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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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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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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5년 06월 17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정동ㆍ김용래ㆍ임남규ㆍ한금석 의원)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정동ㆍ김용래ㆍ임남규ㆍ한금석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뭄현장을 다니시면서 수렴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가뭄피해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개월째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을 통하여 피해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메르스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도민생활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때 집행부에서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주요가뭄지역 현장방문을 위해, 그리고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특구변경안 심의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조사 안내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정동ㆍ김용래ㆍ임남규ㆍ한금석 의원)
10시 03분
의장 김시성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과 질문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이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이정동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임남규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장님께서 지난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시는 왜소증 장애인 수상자에게 자세를 낮춰 눈높이 시상을 하시는 모습에서 10만 도내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수상자는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와 도의회의 원활한 관계 정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나 기관과 기관의 관계에서는 오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받는 것이 이치이나 최근 모 언론보도를 보면 도의회에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정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며 충청북도 등 3개 지역 의회와 비교하여 마치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예산삭감 등 도지사 핵심공약 반대로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도의회가 정말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다수의 횡포로 도정이 어려워지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권한이라야 기껏 예산심사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이 전부인 데 반하여 대다수 집행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나-예결 위원과 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 저로서는-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을 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안으로 통과를 해 준 바가 있는 그런 사례를 보면 예산심사권의 과다한 행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지적 없이 마무리가 되어 상임위원회별 실ㆍ국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봐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완벽한 의정활동을 하고 도정이 잘못 나가면 질타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도의원이며, 도정이 잘못 가면 발목을 잡아서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도의원의 본분일진대 이런 도의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도정의 걸림돌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저는 언론사의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집행부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가 어찌되었더라도 도의회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면 되고, 굳이 따져볼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민 모두가 의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예산도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한 부분과 위원회에서 삭감하고도 증액한 부분을 모두 포기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대로 예결위에서 의결ㆍ통과한 부분을 보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공약을 지켜야 한다면 도의원들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오히려 협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9대 의회 들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결한 경우를 보면 명백하게 도민의 의견이나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다수의 횡포를 한 예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련의 의정활동을 하며 도정의 현 상황을 보면 집행부의 뜻에 맞지 않으면 검토해 보겠노라 답하면서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바 없고 시정하겠다고 하고도 시정한 바가 없으며, 작금의 현실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굳이 있다면 지난번 도에서 무리하게 시도하였던 원주 종축장부지 문제와 이번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상정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청소년희망장학금 내용이 담겨 있는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이정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발목을 잡아 도정현안 추진에 차질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저희도 나름대로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정동 의원
그러한 현안 추진 사례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것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동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가 일반안건 심사에서 다수를 내세워 도정을 방해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정동 의원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는 것으로 회피를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원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 상임위 심사 중 위원회와 해당 국과 협의하에 상정한 예산을 예산부서인 기조실에서의 막강한 권한으로, 사회문화위원회의 불과 1억 남짓한 금액의 예산 수행을 거부한 기획조정실장님은 지사님께는 충성을 다하셨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연기처럼 사라짐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도민들과 도의원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부하면서도 일면 실장님께서는 양심에 미안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추가질의 없이 심사에 들어간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그 사항이 의회 사상 처음이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용 거부에 대하여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할까요?
언론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언론사도 도나 도의회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나름대로 언론에서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그것은 순전히 언론사의 판단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회피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회 스스로 강한 의회, 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 도 한 번도 강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힘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의회는 도정을 방해하기 위한 강한 의회가 아니며 의회의 위상을 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시점에서 힘 있는 의회, 강한 의회가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위상은 어디에 와 있는지, 도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여러 경로의 기회를 통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부채가 8,000억에 가까우며 알펜시아 부채가 1조,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동계올림픽에 투자되는 비용이 1조 원인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재원 대책도 불분명하다는 정도입니다.
알펜시아 관련 부채 하루 이자가 1억 원이고 여기에 도의 기준부채와 동계대회 추진 후 부채가 추가되는 등등 도민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짜증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우리 도의 재정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불어날 부채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예측에는 도나 도의회나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역대 세계 각국의 동계대회는 어느 국가도 흑자를 내지 못하였고 특히 나가노의 경우 그 부채로 현재에도 나가노현민이 올림픽 관련 세금과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는 매년 70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관광객을 모셔오고 있고 5분위 이상의 소득층 자녀 중 1만 2,000명에게 연 60억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춘일자리사업도 막대한 순수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만 허락된다면 우리 도민의 자녀 5분위가 아니라 전체에게 등록금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중국관광객을 1인당 8만 원이 아니라 더한 경비를 주고 초청한들 누가 그 정책이 나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추진하는 시행자 입장에서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니 거리낄 것도 없고 도민이 선출한 의원이 승인한 사업인데 내 돈처럼 아낄 이유조차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직 사업이 잘되어 원안대로 추진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성립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실패를 하여도 현재의 제도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알펜시아 문제로 의회 차원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의회만 머쓱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선체제의 자치단체가 가지는 폐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도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민선체제 이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도민과 시민의 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공직자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실ㆍ국장 간에 예산을 쟁취하여 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을 충성으로 솜씨 있게 성공을 하여야 단체장으로부터 인정받는 현실에서 예산절감은 언감생심 헛구호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의식 있는 기자는 모든 일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지고 결국 왜곡된 사실만 남게 되어 바로 기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기록되어야 하며,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졌던 것도 수백 년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알 수 있는 것도 사관의 불가침권이 철저히 보장된 바로 그 기록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록을 하여, 오늘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기록을 통하여 그 성패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몇십억, 몇백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잘못되어도 누구의 책임이며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꼭 양양공항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2013년 이전에는 소액투자로 접어두고 2014년에 70억, 금년에 80억을 투자하고 계속하여 2023년까지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공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이론대로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투자한 예산도 아깝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공항이 활성화된다면 투자의 효과는 만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70억 원씩 10년을 투자하여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700억 원 투자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본다면 순수 도비를 투자하도록 방치한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큰 죄인이 될뿐 아니라 그때 가서는 이미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덩그러니 빚만 또 도민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비유를 위한 예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정 규모 이상 도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시행과정은 꼭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기록물로 남아 있어 최소한 앞으로 강원도사에 영원히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이러한 기록 없이 흘러와 오늘의 부채를 있게 한 일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며,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후세에 도정의 지표로 삼을 만한 기록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최초 발의자와 최초 지시자, 중간 결재과정에서 수정되는 내용,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사항, 추진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게 된 원인을 기록하여 후세에 도정에 참고할 자료로 분명히 남겨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과정에서 공명심에 따른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망치는 사례와 그동안 거론되었던, 의회의 심사내용 중 의회를 설득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면 당사자의 책임문제는 무관하게 그 과정 속에 소재도 분명히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추진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실패가 예견되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비를 낭비하고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서 도민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이정동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말씀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본 조례를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이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정동 의원
공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도록 할 것이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선 보람이 있을 것이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후세에 크나큰 죄를 짓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분명사회복지 행정에 블랙홀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분야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을 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강원도의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이 과연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교통수단과 산업기술의 발달은 지구 전체의 국가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이런 사회의 문화와 발전은, 더 이상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사고할 시기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우리는 배달민족이고 단일민족이라고 고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국민이건대 우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완벽한 우리 이웃으로서의 시책이나 정책이 분명치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표류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택적 다문화 복지시책이 추진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들 가정의 선량한 우리 도민들이 실의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적극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이하게 우리 강원도만 청춘일자리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도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강원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순수 도비로 추가하면서 청춘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일자리만 창출되면 되는 것이지 도민의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듣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뭔가 잘못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꿈같은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당장이라도 강원도라는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그 속에서 우리 도민은 여유로이 거닐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모두가 현혹되어 도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음은 비록 지금의 도정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지향하는 종점이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지고 있으며 민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말씀을 언급해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그 내면에는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고독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점심 한 끼를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위안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자리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원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장애의 멍에 속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허울 좋게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이정동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시책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정책으로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일부만…….
이정동 의원
일부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이정동 의원
제 생각과 국장님의 견해 차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향후 장애인종합지원 계획을 사회복지 계획과 분리하여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지원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맞습니다.
이정동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지원시책이 현재의 땜질식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ㆍ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지원과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정동 의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중 청춘일자리사업이 기존 일자리사업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청춘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대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 3% 고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동 의원
가장 기본적인 답변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그러니까 그 3%에서 제외되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 차원의 장애인일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정동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충분하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충분한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의 답변으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해당 국장님과 본 의원과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반 여건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대로 2016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말씀하신 위 내용을 대폭 수용하시어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도립미술관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 계획 관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획이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비엔날레 정도,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무엇이 문화올림픽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그 지향점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음악감상이 목적이라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보다는 부산, 서울, 통영, 수원 등의 국제음악제 등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음악제가 국내에도 많이 있고, 국제음악제를 보려면 유명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악제 등 유럽의 유명한 음악제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문화올림픽이라고 하여 세계적 수준이 아니라면 음악제나 비엔날레보다는 가장 강원도적이면서도 가장 강원도스러우면서,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와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가 외부의 방문자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올림픽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련된 축제 형식의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주실 것을 주문하며, 또한 올림픽에 초점을 맞춘 문화도민운동보다는 지속적인 도민문화운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설립 관련 사항입니다.
도립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우리 도의 수치이며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데 있어 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황당한 도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쯤은 미술관 건립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이정동 의원
먼저 문화올림픽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시ㆍ군 및 비개최 시ㆍ군이 함께하며 올림픽 참가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식의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먼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도에서는 이 동계올림픽 3대 목표의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참여와 다양성의 축제, 즉 온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가야된다는 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도립미술관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2006년과 2012년 11월에 두 번의 의욕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이정동 의원
지금이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과 관련 단체 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음악제나 비엔날레 같은 전시성, 비효율성 부분의 예산 투입을 일부분 지양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하였듯이 우리 도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고유 민속 중심의 문화올림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세계 각국의 참가자가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축제형식으로 추진되어 대한민국과 평창올림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짧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용역을 마치고 의원님 말씀대로 1시ㆍ군 1문화예술행사 육성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이 부분에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이정동 의원
지사님과 저는 당선증 교부를 함께 받은 동기입니다.
지사님은 복학생이고 저는 재수를 해서 입학한 초년생입니다.
지난 1년간 초년생으로서의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공약이 거의 90건에 가까운 80몇 가지의 공약 중 75건이 현재 이행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동 의원
그런데 저는 당선증 교부 동기생으로서 한 건도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도의원들의 공약도 지켜나갈 수 있는 명목을 지사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도의원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런 점이 있어서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도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앞질러서 해 주시니까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지사님은 달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관련 실ㆍ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도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아 도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보셨는지요?
도지사 최문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동 의원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결위, 기획조정실 예산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집행부에서요?
이정동 의원
예.
도지사 최문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안은 저희들이 낸 대로 120%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드리는 말씀…….
이정동 의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1억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의 막강한 권한으로 그 예산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사님 공약 예산에 비하면 지사님의 하루아침 해장국 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다음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진정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강원도로 만들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종합발전계획을 저도 봤는데 우리 강원도 실정에 좀 더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ㆍ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 최문순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ㆍ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지사님의 그 뜻을 이번 기회에는 꼭 해당 국에 특별히 언급해 주셔서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문화올림픽은 대관령국제음악제와 비엔날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올림픽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올림픽이 함께 개최됩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됨에도 일부 올림픽 참가 선수 외에는 대다수 강원도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가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이니 해서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그러나 장애인올림픽은 너무나 조용하며, 지난 월요일에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달빛카페에서의 행사도 해당 부서가 아닌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이해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이정동 의원
이쯤에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예술단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예술단 하나 없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 우리 강원도의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서 강원도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여 올림픽 행사 등에 동참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도지사 최문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올림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문을 받아서 함께 종합대책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그리고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종합계획 안에 장애인예술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장애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영역을 통괄하여 장애인예술단이 설립되어서 다른 시도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다음은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주요사업 추진이력관리제로 도민들에게 투명한 예산집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내용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번 도청 직원 자살 소동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이정동 의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이 이 사건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이 해당 부서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사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2012년도에도 부하직원 성폭행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라면 지사님이 계실 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암담한 것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여직원의 음독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보고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견주어 봐 주시고 사실여부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여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또 이 여직원이 이렇게까지 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지사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문제를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마시고 지사님께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제가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지만 갑자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지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내부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잘 좀 챙겨서 여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이정동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실ㆍ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검토에서 시작하여 검토로 끝나지 마시기를 지사님과 해당 실ㆍ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이정동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교육감님, 원주 반곡동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주민들 반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어째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죠?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대화와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서서 설득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빨리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4월 20일 춘천 모 장애인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기로 약속하신 적 있으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이정동 의원
4월 20일, 그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이정동 의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울의 모 교육감 재판에 참관하러 가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재판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사무관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문상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상을 가는 길에 서울 교육감 재판 장소도 들렀던 것입니다.
이정동 의원
문상은 낮에 안 하시고 보통 저녁에 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아니, 낮이고 저녁이고…….
이정동 의원
물론 낮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낮에 하시고 서울 모 교육감 재판을 참관하러 가시면서 여기에 참석을 못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아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사랑하고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 꼭 참관을 하셔야 될 중차대한 사항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문상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과 함께 체험을 통하여 즐거움을 가지려 기다린 많은 장애 학생들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언론보도가 좀 잘못되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정동 의원
이것은 언론도보가 아니고…….
교육감 민병희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는 학생들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그 행사의 날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관계로 인한 문상으로 인해서, 대신 그 행사에 부교육감님이 갔습니다.
이정동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학교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 교육감님이 여기에 오신다.’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희망에 부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뒤에 다시 그 학교를 방문해서 똑같은 행사를…….
이정동 의원
앞으로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변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알겠습니다.
이정동 의원
다음은 강원학교인권 조례 문제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셨죠?
교육감 민병희
도청 앞에서 못 봤고 저희 교육청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지금 도청 앞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2일 조례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님께서 관련 단체를 고발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관련 단체의 주장이 교육감님의 생각과 다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서 꼭 고발까지 해야 하는 상태였나요?
교육감 민병희
허위사실과 그 다음에 왜곡 선전,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동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 대화로서 해결하실 문제이지 서로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전에 대화도 했고 내용증명으로 그러지 않도록 보내기도 했고 다 했었습니다.
이정동 의원
조례안 중에서 문제의 부분이 성 관계, 임신, 출산, 동성애, 성적 지향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게재됨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강원학교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차별금지, 인권위원회법 안에 성적 지향의 문제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삭제하고 그냥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를 비롯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정동 의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련 법안의 순차적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 이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주장으로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권 교수ㆍ학습과정에서 지도한 영상으로 동성애 동영상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본건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정동 의원
관련 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의 개념과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권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논의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당장 인권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토론과 대화를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것을 무산시킨 게 그분들이십니다.
이정동 의원
지속적으로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민병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도의원이나 도민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매끄럽지 못하다면 우선 교육감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만 더 이상 물의가 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관련 단체 또는 도민의 이해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로서 해결하고 인권 제정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요, 바른 처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성은 기르고 채워져야 할 것이며 인권은 지켜주는 것이니 인권에 앞서 인성이 먼저 길러져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충분한 토의를 하고 진행과정에 물의를 빚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동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 자신 스스로 한 시간여 동안 과연 이 자리에 선 채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도내에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과 도본청 및 도교육청 공무원들께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정동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강원도민의 간절한 꿈을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을 섬기며 도민을 위해 일하시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하여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가고 싶고 부모님들에게는 보내고 싶고 선생님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행정을 누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강한 도의원, 세계 속의 제일 강릉을 꿈꾸는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9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동계올림픽 D-day 카운트다운 시계탑의 숫자를 보면서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나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비전과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격적으로 실행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올림픽을 968일 앞둔 시점에서 강원도의 준비 상황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사항을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새로운 지평이라는 비전하에 경제ㆍ문화ㆍ환경ㆍ평화올림픽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4대 목표 추구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올림픽 실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올림픽으로서의 성공의 관건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듯이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계획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 중이신지, 아니면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 것인지 지사님의 설명과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지금 사후 계획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평창에 새로 짓는 개ㆍ폐막식장, 그리고 강릉의 빙상경기장,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개ㆍ폐막식장은 지금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여러 기업들이 함께 항노화 힐링센터로 개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릉에 짓게 되는 빙상경기장은 지금 문체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설로 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래 의원
또한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와 더불어서 강원도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이야말로 경제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힐링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강릉 바우길 등 걷는 길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리조트 조성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별다른 진척도 없어 보이고 또한 관광올림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올림픽 실현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는 무엇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문화ㆍ관광올림픽을 함께 묶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문체부와 함께 짜서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500억 정도 내외의 문화ㆍ관광올림픽 예산을 투자할 계획과 예산안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얼마 전에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와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3개 시ㆍ군이 각 5,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셨죠?
용역 자료 보셨습니까, 문화ㆍ관광올림픽이라는 용역 자료를?
도지사 최문순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 자료가 나온 지 꽤 됐는데.
도지사 최문순
그전에 나왔던 것은 많이…….
김용래 의원
최근에 나왔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최근에 문체부와 저희들이 함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짜는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용래 의원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제가 그 책자 내용을 다 봤어요.
이게 3억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정도의 계획밖에 못 내는가, 참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거든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그렇고, 다음으로 문화올림픽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했으나 앞서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께서 문화올림픽 추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문화올림픽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올림픽 실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바로 돈,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행사에 500억 원, 기반 조성에 200억 원, 합이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재정 형편상 지방비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희도 투입을 해야 되고, 우선 국비를 포함해서 전부 1,50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현재 강원도의 문화올림픽 실현 계획 자체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수립된 추진계획도 국비 확보의 규모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명실상부한 문화올림픽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분들과 한번 힘을 모아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다음으로는 친환경올림픽 실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조직위와 한국환경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체계 구축,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3대 분야 국외 협력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봉 활강경기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와 더불어서 목표설정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강원도 차원의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 2015 세부실행계획상에 보면, 환경올림픽 인프라 확충 분야의 사업계획을 본 의원이 한번 봤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릉ㆍ평창에 하수저류시설 신설, 불량 광고물 정비, 생태하천 복원, 특구지역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 재조사 정비계획 수립, 영월 태양광 발전단지 및 붕어섬 에너지파크 조성ㆍ운영,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등을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환경정비 사업을 과연 올림픽 4대 목표 중의 하나인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우선 경기장 건설, 그다음에 문화ㆍ관광올림픽, 그리고 환경올림픽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쳐져서 내년쯤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시 내놓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하여튼 강원도 평창이 어떤 도시입니까?
지난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지죠?
그리고 강원선언문을 채택한 곳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김용래 의원
환경올림픽을 올림픽 4대 목표로 정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위상에 맞는 사업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서 나열한 사례 외에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해 강원도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중봉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정도의-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환경올림픽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어 평창을 전기자동차로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아직 구상단계라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화ㆍ관광올림픽 부분이 정리되면 그다음 단계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어느 하나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 968일 남았는데 이것을 따로 추진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동시에 일제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데 정부와의 관계, 또 저희 도의 역량, 그다음에 예산 투입 정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지금쯤은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사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사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나머지 실무에 있는 분들이 그 의도대로 움직이시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구상과 토론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일러서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다음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목표인 평화올림픽 실현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사실 평화올림픽은 목표설정 자체가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물론 남북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의 목표를 평화올림픽으로 정했다면 이념을 초월해서 올림픽 정신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다음 달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팀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듯이 국제대회에 북한이 오는 것은 통례로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장애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의 동계스포츠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단일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용래 의원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용역 결과의 자료하고 지금 이 경제올림픽과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을 때 강원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도지사 최문순
전반적으로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하여튼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2018동계올림픽의 4대 목표 실현을 위한 강원도의 입장과 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올림픽이 단 96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정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좀 더 적극적이고 발 빠른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용래 의원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예산안과 2015년,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까지 확정ㆍ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교부금 배부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계산하여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세를 반영하여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 비교 공시제 도입 및 재정운용 성과평가결과 공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게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용래 의원
오늘 교육청에 대한 질문이 많다는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준비는 의원님이 많이 하셨죠.
저는 물음에 답변만 드리면 됩니다.
김용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답변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2015년도 5월 13일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우선 답변에 앞서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의 핵심은 일단 말씀하신 바대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하겠다는 것과 또 교부금 배부기준이 지금은 학생 수ㆍ학급 수ㆍ학교 수의 각 배부기준의 %가 있는데 이 중 학생 수 배부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거기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이런 문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이대로라면 강원교육 재정의 악화와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교육감 민병희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의 내년도 예산 운용이 2,000억 내지 2,500억 정도 감이 예상되어서 사실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학생 수에 따른 배부기준 %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안 속에서 저희는 정말 초ㆍ중등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단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와 힘을 합해서 막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5ㆍ13대책을 철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교육부에 촉구를 했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이 시행될 때를 대비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교육감 민병희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편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서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요, 세부 분야의 낭비 요인을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서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래 의원
정부의 재정여건이 좋다면 이런 대책까지는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고통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기존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전수평가 등을 통해서 교육 공무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경감하고 신규사업, 대규모 시설사업을 억제하는 등 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무리한 감축이나 구조조정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일련의 큰 정책적 흐름을 보면 교육은 교육의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기재부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경제주의의 교육개혁 흐름이 GERM이였습니다.
Global Education Reform Movement인데 GERM이 [점], 즉 세균입니다.
전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방향을 틀어서 수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아직까지 이 방향을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래 의원
하여튼 이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 발표에 의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강원교육이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다음은 우리 교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자 보도 자료에 보면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499명 중 321명을 수용하면서 예산 전액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2회 추경에 어려운 현실들을 감안해서 50명분 40억 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모든 예산을 소진하여 하반기에 명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명퇴대상이 되는 교원들의 경우 상대적인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사전에 이런 수용 인원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16명, 238명이었는데 지난해 2014년에는 92.8%로 거의 다 수용했지만 인원이 늘었습니다.
365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신청이 499명입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연금법 개정 때문에 대거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321명만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0% 하다가 64%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환자라든지 또는 교장 정년 끝나고 1년 남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소한 50명 정도의 규모로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혜택을 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교원의 명퇴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을 책임질 교원들의 사기가 달려 있고 또 교원의 수급과 맞물린 임용 예비 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명퇴가 안 되면 많은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단을 떠나겠다고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에게 더 이상의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상ㆍ하반기로 인원을 배분해서 잘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명퇴만큼은 제대로 예측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전원 수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아무쪼록 계획성 있는 수급계획을 세우셔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맞물려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알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다음은 2016년 정원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 시설관리직이 7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이분들은 예전으로 말하면 김 씨, 박 씨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소사라고도 불렸었는데 학교의 유리창을 갈아 끼운다든지 정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지만 지금은 용역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정년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고 정원을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이분들을 보면 시설물 유지ㆍ관리 업무 및 소규모 시설의 보수, 외부용역, 작업 현장 관리, 소방방재, 인쇄 관련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시설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부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시설관리직 분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도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외부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그런 일을 내가 왜 하나요? 사람 사서 하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알고 계세요?
교육감 민병희
예.
김용래 의원
저는 모르시는 줄 알고.
묵묵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시설관리직으로 들어와서, 시설관리직은 일반 교육행정직하고 시험과목도 다르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행정직에 비해서 쉽죠?
교육감 민병희
예전에는 면접으로도 뽑고 그랬었죠.
김용래 의원
이 어려운 시기에 면접만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관리직으로 들어와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행정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의 일할 의욕도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일의 직종에 따라서 여성이 하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 여성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김용래 의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교육감 민병희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감 민병희
전체 정원을 정해 놓고 정원 안에서의 직종별 또는 계급별 구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정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용래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교육감 민병희
예.
김용래 의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이분들의 정원이 줄게 되면 시설관리직 정원 배치 기준을 개정해서 2016년 1월 1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학교가 신설되면 행정 수요 대비 인력도 확충하고 또 교육시설물 안전 유지 인력, 공업직이나 시설직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 감축에 대비해서 유보 정원을 확보해 이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더니 답변을 미리 다 해 주셔서 제가 뒤에 얘기할 게 없네요.
하여튼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개선해 보자는 의도거든요.
기존에는 시설관리직의 일은 외부용역을 줘서 줄여 나가고 자연감소분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행정직이나 기술직 쪽으로 충원해서 필요한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서 교육행정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관리직에 대한 자연감소 인력은 더 이상 앞으로 충원하지 않고…….
교육감 민병희
자연감소분은 충원하지 않고…….
김용래 의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교육감 민병희
총 정원 범위 안에서…….
김용래 의원
정원 안에서 행정직이 8이면 시설직은 2라든가 또 행정직이 7이면 기술직은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롭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이 강원교육 행정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년씩 공부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이 가지는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그리고 직제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서, 기존에 과가 있었습니다만 명칭을 교육안전과로 개명했습니다.
김용래 의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구성원을 보니까 장학관ㆍ장학사ㆍ행정직ㆍ파견교사ㆍ전문상담사ㆍ사회복지사ㆍ변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안전과가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전에는 명칭이 교육진흥과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안전과로 바뀌었는데 하는 일을 열거하자면…….
김용래 의원
이 교육안전과를 새로이 만드셨을 때는 어떤…….
교육감 민병희
기존 교육진흥과가 교육안전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세월호와 요즘 메르스 등 이런 여러 가지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일상을 지켜주는 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등교해서 밥을 먹고 수업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안전하게 집에 오도록 하루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데에 관여하는 과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안전이라면 어떤 것들이죠?
시설안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학생들끼리의 폭력에 관한 안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학생 7명, 교직원 3명이 격리대상이지만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확진된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구성원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있는데 시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감 민병희
그것도 시설과와 같이 서로 연계하고 융합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가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안전시설과로 해서 2개를 묶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시ㆍ군이나 강원도에서도 재난안전과라든가 안전총괄과라든가 직제를 많이 바꾸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서를 신설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육청에도 교육안전과라는 과가 있으면 거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 시설이면 시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왜? 시설직이나 기술직들은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늘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안전과에 얘기를 하면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선으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서 시설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교육감님이 어떻게 의원들보다 고민을 덜 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게 아니라 시설과하고 협조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안전과에 시설직을 배치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래 의원
그런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직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번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은 꼭 지켜지리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작은 것이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더 나은 강원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초만 빨리 끝냈으면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10초가 오버되었네요.
(일동 웃음)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만 본 의원에게 양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질문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의원들께서 많은 자료수집과 정보수집,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현안들을 파악하고 연구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나 5분 자유발언,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현안과 도민의 애로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함에도 그리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시간만 보내면 되겠지.’ 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도정이 조금씩 변화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에 미약하나마 위안이 되고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도민을 대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시하는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도정만 먼저 질문을 해서 저는 교육행정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임남규 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요즘 교육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고맙습니다.
임남규 의원
저는 오늘 교육공무직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교육공무직이라고 칭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기준 교육공무직 전체 인원은 6,540명으로 상당한 규모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건비 부담 문제, 인력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다 효율적인 질문을 위해 준비된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과 충남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도의 정ㆍ현원 규모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많고 급여 총액도 연간 계산해 본 결과 한 77억에서 253억 정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급여 총액 비율을 보면 서울, 대구, 대전,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 강원도교육청이 여덟 번째인데 반해 교육공무직 급여 총액 비율은 시도 평균 6.1%보다 0.8%가 많은 6.9%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0.8%는 아주 적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만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큰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급여 지출을 최소화하고 처우와 환경개선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단체 활동과 노사분규를 줄여나가면서 일선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화면에서 보듯이 강원도 교육공무직 정원은 6,540명이고 현원은 6,480명인데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이 있고 정원 외로 관리하는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말씀하신 대로 6,540명의 교육공무직이 있는데요,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32개 직종에 5,525명, 정원 외로 관리하는 것이 31개 직종에 618명, 사립학교 회계직 397명입니다.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정원관리규정을 근거로 관리ㆍ운영해 나가고 있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임남규 의원
교육공무직과 정원 외 공무직이 있는데 직종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32개 직종이 있고요, 학교장이 관리하는 31개 직종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교육공무직은 32개 직종, 정원 외는 31종으로 참 다양한 직종이 있더라고요.
직종이 너무 방만해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강원도청 공무직 직종의 경우 행정실무원, 사무실무원, 터널관리원, 기타 청사미화원, 청원경찰 등 9개 직종에 379명 정도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광범위한 직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래요.
교육공무직 32종, 정원 외 31종 해서 총 63개 직종이 분포되어 있다, 관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체계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예,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래서 직종별 정ㆍ현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부족한 직종도 많고 정원을 초과하는 직종도 많은데 정원 관리가 안 된다고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정ㆍ현원 과부족이 생기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학교에서는 필수 관리직에 대해서만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정원 외로 되어 있는 것은 당직 전담원, 그다음에 청소원, 기숙사 사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책정을 안 하고 있는 직종입니다.
임남규 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결원이 175명 정도 있어요.
그중에 청소원은 22명이 모자라고 당직 전담원은 50여 명이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과원되는 부분은 한 115명 정도 돼요.
사무행정실무원은 20명 정도가 과원이에요, 그리고 교육복지사는 한 35명 정도.
여러 가지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만 정ㆍ현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원도 많이 생기고 과원도 많이 생기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원과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 규정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정원 외 교육공무직이 618명이죠?
행정국장 박병훈
예.
임남규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6,500명 중에서 33%입니다.
임남규 의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자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이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전체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은 1,500억이 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
1,523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병훈
1,500 중에서 한 30%를 총액인건비…….
임남규 의원
580억 정도요?
행정국장 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나머지 한 942억 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직종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임남규 의원
그래서 942억 정도의 차액은 결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이들 환경개선이나 교육시설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이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쓰이다 보니까 학교나 각 시설들의 개선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집니다.
당장 올해만 이렇게 된다면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리종사원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8개 학교에서 급식중단 사태가 발생돼서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당시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은 정기상여금 100만 원 지급, 매월 직무수당 5만 원 지급, 명절휴가비 40만 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승폭 5만 원 인상과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을 하셨죠?
행정국장 박병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어떻게 협상을 하셨나요?
행정국장 박병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무직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임금협상 요구가 들어왔는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기본급 3.8% 인상 관계, 정액급식비 8만 원,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 선에서 저희가 임금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임남규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교육공무직 정원, 그다음에 직종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임금협상이나 노사분규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 당국에서 협상을 했을 때 이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지금 현재도 940억의 차액이 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들은 환경개선에 쓰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해서 심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교육공무직 관리ㆍ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 외 교육공무직도 정원을 책정하여 관리하되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한 정ㆍ현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직종을 최대한 통폐합해서 관리ㆍ운영의 효율을 증대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차액 재원은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급여 총액을 타 시도와 비교한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최종 규모는 낮은 반면에 교육공무직 급여 총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예산 감액 부분들은 교육시설과 환경사업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계획을 작성해 주시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
다음은 도내 일반고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의원님, 그 사항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임남규 의원
행정국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예.
임남규 의원
그러면 교육국입니까?
시설 관련인데?
행정국장 박병훈
예.
임남규 의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설 관련이라서 행정국 담당인 줄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임남규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총 116개 교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6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7개 교 중에 66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천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 자료에는 116개 교 중에 65개로 나왔는데, 수치는 별로 차이 안 나니까, 일반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춘천 같은 경우 11개 교 중에 4개 교, 원주는 12개 교 중에 2개 교, 강릉은 11개 교 중에 7개 교, 속초는 5개 교 중에 4개 교, 동해는 6개 교 중에 1개 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숙사 보급률이 50% 남짓 되네요.
교육국장 최종국
그렇습니다.
기숙사 보급률이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런데 기숙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운영하지 못한다기보다 학교를 개교할 당시에 기숙사가 필요한 학교는 학교 건축과 함께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또 특별히 각 지자체별로 1개의 중점학교를 두어서 18개 학교에 운영되는 기숙형학교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나중에 지원해서 짓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러면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필요성을 못 느낀다기보다 지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래서 저는 교육당국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기숙형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점학교라고 해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지역인재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하면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그 외에 인문계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과거에 외지에서 영입해 들어오는, 집에서 통학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면서 원거리 통학이나 외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지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요즘 일반계고등학교나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미달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기숙사를 운영함으로써 모자라는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현재로서는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숙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정도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미 그런 학교들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남규 의원
그러면 현재 기숙사 수요조사라든지 기숙사를 운영하겠다는 학교나 기숙사를 확대하겠다고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정기적으로 기숙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임남규 의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예,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갑자기 기숙사가 필요한 일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아니, 조금 전 답변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라든가 대책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그것은 이미 원거리 통학이나 외지에서 유입된 학생들은 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어떤 학교에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쟁점은 생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남규 의원
저희 태백 지역 같은 경우 3개의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전교생이 학년당 180명 되는데 수용 인원은 11명, 12명이에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기숙사에 서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수용인원이 11명, 12명이라고 한다면…….
임남규 의원
학년당.
교육국장 최종국
기숙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는 학교…….
임남규 의원
보통 40명에서 50명 규모더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도내 기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던 중 아주 암담하고 참담한 현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가 본 실태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점검한 기숙사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도내에 34개의 특성화고가 있죠?
교육국장 최종국
예.
임남규 의원
그중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14개 교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런데 중간에 노란 칸을 봐 주십시오.
다른 13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던 중 중간에 노란 부분이-저희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제가 도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원은 152명이에요.
그런데 수용인원은 274명입니다.
저 자료가 맞죠?
교육국장 최종국
맞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러면 1번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게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내부 환경 사진입니다.
국장님, 저것 보시고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최종국
밀도가 좀 높다는 느낌이 듭니다.
임남규 의원
또 혹여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 학교 아이들이 게을러서, 청소 안 해서, 정리정돈 안 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학교 기숙사는 사실 한 실당 4명이 기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2번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냉장고, 기타 물품들이 실내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복도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것 다 아이들 환경개선과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저 실태 보시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제가 과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 의원
아니, 저도 대충 그쪽하고 토론도 해 보고 내용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육국장 최종국
태백기공이 원래 학생 수가 미달되던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를 충원해서 학교를 유지하고자 외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태백시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원도 학생도 아니고, 서울ㆍ경기에 있는 학생들을 삼시세끼 무상으로 먹이면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단서를 붙여서 학생을 모집해서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소위 수용시설 같은 데 있어야 될 학생들이…….
임남규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조금의 오차라도 있으면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됐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제가 오차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남규 의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태백기계공고에 학년당 인가를 내 준 것이 17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제안했고 이번 교장선생님도 제안했고 태백기계공고에서 도교육청에 이런 현실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우리 도내 학생들 말고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몇 명이냐 하니까 3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30명 남짓인데 저희 태백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도교육청 당국에서는 저것을 증축해서 확대했을 때 만실이 안 되고 비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타 시도에서 온 학생이 130명 정도 되고요, 기숙사를 100인 기준으로 지었으면 100인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학교의 학생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를 하면 기숙사 운영이나…….
임남규 의원
모두가 아니죠.
관내에 있는 태백 학생들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교육국장 최종국
예.
임남규 의원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능경기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렸죠?
교육국장 최종국
예.
임남규 의원
작년에 최문순 지사께서 예산 10억을 줘서 환경개선을 진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실무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로비하고 설명해서 지금은 정원 외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예.
임남규 의원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객지에서 온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그게 비었을 때는 우리 관내 아이들이 기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저 기숙사는 당초예산보다 12억을 더 들여서 총 86억으로…….
임남규 의원
돈 얼마를 들였든 어떻게 됐든…….
교육국장 최종국
2013년도에 완공한 시설입니다.
매년 인원이 늘어난다고 1년마다, 1년마다 계속 증축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남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사진은 실내모습이 아주 지저분하지 않았습니까?
옷장하고 관물대가 실내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밖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리정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고,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기숙사 비상계단입니다.
실내에 책상하고 의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앉아서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가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4명이 자야 될 공간에 8명씩 자다 보니 저런 물품들이 전부 다 계단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겠습니까?
요즘 안전이 대두가 되는데, 마우나리조트나 세월호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만일 우리 기숙사에 화재라도 난다, 비상사태가 났을 때 저것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최종국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에 약 5,400명의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고 학급당 인원도 OECD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의 규모를 키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학력으로 인해서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차상위 계층, 결손, 조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합니다.
요즘 복지가 대세라는데 저런 환경에서 학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학생 1명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한 방에 8명이 아침에 등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 1인당 10분이면 80분이 걸려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저러한 현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정을 시켜야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수용인원 외의 관리를 하시든지 새로 더 증축해서 환경개선을 시켜주시든지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예, 조만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 의원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현실을 모든 분들에게 알려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산업 발전과 미래 전문기술자 양성 기반이나 전문교육기관이 더 확대되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고학력자로 인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해야만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국가 생산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현 실태를 알았으니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총평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임남규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도내 18개 시도에서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는데 8개는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는 지방자치단체나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맞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렇다면 현재 15개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화천, 양구, 양양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화천, 양구는 계획 중이고 양양은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임남규 의원
8개 소방서는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다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소방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하고 강원도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소방서는 향후에 공유재산을 강원도로 이관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나머지 7개소 중에 강릉ㆍ태백소방서는 금년 6월에 부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양양소방서도 금년 하반기에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교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래요.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방법을 찾다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도 소유 토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은 맞춰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우리 지사님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해소 방안 대책이 조속히 나와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마련하실 수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임남규 의원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원도소방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소방학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일반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및 체험을 하고 있고 또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강원도소방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심의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사이버과정, 소방안전체험교육, 기타 행사를 해서 연간 한 9,000명 이상 소방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맞습니다.
임남규 의원
강원도소방학교 주체가 강원도소방본부로 보이는데 맞으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임남규 의원
412억 원을 들여서 태백의 광활한 부지에 강원도소방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축물이 모두 다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의 주체는 우리 강원도인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도 소유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원도소방학교의 부지를 태백시에서 제공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희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홍천군과 협의하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폐광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태백 철암 지역에 안전학교를 지었는데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태백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태백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홍천군으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태백시에 있는 안전학교를 소방학교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4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기도 힘들고, 아니면 임대료를 주든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본 의원도 압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만 사용 주체가 강원도인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언젠가는 강원도 소유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견해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동의합니다.
태백시에서 무상으로 강원도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 의원
예, 그리고 강원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입 소방관 1,200여 명을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240여 명씩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신입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6개월 간 교육을 받습니다.
임남규 의원
지난 5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소방학교를 방문해서 신입 소방공무원들 교육과정도 지켜보고 격려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찐빵 10박스도 갖다 주고 왔습니다.
생활관도 방문하였는데 1층에서 3층까지 층당 10실씩 2인 1실로 6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임남규 의원
그런데 신입 교육생들이 90명이에요.
생활관에서 세 분씩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화면으로는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두 분씩 주무셔야 되는데 세 분씩 주무시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나면 생활관에서 편히 쉬고 여가활동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주무셔야 할 공간에 세 분씩 주무시니까 환경이 좋겠습니까?
생활관 증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증축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강원도소방학교 실 사용주가 강원도이고 강원도소방본부인데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20실을 증축하는 데 한 3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태백시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18억, 태백시에서 18억 해서 36억의 재원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태백시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36억이 들어가는데 시ㆍ군과 매칭하면 이 건물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백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그냥 태백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임남규 의원
강원도는 18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강원도에서 다 책임지고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꼭지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이나 의원님들 사이에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구조를 위해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버티고 일어서서 우리가 임차하는 소방헬기보다는 새로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헬기 구매 추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지금까지 헬기 구매 과정은 이렇습니다.
규정상 먼저 우리가 어떤 헬기를 구매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서 표준규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도의 일상감사를 거쳐서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제경쟁입찰로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그 규격서를 가지고 다시 판매업체한테 두 번의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를 두 번 한 다음 판매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통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헬기를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자 국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헬기 판매 업체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표준규격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자 국제입찰로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내자 국제입찰로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하라고 해서 저희가 국산헬기 판매 업체에 당신 헬기는 우리가 요구한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조달청의 요청이 있으니까 우리 헬기하고 맞는 것을 제작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니까 열세 가지 중에서 여덟 가지를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증거로 해서 조달청에 다시 외자 국제입찰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달청에서 다시 저희한테 내자 국제입찰로 하라고 했고 국내 판매업체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헬기를 구입할 때 국산헬기 업체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조달청에서는 분명히 외자 국제입찰로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우리 강원도에는 내자 국제입찰로 하라는 통보를 해서 저희는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하여튼 헬기 구입 관련해서는 적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 의원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실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 활용을 못 했습니다.
서울본부하고 세종사무소 관련해서는 나중에 지사님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일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금석 의원님의 지역구인 신철원중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제 지역구인 신철원중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 또 학교 어머니회 임원님들이 강원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온 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지역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0만여 명의 해외관광객이 국내 입국을 취소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군부대 사병들의 외출ㆍ외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 상경기도 메르스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며, 또한 강원도는 사상 초유의 가뭄을 겪고 있어 농민들이 그동안 파종해서 가꾸어 온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가 하면 정식(定植)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뭄 또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한금석 의원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예산확대 등 강원도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이지만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접경지역 시ㆍ군, 도, 시ㆍ군의회,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스스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군사시설보호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국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9,116㎢이며 강원도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180㎢로 전국의 34.9%이나 고도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통제구역은 강원도가 1,201㎢로 전국 통제구역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를 통해서 강원도의 민간인들, 주민들이 가장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면적이 전국의 70%예요.
그러한 통제구역이 70%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에 규제가 심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러니까 제한 보호구역이 많다는 것은, 제한 보호구역에 지금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쪽은 군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통제지역에 들어가려면 그 지역의 출입증을 제시하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전국의 접경지역 중에서 통제받는 면적이 70%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한금석 의원
제가 비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춘천시가 그전까지는 2개 읍ㆍ면만 해당이 됐었는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시ㆍ군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춘천시 전역이 접경지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춘천시의 자료가 없어서 부득이 5개 시ㆍ군의 자료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규제면적을 보면 2,643㎢이고 접경지역 행정구역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제면적은 2,643㎢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의 98.7%를 차지하고 있고, 비행 안전구역ㆍ기타 시설구역이 1.3%인 34㎢로 시ㆍ군별로 보면 철원군이 전체 면적의 105%예요.
철원군이 100%를 상회하는 105%의 면적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화천군이 64.6%, 양구군이 51.5%, 인제군이 23.1%, 고성군이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국 통제구역의-아까 말씀드렸지만-69.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국 시도의 면적단위로 환산을 한 것인데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접경지역의 면적은 강원도가 조금 더 많은데 제한구역하고 통제구역을 봤을 경우에 강원도는 1,201㎢이고 경기도는 459㎢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제한구역이 많고 강원도는 통제구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래서 강원도 쪽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접경지역이 있으면서 토지활용을 제대로 못 해서 연간 생산손실액이 1조 7,12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강발연에서 연구ㆍ조사한 결과이거든요.
이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연간 지역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산손실액은 군사보호 규제가 지속되는 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표를 보면 철원군이 6,670억, 화천군이 3,540억, 양구군이 2,005억, 인제군이 1,670억, 고성군이 3,170억, 그래서 1조 7,121억 원의 연간 손실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이렇게 영구적으로 가다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생산손실액이 64조 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발연의 연구 결과보다도 금액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가치 손실은 토지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거나 토지를 낮은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입니다.
토지활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면 매매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예컨대 파주 같은 경우와 저희 철원을 비교하면 같은 접경지역이면서도 땅값이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손실액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디엠제트로 설정되어 있고, 표를 보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6조 4,600억 이상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손실액도 역시 강발연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더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지난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엄청난 고통과 규제를 받아 오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법, 강원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등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당초 민통선은 6ㆍ25전쟁 직후 1954년 미8군사령관이 주민들의 영농을 제한하는 귀농선 형태로 설정한 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제받고 있는 국민은 지역에서 영농하는 영농민들이 거의 99% 이상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한금석 의원
외지 사람은 민통선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99% 이상 지역주민인 영농인들만 통제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번을 가도, 저도 전방에 농경지가 있는데 열 번을 가도 갈 때 출입증을 제시하고 나올 때 받아서 나와야 되고, 서로 잘 알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접경지역 사업을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차이의 폭이 너무 크다.
기존에 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41개 사업에 1조 5,6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 대비 99%의 실적을 보인 반면 강원도의 경우는 181개 사업에 총 9,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 대비 3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실적이 그렇고, 강원도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사업 대비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강원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업에는 사실 민자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자 부분이라면 경기도 쪽에 투자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공공투자는…….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와 강원도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경기도의 발전 속도를 보면 너무 다르고, 군사시설보호법도 같이 적용을 받아요.
경기도나 강원도나 접경지역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철책 바로 밑까지 횡으로 4차선, 6차선이 전부 났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 공장이나 주택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번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민통선에 들어가는 것도 민간인 통제를, 지역사람들인데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와 강원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볼 때는…….
한금석 의원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한금석 의원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의 과정을 보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를 2009년 3월 13일에 제정을 하고 창립총회는 2009년 4월 3일에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용역 중간 보고회 첫 회의를 2009년 10월 12일에 했고, 그다음에 2차 최종 보고회를 2010년 2월 18일에, 그다음에 디엠제트 주요시책 중앙사업 관련 회의를 2011년 2월 23일에 했고, 디엠제트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자문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 토의를 2012년 4월 27일, 같은 내용으로 2012년 5월 13일과 30일,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당초 자료요청을 하니까 창립총회만 하고 그 이후에 이런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 연구실에 와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했다는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문위원회가 접경지역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창립총회를 하고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외에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용역 최종 보고회를 2010년도에 딱 한 번 하고요, 2011년도에 디엠제트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2011년 2월 23일에 딱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를 보면 주로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고, 2012년 5월 30일도 6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모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 이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3년 1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 주민들의 현실, 어려운 과정,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자문위원회인데, 그동안 모임을 가진 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말씀주신 대로 위원회 운영을 활발하게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위원회 말고도 사실 디엠제트정책발전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지역별로 군부대 부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발전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만 시간을 다 소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2012년 5월 30일 이후 3년 1개월 동안 모임을 한 번도 안 가졌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중간 중간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하고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한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도 못 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실장님과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의 대폭 완화입니다.
60년 전에 만든 법이 아직까지도, 작은 개정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민통선이 지금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평야지는 민간인들이 철책까지 다 들어가서 영농을 해요.
출입증을 받으면서 하는데 4㎞ 이내로 줄여도 가능하다.
군 장군들하고도 자리를 해 보면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25㎞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10㎞ 이내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을 한기호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접경지역의 사회기반 확충 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해 놨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고, 김현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2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고, 김영우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접경지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ㆍ군과 국회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접경지역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예, 말씀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국방부의 국방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요.
지난 4월 20일 경기도지사가 강원도에 왔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방안에도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협약을 했고, 양 도가 힘을 합쳐서 관련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금석 의원
마지막 자료를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중간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것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려니까 우리 강원도와 폭이 너무 커요.
저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접경지역에 특별히 더 지원한 것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접경지역에 특별히 예산지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금석 의원
아니, 타 시도와 비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강원도가 너무 초라해서 지금 강원도 시ㆍ군 것만 하는데 접경지역이 아닌 타 지역하고 접경지역의 시ㆍ군하고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6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쭉 똑같아요.
그전 것은 제가 군의원을 할 때 받아서 전체를 보았는데 똑같고,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지사님을 통해서 예산확보, 실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지 않는 한, 괜히 접경지역에 지원하는 척 하는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각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함, 지역의 행정수요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한금석 의원
교육국장님께 일부 듣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교육님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도정질문에서는 처음 모시는 것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한금석 의원
우리 교육감님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모신 거예요.
교육감 민병희
지금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장내 웃음)
한금석 의원
신철원중ㆍ고등학교의 승진가산점 문제,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교육감님이 해 주셨으면 제가 교육감님을 오늘 안 모셨어도 되는 것인데 사전에 해결을 못 해 주신 부분을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 관내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철원군 관내 특수지 지정학교는 총 27개 중에서 21개가 지정되어 있고 6개가 특수지에서 제외됐죠.
그러한 사정은 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것이 공교롭게도 신철원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한금석 의원
두 번째 자료를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철원군은 6개 읍ㆍ면이 있어요, 그리고 3개 지구로 되어 있고.
학생 수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갈말지구는-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1,491명의 학생이 있어서 25.4%를 차지하고 있고, 동송지구는 2,994명이 있어서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화지역은 1,375명이 있어서 23.5%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내용을 들어서 다 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인구가 많은 지역이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교육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량부족으로 아직…….
한금석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에서 제외된 6개 학교가 군사분계선에서 단지 12㎞를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제외된 것이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적용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그다음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진흥법에 벽지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감 민병희
아마 도서ㆍ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상한점이 2.55점인데…….
한금석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다 적용되는…….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한금석 의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법에 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승진규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자료 3을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내용도 교육감님은 잘 아실 것인데, 농어촌 지역은 강원도에서 0.0160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철원남여중ㆍ고 4개 교는 접적 ‘라’지역으로 해서 0.020의 점수를 주고 있고, 김화지역 4개 교는 접적 ‘다’로 해서 0.0320의 점수를 주고 있죠?
교육감 민병희
접적은 저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육진흥법에 따른 것이고, 농어촌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최대한…….
한금석 의원
하여튼 접적지역 ‘라’, ‘다’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현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금석 의원
다음 자료를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신철원중ㆍ고등학교 만기 5년 이내 철원 동송지구,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으로 전보 내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로 이동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4명, 2011년도에 5명,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9명 해서 50명이 철원 김화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감 민병희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금석 의원
그렇죠.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최근 5년 동안 교원 전보 내신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59명이에요.
59명인데 김화나 갈말 이쪽은-자료를 비교하려다가 너무 많고 설명드리기도 복잡해서 신철원고등학교와 신철원중학교만 했는데-2011년도 1년 이하에 간 교원들이 5명이에요, 전체 59명 중에.
1년~2년이 3명, 2년~3년이 4명,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신철원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김화나 철원 동송은 4년~5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동숫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이러한 내용이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3년 이내 가는 부분이 철원군 전체 선에서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 학교만 벗어나면 어느 관내를 가도 점수가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고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 학교를 벗어나도 그렇지 않은 학교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생깁니다.
한금석 의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다음 자료.
(자료화면 띄움)
철원군 내 군부대 현황을 보면 갈말읍에 25개 대대가 있어요, 연대가 하나 있고.
동송읍은 12개 대대에 3개 연대, 철원읍은 5개 대대, 김화읍은 5개 대대, 서면은 11개 대대에 2개 연대 1개 사단, 근남면은 5개 대대가 있어서 철원군 전 지역에 63개의 대대가 있어요.
63개 대대에 3개 연대에 1개 사단이 있거든요.
1개 군에 이렇게 많은 군부대가 집중해 있는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군부대가 이렇게 집중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규제나 이런 것이 엄청 심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금석 의원
그리고 갈말읍 지역은 동양에서 가장 큰 포 훈련장, 포 사격장이 있어요.
그게 갈말지역 문혜초등학교하고 신철원중ㆍ고등학교 중간에 있거든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쪽을 다니면서 중간에 포 훈련장이…….
교육감 민병희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한금석 의원
하여튼 동양에서 가장 큰 훈련장 및 사격장이 문혜초등학교하고 신철원중ㆍ고등학교 중간에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접경지역에서도 가장 특 접경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양 최대의 포병훈련장이 연중 한 280일, 전 군이 거기에 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연중 한 28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말읍의 위치가, 8사단 사령부가 이동면에 있는데 최전방이라고 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자기네들 사단의 최전방이라고 해서 규제가 엄청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25개 대대에 3개 연대도 있고 8사단의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8사단에서 통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 인사혁신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이정민 성과급여과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가산점도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주고 이런다.
교육감님을 만났을 때 “인사혁신처에서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교육부하고 자기네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충분한 설명은 못 드렸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 생각은 갈말읍 지역은 그냥 접경지역이 아닌 특 접경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공감을 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거기는 마땅히 벽지점수를 줘야 하는 지역인데 현행 법률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 등 여러 가지 조건상 그게 안 되어서 좀 한스럽습니다.
한금석 의원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승진규정에 ‘교육감이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률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교육감 민병희
제가 해석하기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한금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나중에 저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을 보면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간지역, 낙도지역,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 승진가산점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군청 소재지가 포함된 곳은 한 곳도 없죠?
지금 접경지역으로 가산점을 주는 지역에 군청 소재지가 포함된 지역은 없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예, 신철원도 군청이 있기 때문에…….
한금석 의원
군청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군청 소재지가 12㎞ 이내에 들어간 곳이 전국적으로 없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승진가산점을 받고 있는 산간지역, 낙도지역, 수복지역, 접적지구, 광산지구 지역 중에 전체 인구나 학생 수나 군부대 밀집지역이나 동양 최대의 포 사격장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고 군청 소재지가 있는 신철원중ㆍ고등학교 같은 그런 지역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어요.
유일하게 신철원만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고, 군청 소재지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지역은 특 접적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의원이 시간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승진가산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하시고, 두 번째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승진가산점도 주고 여기에 준해서 교육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지 수당, 특수지 가산점을, 강원도 조례를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점도 있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한금석 의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 모르셔서 답변을 받기 어려우니까…….
교육감 민병희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겠습니다라고…….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제4항에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4항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했고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이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교육감님하고 더 할 것이 있는데 지사님도 잠깐 모셔야 하고, 국장님 두 분은 못 모실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주시죠.
교육감 민병희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시면, 그리고 합법적인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님과 며칠 안 남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제가 강하게 질타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10분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장내 웃음)
최문순 지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한금석 의원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못 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예산확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디엠제트 전체의 대응방안 및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원도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로 동해안에 철조망이 한 160㎞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해서 16㎞ 정도를 철거했고요, 저희들이 다음 순위로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두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지사님,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시고 전문가들로 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다음은 철원의 56번 국도 부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인데 지촌~사내 부분을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청와대에도 건의하시고 기획재정부에도 건의하시고 국토교통부에도 지사님이 직접 건의를 하셨는데 국도 5개년 계획을 보니까 갑자기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도지사 최문순
사전에 알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번복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금석 의원
그런데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방침은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방침은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
4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알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그다음에 농업 부분 문제인데,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건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FTA 부분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조만간 89개 국이 다 타결됩니다.
그러면 거의 수백억의 생산량 감소가 올 수 있고 강원도 농업, 대한민국 농업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농업 예산을 더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한 가지만 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56번 국도, 또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의 47번 국도 한 6㎞가 지금 2차선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4차선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2차선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4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철원하고 연결되는 경기도 쪽은 전부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공사를 하는 두 군데 빼고는 4차선ㆍ6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3번 국도도 그렇고 87번 국도도 그렇고 철원군만 유일하게-47번 국도도 그렇고-2차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사님께서 실ㆍ국장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일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태백기계공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봐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철원중ㆍ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 시절에 많은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하나에 몰두하지 마시고 1안, 2안, 3안 정도를 만들어서 한금석 의원님께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윤순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김미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승민 안기주 박민영 김묘정 이원석 김윤준 함정민 서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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