하셨던 분들을 일부러, 이번에 계류되었던 것의 개정안을 다시 올리는 상황에서 누구누구를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심의해야 할 사람들과 발의자, 찬성자가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이 겹치는 일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갖고 가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한창수 위원님 말씀이,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같은 상임위 내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인원수를, 찬성 인원을, 발의 인원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를 통해서 상임위 내에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발의 인원은 3분의 2를 넘기지 않는다, 아니면 2분의 1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다면 조정될 수 있을 텐데, 모든 조례를 보면 상임위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 또 찬성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찬성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계류할 때, 발의했던 사람들이 다 찬성해서 그냥 갔다면 그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수적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발의했다고 해서 이것을 밀어붙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게 계류되어서 오늘 다시 상정된 거니까 토의를 열심히 해 주시고 개인 의사 표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김규호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해도 적은 경우에는 다른 비용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용역비는 아직 예산에 안 담았는데, 한 5,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김경식 위원
5,000만 원 이내로?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용역기간은, 이런 경우는 두세 달이면 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두세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김경식 위원
용역이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고 예산을 세우려면, 이게 내년 추경에 하기도 빠듯하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검토를 잘해 주시고, 만약 개정이 된다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용역 보고가 끝나면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나일주ㆍ박윤미ㆍ허소영ㆍ위호진ㆍ정유선ㆍ정수진ㆍ박병구ㆍ조형연
ㆍ김병석 의원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입헌주의 법치국가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정신 계승 사업 및 심신 치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나일주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정의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는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6조는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민주화운동 가치 계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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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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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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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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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덕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역사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의 취지와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도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장덕수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늦었지만,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장덕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늦었지만 강원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죠?
장덕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강원도는 2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수인지, 어떻습니까?
인원수를 이 정도로 봐도 되는 것인지?
장덕수 의원
아닙니다.
인원수는 총무행정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조사해 놓으신 게…….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님, 혹시 아시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은 지금 2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220명?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데요, 전라남도도 423명 중에 실제로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분은 30명이고, 다른 데도 보니까 채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위소득 100% 이하, 넘어가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본인 외 가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김경식 위원
정확히 모르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타 시도 사례에 비추어보면 우리도 많이 잡아야 10%인데요.
충청남도가 우리랑 비슷합니다.
거기도 인정 건수가 222명인데 현재 생활보조비를 받는 분이 10명이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도 많아야 20명이 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생활지원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혹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하게 될지 추정하거나 추산한 게 있으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조비를 10만 원, 13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라남도는 13만 원이고 나머지 4개는 10만 원이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리고 장제비가 100만 원 정도.
김경식 위원
이것은 다 균일하게 100만 원이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우리는 만약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정할까요?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장덕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인데 보훈처에 관련된 단체들, 제가 공동발의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6ㆍ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에 월 3만 원을, 제가 처음 도의회에 왔을 때 수당을 주는 시군이 있고 안 주는 시군이 있어서 공동발의해서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논의도 했었는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그리고 보훈처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명예수당에 대한 형평성까지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금액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늦게 시작하지만 강원도 실정에 맞는 수당금액은,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김경식 위원
혹시 하나 여쭈어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이 강원도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장덕수 의원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건네줌)
1,050명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1,050명 정도?
장덕수 의원
예, 그리고 예산범위가 한 3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3만 원으로 했을 때.
김경식 위원
그런데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지금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많아야 20명이고 10명이나 15명으로 예상하는데 (웃음) 30만 원이면 1년에 300만 원의 예산밖에 안 되는 거죠.
장덕수 의원
그래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의견이신 거고요.
장덕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이고 보훈명예수당도 3만 원인데 타 시도에 맞춰서 10만 원으로 한다는 것도 다른 수당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의는 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김경식 위원
결론은 못 내셨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참전유공수당이 타 시도는 어때요?
그것은 모르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타 시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타 시도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말고요.
장덕수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던 참전유공자수당이 우리는 3만 원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행정관 이창우
참전수당이 타 시도 같은 경우 2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김경식 위원
비슷하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10만 원도 있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면 제8조에 보면 다른 조례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다른 조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법률도 아니고 다른 조례, 혹시 현재 민주화 유공자와 관련돼서 국비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비 지원은 없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조례가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된 사항도 혹시 또…….
김경식 위원
있을 수 있으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중복된 지원은 막자?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저희가 체크해야 되겠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세무서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
김경식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하게 되면.
김경식 위원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리고 먼저 대상자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기관에 대상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저희가 신고를 따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신고는 따로 안 받고 있는데, 우선 민주재단에서 파악한 분들도 있고 중앙부처에 있는 자료, 그런 것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됐고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 명단을 달라고 요청해도,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덕수 의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덕수 의원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5ㆍ18 희생자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줬던,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줬던 사항은 있고요.
지금 이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중복되면…….
김경식 위원
그것은 일회성이겠죠?
장덕수 의원
예, 그것을 지금 일회성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명예수당이 되어도 아마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한 번 지급됐던 사항입니다, 보상 차원으로.
국비 지원 관계는, 타 시도도 명예수당을 주기 때문에 국비 편성 관계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덕수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 중에 명예수당에 대해서, 강원도가 일괄 3만 원 주는 게, 도에서 18개 시군에 지급해 주는 게 3만 원이고요…….
김경식 위원
참전유공자요?
장덕수 의원
예, 전체 시군은, 수당을 줄인 데가 있고, 기존에 주던 데에서는 그대로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김경식 위원
뭐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인원이, 이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많아야 10명, 20명 안쪽으로 해당이 되고 타 시도 보면 5개 시도 중에 최대 13만 원, 나머지 4개 시도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지급하게 된다면 형평성은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타 시도 다 최저 10만 원씩 하는데 강원도에서 2만 원, 3만 원 하면 조례를 만들고도 욕먹는 일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상 저희들도…….
김경식 위원
장덕수 의원님이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것은 해당 시군에 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웃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10명 되는 것을 시군에 1명씩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도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점, 그리고 지급대상자가 추가로 더 확대되지 않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예산 책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요, 관련 법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정되는 것 맞죠,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제5조 사업 및 지원 제1항 제2호를 보면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이 있는데요,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유족이라면 보통 대상자의…….
허민영 위원
관련자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왜 여쭙느냐면 7쪽에 보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찾으셨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민법의 가족 개념에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유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나요,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이창우
…….
허민영 위원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의 범위가 넓고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가족의 범위가 작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유족의 범위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
허민영 위원
나중에 자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2조 정의에 아예 유족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유족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5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로 인해서 심신 치유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사실상 이것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허민영 위원
없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만약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다면 대상자부터 유족까지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관련자들도 많은 고초를 겪으셨지만 가족들 또한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죠.
허민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부터 지금 말씀하신 유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전부 다 자료를 조사하고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
허민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주화운동에는 유족에 대한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5ㆍ18민주유공자에 준하는 게, 지금 다른 시도도 조례안 자체에 정식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의 그런 관계보다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가족 범위로 국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고요.
허민영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계신 대상자가 스무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 자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남은 숙제가 좀 많죠.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보훈 관련이라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인 줄 알고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총무행정관 소관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보훈단체에 대해 지원까지 해 주는 것까지는 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의경을 했었는데 군 생활할 때가 민주화운동이 한창, 제가 ’86년부터 ’89년까지 근무했었는데 첨예한 대립을 했었죠.
사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의무경찰이라는 제도상에서 공권력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제가 직접적인, 군복무의 개념으로서 많은 잘못을 한 관계가 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옛날에 군 생활하면서 공권력의 개념으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입장도,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꼭,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했고요.
어제 저희들이 의회 3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기에 민주화운동이 안 되었으면 아마 의회도 부활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그런 것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민영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제6조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5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취지를 더 살리는 내용인 것 같아서 유족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덕수 의원
치유관계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대한 것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덕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늦은, 다른 지역보다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진행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중의 일원이 되어서 또한 다행입니다.
지금 예산추계를, 비용추계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좀 더 세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예산규모를 만들지에 대한 향후 고민이 더 클 것 같은데 저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비교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동법을 적용하는 사례끼리의 비교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예우와 관련된 법률들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어떤 선에 놓고 할까라고 했을 때 타 시도의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또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업, 운영기준을 놓고 봐야지 다른 유공자들의 예우를 놓고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동의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만 생활보조비가 13만 원이고 광주ㆍ서울ㆍ경기ㆍ충청, 나머지 곳은 10만 원 정도였고요, 장제비는 100만 원 선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행할 때, 타 시도에서도 선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할까의 고민에 대해서는 서로 유사한 것들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고민을 한다면 타 시도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를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생활보조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충남 정도의 사례가 우리하고 인원 규모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겠죠.
그래서 이분들 정도에 대해 지급하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으로 더 발굴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북항쟁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 법령에서도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 대상에 사북항쟁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런 조건을 더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우가 예우에 맞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 6ㆍ25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와 참전용사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5ㆍ18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그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의 0과 1, 그런 정도의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측면에서는 지역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 주셨던 이런 분들의 사각지대를 좀 더 살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새겨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계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 여전히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의 증언을 저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늦었지만 그분들의 치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인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도 이렇게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장덕수 의원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제정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사북민주화운동에 대한 그것은 아직 명칭도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의 연세가, 제가 어렸을 때였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시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그것도 앞으로 제정, 우리가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요, 제도화가 되어서 앞으로 발전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개정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그런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20명밖에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용추계가 4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38억 정도 되니까, 도에서 같은 맥락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생활지원금 지급을 인원 대비해서 충분히 예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장덕수 의원님,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대적인 고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대상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장덕수 의원
예, 개략적으로 한 20명 정도.
한창수 위원
명단을 보셨습니까?
장덕수 의원
아니, 단체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이다 보니까 보훈단체 쪽 소관인 줄 알고 그 단체분들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조례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대표발의했던 내용인 명예수당 3만 원 정도 지급하는 관계와의 형평성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분들하고 미팅할 때 하셨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 단체분들하고,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분들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되신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업무 관련 담당이 계시나요?
장덕수 의원
이것은 총무행정관…….
한창수 위원
아니, 담당이 계시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요.
지금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대상자에 대한 명단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조례안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인정받은 자 명단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행안부 쪽 보상위원회에는 신청 당시 주소지 기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변경됐을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근거 없이 요청하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줄 수 없다고 해서 명단을 못 받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관계부서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장덕수 의원
제가…….
한창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주의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느 때는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가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장덕수 의원님이…….
장덕수 의원
지금…….
한창수 위원
그렇게 예측하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장덕수 의원
한창수 위원님, 제가 조례안을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창수 위원
아니, 지금 예측에 대한 얘기가…….
장덕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창수 위원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예측해서 하는 거고…….
장덕수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한창수 위원
또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장덕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담당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어떤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 제정을 한다면 그 단체의 분들도,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논의가 되면,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한창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실명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장덕수 의원
아니, 행안부에 저희들이…….
한창수 위원
그런 자료도 없는, 실체는 분명 어디엔가 있겠죠.
우리 강원도에서 알 수 없는 실체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더 그런 실체가,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게 파악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이것을 보류했다가 그런 자료가 확실하게 구비된 다음에 조례 심사를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장덕수 의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 단체하고 미팅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동안 제 나름대로도 많이 고민했고 숙고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미팅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일단 제정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사실상 올 초에 얘기됐던 건데 지금까지 제가 숙고를 했고, 그분들하고 미팅과정을 가지면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조례안 제정이 안 되고 이러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보훈단체에 대한 개념도 저희들이 찾아서 해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도 찾아서, 유족분들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렇다면 형평성 논란을 우리가 봤을 때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한창수 위원님이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성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미확인 대상자를 놓고 조례를 제정해서 확인하고 신청할 때를 바라는 것보다 자료에 의해서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이 이만큼 있고 우리 강원도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 것이고 이분들에게 대우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게 논의돼야 되는데 깜깜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장덕수 의원
한창수 위원님이 전자 조례안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경험에 대한, 제가 아까 군 생활을 의무경찰을 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어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한창수 위원
저도 감성도 있고 이분들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장덕수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한창수 위원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러저러하니까, 조례 심사하는 데는 최소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조례 심사를 하지, 지금 이분들이 많이 애쓰셨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대상자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장덕수 의원
그런데…….
한창수 위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그런 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몇 세이고 남자인지 여아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한데 그런 자료를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예요?
(장내 웃음)
장덕수 의원
한창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에서도 안 주는 자료를…….
장덕수 의원
아니,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추정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좀 더 확실한 조례를 만들면, 보류를 했다가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덕수 의원
한창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류라는 게, 사실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류할 사항, 시기가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늦게 지금이라도 시작하자는 취지인데 또 보류하자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분들, 따지고 보면 벌써 기간이 30년 이상 지난 상태인데, 그분들이 그때도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늦게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조금…….
한창수 위원
이해는 되지만…….
장덕수 의원
저도 한창수…….
한창수 위원
정부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장덕수 의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 관련 법령이 있으니 행정에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 지 않겠나,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죠, 한 위원님. (웃음)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일단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이 유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생활지원금은 상속이 됩니까?
지금 조례에는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관련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장덕수 의원
예,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렇잖아요?
장덕수 의원
예, 보훈단체 관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첨예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명예수당까지도.
그것은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장제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것이니까…….
김경식 위원
장제비는 물론 유족한테 줘야 되겠죠.
장덕수 의원
예, 유족, 당사자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김경식 위원
이게 5ㆍ18 관련 법이나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유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상속이 되는 경우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유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놔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상속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생활지원금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장제비는 우리가 유족한테 주기 때문에, 유족이 돈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5조에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사실 심신 치유 사업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굳이 명확하게 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허민영 위원님 지적처럼 생활지원금 중에서 장제비를 유족이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담당 계장님.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명단 입수를 못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줄 수가 없겠죠.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건수만 주신 겁니다.
김경식 위원
건수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명단을 달라고 하면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그때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때는?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 이후의 방법은?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혹시 공고를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공고를?
인권증진담당 이성운
예, 이게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장덕수 의원님이 만나셨다는 단체는, 민주화운동 단체에 두 가지 줄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북항쟁 관련 단체가 하나 있고 또 그전에 있던 민주재단 같은 그런 단체가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겠어요?
장덕수 의원
예,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분들은 회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신청하는 그런 것과 공고사항이라든가 행안부 명단이라든가 같이 결합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분들을 세세하게…….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정이 되면 나중에 잘 만들어주시고요.
제6조 제2항의 장제비 지급하는 유족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덕수 의원
장제비 지원에 대해서요?
김경식 위원
예, 장제비를 유족한테 지급하잖아요?
장덕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누구한테 지급할 것이냐를, 5ㆍ18 관련 법안이나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처럼 민법상 재산상속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거기에 유족에 대해 정의하는 게 좋겠죠?
장덕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선 행안부에서는 자료를 못 받았지만, 명단은 못 받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행안부에서 자료를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민주재단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한 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마 그 명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6조 제3항 있죠.
이런 조항은 제10조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지만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면, 이 말을 여기에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자꾸 넣지 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규칙이 제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이런 문구도 향후에는 그렇게 조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면 쉬었다 하려고 그러죠.
한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갖고 오신 장덕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도 있고 했거든요.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살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은 형식적이 됐건 권고적이 됐건 일단 빨리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건이 됐을 때 투입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고요.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됐잖아요?
이것은 총무행정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보상금이나 생활금 이런 것을 지급받는 분들이 지금, 그것은 파악이 되는 거죠?
장덕수 의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 관계는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인정받은 건수가 220건 정도 됩니다.
220건인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옛날에 받았던 자료라서 아마 주소변동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명단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안부하고 다시 얘기해서, 문서로 하든가 찾아가면 아마 명단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소가 아주 오래전 거라서 변동사항도 많을 것 같고요.
윤석훈 위원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유족에 대한 보상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죠?
장덕수 의원
지금 참 안타까운 건데요, 이것을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돌아가신 본인에 대한 어떤 것만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늦은 감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분들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제정하고 나서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도록, 사북사태에 대한 것도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훈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따져보면 대상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반되는 예산도 많지 않을 테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재빠르게 하셔서 그분들 얼마 남지 않은 생인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명예 차원에서 우리가 예우하자는 거잖아요?
장덕수 의원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다시피 참전용사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수당에 대해 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급하는 데가 있고 안 지급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3만 원씩 지급하는 어떤 것으로 따져보면 전체 금액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거든요.
38억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스무 분 정도, 앞으로 그런 분을 더 발굴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형평성의 논리로 따져보면, 강원도 전체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맞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됐건 지방분권이 됐건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우리 지방정부가 먼저 그런 것은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잘하셔서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유족에 대해서…….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장덕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김경식ㆍ심영미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ㆍ허민영 의원 발의)
15시 4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순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 운영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한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2021년 7월 2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바 그 후속조치를 위해 개별 조례에 도 운영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6조 제1항 제10호에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를 신설, 안 제2조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의 제8조 제1항 제14조에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를 신설, 안 제3조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4조 제2항 제7호에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를 신설, 안 제4조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별표4 제3호 바 목에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를 신설, 안 제5조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7조 제4항 전단을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7조 제3항 제14호에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를 신설, 부칙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바이러스 방역활동, 태풍, 산불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복구 지원과 같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손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오랜 기간 묵묵히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ㆍ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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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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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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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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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한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2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바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개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입장료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우수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우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정의 신뢰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군 협력, 비밀유지,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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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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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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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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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지금 갈등과 관련된 조례가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조례는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안을 보면 중요한 갈등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약간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이 민간과 민간이 낸 사인(私人)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렇다면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범주 내로 들어오고 조직의 이름도 그에 따라서 바꾸고 그러면서 이 조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격은 비슷한 갈등 관련 사항이고 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도 갈등전문가들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하면서 사실상 조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해야 될 대상과 업무의 내용과 지금 공공갈등 업무로 대응해야 될 대상과 업무내용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들어가야 될 내용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갈등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다른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다른 경우도 있고 비슷하다고…….
허소영 위원
지금 정확하게, 다른 경우도 있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혹시 구별이 된다거나 구별이 되지 않는다거나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거나라고 한다고,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 정확하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담당…….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사회갈등의 공공정책,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될 때 대립하는 사항도 저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왜 공공갈등을 담지 못했느냐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사회갈등위원회와 같이 합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법…….
허소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모법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르긴 한데 하는 일의 내용은 사실,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법을 만들었지만 하부에 내려와서 실천하는 단계에서 보면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구성원이 해야 될 일도 그렇고 구성원이 만나게 될 대상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허소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갈등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는 계류되어 있지만 국회에 올라는 가 있잖아요?
그것의 진행을 보고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저는 사회갈등보다는 공공갈등이 훨씬 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일원으로서 일할 때 공공갈등이라는 표현보다 사회갈등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때여서 그때 그냥 수용했었던 것이었는데 사회갈등이라는 용어에는 마치 사회적으로 발생한, 즉 공공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인 간의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다룰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
사실 모태가 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가 공공이 하는 어떠한 일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고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변경하면서 고충처리라는 표현 대신에 사회갈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것들에 차이가 없다면 업무를 대행시킬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상위법령이 다르다고 해도 이름을 그렇게 존치한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통합된 법령 안에 이것을 조금 더 담아내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즉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모법이 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인가요?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허소영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나요?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2개 다요?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허소영 위원
사회갈등과 공공갈등으로요?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지금 저희가 타 시도를 조사해 본 결과 고충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공공갈등 같은 경우에는 공공갈등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팀 구성안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만약 이것을 병립시킨다고 하면 병립될 만한 뚜렷한 업무적인 선들이 명확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고만고만한 팀 정도 수준의 조직을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공갈등이나 사회갈등이나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고 제일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견만 제시할 뿐이고.
그게 무슨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조례 정의를 보면 공공정책, 공공갈등, 공공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갈등영향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것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그다음에 의견은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들이고 또 공공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해야 될 일의 내용과 이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내용에 차이도 없을뿐더러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조정을 푸는 방식들에 대한 게시도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 조례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담는 것보다.
회의과정에서 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총무행정관님,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
허소영 위원
실무적으로는 검토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했습니까?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허소영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시장의 여러 책무들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의식 강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갈등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하고 가장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시장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결과를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위원회 구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즉 공론화를 위한 근거들을 여기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을 거쳐 온 경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그 한두 사람이 아닌 일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민원을 여기에 호소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 공공갈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집단의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전문가 몇 명만, 집행부 몇 명만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미 많이 증명됐고.
그렇다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하고도 좀 다른, 어떤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정의 역할 중에서.
그런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때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사전에 제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도 드렸었고요.
일단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유사, 사회갈등하고 공공갈등이 어떻게 보면 공공갈등이 사회갈등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아홉 분 계십니다.
김경식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갈등 관련 전문가도 있고 학계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갈등 관련 전문가라 함은?
총무행정관 이창우
김원동 교수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회학 하신 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사회단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그분들이 갈등 관련 전문가이신가요?
사회갈등, 주로 공공갈등이 많긴 많죠, 아무래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회갈등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사회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지, 사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부각되고 있죠.
왜냐하면 해당 사안이 굉장히 크잖아요, 개인한테나 해당 지역한테나?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갈등 관리 전문가들이 양성도 많이 되어 있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구성원들 중에 교수분들도 계시고 사회단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갈등 관리 전문가, 물론 그것이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별도로 영입하거나 위촉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현재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 중에 주재복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현재 권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은 아니시죠?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이신데…….
김경식 위원
글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김경식 위원
참석은 잘하십니까?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김경식 위원
꾸준히 계속?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김경식 위원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만 논의되면 아무래도 현장상황도 잘 모르고 깊게 논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은 기존의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타 시도를 보니까 사안별로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안이 끝나면 해체가…….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완료될 때까지만.
김경식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안에 대한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짧진 않을 것 같아요.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사안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김경식 위원
6개월, 1년 이렇게…….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예, 길게 가면 6개월에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면, 지금 저한테 주셨던 제안내용에는 도ㆍ시군 소속 공무원, 그리고 당사자 및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데 당사자는 갈등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당사자가 될 것 같고 도ㆍ시군 소속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전문가라 하면 갈등 관련…….
김경식 위원
갈등 관련 활동을 하시고?
고충처리팀장 김은정
활동을 하시고 갈등과 관련돼서 학계라든지 단체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어요.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갈등조정협의회 차원에서 내용을 정해서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른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결정 또는 권고한 내용들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만약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현장에도 더 많이 가 보고, 아무래도 갈등 관리 전문가들도 더 많이 모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정한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이해 충돌하는 방향들을 순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결국 그런 안들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난번에 저희 팀장이 가서, 위원님이 제시했던 갈등조정협의회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갔을 때 여기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했는데 우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라든가 공공기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겠다, 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게 전혀 별개로 보이는 것 같아서요.
기존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한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나.
예를 들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권고안 이런 것이, 해당 사안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는 같이 올라가서 함께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되는 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따로따로 놀지 않나 싶어서…….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할 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할 때 갈등조정협의회에 위촉됐던 위원들을 참여시킨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김경식 위원
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킨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게 하면 연결고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성을 할 때 같이 참여시키는 방법, 그렇게…….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 그런 의견이시라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에 그분들을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가 전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 보시는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현장에도 나가십니다.
권익위에서 나왔을 때도 같이 가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김경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됩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총무행정관 이창우
월 한 번씩은 회의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월 1회는 무조건 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안건이 보통 몇 건이나 올라올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안건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많지는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크게 이슈되는 사항도 많지 않고요.
어쨌든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월 한 번씩은 무조건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회갈등하고 공공갈등의 차이를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공공갈등에는 시군 간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사회갈등에는 시군 간의 갈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사회갈등은 시군 간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고충을 얘기했을 때 고충민원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군 간에?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공공갈등으로…….
한창수 위원
그것은 공공갈등으로 봐야 되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분쟁조정협의회도 있고요.
한창수 위원
아마 시군 간 공공갈등이 머지않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시군 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따로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지금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갈등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하고 업무의 배분 문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도리어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명확하게, 물론 여러 가지 예시를 해 놓긴 하셨습니다.
예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쪽 사회갈등조정위원회하고 논의는 해 보셨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회갈등조정위원회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 조례를 만들 때도 같이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얘기를 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을, 공공갈등과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 2개를 혼합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은 논의된 것이 없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까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우선 모법이 달라서…….
한창수 위원
아, 적용하기가 나쁘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조례가 많으면 그 조례에 따라 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제가 앞서 서울시 사례도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로 바꿨어요.
그만큼 실천적, 실질적 의미에서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중재해야 되는지를 더 전면에 드러낸 법안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들은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주로 했었던 것은 집단적이라기보다는 집행기관과 많지 않은 개인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일종의 고충이죠, 민원성 고충들을 해소해 달라는 것들에 대한 호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공공갈등은 정책을 추진하는,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하게는 가리왕산의 스키점프대를, 가리왕산에 무엇을 놓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곤돌라요.
허소영 위원
곤돌라죠.
그것을 놓았을 때 여러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관여가 되잖아요.
환경, 지역주민, 지역주민 중에서도 찬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된 것이고,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의 방법론에 대한 것은 안 나왔어요.
그냥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하겠지, 해야지라는 것에 대한 명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고 다른 법안들을 더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항상 좋은 아이템들, 지향해야 될 것들을 먼저 도입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되게 혜안이 있으셔서 빨리 발탁하고 좋은 주제들을 활용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잡은 아이템들을 성장시키고 그 취지에 맞게 업무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기존의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두 명, 많아야 두세 명 정도의 실무조정관 정도가 들어와서 일을 보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갈등실태조사가 있나요, 우리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갈등영향분석이라든지 뒤를 보면 갈등관리매뉴얼이라든지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시군 협력, 인력의 양성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직접 할 사업들도 아니고요, 대부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는 하겠죠.
그런 정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도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책무를 가지고 그냥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라는 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위원님, 실무 팀장이 가서 말씀드릴 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청,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팀 규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타 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계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조직개편은 끝났고요, 내년에 팀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갈등관리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게도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팀 단위에서 다른 시군에, 혹은 다른 이해관계당사자의 대표성하고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권한 쪽으로?
조정능력이 팀 단위에 있을 것 같으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조정은 팀장 임의대로, 우선 저희 부서가…….
허소영 위원
이것은 팀장 일을 맡은 그 사람의 역량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위의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팀장은 현 상황에서 총무행정관이랑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의 권위는 국장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군에 영향력이 있다고…….
허소영 위원
이것을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사님이나, 지사님 바로 밑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지위잖아요.
그런 식의, 팀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총무행정관 산하 하나의 업무 팀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이 부서가 해야 될 일이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역량을 발휘하려면 박사급의 전문가가, 이것을 정말 수년 동안 해 왔던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권한, 지위, 소위 말해서 말발이 먹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저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공론화에 대한 어떤 밑밥이라도 깔아놓아야 가겠구나라는 실천의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의 권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직관계는 우선 조직을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높이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위원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기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업무 및 기능의 명확한 구분 등 관련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이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우리 도 조례에 반영하고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의 내용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자녀돌봄휴가 및 유사 휴가제도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생일자의 연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조문 수정, 자녀 군입영 행사 참가를 위한 휴가일수를 1일에서 2일로 확대, 재해ㆍ재난대응 직원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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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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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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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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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규호
예.
윤석훈 위원
지금 우리가 복무규정도 상위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규정이 법령에 들어간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훈 위원
령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복무규정이잖아요.
령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대통령령입니다.
윤석훈 위원
돌봄휴가 관련해서는 규정에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강원도 조례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개정되는 것을 보면 휴가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업무에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지금도 각종 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많은데, 지금 이게 시행되면 감당할 수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당은 가능합니다.
하루씩 늘어나는 사항이고, 사실 생일자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가족을 더 포함시켰고요.
윤석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재난안전실 빼고는 대부분 10명 이상의 결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생일 휴가를 준다 그래도 사실상 본인의 업무가 바쁘면 안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가 그렇게 됩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요즘 젊은 세대들도 공과 사는 가리고, 사실상 휴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18개 시군도 다 따라서 할 텐데, 지금 시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이것은 도 조례이고 시군하고는, 시군 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윤석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참고해서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런 시군도 있고 아닌 시군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훈 위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
윤석훈 위원
단순히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례 자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은…….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휴가 같은 경우 조금 확대를, 우선 생일자에 대해서 확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가족을 좀 더 포함시킨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생일이라든가 배우자 생일 때 간 적은 없습니다.
자기 업무가 바쁠 때에는 거의 안 가고, 업무의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뭣하러 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만들어놔야 직원들이 진짜 바쁘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윤석훈 위원
이것은 일반 조례하고 다르게 강제의 성격이 있어서 직원들이 다 가면 무조건 가야지 어떤 수로 막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조례의 통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명확성 제고인데요, 8쪽입니다.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방공무원법에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정된 사항은 없고 도 자체에서 휴가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민영 위원
규정된 사항이 없어요?
지방공무원법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군입영에 대한 것이?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타 시도에서 2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부산하고 울산, 경북, 제주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원도가 2일로 하면 굉장히 빠른 거네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조금…….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윤석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차질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곳이 제주라면 훈련소 같은 부분이 멀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강원도라든가 논산 이런 데로 가잖아요.
굳이 2일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군입영 같은 경우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훈련소 한 군데에 모였다가 훈련을 하고 사단으로 갔는데 지금은 사단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멀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민영 위원
오고 가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오고 가는 시간 때문에 저희가 2일로 했고, 또 어떤 데는 외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게 뭐죠, 재해ㆍ재난대응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혹시 지금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무원 본인이 재난을 입을 경우가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런 경우의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 조항은 있습니다, 본인이 재해를 입었을 때.
허민영 위원
그것은 며칠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5일입니다.
5일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해ㆍ재난을 입었을 경우에요.
허민영 위원
본인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 재해구호휴가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말 재난ㆍ재해를 입었다면 5일은 좀 짧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ㆍ재난은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난ㆍ재해를 당했어요.
그럴 경우에 5일은 너무 짧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부 조례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집행부 조례보다는 도리어 의원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의원 발의로…….
한창수 위원
집행부에서 발의를, 집행부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일을 했는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런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2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또 자녀에서 가족 전체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 발의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일부개정조례를.
총무행정관 이창우
도 집행부에서 발의했더라도 의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한창수 위원
문제는 안 되죠.
그러나 구성원에서 하기보다는 의회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5페이지 하단 부분의 개정안인데 개정안이 오기인가 오타인가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셋 중에 하나겠죠.
“이항에서”, 이항이 이런 이항인가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측 신구조문 대비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 이항…….
한창수 위원
거기 하단에 봐보세요, 개정안.
아라비아 숫자 2항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항이 어느 이항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2항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23조 제1항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이하 그 항에 있는…….
한창수 위원
거기에 들어 있는 항이다 이 말이죠?
아라비아 숫자는 아니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이항은 맞되…….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이항은 맞는데 이게 아래한글이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중의 하나예요.
2항 아니면……. (웃음)
총무행정관 이창우
이하 하고 띄어쓰기가 됐어야 하는데 아래한글이다 보니까…….
한창수 위원
표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표기를 잘해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조례네요.
요새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개정조례를, 왜 자기 갓을 자기네가 쓰려고 하는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쓰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고생한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생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분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이런 데 멀리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부분이…….
한창수 위원
조직 내에서 이것을 안 쓰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안 쓰는 분이 있으면 또 왕따예요.
눈치 보이잖아요,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니까.
물론 이런 게 있다 해도 못 쓰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일이 바쁜데 일부러 이런 휴가를 내서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직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써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1년에 10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일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이것은 한꺼번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계발 특별휴가라서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성과도 많고 고생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10일을 주는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분할해서 갈 수도 있고요.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실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안이유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명확성 제고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봅시다.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을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로 바꿨잖아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가족은 누구를 뜻합니까?
총무담당 조정형
그 외 가족이라고 하면…….
김경식 위원
그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총무담당 조정형
성년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김경식 위원
혹시 가족에 대해서 정의된 게 있어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조죠?
총무담당 조정형
그것은 따로, 잠시만요…….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복무 조례를 보고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총무담당 조정형
조례상에는 없고요.
김경식 위원
조례상에는 없어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특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특정은, 저희가 조례 외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김경식 위원
내규로?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특정은 안 되어 있고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오늘 바꾸는 것 중에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총무담당 조정형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맞아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복무규정 몇 조에 따라 바뀌었어요?
총무담당 조정형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김경식 위원
몇 조?
총무담당 조정형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일부 정리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은 자녀돌봄휴가, 보육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한 것…….
김경식 위원
제23조?
총무담당 조정형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일자 개인연가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부분과 군입영 행사 참가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김경식 위원
날짜 바꾸는 것?
총무담당 조정형
예, 그다음에 재해ㆍ재난대응 공무원…….
김경식 위원
5일 이내?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위임된 사항이라서 도지사가 바꾼다?
총무담당 조정형
예, 그것은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꼭 이틀씩 가야 됩니까?
총무담당 조정형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김경식 위원
아니, 좋게 하려면 3일이든 4일이든 주면 좋은데 그게 일반 도민들, 또 다른 직장인들, 이런 사례들도 참고를 해야 돼서, 그것은 연가를 쓰는 게 아니라 특별휴가죠?
특별휴가잖아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별도로 휴가를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도민들과의 형평성도 재고해야죠, 일반 직장인들도 있는데.
그리고 가족은 특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23조 이것은 상위법령 몇 조가 개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사전에 따로 받지 않아서,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상위법령 몇 조가 바뀌어서 이 조항을 바꾼다, 이것은 하여튼 상위법령이 다 바뀌었다 이겁니까?
총무담당 조정형
그 부분만 바뀌었거든요.
잠시만요.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 3개 빼고 나머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바뀐 거다?
총무담당 조정형
예, 상위법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7조의…….
총무담당 조정형
7.
김경식 위원
특별휴가?
총무담당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제7조의7 몇 항요?
제9항?
총무담당 조정형
제9항과 제10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것은 좋고 나머지만, 재난ㆍ재해대응 장기간 격무 종사 공무원 5일 이내 특별휴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간다고 이틀씩 가는 것은 (웃음)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은 조례에 없는데 혹시 내부지침으로 다른 데,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가족을 내부 지침으로 다른 데에…….
총무행정관 이창우
생일자라든가 군입영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가 아니라 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겁니다.
특별휴가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아, 연가에서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리고 재해ㆍ재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별휴가고요.
김경식 위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특별휴가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군입영은 특별휴가고요, 생일자는 연가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생일자야 뭐 있는 거니까요.
특별휴가는 연가 말고 별도로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건데 보통 회사의 일반 직장인들이, 군대 간다고 특별휴가를 줍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
김경식 위원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보면 군입영뿐만 아니라 입영 행사할 때 또는 퇴소할 때,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보면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부모, 가족들이 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아마…….
김경식 위원
혹시 이 중에 노조와 협의사항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군입영 행사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단체협약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단체협약해서 달았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가족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데, 가족은 그냥 적정히 알아서 판단하시겠어요, 생일 하는 것은?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아마…….
김경식 위원
이것은 연차 쓰는 거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3조 제17항의 내용 중 “2일”을 “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5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사업 협약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사업비 출연을 통해 도에 근무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년 협약을 통해 도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는 도의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직접 근로지원인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해당 장애인공무원에게 배정, 서비스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한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 1명을 도울 근로지원인 인건비와 보조공학기기 구입비용 2,812만 원을 출연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맡은바 직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공무원이 다소나마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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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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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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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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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근로지원인 2,8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1일 8시간으로 해서 주 40시간 이내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급 1만 3,668원에 월 20일, 1일 8시간 해서 총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일비로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니요, 월로 지급되는데 시급 1만 3,668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윤석훈 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장애인고용공단의 내부규정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 1만 3,000원에는 급식비나 교통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일괄로 주시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로 해서.
윤석훈 위원
요구가 들어와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1만 3,000원이라는 돈은 일용직이나 공무직 이런 부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모든 수당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석훈 위원
단순히 공단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만큼 줘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분들은 고용 형태가 공단 소속이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요청했다 그래서 무작정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내부적인 지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 동의안은 2,812만 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은 2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사항을 공단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2,800만 원으로 하게 된 이유는 사전 출연 심사를 받을 때 2,8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800만 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23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 1월 급여만 계상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장덕수 권순성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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