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기 | 2022년 10월 18(화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질문의원 | 진종호 의원 (국민의힘) | |
질문요지 | 제 목 | 지역공항 활성화 방안 관련 |
∘ 플라이강원과 맺은 항공사업유지협약서의 내용이 현 상황에서는 플라이강원에 족쇄처럼 채워지는 협약이 되어버림. 혹시 다시 재협상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 플라이강원에서도 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 의무는 많이 주어지는데 그에 맞는 대가가 주어져야 함. 어떤 대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람. ∘ 공항공사라든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림.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평행유도로가 설치되어야 함. ② 국제선 입국심사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③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필요함. ④ 활주로가 700m 정도 추가 연장이 필요함. ⑤ 양양공항을 오가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주시기 바람. ∘ 플라이강원에 좀 더 지원을 해야하며, 운항장려금에 대한 1회당 지원금을 좀 더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문화관광국 (답변자 : 글로벌통상국장) |
→ 국제노선들이 활발하게 운항되면, 플라이강원이 회복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됨. → 양양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동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 필요한 사항임. 그리고 주차장과 국제선 입국장 관련 사항은 공항공사를 통해 건의하였으며, 활주로, 평행유도로 부분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검토해보겠음.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플라이강원 기업회생절차 진행 ○ 플라이강원의 경영악화로 항공기 운항중단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 (’23.5.23.) 회생절차 개시 신청 - (’23.5.25.)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 (’23.6.16.)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계획안제출 기한: 9.15. * 법원의 인가(또는 불인가) 결정까지 6개월~12개월 소요 □ 향후계획 ○ 플라이강원의 회생신청 개시결정에 따른 수시 동향파악 및 관계기관(도, 국토부, 공항공사 등)간 협력체계 구축 ○ 우선,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되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타 저가항공사 유치 및 부정기노선 운항협의 지속 추진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4. 2022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진종호 의원)_23.6.기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