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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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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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정재웅 의원 | |
발언일자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제3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정재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 |
발언요지 | 제 목 |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시·군 수혜자 재정분담에 대해 |
ㅇ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필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서 시작하여 심혈관질환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ㅇ 수도권 병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며 의료 공동화 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음. ㅇ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필수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이 지방의료원이지만 도에서 투입하는 재원만으로는 공공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임. ㅇ 도가 5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7년 65억에서 2022년 360억으로 5.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의료진 급여 인상, 재료비 상승,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선,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전히 필수 의료체계 유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안타깝게도 의사들의 필수 의료과목 기피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각 시․군에서는 부족한 필수 의료과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ㅇ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의료에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재정분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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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 의료원 중진료권(인근 지역) 수혜자 부담 일부 추진 ‧ (속초의료원) 소아, 분만, 응급후송 등 지원 * 참여 시군 : 속초, 인제, 고성, 양양 - 강원특별자치도의료원 경영진단 및 공익적 손실비용 계측 연구용역 추진 ‧ 용역목적 : 공익적 손실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의료원별 객관적‧현실적인 손실비용 지원 추진(시군 분담비 분석 포함) ‧ 용역기간 : 2023.9.~2023.12.(4개월) □ 향후계획 →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추진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계획 수립 ‧ 진료과별, 의료기능별 지역 이용자 분포도를 분석하여 5개 의료원 중진료권에 해당하는 시군에 재원 분담 협의 예정 * 도 및 해당시군 분담비율 산출 - 도내 5개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발생분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장기적인 도‧시군 지원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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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22-2.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