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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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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임미선 의원
발언일자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제3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의원 임미선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도입에 따른 위기임산부의 지원과 대책
ㅇ 영아 살해·유기 사건은 그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ㅇ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감경하여 처벌받았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출생통보제’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 
ㅇ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에 맞춰 도내 위기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향은 바로 위기임산부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내 아이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관련 지원의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그러나 현재 우리 도는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음.
ㅇ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의 시설 입소와 소액의 생활안정비 등의 지원이 전부임.
ㅇ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는 최근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임산부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종합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위기 임산부 및 영아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타시도 사례 조사 중
  
- ‘23.10.31. 보호출산법이 제정(시행 : ‘24.7월) 되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시행령 제정 및 세부기준 마련 중이고, 

- 도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방향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정책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강구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2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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