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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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의원명 | 발언요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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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본회의 종결 : 1건 |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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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 (금요일) |
박호균 의원 (국민의힘) |
<농지법 조속개정 통해 농지소유 규제 철폐해야> ㅇ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2년 8월까지 19차례나 개정됨. ㅇ 지난 정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LH직원들의 투기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현행 농지법의 주요내용임. ㅇ 최근 5년간 우리도의 농업인구는 최근4년사이 1만명이 감소하였고,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구는 7만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49%를 차지함. ㅇ 강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귀농, 귀촌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유인책이 필요함. ㅇ 까다로운 농지 취득 자격제도와 구시대적인 농지위원회 제도 부활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고, 귀농, 귀촌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을 LH부동산 투기사태 이전 법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강원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농지소유 규제 완화와 농지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원특별법‘ 특례로 입법 추진해야함. ㅇ 또, 현행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 권한 전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 입법을 조속 추진해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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