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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7월 20(목요일)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박관희 의원 (국민의힘)
질문요지 제 목 강원특별법 특례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중에 산림분야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 우리 도는 80% 이상이 산림이라 그동안 많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산림분야 특례로 향후 개선되어질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림.

∘ 우리 도의 도유림 내에 광업권을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음. 최근 그 주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임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이 접수조차 되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 태백시의 경우 텅스텐 광산 개발을 위해 여러 행정적 편의 제공과 아울러 임도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음. 광산 개발을 위해 임도를 개설할 정도로 기초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애매한 규정을 갖고 민원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도 않고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정책이 스스로의 규제를 벗고 특별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산림환경국 (답변자 : 산림환경국장)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중에 산림분야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의 산지 이용제도가 도입됨. 진흥지구 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해짐. 두 번째는 산지 전용 등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양받음. 이를테면 진흥지구 내 보전산지 변경 해제,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 전용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자영휴양림의 지정 해제 등이 반영됨.
∘ 우리 도는 80% 이상이 산림이라 그동안 많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산림분야 특례로 향후 개선되어질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림.
 → 그동안 여러 기조로 산림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음. 이번 특례로 진흥지구가 도입됨으로써 행위 제한이나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김. 그동안 어려웠던 산림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림. 
∘ 우리 도의 도유림 내에 광업권을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음. 최근 그 주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임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이 접수조차 되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 임도 같은 경우 산림경영과 산림보호를 위해 개설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산림 쪽에서는 산지로 관리됨.  따라서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보면 임도가 아닌 대체 임도라든가,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한해 광산 개발이나 토석채취 허가가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있음.
∘ 태백시의 경우 텅스텐 광산 개발을 위해 여러 행정적 편의 제공과 아울러 임도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음. 광산 개발을 위해 임도를 개설할 정도로 기초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애매한 규정을 갖고 민원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도 않고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 법 테두리 안에서 산림보호 정책을 완벽하게 추진하다 보니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그동안 임도 사용목적을 산림경영과 관리 측면에서만 따졌는데 지역개발 경제성 등도 감안해 사용목적을 확대하거나 시설 설치기준 정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정책이 스스로의 규제를 벗고 특별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림. 
 →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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