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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 2023년 03월 16(목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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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김정수 의원 (국민의힘) | |
질문요지 | 제 목 |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지 활용대책 관련 |
∘ 접경지역 군 유휴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사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현황은 어떤지? ∘ 한국임업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환경보존협회 등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유치와 관련한 내용이 국방부와 협의하는 사항에 포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은 있는지? ∘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접경지역에 리조트나 골프장이 하나도 없음.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강원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및 기타 유관기관의 사업장이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하여,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도의 준비상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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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는 26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철원, 화천 지역에서 약 8만 평은 협의가 완료돼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며, 나머지 250만 평이 넘는 부지는 협의가 진행 중임. → 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음.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골프장, 리조트, 서바이벌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 그렇게 하겠음. → 민간 시설 유치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제시해 주시는 공공기관 유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군수업체 유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활용 군용지 사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토양오염 정화임. 현재는 토양오염 정화를 국방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토양오염 정화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림. 그래서 특별법에 자치단체가 먼저 돈을 내고 정화를 하고, 나중에 그 땅을 살 때 돈을 상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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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 강원특별법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관련 특례 반영(‘23. 6.7. 전부개정) -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토양오염 정화 방법 등 ∘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0.~’23년 제1~7차 협의회 운영(미활용 군용지 활용 35건 검토)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현황 : 26건 - 추진 완료(2건), 추진 중(2건), 군부대 협의 중(22건) □ 향후계획 ∘ 軍과 협의된 미활용 군용지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 - 부지교환·매입 등 부지 확보계획, 예산 확보방안, 추진일정 등 구체화 ∘ 지역별 신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 수립 - 신규 및 군부대 이전 이후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 수립 -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미활용 군용지 포함 여부 조사 ∘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속) - 연 2회(상·하반기) 상시 운영, 미활용 군용지 활용협의 등 ∘ 미활용 군용지 현황 확보(예정) - 국방부측으로부터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 이후(‘24.6.8.) 현황 확보 및 활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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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10. 2023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김정수 의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