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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년 03월 14(화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지광천 의원 (국민의힘)
질문요지 제 목 평창군 공유재산 매각 적정성 관련
∘ 평창군에서는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을 군의회에 허위보고를 하여 도 100억 원, 군 100억 원으로 투자계획을 보고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음.
∘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강원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 자체 투·융자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쪼개서 심의를 진행함.
∘ 평창군은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군유지를 수의 매각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했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행안부의 판단과 강원도의 재의요구로 무산되었음.
∘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행정재산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해서 넘기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안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인정하시는지?
∘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접하지 않은 토지는 업체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데 억지로 관련 조항을 만들어서 업체에 매각 하였음. 또한,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창군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법인에게 매각한 것임. 이 사실들이 맞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화촬영소와 관광숙박시설임. 기업이 지역에서 고용창출 몇 명하고 지역 경기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공공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코탑미디어라는 법인의 영리목적 사업이므로 이를 공공목적으로 해석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사업 지역을 이용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임.
∘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4년 동안 평창군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1,070억 원이라는 돈을 국·공유지의 매각과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말씀드린 것임.
∘ 따라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지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평창군에 특별 종합감사를 해주실 것을 제안하며, 그 결과를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행정국, 산업국, 감사위원회 (답변자 : 산업국장, 기획조정실장)
 →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함.
 → 이 건은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명경쟁입찰을 한 것이 부적절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했을 사항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드릴 필요가 없음.
 → 공공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행정국》
∘ 道와 시군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상 道는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 향후, 시군의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유재산 워크숍 실시: ’23.3.30. ~ 3.31.
  ※ 道 자체 2023년 공유재산 워크숍 개최: ’23.9월 중 예정


《산업국》
∘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은 민간 업체의 사업 포기로 중단되었음
∘ 평창군의 공유재산 매입은 평창군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된 사안으로 도에서는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음
 ⇒ 추후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추진 시 민간 및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세부계획 수립, 자금 마련, 부지 확보 등)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계획


《감사위원회》
∘ 지광천 의원 면담
 - 상임위원회 의결 등 공식적인 감사 요청 시 감사일정, 감사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사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지광천 의원)_23.6.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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