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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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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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임미선 의원 | |
발언일자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제3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임미선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도입에 따른 위기임산부의 지원과 대책 |
ㅇ 영아 살해·유기 사건은 그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ㅇ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감경하여 처벌받았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출생통보제’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 ㅇ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에 맞춰 도내 위기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향은 바로 위기임산부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내 아이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관련 지원의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그러나 현재 우리 도는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음. ㅇ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의 시설 입소와 소액의 생활안정비 등의 지원이 전부임. ㅇ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는 최근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임산부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종합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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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위기 임산부 및 영아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타시도 사례 조사 중 - ‘23.10.31. 보호출산법이 제정(시행 : ‘24.7월) 되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시행령 제정 및 세부기준 마련 중이고, - 도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방향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정책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강구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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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23-1.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