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 제3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최규만 의원 | |
발언일자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제3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최규만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군소음(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ㅇ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연막으로 횡성주민들은 원주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000일째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인근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소음이 발생함. ㅇ 그러나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지역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임.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다루는 항공소음관련 단위를 국제통용 단위인 엘디이엔(Lden)으로 통일하여 공항소음방지법과 군소음보상법과의 지원격차에 따른 보상 규모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 ※ 소음관련 단위 : 군소음보상법-웨클(WECPNL) / 공항소음방지법-엘디이엔(Lden) ㅇ 또한, 군소음 발생지역과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과 민원 접수를 대행할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군소음 피해 보상방법을 다양화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군소음 피해 총괄 부서 지정 및 설치와 군소음 통합주민지원센터 설치,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 군소음 규제 해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함.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법률 제16582호, ‘19. 11. 26., 제정)이 ‘20. 11. 27. 시행됨 -「군소음보상법」시행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제2022-37호)된 곳은 총 33개소(군용비행장 7개소, 군사격장 26개소)로, - 2020~2023년 6월 말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은 277,079명에게 총 457억 원이 지급되었음(보상 해당연도 기준) -「군소음보상법」시행 과정에서 식별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주민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12개 계류의안, 국회 국방위원회)임 - 국방부에서도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22.~)에 있음 □ 향후계획 - 시군 등과 함께 군소음 보상기준 등 현실화를 위해 국회와 국방부와 적극 대응 - 피해지역 민원 전담 처리를 위해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전담창구 운영방안 등을 적극 검토 하겠음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22-4.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