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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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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 본회의 종결 : 1건 5분
자유발언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최승순 의원
(국민의힘)
<지방보조금제도의 보조율 개선 촉구>
ㅇ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시대와 국방개혁 2.0사업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속에서 시ㆍ군간 재정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ㅇ 이러한 재정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ㆍ군 사업에 일정비율을 도비로 보조해주는 지방보조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중요한 제도임.
ㅇ 현행 지방보조금 제도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로 인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획일적인 기준보조율 적용으로 시ㆍ군간의 재정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도와 시ㆍ군 간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별 기준보조율 20%~50%까지의 범위를  20%~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함. 
ㅇ 다음으로 시ㆍ군간 재정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지방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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