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11건 및 결과보고서 채택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예산안 14건, 의사일정 1건, 총 45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와 평화지역발전본부, 11월 5일 소방본부, 11월 8일 총무행정관, 11월 9일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연구원, 11월 10일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개발공사, 11월 11일 기획조정실, 11월 12일 재난안전실을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있겠습니다.
11월 18일 오후 2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허소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덕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19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허소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허소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 2021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겠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5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