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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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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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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이종주ㆍ원태경ㆍ허민영ㆍ남상규 의원 발의)
2.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권순성ㆍ김경식ㆍ정유선 의원 발의)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이종주ㆍ원태경ㆍ허민영ㆍ남상규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어요?
허소영 의원
앉아서 해도 될까요? (웃음)
위원장 김규호
(웃음) 제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제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융합에너지는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중ㆍ장기 전략에 따른 연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 조례에는 연구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수행기관 지정과 정책 수립 및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사무의 위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융합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종주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에너지원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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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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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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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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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탈원전, 탈화석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차세대 미래청정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해 도내 지역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기조실에 수소에너지 문제를 그거하면서,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보통 개질을 한다든가 수전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 수소 자체,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 하나 있는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핵융합은 아주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면,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수소 중에서 앞서서 얘기한 전자와 양성자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성자가 있는 중수소라든가 2개가 있는 삼중수소, 트리튬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보통 자연상태에서는 바닷물에 일부 녹아 있는 그것을 가지고 융합을 시켜서 핵융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플라즈마를 가두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 20초 정도, 그게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200초 내지 300초는 버텨야한다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케이스타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남부에서 실험로를 가동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대로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는 핵융합을 이용하는 것은 맞다, 그러면서 당장을 보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쪽으로 가야만, 우리 강원도가 봤을 때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입자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도 별로 없고, 내년에는 예산규모가 8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가지고 케이스타라든가 프랑스 남부 핵융합로 같은 이런 거대한 시설, 이것은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하고 인력 인프라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활용하고 연구하고 떠맡아야 할 과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했었고요.
전에 실장님이 땅만 빌려주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더 듣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우려가, 요즘에 원자력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제약을 받으니, 물론 원자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분열입니다.
핵분열이기는 한데, 반대의 과정, 융합의 과정이기는 한데 입자물리학, 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비교적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근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상당히 요원한, 2050년, 2070년 정도 돼야만 실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는데 이들의 접근에 의해서, 잿밥에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강원도에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이게 이해가 간다면 이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태양 관련 사업은 상용화되는 것이 빨라야 2040년, 아니면 2050년 이후로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20초 정도 됐고 해외에서는 좀 더 발전돼서 30초까지 나왔다는데…….
박인균 위원
중국이죠.
중국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제가 그런 내용도 알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재정에서 많은,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국가 차원에서, 케이스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케이데모(K-DEMO)를 만들고자 2019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일종의 핵심기술인 중성자 발생원 장치, 증식 블랭킷이라 부르는 것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있거든요.
원래는 금년에 입지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연장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목적은, 이런 정부의 국책연구단지를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기반이 필요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유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신기술이 많고 지역적으로 보면 울산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게 되면 국책연구단지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허소영 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연구기관들이 공공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의 배경은, 본질적으로는 강원도가 핵융합에너지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해서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하에 있는 여러 사업들, 특히 연구사업들 중에서 블랭킷, 즉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300초…….
박인균 위원
1만 ℃ 이상, 300초 이상 해야만 실용화될 수 있는…….
허소영 의원
그렇죠.
300초 이상, 400초 이상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블랭킷을 씌우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을 지금 어딘가로, 제3처, 제4처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강원도가 지금 현재 입지에서는 연구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서 말하자면 포석을 놓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이 개발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책사업을 받기 좋은 조건을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 그리고 조례안에 연구를 좀 더 촉진시키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만들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연구소를 만들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허소영 의원
그렇죠.
박인균 위원
그런 연구를, 1만 ℃ 이상, 30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허소영 의원
그렇죠.
강원도가 그런 데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고 매력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접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우리 강원도가…….
허소영 의원
절대 아닙니다. (웃음)
박인균 위원
그런 연구소를 유치하는 거라면 시도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요지는 사무의 위탁, 자문위원회 설치,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사무를 위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허소영 의원
앞서서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중화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의 작업은 조금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사업의 맥락이 알앤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주체도 그런 역량을 가진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과 같은 공기관에, 어쨌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도적인 알앤디 기구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곳에 위탁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을 도 차원에서 질의했었고요, 그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민ㆍ관기관이 아닌 기관이 이와 같은 사업에서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가능하고, 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앞으로 추진될 과정도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일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마이크 미사용) 일단 내년 3억 5,000 정도 됩니다, 위탁비만.
위원장 김규호
마이크 켜세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제가…….
김경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입니다.
사무 위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다만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각 기관별로, 어느 기관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관에 위탁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관의 인건비 정도하고 수수료 형태의 간접비용 정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통상 TP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한 10% 정도가 인건비하고 간접경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허소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말씀하셨는데 사무 위탁을 주는 수탁기관을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로, 이렇게 나열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조례의 조문을 그렇게 하고 수탁기관의 종류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공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 기관들을 이렇게 굳이 나열할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예시를 든 건가요?
허소영 의원
예, 일종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고등교육법상, 그리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이것보다 좀 더 전문화된, 그러니까 이 대상이 아주 폭넓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만 마련해 주시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굳이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넘겨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학이라든지 산업기술과 관련된 고도의 알앤디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내년 예산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허소영 의원
3년에 걸쳐서…….
김경식 위원
3년에 걸쳐서요?
허소영 의원
예, 매년 3억 5,000 정도씩.
김경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어려운 항목이고.
이것을 그전부터 연구하던 제 지인이 있는데, 제가 가볍게 듣기로는 이 분야의 권위자가 대전의 어디죠…….
허소영 의원
대전의 케이스타…….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 연구소에 있다고 들었고,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허소영 의원
예, 어려운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이템이 큰 것들,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자라든가 플라즈마, 물론 성공하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인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기도 어렵고, 또 전 세계, 또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직접 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고자 이런 산업을 지향하고 추진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사실 성과는 금방 안 나오고, (웃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멋있는 것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강원도에 가장 유익한 게 뭔지, 산업이 성공했을 때 우리 땅에 뭐가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나갈 때는 확실하게 나가고, 또 지원도 확실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은 향후에 산업종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예,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원은 상당히 취약한…….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자원은 없죠, 강원도가. (웃음)
허소영 의원
예, 취약한 도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서의 선택, 또 집중, 어떤 것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알앤디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가 형성이 될 텐데, 매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강원도에 뭐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도에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 때 설립자가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소리는 듣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몇몇 핵심적이고 할 수 있는, 작지만 아주 알찬 항목들을 잘 선택해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하려고 “저희가 할게요.”라고 했을 때 “너희 뭐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해 왔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필요하죠.
제가 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그것을 하면 좋은데 후발 주자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허소영 의원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왜 그러냐, 보통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해요.
리더가 방향을 설정하면 거기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다른 데가 선점하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선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뒤늦게 뛰어들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허소영 의원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고급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뒤늦게 뛰어들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 보듯 훤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또 이미 기업에서 뛰어들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허소영 의원
공들여왔던 것…….
김경식 위원
오랫동안 해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종목 선정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례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조례는 마음에 딱 드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의원
(웃음)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한창수 위원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입되고 환류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좀 더 생산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가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실망한 게 생산적인 조례보다는 소비성 예산을 투입해서 환류할 수 없고 어떤 단체가 개입되는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굉장히 조례 제정에 회의를 느끼고 아주 실망스럽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조례는 생산적이고 앞으로 미래가 밝은, 어떤 단초를 놓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애써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된 것은 갈음하고, 제6조의 신설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는 연구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이제는 강원도에서 위탁하는 연구기관을 분산해야 되겠다, 어떤 한 군데에만 치우쳐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도덕적 문제까지 생기면 우리 강원도가 무엇을 보고 일하고, 그 일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어디에 위탁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개 기관, 3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1개 기관보다는 2개 기관, 2개 기관보다는 3개 기관이 낫겠다, 그래서 위탁을 줄 적에 그런 일을 염두에 두고 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것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한창수 위원
보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제9조와 제10조, 제10조는 위원회고 제9조는 자문위원회잖아요?
허소영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자문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제9조에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나오고 괄호치고 “‘위원회’라 한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한창수 위원
같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9조에 보시면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 해 놓고 괄호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게 유사한 것 같은데도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보면?
허소영 의원
제9조에 보시면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련한 것을 제시했고요, 제10조는 그 자문위원회를…….
한창수 위원
운영에 대해서?
허소영 의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9조, 제10조로 안 나눠놓아도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10조를 보면, 알앤디 사업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회를 보면 다 획일적이에요.
들어가는 타이틀만 다르지 운영하는 것은 10명, 15명, 2년 재임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통상적이에요.
허소영 의원
예, 기본구조들이 있죠.
한창수 위원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좀 더 효율성 있게 1년씩 한다든가, 위원도 순환을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동일한 수를, 그냥 따다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허소영 의원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셨던 의견 중에서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는, 이것과 비슷하게 과학기술과 관련한 자문을 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또 자문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한번 주신 바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구성하면서 어떤 것에 더 방점을 두었느냐면, 전국적으로도 수소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전문가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서, 핵심역량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정말 열심히 가동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앤디 단지를 유치한다거나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국가 단위에도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최대한 붙들어서, (웃음) 다른 데 가지 못하게 잡아서 “당연히 강원도 쪽으로 와야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지.”라고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스킨십도 하고 또 중요한 의견들을, 혹은 포럼을 할 때 계속 모시면서 강원도와의 접점을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와서, 소위 말해서 거수기 형태로 의견을 주고 가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에 맞는 맞춤형의 고도화된 자문을 주실 분들이라서요, 저희가 가신다 그래도 잡아야 되는 판입니다. (웃음)
한창수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2년 동안 그냥 자리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더 해야 될 분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괴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 시대에 이만큼 잘한다,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네가 뭘 알아, 오래한 내가 낫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생각을 좁히고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을 인정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의 경륜을 높이 평가하고,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잘 담아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접목을 하면 나이 드신 분이 성공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실패하잖아요.
또 젊은 사람도 똑같아요.
경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야 말로 앞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을 가능하면 빨리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 짧게 한다든가 몇 번 연임해서, 해촉시키고 연임하는 것을 다른 것하고 달리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분을 꼭 10년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10년으로 만들어야죠.
허소영 의원
10년이 아니라…….
한창수 위원
이 양반을 1년 위촉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1년 안에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2년까지 못 기다리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다.
허소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하고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하고 다르고 인력의 풀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수소핵융합과 관련해서 자문을 줄 수 있는 풀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도 안 되는 인력이에요.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허소영 의원
100명도 안 되는 인력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말씀주신 것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기여를 많이 못 하신다, 의견도 별로 안 주시고,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됐고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 정도로 했지만, 아마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해촉의 사유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핵융합과 관련해서 4개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소재, 플라즈마, 로보틱스,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런 네 가지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각 2명 정도씩 배정하고 총괄하실 분 2명 정도 해서 열 분으로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사람의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잘못 운영되거나 오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하도록 저도 집행부에 계속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한번 운영을, 이것을 꼭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특수성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성을 가지고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허소영 의원
더 신중하게 하도록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 제10조에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와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명단, 총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분들이.
제가 열일곱 분들의 전공을 다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인공태양 관련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일단 분야가 다 다릅니다, 워낙 과학기술이 넓다 보니까.
또 말씀드린 대로 핵융합 관련된 부분은 과학기술 중에 되게 좁은 분야라서,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한 분도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물론 이 내용과 한 분도 겹치지 않지만,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을 겸임할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수소융합에너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겸임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앞서서도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인력풀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 미래과학포럼도 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것과 관련되는 주제로 두 번 정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별도의 용역비를 허락해 주셔서 현재 일반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분들과 더 친해지는 이런 것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케이스타에 참여하셨던 국내기업들이 많이 계셔서 기업들을 같이 묶어서 산학연으로 가는 하나의 차원, 이렇게 해서 연구진 산학협의체, 그다음에 기본계획, 이런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일련의 노력과정에서요, 그분들이 혹시 강원도 내에 있는, 제6조 사무의 위탁에 나오는 그런 대학들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핵융합 관련해서는 사실 강원도 내에 전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다만 강원대학교 내에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과가 있어서 일단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강원도 조례를 쭉 보니까 2019년도에 제정한 수소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 2013년도에 제정한 과학기술 진흥 조례가 있는데요, 수소융합에너지 기반 조성 이 조례는 2020년 7월 3일에 제정을 하셨어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지금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강원도 내에는 융합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서 인력풀 자체도 없는데, 법률이 따로따로 있어서 수소융합하고 수소산업을 분리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력 자체도 없는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도내 대학에는 핵융합을 전공하신 분들이 안계시고요, 학과도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핵융합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데가 대전에 있는 핵융합연구원인데요, 그 연구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Post)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주시고 또 네트워킹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실 위원님들이, 현재는 후보자들이죠.
자문위원회 후보자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유치 가능성을 생각하는 부분이, 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 중에서도 아주 상위에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 수도권을 떠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과의 교통이 좋아져서 강원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도 하나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전문가 풀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계에 있는 분들,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다 같이 묶어서 협의를 진행해 보려는…….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어떻게 됐든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선정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또 산업계 부분에서 저희가 약속을 받기로는 만약 이게 잘되면 강원도로 이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셨고요.
윤석훈 위원
어떻게 됐든 이것은 산학연이 연계해서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대학이 없으면 이것은 유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유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준비, 오랫동안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핵융합의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인 플라즈마에 대해서 일단 고리가 있고, 차차 넓혀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인력, 또는 산업계와 같이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지난번 강원연구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연구원에 4차 산업 관련 전문가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빅데이터나 이런 미래산업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윤석훈 위원
우리가 대학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실 연구원에서 초빙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연구원에서조차 없는 것을 우리가 일반대학에 요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한 군데만 가서는 안 되고 여러 군데가 균형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는 그런 자원들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조례를 한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방에 있는 연구원들 중에,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연구원에도 이런 핵융합을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저희는 먼저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또 준비를 더 한다면 적어도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나오는 미래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없는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지만 비슷한 부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도 모셔서 해야지, 그런 부분은 열 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느 학문이고 위에 정점에 가면 똑같이 되듯이 그런 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낫겠죠, 일반 인문학 전공하신 분보다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몇 년간 들어봤지만, 그런 노력을 한다지만 실행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는데 그 부분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여 년 전에 춘천에 바이오가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할 때는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전문가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맨땅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키워서 최근에 휴젤이라는 국내 최고의 보톡스 회사도 여기에서 탄생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차원의 하나로 보고 있고, 다만 강원연구원에 새로운 분야, 4차 산업 관련된 분야의 전문 연구원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다음에 채용할 때는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해서, 연구원 차원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단순히 조례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총괄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강원연구원도 인적 쇄신을 하시고,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권순성ㆍ김경식ㆍ정유선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목적, 자본금, 사업 범위 등 주요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견제권한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에 그 협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감시권 강화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에 그 협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감시권 강화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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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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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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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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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도지사와 협의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강원도의회 보고를 통해 도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민주성 강화에 기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강원도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 조례안은 저도 공동발의를 했지만 개정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단히 공감을 하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제15조를 신설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정관을 새로 만들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 정관을 변경할 때 또는 제정할 때 도와 사전에, 승인사항입니다.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 승인사항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각각 그 조례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규정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규정도 협의는 하는데, 규정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관은 당연히 승인사항인데 규정도 승인사항인지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뒤의 직원분이 말씀해 보세요.
주무관 김수인
예산과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규정사항이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경식 위원
협의는 하고 있죠?
주무관 김수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도, 물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만 규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규칙은 각각의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규정도 변경을 하거나 새로 제정을 할 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협의결과를 같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대한 개정,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규칙과 규정을 건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팀에 의견을 물어보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저희가 승인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하고 협의한 결과를, 지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도하고 이미 협의하고 있으니 협의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저희가 정관을 보고할 때 관련되는 규정이 있으면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안 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왜냐하면…….
김경식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왜냐하면 규칙 부분은 내부의 출장 규칙…….
김경식 위원
규칙 말고 규정.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규정은 약간 내부의 통제를 위한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굳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정관 보고를 할 때…….
김경식 위원
아니, 규정이 변경되는 것을 지금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이 바뀐 것을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규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도하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으니 협의결과를 도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실장님의 의견은, 규정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요, 과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 규정이 변경된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죠.
기조실도 같이 동반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들의 임기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사들의 임기제한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그것은 출자ㆍ출연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상황을 한번…….
김경식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보통 우리가 각 위원회는, 물론 이사들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각 위원회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들을 필요성도 있고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기에 제한이 없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도 있고 또 각각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사로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데 임기에 제한이 없다 보면 한 분이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 강원도 위원회가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백 몇십 개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80개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어떤 한 분이 20개~30개씩 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들의 이사들에 대한 임기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임기제한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기제한이 없다면 임기를 제한하는 것도 한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통 한번을 하면 3년이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한번 연임을 하면 벌써 6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제한이 없게 되면 9년, 12년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그럴 필요성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회만 연임을 해도 6년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그 점은 기조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26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진행상황을, 결정한 다음에 차기 회의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제4조를 보면 제1항에 “도지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지사 괄호하고 이하 도지사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왕 수정하는 김에.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를 말씀하셨나요?
윤석훈 위원
제4조 제1항에 “도지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지사 괄호하고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만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되네요?
윤석훈 위원
예.
김경식 위원
강원도지사로 하고 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도지사라는 말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이 제4항에 강원도지사라는 말이…….
의정담당 임종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해야겠네요?
(대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3시 4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 시 사전협의와 의회 설명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하면서 계류된 안건으로 이에 대해 계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이게 지난달에 계류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서 출연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이 없었다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담당 과장이나 연구원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당부를 했었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잘 안 들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다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라고 했고 다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출연 동의안 이후에 이달 정례회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연구원도 했고 또 기조실도 하면서 최근에 연구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됐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보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 상태로 계속 연구원을 이끌고, 우리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원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전에 강원연구원에서 경영개선 계획안을 작성해서 기행위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다른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일도 알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정말 연구원 차원에서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절박하다, 위기감을 갖고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연구원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오늘 오전 조례안 심사 시에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신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초에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혁신하는 부분, 지난번에 도의회에 보고한 혁신안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점검토록 하겠고요.
혹시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서 내년 정례회 때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을 도에다가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규정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실장님은 그것을 조례에까지 넣지 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부분은 지방연구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승인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래서…….
김경식 위원
어차피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된 결과를 도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점, 규정과 규칙을 바꿔서 시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규정이 변경되고 도의회에 보고됐다면 저희가 금방 알았을 것 같아요.
‘이 규정을 왜 지금 변경했지?’라고 우리가 사전에 물어보고 답변이 오면 ‘아,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모르게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이미 그런 일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와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집행적인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반영을 시키게 되면 실무적으로 업무 보고량이 너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불필요한 것까지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 부분은 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어디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지의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아까 규정도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데 규정도…….
김경식 위원
그 말씀은 지켜지는 겁니까, 안 지켜지는 겁니까? (웃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키는데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다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골라서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일단 규정이 몇 개가 있는지의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다 파악해 보고 그 부분 전체를 다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다 드리고 아니면…….
김경식 위원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면 그렇게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정제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편하실 수 있고 또 실무상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연구원이 혁신방안을 전반적으로, 이게 짧게 갈 것도 있고 길게 보고 혁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들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 개선계획, 장기 개선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드렸고요.
도감사위원회에서도 도와 협의해서 12월 초에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연구원 내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혹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권한대행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변동도 같이 고려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노조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각 노조마다 서로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있습니다.
있고요,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중요한 분들을 접촉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다만 연구원 측에도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흔들려서 추진력을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지금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원과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적한 부분, 또 그 이외에 나머지, 언론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변화시킬 것도 있고 길게 보고 변화시킬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면 질타도 많이 받고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뭔가 변화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연구원이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연구원에 출연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연히 변화의지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개혁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번에 임원 중의 한 사람을 교육 보내는 부분도 개혁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한 건데 다른 시각에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더 단단히,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질의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최고의 엘리트집단에서 엘리트님들께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김경식 위원님의 말마따나 예산 지원을 계속 해야 될지, 이게 싱크탱크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을 담아내는 데 도덕적인 것은 빼놓고 그것만 받아내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흔히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로 하는 장난, 글로 하는 장난.
말장난과 글장난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 배운 것을 통해서 어떤 규정을 바꿔 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일이다, 어쩌면 그게 도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은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 도덕에 반하는 정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관을 바꿔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강원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약 10개월을 두고 보면, 작은 단체에 상벌이 존재하느냐, 상을 받을 사람은 정말 상을 받았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았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기조실에서 분명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한창수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지난번 신규직원 채용 시 발생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지난 10월에 출자ㆍ출연 기관 성과평가를 할 때 저희가 B라는 낮은 평가를 주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내년도 연봉에서 상당한, 금년에 비하면 연봉인상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규정을 직전에 바꾼 것은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난번 개혁안에 나왔던 사항 중의 하나를 이행하려다 보니 형식적으로 필요한 규정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다 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교육을 보내기 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고치다 보니 특정한 사람을 위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개혁안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연구원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행정파트도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파트도 있는데 이 행정파트가 실질적으로, 제가 쭉 들여다보면 어떤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행정분야가 너무 약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총 54명 중에 일반직이 열다섯 분, 그다음에 연구하는 분들이 서른아홉 분이 계신데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행정파트에서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지난번 혁신안에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강원연구원을 연구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행정파트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만 중요성을 따졌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다.
이제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요, 그 결과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난번에 감사실에 일반행정직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가능한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12월 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위원회와 같이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 보고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려 있죠?
다 실려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부결이 되면 예산심사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으니까 심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10월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심사와 예산 출연 동의안이 같은 시기에 가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 달에 동시에 올라온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해당 분야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안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준예산제도가 있는데 연구원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출연금은 준예산제도를 준용해서 지급할 수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건 안 됩니다.
김경식 위원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안과 예산심사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또 있어야 되고, 채용 관련된 그 일 이후로 계속 분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의 자체적인 노력도 계속 되어 오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노조가 3개라고 얘기했는데 2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3개…….
위원장 김규호
정확히 3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개는 정식노조이고요…….
위원장 김규호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개는 정식노조이고 1개는 노사협의회…….
위원장 김규호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정식노조는 2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 김규호
노조 얘기할 때는 2개라고 얘기하시고요. (웃음)
직장협의회나 노사협의회 이런 것은 별도의 단체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요.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직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 직원은 어디의 승인을 얻어야 늘릴 수 있죠?
이렇게 예산만 받으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승인 절차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을 늘린다 그러면 그 승인을 어디에서 받아요?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요, 저희 강원도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가 승인을 해 준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출자ㆍ출연 기관이니까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합니다.
한창수 위원
업무분장도 하고 인원을 몇 명 늘려야 될지, 일의 총량을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일단 다섯…….
한창수 위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이것을 다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인원을 여러 명 늘릴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다섯 명을 늘릴 계획으로 돼 있고요…….
한창수 위원
5명?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나요, 용역을 통해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인원을 늘리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만들 때 최초에는 주로 행안부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거치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저희가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거치고요, 왜냐하면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단순한 인력증원 이런 것들은 굳이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합니다.
다만 조직이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예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셔야만 이 부분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전보다 확대해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쪽에서 하셨던 분들을 인수받아서 조직을 꾸려 가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물론 평생학습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 사업은 정말로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한테 예산이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조직을 꾸려 가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행정비용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행정비용을 자꾸 보는 거예요.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꾸려가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필요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행정비용을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분들 중 세 분은 본인들이 직접,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비용, 운영인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었을 때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무처리들을 다 강원연구원에서 해 줬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인력 한두 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의견조율보다는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원장 김규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참 걸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주, 기조실 예산심사가 금요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목요일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가 되고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개선방안이라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금주나 다음 주 예산보고 전에 할 수 있는…….
김경식 위원
마련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김경식 위원
기조실 예산심사 전에 개선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오늘 출연 동의안 자체는 승인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따로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 현안해결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842명에서 55명을 증원한 6,8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집행기관에 22명, 의회사무기구에 32명, 합의제행정기관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서비스 향상,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자치기능 확대 등 도정 현안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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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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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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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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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고요, 이어서 유통원예과 군납지원팀하고 학교급식지원팀을 일원화해서 공공급식팀으로 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본부 4부 14팀 총 59명의 정원에서 1본부 3부 9팀 39명으로 2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조정 이유는,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들에 대한 진단 및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심상화 위원
언제 받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2000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 20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화 위원
2020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가 작년 하반기에 강원도에 이행계획 제출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타 시도와 유사한, 충북이 강원도와 유사한 기구로 유사한 투자규모와 투자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충북이 지금 약 39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군납 관련 부분…….
심상화 위원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현황하고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하고 범위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을 한 20명 감축했을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제없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왜냐하면 투자되는 속도, 실제 당초계획 대비 줄어든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심상화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이 줄어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면적이 준 것도 있고요, 또 투자 속도가 타 경제자유구역청에 비해서…….
심상화 위원
빠르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빠르지 않은 부분도 감안이 된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필리핀 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이런 투자가 더 늘어나서 업무 수요가 다시 있다면 저희가 행안부를…….
심상화 위원
인원 확충도 가능하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접촉해서 다시 확대하는 식으로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개발계획팀에 시설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시설 토목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직하고 환경직 복수직으로 만들어놓았어요.
환경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수직으로 한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개 팀이 1개 팀으로 줄면서 2개 팀에 있던 직렬 2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 누구를 발령 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팀에서 그 업무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발령 낼 것으로…….
심상화 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 접경지역 군납농가들이 지금 국방부의 농축산물 수의계약 폐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부대 통합, 또 이전ㆍ해체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군납 계약재배마저도 경쟁 입찰로 전환될 경우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백지화하거나 아니면 군납농가들이 수긍할 만한 대책을 강원도에서 세우셔야 되는데, 조직개편안 중에 팀 단위 조정 및 신설을 보면 유통원예과의 군납지원팀과 학교급식지원팀을 일원화해서 공공급식팀을 신설하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강원도 군납지원팀은 이제 폐지하고 공공급식팀으로 사무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실장님, 군납지원팀 폐지 또는 통합은 접경지역 군납농가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강원도가 군납농가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보통 팀 단위 기구를 수용할 때는 해당 실ㆍ국에서 요청한 사항을 검토해서 그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수용해 주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농정국의 요청사항은 저희가 8월 말, 9월 초 그때 받은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최근에 접경지역 또는 평화지역에 계신 농가분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할 의사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팀을,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사실 이런 시기에는 군납지원팀을 세분화해서 군납농가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군납지원팀과 학교급식지원팀을 일원화해서 공공급식팀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반대하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농정국의 의사는 최근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져서 스마트농업팀을 만들고 싶어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현안대로 가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접경지역 군납농가분들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공급식팀을 하더라도 사무를 다 가지고 와서 더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 내역을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행안부를 감사해서, 행안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을 하라고 통보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통보가 온 게 2020년, 작년 9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실 초안을 마련해서 9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은 10월에 하셨고 조금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드렸죠?
강원도에서 제출한 공문이 ‘조직정비 계획 제출’인데 지금 붙임서류가 없어요.
공문만 2장을, 똑같은 것을 붙이셨는데 얼른 확인하셔서 뒤편에 있는 붙임서류를 하나 주시고요.
그 서류가 지금 이것과,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현재 개편계획과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행안부에서 작년 9월에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고 우리가 10월 초에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사유는 바로 조치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김경식 위원
실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바로 20여 명을 줄이면…….
김경식 위원
20명을 줄이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일단 재배치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동안 승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약간 시간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김경식 위원
1년 전과 1년 후,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승진자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장 자리 하나 없애고 또 과장 자리 없애고 또 팀장 자리 이런 것을 없애면, 바로바로 없애면 한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수만큼 승진인사가…….
김경식 위원
승진기회가 좀 적어진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적어집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정원 감축 내역을 보면 북평옥계사업부의 직렬을 복수화하셨는데, 기획행정부 혁신성장팀과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지원팀의 직렬을 복수화했는데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지원팀의 팀장 직렬이 원래 뭐였습니까?
지금 주신 것에는 원래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께 질의를 드릴게요.
누가 담당하세요, 이것은?
주무관 이정길
안녕하십니까, 이정길 주무관입니다.
김경식 위원
원래 뭐였어요?
주무관 이정길
전면 재개편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과 후를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김경식 위원
팀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주무관 이정길
예, 업무 전체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직이 원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자리에?
주무관 이정길
예.
김경식 위원
투자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뭘까요?
주무관 이정길
개발계획 변경이나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김경식 위원
개발계획 변경과…….
주무관 이정길
실시계획 변경,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전부 시설직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게 원래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무관 이정길
환경보건팀에 있던 팀장 자리였는데 그것을 전면 재개편하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일단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투자지원팀이?
그전에는 투자지원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주무관 이정길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름은 같네요?
주무관 이정길
예.
김경식 위원
그전 투자지원팀의 팀장은 직렬이 뭐였습니까?
주무관 이정길
시설 토목직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설 토목직, 같은 이름이잖아요.
분장업무가 바뀌었어요?
주무관 이정길
환경보건팀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아, 환경보건팀이 축소되면서?
주무관 이정길
예, 환경팀장…….
김경식 위원
4개 팀에서 1개 팀이 줄었다?
주무관 이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준 팀이 환경보건팀이다?
주무관 이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서 이 팀의 직렬 복수화를 했다?
주무관 이정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 5급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20명을 줄였잖아요. (웃음)
주무관 이정길
그런데 저희가…….
김경식 위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줄였습니까?
주무관 이정길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융통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인력…….
김경식 위원
20명 줄이는 정원 중에, 급수는 어떻게 돼요?
주무관 이정길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김경식 위원
일단 본부장 1명이 없어지네요, 1본부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주무관 이정길
예, 3급 1명, 4급 1명, 5급 5명 줄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3급 1명, 4급 1명, 5급 5명, 그러면 7명…….
주무관 이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급 이하가 13명?
주무관 이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22㎢가 지정 해제되면서 정원 조정을 해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요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59명에서 20명, 60명에서 20명을 줄인다고 보이는데요, 정원의 3분의 1이 감축되는 겁니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물론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굉장히 많은 인력이 감축되는 거잖아요.
전체 정원의 3분의 1이 감축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면적의 추가 지정 해제가 언제 됐죠?
언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정 해제된 게 여기에 따르면 2013년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른 정원 조정 이후에 122㎢가 지정 해제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면적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지만 면적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만약 최근에 면적이 추가 지정 해제돼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면적이 추가로 지정 해제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오랫동안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도 사람을 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추가로 지정 해제된, 도에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이런 게 왔으니까 행안부와 협의를 했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정책기획관 최형자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조정하는, 감축이 20명이고요, 작년 이후부터 인사에서 결원상태를 유지했던 인력이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인사에서 결원을 몇 명씩 유지시켰는지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20명을 빼는 것은 이미 경자청에서도, 직원들도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인사에서 전체 20명이 아니라 그동안 결원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원 조정을 하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이것은 직제표에 나온 정원을 감축하는 건데 현원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원이 결원됐어도 얼마나 됐겠어요.
결원이 됐어도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면적이 해제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참 전에 면적이 해제됐다면 사람을 빨리 뺐어야지 거기에 계속 사람을 두고, 나중에 정원을 3분의 1을 줄일 정도로 일이 없는데도 계속 사람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1년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3년, 4년, 5년 이어졌다면 이것은 정원 관리에 문제가 있던 거죠, 그렇죠?
업무량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감사원에서 행안부 감사할 때까지 있다가 행안부에서 통보가 오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기업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일반 기업 같으면 바로바로 사람을 조치합니다.
이 팀에 사람이 5명인데 일이 줄어들었다, 당분간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빼서 다른 팀에 넣어요.
지금 도청에 바쁜 부서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바쁜 부서에 얼른 사람을 넣어야죠, 사람을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종 소리)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일단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사안들을 저도 점검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인원이 3분의 1로 주는 과정에 있는데요, 2013년에 처음에 개청했을 때 63명이었고 2016년에 59명으로 줄었던 건가요, 한 번?
조직개편 연혁을 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현재 확인해 봤더니 현원이 53명입니다.
허소영 위원
원래 현원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59명이어야 되는데 6명이 결원이라서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왔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거기뿐만 아니라 타 실ㆍ과에서도, 예를 들면 현재 산림엑스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허소영 위원
큰 행사가 있거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 올림픽이라든지 이럴 때 각 부서에서 인원들이 각출돼서 배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수 인원을 빼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전체 59명 중에 6명이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0% 내외니까 그 정도면 거의 평균적으로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사팀에서 파견을 보낼 때 업무를 보거든요.
업무가 많으면 덜 빼거나 나중에 빼고 업무가 적다 싶으면 먼저 빼는 이런 게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중요도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인원을 조절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현황을 보니까 원천적으로 우리 조직의 인원이 처음부터 많긴 많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경기도가 39명, 충북이 39명, 광주가 45명, 울산이 41명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기보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라든지 분양,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감소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감축하라는 권고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것이,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빨간불은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줄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유지했던 점,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3분의 1을 줄여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죠.
3분의 1이나 줄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동안 3분의 1의 인력들이 잉여였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잘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나치고 가혹하게 인원을 감축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두 가지 다 맞는 차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기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타 시도를 보면,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처음부터 확실히 적은 인력들로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저희는 초기부터 과잉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20명을 줄이면, 50명이 하던 업무를 40명이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염려들, 아직 체질화되지 않았으니까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마련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허소영 위원
그동안 분산해서 하던 업무들을 갑자기 압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고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직 정비를 하게 했던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부터 이미, 행안부에서 지적이 왔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고요.
다만…….
허소영 위원
실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60여 명의 실무자들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조직관리팀에서 이 자료를 받을 때,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경자청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일어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그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한 정비를 못해 왔다는 증빙밖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본청의 담당부서에서 더 뼈아프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진행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있었겠죠.
동자청은 동자청 자체 내에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그 인원을 유지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20명을 줄여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조정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되는 것이고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조직진단할 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업무의 양, 질을 많이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것들은 틈틈이, 매번 정원과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에 나온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육지원, 육아지원, 아동보호, 이렇게 해서 아동과 관련된 부서 중에서 육아지원 하나를 더 늘렸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육아지원 부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육아지원팀의 업무는 출산 및 자녀양육비 경감으로 인한 저출산 극복, 그다음에 저출산 인식 개선, 또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등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허소영 위원
1,500억 정도가 신규로 투입되면서 육아지원팀이 생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육아지원팀의 예산 규모가…….
허소영 위원
예산액의 규모가?
김경식 위원
예,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허소영 위원
육아지원 부서가 담당할 일들은 그동안에 어디에서 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복지정책과 안에서…….
허소영 위원
주로 복지정책과의 어느 부서에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보육지원팀에서 했을 겁니다.
허소영 위원
보육지원팀요?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복지팀이랍니다.
죄송합니다.
허소영 위원
아동복지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럼 아동복지팀이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허소영 위원
복지정책과에 아동과 관련해서 보육지원과 아동복지가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동복지를 2개로 나눈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육아지원과 보육지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동보호로…….
허소영 위원
아동보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보육지원은 원래 있었던 거고 아동복지를 육아지원과 아동보호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복지인력은 언제나, 인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른 부서가 수행해야 될 것을 너무 임의적으로 배분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수당은 어디에서 지급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육아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도 육아지원팀으로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만약에 육아수당 제도가 없어진다거나 축소된다거나, 이것은 이번 대에서의 과업이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육아지원팀의 가장 주된, 아까 1,500억이라고 했는데 1,000억 이상이 그 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몇 백억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팀이 생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게…….
허소영 위원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이번 개편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관련되는 시설들 숫자가 많습니다.
단순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173곳이 있고…….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육아지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거기에서 이것을 담당합니다.
허소영 위원
육아라고 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연령이 다 학령기 이상이라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현재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허소영 위원
육아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육과 육아의 대상 연령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아 대상과 보육 대상이 거의 겹치거든요, 소위 말해서 직관적으로는.
그러면 같은 대상인데 사업을 지금 너무 임의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나눈 성격이 아동의 성격, 예를 들면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주로 학대아동…….
허소영 위원
아동보호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요.
육아지원을 그렇게 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 팀이 새로 생기면서 2명이, 아마 다른 팀에 있었던 인원이 여기로 포함이 되는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육아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업무는 각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액수가 크다고 해서 직접 서비스하는 서비스의 양이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닌데요, 결국엔 시군 업무라.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물론 시군 업무이기는 하지만 정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허소영 위원
정산도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우리 것에 합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대단한 건가요?
말하자면 그게 큰 비중이 되어서 하나의 팀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가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절한 사업을, 그리고 저는 육아라고 하는 표현도, 다른 것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경자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강원도가 야심차게 경자청을 만들어서 동해안 지역에 뭔가 좀 해 보자 해서 북평, 단봉, 옥계, 망상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제 특성을 갖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옥계 같은 경우에는 비철산단, 그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라든가 레저 이런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시절이 불운한 건지 아이템이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 안 돼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에서 하는 것도 없고 자꾸 축소되는데 인원이 많은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에 왔다고 보이는데,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ㆍ토목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분양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서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옥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철산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안침식방재연구소입니까, 그것도 유치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 여러 가지 하려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주택 건설 위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북평이나, 북평은 조그마하니까 놔두고, 옥계하고 망상, 지금 공정단계가 기반조성공사는 둘 다 끝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망상지구는 그동안에 사업자가 여러 번 바뀌고, 최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모 투자회사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약 100만 불 정도의 외자가 들어왔다고 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은 원래 기업들이, 특히 해외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제 사업을 하고 수출을 하는 게 원래 당초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도 줄고 사업의 성격도 바뀌고 또 기업들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 규모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균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옥계 같은 경우에 기반ㆍ토목공사는 다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업체 유치하는 것하고 닦아놓은 땅을, 어떻게 시설 유지를 하고 관리하는가가 주요 사업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망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안 세우면 여기는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개편 후 해서 투자유치, 투자지원, 통합민원, 개발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의 구성, 명칭이라든가 역할 이런 게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치는 꼭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북평옥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투자지원, 통합민원 이것보다도 어떻게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경자청은 기업들을 유치해 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유치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기반시설 부분도 순서로 보면 입주할 기업이 확정되고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같이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게 더, 왜냐하면 사업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들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바람직한데 중간에 포스코를 유치하려다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반시설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인균 위원
옥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정도 분양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못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그것을 해 주시고요.
망상사업부 같은 경우에 보면 개발정책, 투자전략, 개발계획 이렇게 부서가 쭉 있는데, 동해시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됨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야지 이 자체를 가지고, 계획은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나 근본적으로 좌초할 위기에서의 적절한 인원배치와 부서 조직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준비할 때 동해 경자청의 의견도 듣고 실무직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와의 관계가, 특히 시청 단위에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금 청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기조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독려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직 명칭과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인사팀에 전달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잠깐 그거했는데, 주요 기구 개편 자료에 보면 경로장애인과 해서 노인돌봄,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 이게 새로 신설된다고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인균 위원
노인돌봄의 구체적인 업무가 뭐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인균 위원
예.
정책기획관 최형자
지금 경로장애인과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팀이 2개, 장애인팀이 2개가 있는데 노인돌봄팀을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노인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노인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에 대한 부분들, 큰 틀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노인요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담당할 것 같고요, 시설 운영이라든가 센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돌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노인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시설도 워낙 시설 수가 많고 또 분야도 다양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쪽 팀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민원이라든가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던 터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대개의 경우 보면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쪽에 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정책기획관 최형자
요양보호사…….
박인균 위원
예, 요양보호사.
파견돼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마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시설에서 할 거고요, 말씀처럼 재가에 계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해가 됩니다.
박인균 위원
고령화 시기에 노인문제, 하여튼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도 예산도 보면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엄청나게 많아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야 좋은데, 노인네들이 본인은 혜택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어떤 걱정을 하느냐면, 강원도가 돈이 많아서 노인네들한테는 참 잘해 주는데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청년 일자리, 청년 관련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노인 쪽에 많이 신경 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인원에 있어서, 조직개편 인원 배치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과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일부라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 한 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두 팀이 늘어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육아지원에 관한 업무를 아동보호팀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아동복지팀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보육지원하고 육아지원은 서로 관련성이 굉장히 많죠, 업무의 관련성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많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별로 또는 대상별로 팀을 나눈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요보호아동인 경우, 아니면 일반적인 가정의 아동인 경우, 그렇게 차이가 있고 또 나이로 보면 유치원 이전과 이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보육지원의 분장사무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위원님,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허민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최형자
복지정책과에 있는 보육지원은 주로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개편이 되는, 신설되는 육아지원은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중점으로, 육아수당 플러스 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초등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쪽 파트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있던 아동보호는 시설아동이라든가 요보호아동 이렇게 해서 업무를 크게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아동복지 쪽에서 육아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다 보니 아시는 것처럼 작년을 비롯해서 계속 여러 가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큰 사안들도 있었고, 이래서 계속 업무 과중에 대한 호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돌봄과 기본적으로 가는 시설 아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분리하면서 업무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부분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저출산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우리 강원도도 극복해야 될 문제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허민영 위원
저출산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저출산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허소영 위원
인구정책팀에서?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동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이라든가 향후에 발생될 인구 소멸에 대비한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계획도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보통 1팀이 늘어나면 4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허민영 위원
의회 쪽은 말고.
그런데 육아지원팀은 1팀이 늘어나면서 2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아동복지나 이쪽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조정하기 때문에…….
허민영 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팀장 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 한 사람 해서, 기존에 아동복지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민영 위원
두 번째는 경로장애인과의 노인돌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운영에 대한 요구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이게 제일 절실하거든요.
저의 사례를 봐도 절실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재가서비스를 받기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요양과 관련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각 개인이 받게 되는 서비스, 자부담 비용이 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공단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정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 책임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청이 계속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쪽에서는 과 단위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노인과 장애인 팀을 증설하는, 우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그런 수요가 계속 발생되거나 할 때 다시 과 단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양쪽에 팀을 하나씩 했는데 장애인자립지원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사실 가족들의 요구는 큰데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고,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긴 하겠으나 세밀히 살피는 데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팀 증설을 통해서 업무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쪽 부서에 대한 업무들을 전문화시키고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앞으로 고령사회가 점점 깊어지면서 강원도에 이런 수요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허민영 위원
노인돌봄팀이 신설되었으니까 실제로 도민들이 서비스가 좋아졌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감사합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소방본부 행사에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만 대표로 갔다 오시죠.
위원장 김규호
가기로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것은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무적인 것인데, 아까 주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 내역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일단 기획정책부는 인원이 크게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1명 늘었네요?
민원지원부가 줄면서 인원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계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조직관리담당 신용호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기획정책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획정책하고 운영팀,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ㆍ홍보를 합치고 그다음에 경자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사업이, 혁신성장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이 하나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민원지원부는 없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민원지원부가 없어지면서 거기의 통합민원팀이 북평옥계사업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원지원부에 있었던 통합민원팀이?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김경식 위원
통합민원팀이 있었습니까?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아니요,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팀이 있었는데 민원지원부 자체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했던 민원업무를 1개 팀으로 통합을 시켜서 통합민원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북평옥계사업부에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당초에 북평옥계사업부가 있었죠, 18명의 정원이었고요.
지금 개편이 되면 13명의 정원이 되는데, 5급 사무관이 당초에는 4명이었는데 3팀으로 줄었죠?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김경식 위원
3팀으로 줄면서 복수직렬이 됐는데 당초에는 없던 직렬이었어요.
하나 추가된 직렬은 기존 어느 팀에서 온 겁니까?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전체로 봤을 때 추가된 직렬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직렬을 새로 조정한 차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기존 북평옥계사업부에 5급 정원이 네 분 계셨잖아요, 행정3, 시설1?
그런데 그게 네 팀에서 세 팀으로 줄었죠?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아, 그 부분은 환경 부분인데…….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환경 직렬은 어느 부서에 있던 직렬이었죠?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민원지원부에 환경보건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환경사무관이 1명 있었는데…….
김경식 위원
아, 환경사무관?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줄면서?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옥계사업부의…….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투자지원…….
김경식 위원
아, 투자지원으로?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김경식 위원
거기로 갔다?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투자지원 업무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ㆍ승인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가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수직렬이라서 아직 어느 분이 인사발령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시설직들이 많이 했던 업무인데 만약에 다른 직렬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의 분장업무는?
지금 이 팀을 보면 전에 6급에 있던 환경을 빼고 5급으로 늘린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환경업무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 팀에?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바뀌는 투자지원팀의 환경업무는?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기존에는 민원지원부에서 환경보건 쪽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투자지원 쪽으로 오면서 환경 6급은 감축이 되는 상황이고요, 환경 5급만 복수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환경 쪽은 투자지원팀의 5급 복수직렬 여기 딱 1명이네요, 그렇죠?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괜찮습니까?
망상사업부도 지금 1명인가요?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아, 망상 쪽에 환경 6급이 1명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6급 1명?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을 복수직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누구를 하나 인사발령을 내긴 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명이 감축이 되는데 누가 빠져나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인사발령이 안 났으니까?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없던 직렬이 새로 들어가면 새로 추가된 직렬로 인사발령이 나겠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관리담당 신용호
이 부분은 경자청하고 인사부서하고 해서 이 자리의 업무와 좀 더 관련성이 높은 직렬로…….
김경식 위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당 직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해당 분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직렬로 나게 되면 과연 일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환경 쪽 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현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원래 53명이었다가 지난 10월 인사에 추가적으로 더 사람을 빼서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46명?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7명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게 아마…….
김경식 위원
지금 39명으로 줄이는 거죠, 정원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정원을 꽉 채우겠어요, 기존에도 정원을 다 안 채웠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정원을 줄이는 부분이라서 정원은 채운다고 보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거의 채울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발령을 낼 때는 해당 업무에 맞는 적임자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김경식 위원
지금 벌써 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본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입니다.
안타까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금 59명으로 경자청을 운영하다가 20명을 줄여서 39명으로, 타 기관의 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소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좀 활기차게, 힘차게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소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방만한 운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갖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2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 기관이었다면, 청이었다면 우리 강원도 조직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데도 점검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부분도, 우리 기행위에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데가 평화지역발전본부예요.
너무 방만한 예산과 방만한 조직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몇 번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니까 조직 관리에 대한 것을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투입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을 해서 59명이 했던 일을 39명이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담당 부서 팀장들하고 업무협의는 해 보셨나요?
몇 번이나 하셨죠?
하셨겠죠, 그렇죠?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내기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해당 청의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하고 수시로…….
한창수 위원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 부서에서 조직 관리에 대한 논의나 협의는 해 보셨나요, 경자청 안에서?
지금 이렇게 20명을 줄여야 되는데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자청에서 저희 조직관리팀으로…….
한창수 위원
올렸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의견을 줄 때…….
한창수 위원
의견을 올렸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부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아니,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분장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다 받으셨죠?
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다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업무분장, 또 과 간에, 국 간에 다 업무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국은 하나로 줄어들게 되니까…….
한창수 위원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국장님이 내려가서 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팀장님들하고 업무협의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업무를 어디에서 누가 맡을 것이냐.
담당자까지 다 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39명의 경자청, 여기의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 안에 임기제는 들어가 있습니까?
임기제공무원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3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한창수 위원
임기제가 3명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이 이사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급 상당입니다.
한창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급 상당입니다.
한창수 위원
1급?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의 직급도 2급 상당으로 하향시키는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고요, 다만 저희가 하향시키는 시점을 현재 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했는데 받아줬고요.
한창수 위원
관련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관련 시군에서 직급을 내리거나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할 수 없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직급을 내리게 되면 또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저는 직급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급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경자청의 발전을 위해서 청장을 공모제로 하면 어떨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도 개방직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을 공모제로 한다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공모를 하면 민간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창수 위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없고요?
인사청문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해서, 발전하는 방법은, 그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맞춤형 청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청장 공모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청장의 직급만 정하는 것이고요, 실제 채용하는 부분은 인사팀의 협조를 거쳐서 경자청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공모과정, 결정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적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직개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아까 보육과 육아와 관련된 조직 문제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사실 업무가 상당히, 복지업무들 중에 비대한 부분 중의 하나가 경로장애인 부분이고 노인과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데, 다만 경로장애인이라고 하는 과가 사실 노인과 관련된 과, 또 장애인과 관련된 과 이렇게 따로 나누어도 될 만큼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자리국도 한 3개의 과가 만들어져서 국이 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위로 6개의 팀이 이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비대하고 많은 업무를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책을 독립적으로 꾸려 나가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경로장애인과를 2개로 분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경로장애인과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노인일자리 부분이 일자리국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과 같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타 시도 사례도 보면 강원도와 비슷한 충북도 현재 한 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허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북하고 우리 강원도만 경로장애인과가 단일로 가고 있고 대부분은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일반 시군조차도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 용량의 내용들을 너무 작은 데에 집어넣은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팀을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실험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조직개편할 때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염병관리과에 새롭게 건강생활지원팀이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지금 나머지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일관된 느낌이 있어요.
감염병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방역과 관련된 자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관리하는 부서들인데 건강생활지원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최근 정부방침이 위드코로나라는 차원으로 가게 돼서 감염병을 방지해야 되는 역할 또는 일정 부분 감염병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 1개 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음번에 더 강화시킬지,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또 판단할지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든 질병이나 일상의 건강들을 다루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이것은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그 연장선에 있는 마지막단계를 케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그게 그냥 생활방역이든 정책 쪽에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건강생활지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나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의 이름이 바뀌어서 그것에 적합하든가, 그리고 이것은 임시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굳이 그 안에 팀을 별도로 뺄 필요가 있는지, 업무를 주는 것으로 충분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최근에 자가치료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완치자에 대한 관리 부분,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당분간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가 팀 하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신중하고 어렵고, 지금 솔직히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증팀이든 증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겨우 되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게 높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직구조라든지 정원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지금 동자청 일도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 지적됐던 문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단시간에 3분의 1로 줄여내는 것을 단행하는 한편 오랫동안 고질적이었던 것을 이제 조금 확대를 시켜서, 경로장애인과는 팀 수준이지만 조금 확대를 시켰는데 보건 쪽의 요구는 상당히 임시적 요구인데 이것은 또 별도의 팀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그림으로, 물론 그때그때의 필요한 수요나 요구에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질적인 요구가 있었던 데는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 이것은 사실 시간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를 하면 이것 하나에 정말 4명씩 들어가서 과연 해야 될까.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건강이나 이런 것은 거의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즉 시군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제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시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도만 우리가 후방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다른 데를 줄이면서 팀을 만들만큼의 일일까, 더 일상의, 보통의 건강 상황들을 관리 유지하는 부서를 만들면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여태까지의 태도와 너무 다르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희가 팀을 판단할 때 초과근무시간이라든지 실제 업무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를 검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우호적으로 또는 관대하게 평가해 주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약간 임시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임시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부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업무를 분산하거나 아니면 신규업무가 생겼다든가 할 때 조직을 개편하잖아요, 그렇죠, 늘리는 과정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말씀하신 대로 신규업무라는 게, 감염이 됐다가 치료가 끝나신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할 수도 없고…….
허소영 위원
지금 모니터링을 어디까지 할 생각인 거죠?
사실상 저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돌파감염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여부도 같이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계속 그 업무는 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과중했었던 업무, 그렇죠, 계속 야근도 하고 여러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배분해서 빼내는 것 정도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수요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서 그것은 재고를 좀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감염병정책이나 방역자원관리, 생활방역, 여기에 있는 분들의 업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 생기는 이 팀은 새로운 일을 맡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생활방역팀에서 했던 일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생활방역의 인원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알파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인원이 있는 곳의 일을 가지고 가서 팀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조금 회의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군급식 개선, 지금 50년 만에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급식경쟁 조달체계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의 군납 농가들의 원성이 엄청납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들이 거의 폭발 직전에 있고 이미 집회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통원예과의 군납지원팀을 없애고 조정한다는 것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 될 수도 있고 강원도청 집행부의 의지하고는 조금 다른 결정이 아닌가.
또 강원도 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요구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군납지원팀을 지금 이 상황에서 없앤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경자청의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북평옥계사업부의 투자지원팀이 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예고가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망상사업부에도,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업무를 할 것 같아요.
북평옥계사업부의 투자지원팀하고 망상사업부의 개발계획팀 업무의 성격이 거의 같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유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물론 조직을 줄이면서 인원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수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리하고 직렬, 이런 부분은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범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토목직이 하는 일이 있고 보건직이 하는 일이 있고 환경직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이 부서에도 그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마 지금 조정을 하면서 어느 한 자리가 비니까, 일단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서로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직렬을 하나로 묶어서 복수직렬로 만들어놓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마 전체적인 숫자,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직위에 대해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직렬의 종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청 전체에 있어서 직렬에 따른 공무원들의 숫자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다 보니 환경 숫자를 둘 다 빼면, 사실 개발업무 중에서 환경도, 경우에 따라서 환경이 더 중요한 업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옥계지역의 포스코 부분을 보면 페놀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직렬의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런 것은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닌데 직렬을 이렇게,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 20명을 감축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아까 심상화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없던 직렬이 하나 생겨 가지고 붙어 있고요, 어느 한 직렬이 줄어들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따로 그 직렬을 보호하거나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직렬을 한 군데의 복수직렬로 만드는 것은 자리를 나눠 먹기 식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직렬들 간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하여튼 북평옥계사업부하고 망상사업부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는 복수로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단수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인사야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직 둘이 있던 것을 하나로 줄인 상태에 있는데 아마 이것을 전체 다 없애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직 직렬과 맞지 않는 인사를 내야 될 경우도 생겨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팀의 협조를 구해서 해당 직위의 성격에 가장 맞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하세요.
김경식 위원
물론 이 정원 조례 안에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집행부에서 기구개편 그림을 그려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실장님의 말씀대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은 조례안에 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수도 없고요.
또 기구개편에 관한 것은 사실 집행부의 권한이라서 이 안건은 제가 알기로 수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결을 하거나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사항들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실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위원장님이나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각각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33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음으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기금의 조성ㆍ운용ㆍ사용,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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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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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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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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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논란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먼저 사실관계를 좀 짚어볼게요.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결과가 8월에 나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8월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단체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별도로 보고된 적이 혹시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10월 초에 오찬 간담회 장소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식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용역결과 보고의 주요내용이 뭐였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요내용은 일단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 부분,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 재건축할 경우 드는 비용에 관한 부분, 주로 그 정도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용역과업지시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청사부지를 활용할 때드는 비용도 나오고, 또 청사 이전할 때 기존청사 활용방안 이것도 용역과업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결과보고서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담당 과장한테…….
김경식 위원
예, 담당 과장님.
회계과장 이종철
회계과장 이종철입니다.
질의를 다시…….
김경식 위원
질의를 다시 드릴까요?
회계과장 이종철
예.
김경식 위원
용역과업범위를 보면 현 청사부지를 활용할 때, 이 자리에 새로 지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도 추산을 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됐죠?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청사 이전할 경우에 기존청사 활용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청사를 어디로 이전하는지도 과업범위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철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이종철
예,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이 자리에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용역의 주목적이지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가 용역의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과업범위에는 그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수행회사에서?
회계과장 이종철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과업범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김경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과업지시서예요.
제가 요청을 드려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건데 여기에 보면 과업의 내용 중에 청사 이전 시 기존청사 활용방안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철
과업의 내용을 보시면 현 부지에 만약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이전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그런데 현 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다?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현 부지에 짓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종철
아닙니다.
현 부지에 짓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기보다 현 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철
3억 6,000~7,000 정도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 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
회계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부지에…….
김경식 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
회계과장 이종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발굴될 수도 있고, 또는 부지가 적정한지 아닌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김경식 위원
이 용역결과에 따른 강원도의 입장은 뭡니까?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이종철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현 청사에 대한 안전성 진단이 1번입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현 청사의 안전성 진단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용역결과는 지금 위험하니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철
지어야 된다는 게 1번 목적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용역결과고요.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도청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한 현재 강원도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집행부의 입장은.
회계과장 이종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축한다는 방침은 정해졌고요.
두 번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축 재원이 한 3,089억 원 드니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도 정해졌고요.
김경식 위원
현재 신축을 한다?
회계과장 이종철
예, 그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자리에 신축을 한다?
3,000억…….
회계과장 이종철
이 자리에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논의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신축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신축비용은 이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닙니까?
어디에 해도 이 정도 비용은 든다, 이것을 산출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지금 3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과연 3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한 내용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문화재 발굴조사도 일부 시행했고요, 그리고 단순한…….
김경식 위원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한다고 예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자리에 신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예를 들어 적절한 규모, 또는 층수,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니 그것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데로 결정이 낫다,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해야죠.
그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옮긴다면.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앞에 용역은 지금 쓸모없는 게 되어 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전혀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또 용역…….
김경식 위원
용역의 내용 중에 이 자리에 건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부분과 건축비 산정하는 부분의 비중이 얼마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비를 산정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중이 더 클 것 같은데, 만약에 장소가 다른 데로 결정된다면 그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고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또 부분적으로 안전진단에 관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지금 강원도청 신축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요.
최근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18개 시군 번영회에서도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시장ㆍ군수들께서도 유치를 희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우리 강원도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각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나 도의회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오늘 신청사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미 다른 내용에서는 유치를 환영한다, 부지는 어디가 좋겠다,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도지사님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듯이 현재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신축이 필요하다는 부분, 현재는 거기까지만 정해진 거고요, 나머지 장소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겁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현재까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않은 사유는 도의 입장이, 언론에서는 여러 군데 장소에 대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더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 입장은 없는데 춘천시에서 결정을 수용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드렸듯이 춘천시의 수용 결정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제안을 춘천시장님이 수용하신다, 그런 취지로…….
김경식 위원
그러면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게 충분히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년부터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청 신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18개 시군에서는 유치를 희망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이것은 어디로 결정이 돼도 잡음이 일어나고 불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서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죠.
지금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춘천을 떠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도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지금 그 결정을 집행부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모든 게 도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을 대변하는 기구예요, 공식적으로.
지방자치상, 그렇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도의회 상임위와 협의를 하고 방침을 정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도의회에서 이것은 도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집행부와 의회 둘이서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여론수렴을 하자, 시간은 얼마로 하자, 이렇게 협의되어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고, 지금 지사님께서 은퇴 후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그 내용도 못 들었어요.
도의회가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뉴스에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도민을 대변하는 기구인 강원도의회는 뭔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도에서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그 방침을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하고 알리란 말입니다.
집행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김경식 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으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춘천시장의 제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발표만 했지, 그 이후에는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도 더 확보하고 또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식 위원
지금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춘천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도의 방침입니까, 뭡니까,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도는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청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여러 가지 도 단위 기관들이 많아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떠날 때 한꺼번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을 도 청사 하나…….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은 결국 도민의 여론이 수렴되고 의회와도 협의가 되고, 도에서 계획을 해서 상정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그런 게 발표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춘천시장…….
김경식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발표가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시장이 지금 유치를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데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떠한 강한 메시지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도의회와 일단 협의를 한번 해야죠.
어떻게 그런 협의도 없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방침이 정해지면 당연히 도의회에 협의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맞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춘천시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검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당연히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도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도 거치고,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몇몇 사람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든지 한번 새로 짓게 되면, 이 자리에 짓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새로 짓게 되면 최소한 50년은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길게 보면 100년까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도심이 형성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고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들어봐야 됩니다.
엊그제 회계과장님도 참석하신 도내 일간지에서 실시한 세미나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나올 만한 얘기는 사실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안만 상정해서 할 상황도 아니고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부지비용도 뺀다고 하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로 간다면 부지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환할지 그냥 매입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비용추계서도 지금 편차가, 부지비용이 몇 백억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새롭게…….
김경식 위원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저는 지금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전제로 말씀드리면 신규 부지를 취득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배제시켰고요, 현재 자리에 짓든 아니면 교환을 하든 아니면 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지에 짓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토했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해서만 반영한 상태인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추계를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비용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그런 입장이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닌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중복된 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여러모로 살펴보면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 청사에 짓는 그런 조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말씀대로 지금 부지…….
한창수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교환이라든지 매입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땅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현 땅에 짓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 부지와 교환…….
한창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유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조례를 하는데 이것을 승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사 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지을 수밖에 없는,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조례예요.
한번 봐 보세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물론…….
한창수 위원
아니, 부지 매입비가 없잖아요.
또 부지를 바꾼다 하더라도 차액이 얼마 나올 것이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공사비 2,698억, 용역비 284억, 이사비용 22억, 기타 85억, 3,089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추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뭘 보고 추계를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 추계 부분은 현재 가치로 한 거라서 사실…….
한창수 위원
아니, 현재 가치를, 현 자리에 두고 한 거잖아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지금 현 자리로 파악을 한 거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말을 돌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부지를 교환한다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창수 위원
준비는 이렇게 했지만 자꾸 변화가 돼서 변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다만 얼마라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했던 것으로 승인을 해 주시고 변화가 돼서 땅 대지 문제나 교환비용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설치 조례를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부지에 짓게끔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왜 바꿨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상당한 근거가 돼요.
조례를 바꾸고 또 무엇을 하기에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조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 최문순 지사님께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다만 얼마라도 씨돈을 해 놔야 되겠다, 단초를 놔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단초를 놔야 되는데 단초를 놓더라도 부지를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단초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의 재정상태를 보면 지금 일반예산으로 3,000억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여기에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예산으로 1년에 600억,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뿐만이라면, 지금 현재도 전출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아까도 전출해야 되는 돈을, 네 가지를 승인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 전출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출금이 많으면 그게 환류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거지만 행정비용으로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런 건립기금으로 발생하고 나면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어진다.
도지사님은 정책의 정치를 하지만 우리는 분배의 정치를 해요, 의원은.
의원은 분배의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한테 돌아갈 돈을 청사 짓고 뭐하는 데 해서 다 빼돌리고 나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빼돌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것을 담아내고 나면, 지금 화두되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아세요? 비소비지출.
지출을 하지 않는데 지출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600억씩 모으고 어디 하고 그러면 주민은 쓰지도 않았는데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기금 마련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조례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현재 부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조례까지 제정하고 기금까지 만들어놨는데 자리를 바꾸면 더 논란이 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니,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현재 조례에는 장소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안 나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 나와 있고요.
다만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지 않은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부지를 새롭게 구입해서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에는 장소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도, 현 부지에 바로 짓는 게 전제되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속기도 되고 우리도 변명의 여지가 있지,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바로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이 조례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다, 퇴로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말씀이 전부 다 퇴로를 꽉 닫아놓은 말씀이에요.
퇴로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퇴로가 없잖아요.
퇴로를 만들어야 자리를 옮기든지 하잖아요.
퇴로를 안 만들어놓으시면, 의원도 죽기 살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적당히, 이것이 잘 환류되도록 체크해 드리고 그것을 잘 담아내기를 바라는 것이지 전체를 뒤집어엎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전달해 가지고 잘 가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꽉 막혀서, 이게 근거법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례는 청사의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 짓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자 그런 취지인 거고요.
기간도 2026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금의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 기간이 다가오면 기간도 변경해야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계된 비용이 현재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인데 만약 해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또 건축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 진행과정에서 바뀌는 것에 따라서 또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강원도청이 부지 매입비나 부지 교환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착공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봐서 4,000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보통 1년이 지나가면 약 10%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근에 특히 철근을 포함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공사비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사를 안 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급공사 외에 일반 공사는 방법을 바꿔서, 자재비 따로 인건비 따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맡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 예산 가지고, 3,000억 가지고는 전혀, 근거를 만드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약 4,000억 넘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액수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현재 가치나 현재 공사비를 가지고 산출하셨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이 다 강원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민의 대표예요.
예산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주민한테 고르게 분배되고, 또 더 많이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주민들이에요.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떤 것을 하느냐, 또 어떤 규모로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제가 사익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담아내서 그것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제정되고 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 계획 안에 퇴로를 열어놓고 하셔라.
지금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조례를 봐서는 저희가 승인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얘기해서.
저도 오늘 바쁘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저희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강원도청이 제대로, 좋은 자리에 서서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랄 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한 위원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요, 행정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정해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담는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들을 속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로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해서 이 안에 괄호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한번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제4조만 봐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4조는 약 3,08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취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설계과정 또는 공사과정에서 최종금액은 자주 변경이 될 겁니다.
당연히 변경이 되면 변경될 때마다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한창수 위원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조금 이따가 추가시간드릴 테니까요…….
한창수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비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출내용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4조에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추계할 때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있는 위치 또는 교환 이런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에 대한 비용은 추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실 지난번 행감에서 발언을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도청은 춘천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것을 각 시군, 그것은 도의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도청을 춘천에 짓는다, 춘천 외 다른 지역은 안 간다는 게 방침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든가 알려야지, 다른 시군에는 이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어요.
시군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왜 그렇게 느긋하게 하시는지, 다른 시군들은 이게 방침인지 어떤지 그런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 추계가 현 청사 위치에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추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박윤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여기에는 건축비만 담겨 있는 겁니다.
부지 매입비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어차피 현 청사로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갈 수도 있고, 그게 급한 것은 아니고, 저는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이 난 뒤에 이 조례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부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어디 부지를, 만약에 현 청사가 아닌 다른 부지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럼 용역비도 또 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3,089억이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더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지금 추계를 보면 1차에 50억이고 2차부터 600억씩 차근차근 계속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저는 순서가, 부지가 결정되고 좀 더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600억이라는 돈을 다 순수 도비로만 충당하시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600억이라는 돈을, 차곡차곡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매년 600억씩 한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데도 국비가 투입이 안 된다면서요, 청사 짓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충남도청이나 경북도청처럼 아예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관내에서 지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순수 도비로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부지를 새로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현 청사부지가 아니라.
그래서 부지가 결정되면 이것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위원님, 저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획상 첫해에는 50억, 그다음부터 600억씩 잡았는데요,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 해서…….
박윤미 위원
재원을 조성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재원이 일반회계도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투입하지 않으려면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해에 50억이라도 해 놔야 그다음 연도부터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기간을 너무 줄이면 기금을 조성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모아야 돼서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박윤미 위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부지가 결정되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도청을 춘천 외 다른 부지에 신축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방침이면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박윤미 위원
시군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실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공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언론보다, 또 집행부의 다른 부서보다 이 사안을 늦게 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먼저 이 사안을 알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박윤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적정한 시기에 지사님께서도 표현을 드러내놓고, 의사를 표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적어도 그것을 춘천의 어디에 놓자라는 것까지는, 사실 내부적인 검토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춘천관내에서의 고민일 뿐이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괜한 분분함으로 다음 대선, 지선 이런 과정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것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드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명백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예산이 현재 3,089억 정도의 규모인데 연 600억의 출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조세구조에서 이게 정말 충당이 가능할지, 만약 어렵다 그러면 어떤 재원 마련 방식이라든지 회계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알펜시아 매각이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부분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계약금 받은 것 가지고도 이미 600억 정도 상환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채무가 줄어들게 되면 그중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요, 또 신규 청사를 지을 때에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방채 한도를 높여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도민에 대한 다른 지원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되면서 다른 것이 긴축되느라, 특히 민생에 직접적인, 사람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우선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더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마지막 날까지 박수치면서 새로운 청사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추계에 나와 있는 기금 600억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재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일반회계로 600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의 일부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적립해서, 또 실제 건축기간도 한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고요, 다만 이것은 계획상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실제 저희가 기채를 내는 시기는, 기채를 내면 바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건축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잘 진행시키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다른 예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고려할 거고요.
허소영 위원
그리고 어느 입지든 들어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부대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허민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김경식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경식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적립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내년 예산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방채 발행이 있나요, 내년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단 금년 지방채 발행 한도가 1,420여억 원인데 저희가 1,000억 정도만 지금 발행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방채 발행까지도 하는데, 기금은 미래에 벌어질 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당장 쓰지 못하는 돈에 들어가는 건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재정상황에서 이런 기금을 지금 적립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약 814억 정도가 반영될 텐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금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청사 기금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쓰지 않고 쭉 두는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산 법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편법에 해당되고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같이 관리를…….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00억 정도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연말까지 814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설치 제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속한 것은 기금의 한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행안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한도 내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지방채고요, 지방채하고 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를 지을 경우에 별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더 늘려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방채 한도 승인을 받는데 제159조, 지금 이 기금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리고 설치 제안을 보면, 그럼 이것은 행안부장관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기금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안부장관하고 따로 협의가 없는 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투자규모가 300억을 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받을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아직까지 행안부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아직 없습니다.
조례가 일단 통과되어야 그 근거에 따라서 같이 협의가 진행되는 거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행안부하고 협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절차가 그렇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웃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도의회와 교감을 하면서 가능한 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하면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동시에 저는 이 사안이 하루 이틀의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금 더 조기에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기금을 마련해 나가는 시점도 조금 더 빨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축과 관련된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 논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춘천 관내에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는 가능한 한 좀 더 빠르게, 회기 내에 의견들을 다시 좀 더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설득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청사 신축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 과정 및 도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43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강원도와 속초시는 (구)강원도설악수련원 부지에 대해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조기 축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축조될 도유지는 (구)강원도설악수련원 부지로 면적은 2만 8,607㎡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축조될 영구시설물은 전지훈련특화시설인 에어돔과 실외 테니스장,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입니다.
해당 영구시설물은 국ㆍ도비, 시비 등 13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2022년도에 실외 테니스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23년도에 에어돔,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조될 시설물별 면적과 배치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 종합타운으로 조기에 조성해서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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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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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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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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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토지를 우리 강원도에서 속초시에 팔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매각을 했고요, 매각대금이 63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금만 받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금액이 조금 커서 10년 동안 나눠서 받기로 하고 지금 한 번만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는 우리 땅이고요, 매각대금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완납하면…….
김경식 위원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강원도의 땅이고 계약금만 한 번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축조가 될 영구시설물을 기반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 2분의 1 이상이 납부되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는 해당되지가 않는데, 여기 안건에 있는 것처럼 제11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축조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간 오간 공문을 살펴봤고 속초시에서 그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해야 되는지, 그 조건이 되어야 공모신청이 가능하고 기준점수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일단 제 판단으로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은 보이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지금 있는 서류로는 사실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자치단체장 간 합의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땅을 팔고 계약금만 받고 나중에 10년 후에 돈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 건물을 짓게 하면 잔금을 못 받을 경우도 있고요,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일은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정도의 합의를 서로 간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문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에 넣어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속초시에서 이런 용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모에 신청하는 것도 알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나오는 자치단체장 간 합의에 대한 내용을, 향후에는 매매계약서에 조항을 넣어서 체결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49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강원도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의 조문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2개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6개 조례,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 6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 제20조에서 주민들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강원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필수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3일 법 시행 전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안 제7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을 추진하는 규정을 담았고, 마지막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차별대우의 금지와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는 필수조례라는 점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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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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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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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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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전체적인 취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6조 제3항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30일을, 물론 지방자치법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30일을 넣는다면 굳이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서 30일이라는 기간을 넣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린다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저희가 기간을 넣게 되면 시행령이 바뀌는 경우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어차피 법에 따라서 30일…….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상위법령에 있어요.
기한이 있는데, 물론 조례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법령에 있는 경우 조례에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법령에 있으면 조례에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조례만 보면 그 기간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30일 이내를 넣는 것이, 지금 별 부담도 없으실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넣는 것이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3항의 내용 중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를 “의견제출인에게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호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회계과장 이종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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