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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 2023년 03월 15(수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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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이승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
질문요지 | 제 목 | 접경지역 정책 및 국방부 점유 토지 관련 |
∘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자부담이 20% 정도인데, 20% 부담도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말이 들림. 그리고 부실공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방부와 주고받았던 공문을 보고 판단해 볼 때 강원도에서 2019년 4월 2일에 무단점유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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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 자부담을 10%로 낮추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고민하고 있음.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겠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전수 파악이 힘듬. →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유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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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