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회기에 계류된 안건을 다시 여러분께 부치며 제안 배경에 대해서 제 진심을 담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근거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강원도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개별 회원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운영하는 단체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강원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시회, 민주시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법인으로 세워 기념관의 건립, 자료수집 및 전산화, 관리, 홍보, 연구, 민주화 유적의 보존ㆍ관리, 또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사업,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강원도에서는 3년 전에야 처음으로 관련 민간재단이 만들어졌고 이곳은 여전히 운동회 차원에서 회비를 모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년 민주항쟁과 사북탄광 노동자 항쟁 시기 20대 청년이던 이들이 이제 60이 넘는 노년세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료와 사람들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고 장기적인 발굴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우리에게 남은 온전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시간과의 다툼이 큰 사업입니다.
여러 후유증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사북항쟁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 그 조명이 미흡한 역사도 있습니다.
매번 기념식만 한다면 민간단체보조금사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강원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민주 세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하려면 숙련된 전문인력과 일관된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벤트성 기념식만 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을 맡게 될 주체가 비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민간단체든 민주의 가치를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 나갈 실행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어떤 정치적인 입장, 어떤 정당의 관점으로도 민주의 가치와 또 강원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자부심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대와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관의 설치를 주도해 나갈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집행기관이 필요합니다.
부디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 뜻을 깊이 양지하시어 10대 의회가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했으며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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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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