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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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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강정호 의원
발언일자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강정호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건의 관련
ㅇ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상 접경지역 포함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속초는 접경지역 지원대상에서 누락됨.
ㅇ 접경지역 특별법의 지원기준은 비무장지대로부터 10km, 예외로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25km 이내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함.
ㅇ 그러나 속초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25km이내에 도시의 50%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ㅇ 속초와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ㅇ 군 통신시설로 인한 장사동 일원이 제한 보호구역에 들어가 30여년간 건축행위 제한을 받았으며, 도심권에 특수부대 배치, 각종규제로인한 인구감소 등 개발제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국비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ㅇ 2015년 이후 접경지역에 포함된 5개 군은 평균 13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속초시는 약 11억원에 불과함. 속초는 지난 8년간 접경지역의 8.2%, 춘천시의 20.5%에 불과한 예산만을 지원받음.
ㅇ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고, 속초시도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접경지역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속초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거리적 산출에 따른 접경지역의 범위에 근접(민통선으로부터 약 25km)하여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인천·경기: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
  -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 강원: 춘천 /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ㅇ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사보호구역과의 연관성 및 상대적 낙후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9-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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