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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ㅁ 본회의 종결 : 1건 도정질문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이지영 의원
(국민의힘)
<접경지역 군부대 및 주민 관련>
∘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 백두대간 산림수자원 등 환경규제 및 각종 규제들로 인해 타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접경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본적이 있으신지?
∘ 소통해 주신다니 다행임. 주민들께서 피부로 와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 민통선 출입문제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에서 노력하고 계신게 있는지?
∘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토지 이용이나 출입, 영농, 통제 등에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음. 부동산 소유권 등의 개인재산권 행사 침해는 물론 이동이나 출입까지 규제를 받고 있음. 접경지역으로 인해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여전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규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혜택은 다른 곳들이 더 보고 있는 상황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업 관련해 일전에 접경지역특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음.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장 때문에 기상이 좋아도 조업을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음. 어업 종사자들께 군 관련 피해로 인한 지원이 없어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후 추진사항은?
∘ 우리 도가 민군갈등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군협력 전담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함. 민군 간 현명한 중재자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람.
기획조정실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답변요지
∘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 백두대간 산림수자원 등 환경규제 및 각종 규제들로 인해 타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접경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본적이 있으신지?
 → 수시로 방문하고 있음. 군사규제 관련해 지금 고성, 속초는 고도, 양각 제한들이 있어 현장을 다녀왔고, 철원, 화천 등도 현장에 다녀왔음.
∘ 소통해 주신다니 다행임. 주민들께서 피부로 와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 군사규제 특례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것이 세 가지가 특별법에 담겼음. 시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내년부터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함.
∘ 민통선 출입문제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에서 노력하고 계신게 있는지?
 → 특별법에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북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방부와 협의가 잘 안되었음.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사·시장·군수에게 줄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숙제임.
∘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토지 이용이나 출입, 영농, 통제 등에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음. 부동산 소유권 등의 개인재산권 행사 침해는 물론 이동이나 출입까지 규제를 받고 있음. 접경지역으로 인해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여전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규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혜택은 다른 곳들이 더 보고 있는 상황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불편의 현실은 잘 알고 있음. 해당 시군들과 수시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해 나가고 있음. 다만, 군 관계법령에 처리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해제도 지연되고 관할 부대장의 성향에 따라 변동이 많음. 계속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어업 관련해 일전에 접경지역특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음.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장 때문에 기상이 좋아도 조업을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음. 어업 종사자들께 군 관련 피해로 인한 지원이 없어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후 추진사항은?
 → 소음·분진 문제는 군사규제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임. 그리고 보상규모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음. 국방부에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음.
∘ 우리 도가 민군갈등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군협력 전담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함. 민군 간 현명한 중재자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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