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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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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ㅁ 본회의 종결 : 1건 | 도정질문 | |
2023년 03월 14일 (화요일) |
김희철 의원
(국민의힘) |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발굴 부족 및 도 교육청 의견수렴 관련> ∘ 시군에서 올라온 특례와 도 교육청에서 발굴된 특례를 합해서 총 28개에서 9개, 약 30% 정도밖에 채택되지 않았음. 왜 그런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제주도 사례와 다양한 연구결과를 검토해볼 때 특례발굴 내용이 너무 부실한 듯함. 앞으로 많은 특례를 발굴하여 그런 특례들이 강원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도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자문단과 워킹그룹에 강원특별자치도 특위 위원이 한 분도 속해있지 않음.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함. ∘ 유·초·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 대학도 상당히 중요함.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노력으로 강원교육을 책임지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규모학교가 많이 배치되어있는 지역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보건·복지 지원을 연계한 교육 특례발굴이 덜 된 이유는 무엇인지? ∘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교육 특례를 발굴하는 연계 협력이 중요함. 특히 교육복지, 평생교육 분야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연계 협력해서 발굴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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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 답변요지 | ||
→ 법률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법안 통과 확률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여 9건만 선정하였음. →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을 듣겠음. → 앞으로 강원도에 이익이 되도록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강원도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법안에 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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