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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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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상세보기입니다.
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ㅁ 본회의 종결 : 1건 도정질문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박관희 의원
(국민의힘)
<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 강원도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 도청이 법을 안 지키고 있어서 일종의 벌금 형태의 분담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법을 정해서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는 의미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에 있음. 장애인 고용에 대해 조금 더 재량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비율(1%)을 매년 지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중증장애인 시설에 도청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도록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강원도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 성격의 고용 분담금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복지국
(답변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요지
 → 강원도청의 경우 2020년부터 공무원 부분도 고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2020년에 9명, 작년에는 8명이 채용기준에 미달되어 2020년에는 116백만 원, 2021년에는 136백만 원의 고용 분담금을 납부하였음.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장애인 분들이 시험을 쳐서 채용기준을 충족해야 고용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노력을 해서 고용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겠음.
 →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도내에 복사용지, 화장지 등 저가품에 편중되어 있는 등 다양성이 떨어짐. 또한 실과소 마다 우선 구매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 기준을 충족하려면 규모가 큰 고가품 사업들을 발굴하고 구매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우선구매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집중적으로 인건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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